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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화원을 찾는 유가족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작성자 남** 작성일 2023.08.15. 조회수 288
속초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시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8월 11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승화원 화장시설을 이용한 고인의 가족입니다.
오랜 투병 끝에 71세로 생을 마감하신 엄마를 모시는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인근의 춘시, 원주, 벽제, 동해 등 모든 화장시설을 검색했지만 속초시 승화원만 가능하여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시간은 오후 1시였으나, 지금껏 일찍가서 대기하면 순번대로 화장 진행을 해주었다고 하여, 가평에서 일찍 출발하여 승화원에 10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하여 가평장례식장의 관계자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승화원 추모공원 운영팀 손**주임에게 서류를 제출하니, 첫마디가 1시예약인대 왜 지금 왔냐? 나가서 1시까지 기다려라.. 하여 그전에는 앞 타임에 자리가 남으면 일찍 화장진행을 해주었다고 하여 와서 대기하려고 왔다고 설명을 하니, 소리를 버럭 지르며 하는 말이 여기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는 곳 인줄 아느냐? 지금껏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는대 사람들이 고마운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알아서 이제는 그렇게 안해준다. 여기는 속초시 시설이다. 다른데서 와서 진행해달라고 하면 가까운 인근 이용인들이 오면 어떢하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는 안한다. 나도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거다. 등등 위압적인 자세와 어투로 저희가 말 한마디 못하도록 본인이 할 말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있으니 시간만 당겨 달라고 하는것도 안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지금부터 3시간이나 남았고, 밖의 온도가 33도가 넘어가니 안치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느냐 물으니, 그런거는 없다 말하더군요. 하여 승화원에 안치실이 없는 것이 확실하냐? 물으니 재차 없다고 하더군요.
하여 장사법에는 시신 안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대 승화원에는 없는냐? 물으니 그제서야 하는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안치실은 아무 때나 가동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비상사태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가동을 한다. 그리고 지금 냉장고를 틀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소용이 없다.  담당자라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는 앞뒤 맥락이 맞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승화원 관리팀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팀장님은 직원이 그렇게 응대를 하였냐? 물으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고 처리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겨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더군요. 그 전화를 하고 저희는 뜨거운 밖에서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손**주임이 밖으로 나오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1시가 예약이라서 1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이렇게 팀장님한테 민원을 넣는다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11시가 좀 넘었는대 지금 진행을 하면 점심시간이 걸린다. 점심시간까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에 걸린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면 어떡하냐?" 참....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의는 1도 없는 행태였습니다. 옆에서 그런 말들을 듣고 있던 화장장 직원분도 누가 민원을 넣어... 그냥해주지.... 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네~ 좋습니다. 손**주임이 말한 대로 속초시 시설이니 속초시나 인근 강원도 도민이 먼저 이용하는 것이 맞고, 1시가 예약이니 1시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어디서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하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처럼 내려오던 화장장 운영이 언제부터 손** 주임이 말하는 배려를 안해주게 되었는지? 어떠한 민원의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손**주임이 말한 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근거 공문은 있는지? 안치실 가동은 국가위기상태에서만 한다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모든것을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1시가 예약이니 무조건 기다려라는 말만 돌아오니 이 모든 사항을 속초시와 속초시 의회에게 묻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복리란 지역주민에 국한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최대한 다수의 복리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 어떠한 근거나 규정도 없이 한 개인의 생각으로 시설 운영을 결정한다면, 이는 공공복리 증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손**주임이 말하는 배려를 안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장사시설의 운영은 그 시설에 맞는 업무수행능력, 고인과 유족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직원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그들이 말하는 원리원칙이 아닌 다수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의회 의원님 저는 속초시 시민도 아니고 강원도 도민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운영에 있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배려를 근거도 없는 원리원칙이라는 잣대로 규정한다면 이또한 공공시설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엄마를 모시고 가족여행을 왔던 속초시...
승화원을 이용하면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속초시를 한번더 오고 싶으셨었나보다라는 마음으로 가족모두 엄마와 마지막 가족여행이라는 생각으로 찾은 승화원..... 이제는 우리가족이 다시 속초시를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승화원을 찾는 고인과 유족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고인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조할 생각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각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 시의원님들 제가 속초시민은 아니더라도 속초시를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승화원을 찾는 고인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막지 말아주십시요.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다수의 공공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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