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정질문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휴회의

(13시 3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었으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482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52건으로 처리요구 78건, 시정요구 20건, 건의요구 5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난 7월 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게 함은 물론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2009년 당초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사전에 시책과 관련하여 이슈화 됐던 각종 매스컴 보도내용, 주민여론 등을 수집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감사 기법을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문제, 충분한 검토 미비, 관계기관과의 협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예산 투입이 아닌 지속적인 민간경상 경비의 증가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에서 하위등급인 미흡이라는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와 도로 개설시 편입된 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그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담당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감사에 임하는등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수감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준비가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속초 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그 사실을 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홍보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서별로 비전과 미션에 대한 목표관리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저소득 계층의 참여확대, 각종 보조금의 자부담 근거 마련과 철저한 정산검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 예비비 지출의 개선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한·중·일·러 신규항로 개설 및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공적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은 2008년 12월 8일이며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람석중에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내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적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 1인에 한하여 관람석을 제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향상 도모와 자원봉사 참여와 관심을 향상시키고 각 부서별 개별조례 일괄개정으로 자원봉사자 인정 분위기를 조기 정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장은 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시설의 사용료등을 감면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 안 2조로써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년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다른 감면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체육청소년 기본시설 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기본액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용자에 한한다.
  ②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50퍼센트 감면
  이상으로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한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15조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혜택, 보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네.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는 도지사로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도지사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 받는다는 그 구체적인 왜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가 도지사의 마일리증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은 강원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발급받은 마일리지증 소지자는 강원도내의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정관리시설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신청주의로써 연간 72시간 이상 24일 이상을 봉사한 사람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실적을 발급 받아서 도지사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김강수 의원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참여한 실적을 얘기하는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연간 72시간 이상, 횟수로 24회 이상 둘 중의 하나가 해당되면은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속초시 관내에 자원봉사 활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현재 등록자수는 7,244명입니다.
김강수 의원  이중에 명수에 제한 없이 실적이 좋으면 다 지급받을 수 있는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발급받을 수 있는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이 추천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오히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오히려 이러한 마일리지증을 교부받음으로 해서 받은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의 조성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증을 교부받은 분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받지 못한 교부받지 못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의 그 허탈감, 해소방안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이러한 허탈감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제가 공감하기가 좀 다소 어렵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마일리지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더욱 본인들한테 더욱 촉매제가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시 말해서 그 마일리지증 교부를 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을 봉사활동을 좀 육성,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거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을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72시간 교육하고 횟수로 24회라고 그러셨죠?
○ 주민생활지원 김지윤  네.
이금자 의원  그런데 이건 저 우리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주는건 좋은 얘기입니다.
  단, 지난번에도 제가 본의원이 염려했듯이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했었죠?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겁니까?
○ 주민생활지원 김지윤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실제로 봉사한 시간보다 더 많이 신청……
이금자 의원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 주민생활지원 김지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직접 현장에 자원봉사 현장에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글쎄 이런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좋은 혜택인데 이렇게 김강수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것이 과연 순수한 자원봉사를 위한 봉사냐, 아니면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이름만 적는 이런 봉사가 되느냐, 이 두 갈래를 보고 봤을때 잘못하면 순수한 봉사를 해야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것 때문에 봉사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를 철저하게 정비를 하셔가지고 마일리지증을 내줘서 50% 감면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이 조례만 통과시킨다고 해가지고 되는건 아니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마일리지 시간이라든가 횟수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 김지윤  네, 지금 이금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물론 이것은 본인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자원봉사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양심의 문제고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참 제도적으로 막을수는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러한 참여할 때 당시의 그러한 본심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방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제가 그러면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하시는거 하고 자원봉사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이 마일리지 그 봉사활동 할 때 한동안은 누가 좀 나가 가지고 그 적는거 시간 적는거 이런거에 대한 그 원칙을 좀 설명을 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게 철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 김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네, 이거 보안을 단속을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취지는 총액인건비 시행 및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기구신설은 2개과 1개팀 증설로 2009년에 친환경시설 운영부서와 시립도서관 건립 준비인력과 2010년 시립도서관 운영 관련부서 및 2011년에는 지하수 관리 전담팀을 확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증가는 47명으로 일반직 5급 2명, 6급 5명, 7급 9명, 8급 10명, 9급 3명등 총 29명이고 기능직은 7등급 2명, 8등급 7명, 9등급 4명, 10등급 5명등으로 18명입니다.
