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21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시정질문
   ▷ 5분 자유발언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6.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9.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11.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2.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시정질문(김병욱 의원, 홍우길 의원)
   ▷ 5분 자유발언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6.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9.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11.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2.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9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 의원, 간사에 이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의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786억642만6,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54억5,686만9,000원으로, 지방채 발행 6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31억4,955만7,000원이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5억6,520만9,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본위원회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의 억제, 건전한 재정운영을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도시 균형개발 등 속초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8일간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국내 차입금 36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 36억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쓰레기소각시설로 매년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를 대응투자하여야 함에도 시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정한 투자를 하지 않아 누적된 금액으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36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8,1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초호에 목재데크 교량 및 부교설치는 설치의 타당성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여 3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속초시의 축제 중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여름철 5일간 청초호유원지에서 저녁시간대에 개최됨에 따라 장사항, 동명항, 대포항 등 행사장 이외 지역의 상가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속초불축제는 그동안 집행기관, 불축제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수차에 거쳐 개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여론수렴 등 심사숙고한 결과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한·중·일·러 항로는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선박용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 2010년 4월까지 휴항신고 되어있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사업,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총 49억5,645만5,000원을 감액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어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감액으로 인한 충당금으로 36억원, 잔액 12억8,645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운영사업비 6,484만원은 내년초 개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운영상황을 3개월 단위로 시의회에 보고한 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조건이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3억5,000만원은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중간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후 용역 마무리 및 사업추진 할 것을 조건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앞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사업추진을 조건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6개의 기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8억8,210만4,000원이 증액된 2,778억9,07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억9,156만6,000원이 감액된 2,264억5,556만6,000원, 특별회계는 11억7,367만원이 증액된 514억3,513만4,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69건에 113억4,530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8건에 84억2,037만5,000원, 특별회계는 11건에 29억2,493만1,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김병욱 의원, 홍우길 의원)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병욱 의원, 홍우길 의원으로 김병욱 의원의 질문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홍우길 의원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이고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발전을 기대하면서 우리시 재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먼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시 재정과 관련하여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평가를 통해 우리시가 전국 최하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수없이 되물어 보면서 반성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다보니 매년 부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대형사업이 집중되다보니 부채를 통해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 부족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올해 당초예산에도 미편성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부채를 내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고정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2011년 이후 발생될 재정상황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민선3기 마지막 해이던 2005년 대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30%에서 22%로 하향되고 있으며 각종 부채 증가로 행안부 재무분석 결과 총 부채비율이 재정운영의 적신호로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예산 목에 총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지난 4년간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눈에 드러난 사업은 무엇인지,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부담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김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대형사업이 집중되다보니 부채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 부족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올해 당초예산에도 미편성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부채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
  세 번째, 각종 고정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2011년 이후 발생될 재정상황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는 78%이상이 관광산업 위주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외에도 관광도시에 걸맞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크게 소요되는 대규모 환경관련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앞으로 30년이상 사용될 쓰레기매립시설을 2005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261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을 하였으며, 그중 국비, 도비 128억원과 시비 133억원이 투입되어 금년에 조성사업을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262억원이 투입되겠으며, 그중 국비, 도비 125억원과 시비 137억원이 투입되어 내년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배출 수질기준에 맞추고 냄새제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하수도고도처리시설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202억원이 투입되겠으며, 그중 국비, 도비 141억원과 시비 61억원이 투입되어서 내년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쓰레기재활용 선별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확장사업에 총 74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도비 38억원과 시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은 금년에, 또 음식물처리시설은 내년에 완공하여야 하는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초항 항만건설에 따라서 신수로와 연결시켜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수로교량가설 사업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 총 47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 도비 250억원과 시비 220억원이 투입되어 201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몇 개의 대규모 환경관련시설 사업과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사업이 금년 또는 내년까지 시비 322억원을 투입하여 한꺼번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정부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 등 감세정책으로 인한 내국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고심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채 발행의 기본원리로 보면은 대규모 쓰레기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또 큰 규모의 교량가설과 같은 사회자본적 시설들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후세대들도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 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채 발행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미부담액은 9개 사업에 9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52억3,900만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6억원,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 12억원, HACCP산지가공시설 건립 10억원, 관광활성화 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외 4개 사업 1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중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시비 부담액 69억3,900만원중 17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52억3,900만원을 부담하지 않은 사유는 구수로교량 아치 거치작업을 위해 구수로의 전면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나, 구수로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이용하는 어선들의 유일한 진·출입 수로로서 구수로의 전면통제에 따른 어업인들의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위해서는 신수로가 먼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하지만 신수로 개방사업 시행청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내년도 사업비 200억원중 90억원의 사업비만 내년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신수로 개방사업이 2011년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시비 부담액 일부를 신수로 개방 시점인 2011년에 맞추어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등 기타사업은 2010년에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우선 반영을 하고, 미부담한 시비는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2010년도 추경 및 2011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차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의 안정적인 발행 허용범위인 허용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에 30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사업에 36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투입 예산은 국방부로부터 속초시가 시비 투입예산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지를 양여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대규모 사업 중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사업과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또 군부대 이전사업 등이 2010년과 2011년에 완공이 되면은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가급적 차입을 하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속초시 인구 동향을 보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비와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보육과 관련된 사회복지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추세를 보면은 2008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중 20.9%, 2009년도 25.3%, 2010년도 당초예산 26.4%로 절대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산지원과 관련한 법령 및 조례 제정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 고정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소득세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수입이 2011년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초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속초 미래발전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원 배분을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 배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 중에서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병욱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재정을 운영을 운영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계획 수립을 통한 속초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 또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계신지 좀 답변을 보면서 궁금하게 되는데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각종 부채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초긴축의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마쳐서 인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님께서는 각종 대형사업에 몰려 있고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해서 실효성이 낮은 예산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 자기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구요.
  또 건전재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방만하게 운영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지침을 변경해가면서 지금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사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교수가 얘기하신 말씀을 좀 인용을 해 보자면 “거시적으로는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미시적으로는 낭비하는 구조다. 지방정부가 호소하는 재정난과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적 예산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가용재원이 300억에서 400억에 불과한 지자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분야의 예산을 분산하면서 그만큼 운영도 방만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단체장이 이런 저런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으로 애용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이원희 교수가 얘기하신 바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국가재정에 대한 운영방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바르게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번 12월 1일날 고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계시나요?
○ 시장 채용생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모르고 계시나요?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여기에 인제 중점적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구감소 지역별 수치를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구관련해서 이제 지방교부세법에 대해서 반영비율을 조정하겠다라는 것과 또 우리 속초시 입장에서 봤을때 좀 매우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중의 하나가 행사·축제성경비 운영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건전예산 관리 항목에 대해서 전년도 경비 증감율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 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의회에서 시정질문때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타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기억나시나요?
○ 시장 채용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행사·축제성 경비는 결코 낭비성 경비가 아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이를 보정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장담하셨죠?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받고 있죠?
○ 시장 채용생  제가 행정안전부에 담당자 과장, 계장을 만나서 축제성 경비, 이런 경비에 대해서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분명히 그것은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시로서의 우리 축제성경비라든가 행사성경비를 소모성, 소비성 경비로 본다면은 그런 각 도시마다의 특성을 무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달라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감안한 것이 결국은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이런 패널티 제도를 만들겠다, 또는 지금 과거에 16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하던 것을 지금 22개 항목으로 늘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도 그런 지표를 만들면서 모든 지표를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가 금년에 지방재정 평가에도 그런 것을 크게 부각을 못 시켰던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부적인 그런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평가에도 그런 것이 반영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교부세법 일부규칙 시행개정안에 의해서 건전예산과 관련해서 또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의지를 지금 개정안에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속초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 시장 채용생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일반적인 이 지침을 법령을 넣는 것이고, 평가할때는 세부적인 관광도시라든가 또 비관광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경비로 비중을 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게 그쪽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나요?
○ 시장 채용생  그때 일단 저희들이 이 제도 평가에 대한 것을 제가 건의를 했고 그런 답변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2008년도에 이제 시정질문을 답변에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으셨죠?
○ 시장 채용생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단 재정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재정평가 결과 발표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그런 점이 감안이 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내용이 발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또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을 또 시장님 답변에 의하자면은 그렇게 받아들일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인 평가를 이 방법대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2010년 지방교부세법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겁니다.
  의지를 담고 있는겁니다.
  이게 시마다 달라질수가 없는거에요.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어차피 도시마다의 특성을 반영을 하는 그런 지방재정평가가 돼야 되지, 전국을 똑같은 잣대로 되는 것은
김병욱 의원  자, 그것은 시장님의
○ 시장 채용생  합리적인 재정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의원  시장님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김병욱 의원  희망사항이고 결국은
○ 시장 채용생  행정안전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결국은 2009년에도, 2009년에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재정패널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2009년 지방교부세법에 재정패널티를 받았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널티를 받지 않고 다른 항목에 의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다른 항목이 아니고, 별표 지방교부세 지난 2009년도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데 있어서 별표 3지를 보면은요, 아니 별표 4지를 보면은 지자체의 자체노력 산정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속초시가 건전예산과 관련해서 16억2,9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질문, 홍의원께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발 빼다, 발 빼다 결국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더니 분명히 이것은 패널티다 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서가 왔고요.
  2010년에도 지금과 같이 건전예산에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축제성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와 건전성 예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제공하겠다 라고 행안부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 시장 채용생  글쎄, 그것은 제가 김병욱 의원님 자료에 의해서 그 정확히 패널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티에 대한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금 후에 16억 패널티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 지난 2008년 홍의원님이 시정질문했던 재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했던 내용중에 회의록을 보면은요 보충질문에서 경상경비 관련해서 ‘15억7,0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때 시장님께서 ‘예, 예 있습니다 받았습니다.’라고
○ 시장 채용생  그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상경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총액 인건비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총액 인건비를 오바했다거나 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실이라든가 집무실이 해당면적에 오바된다거나 이랬을때에 패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자 시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답변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아니 보충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난 2009년도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주면서 행안부에서 보내주신 이거 공식 보도자료죠? 행안부.
