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25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4.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4.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병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속초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속초시가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경인년 한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시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신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십만 속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4기 동안의 시정목표인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 속초건설」을 마무리하고 섬김의 시정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변화의 바람속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 의미있고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초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사람이 살기좋은 속초, 기업하기 좋은 속초”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구체화하는등 백년대계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속초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환동해지역을 아우르는 큰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속초시의 위상을 높이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켰다고 자부해 봅니다.
  민선 4기가 시민적 성원속에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 반, 이제 하나둘씩 착실히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간 속초시는 「환동해의 관광해양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면서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위한 꿈과 희망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반 동안은 새로운 도시의 청사진을 완성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튼튼한 주춧돌을 놓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1년여의 어려운 공사끝에 세계적 수준의 도심속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설악로데오거리가 지난 9월 준공되었고, 여기에 국비·도비 30억원등 총 45억원이 투자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설악로데오거리 양쪽 끝에 시점으로 완공되어서 서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항로에 이어 전국 최초로 2개의 국제항로를 보유하게 되는등  동북아훼리 국제항로가 7월 28일 본격 취항을 함으로써 속초항은 환동해권을 최단거리·최소비용으로 연결하는 최적의 항로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선박 용선 문제로 잠시 운항이 중단중에 있습니다만 세심한 항로분석과 화물유치 및 모객전략등을 수립하여 운항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50년 시민숙원이자 속초시 발전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난 8월 15일 착공되었고, 타시군 사업과 차별화하면서 수입수산물 물류유통,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 조성을 추구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지난해 10월 31일 착공되어 본격적인 취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조성 기간중에 수도권에서 기업 이전을 희망한 8개 업체가 1만평을 신청하는 등 초기분양이 완료된 대포 제2농공단지가 12월초에 준공식을 갖게 되며, 대포 제3농공단지도 내년초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한해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저력을 드높이는 한해였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명운동, 적극적인 홍보등에 힘입어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가장 경제성 있는 1순위 철도사업으로 또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초광역권 개발사업 중간시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에는 정부 주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는등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촌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도 계획기간내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는 등 미래를 향한, 후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준공되거나 본 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시민 한분 한분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시 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입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에 걸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만,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거점병원 지정, 예방백신 확보, 소독기 확대 배치, 단계별 대응대책 수립등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행정을 믿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신 10만 속초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속초시가 매우 치열한 도시간의 경쟁속에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미래형 도시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비전과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도는 속초시가 미래형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계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도 다소 회복세는 보이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몹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의존재원은 감소하고 매년 확대되고 있는 복지비용 등 법적·의무적 부담경비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는 등 긴급히 사용해야 할 지출요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여건만을 탓하며 추진중인 사업들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듯이 환경 탓만 하지 않고 모든 행정의 해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여건변화와 도시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상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 또는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원가와 재정분석 등을 통해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속초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2,786억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97%가 증가한 2,054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에 금년대비 59.3%가 증가한 731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에 9.2%인 189억6,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2.2%인 45억원, 교육비에 1.2%인 25억7,900만원,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46%인 945억2,000만원, 농수산, 도로교통,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25.2%인 517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2%인 33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으며, 건전과 긴축운영 기조아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모든 사업은 성과평가와 연동해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효율과 낭비요인은 과감히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확보하여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환경의 외부적 충격에도 견디어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21세기를 앞당기는 한가지 큰 틀에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속초시가 안고 있는 관광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물류와 제조산업」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역동적인 관광정책을 적절히 접목해 나감으로써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속초경제의 균형적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속초시는 산업구조상 숙박업, 음식업, 유흥업, 여행업 등 78%가 관광과 관련된 산업으로 관광산업이 경제상황에 민감도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 간 속초의 극심한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경제침체 현상이 지속될 때에는 “일산업 집중형 경제구조”로 인해 지역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을 탈피하기 위해 민선 4기 동안 추진되어 온 “7대 시정방침”을 완벽히 마무리 하면서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4가지 핵심 Key-word”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속초경제살리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심속 관광명소 설악로데오거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마케팅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초시도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내 기업의 비즈니스 수익증대, 일자리 창출, 시민 소득증대 등 도시 마케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구해야할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악로데오거리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에 “친절·질서·청결”의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속초경제를 주도하는 명품거리로 거듭 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박람회 참가로 속초시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포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사전검토제 운영, 유망 중소기업 선정, 특례보증 기금 출연 확대를 비롯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처리하기 위한 기업현장 민원 SOS기동반 운영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이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이 완료된 대포 제2농공단지에 이어서 4만7천평 규모의 대포 제3농공단지가 내년 초에 착공이 되어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매력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첫 번째 Key-word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과 행사 