  인원감소는 52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및 유사 중복기능 통합에 따른 정원감축, 지난 2008년 8월달에 48명 감축한 인원과 2010년 상수도검침인원 민간위탁 계획에 따른 4명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1. 중기인력운용 전망
  2.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3.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4.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따른 행정여건 및 전망은 지역여건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침체 및 국제 유가급등 등 대내외적 상황변화로 인한 어업기반 상실, 관광활성화 답보, 제조산업 취약, 일자리 부족과 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 4대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여 있으며 다양한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관광활성화, 상권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응, 맞춤형 복지시책 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등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및 각종 스포츠 및 행사, 세미나 유치 및 차별화된 축제·문화예술분야 진흥, 관광사업 가치창출 및 도시균형발전 수요 증대가 예견되며 미래수자원 보전 및 개발, 환동해 항만물류기능 확충, 주민생활 밀접 분야 행정서비스 강화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 기구, 인력을 행정환경 수요변환에 탄력적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미래발전이 되는 핵심산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 강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운용계획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일반직 38명, 기능직 10명등 48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립도서관 건립 준비요원 일반직 2명과 친환경시설 일반직 11명과 기능직 14명등 25명으로 총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직 13명과 기능직 3명등 16명,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에 따른 4명 감축등 총 일반직 13명, 기능직 감 2명에 따른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하수관리 운영 전담팀 증설에 따른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등 총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는 590명으로서 정원이 2008년도에는 기 48명 감축한 542명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집행기관이 27명이 증가해서 569명, 2010년도에는 집행기관이 12명이 증원해서 581명, 2011년도에는 4명이 증원해서 58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직종, 직급별 내역은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으로 5쪽서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순계세입규모는 2,334억7,4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795억1,400만원이며 인건비는 327억1,900입니다.
  이 인건비는 순계세입규모대비 13%를 적용했고 자체수입 대비 40%, 지방세 대비 119%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08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351억1,400만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순계세입규모 대비 15%를 적용했고 자체수입 대비 44%, 지방세 대비 13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주요내용을 좀 볼게요.
  기구 신설에서 2개과 1개팀을 증설하는데 쓰레기 소각시설, 그리고 시립도서관 관련부서 이렇게 2개 과가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이게 사업소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시설 사업관계 하고 시립도서관 운영하고.
  저희가 아직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일단 사업소장도 5급이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지하수관리 전담팀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지하수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하수 업무를 맡아서 보고 계시는데 그 지하수 업무를 별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지금 지하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하수 업무량이 저희 지금 현재 양이 좀 이용현황을 보면은 관정이 한 552개, 온천수가 24개, 그 다음에 미확인된 관정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한 1,000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전담으로 앞으로 물 문제에 대비해서 지하수 문제는 좀 전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지하수 관리 전담팀 만드는 이유가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얘기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강수 의원  아니 그렇다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명이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명 정도 더 보강을 하면 되지 지금 이 팀을 전담팀을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4명이죠?
  기능직 1명 포함해서.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강수 의원  이 4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팀까지 수질관리 하는데 한명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은 한명 더 보강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걸로 생각하는데 팀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시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솔직하게 해주세요.
  이 저 온천수 개발과 관련해서 팀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닙니다.
  저희 그 지금……
김강수 의원  온천수와도 관련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24개 온천수 공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24개 온천공 관리를 할려면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니, 뭐 꼭 그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뭐 온천수 지금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아니 장황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온천수는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놨다가 밀어붙이기식 그런 행정을 펼칠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하는겁니다.
  이거 지금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일반 보고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일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의도대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설명과 해명을 하고 이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모든 사항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데 왜 또 이런 그 운영계획까지도 그렇게 슬그머니 발을 뺄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느냐,
  그래서 지하수관리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수질환경사업소가 건립된지 몇 년입니까?
  그 동안에 수질관리하던 팀의 전문팀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수질환경사업소가 당초 신설돼 갖고 지하수 업무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한게 아니구요, 수질환경사업소가 건립된거는 제 기억에 84년, 아니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아, 다르겠네요.
  다르고 지하수 업무는 건설과 하수행정계에서 업무를 보다가 정확한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게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거는 당연히 수질환경사업소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게 맞구요,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한거는 당연한거죠.
