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7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13. 시정질문
    ○ 휴회의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13.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김성근 의원)
    ○ 휴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영태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김병욱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욱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동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434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3건으로써 세부내역은 처리요구 33건, 시정요구 23건, 건의요구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금년도 제166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7일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개선하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사전에 수집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에서 습득한 감사기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러분야에 걸쳐 다양화,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총괄 및 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등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우리시의 지역산업으로서 중추적역활을 담당하여온 관광, 수산, 농업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전통적인 지역산업 및 장래 시 발전을 이끌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사업비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방위 장비의 관리소홀, 시 발주 공공사업 시행시 현장작업의 안전장구 미착용, 미실시 등 행정에서 솔선수범 준수하여 주민을 계도해야 할 일반적인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평잔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소임을 다한 직원의 숨은 공적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10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 12월 21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현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오늘이고 제출자는 속초시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조문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별첨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3조의 4」를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및 개정안의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서면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일부 개정조례안 제2조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우리 실장님께서 3조의 4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현  네.
○ 의장 홍우길  그 조항에 대해서 다시 …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현  네.
  죄송합니다.
○ 의장 홍우길  됐습니까?
김강수 의원  네.
○ 의장 홍우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장 홍우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이원찬  문화공보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문화예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조례안은 모두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의해서 근거법령인 조문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에 각각 제1조에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감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를 지원하도록 개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감면유지 2001∼2007까지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차종 구분이 변경되어 과세특례법 및 속초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2007년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9년까지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세부담 완화 다음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조문 정비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 별도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괄호열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호 주택소유자 괄호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제2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8조 제6호를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제7호를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괄호열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호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2호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3호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4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며,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0조 본문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 본문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철수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 조문 변경과 제명 띄워쓰기 및 「」표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3조제4항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공기업법 ”을“「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을“「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입니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중 행정자치부 법령해석을 참고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리단체의 지원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상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한하도록 유권해석되어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중 입법예고기간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조문 변경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띄어쓰기“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하고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띄워쓰기 “속초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한다.
  제6조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에 대한 규정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근거법령 제명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74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다음은 지난 163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12항,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21조에 보게 되면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적을 한바와 같이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등의 다음 각 1호의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1조를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한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는 있지만 재산이 없거나 또는 은닉을 할 경우 그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항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가 4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은 기업의 적정성 평가라든가 또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기업의 담보물건이 없다면은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이 법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각종 우선 강원도 투자유치조례를 봤고 기타를 봤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심의도 하지만은 사전에 의회에 보조금 지급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 좀더 심층있는 진단을 하고 향후의 운영 조례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가서 또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부분이 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네.
  속초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김성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김성근 의원)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진기 의원, 김성근 의원순으로 일괄질문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실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KBS토론회 참석차 춘천에 출장중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 일괄답변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진기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가까운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속초시 발전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중앙시장 활성화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중앙시장에 상주시키며 국·내외의 자치단체의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시책을 파악, 도입을 하였고 중앙시장을 찾아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 확보하였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형 주차장 조성, 접근 도로망 개선, 비가림 시설의 설치사업의 추진등 온갖 어려움속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일반 주민들의 심경은 접근성과 이용성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나 상인들의 친절의식이나 주변의 위생상태 제고를 위한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점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인회간 서로 힘을 모아 상인연합회를 구성하여 행정과 함께 전체 상인들이 효율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은 보행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점가에서 쇼핑객들과 부딪히게 되고 보관용 냉동시설도 아닌 스티로품 용구에 얼음을 놓고 그 위에 진열된 수산물 구입을 위해 불쾌감을 감소하면서 재래시장을 찾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객들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상점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이 필요한만큼을 구입하는 쇼핑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지난달 지역신문은 지역의 금융권에서 교동 속초소방서 맞은편 일대에 대형마트를 건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청호동에 모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재래시장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현실과 지리적인 편리성이 양호한 교동지역에 또 다시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에 이제 막 바늘귀를 낀 각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재래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의 자각ㆍ자구노력이 없이는 시민들의 쇼핑성향 변화, 대형마트 진출에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을 왜 그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는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본 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 실시한 조사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알려진 