및 세미나 유치등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체감경기 회복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의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관광과 문화는 굴뚝 없는 산업이자 속초 미래발전을 주도할 선도 산업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며 관광패턴 또한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위주의 정적인 관광에서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역사문화 탐방형으로 바뀌었고 또 개인단위·단체단위에서 가족단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주어진 환경 그대로에 만족하고 순응하며 지내왔고 투자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연환경과 1차 산업형 관광 수용시설 등 하드웨어만으로는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의 틀 속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주어진 자연환경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관광문화 축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관광객 또한 이러한 다양성을 적극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협소하여 주어진 인프라가 열악한 속초시로서는 관광문화축제라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절별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축제야 말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속초시의 브랜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문화축제는 겉으로 들어난 단순한 수치적 가치보다는 미래를 향한 무한적 무형적 가치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식을 깨는 발상과 창조적 아이디어,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이 더욱 어렵고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바다의 어황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 2월부터 예정된 속초 불축제 등 계절별 축제들이 시민적 성원속에 개최되어서 험난한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회생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포항매립지 관광레저시설 조성, 척산온천리조트 개발, 속초해수욕장 사계절해수체험 관광지개발, 영랑호 주변 관광지 조성, 설악동재개발사업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민자유치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등 해양을 통한 속초발전 비전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이 일본 니이카타항로와 기존의 백두산 항로와 함께 동북아항로의 주도권을 선점하면서 환동해 물류·관광·해상 교통의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시행초기로 운항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한·중·일·러 관계자들과 함께 철저한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항로에 속초의 미래가 달려 있는만큼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31일 착공한 해양심층수사업은 타 자치단체의 산업화 또는 생수 플러스 산업화 위주에 비해서 속초항으로 수입되는 한해성 활어, 조개류, 대게, 킹크랩, 털게 등 각종 활수산물의 보세창고 운영과 축양 유통사업으로 담수화사업에 비해 월등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HACCP 수산가공시설 조성사업은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젓갈산업 명품화사업 또한 본 궤도에 오르고 있어 해양·수산 가공산업은 속초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미래전략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것이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두번째, 세 번째의 Key-word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현재의 농업 경제는 불투명하기만 한 것이 농촌이 처한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특산물을 육성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육성사업은 더욱 활성화하고 쌀품질 고급화와 안전생산 기반구축, 그리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주말농장, 로컬푸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쌈채에 대한 홍보와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족자원의 고갈과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까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과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에 대한 지원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설악항에 아름다운 회센타 건립, 동명항 수산물 판매시설 신축 등 어민들이 연중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권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한 비교우위의 개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어온 남북지역인 영랑동, 청호동을「친경관 도심재창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학동 자활촌 지역을 「복합형 주거·관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 중앙동과 청호동 새마을지역은「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 노학동·조양동 소야지구는「도시개발사업」등의 시행 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다른 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0년 시민숙원이었던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함께 획기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춘고속도로에 이어서 지난 10월 30일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구간 이 전격 개통됨으로써 수도권과의 소요시간을 2시간대로 대폭 줄였고 조만간 동해고속도로 속초구간과 국도 46호선 확·포장사업이 완료되면 속초를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교통체제는 완벽히 구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으로부터 대폭적인 접근성 개선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 될 전망으로 있어 이에 대한 완벽한 흡수전략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조기착공이 가시권내에 들어와 있어 속초의 희망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네번째 Key-word사업인, 바로「서울~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 건설입니다.
  설악권을 찾는 연간 2천만명 이상의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다양한 물류가「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를 통해서 설악권과 속초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백두산 항로와 일본 니이가타항로를 이용해서 극동러시아, 중국의 동북 3성, 일본, 북한 등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극동러시아·일본·북한으로부터 속초항으로 유입된 활게, 활조개, 활어 등의 수입수산물은 해양심층수로 보관·축양·유통되는 수입수산물 물류·유통단지를 통해서 고급화·자원화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극동러시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수입수산물과 해양심층수를 연계시켜서 고부가가치로 가공하는 해양수산가공업체를 대포 제2·제3농공단지에 입주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동시에 체계화된 산업구조 개편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민·관으로 구성된「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자립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께 생산적이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도 적극 권장하겠으며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복지정책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불임부부 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방과후 취미교실, 동아리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타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초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어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과 자치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쇄신하고 공직사회에 실용, 경쟁, 성과의 문화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필벌의 복무자세를 확립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인사운용 방안과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6월 2일 계획되어 있는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 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는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면서 “큰 틀 큰 사고”로 업무에 임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련기를 맞고 있으나 곧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한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돕고 단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논어에 “군자무본, 본립도생”이라는 유자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근본을 세우고 거기에 충실하면, 길은 자연히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남은 임기 7개월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임 초기 취임선서를 통해서 시민들께 약속 드렸듯이 “경제시장·세일즈시장”으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보다 강력한 의지로 모든 일을 마무리 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초심으로 일하고 초심으로 시민을 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 있는 모든 계획들을 최고의 가치로 구현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해의 시정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의 기여 및 도 조례제정에 따른 시비예산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나. 지원기준
  1세대당 1대 이내, 1일 왕복 1회
  다. 대상차종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2010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
  ① 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이하“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 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을 포함한다) 및 임차 차량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제7조(감면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하고 도하고 18억정도의 예산으로 속초시가 한 9억정도를 부담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속초시가 부담하는 것은 1억3,000입니다.