  그러나 그 지금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보강은 지금까지도 못해주고 또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계속 보이다가 갑자기 지하수관리 전담팀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지하수 관리팀은 저희가 지금 당장 하는게 아니고 2011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당장 뭐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이 2011년 계획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네, 김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때 보고하신 사항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네.
김병욱 의원  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친환경시설과 시립도서관 관련부서를 별도로 조직을 하지 말고 위탁업무를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지금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재활용매립장 사업하고 소각로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각로 시설사업은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만 저희 시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시립도서관이 착공되는 것을 봐가면서 건립 준비요원 2명을 저희가 승인요청을 할 예정이구요, 2010년도 시립도서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때 13명을 정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 어쨌든간에 의회에서는 좀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시립도서관 말입니까?
김병욱 의원  시립도서관이나 친환경시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친환경시설 일부는
김병욱 의원  소각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지만 매립장에 대해서는 재활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하겠다 라고 답변 주셨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병욱 의원  그 3페이지에 인련운용 계획을 좀 보면요 물론 앞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시설 2009년에 25명 증원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매립장 재활처리시설에 대한 보강, 또는 운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운용계획 보면은 직종별, 직급별 운용계획을 보면은 25명중에 기능직 14명, 일반직 11명에 대한 증원계획을 갖고 있단 말씀입니다.
  했을때 과연 지금 재활처리 지금 매립장의 재활처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인원이냐,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25명이
김병욱 의원  관리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일반직 11명이고, 나머지 기능직 14명입니다.
  거기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5명, 재사용매립장 근무조 20명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인원 편성 자체가 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편성을 하고 있는거냐,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아닙니다.
김병욱 의원  아니면 지금 5명만 선별시설에 투입이 되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선별시설에 5명, 재사용매립장 시설 운영에 20명등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매립장운영에 20명이니까 결국은 관리 운영 주체자들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거기에 보면은 매립장에 당초 용역에 보면은 매립장 관리용역이 환경직, 기계직, 장비, 운전해서 5명, 그 다음에 일반관리는 행정직 1명하고 경비 2명 해서 3명, 그 다음에 순환매립장
김병욱 의원  자, 자 자세한 것은 할 필요가 없겠구요,
  해서 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원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계획상 계획서를 보면은 2008년 대비 2009년 계획이 동일하거든요.
  금액 자체가.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은 320억 정도 편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친환경 매립장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업무를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게 시의 장기적인 인력수급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력의 고정인력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 향후적으로 봤을때 친환경시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위탁업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립도서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향후 안정적인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좀 더 과감하게 아웃소싱 할 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에서 지적된 것들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좀 의견청취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그 사항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나중에 승인 뭐 하고 할 때 다시 검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고서상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보고하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인건비는.
김병욱 의원  그래서 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할 것은 분명하게 좀 아웃소싱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속초시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대상은 4개 부서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2개 사업, 회계과 소관에 3개 사업, 속초발전추진단과 상수도사업소에 각 1개 사업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속초시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981번지 종합운동장 시설 지구내로 잡혔지만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금 현재 조양동 1082-1번지로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결과에 따라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간 3개년을 하겠고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3500㎡과 지하 1층과 지상 2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하게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억으로 기금 30억원과 지방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서 기금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강원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동년 11월 18일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4월 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정도면을 고시하였고 2008년 6월 24일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 신청을 하였고 9월 23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11월 17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차 사업비가 3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천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센터 건립으로 생산적 체육복지 증대 및 욕구충족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관광지와 생활지 인근 스포츠타운의 건립으로 논스톱 개념의 생활체육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영북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부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외 1필지로 4400㎡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건축 연면적 2000㎡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자료실과 열람석, 세미나실, 회의실, 시청각실, 수장고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억원과 지방비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2008년 4월 29일 강원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고 6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 의결을 득하였고, 7월 1일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1차분 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세부 시설별 추진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로는 관내 문화 기반시설의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지식, 정보의 장을 만듬과 동시에 정보화시대의 지식정보 양극화 현상을 해소코자 합니다.