○ 시장 채용생  그래서 그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패널티가 됐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거기에 의하면은 무분별한 축제, 국외여비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패널티, 건전재정 운영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의한 패널티를 주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해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건전예산 재정운영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이 있다,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2009년에 이런 패널티를 받았는데 2010년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쪽 건전성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축제·행사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겠다 라고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시에 지금 우리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반성의 의미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서 내용을 전체 글의 맥락을 보면은 이러이러해서 좀 뭐 그렇지 못했고, 또 부채를 그리해서 좀 썼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긴축예산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이미 2007년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2007년 3월달에 시정질문을 본의원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재정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가용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경상비 관련해서도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각오를 갖고 경상경비를 지금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3월달에 지적했고 또 그간에 몇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오늘 다섯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하지만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느냐.
  과연 뭘 지금 제대로 수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 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정확한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속초시가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저는 600여 시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떡하면 속초 미래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 또 강원도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속초 미래발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참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재정규모도 국비나 도비, 보조금 사업 이런 것이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어느때보다도 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했듯이 이게 금년과 내년에 이 쓰레기 관련되는 시설,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시설이라든가 또 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 또 쓰레기선별시설, 또 우리 구수로교량가설 사업 이런 대규모적인 사업이 금년, 내년에 걸쳐서 준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물려지는 그러한거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부담이 좀 가해지고 더더구나 우리가 금년에 합의가 되서 군부대 이전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50년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전해 달라는 부탁도 있고 당부도 있고 해서 또 이전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투자비도 수반되다 보니까 재정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좀 물론 뭐 부분적인 제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방만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이런 국도비를 받아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떡하든지 우리가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우리 시장님께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반성은 주로 안 하시네요.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시에서 어떤 일을 잘못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2007년에 보면요 2007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17위 하셨어요?
  720억으로.
○ 시장 채용생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김병욱 의원  MBC에서 이제 보도했던, 그때 당시에 보도했던 2007년도 지방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17위를 하셨구요.
  2007년도라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17등을 하셨습니다.
  770억으로.
  불과 5년 사이에, 아 2007년 2년 사이에 4억정도가 증가됐던 금액입니다.
  770억으로요.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정확한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지방교부세는 말이죠 제가 와서 많이 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료를
김병욱 의원  자, 자 보조금을 늘리셨죠 보조금을.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보조금을 늘리셨고
○ 시장 채용생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에 대한 자료를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알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우리가 그 교부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면은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김병욱 의원  아니, 이거 지금 공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아,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그 교부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김병욱 의원  공식적인 자료에요.
○ 시장 채용생  아니 그 교부세를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맞는 자료에 보면은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737억입니다.
  2006년도에 766억, 2007년도에 821억입니다.
  2008년도에 910억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많이 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지금 그 말씀하신게 보통교부세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거죠?
○ 시장 채용생  보통교부세 플러스 특별교부세를 포함한겁니다.
김병욱 의원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신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얘기하는겁니다.
○ 시장 채용생  이건 우리가 인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잠깐만요.
  결국은 2009년에도 강원도에서 17위를 하셨는데 이 동종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서 인구나 규모를 비슷한 단체를 놓고 평가하는게 있죠?
  우리가 강원도에서 동종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봐요.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
김병욱 의원  오늘은 종을 빨리 치시네요?
○ 시장 채용생  지방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그걸 그렇게 순위만 가지고 평가할게 아니고 절대금액이 얼마 늘어났는가 그거를 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겁니다.
  지방교부세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에서 최하위권 17위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늘어난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지적을 해드릴건데,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꼴찌 아닙니까?
  꼴찌고, 거의 꼴찌다 싶고 17위고.
  그 다음에 채무비율요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강원도에서 이제 제출한 자료인데 채무비율이 2009년도에 봤을때 강원도 꼴찌입니다.
  36.83%, 그렇죠?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걸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포항개발사업이 555억이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김병욱 의원  맞습니다.
○ 시장 채용생  대포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무액이 커진거지 금년말부터 대포항개발 매립사업이 분양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555억이 조기에 우리가 상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대포항이 입지하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는 거기 개발가능성 이런걸 감안해서 우리가 총 금년 10월말까지가 총 채무액이 970억입니다.
  그중에서 58%에 해당하는 지방채가 대포항개발사업비입니다.
  그것이 금년말부터 분양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대부분 조기에 상환될걸로 보면은 나머지 금액은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서 제일 채무비율이 적은 자치단체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우리 시장님.
  그 대포항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토지까지 합치면은 채무는 더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의 논리는 각종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현상이 그렇다 라고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 시장 채용생  아니, 의원님 그게 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거겠습니까?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제 말씀 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 시장 채용생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죠.
김병욱 의원  자, 대포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마지막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우리가 지금 정책을 미스해서 정책실수로 인한 재정부담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 제가 짚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말씀을 다 못드릴 것 같은데요.
  대포항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올해부터 올해 약 계획적으로는 285억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 늘어난것까지 따지면은 약 350억정도 우리 갚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단순히 희망적으로만 우리가 팔릴 것이라는 희망만 갖고 과연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만약에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을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
  아무튼 대포항까지 확산되길 바라지 않구요, 재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어쨌든 지금 각종 지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부세도 강원도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무보고서 이번에 보셨나요?
  12월달에 평가했던?
○ 시장 채용생  그 자료 좀 갖다줘봐요.
    (기획감사실장, 배석한 자리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라고 답변)
  지방교부세 자료 있잖아요.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해서 이거 관련해서 동종단체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
○ 시장 채용생  근데 의원님 그게 말이죠
김병욱 위원  자, 시간관계상
○ 시장 채용생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지방교부세 규모가 우리가 속초시가 면적도 좁고, 면적이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도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초시가 시군통합도시가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삼척 시군통합하고 있는 삼척시와 비교하고 싶지 않구요
○ 시장 채용생  더더구나 우리가 접경지라든가 접경지가 아니고 또 낙후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김병욱 의원  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이런데서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동종단체라고 하면은 시와 군을 분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김병욱 의원  강원도에서 우리 동종단체면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가 됩니다.
○ 시장 채용생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료 없는가?
김병욱 의원  자, 자 자료에 의한 것은
○ 의장 김성근  김병욱 의원, 잠깐 중단해 주세요.
김병욱 의원  네 네.
○ 의장 김성근  지금 시장님하고 김병욱 의원님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고 자료내용도 지금 틀리다고 하니까 시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는 먼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나중에 시정질문 하시고 나서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마무리 하세요.
김병욱 의원  네, 그럼 자료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동료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아까 본의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의규칙 66조2규정에 따라서 의원별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핵심적인 요지를 좀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 내용을 다 하다보면 시간관계상 도저히 다 질문을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김병욱 의원께서는 25분을 할애하셨습니다.
  타의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김병욱 의원 잠깐 계십시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병욱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이 얘기가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긴축재정 운영, 일단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정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 한 100억 이상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말부로 한 970억 정도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지방채가 뭐 대포에서 나오는 이거 다 떠나서 그것도 하나의 빚이다.
  그렇다면은 지방채 감채 조례를 만들되, 일반예산에서도 일정부분을 편성을 시키고 그리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뜰하게 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사실.
  그 일부도 20%내지 30%도 적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답변에 사회복지비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고육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속초는 이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제가 행정감사때 주민자치지원과장님하고 여성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세일을 해야 된다.
  속초의 열악한 어른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일을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서 나눔의 문화를 갖다가 확산을 해야 된다.
  예산 갖다는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가 그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고정비가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대기업이라든가 기업과 연계해서 일사·일도시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을 갖다가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채용생  김진기 의워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복지비가 아주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더더구나 우리 지방재정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적은데 사회복지비가 비중이 아까도 우리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큰 대규모 기업이라든가 또 기부문화의 확산, 이런걸 통해서 이런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못 하는 부분을 갭을 메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서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국가적으로 이거는 제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이 반영할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항상 그런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부분도 좋은 지적이신만큼 그런 부분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생각만 있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한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하시는 분들과 지혜를 모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용액 처리 부분, 그래서 지방채 감채 조례에 대한 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 시장 채용생  감채 관계는 우리가 감채 기금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감채기금을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이 거기에 잠깁니다.
  잠기고, 물론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목적에는 충실할 수가 있으나 지방재정 운영 전체를 볼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하면은 거기다 오히려 감채기금이라고 해서 재정에다 기금으로만 해놓는다고 하면은 한껏 해봐야 이자밖에 안나옵니다.
  이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오히려 재정운영면에서 볼때에 또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구요, 다만 우리 속초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포항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방채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님의 말씀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금년말부터 대포항개발에 대한 채무부담액 555억원에 대한 분양이 착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갚는 상황을 봐 가면서 재정운영의 전체 틀을 보면서 우리가 감채기금 정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어느쪽이 맞는가는 본의원이 이제 기감실장님하고 여러 가지 슬기를 모았습니다, 몇 번.
  그래서 어느쪽이 긴축재정 운영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장님께서 의지는 있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정질문 당사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 여부를 물어주세요.
○ 의장 김성근  아, 김병욱 의원 시간은 다 할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규정상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먼저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발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의장님, 과거에 저희가 시정질문, 또는 보충질문을 할때 물론 한 의원께서 오래 하다보니까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방금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 나면은 그 시정질문 했던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그럼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의장! 의장!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다른 의원이 안 계신게 아니라 당사자 의원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물어달라구요.
○ 의장 김성근  사회진행을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본 질문의 당사자 의원이 질문을 마쳐야지만 우리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는거지, 당사자 의원이
○ 의장 김성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66조2항에 의해서 아까 시간을 거의 30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그랬으면 더 이상 질문을, 답변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단 말이죠.
○ 의장 김성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의장 김성근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 의장 김성근  김강수 의원님 질문 발언권 지금 드렸습니다.
  질문 안 하실겁니까?
김강수 의원  아니, 당사자 의원을 더 이상 질문기회를 안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겠다구요.
○ 의장 김성근  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님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김강수 의원  순서가 아니죠 그것은.
홍우길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김강수 의원님 말씀은 이제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김병욱 의원이 먼저 의장님한테 양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김병욱 의원 질의를 마저 받으시고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한테 기회를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럼 양해의 발언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장한테 강요하니까 그건 회의규정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뭘 의장한테 일방적으로
○ 의장 김성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아까 질의를 못 다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해주신 다음에 시장님의 마무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질문과 답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거기에 대한 반론기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졌을때 본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재정 패널티 관련해서도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을때 지난 패널티에 대해서 건전예산 관리항목,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민간행사보조등 총액의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의 경상비중 건전예산 관리항목 총액의 비중보다 적은 경우 인센티브를, 그 다음에 총액비의 비중보다 큰 경우 역인센티브, 즉 패널티를 부여했다 라고 행안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인제 우리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짚었구요, 한가지 못 짚은게 본의원 질문에도 있었듯이 돌려쓰기 예산입니다.