김진기 의원  1억3,000원요?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전체 소요예산이 3억1,100만원입니다.
김진기 의원  3억.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지금 속초하고 도하고 이제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 그리고 등록차량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5톤미만으로 제한을 했단말입니다.
  5.5톤으로.
  이거는 뭐 도 조례를 기준으로 저희가 같이 가는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이게 원래의 목적이 물론 뭐 처음서부터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5.5톤 이상 속초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가 한 몇 대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거는 …
김진기 의원  아, 지금 안되면 놔두고요.
  그렇다면은 감면혜택을 주려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속초시에 거주하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그런 시민들이 5.5톤이상의 화물차를 모는데 이게 왜 제외가 돼야 되느냐.
  이런것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앞에 2쪽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속초에 1항, 속초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차량이 속초에 등록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지금 2항이 뭐냐면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 그게 감면카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은 다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통행에 지장없이.
  그런데 그 밑에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2항이 감면대상의 혜택을 받는 감면카드를 소지한 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지가 제1항, 제1항이 이제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감면대상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를 발급 받았으면은 통과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이 통과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게 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1항이 아닌가.
  약간 이게 좀 해석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 사업용 및 임차차량, 이것은 감면대상이 안되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이게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지금 도조례 8조가 업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낭독해 보면요 “도지사는 통행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쭉 보시면 강원도지사님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체결한 협약내용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차량으로 등록된 것은 주소지가 속초일 경우에는 속초시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는데, 타시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속초시에 와서 운행을 하는 경우, 그런 관련법규에 따라서 물론 자동차등록이전을 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거는
김진기 의원  혜택을 못 받는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김진기 의원  속초시에서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그럼 차량이 다른 지역 차량이다.
  감면혜택 못 받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동차이전을 그 대상자가 이전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속초시에 되어 있고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에 되어 있다.
  등록지가.
김진기 의원  당연히 감면대상이, 감면카드가 발급이 안되죠, 그런 차량들은.
  그런 차량들은 당연히 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죠.
김진기 의원  그럼 발급된 차량이라면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연고에 있는 차량들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밑에 1항, 뭐 1,2,3 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혜택을 못 보는데.
  감면대상 차량이 아닌데 어떻게 감면을 받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래서 인제 이 내용이
김진기 의원  카드발급이 안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지역주민 감면에 대한 합의서 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제정된 조례취지에 성실히 따르되, 추후 감면료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이러한 조례안대로 시행하면서 개선사항들이 있을겁니다.
  그럴때는 당초 이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사항들이 있을때는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은 차량위 주가 돼야 되는게 아니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지금 조례규칙상에 조례안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차량이 외지차다. 외지차다.
  그런데 운전은 제가 해요.
  혜택 못 보죠?
  봅니까?
  혜택 봅니까, 못 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못 보죠.
김진기 의원  못 보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런걸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 받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렇죠?
  발급 받았으면 그걸 뭐 카드를 주든가 아니면 차에다 부착을 하던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기 밑에 조항을 갖다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지가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 이런 차들은 이런걸 왜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런데 이 안은 지금 표준안이 강원도에서
김진기 의원  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간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감면카드를 잘 받을텐데 그럼 감면카드만 있으면 되는것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렇죠, 감면카드만 있으면 되는데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서가 여기 포함되느냐.
  네?
  어떻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이 안은 지금 4개 시군이 똑같은 안입니다.
  똑같은 안이 돼가지고
김진기 의원  아니 안이 4개 시군이 똑같은 안이라 그래도 내용이 틀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용을 갖다가 주민 복리증진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차량은 당연히 이 차량이 감면차량임을 증명하는 것은 도와 시와 이 주소가 속초에 거주되는지 안되는지가 다 지혜를 모아서 감면대상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차량에 부착되서 감면대상이 되면은 그 차 누가 ‘아, 주민등록증 주시오.’