  5쪽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을 재산의 가치와 이용도가 높은 향후 우리시가 생산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도유재산과 교환계획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속초소방서 신축 조성부지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720-11번지외 3필지로 임야 10,027㎡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시로로, 속초가스 충전소 건너편이 되겠으며 용도지구는 자연녹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교환 협의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9일 대포동 898-1번지에 잡 4264㎡을 해맞이공원 부지를 협의한 바 있으며 2006년 10월 19일 조양동 1463-1번지외 6필지 5982㎡과 청호동 1333-1번지외 16필지에 1999㎡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도에서는 2007년 4월 26일 해맞이 공원으로 부지를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당초 이 계획 협의한 도유재산 해맞이 공원은 99년도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강원도 고시 제2000-225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개발 활용 여건이 없음에 따라서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환부지 재선정을 강원도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 3일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463-10번지외 3필지 답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속초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일반 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양 기관이 각 한개씩의 감정평가원을 선정, 감정의뢰하여 산술 평균 금액으로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차금은 5년간 분할납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료는 1,522만3,000원을 강원도에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환 협의 토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유땅은 4필지로써 9,209㎡이 되겠으며 공시지가는 22억54만5,000원이며 예상 감정가는 30억3,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는 노학동 4필지에 10,027㎡이 되겠으며 공시지가는 4억8,682만4,000원이며 예상 감정가는 20억5,400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속초소방서 신축 조성부지가 12월 18일 준공계획이며 토지가 감정 및 교환은 2009년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일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농산물검사소 재산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 및 학생체육관 부지등 시유지 집단화 지역의 토지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구 농산물검사소 재산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학생체육관 등기이전은 2008년 2월 26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소방서 이전 계획은 도 소방본부에서 2009년 10월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먼저 속초소방서 일원의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필지에 9,707.7㎡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금 현 시유재산은 13필지에 8,919.7㎡이 되겠으며 현재 국립수산식품부의 국유재산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1필지에 788㎡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구 농산물검사소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694-6번지에 대지 및 건물 2층이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8억6,8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88㎡로 8억3,134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53.6㎡으로 3,7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과 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협의 경위는 우리시 안은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이 되겠으며 농산물검사소 안은 교환제시가 토지 3,000㎡과 건물 1,000㎡내외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교환 사전검토 사항으로는 구 노학동사무소를 교환하고자 하나,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은 노리교 진입로에 따라서 청사 진입로 도로편입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사유를 들어서 무산이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유재산을 매입한 후 교환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에 법적용 기준이 좀 상충이 됩니다.
  국유재산법은 재산가격은 4분의3 미만일때를 조건이 되어 있으며 또한 주된 재산규정도 주된 재산 가격이 전체 재산의 2분의1 미만일때는 교환이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국유재산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환시에는 재산가격과 주된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충이 있어서 지금 안은 구 KT&G 속초지점 청사를 매입하고 보수한 후 교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665-8번지에 1,421㎡가 되겠으며 지상건물 2층에 442㎡이 되겠습니다.
  KT&G에서 매각 설정한 금액은 12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재산가액중에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은 10억4,4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감정가는 11억6,7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현 KT&G 사진과 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상 교환조건 불충족과 차액보전 불가로 인해서 현 농산물검사소를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 및 재산을 포함을 해서 KT&G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교환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환시에 재산가액 추계는 구 농산물검사소와 현 농산물검사소를 재산은 12억8,330만9,900만원이 되겠으며 시유재산은 구 KT&G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교환할 경우 13억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액은 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급사항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민원 해소차원에서 적극 매각을 하고 조성되는 매각 재원은 재산가치가 높은 대체재산 확보를 통해서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각 대상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5필지 208가구에 18,955㎡이 되겠으며 공시지가로 기준은 36억1,7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대장 등재 토지는 117필지에 140가구가 되겠으며 무허가인 과세대장 등재 토지는 68필지에 68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 추정가격은 30%정도를 잡아서 16억2,781만3,000원이며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19억9,000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재산 선정은 위치는 교동 665-7번지외 3필지로 2,846㎡ 및 지상건물 6동과 공작물 4식이 되겠습니다.