  과연 이게 사업의 우선적인 필요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돌려쓰고 있는건지 본의원이 좀 검토를 했었는데 2009년에 약 300억 정도 당초예산 기준요 300억 정도 돌려쓰기 예산이 있었구요.
  2002년 2회 추경때는 무려 99억의 예산을 미반영 시켰었습니다.
  예산편정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2010년 당초예산도 시장님께서 한 100억 가까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좀 더 자세한 것까지 다 따졌을때 한 150억 정도를 지금 미반영시키고 계시다,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제 쓰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실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매년 부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정부에서 주는 국·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대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문제다.
  이건 돌려쓰기 문제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2008년도 우리 일반가계가 파산났던 이유중의 하나가 결국은 카드빚 돌려쓰기에 의한거고 또 수입 대비 지출을 과다하게 쓰다보니까 결국은 많은 가계가 일반 가계가 파산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우리 시장님께서 자신해 하시는 국·도보조금 노력하tu가지고 많이 따왔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이거 시장님 전해주시죠.
  자료에 의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재정이 앞으로도 굉장히 부채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염려스러운 점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시면요 항상 재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다보면은 서로 갖고 있는 자료가 안 맞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기감실에서 저희한테, 저 본의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결산자료고요 2009년은 2회 추경까지를 포함한 자료이고 2010년은 당초예산입니다.
  우리 시장님 부정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자료 2번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2번은 2005년도부터 2010년은 당초예산만 편성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자료를 뺀 2005년부터 2009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언더라인을 그어 놨죠?
  총 예산 증가추이를 보게 되면 2005년 대비 2006년에 109% 신장을 했구요, 그래서 매년 지금 증가세에 있다.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언더라인 그어져 있는게 예산 대비 우리 지방수입 비율입니다.
  결국은 2005년 대비 2006년부터 계속 지금 지방세 수입이라고 얘기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통틀어서 결국 지방세수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다.
  2005년 대비 2009년을 보면은요 수입예산이 100억정도 증가를 했는데 세출예산은 760억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 자료 동의하시죠?
○ 시장 채용생  어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욱 의원  자료 2번, 자료 2라고 보여드린 것
○ 시장 채용생  760억에 대한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병욱 의원  앞부분에 이제 2005년 대비 2009년 비교해 놓으셨죠?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그래서 총 예산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맞죠?
○ 시장 채용생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증가하고 있죠?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지방수입의 비율이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것도 공감하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공감합니다.
김병욱 의원  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지방세뿐만 아닌 지방수입이라고 하는 모든 비용대비 지금 무리하게 총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우려가 좀 생기고요.
  다음 이제 자료 3번을 봐주시죠.
  이걸 인제 시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국도보조금 남들보다 노력해서 많이 따 왔다고 얘기하시는 그 국도보조금 대비 지방수입, 국도보조금을 그만큼 많이 가져오시는데 거기에 대한게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매칭펀드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도보조금 대비 지방비용이 거기에 대해서 매칭할 수 있느냐를 분석한겁니다.
  위에 세입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수입이라고 얘기되는 모든 것을 합쳐서 표시를 했구요, 색칠 부분은 이제 일반행정, 고정비중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경비죠.
  일반행정을 세출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대비 세출을 뺀 일반행정 비용을 제외한 순수수입을 이제 언더라인을 A라고 해서 언더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자료 3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금에 대한걸 좀 열거를 해 놨습니다.
  2005년 대비 2010년에 상당히, 2010년은 뭐 당초예산까지만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 400억정도 우리 2009년 보면 400억 정도 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 밑에 보조금 대응 B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에 필요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국도비 4대6으로 편성했을때 2005년에는 국도비를 340억정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순수수입 아, 지방수입을 봤을때 900억정도니까 510억정도의 여유, 필요사업비가 4대6으로 봤을때 510억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인정하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병욱 의원  네, 그래서 연도별로 쭉 거기에 대한 필요사업비를 분석해 놨습니다.
  2009에는 국도비가 740억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세수입이 1,100억정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장요.
  결국은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는데, 결국은 이래서 지방채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요 지금 보조금 대응 여력분석이라고 언더라인 밑에 두개 그어 놨는데 A-B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우리 순수 세수입, 지방세라고 생각되는 모든 수입대비 보조금을 뺀 여력을 이제 분석을 한겁니다.
  근데 2008년도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5년부터 쭉 플러스였는데 2007년까지는 플러스였는데 2008년부터 약 45억정도가 지방비 대응이 부족하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도비 매칭을 4대6으로 놓고 봤을때입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2009년에는 220억 정도 부족하게 나타나죠?
  2010년 당초예산은 180억 부족하게 나타나구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를 2008년에 30억 지방채를 발행하셨고, 그때 당시에 45억정도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지방채를 한 30억 발행을 하셨고 2009년에는 220억정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154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셨습니다.
  2010년에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180억 정도 당초에서만 봐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난다는거구요.
  또 한가지는 2005년 대비 2000 지금 민선 3기, 4기를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도보조금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진짜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과연 지방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국도보조금을 해야 되는가.
  대응을 할거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민선3기와 비교했을때는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건전하다고 얘기되는 민간경상자본 행사비용이 2005년 69억에서 2008년에 1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결산기준액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 비용을 뺀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뺀 비용입니다.
  결국은 국도비 증가를 하면서 지방비가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민간경상비 또 자본보조 행사비가 100억정도 연간 늘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가 계속적인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순환에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제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좀 초긴축에 대한 필요성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인제 본의원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이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깊이 있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구요.
  일본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김병욱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지방도시가 파산의 위기에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타기무라시 같은 경우는 이 건전재정 문제로 인해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20%에서 30%씩 올렸구요,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을 3년간 20%이상 줄였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수도 40%이상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결국은 정상화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이전에요 자료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큰 틀에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모든 발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김병욱 의원님께서 재정운영에 관련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여나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잘못 지적되고 좀 이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패널티를 축제 때문에 이걸 패널티를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나중에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패널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이 총액인건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경비 아주 각종의 경상경비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먹은거지 축제라든가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뤄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공공청사 면적 대비한 보유면적의 비율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패널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아까 뭐 시군간의 수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들어와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노력을 정말 우리 시공무원들과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부세 규모만 하더라도 많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의 결산기준을 보면은 738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767억원, 2007년도에 821억원, 2008년도에 911억원, 정말 이 교부세를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단순히 어떤 순위에 의한, 우리는 각 도시마다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또 개발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순위에서 피력한다는 것은 조금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병욱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과 내년에 대규모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 또 구수로 교량가설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또 군부대 이전이라는 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좀 지방재정 규모가 커졌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지방채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큰 우려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이 우리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된다고 하다면 재정운영에는 큰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의 사례도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혹여나 시민들께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너무 크게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속초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 뭐 더 질문할 것 있습니까?
김병욱 의원  네, 우리 시장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의원은 참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도보조금 관련해서도 지방비 부담을 충분히 고민해서 가져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각종 패널티 관련해서도 우리 재정운영 관련해서 아까 인제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동종단체 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건전성과 관련된 행사축제, 민간이전경비,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안전부로부터 미흡판정까지 받으셨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김병욱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김병욱 의원께서 포괄적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보충 및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우리 의회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시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시장께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을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기 싸움에 또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 라고 하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들어는 봤습니다만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들어는 보셨죠?
○ 시장 채용생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들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어떤식으로 제기를 하셨었나요?
○ 시장 채용생  우리 속초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물론 사안마다 서로 시각이 다르고 또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의 미래발전에 전반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그 문제는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본의원 입장에서 또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그런 견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 좋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우리 그 험난한 파도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어민들, 그리고 농산물수입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이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세든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국은 어려운 삶의 질을 높여서 좀 잘 살게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투자한 사업마다 한가지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제대로 된 사업이 없다.
  그리고 시민의 실망감과 허탈감만 안겨준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의회가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데에 대한 시민의 질타가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앞섭니다.