중앙상가 2층에 새로운 마트 개점, 교동지역에 대형 마트의 개점계획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형주차장 운영 현실화를 위해 행정, 일반시민, 상인, 대행 상인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호동민들로부터도 동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팀으로 운영중인 중앙시장활성화팀의 5급 담당관에 대하여 조속한 금호동장 복귀를 요망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시장활성화팀 업무를 직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이관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관이 불가하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생모리츠와 중앙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재래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텐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중앙시장로 양방 통행이후 오후 4시 이후부터 6시30분까지 차량교행이 힘들고 정체현상으로 시장 방문객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가지의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인 면을 떠나 시민들의 막혔던 가슴을 뚫는데 청량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아울러 연말을 맞아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2005년 3월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부터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관광 상경기 침체와 수산업 부진 등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지상의 과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북권 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재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4년과 1995년 인근 군(郡)과의 통합을 추진할 때와 모든 것을 비교하여 현재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한 주민의식도등 제반여건들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당시 인근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이 이전되게 되고, 속초시에 상수원을 내주어야 하므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등 상당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회자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사업 착수와 상수원의 자체 조달사업 착수 등의 인근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련의 관련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해당 주민들과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영북권 지역의 경기침체가 정주인구 감소로 이어져 올해 들어서 10개월간만 영북권 시ㆍ군의 인구가 무려 1,697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그동안 우리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관광서비스 산업의 한계를 공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대단위 관광시설ㆍ부품산업 공장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의 협소, 인구의 과소 등으로 각 자치단체간의 독자적인 유치활동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장래 우리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북권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명문대학 입학률이 전국 하위권에서 답보상태를 좀처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함으로서 우수한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진학하는 모든 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0년대 초가 되면 현재 계획 중인 동해고속도로가 최북단지역까지 모두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자치단체간 모든 주민들은 약 30분정도의 생활권에서 상호 유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교통망 확충, 통신망 개선 등으로 우리사회 구조가 크게 변모하면서 지방행정 구역이란 패러다임(paradigm)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통하여 행정ㆍ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와 인근 시ㆍ군은 경쟁적으로 미래의 신성장산업이라며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을 독자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시설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시설의 경우도 중ㆍ대용량의 1기를 운영함이 효율적이나 각 자치단체마다 소용량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현행 과소 행정체계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지역은 사회구성의 기본요소인 인구가 급감하고, 사람을 먹여 살릴 기간산업들이 공동화 현상에 빠져 있으며, 장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양성기반 취약 등 더 이상 혼자서만 존립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통한 영북권 지역의 공동발전과 장래를 위해 행정 각 지역의 정치권ㆍ시민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ㆍ기능수행이 점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2005년 이후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해 추진해본 사항은 있는지, 향후 인근 시ㆍ군과 본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인근 시ㆍ군과의 통합 의지가 있다면 그 절실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인근 시ㆍ군과의 통합추진이 각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4월과 2006년 9월 이미 2회에 걸쳐 속초 북부권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의 하나로 청학동 소재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부대는 약 40여년 이상을 국가안보상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규모가 성장하면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관계로 그동안 도시개발전략 수립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 관광ㆍ쇼핑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국방장비의 현대화 등 내외적으로 이전을 위한 여건이 상당부분 성숙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의 이전요구도 설득력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이전되면 우리시의 주 도심 상권은 개발의 성장성이 증대되고, 현재 시행중인 청초호 유원지에서 금호동 주차장간 약 800미터 구간의 도로가 완전 개통됨으로서 교통의 흐름체계가 다변화될 수 있으며, 남북 도심 간의 불균형 개발 해소,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시설 사업추진 등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 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군 당국의 기본 입장, 군 당국의 협의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부대 이전 이후에 청학동 지역 등 주도심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에 대한 답변과 김성근 의원의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논의 공론화를 위하여”와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속초부시장 장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이런것들을 가감없이 집행부에 전달해줌으로써 집행부가 실수 없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속초 도심에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공동화되면 우리 속초시 도심이 공동화 된다는거하고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기 의원께서 이러한 걱정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을 일깨워 주신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과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60~80년대 초까지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시장도 영랑동, 중앙동, 청학동, 청호동 등 권역별로 크고 작은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의 쇠락과 아파트 중심의 도시형성으로 중소형 마트가 생성되고, 또 소비환경과 패턴의 변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 재래시장은 소멸되고 유일하게 중앙동 재래시장만이 서민경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2000년대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E-마트 등 대형 마트의 입점으로 서민경제의 터전인 재래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자본의 역외 유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또한, 남쪽으로 도시가 발전함으로서 중앙로를 비롯한 북부권의 경제는 도심 공동화와 함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시정의 제일 과제는『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대형주차장, 어물전캐노피, 상가지하 환경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도 닭전캐노피시설, 2층 하나로마트 입점과 함께 중앙상가 에스컬레이터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은 쾌적한 중앙재래시장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상인들도 일정부분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결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은 먼저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입니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소비계층과 소비 환경, 그리고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 전국에서 하는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속초시의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전국 1,700여 재래시장중 시범시장으로 선정되면서 3개월 과정의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165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교육 14회 1,320명을 수강했고, 우수시장 견학도 4회 250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2007년에도 위탁교육을 7회 228명, 우수시장 견학 3회 94명이 다녀오는 등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민과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12월달에 20일간 929명에 대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고, 2007년에도 2회에 걸쳐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동기는 저렴한 가격, 상품의 다양성, 접근의 편리성, 친절서비스, 주차시설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장실, 주차장, 휴식공간, 통로확장, 안내간판 등이 개선되거나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중앙상가 2층에 새로운 마트가 개점되고, 교동지역에 대형마트 개점 계획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상가 2층은 의류, 식당, 수선업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2개 점포중 96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2층에 입점하는 속초농협 매장은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하던 마트 한 110평정도 되는데요 농협에서 중앙시장 상가 2층 300여평을 매입해서 기존 매장을 확충,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마트가 상가 내부로 입점하게 되면 쇼핑환경 개선과 함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초농협 하나로 마트 신축계획은 속초시 교동 673-1번지 일원에 부지 10,500㎡,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 영북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없어서 농산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판매장과 부수적으로 하나로 마트를 배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로 마트가 대형화 되서 개점하게 되면 기존 재래시장의 영향력 유무에 대해서는 좀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대형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일반시민, 상인, 대행상인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은 지난 2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등록시장 