  구 속초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접하고 있으며 합필시에 시내 일원에 대규모 집단화된 재산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12쪽에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에 2,846㎡이 되겠으며 건물은 6동에 822.7㎡이 되겠으며 공시지가로는 23억6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 교육청에서는 매각공고를 해서 6회에 걸쳐서 20%를 체감을 하여서 현재 30억4,896만1,000원을 했지만은 계속 입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매입은 매입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매입대금은 매입과 매각기관이 각 한개씩의 감정평가원을 선정, 감정의뢰한 산술평균금액을 하고 부지확정은 매입기관은 우리시에서 측량을 하고 매입대금 납부는 5년간 분할납부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부지확정 측량과 감정평가 후 교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의 구 조양감리교회 부지 및 건축물 매입건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현황은 토지는 속초시 조양동 1490-108번지외 3필지로 1,409㎡이 되겠으며 4억2,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1490-108번지와 1490-109번지, 1490-111번지, 1490-113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물은 교회건물의 5개 부속건축물 984.94㎡으로 4억1,1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관 1동, 지하 교회 1동, 지상 1,2층 교회와 부속사 1동, 주택(관사) 1동, 주택 1동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입니다.
  매입사유입니다.
  청호동 새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내의 조양교회에서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각계획이 있는바, 투자 수익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사업부지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자합니다.
  뒤쪽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산 1-1 및 산 300번지 임야에 학사평정수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로 13,160㎡이 되겠으며 건축은 2층으로 508.43㎡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2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4,428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겨울철 갈수기시 원수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학사평정수장의 주요 취수원인 용천천의 생산량이 1일 2000톤 이하로 급감되어 취수원을 변경시에는 물에서 흙 및 물 비린내가 발생되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매년 만성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시설 내용 및 용도로는 지상 1층에는 입상활성탄 여과기와 비상발전기실 및 펌프실, 지상 2층은 전기 수·배전반과 실험실 및 관리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부지확보는 13,160㎡으로 용도는 자연녹지며 속초시 소유 토지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갈수기 해소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고객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고 입상활성탄 여과기로 냄새물질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중단 없이 주민에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주민 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취득부분은 토지는 15건으로 16,065건으로 5㎡입니다.
  78억3,389만3,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2건으로 8,741.84㎡으로 123억6,8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4식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필지에 11,448㎡이 되겠으며 29억7,3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 동에 442㎡이 되겠으며 2억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관리계획 재산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과장님 사업부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타 부서 소관은 타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께서 회계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먼저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부서장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왔다갔다 하시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성근  네, 양해의 말씀 여쭙고 가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으니까 혹시 의원님들께서 직접 실무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 그런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아예 말씀을 해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김병욱 의원  먼저 회계과에 대해서 먼저 좀
○ 의장 김성근  네,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회계과입니까?
김진기 의원  문화체육과하고 속초발전추진단하고
○ 의장 김성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고 속초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회계과 소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병욱 의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구 농산물검사소 재산취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학생체육관 부지가 시유지로 되다보니까 집단화 지역의 토지효율성의 증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소방서라든가 학생체육관 일대에 대한 지금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가 최소 활용방안에 대한.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서 과연 구 농산물검사소를 아직 그 일대에 대한 우리 활용방안 조차도 우리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지금 먼저 취득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정한 시기에 취득을 좀 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근데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구 농산물검사소가 그 기능을 실험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농산물검사소에서도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만은 이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은 KT&G 구 건물이 지금 현재 처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에 구 농산물검사소 땅을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3개 부서에 기관이 지금 협의가 제일 적정시기라고 되거든요.
김병욱 의원  지금 농산물검사소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게 과연 우리 시에 어떤 효율적 재산운영과 거리가 먼 거리가 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그쪽에서 농산물검사소에서 많은 요청이왔을거라고 보여지구요, 또한 KT&G에서도 이 건물을 또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지금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재산운영 관련해서 이건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은 차후에 취득을 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KT&G가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가서 KT&G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재산은 분명히 있을거다라고 생각이 되어고요, 그 재산을 구입을 해서 매각조건을 이룰 수 있을거라고 본의원은 보여집니다.