  뭐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의 차량이 서울에 있는 분이 몰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감면대상이 되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속초사람이 운전하고, 속초사람이 운전하고 서울에 있는 차량을 갖다가 몰면 왜 감면대상이 안되는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조례가 2008년
김진기 의원  이런것도 고민해 보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러니까 한가지
김진기 의원  속초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은 지원조례를 만든다면은 그렇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왜 차량위주로 이런 감면대상의 혜택을 봐야 되느냐.
  속초시민의 주민 복리증진이라면은 주민을 위주로 해갖고 움직여야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렇죠.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강원도 조례에 보면은 그 지원대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강원도 말씀하시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상위조례에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의장님, 12월 7일날 저희가 또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 의장 김성근  네,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만약에 보류가 되더라도 다른 문제없죠?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와 있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보류를 신청하는데 동의 좀 받아주십시오.
○ 의장 김성근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
김강수 의원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제4조 지원대상을 좀 볼게요.
  지원대상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2호에 보면은 강원도 미시령터널통행료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그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럼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 받았을때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지 않아도 대상이 되느냐.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주민등록을 필하고 그러한 거주사실 확인이 돼서 그러한 자료가 이 터널주식회사로 갔기 때문에 카드가 발급이 된거죠.
김강수 의원  차량은 속초의 감면대상 차량임이 확인이 됐는데 운전자가 속초주민이 아닐때 대상 돼요? 안돼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운전자가 속초주민이 아닐때는 대상이 안되죠.
  그 카드가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민이 운전자가 되고 이 차량이 외지차량일때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닐때 대상이 되요, 안돼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그 카드의 운전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인적사항들이 거기 입력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운전자가 차량 한대를 운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장거리 운행을 한 차량일 경우 화물차일 경우, 운전자 혼자서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교대운전을 한단 말이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또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면 이 두가지가 다 맞았을때만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그럼 차량이 속초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운전자는 속초시민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안된다?
  그럼 반드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도 속초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속초시민이어야만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감면받기 위해서 꼭 그걸 지켜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래서 이제 이 조례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관통도로 이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라고 했으면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지가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쉽게 얘기하면 속초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얘기하는거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죠.
김강수 의원  그리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이거 왜 대상이 안되죠?
  우리 속초시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예를 들어서 저기 사회복지단체나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이렇게 이런 불공정한 이런 저기 내용을 담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 이 조례는
김강수 의원  그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구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강수 의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일수도 있고 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수도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이런 내용을 담는다면 불공정한 것 아니냐.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속초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전 차량수가요 29,296대중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보는 차가 27,87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여기에 제외되는 차량들, 이 제외되는 차량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조례안에다 넣어주면은 물론 좋겠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왜 그 당시에 입법취지가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원도 조례상에도 그렇게 지금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보세요, 보세요.
  자, 이 관계법규 발췌해서 첨부된 내용을 볼게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하단에 협약당사자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40조 제2항에 의한 통행료 신고시 별도의 협의를 거쳐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하면서 지방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거지 여기 어떻게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본의원이 지금 지적했던 비영리단체도 법인단체,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지역주민 감면에 대한 합의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제정된 조례 취지에
김강수 의원  그런 내용을 본의원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관계법규 외에는 지금 나열해 드렸던 것처럼 통행료 신고시 별도의 협의를 거쳐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거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러니까요.
김강수 의원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제5조 지원기준을 볼게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1대 이내면 몇 대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1대 이내면 한대죠.
김강수 의원  그럼 “이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1대로 한다라고 해야지 1대 이내라고 하면 그 이내에는 또 무슨 대가 있느냐.
  반대를 1대 이내로 보는건가요?
  적어도 2대 이상일때 2대 이내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대도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1대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1대 이내는 뭐가 있느냔말이죠.
  1대라고 한다라고 고칠 용의 없으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거는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에도 보면은 5조에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김강수 의원  도 조례는 그렇더라도 우리 속초시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모법에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준의 틀 속에서 우리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되는건데 상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겨 담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상위조례가 틀렸다고 해석이 되면은 우리 조례까지 틀리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용어의 차이가 있어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1대 이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맞지 않는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면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밖에 미시령터널을 통과할 수 없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편도 2회죠.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1회, 왕복.
  왕복 1회밖에는 통과를 할 수 없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네.
  더 통과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지원대상을 그렇게 본다라는거죠.