상인회에서 1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한편,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증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주차요금,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과 상인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해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금호동민으로부터 동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앙시장활성화팀의 5급 담당관의 금호동장 복귀 여론과 관련하여서 중앙시장활성화팀 업무를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이관 여부와 이관 시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앙로에 속해 있는 금호동은 우리 경제의 산실이고 또서민경제의 터전이면서, 또 현재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실천 해야 할 시정의 제일 과제인 것은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빠른 시간내에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혁신  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중앙시장 활성화」라는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금호동장의 겸임 배치는 물론,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의 사업과 중앙로「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래시장은 전국 1,700여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시범시장으로 선정되고 또 사업비도 30여억원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또 「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그간에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성과들이 단순히 금호동장의 공석이라는 시각으로 비쳐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시장활성화팀은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중앙로「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 등 금호동 살리기의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팀으로 금호동사무소와의 연계성을 비춰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인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과 금호동 주무담당은 전·후임 지역경제 담당으로 상호 보완적인 공동의 노력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동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흥빈 주무담당은 혁신기획담당, 지역경제 담당 등 시의 주요중책을 맡아 많은 성과를 일궈낸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직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동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동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앙로「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 등 금호동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어느정도 조기 완성되고 지역의 경기 회복등의 성과들이 정착되어서 팀의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기가 도래가 되면,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복귀하는 방안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모리츠와 중앙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 재건축사업 추진 생모리츠 관련사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재건축조합은 95년 12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해서 2004년 2일 20일날 착공, 35% 정도 공사 진행중에 금년 5월 23일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호재건축조합에서는 공사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해서 11월 15일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주식회사 정우개발 사업으로 시공자 변경 결의가 되어 시공자 변경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향후 조합 및 시공자가 우리시에 시공자 변경 신청시 우리시에서는 이와같은 공사중단을 대비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건축조합은 95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재건축사업 승인인가, 시공사 선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못한 채 11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조합 및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취소요청이 있어서 금년 7월 24일날 조합설립인가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재건축 예정부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관계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도 그렇듯이 채산성이 부족하면 공사가 가시화 되지 않고 답보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중앙동 재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대해 층고제한 완화, 사업예정 부지에 접한 기반시설 설치, 주민이 제안한 정비구역 지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재개발조합 설립은 주민 스스로 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어야 하므로 1군 업체에 버금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재개발 사업을 검토하여 사업 의지가 최종결정 되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등 중앙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앙시장로 양방 통행이후 오후 시간대에 차량교행이 힘들고 또 정체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 양방향 통행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2004년 3월 속초시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중앙로에서 중앙시장 진입불가와 중앙로 일방통행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인하여 고객차량 접근성이 열악하고, 상권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저해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양방향통행이 건의됨에 따라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속초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6년 7월 양방향 통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시장 양방향 시행 후 중앙로에서 중앙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해져서 중앙시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바와 같이 시장 특성상 일부 특정시간대에 양방향 통행에 따른 차량 유입 증가와 중앙시장로 불법주정차, 또 도로상에 만성적인 노상적치물의 적재 등의 요인으로 차량 정체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중앙로 차량 정체현상 해소를 위해서 국민은행 앞, 중앙시장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해서 주변의 교통장애는 없습니다.
  촬영이 불가능한 시장로 중앙부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정체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 특성상 타지역과 달리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행정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로의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앙시장 상가 상인회, 중앙가로 상인회와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하여 상가 화물차에 대하여 물건 상·하차후 대형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하도록 협의, 추진하였습니다만 도로 양편의 일부 상인들의 미참여로 인해서 중단되어 현재 이동식 CC-TV를 전담으로 배치 운영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이동식 CC-TV를 중앙시장에 전담배치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차량흐름이 원활해져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만, 11월 중순부터 김장시장 개장으로 인해서 대형 화물차 유입 및 채소류의 노상 적치량이 증가 이런것으로 지금 정체가 발생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의 특성상 강력한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하고 있어 최근 정체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철이 종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양방향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주변의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중앙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교통체계의 개선, 항구적인 교통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차량 정체현상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두건에 관한 크게 두건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관한 공론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이것은 속초시의 도심발전의 가장 핵심방안입니다.
  또 속초시가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인접 시군과의 통합이 사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인근 자치단체 통합논의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2000년부터 수년간 관광·상경기 침체, 수산업의 부진 등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당면 지상과제로 봉착되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난 94년, 95년 인근 군과의 통합을 추진할 때와 비교할 때 주민의식 등 제반 여건이 호전되가고 있고 또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통한 영북권 지역의 공동발전과 장래를 위해 행정·각 지역의 정치권·시민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기능수행이 점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2005년 이후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군과 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둘째는, 집행부에서 인근 시·군과의 통합의지가 있다면 그  절실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조건은 어떤것인지라는 질문과,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인근 시·군과의 통합 추진이 각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4년과 95년 2차례에 걸친 인근 양양군과의 통합추진에서 속초시의 경우 1차 의견 조사시 95.7%, 2차 의견 조사시 94.1%라는 절대적인 찬성이 있었습니다만 양양지역에서 1차 의견 조사시 84.1%, 2차 의견 조사시 79.5%의 주민이 반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0만 속초시민은 아직도 아쉬움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은 같은 생활권내 인접한 시와 군을 하나로 묶어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오랫동안 동일 행정권, 같은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 역사적인 동질성을 공유하여 왔으며 설악권을 중심으로 환동해 핵심부에 위치해 발전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기 때문에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팽배한 현실에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문제는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추진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통합하고자 하는 양측 주민들의 공감을 토대로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이후 인근 시·군과의 통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시·군과의 통합문제는 관련 주민들의 정서·동질성 문제 그리고 오랜 역사적 전통 등과 맞물려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론 선도계층인 의회, 각급 시민단체 등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채널을 적절하게 활용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다지면서 한편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지역과 하나의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강화해서 통합에 대한 절실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차원은 다소 다름니다만 매년 