  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이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는 학생체육관 이전 저희가 취득하면서부터 외부에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또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 농산물검사소 의견은
김병욱 의원  아,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당장
○ 회계과장 이상래  지금 저희가 아주 핵심 노른자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기관들이 토지를 서로 처분을 하자라고 지금 협의를 거의 이제 된 부분인데 이런 시기에 안 하면은 나중에 저희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로 재산을 교환하는 시기가 제일 적정한 시기기에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병욱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꼭 지금 구 농산물검사소를 취득을 해야된다라고 그러면은 꼭 KT&G와의 건물교환을 지금 고려를 해야되는거냐,
  지금 재산상 서로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른 대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구 농산물검사소가 필요한것이지 현 농산물검사소까지 필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그 사항이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유재산법에 교환기준하고 저희 공유재산 기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  자, 그러니까 억지로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상래  아니 KT&G 건물이 그게 지금 저희 국유재산하고 이 교환기준에 딱 적합을 하고요 또 그 농산물검사소 3급 기관인 품질관리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KT&G의 건물가액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금액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 농산물검사소까지
○ 회계과장 이상래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가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토지가액이 2분의1이 이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에 그렇게 그런 교환건물이 지금처럼 KT&G처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의 검토를 해봤는데 향후로도 좀 힘들고요, 벅차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적합합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가 구 농산물검사소 토지를 제일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병욱 의원  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주변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거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때 그걸 먼저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농산물검사소와 협의가 가능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금 당장 필요한 재산취득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이 사항은 저희가 구 농산물검사소에서도 의견을 저희한테 제기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쪽 그 기관도 저희 교환 계획에 상당히 협조적이구요, 또 좀 KT&G도 그 의견이 그렇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땅이 저희가 취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그쪽 정형화를 위해서는 취득해야 하겠지만 그 시기에 관한걸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정확한 필지조서가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상래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좀 자료를 봐야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설수가 있을거 같은데 자료를 좀
○ 회계과장 이상래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러면 다른 과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해서 그 시간때 저한테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목소리 괜찮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괜찮습니다.
김진기 의원  듣기가 괜찮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진기 의원  목이 쉬어 가지고, 감기가 오래 됐는데 안 낫네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국민생활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진기 의원  우리 기금 30억이 내려와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밑에 보면은 목적 자체, 기대효과가 스포츠타운의 건립으로 원스톱 개념의 생활체육시스템 구축과 영북 제일의 스포츠메카 부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할 때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신청은 08년도 6월 28일날 속초시로부터 강원도에 제출해서 강원도에서 국민센터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9월 2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장소를 옮길려는 장소는 당초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스포츠타운을 형성해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뭐 이런걸 해서 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할려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 후에 여건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7월 1일날 조양동 1082-1번지에
김진기 의원  1082이면은 우리 시립도서관 짓는다는 부지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네.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4,400㎡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노학동 종합경기장 옆에 건립하는 문제는 접근성이 좀 미비해가지고 3개년 차에 걸쳐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에 설립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06년도에 신청하고 07년도에 신청하고 08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뭐 사유는 어떻게 됐든간에 사유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속초가 선정되지 않은 사유는 접근성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사유로 속초시를 배척하고 08년도에 됐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니,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진기 의원  일단은 기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기금이 내려올때는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게 종합운동장 옆이 아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무슨 접근성 때문에 3개년 동안 예산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기금을.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06년도에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속초시에서 신청을 했고 07년도 신청을 했는데 센터의 건립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유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관계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설명하시는데 본의원이 납득은 안 되지만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양동 부지로 갔을때 더 큰 장점이 뭡니까?
현재로서는 남부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지금 전무합니다.
김진기 의원  북부가 더 전무하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북부도 그렇지만은 북부는 말씀드렸지만은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남부, 북부 이걸 떠나서 속초라는 전체를 놓고 얘기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리고 이 지금 50억에다가 도서관 짓는데 40억 해서 총 90억이 되는데 이 90억 정도 되면은 기반시설이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90억은 추가지원 없이도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김진기 의원  아, 오히려.
  기본설계라든가 이런게 없이 오히려 더 낫다.
  예산이 절감도 되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고, 건립이 되면은 건강증진이라든가 스포츠프로그램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의 목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아주 상당히 조용하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체육센터하면은 뭔가 행사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이런 좀 상반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목적도 좋지만은 이게 서로간에 배치되는 이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지금 도서관의 취지는 공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인데 이제는 추세가 자료를 수집하는 장소로 거의 이제 전 시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도서관을 하고 2층에는 장서를 구입해서 한층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동적인거와 정적인거를 좀 겸해서 ……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요시설의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에.
  과장님, 이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다목적 체육관을 얘기하죠?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다목적 체육관 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체육센터라면은 농구, 배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간이 부대장치, 또 음향설계를 해서 콘서트, 퍼포먼스 그리고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게 원래의 체육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겸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센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거기에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지금 한 8km 떨어져 있는 종합경기장으로 가게 되면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게 대두가 되고 전 시민이 사용
김진기 의원  시설이 좋고, 시설이 좋고 저는 지금 장소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괜히 겁먹지 마십시오, 과장님.