  그러나 질타가 있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의회가 발목 잡아서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중 우리 시장님께서는 못한 사업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중에 치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혈세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 정말 뼈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남은 임기동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서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병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먼저,「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설악산 관광활성화에 대하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민생현장에서 연일 수고 많으신 김성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설악산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을 개발한지 30년이 훨씬 넘어서 시설은 낙후가 되고 상권은 황폐해진 현실에 해외관광과 서남해안권 개발 등으로 설악산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관광지로 전락된 지 오래 됐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지역으로 인하여 관광패턴이 바뀌어도 투자를 못하게 하고서 이제 황폐해져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환자와도 같은 설악산 관광지를 이제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한다고 하니 시기적으로 때 늦은감도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투자는커녕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제척이 되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설악산 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악동의 교통체증 해소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하여 모노레일 사업을 하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향후 설악동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척되는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 기업유치, 항만개발 등 많은 경제적 기반시설과 지원정책 그리고 국가정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전체 경제에서 관광경제의 비중은 약 80%에 달해서 지역내 내수경제는 고정적 수입 인원 보다는 계절관광수입의 인원이 많아 경제구조가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내수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 기업유치 및 물류유통을 위한 항로개척 등 많은 계획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뜻하는대로 잘 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유치는 인력과 자금, 그밖에 지리적 여건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물류는 기간 교통망과 물류시장 확보 등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4기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 함께 펼쳐왔던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적 활동을 공개하고 토론하여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동북아항로에 대한 추진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북아 항로개척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항로 취항과 관련 5월과 6월 두차례나 연기되면서 7월 28일에야 개항이 되어 첫 취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동북아 신항로 취항으로 대대적으로 동해안 시대가 열리고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의 위상이 기대된다고 광고하였고 경축 행사도 크게 열어 각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8월 3일부터 주 1항차 운항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화훼류를 싣고 나가고 일본 니이가타에서 들어 올때는 관광객을 비롯해 기계, 전기제품, 수산물을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퀸 칭타오는 첫 취항 1항차만 마치고 2주째 조도섬 외곽에서 휴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언론에서 여론이 일어나자 8월 10일 오후 5시에 출항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로는 한 차례 운항하다가 현재까지 운항을 중단한 상태로 의회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몇 차례나 운항했는지, 운항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출자금 300만 달러에 대한 지출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후 운항계획과 보완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군통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는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개략적으로 60~70개의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안’을 금년 내에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입안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권장하고 있으며 마산, 창원, 진해시는 7월부터 단체장간의 간담회와 물밑 접촉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과 경제적 효과, 통합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위하여 의회의 찬·반 투표에 의하여 인구 110만의 통합시로 결정하였고, 국회 관련법이 제정되어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26일자 강원일보에 “설악권 시·군 통합공론화 할 때”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고, 기고에 따른 3개군은 격앙된 표현까지 써 가며 반대의견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 통합이 2014년에는 정부 주도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시·군 통합 추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첫 번째, 설악동 상권을 회복시키고, 세 번째 국립공원에서 제척되는 지역에 대한 추진 계획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은 1975년도 정부의「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의 소공원 지역에서 현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의 과도한 규제와 설악~금강 연계개발 지연 등으로 숙박 상가의 70내지 80%가 휴·폐업되는 등 황폐화·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70년대의 획일적인 공간 구조와 시설노후화로 관광 매력성 이 퇴조하여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악동의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황폐화된 설악동의 모습을 국제 관광지에 맞게 변모시키고자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은 설악동을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숙박·상가업소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함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폐업될 위기에 처한 업체들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설악동을 회생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설악동을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회” 심의를 거쳐서 제척지역을 고시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가능한 제척지역 모두 포함한 국립공원 해지안을 지난 6월에 해당부처에 제출을 하였고, 각 분야별 대표들과 함께 해제지역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동 지역을 포함한 상도문, 장재터 등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이 되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척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함께 국제적인 관광지로써의 설악동 면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강원도와 함께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능력있는 여러 업체들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악동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동은 관광성수기와 주말마다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또 관광객 불편이 심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광상품으로서 친환경적인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하고자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설악동에 적합한 시설로 경전철시스템중 하부구조가 굳지 않고 경관훼손이 적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그 자체로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모노레일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민간투자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그 중 우수한 업체를 우수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구간은 설악동 소공원입구에서 C지구 야영장 앞까지 4.8km 구간에 기존 도로위에 설치되고 정거장은 총 4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액 민간투자업체가 부담을 하고 속초시는 사업비에 따른 인·허가 처리 및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속초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설이 설치되면 설악산 접근이 빠르고 편리하여 설악산 관광객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침체된 설악동 및 속초관광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상실한 설악동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투자가 설악동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한 설악동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신항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우선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는 민선4기 3년반 동안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중심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하여 백두산항로에 이어서 지난 7월 28일 동북아훼리 국제항로가 취항함으로써 속초항은 환동해권을 최단거리, 최소비용으로 연결하는 최적의 항로로 명실상부한 환동해의 북방권역 중심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계와 역사가들은 “해양을 정복한 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은 동북아항로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환동해 물류·관광·해상 교통의 허브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신규 선박 확보 문제로 휴항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항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화물유치 및 모객전략 등을 수립해서 한·중·일·러 4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팸투어의 추진, 또 포트세일의 추진,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항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아훼리 항로 개척에 대한 추진과정, 신항로 운항실적 및 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추진과정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신항로 항로개설은 2006년 2월 중국 훈춘에서 개최된 UNDP의 “두만강지역 개발 및 운송망 구축회의”에서 공식의제로 채택하여서 “환동해권 신규항로”개설에 대한 주제발표 및 신규항로 개설 MOU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 국가 간에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서 2007년 8월 “출자금 납부 및 법인설립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각국에서 성실한 이행을 통해, 2008년 10월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속초시에 본사를 둔 국제합작법인인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설립이 완료되었고, 2009년 3월과 6월에 임시운항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마침내 금년 7월 28일 동북아훼리 국제항로를 본격 취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보안검색 문제가 발생해서 동북아항로 해상 여객운송 정기면허 취득에 걸림돌이 되어 부정기 면허를 취득하여 2항차를 결항하는 등 순조롭지 못한 운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퀸 칭따오호의 용선계약 만료 후 신규 선박 확보 문제로 9월 14일부터 장기간 휴항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에게 다소 혼란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항로 운항횟수, 운항실적, 운항중단 이후 현재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사유와 출자금 300만 달러에 대한 지출 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훼리 국제항로는 지난 7월 28일 취항을 해서 주 1항차로 운항을 하였으며 총 6항차에 걸쳐 여객 234명, 컨테이너 238TEU를 운항을 하였으나 실제 적컨테이너 화물은 극히 미미하여 운항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현재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운항 선박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 중앙정부산하 철도운송기구 소유인 「히류 21호」는 북동아시아훼리 재팬에서 선박 확보 후에 동북아시아 훼리에 재용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니이가타현과 니이가타시, 북동아시아훼리 재팬 공동으로 용선계약을 목표로 마지막 금융문제 등 지원범위와 구체적 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선박 용선문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0년 3월말 수리완료 후, 시험운항을 거쳐 동북아훼리주식회사에서 4년간 장기용선 할 수 있도록 임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의 경우 동계기간 추위와 강풍으로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화객 확보 등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2010년 4월말까지 철저한 준비기간을 갖추고 늦어도 5월초부터 정상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에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금 300만 달러에 대한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훼리주식회사 세부운영비 및 영업손익 등 회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의 열람은 가능하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또 매년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만큼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2010년 한 3월경에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과 보완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북동아시아훼리 재팬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선박을 주도적으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기상악화 및 비수기 기간이 경과하는 2010년 5월 재취항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항기간 중 신규항로의 초기 취항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중·일·러” 4개국 이사회의 및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협력체제를 구축을 하고 항로운항 안정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제카훼리선 항만사용료 100% 감면과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관련비용 지원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러시아 입국 통관 등 기항지 항만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제회의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수도권 대형화주 및 수산물 수출입 물량 유치, 또 동북아지역 개발수요에 대응한 자동차 부품·건설자재 운송루트 선점 등 화물 여객 물량확보를 위한 전방위 세일즈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선상 관광메리트 증진 및 관광·홍보 마인드 강화, 노후선박 교체·리모델링 등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사의 자구노력 확대를 추구하고,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마케팅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서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로 특성상 장시간을 고려해서 유익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류영화 상영관이라든가 게임장, 카페,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 선내 여객시설을 다양하게 확충·운영을 하며 모객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러 각국별 입장과 항만여건 등을 충분히 협의·조정하여 2박 3일에서 4박 5일간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각각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항로일정 조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의 지방관리항 전환에 따른 지방주도형 항만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관광선 부두 건설 및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 항만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2010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우리 화물유치 인센티브, 손실보전, 항로운항 보조금 등 강원도와 동해시 그리고 포항시 등 경쟁력 있는 타항만의 지원수준 이상의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해, 포항 등 타항만 지원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동해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과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일보가 아닌 이보 전진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지금은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의한 해운산업 침체가 시행초기 어려움으로 동북아훼리 국제항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교훈을 삼아서 “한·중·일·러”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항로에 속초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 개정과 예산지원 등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정구역개편 제안 이후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오산·화성, 그리고 성남·하남·광주, 호남권에서는 여수·광양·순천, 충청권에서는 청주·청원이 통합 찬반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산·창원·진해시는 통합이 결정이 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추진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2014까지 정부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설악권 통합을 위해서 지난 94년 속초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한 도농통합 추진시에도 우리 속초지역 시민 95.7%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양양지역 주민의 83.6%가 반대 입장을 보여 통합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실시한 설악권 통합문제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설악권 주민 상당수가 설악권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여건이 차츰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세부계획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설악권 통합을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힘써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이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설악권 시·군 통합 공론화 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있고 또 효율적인 지방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발표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내용과, 설악권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과거 사회 일각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은 최근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만큼 설악권 시·군 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광역 교통망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설악권·경제권이 크게 바뀌고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하천, 산과 같은 자연적 조건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서 인접 시·군간의 통합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언젠가는 설악권 시군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군 통합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느 시·군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주도를 해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을 보면 각각의 자치단체가 우리 설악권의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자치단체입니다만 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또 경제적인 효과, 정부지원 등을 감안을 해서 의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하여 통합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악권 시군통합을 제안하였듯이 이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닌 먼 장래,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군통합이 2014년에 정부 주도로 이행할 경우에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 5월까지 전국을 60내지 70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국가기구로 발족하여 2010년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자율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으로 지방의회의 통합의결이 있으면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폐합을 위해서는 획일보다는 자율과 다양성이 필요하며 역사성과 정체성, 행정효율성, 면적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한 주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추진보다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방분권형 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며 시·군통합 논의과정에서 주민 찬반의견 및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해득실에 관계없이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각 사안별로 설악권 통합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설악산 관광활성화에 대하여」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시정질문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집행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해 나갈 때 이것이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알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정책이 집행해 나갈 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과 또 추진하는 사업들의 의회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이런 부분의 대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악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설악산이라는 부분이 국립공원이다보니까 저희 속초시의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관광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제척이 된다는 기대감에 제척이 된다는 그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 전체적인 시민과 또 설악산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초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93년도부터 방안을 추진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설악동에 대한 그 중요한 입지를 우리 속초시 행정이 알고는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동시장님에 이어서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굉장히 크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타지역보다도 굉장히 저희들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이 깨끗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팔 물건을 그것의 소비자가 누구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설악동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는 60% 이상이 설악동에서 소진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악산에 소비해야 할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고 팔아야 될 시장만 지금 우리가 활성화시켜 놓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는 잘 해놨는데 사 갈 소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서 좀 이렇게 설악동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을 얼만큼이나 했는지, 예산투자를 얼만큼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선3기 말에서부터 2009년까지 총 투자한 돈이 한 48억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민선3기 말에 22억, 국비 10억, 도비 8억, 시비 4억 해갖고 22억을 투자를 했구요.
  민선4기 들어오면서 26억을 투자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11억, 시비가 15억입니다.
  이는 이차보전지원 12억을 빼면 결과적으로 시설부분에서 14억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설악동을 활성화 할려고 하는 우리시의 입장이 의지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좀 반문해 보고 싶구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채용생시장께서는 설악동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설악동지역이 활성화되어야 속초관광이 살 수가 있고, 또 홍우길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중앙재래시장도 살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은 투자가 부진했던 부분은 우선 투자할 수 있는 국립공원 제척이 되어야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수가 있습니다.