정례적으로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프로젝트 등을 발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공동대응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제1회 4개 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와 이·통장한마음대회·의용소방대 연합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속초시는 어업기반의 상실과 관광활성화 답보 그리고 제조산업의 취약·일거리 부족등으로 인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 면적이 좁고 시 전체면적의 64%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개발을 하려 해도, 각종 관광·제조산업을 지역내 유치하려 해도 가용부지가 없어서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기반 확충과 인구증대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생활권내 인근 시·군과의 통합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가면서 균형있게 발전시켜 가는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요소인 지역 이기주의·연고주의·피해·소외의식이런 의식등을 불식시키면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이 하나의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연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에 대한 절실성을 높여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통합에 관한 문제는 속초시에서 필요하다고 주도하기보다는 상대지역에서도 먼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시켜 주는 일이 무엇보다 선결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통합문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세가 약한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흡수 통합되면 소위 혐오시설만 들어오고 세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개발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소외의식 등이 강하게 팽배되어 있어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전남 여수·순천·광양지역과 청주·청원지역의 경우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나 지역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광양시와 청원군이 통합에 반대하면서 무산 내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장 통합을 추진하고자 급진적 생각보다는 주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피해·소외의식을 불식시키면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의 각급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면서 범통합 여건이 성숙 되었다고 판단할 때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해 역사적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김성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두 번째로 청학동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목적 부대와 군사적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점 이 점을 양해를 좀 바라는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첫 번째 질문에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군부대의 기본 입장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 도심에 군부대가 위치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전을 바라는 여론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 이전과 동시에 도심의 새로운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획기적인 도시개발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2004년 2월 2일 관할부대인 정보사령부에 이전을 건의한바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업비를 비롯한 이전지 시설에 대하여 이견의 폭이 커서 그동안 추진이 부진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부대의 이전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주 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최대 현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만큼, 민선 4기 들어서 우리시의 시장님께서 “ 100대 중점추진과제 ”로 선정을 해서 이전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관련 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관련 부대와 재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실무진의 법령 재검토, 타 자치단체 방문을 통한 이전사례 수집 등을 실시하고, 2006년 12월 4일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전방안 협의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2007년 1월부터 얼마 며칠전까지 7회에 걸쳐서 관련 부대에 대한 협의와 촉구를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시장님께서 군부대를 방문을 통한, 각급 부대장과 대면협의를 수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군부대의 현재 기본 입장은 우리시가 주장하는 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서 공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호간 협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군부대 이전 후 청학동 지역등 주 도심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착수하여 대체시설 제공 후 토지를 양여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개발의 성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본 사업이 가시화 되면,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서 주 도심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시민이 공감하는 또 의회 의원님이 공감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혁신적인 개발방안이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많은 고견, 성원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기 의원 질문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사안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좀더 나은 재래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으로 부시장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은 중간에 컷트를 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워낙 일곱가지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부시장님.
  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을 함께 묶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환경 개선 보다는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가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점가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나아진 면이 있지만은 제일 문제시되는곳이 캐노피공사를 끝낸 어물전 골목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일먼저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끝낸곳인 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닭전골목 캐노피사업과 진행중에 준비중에 있는 동화장 거리에서 명동거리 그 270미터, 그 빛의거리 등의 사업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우리 저 부시장님, 제가 사진을 과장님께 드린게 있는데 이거 보신게 있으십니까?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사진 찍은거 하고 캐노피공사 끝낸 그 어물전 사진.
  보셨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어물전 골목과 상점가의 보행지역에 물건과 좌판대를 적치하는 등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두명이 서로 교행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고 원칙과 기준없이 난전판을 벌이다보니까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마친 어물전 골목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과연 진행되는 사업들이 끝난 상황에서 노점상과 상인들의 통솔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부시장 장철규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과거에 오랫동안 이런 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난전에 일하시는 그 분들하고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통·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그 어물전 앞에 오토바이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당장 지금 없어져야 한다고……
김진기 의원  네.
  부시장님 어물전 앞에 오토바이는 이동수단이 가능한겁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파라솔로 전부 입구를 가린 부분이 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이게 뭐 15억 가까이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상 노점상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특성상.
  생업에 관한 부분이라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쇼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간에 양해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현대화 시설을 개선을 한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명목하에 산소마스크는 계속 끼워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지금 일부 상인들은 시에서 도와준게 뭐가 있느냐, 반문합니다.
  또 실력행사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중기청 자금도 한정없이 지원하는 사항도 아닐텐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 해볼 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시 행정에 협조가 없을시 시설 개선사업들을 중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다시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그 …
김진기 의원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중기청 자금으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동원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에 도움을 안주고 또 행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려고 그러는데 따라주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된다면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닭전 골목에 지금 통솔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외에 다른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닭전 골목안에 원칙과 기준, 규칙이 없다 그러면은 과연 다른 사업을 했을때 그 다른 사업의 노점상이라든가 아까전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점상들을 없앨수는 없지만은 특성상, 이런 규칙을 따라주지 않고 질서를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통솔이 앞으로 안될텐데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이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재래시장 지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45억이 투자됐습니다.
  방대한 예산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이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더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인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
  전부 다는 아닐거 같고 일부 상인이 그렇다는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원칙과 기준이 통하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고 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고 또 지원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김진기 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
  그 행정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의묘, 대화의 타협이 안되면은 질서를 위해서 원칙과 기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시대는 옛말입니다.