  시설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시민들이 감동을 하면은 이 설악산 꼭대기에 있어도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금이 30억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방비가 우리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50억이 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50억이라고 하는 씨드머니로 이걸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죠.
  갑자기 종합운동장 옆에다 하신다고 그래놓고 의원님들께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더 실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움직여라 라고 하니까 이제 고육책으로 인제 조양동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좀 명시이월 시키든 뭘 하더라도 양복을 입혀놓고 고무신 신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지 말란 얘기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상경비 줄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라고.
  좀 허리 졸라매고 줄여가지고 이런 체육시설에도 투자를 하세요, 제대로.
  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지금 뭐 ……
김진기 의원  이 50억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진기 의원  50억 갖다가 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요.
  지금 …
김진기 의원  더 이상 50억 이상 돈이 안 들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그건 설계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면적 범위로 해서는 더 안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의원이 장담하건데 이거 50억 갖다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센터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복을 입었으면 구두까지 다 신겨 놔야죠.
  양복만 입혀놓고 나중에 또 예산 투입해서 고무신 신은거 뺏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한다고 또 예산 투입할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아니 체육센터하고 다목적 체육관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다목적 체육관은 크게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규모로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다목적 체육관이 핸드볼이고 뭐고 그 어떻게 이용하는냐에 따라 틀리는겁니다.
  일단 우리가 체육센터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이라든가 농구장, 배구장, 이건 기본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 정도로만 들여 보낼랍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도 이용하기 시설 편의하게 할려면은 이거 50억 갖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조금 더 들더라도
김진기 의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되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장소
김진기 의원  전 장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
김진기 의원  장소가 과연, 저는 본 개인의 생각으로는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끼리 모여 있으면은 잘 됩니다.
  그게 바로 원스톱입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뭐 ‘이언령 비언령’이라고 그랬죠?
  어떤 분위기로 토를 달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남부쪽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
  그렇다면 전 반대입니다.
  왜?
  그러면 강북은 지금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속초의 발전, 전체적인 속초시민들의 그런 여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가선거구 의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아니, 그건 아니구요, 아닌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건 신경쓰지 마시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양동에 시립도서관하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문제는 좀 더 지혜롭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접근하되 예산이 좀 모자라면은 다른데 좀 줄여야죠.
  그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행사 좀 덜 하고, 축제 하나 줄이고 그리고 해야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거는 이제 속초시장님 의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문화부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사장님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여간 의원님들 말씀대로
김진기 의원  아니 건립사업 지원비 교부 받았는데 무슨 뭐 왜 그러세요?
  보고만 하면 되는거지.
  30억 이상 더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30억 이상은 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다음에 예산 들어가는건 시장님이 예산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아니 근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사업규모 이런거는 사전 실시설계 승인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전문가의 지적을 하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최적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 영북지구에서 그래도 자타공인하고 이쪽에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을 정도의 체육센터 건립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 과장님 지금 앞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가 최초는 노학동 지금 운동장 종합운동장 인근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네.
김병욱 의원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용편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거다.
  그리고 TV보도에서도 원주시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또 외곽에 있는 체육센터는 굉장히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문을 닫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잘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건을 여기 밑에다 다셨어요.
  노학동이 아닌 조양동 1082-1번지로 계획변경을 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안건 들어온 것은 위치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협의하고 계시지만 위치는 노학동 981번지 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염려가 되듯이 반드시 노학동보다는 접근성이 좀 용이한 곳으로 시설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은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이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이 협의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염려해 둬야되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김병욱 의원  그래서 본건을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집행부에서 또 다른 의지를 갖고 만약에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또 다른 의지를 갖고 다른 부지를 대체 부지를 찾아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그냥 노학동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좀 조건부 승인이 필요할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2월 4일하고 5일 동안 대전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의회 때문에 못가고 팀장이 갔다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속초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동안에 위치변경이나 이런건 안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라는 팀장의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중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래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고맙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지만 여러 여건상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네, 고맙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발전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단장님, 그 조양감리교회 부지 취득 목적이 지금 보니까 청호동 새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취득한다라고 매입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때문에 취득 목적이 그렇다.
  속초시의 64%가 국립공원입니다.
  사유지가 많고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은 본의원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절약해서 뭐 이렇게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면 상당히 좋겠죠.