김강수 의원  아, 글쎄 더 통과야 내 마음대로 하는거고 차량 마음대로 하는건데 우리 속초시민일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고 뭐 그거 감면받기 위해서 일부러 통과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1회로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담았느냐 이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글쎄 강원도에서도 일단 제정된 조례안대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사항들이
김강수 의원  글쎄 강원도조례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모법을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통행료 일부 할인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야지 뭐 자꾸 모법 얘기만 하고 상위조례 얘기만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대상차종도 말이죠 제6조에,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고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버스는 해당 안되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속초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속초 시민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과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 그거는 제4조 지원대상에 3호에 사업용 자동차 및 임차차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외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이거 포함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죠.
  속초시에 등록이 된 차량, 그래서 속초시민이 운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속초시에 경제 도움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강수 의원  1월 1일부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건 확보가 되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이번 당초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이 조례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 의장 김성근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자, 우리 과장님 이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원도 조례이기 때문에 속초시 조례를 못 바꾼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거기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고 뻔히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난 이후에 강원도와 이 협의를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강원도 자료들을 제가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병욱 의원  아니 자료 말고 강원도와 우리 시에서 시에 맞게끔 좀 변형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 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 내용들이 올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도에서 지금 통보된 문서들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속을 쭉 뒤져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정된 조례 취지에 성실히 따르되 추후 세대별 소유 전 차량으로 무한 통행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강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견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지금 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고 각 시군에서 물론 속초시뿐만 아니라 고성, 인제, 양양에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의견이 수렴이 되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안이 합의가 되는 안이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합의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는 세대당 한대가 아닌 여러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또 변경되지 않느냐 시마다, 시군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네.
김병욱 의원  그런 염려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원도와 협의를 해 봤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000여대에서 지금 해당되는 차량이 27,000여대, 해당 안되는 대수는 한 2천여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병욱 의원  그렇다면은 예산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10%도 안되는 약 7%정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뭐 불공정에 대한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큰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보류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거나 하는거는 아니죠?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던건데 이 카드가 1매가 발급이 되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4대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4인.
김병욱 의원  아, 그러니까 세대당 차량이 4대까지 등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아니죠.
김병욱 의원  4인까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세대원 4명까지 등록을 한다는거죠.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세대수, 네명까지 하니까 네명이 따로따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세대당 4대까지 등록하는거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도 있죠.
김병욱 의원  그렇게 갈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네.
김병욱 의원  이 조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감면카드는 지금 한정발급 된거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감면카드안에 카드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원이 네명이 있는데
김병욱 의원  아, 똑같은겁니다.
  세대원으로 등록을 하든 차량으로 등록을 하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그러니까 그 네명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들은 다 입력이 되죠.
김병욱 의원  네, 그렇죠?
  똑같은겁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카드는 하나의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병욱 의원  그랬을때 차량이 어느 누가 미시령터널을 이용해서 영서방향으로 이동할지 가족관계에,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이걸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건가요?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또한 불만이 발생이 할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카드를 따로따로 발급을 해가지고 가족분들이 네장의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고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원이 가능할거라고 보고요,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속초시 입장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11월 23일날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양양군은 12월초, 인제군은 11월 25일 오늘 지금 의회에 상정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 의장 김성근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 주무과장께서 파악이 제대로 아직 좀 안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1세대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본의원의 아까 지적에 대해서 답변한거와 지금 김병욱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또 답변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또 뭐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그러는건가요?
  그건 안되죠.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오늘은 충분히 지적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물론 속초시민들에게 혜택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속초,고성,양양,인제까지 같이 하는겁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열정있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초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더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통행료에 대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기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게 맞는데,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차량이 몇 대 있겠느냐.
  몇 대 있겠느냐.
  과연 그 몇 대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5.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차량이 몇 대 있겠습니까?
  그래서 5.5톤으로 제한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뭐 몇천대가 있어갖고 예산이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면 모르겠지만은 불과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쭉 검토해 보셔서 다음에 12월 7일날 재상정 하실 때 좋은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진기 부의장으로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자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강수 의원께서 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12월 7일날 재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9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4대 시정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4대 시정이 시작되면서 또 그동안 많은 수없는 시민과 약속해 왔던 환동해 중심도시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반성의 시간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임기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 또 다시 구호만 거창해서는 미래 속초의 발전과 시민 삶의 증진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87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는 2009년 12월 7일 1일간, 그리고 제3차 본회의 2009년 12월 21일 1일간등 2일간입니다.
  출석인 및 질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김병욱, 이금자
○ 청가의원 (1인)  홍우길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회계과장,송만선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윤광혁
  민원봉사과장,함영조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장,김남한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대포항개발사업소장,김숙경
  박물관장,김익현
  속초항물류사업소장,탁홍순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