  잘하는 사람 칭찬 한번 더 해 주는게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이 속초의 중심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속초사람들의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세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 2층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입점 하는거에 대해서는 기존 재래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던 마트로서 그대로의 영업방침과 크게 상이한 것은 없겠고 농산물도 소포장 제도로 운영할 것으로 보아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중앙상가내에 하나로마트를 탄력성 있게 양보하면서 소방서 맞은편 부지에 신축 예정인 대형마트를 개점하면서 하나로 마트의 트레이드마크인 농축산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마트를 대형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결국은 걸음마를 시작한 재래시장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195억이라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손해 보는 영업을 과연 농협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사들이 손해 보는 영업을 하는데 허수아비도 아니고 가만히 있겠느냐 자유경쟁 시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하고 신고 하는데야 뭐 개점을 막을 수는 없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문스럽습니다.
  고육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그냥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그냥 이 상황이다.
  만약에 개점을 해놓고 영업에 대한 총력을 펼칠텐데 협의 하는걸로 끝나겠느냐 그냥 협의가 안될시에는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부시장 장철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WTO의 우리나라 가입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뭐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 좀……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자유경쟁 시대에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긴밀하게 협조한다라고 해서 끝낼수는 없거든요.
○ 부시장 장철규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사실 두 대형마트가 경쟁을 벌인다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민들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입니다.
  청호동 마트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마트가 시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외지로 돈이 안빠져 나간다.
  그런데 지금 그 7번국도와 거기에 있는 상점과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그래도 막을수는 없지만은 시에서 그래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전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부시장 장철규  예.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똑같이 의원님 생각하고 사실 같습니다.
  이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오면 기존의 재래시장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지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건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체제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경쟁이 높으면 가격경쟁이 높은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이마트란지 대형마트하고 맞설라면 그와 가격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이걸 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특화하고 전문으로 하여야 한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래서 경쟁력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물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상대가 안됩니다.
  아침에 고기 잡은거 뺏겨서 시민들에게 바로 공급이 되죠.
  이거는 이마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속초농협이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경쟁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는거 그런것들을 살려나가면서 ……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왕이면은 지역 업체에 가서 물건을 사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수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산에 대한 아까 그 질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상인들이 가서 교행이 안되고 가서 불친절하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떤 라인에 대한 가드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안지켜준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형마트가 95년도에 월마트라고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96년도에는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한국에 97년도서부터 원스톱 서비스라 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소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이 보호 받았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구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96년도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때 자기네 살길이 친절이라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친절.
  그래서 고객이 동네에서 일탈을 안하고 그 동네 그러니까 인맥 네트워크죠.
  안면으로 장사하게 만들었을때 고객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편안함을 주고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런걸 현실화 시켰거든요.
  지금 저희 속초시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재래시장이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상인 교육도 시키는데 정말 피부로 시민들이 이걸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전문화하고, 또 상인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편의점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관망을 하는게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중에 거의 뭐 3분의2정도는 빼고 그리고 중간중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네 번째하고 일곱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한 부분이고요,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중앙시장과 인정시장을 통합하는 연합회를 구성하여서 상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그리고 시장운영과 관리에 효과를 기하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 개선책과 연합회 통합에 대해서 노력을 보인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합회를 구성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두 목소리가 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통합을 하자라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공감하실겁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공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아직까지 일년이 제가 일년전서부터 또 올해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노력도 안보이고 구성을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정시정의 상인들하고 등록시장의 상인들하고 반목이 있는것도 있고, 또 불만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주정차 문제라든지 주차장시설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조율이 되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정시장하고 재래시장 등록시장하고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또 그런 질의에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챙겨서 빨리 통합이 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 여러 가지를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강력한 답변을 구할려고 했는데요 부시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지금 중앙로 중앙가로 국민은행 앞에 이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사진 있으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이게 지금 전체 정체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이 시간대가 거의 뭐 다섯시 넘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양방통행 시키면서 물론 차량이 막히지 않을때는 교행이 가능할 때는 물론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55번 버스가 그 여기가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쪽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탄력성있게 움직인다 하셨는데 보통 낮에 차들이 없을 경우에는 괜챦습니다.
  저녁시간대에 뭐 김장철이라서 막힌다.
  관광철이라서 막힌다.
  막힐때 관리를 하고 지도·계도를 해야죠.
  막힐때.
○ 부시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될 때 뭐 계도하고 단속하면 뭐합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또 상점가 그 앞에 양쪽으로 사실은 주인들이 주인소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덩치 큰 차량, 제가 아까 버스라고 했는데요 버스하고 그 다음에 하차하는 어떤 물건 싣고 오는 차들, 이 차량들이 중간에 끼면은 오도가지도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분명히 느끼셨을겁니다.
  부시장님 느끼신적 있으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저도 의원님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도 뭐 다녀왔습니다만 그 대형 차량이 몇 군데 있으니깐 통행에 지장이 많더라구요.
김진기 의원  네.
  그래서 부시장님, 한번 온 분이 이런걸 느끼면은 재래시장 다시는 안오겠다 다시는 안오겠다 그럽니다.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사람들을 오게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오게 왔을때 두 번 오게 만드는것이 바로 친절마인드입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초입에서부터 이런결과,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김장철이라서 그렇다.
  이렇다면은 그럼 하여간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시간별 차량진입 교통량을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일반적으로 저녁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을 보러 오기 때문에 많은데 구체적인 …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낮에 보통 한가할 때 하고 차량이 어느정도 증가합니까?