  그 여건이 안됨으로 인해서 투자하기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이 우리 환경부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지금 이 환경부가 국립공원 제척의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속초시가 설악동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주 수십차례 환경부에 뛰어 다닌 결과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정부출범 이후에 규제완화라는 그것도 한 덕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제척의 방침을 이끌어 오기에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척이 되면은 아까 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초시가 강원도와 함께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서 친환경적인 국제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만큼 정말 이때부터 우리 속초시가 역점을 들여서 개발하고 또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대비해서 지금 제척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은 우리가 시민이 알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동참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설악동에 예산지원한 현황이나 제척문제에 대한 건의문제가 우리보다 강원도에서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지원이나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도비가 대응투자가 공평하게 됐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5억이면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이면 도비가 4억이고.
  이런 부분이 뭐냐면 김진선 지사께서 이 설악동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 속초시보다도 더 많이 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악산이라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큰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라는걸 지사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보다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또 투자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은 예산상에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지금 제척문제로 인해서 제척이 된 후에 우리 속초시가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은 국립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공원이지만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척이 된다고 그러면 국립공원내에서 지금 건폐율이 60%입니다.
  건축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척이 되었을때 과연 현재 있는 시설들이나 거기에 대한 상권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척부분을 거의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시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어차피 우리가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된다 하더라도 기본방향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관광지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용정율이나 건폐율, 또 우리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용도지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단일온천도 나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살려서 우리가 이 설악산에 설악산국립공원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제대로 효율적인 균형, 또 관광지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설악산이 앓고 있는 중병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강원도에서 설악동활성화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2억을 같이 해서 4억으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설악동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한 그런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의지가 없고 도의 처분만 지금 바라고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지금 본의원이 질문사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어날 수 없이 드러누워 있는 형상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특히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문화시설,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볼거리가 전혀 없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가는 설악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올 가을에 단풍때 본의원이 올라가 봤습니다만 이제는 관광객들이 차량에 모든걸 가지고 와서 주차장이 취사장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 또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어떤 레포츠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들,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설악동을 아끼고 설악동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호만 외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속초경제를 통틀어서 보는 안목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노레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93년도부터 저희 속초시가 설악동의 어떤 교통체증 해소와 또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협약서까지 맺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사업도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모노레일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희 속초시에서 경전철사업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실시하셨죠?.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근데 경전철사업이 왜 취소가 되고 이 모노레일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죠?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처음엔 경전철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경상북도 경산에 지금 경전철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현지 견학할 당시에는 키로당 건설비가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철도연구원과 같이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투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에 반해서 모노레일사업은 키로당 건설비가 대폭 감액되는걸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지역에 친환경적인 모델로 볼때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전철보다는 모노레일로 나가는 것이 사업성이라든가 또 이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처음 할때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작을 할때 용역비가 총 2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2억 들어갔는데 1억3,500이 국비이고 연구개발원에서 이게 확보한 예산이고 저희 속초시에서 6,500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단체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지타산에 안 맞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도용역에서 나온 내용은 구조물이 슬림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많고 경전철을 도입시엔 거대한 구조물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이 있음으로 해갖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이런 그 다른 용역내용도 아니고 이 구조물에 대한 거대한 구조물의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부분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협약서에도 보면은 그 협약의 내용에 해지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기 전이라든가 수행한 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될시에는 해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육안으로 되고 사전에 타당성 조사할때만 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걸 끝까지 용역을 마쳤단말입니다.
  그렇죠?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나온 것이 바로 모노레일이라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할때는 좀 신중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 의해서 정부예산을 받은 용역을 시행할만한 지방자치단체를 찾다가 저희 속초시를 찾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선 모노레일은 과연 우리시에 부합한 그런 모노레일인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경전철 대신해서 모노레일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이제 인천의 월미도에 모노레일 사업을 지금 거의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당초 제안했던 업체가 이번에 우리 설악동 지역에 대한 모노레일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월미도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많이 개선된 방향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또 이 환경적인 면도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2월까지 세부적인 SPC 투자협력체를 구성해 오고 세부적인 것이 이루어져서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시장님.
  본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선거가 얼마 앞두고 공약사항으로 나올까봐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모노레일사업이 지금 자료에는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설악동 입장수입을 보면 연간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수치가 설악동에 불경기가 됐다고 그래서 떨어질 수치는 아니고 거의 평균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200만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악동에 머무르지 않고 이 관광객들이 전부 콘도나 외지로, 외부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을 체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더 있어야 된다.
  시설이나 볼거리면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러한 지금 모노레일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4개의 정류장을 두는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A, B, C, D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정류장은 야영장쪽입니다.
  전 구간은 지금 4.8km고 그 B지역에서 우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B지역에서 정류장까지는 1.4km입니다.
  그 다음에 C지역에서 정류장까지는 800m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연 하차를 하겠느냐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A, B, C에 있는 주차장 모두가 이 모노레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부 그쪽 지역으로 다 몰립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상권을 밑으로 이동시키고 현재에 있는 상권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200억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만 입장객을 잡는다고 그러면 이 모노레일로 인해 갖고 는다고 그래도 300만 정도 보면 하프입니다.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그 용역보고할 때 입장료를 한 1,500원, 이렇게 탑승료를 한 1,500원 이렇게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0만이면은 45억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20년간 사용하다가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모노레일 비용만 1200억이고 나머지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냐.
  우리가 요새 계산기가 잘 나와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금방 압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속초를 찾아오는 1000만이라는 관광객이 모두가 타도 15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황에서 한다라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하나하나씩 작은거라도 진행돼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여튼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제척되는 것과 맞물려서 정확하고 신뢰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모노레일 사업이나 제척되서 또 개발계획이 수립될때가지는 지금 현재 아파하고 있는 B, C지역의 그런 상권들의 회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의원님 제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지금 세부적인게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B, C지구에 대한 상권 활성화는 우리가 운영과정,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입장객 수만 따진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는 역세권 개발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입장객만 따질 것이 아니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주변개발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속초가 지금 현재는 많이 좀 설악산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한계적인 입장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친환경적인 새로운 신교통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우리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이 좋아진만큼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충분히 사업자는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계획이 나오거나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본의원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선을 넣어서 너무 기대해서 실망을 또 크게 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어떤 설악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꼼꼼이 좀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설악산 모노레일사업과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동료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악산이 살아야 관광이 활성화돼야 우리 속초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다 이렇게 또 혼선을 주셨어요.
  우리 설악산이 살아야 관광이 활성화돼야 우리 속초가 산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과 우리 속초가 기형적인 산업구조다 라고 하는 그 기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이게 합당한 말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모노레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사업이 복선으로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러게 되면 총 4개의 정거장이 생기게 되고.
  성수기에 약 3명정도로 구성된 차량은 동시에 8대까지 출입을 하게 되면 약 천여명 정도를 운송하게 되는데, 겨울철등 비수기에는 차량 횟수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이 필요할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용객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영업성 분석은 차체하더라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로프웨이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설악동 주민들, 그래서 모노레일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설악동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노레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설악동 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걸 모노레일 관계 추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 대표들도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시가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구요.
  우리가 이 로프웨이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지금 인제 전국적으로 한 두군데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색에서 중청봉까지 하는 부분, 또 지리산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은 양양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로프웨이도 무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오색에서 지역이 된다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좀 설악동, 속초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해 나간다고 하면은 더 지혜로운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설악 동민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던가요?
○ 시장 채용생  네.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포함될 문화재 이전문제라든지 또는 종교계와의 협의, 가뜩이나 어려운 시내버스 업계라든지 택시업계의 반발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 시장 채용생  네, 그것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그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사업이 구체화되고 본격화되면은 그런 의견은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하고 그때 가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걸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소야벌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교정시설 유치사업과 같은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치밀한 판단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매우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저희 속초시가 자본투자를 하고 또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더 투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기업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어떤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려고 했지만 여태까지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혈세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있어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항로에 대한 물동량, 관광객 수요조사와 화물과 관광객 유치도 안된 상태에서 7월 28일 신규항로는 군악대와 시립예술단까지 동원해서 성대한 개막식의 서막을 올리면서 퀸칭따오는 시장님과 지역 인사들을 모시고 신규항로로다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도 발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1회에만 한해서만 입출항이 가능한 외항 부정기여객 운송면허 사업을 받아가지고 정상운행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본격적으로 환동해 시대의 개막을 열었다고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적 신뢰도의 손상은 물론이고 의회와 시민을 속인 한편의 깜짝쇼와 같은 연출이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홍우길 의원님께서 그거를 깜짝쇼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항로를 통해서 아까 답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속초항~일본 니이가타항로는 우리가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부산항을 통한 그런 일본으로 가는 물류보다는 최단거리로 또 최소의 비용으로 운항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항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초창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부분, 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화물을 대비해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한 경력이 있는 항로였습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배의 용선문제가 안정적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운행이 됐다고 하면은 여객이나 이 화물확보에는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한 6항차만 운행하고 중단되고 휴항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선박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깜짝쇼라고 이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면책사유가 있어가지고 더 강하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용선도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용선이 그렇죠?
  그리고 이 면허가 한번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면허였다는건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셨나요?
○ 시장 채용생  처음에 면허, 처음 나갈때는 면허가 우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시가 면허관계는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 동북아시아훼리 거기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면허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취항할 시점까지는 동북아훼리에서 충분한 걱정이 없는거로 우리한테 전달이 왔기에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보완검색의 비용 때문에 서로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서 임시운항으로 이렇게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런 보완검색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계속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우리 나중에 보완검색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정기적인 운항면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이제 정기운항 면허는 그 다음 1항차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한달짜리 면허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지금에서야 이제 면허를 땄는데, 그 면허를 받자마자 또 휴항을 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깜짝쇼라고 그러는 것은 1항차, 한번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이 선박이 용선문제라든가 면허문제, 정부나 행정지원 문제, 그 다음 화물과 관광객 유치등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항식을 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근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
홍우길 의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 시장 채용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그걸 지금 인제 결과론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1항차를 하고 다음에는 정기운항 면허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토해양부에 뛰어 다니면서 또 우리 동북훼리의 대표이사께서도 같이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1회용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 빨리 보완검색의 문제가 해결되서 정기적인 운항면허를 얻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보안검색의 경비에 대해서 완강하다보니까 그러면 보완검색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항을 허가해 주겠다, 라고 해서 타협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홍우길 의원  그럼 시장님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 시장 채용생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운행을 하도록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개양식 할 때 그게 1회에 한해서 면허가 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 시장 채용생  그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근데 시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말씀에는 그 뒤에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홍우길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 시장 채용생  휴항할 시점까지는 선사가 그렇게 준비를 해 와서 그렇게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임시운항 허가가 나면서 우리가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에서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본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시장님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국토해양부도 쫓아 다니셨다고 그러셨고 또 중국에서 어떤 참여에 별다른 표시를 안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가 가지고 미참여 표현을 다시 표명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만나신적 없습니까? 중국 가셔가지고?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출자금 관계 때문에
홍우길 의원  그러니깐요.
  이 사업전반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관여하셨다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년, 우리가 2008년 8월 21일날 우리가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동춘호 가지고.
  그리고 일년 뒤에 지금 개항식을 했습니다.
  근데 일년동안에 개항식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배의 용선문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 면허문제도 되어 있지 않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화물도 전혀 유치도 안 되어 있었고, 관광객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일년동안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항식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이어져 왔다면 이게 깜짝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물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들보다 시장님께서 속이 더 타는건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의 혈세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인제 시정질문을 드리는거구요.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에 대한 검토를 우리 행정에서 해보고 그 행정지원에 대한 혈세가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초시만 운항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합작해서 만든 그런 항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물론 운항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이걸 운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다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운항도 했고 또 우리가 지난 10월말에 운항했던 것도 일본과의 많은 협의내용 끝에 이렇게 운행했던겁니다.
  그런점을 우리가 한국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의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내년 4월까지 휴항신청을 국토부에다가 했습니다.
  동북아훼리가.
  시장님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홍우길 의원  사전에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습니다.
○ 시장 채용생  사전에는 몰랐고
홍우길 의원  사전에 모르셨죠?
○ 시장 채용생  사후에 국토해양부에 휴항신고를 했다 하는 사항을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사결정안을 이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사로 되어 있고 이사회때마다 꼭 참석을 했고 10월 7일 훈춘에서인가요?
  열린 이사회에도 참석했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 시장 채용생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없었고.
○ 시장 채용생  네 네.
홍우길 위원  12월 30일 이후에 12월달 이사회 한데서 이제 알게 됐다 이거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초시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장님께서 이 환동해를, 이 항을 개항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은 기업 임의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갖고 7월 28일날 한번 운항하고 나서 그 다음 조도앞에 외항에다 세워놓고 면허가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8월 10일날 한달짜리 임시면허를 내서 다시 빈배로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있다가 9월 17일날 용선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퀸칭따오는 철수됐습니다, 그렇죠?
  퀸칭따오가 철수하고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 대안이 없다가 일본 “히루21”에 대해서 용선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휴항이라는 사업을 임시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통보없이 사업자 임의대로 중지했다,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이 안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한 해명을 들으셨는지요?
○ 시장 채용생  아뇨, 정확한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개국이 지금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 대표이사가 임의대로 이렇게 휴항했다가 다시 뭐 배를 띄웠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할 수 있는겁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선박운항과 이 운항 해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선박회사가 전문업체인만큼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면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선사가 판단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은 또 전문분야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님께서 이 항로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건 지금 인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 시장 채용생  ……
홍우길 위원  이 지금 동북아훼리의 신규항로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단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시는거죠?
○ 시장 채용생  네, 정상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중고자동차 관계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뉴동춘호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느냐.
  또 지난 우리가 2008년도에 1만대 수출 목표달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수출길이 정상적으로 열렸던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짚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부터 차량수출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천대 가량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거의 한 13,000대 가량 정도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보면 2006년, 7년도에서부터 러시아가 관세인상 움직임을 계속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만 아니라 서해안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바이어들의 매점·매석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2008년도에 매점·매석이 이뤄지는 상황인지는 몰랐겠죠.
  몰랐고, 여기에 대한 자동차물류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18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데 바이어들은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인상된다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매점·매석했기 때문에 평소에보다 5배가 넘는 물량이 수출된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예산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잔치까지 벌려준다고 홍보해 주고 거기다 뭐 전시장 열어주고, 바이어 초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장사꾼 도와준 것 밖에 안됐고 우리 속초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자동차물류센터 닦아 놓은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행정간의 어떤 관계를 맺을때, 특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투자가 될 때에는 좀더 명확하고 좀 더 근거있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저 중고자동차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이 전액 다 우리가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홍우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국비, 시비 다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게 아니고
홍우길 위원  국민의 혈세입니까, 그러면?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중고자동차의 지금 현재는 러시아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조성한 사업인만큼 그 당시의 여건으로 볼때는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과 행정간의 관계를 말씀드린겁니다.
  기업인들은 많은 융통성과 많은 이제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법적으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응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겁니다.
  지금 퀸칭따오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고차수출 부분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는 속초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다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기업간에 지속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시장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돈이 18억이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됐던 어쨌든지간에 그 목적했던 사업이 유명무실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지금 짚고 넘어가면은 뉴동춘호가 어렵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동춘호의 대표이사가 범안상선 대표이사고 범안상선 대표이사가 동북아훼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 동북아훼리에서 범안상선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동춘호가 10월 1일부터 법정관리해서, 아니 저 2010년 1월부터 도크하고 철수한다라는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백성호 동춘항운 대표이사의 의지를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와전된 얘기는 잘못 나온 얘기구요.
  확고하게 동춘호 운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 2001년 5월부터 이 회사가 법정관리가 들어갔구요.
  서울중앙지법 법원 파산부에서 항로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장님께서 직접적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알겠습니다.
홍우길 위원  이렇듯 지금 보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뉴동춘호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 다음 우리 퀸칭따오를 개항식을 한 그 신규항로 역시도 용선료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여기에 따른 의도가 무엇인지, 사업자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우리가 30억 출자금 중에서 전체 자본금 30억 중에서도 지금 몇항차 운항을 하면서 자본잠식이 거의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본증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터미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도 필요하고 우리 강원도와 속초시에 대해서 물류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뉴동춘호 사업을 할때도 거기에 대한 투명하게 기업이 운영하지 않은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이사가 동북아훼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가 뉴동춘호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라든가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을 의회에서 몇 번이나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 요구했지만 이것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이 투명하게 열릴때까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을 유보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실것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로의 문제, 국제항로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동춘항운 개설할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설을 했습니다.
  또 우리 속초항, 일본 니이가타 항로, 동북아훼리 항로도 개설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하면은 이 항로가 하나 개설됨으로 인해서 속초에 발전적인 부가가치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효과를 갖고 옵니다.
홍우길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 시장 채용생  큰 기업을 몇 개 끌어오는 큰 효과를 갖고 옵니다.
  우리 속초에 일본 니이가타 항로가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항로가 정상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속초가 물류도시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우리 속초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단편적인 어떤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속초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인만큼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좀 전폭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동춘항운이 있어서 러시아 항로가 뜨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동해시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가 화객 민자선석을 만들어가지고 또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초의 미래 산업구조라든가 우리 속초의 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면이 걸려있는 사업인만큼 단순하게 이것을 어떤 사업자의 부분으로 치부할 사항이 아니고 속초의 미래를 보면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역들에 대한 이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속초시 경제발전과 어떤 항만을 통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결과는 제로페이스까지 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또 뜰까? 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기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지원이 투자가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선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사로 등재가 되어서 모든 일을 같이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선 모든 보고 받게끔 되어 있구요.
  이러한 상태에서 한번 갔다오고 배가 멈춘 상황에 대해선 먼저 시민들한테 우리가 크게 업적으로 광고한 만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진솔한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처럼 우리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항로는 계속 추진돼야 된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모 언론과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을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고속전철과 항만을 이용한 물류기지로 물류도시가 가져가기 위해선 어떻게든지 이건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 자체가 투명하게, 시민의 혈세가 자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안그러면 그렇게까지 시민들에게 알릴수가 없으면 의회에다가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시민의 대의기구인데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이 신규항로가 활성화되는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시장님이나 본의원이나 같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신항로는 속초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많이 놓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좀 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항로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단순한 어떤 지금 지적하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항로의 중요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전폭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속초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철도가 달려있고, 모든 것이 산업구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업일수록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미술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봐야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큰 그림이 있으면
○ 시장 채용생  이거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자세한거를 우리가 이 중요성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우리 의원님들 별도 간담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로가 정말 우리 속초에 미치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좀 공감해 주시고 이 항로를 단순하게 지금 이런 인식에 의해서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한번 우리가 짚어주시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또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도 본의원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터미널에 대한 개인사유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운영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따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든 관세에 대한 감세받기 위해서 국가 지정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동해항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지원이 따라줘야 한다고 이렇게 본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구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가적 지원과, 가장 큰 문제가 자본증식입니다.
  퀸칭따오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여기에 대한 자본금이 거의 다 손실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 시작할려면 자본증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화물과 관광객 확보에도 열성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과 어떤 MOU를 체결할때는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접근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4개국 신항로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들어서 알고 있고, 정식취항면허발급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 의원에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취항 선상에서 알게 되신 걸로.
  결국은 이것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동북아훼리 대표이사에게 속은게 아니냐.
  그래서 바쁜 시민들과 공무원들 동원해서 정식취항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장께서 그걸 사전에 알았다면 그렇게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셨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회의에서 모든 사안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시취항과 정식취항의 일정, 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게 설득력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가지고 계시는 생각에서 탈피해서 보다 진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사고를 당부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신항로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미래가 없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아까 본 의원이 토론한 바 있습니다.
  이 신항로와 관련해서 히루21호를 지금 퀸칭따오 대신 지금 용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박에 대한 재원을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95년 9월에 일본 미스비시준공업 시모노세키조선소에서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박자체는 굉장히 퀸친따오에 비해서 상태가 좋은 선박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용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에 일본 남단 오끼나와 그리고 대만간을 운항하다가 선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운항을 중지하고 있고, 현재는 일본 국영기업인 일본철도운동기구에서 선박 매각을 위해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공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중순에 신항로 일본측 법인인 동북아훼리재팬 주식회사에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것은 매각의 매입을 위한 입찰이 아니고, 용선을 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래서 용선계약서에 낙찰이 돼서, 용선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이게 불발로 끝났어요.