  뭐 자료 있으시다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부시장 장철규  저희 그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아침하고 그러니까 8시서부터 9시사이하고 오후 4시서부터 5시 그 사이에 차량 통행수를 조사해보면 한 아침대에 모두 양방향 통행이 86대면 저녁에는 330대 그러니까 한 4배정도가 많습니다.
  저녁이.
김진기 의원  그럼 4배정도 많은데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 저녁시간 장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답변에도 있지만 중앙사거리는 CC-TV를 설치해서 그쪽 지역은 이제 정체되는게 없는데 그 중간 부분이 ……
김진기 의원  그 CC-TV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정체하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 부시장 장철규  뭐 그런것도……
김진기 의원  그럼 뭐 그 주인들 소유차량은 다 CC-TV에 찍혀있겠네요?
○ 부시장 장철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행정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마무리 하면서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교통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의 차량 정체현상도 상인 스스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서도 상가 주인들이 직접 동참하여서 계도하면 쉽게 이게 개선될 문제다.
  그렇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금에서 주정차 계도요원을 바쁜 시간대에 배치하여서 운영하면은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시장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한번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뭐 효과도 검증도 해보고 의원님 뜻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그 중앙재래시장 각 골목이라든가 지금 이 교통에 대한 정체현상이라든가 12월 3일날 조양동 교동간 도로개통식때 아시죠?
  12월 3일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시장님께서 축사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는 사람몸의 혈관이다.
  재래시장내에 모든 구간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혈관이라면은 지금의 혈관상태가 지금의 재래시장과 중앙가로의 상태가 동맥경화 아니냐, 혈관이 꽉 막혀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럼 동맥경화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장시간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시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각 과장님의 답변은 또 추후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가 고민하고 해서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하고 집행하는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됐습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 혹시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 의장 홍우길  아니 그럼 의원님은 질문은 끝났습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 전 도시과에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한 3분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저 김진기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2006년 7월 22일날 우리 속초시에 부서 신설을 하면서 행정조직 규칙에 규정된 정식 명칭을 속초발전추진단에 중앙시장활성화팀으로 이렇게 부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금년 2007년 1월 17일날 살고싶은도시추진팀으로 명칭변경을 했어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중앙시장활성화팀과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의 두가지 명칭중에서 공식 명칭이 뭡니까?
○ 부시장 장철규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중앙시장활성화팀 명칭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않은 명칭이죠?
○ 부시장 장철규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에 중앙시장활성화팀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7쪽에 중앙시장활성화팀은 재래시장은 물론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등 하면서 답변을 주셨어요.
○ 부시장 장철규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겁니다.
김강수 의원  잘못된거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동명칭을 사용하는것도 아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필요함에 따라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는것도 아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정정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겁니다.
김강수 의원  정정하십시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의원  부시장님 시장님 답변 하셔야 되는데 힘 많이 드시네요.
○ 부시장 장철규  아닙니다.
김명동 의원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이번 그 감사를 하다가 발견된 사항인데 재래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시장님은 애쓰시는데 시에서 각 과에서 물품구매를 한걸 보니까 말이죠 재래시장에서 한거보다 전부 대형마트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까?
김명동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따로 논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부시장님 재래시장으로 다 돌릴 생각 없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제가 오면서 실과장 업무보고 받을때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받을때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재난산림과장, 공사와 발주된거 물품 구입에 관한 이 모든 부서를 물품 구입, 분리발주, 지역제품 설계반영 이게 제3대 지역 기업의 지역유통업에 기여하는 3대 시책입니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런게 있더라도 좀 줄어들었을거로 보고요 그런게 있다면 철저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 80%가 대형마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핵심전략이 좀 없다.
  우선 이 재래시장을 살릴려면은 700여 공무원이 앞장을 서야 되겠다해서 행정감사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먹고살아야 되니까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하자 그래서 재래시장 월급을 줄때 재래시장의 상품권으로 식생활할거를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좋으신 제안인데요, 하여간 그것도 상대성이 있는거기 때문에 봉급의 일정부분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꼭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하도록 이렇게 그런 할 계획입니다.
김명동 의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많이는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거 한번 부시장님 연구하셔가지고
○ 부시장 장철규  권장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살리는데 한번 앞장서 봐 주시고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그리고 홍보를 말이죠.
  홍보.
  지금 660명 공무원이 10가족, 10가족만 책임을 지게 되면은 이 6,600세대가 되쟎아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그 부분을 전략을 세워서 한 6,000세대가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거보다는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핵심전략을 갖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도 연구한번 해보시겠어요?
○ 부시장 장철규  네.
  의원님 너무 재래시장에 대한 절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거 공감합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래시장이 공산품이 싹 갔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어시장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시장에 와가지고 공산품이 이마트하고 대결을 할 수 있는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떠납니다.
  근데 그게 잘 된데가 가깝게는 이 홍천, 그 다음에 더 가깝게는 여기 간성도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횡성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그래서 그런 아주 크게 좀 잘된 부분은 김천입니다.