  그래서 계약까지는 현재 이르지 못하고 있고, 지난 11월 재입찰 공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요.
  한국에서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액면가를 원화로 표시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점,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신항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등기부등본을 한번 좀 확인을 안 해보셨었나요?
○ 시장 채용생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걸 좀 해 보셨어야 될 건데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300만 달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신항로법인 등기부등본상에 회사자본금이 얼마로 표기돼 있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 시장 채용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걸 확인을 못하셨으면서 동료의원께서 300만 달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만 달러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에서 계속해서 300만 달러로 각 언론매체에도 그렇고 또 공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공개가 되는데,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 보면은 한국원화로 금 40억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300만 달러가 아니죠.
  300만 달러라는 것은 출자금을 얘기하는거고 출자후에 법인이 설립되면 그 다음엔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왜 자꾸 300만 달러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300만 달러와 40억원이라고 하는 체감의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 엄청난 돈을 원화로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성과가 뭐 있느냐 라고 하는 질책이 있을까봐서 시에서는 계속 300만 달러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등기부등본상에 제시하고 있는 40억원이 맞다.
  그래서 이건 자본금이다, 출자금이 아니고.
  이제는 자본금으로 돌려서.
  그래서 과연 이 자본금이 어떻게 지금까지 쓰여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액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는 예산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상당부문 삭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는 시민들은 더 이상 신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이솝이야기에 양치기소년 우화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호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함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6월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독이 든 성찬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5월에도 재취항이 물거품이 된다면 신항로 개설을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재추진함은 물론이고 속초항물류사업소의 해당부서를 통폐합하여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앞으로 항로가 운항되는 여부를 봐가면서 기구의 축소문제 점도 폭넓게 생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속초항물류사업소의 기구폐쇄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속초라는 도시를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시장에 알리고 속초의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단위의 도시 마케팅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전통적인 다계층 조직구조를 탈피하여 신속, 효율, 성과지향의 새로운 조직문화 도입을 위해서 본부 산하에 팀제를 부분도입하여 정형화된 사무처리보다는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전국단위 크고 작은 대회 유치와 굵직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함은 물론, 향후 우리 속초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 기획해서 독특한 홍보 전략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 아주 크게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세 번째 시정 질문인 시군통폐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서 계셔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군통합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기고하셨습니다.
  기고하신 후에 인근 시군에서의 그 반응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시장 채용생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굉장히 격양됐었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금방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만큼 시장님에 대한 위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 하나 하시고 기고 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속초시와 설악권이 2014년도에 정부주도의 통합이 될지 안그러면 남아있는 시간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목표에 의해서 이해관계 없이 통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장님께서의 그런 발언이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어느정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채용생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설악권의 발전, 또 우리 후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는 설악권의 시군이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속초를 비롯한 고성, 양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자생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공론화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된 가운데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이런 통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실타래를 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어떤 연서를 받아서 통합에 대한 부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또 시장님이 해당 시군하고 의논 없이도 일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다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들이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그 다음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 대도시간의 경쟁 심화부분이 굉장히 환경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론 경직적이고 분절적이고 행정구역이 이제는 같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정부에서도 문제 삼는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는 입지 구조적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없어서 더 기업이라든가 발전의 방향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생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간에 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역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 규모의 경제실현에 필요한 인구면적 등이 부족하고 인근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쟁심리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조화로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질감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는 설악권을 둘러싼 같은 경제권, 같은 생활권, 같은 정서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은 내심 이 4개 시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나 이해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과격하게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기고를 할 의사가 있으셨다면 사전에 우리 4개시군 설악권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예,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인제 제가 공론화시키므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은 찬성의견이던 반대의견이던 우선 자꾸 활발하게 의견이 설악권 시군통합에 대해서 개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해당 군수께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나가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공론화시키면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무르익어 나가면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설악권행정협의회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단계까지 못나갔던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선거 끝난 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통합의 의지가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시군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2014년도에 정부주도로 통합하게 되면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님 의도대로 그것이 정부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서에 맞는 그런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주장이 시장님의 주장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4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군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피해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4개 시군중에 속초시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보니까 어떤 피해의식이라던가 어떤 손해의식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4개의 설악권 시군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각자의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 시군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서도 이어져나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 군수나 시장들께서는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의 자율적 통합했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것, 그리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리 행정적 문제점,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자라 함은 그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이 아마도 고성, 양양까지 다 나가겠습니다만 시장, 군수님들께서 주민들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여기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새로 자율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면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다른 타시군보다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도농통합의 지원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4년도에 가면 거의 다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혜택들 그 다음 시민들과 주민들이 통합함으로서 얻어지는 혜택, 이런걸 공개해서 또 알려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한 경제문제, 인구유입문제, 여러 가지 문화문제, 교육문제들이 통합으로서 얻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시장 군수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입장을 시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표명을 해 줘야 된단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이지, 언론에다가 한마디 시장님께서 기고하고, 고성, 양양에서는 감정이 격양되어 가지고 더 원수지듯이 저희들한테 공격하고 이런식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님께서 찬물을 끼얹어서 통합의 저해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떤 자리에 앉든 뭐하든지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설악권이 하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4개시군 단체장협의회에서 충분히 입장표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거 김진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날씨도 춥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방청석에서 자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축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진기 부의장입니다.
  한달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심을 품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가장 어렵다는 관광비수기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회에 걸쳐 불축제를 개최하기까지는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지역민들의 발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번 3회째 맞는 불축제 추진을 위해서 시와 의회는 많은 고민과 간담회를 거쳐 슬기를 모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있었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2010년 속초불축제 예산 전액삭감에 따른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춰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용생 시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있었던 동료의원의 시정 질문 “동북아훼리 운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염려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서 전체적인 문제점들은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의 위기는 ‘일보가 아닌 이보 전진을 위한 기회’라고 역설하셨고, 시 관계자는 겨울철 여객 및 물류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항재개를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철저하지 못하고 준비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잘못된 부분의 표현은 유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유독 ‘불’이라는 소재 자체가 바람 많은 속초와 맞지도 않고 불축제를 보기 위한 관광객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 외부에서 걱정하고 오해 살만한 갈등관계를 부추김에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의회에서 불축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도 없이 불축제 예산을 삭감만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시장님께 전달되었던 바, 대형축제는 준비과정에서 예산의 80%이상이 외지로 유출되고 축제 자체가 유명가수 초청프로그램의 흥미위주를 제외하면 지역경기활성화는 미지수라는 것과 축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함으로써, 체험위주, 참여위주의 축제를 통해서 생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엑스포장을 탈피해서 지역관광지를 이용한 동별 릴레이 소규모 지역축제로 전환하여 『문화적 일탈, 문화적 소통,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축제가 가미된 축제의 3요소』가 가미된 피드백을 본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외국과 타도시에서는 레버러지라 하여 특화된 그 지역만의 독창적 축제를 통해서 문화적 소통을 이루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도 각 동마다 비수기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예산자체를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독창적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로지 불축제에 대한 목적을 두었기에 의원 개개인의 대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위함도 아니요, 희망 속초발전을 위하고 시민들께는 신뢰를 위해 일하고 있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서로 서로이 가족입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것들은 뒤로하고 시장님께서 앞서 표현하신 일보가 아닌 이보 전진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축제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5.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중기기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2013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중심의 바다·해양산업 육성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경기침체 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는 미약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고, 각종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세수분포는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100대 중점추진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및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지원 확대, 해양산업 육성과 접근 도로망 확충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2.5%에 머물고 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증가추세가 미약한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4,394억3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878억8,100만원이며, 2009년 대비 2013년까지 연평균 0.3%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0%인 1,362억9,100만원, 세외수입은 25%인 3,542억2,700만원, 지방교부세는 31%인 4,483억7,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인 367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1%인 4,418억400만원이며,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3%인 1,837억9,7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인 1,436억2,400만원, 예비비는 1%인 159억9,600만원, 사업수요는 76%인 1조959억8,500만원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총수입에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중 총 9,126억8,500만원으로 연평균 1,825억3,7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3.3%, 행정운영경비는 3.1% 증가하고, 재무활동비는 9.6% 감소, 투자가용재원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1,833억원으로 연평균 366억6,000만원이고 계획기간중 증가추이를 보면 세입이 연평균 2.6%감소, 필수경비 등은 0.2%감소, 투자 가용재원은 2.6%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재원배분의 원칙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은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인 시민을 위한 행정, 넘쳐나는 일터 창출, 조화로운 도시발전, 다시 찾는 관광진흥, 풍요로운 해양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비율은
  일반공공행정은 8.4%인 1,421억7,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1.8%인 310억2,300만원, 교육은 0.9%인 149억1,2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6.5%인 1,087억 9,700만원, 환경보호는 18.9%인 3,187억4,100만원, 사회복지는 17.6%인 2,967억8,500만원, 보건은 0.9%인 159억9,9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0.1%인 1,708억3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5.9%인 1,003억1,600만원, 수송및교통은 12.5%인 2,113억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인 807억3,400만원, 예비비 0.7%인 114억9,200만원, 기타는 10.9%인 1,837억9,800만원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를 설치코자합니다.
  두번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7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중 일부 「환경자원사업소」로 이관하며 안 제16조제11호 및 제13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나.「환경자원사업소」 분장사무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별표내용 중 사업소의 내용 및 위치 추가삽입입니다.
  마. 주민생활지원실을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근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까지만 보고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등에 따라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속초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코자 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정원별 직급책정
  7급 장기근무자 및 담당 직급책정 조정으로 인사운영 개선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 상향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 도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 직급별 정원, 안 제2조,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4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31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419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급 1.0%이내 변동사항 없습니다.
  5급 7.5%이내 변동사항 없습니다.
  6급 26.5%에서 27.0%가 되겠습니다.
  7급 36.0% 변동사항 없습니다.
  8급 26.0% 변동사항 없습니다.
  9급 3.0%에서 2.5%가 되겠습니다.
  정무·연구·지도직·별정직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능직 111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6급 3.0%에서 6.0%, 7급 9.5%이내에서 24.0%, 8급 18.5%에서 29.0%, 9급  34.5%에서 32.0%, 10급 34.5%에서 9.0%이상입니다.