  그리고 인제 시민의 단합만 된다고 그러게 되면은 이 재래시장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그래서 직원들 벤치마킹하러 좀 교육을 자꾸 시키세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명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쪽 담당 의원님으로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시정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좀더 구체적이고 좀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답변서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 좀 꼼꼼이 다시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곱 번째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은 우리 부시장님 2006년 7월부터 양방향 통행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방통행 대비해서 양방향 통행 했을때에 시민 불편사항,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이 부분은 2004년도에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래시장 특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때 양방향 통행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방향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때 일방통행당시 주차료도 받고 아마 그랬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다 폐지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가 양방향을 도입하게 된 주된 원인 이유는 결국은 7번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유입을 위하기 위함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7번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유입, 과연 양방향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4년 용역결과 이외에 양방향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상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바가 없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현재 양방향 통행에 대한 문제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있었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김병욱 의원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양방향 통행 이후에 통행추세,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까도 김진기 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4시 이후에 정체상황, 그 다음에 7번국도 통행의 불편 이런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합니다만 고정 CC-TV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동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정도입니다.
  지금 사항은.
김병욱 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게 결국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 부시장 장철규  네.
  단속과 함께 계도 이런것도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  네.
  우리 재래시장의 특성상 많은 물건을 상·하차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 교행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 도로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단속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7번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유입도 좀 확보하고 그쪽에 교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양방향 운행을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중앙로죠?
  중앙로인가요 거기가?
  거기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다시 예전과 같이 바꾸고 7번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신한은행 앞쪽에서 좌회전을 허용 한다면은 좀 대안적인 제시가 되지 않겠냐고 본 의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불편한것중의 하나가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이동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양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트사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부시장님께 좀 부탁을 드린다면은 그 일대에 상인들에게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한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좀 단속 이외에 우리가 다른 대안적 제시가 있다면은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더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과거에도 일방통행 했고 양방향 했고 이런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것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건.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렇다고 단속도 없으면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단속과 계도 또 상인의 자발적인 의식구조 개선, 김진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인데요 이런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성근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네.
  간략하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의원에 비해서 너무 동료 의원들이 질문이 많으면 그러니까 간략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네.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제시, 한가지만 부시장님께 드릴려고 합니다.
  그 지금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막대한 약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대형 주차장을 조성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운영이 잘 되는거 같진 않습니다.
  성수기때는 여러모로 하여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도 부작용이 더러 많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결과에 보면 채 1년도 안됐지만 한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린거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재래시장,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성근 의원  그래서 결국은 상인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속초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성근 의원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예산을 아까 김병욱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국민은행에서 중앙가로 그 일대가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24시간 그 지역을 계속 지키고 카바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CC-TV를 단속하고 있다고 있다는데 그 CC-TV는 시간 제약이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에 와서 CC-TV 카메라에 4만원짜리가 만약에 끊겼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영원히 재래시장을 방문 안할겁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CC-TV 가동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우리 대형주차장에서 창출되는 수익예산을 가지고 고정적인 교통지도요원을 고용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것도 좋은 대안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인원을 얼마나 투입할건지, 또 시간대를 어떻게 투입할건지 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그거 조속히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김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제가 맨 마지막에 부시장님께 부탁드린 부분이 뭐였죠?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 정체현상 관계로?
  제가 대안제시하면서 주차장 수익금으로 주정차 계도요원을 배치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시장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드렸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주차장수입으로 계도요원 투입 하는거 얘기하시는겁니까?
김진기 의원  네.
  제가 그렇게
○ 부시장 장철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김진기 의원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했을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있느냐?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답변한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지 의지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의원들이 다 지적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
  그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그럼 제가 한 3분 도시과장님께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3분 정도만
○ 의장 홍우길  네.
김진기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부시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도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홍우길  질문하십시오.
김진기 의원  도시과장님 감기 걸린지가 오래된거 같은데 아직도 …
○ 도시과장 김숙경  잘 안 낫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기 의원  글쎄말입니다.
  생모리츠와 중앙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쪽의 재래시장의 양쪽의 산맥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생모리츠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은 곧 이제 사업시행을 한다라고 그랬고 지금 현재 중앙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도정법에 의해서는 재개발쪽으로 크게 재정비쪽으로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은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 그 4가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건축은 일단 안하죠?
  포기하고 재개발로 하기로 했쟎습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인제 안되고.
  그다음 말씀하셨던 도심지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한해서 하니까 이것도 안되고요 그러면 인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로와 상수도에 대한 사업이 되는거죠?
○ 도시과장 김숙경  네.
  주로 기반시설쪽으로.
김진기 의원  그러면은 국비 한 50%, 도비 시비 한 25%씩하는 사업이죠?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김진기 의원  이 개발사업이 전개가 힘들다면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 위험지구를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전문적인 라이센스는 없지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답보상태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네.
  사실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려고 주민들도 주민 대표들도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도 왔다가 가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것도 하다가 우리가 재개발까지 안된다라고 했을때 주거환경사업도 검토를 안해본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1차 4개지구, 2차 4개지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할때는 지금 상당히 이게 지형지세를 보면 가파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를 낸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어느정도는 전부다 완전히 까고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을 하면은 그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되자면 여기서 도로를 놓으면 사실 뭐 2, 30% 이렇게 경사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도로의 역활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지금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진을 할까합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 생모리츠가 현찰 한 130억이상 정도 그 투자했죠?
  직접 부지를 매입했죠?
○ 도시과장 김숙경  네.
  조합을 설립인가하고 회사 “각산”이라는 회사에서 개별로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김진기 의원  근데 생모리츠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근데 어려움에 처해있단 말입니다.
  생모리츠도.
  근데 과연 중앙재건축 조합을 구성을 하고 11년이 지나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과연 중앙재개발 사업으로 이름만 바꾸고 한다.
  그럼 이때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연 이름만 바꿔서 이게 되겠느냐 이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계신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단의 대안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숙경  네.