  나. 정원조정에 수반되는 연간 추계소요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연간 추계소요 인건비는 6,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급책정 지방5급에 대한 강원도 협의결과 문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이 되겠으며, 기구신설은 1개과 1개팀 증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2010년도에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지하수 관리에서 전담팀이 2012년도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인원증가는 총 23명으로,
  일반직 5급 1명, 6급 5명, 7급 7명, 8급 4명, 9급 2명등 일반직 19명,
  기능직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등 4명으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1. 중기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1. 행정여건 전망은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년째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인구의 지속적 감소, 어업기반 상실 등 위기적 상황에 봉착했으며, 특히, 관광과 어업을 양대 경제축으로 하는 지역경제는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권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유치와 대형 관광레져시설, 민자유치 등 관광인프라 확충, 속초항 활성화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코자 합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안정 서비스분야 수요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규제개혁 등 경제성장 여건 조성등이 되겠으며,
  2.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특별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없는 한 정원 동결원칙으로 신규수요는 기능쇠퇴분야 정원을 자체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인력보강은 신설부서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사무간 우선순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럼, 제일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근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환경사업소 설치까지의 기간을 얼마를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렇게 뭐 오랜 기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향후 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조례안이 의회에서 오늘 통과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면 이 조례안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 협의결과를 거쳐서 공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한 달 내에, 그럼 다음달 1월 중에는 가시화 될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김강수 위원  자원사업소가 설치돼서 인제 정상가동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사무실 가동준비는 다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인원이 지금, 자원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면 여기 소요되는 인원이 얼마라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13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13명?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마무리가 다 됐고.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아직 이 자원사업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설치가 돼서 가동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네, 김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일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운영이라던가, 기타 지하수관리 전담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의 재정운영상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시의 재정을 보게 되면 각종 고정비나 관리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자면은 시립도서관이라던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방금 의결된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예.
김병욱 의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2010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 19명의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2010년에 19명이 시립도서관 건립이 되면은 사업소로 운영하게 되면 그 소장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나 표준정원제에 아무 해당이 없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홍우길 의원  행자부 승인을 받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이 사항은 아직 승인사항이 안됐고요.
  승인을 받으려면 건물이 80%이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 건은 시립도서관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한 7~80%가, 50%가 넘어가면 발주해서 건물의 공정이, 그럼 저희가 도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19명에 대한 협의를 받으면은 더욱 좋고요.
홍우길 의원  받으면 돼는 거지요? 안될 수도 있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안 됐을 땐 자체 정원으로
홍우길 의원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TO도 지금 안 돼서 자체적인 인력자원을 조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2010년도에, 내년도 우리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원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지금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또 19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페널티 먹은 게 임금총액제,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먹었고 그런 패널티의 재정운영상 인원증원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 증원이 안 될 때에는 정말 인력조달을 할 때 타업무에 있는 부서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속초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설악동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강원도의 특별지원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신종플루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설악동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장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의 지원조건 중 기간연장 단서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단, 특별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자 개정합니다.
  참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네.
김강수 의원  지원조건 한 부분만 개정하자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특별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네.
김강수 의원  특별지원대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설악동, 설악동에 지원해 준 기업만을 얘기합니다.
김강수 의원  이걸 특별지원대상으로 표기가 돼야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기존 조례 제정때에
김강수 의원  집단시설지구로 표기가 되면 안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이것을 지난 특별지원으로 제정을 할 때에 용어의 정의를 특별지원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그래서 개정을 하니까, 제정 당시에는 특별지원대상으로 했지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시설지구로 표기가 되는 게 설악동민들에게는 또 다른 기업이 내용을 알았을 때, 특별지원대상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냐,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 라는 혼란이 없지 않겠냐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이것은 붙임 1에 말입니다, 첨부된 서류 맨 끝쪽입니다.
  붙임 1에, 특별지원대상을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내 중소기업으로 명문화시켰습니다.
. 김강수 의원  그랬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상래  예.
  단서조항만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11.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2.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의 기본활동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입니다.
  1) 시정 정책사업에 건강도시개념을 적용하고
  2)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며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하고
  4)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며
  5)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등을 한다.
  나.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입니다.
  1) 건강도시사업 심의 및 시장 자문을 위해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의원 2명,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공공보건의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주민·관련단체의 대표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4) 위원회 참석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페이지입니다.
  다. 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안 제13조의 내용입니다.
  1)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 및 의견제시·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안 제15조의 내용입니다.
  1) 국가 및 세계보건기구, 타 자치단체등과 정보교류와 사업협력,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
  3. 참고사항으로
   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입니다.
  나. 타 지자체 조례 제정·운영사례로 국내 WHO 건강도시 16개 지자체에서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중에 있습니다.
  다. 예산조치
  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는 2010년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도의 첨부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 그리고 제11조의 내용입니다.
  1)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와 시장의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
  2)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의원 1명,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사회단체장, 공공기관 대표자로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4) 위원회 참석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는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나. 의견의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안 제10조의 내용입니다.
  1) 위원장은 필요 시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2)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경과조치 등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입니다.
  1)「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하며
  2)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과 속초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2 제2항 자문기관의 통합 운영,  및 행정안전부위원회 정비지침,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입니다.
  나. 예산조치
  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는 2010년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붙임 첨부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첨부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처음 개정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처음 제정됩니다.
김병욱 의원  아, 제정되는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병욱 의원  지난 2008년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4천만원 예산, 그때 계획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장님 그 전 일이라 잘 기억 못하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마 이 건강도시에 가입을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는 예산으로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용역만이 아닌, 선진지 견학 예산을 그때 수립했었다가 추경에 감액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활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병욱 의원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병욱 의원  예산과 관련해선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병욱 의원  12월달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은 당초예산에 이 관련된 예산,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 계획이.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 함수근  이것은 예산을 1회추경에 세우겠다는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주민의 요구조사랑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병욱 의원  구체적인 사업 전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난 2008년도 예산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와 같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또 제5조, 본 조례의 제5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제5조4항에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조례안을 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우선은 내년도에 세울 예정인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연구조사라던가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와 시의 요구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상정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조사를 함부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좀 예산수립을 한 이후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느냐.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 하는 것 중에서 이 건강도시의 방향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이렇게 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건강도시라는 것을 저희가 가입을 하고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강도시라는 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내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라던가 이런 거를 하려면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의원  해서 2008년에도 그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한 사유도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속초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동의코자 합니다.
○ 의장 김성근  보류요?
김병욱 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근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우리 저, 김병욱 의원께서 보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소장님, 우리 건강도시 선포식을 언제 하셨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작년 9월 29일날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작년에 하셨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오셔서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비가 한 4천만원 이상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 용역비를 반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제가 오기 전에 반납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김진기 의원  그 용역을 안 하고 소장님이 직접 하셨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직원들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으면은 작년 8월, 8월이라고 아까 그러셨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작년 9월 29일.
김진기 의원  9월.
  원래는 이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다면 따로 수반되는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죠?
○ 보건소장 함수근  아직 타시군구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의장님!
  사실은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고 그리고 질 높은 어떤 보건행정에 대한 위원들, 위원들에 대한 참여수당에 대한 예산만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 상태에서 질 높은 어떤 수준을 위해서, 이 조례는 그렇게 미룰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알았습니다.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고요.
  또 김진기 의원께서 그냥 별것 아니니까, 바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상반된
김진기 의원  그렇다고 별것 아니라는 게 아니구요.
  늦출 필요가 없다.
○ 의장 김성근  네, 그래서 상반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로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건강도시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과연 이 후속조치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건소장께 질타성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다행스럽게도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김진기 부의장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의원간에 상반된 이런 주장이 있을 때는 표결로 처리하든, 아니면 보류 동의를 발의해 주신 김병욱 의원의 동의를 재동의를 한번 받아보시든 결정해 주십시오.
○ 의장 김성근  그럼, 김병욱 의원께서 지금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가 시급이라던가, 어떤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부족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소장님, 속초 건강도시 선포식을 한 이후에, 이후 추진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건강도시 선포식 이후에 사실은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면 건강도시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떤 틀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지 구체적은 그런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거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라는 것은 시 전체가, 시 주민과 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건강에 대한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건강도시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틀에서 조금씩 건강도시라는 것을 규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건강도시 선포식 한데가 몇 군데나 되죠?
○ 보건소장 함수근  2009년 11월 현재까지 국내 53개 시군구에서
홍우길 의원  전국에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했지 않습니까?
  선포식을?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한 중간정도.
홍우길 의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면 한 20위순으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했다는 얘기죠.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후속적인 조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게 별도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사업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돼는 게 있고 또 수반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생활터 중심의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건강증진
홍우길 의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말씀대로 속초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또 우리 속초시를 건강도시의 브랜드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 단일사업이 아니고 속초시 정책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국가간의 국가사업이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선포식을 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타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안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 2010년 예산심의 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다면 1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올라오고, 이렇게 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조례로서의 틀이 잡혀야지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라는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선언만 돼 있지 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로서 그런 틀을 마련해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심의가 끝난, 오늘 예산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마당에 이게 들어온다라는건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8~9월쯤에 아니면 10월쯤에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고 2010년 예산계획 세울 때 넣었더라면, 2010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돼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갑을론이 벌어지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어도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방 세울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천상 된다고 그러면 추경 때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이 당면성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당기던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 속초시가 2005년도에 평화관광도시 선포하고도 지금 현재 유야무야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 선포하고도 1년간 유야무야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용역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직원들과 함께 이런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더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조례가 있고 예산이 수반된 다음에 계획은 계획이더라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건강증진이 필요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게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던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단 얘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저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좀 일찍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신종플루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처하다보니까 사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속초시건강도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의장님, 지금 표결에 붙이면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 자체조례가
○ 의장 김성근  그게 아니고 보류입니다.
김진기 의원  아, 보류화?
○ 의장 김성근  예, 보유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보류할거냐, 말거냐 그거요?
○ 의장 김성근  네, 네.
  그겁니다.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김병욱 의원께서.
  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은 찬성이고요, 노란색은 반대입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네, 찬성 3분, 반대 1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한해도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해보다 더 밝고 더 힘찬 경인년 새해를 위하여,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만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년 한해, 성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강영희
  관광과장,윤광혁
  지역경제과장,이상래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대포항개발사업소장,김숙경
  박물관장,김익현
  속초항물류사업소장,탁홍순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