  재건축사업은 원래 법 취지가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진기 의원  그 도로에 대한 접근성 얘기하는거죠?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기반시설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전체가 주택은 물론이고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건축은 이제 취소가 됐고 주민들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과연 여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방법이 뭐냐라는 쪽으로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반시설 만큼은 시에서 해줄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어놓으면은 사업자
  중요한거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익이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산성 문제라든가 그 부분 때문에 재개발로에 대한 접근을 하셨네요?
○ 도시과장 김숙경  그렇죠.
김진기 의원  하여간 지금 동네가 상당히 흉흉합니다.
  그래서 서두른다고 일이 잘되지는 않겠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지혜를 모으셔서 하여간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질문사항인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논의 공론화를 위하여”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성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네.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5년 3월에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문제에 대한 그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과 1995년 2개년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 했을때와 현재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여건들이 지금 크게 호전됐다고 생각을 하고 인근 자치단체나 군민들이 반대했던 문제점과 어떤 명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혐오시설이라고 했던 쓰레기 매립시설, 그리고 오물 배출처리시설, 또 상수원문제, 또 지역의 통합에 대한 그 시청 위치의 결정 문제라든가 시 명칭에 대해서 예민한 그 몇 가지가 문제로 거론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가 그간 13년 동안 많은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대포동 산 49번지에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사업비로 해서 약 260억을 투자해서 거의 다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소각시설에 270억을 저희 속초시에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소각시설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폐수처리장으로써 수질환경사업소의 약 1,300억을 속초시에서 투자해서 강원도에서 최고 으뜸가는 그런 현대식 시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약 500억을 투자해서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속초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제는 갈수기에도 거의 물 부족 현상이 없어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성근 의원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공무원 감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속초시에서 최근 10년간 약 202명이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인근 3개 시군에서 인구가 너무 감소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만 해도 2001년 말에 9만 543명이었습니다.
  2001년말로.
  그런데 현재 2007년 11월말로 8만 5,394명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은 2001년에 3만 4천에서 현재 3만 450명입니다.
  양양군은 3만 180명에서 2만 8,489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북지역에 3개 자치단체에서 인구가 현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발 빠르게 좀 대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현실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합은 어느 한 단체만 해서 안되는겁니다.
  상대쪽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요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이건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상대성이 그러한 통합에 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이 되는거와 또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게 중요하다.
  저희는 필요성이 있고 저쪽은 그렇지 못한게 상황이고요,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각종 혐오시설 이런것들은 이미 다 되가고 있고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접 지역 시군의 주민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게 하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은 공조직보다는 민간부분에서 해 주는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근 의원  네.
  2005년도에도 답변에 의하면은 본 의원이 우리 인근에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을 통한 민간자율로 학술세미나라든가 워크샵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결과에 보게되면 속초시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성근 의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용역비 자체도 없습니다.
  단 일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는 뭔가 속초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속초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라든가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하나도 없는거는 아니죠.
  시정답변서에도 있지만 속초·양양·고성 시군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뭐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계속 해 와야 되고 중요한거는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 공조직보다는 그런 민간부분의 분위기, 타탕성, 필요성 이런거를 인식하고 그런 학술용역 이런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답변을 전임자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학술, 토론 이런건 우리 동우전문대학, 경동대학,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관련학 교수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는것도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초시 인구도 아주 극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개월만에 속초, 양양, 고성이 단 10개월만에 1,700명이라는 인구가 지금 극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좀 다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10년전에 3만 8,161명인데 지금 3만명입니다.
  3만명 붕괴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통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속초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분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명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아까 본 의원이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한 명분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니면 시 명칭을 무엇으로 할것인가라고 했을때 라고 했을때 어디에 두면 어떻고 시 명칭이 그 당시에 설악시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설악시면 어떻고 양양시면 어떻고 고성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명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탈피해서 같이 함께 우리 시민들과 군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행정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성근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추진”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이 질의는 부시장님보다 도시과장님이 더 세세히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부시장에 대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성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우리 도시과장님과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많이 추진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대외비 군사기밀 3급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 책임자인 도시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네.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시민 모두가 여기에 부대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을 해오다 2006년 8월까지는 사실 군부대하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군부대와 이견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달에 들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님이 방문하시고 또 사령부도 직접 방문하시고 저희들이 국방부에도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 지금 거의 협약단계 직전에 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군사시설 기밀보호법이라든가 보안법 이런데에서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
  꼭 하기전에는 비밀로 좀 유지해달라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 의원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부대 이전이 안됨으로 인해서 저희 속초시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해안도로 개설문제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집관거 시설이 그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00미터는 해소가 되고 약 500미터가 지금 안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청초호 수질개선 준설사업이 약 300억을 투자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그 청학동 인근 생활 오폐수가 아직까지 청초호로 다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숙경  네, 지금 일부는
김성근 의원  미 차집 개설구간이죠 거기가?
  그래서 여러모로 그 군부대로 인해서 속초시 시민과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좀 추진을 해달라는 시민단체와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그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내년 초순경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럼 충분히 잡아서한 3개월이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숙경  네.
김성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외비로 내려온 보상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시정질의를 깊이있게 들어갈려고 그랬었는데 군사기밀 3급기밀이라서 깊이있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경실련을 통한 각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속초시민도 아주 여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전에 대해서 빠른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휴회의
○ 의장 홍우길  다음은 속초시의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성현
  자치행정과장,이상래
  문화공보과장,이원찬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만섭
  교통행정과장,김순태
  관광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과장,김숙경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심동혁
  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