  좋은데 과연 지금 현재 8억 이상에 대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데 대해서 이게 목적이 매입 목적하고 같느냐,
  이게 지금 매입을 해놓고 그 목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뭐 지금 보면은 이 건물이 교육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특정단체에서 사용한다고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또 주는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또 승인을 해 주면은 그 단체가 아주 오랫동안 쓸거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뭐 의지가 있거나 저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한번 해보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특정단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새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재정비를 주택에 대한 불량건물이 많다보니까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론만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이 부분을 공론화해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1차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사안이 주민들이 여론화되고 건의가 있었던 사안이니까 한번 더 해보자 해서 7월과 9월에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30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500세대가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 66%인 한 330세대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건물이나 주택을 갖고 있는 290세대가 재개발을 적극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금 조양감리교회가 신축을 하고나서 이 건물을 매각을 하고자 한다는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했고 그 주민들이 이 사업부지를 다른 또 교회가 매입 했을적에는 향후에 그 예정지구내 있는 교회가 다수의 많은 교인들로 인해서 집단민원화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매각하고자 할 적에 시가 향후 이러한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시가 갖고 있다면은 이 부지를 매입건물을 매입을 해서 향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김진기 의원  소기의 목적이 뭡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400㎡라는 부지는 전체 사업부지 우리 18만 한 7,000㎡정도 되는데요 한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은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2년 내지는 3년으로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는걸로 해서 저희가 한거는 교회의 재산관리 장로님과 목사님을 만나서 충분하게 우리시의 이 부분이 새마을 주민들이 또 원하고 일부는 그 부분을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2~3년차로 나눠서 매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나 인제 건물을 매입했을 적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하는데 있어서 방치하는거 보다는 이 넓은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던가 또 새마을 주민들이 청소년의 공부방이 필요하다든가 한다면은 특히 유용한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단체를 줘서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분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조양동의 청소년들 공부방, 좋습니다.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청호동에도 지금 우리 위스타트하고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물론 동네에서 공부방이 있으면 좋겠죠.
  사전에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 하는 주민들하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그래도 어떤 무언의 대화가 좀 있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사람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교회가 신축이 되면서
김진기 의원  정비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그 부지를 속초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예,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새마을에서 활용하는걸로 하겠다라는 그런건 없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주민들도 한다면은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김진기 의원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이 나타나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서로간에 협의된 부분이라든가 그런건 없겠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협의한건 아니고 그분들이 건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그 취득 목적하고 나중에도 맞아야 한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은 저는 하여간 그 부분이 동네에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와 뭐 다른 어떤 이면적인 협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합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절대 아니라라고 그러시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단장님 조양감리교회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가감정액이란 말이에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강수 의원  2007년 7월 28일날 통화자 고병남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데 통화자라는게 뭡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2008년도 7월 28일자로 인제 유인물에는 오타가 됐습니다.
  통화한 사람이 우리 실무부서에 담당계장하고 나라감정평가의 고병용평가사하고 통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통화, 전화통화로 감정가액이 나온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가감 인제, 말하자면 가 감정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니까 평상시에 이분을 알고 지내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정확한 감정가는 아니죠, 분명히?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그건 아직 저희가 평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강수 의원  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정확한 감정가가 아닌 가 감정가액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놓고 보고한다.
  이래도 됩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해 줄란지 또 안 해주실란지는 모르지만은 사전에 저희가 감정평가 했을 적에는 또 매입을 못 하면은 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예산이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공시지가보다도 가 감정가액을 말씀드리는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김강수 의원  예의는 정확한 감정가를 가지고 의원들이 평가를 하게 하는게 예의지, 전화통화한 내용 가지고 의회 승인여부를 묻는다는 그 자체가 그게 예의입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 대지면적에 대해서 4억2,300만원정도가 가감정이 됐어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1,409㎡면 약 한 500평 조금 안되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500평은 안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건물 외 5개 부속건축물, 이것이 4억1,148만7,000원, 그래서 합계 8억3,000정도.
  우리 그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 조양교회 교육관, 부속사, 관사, 주택 이거 앞으로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이 건물 어떻게 할겁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앞서도 김진기 의원님 질의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새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철거하실거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아닙니다.
  철거보다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재활용 할 수 있는게 주로 어떤 건물이라고 보시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저희가 봐서는 대부분 건물들이 아직은 양호합니다.
  누수가 되지는 않고
김강수 의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거냐 말이죠.
  이 건물을.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이 부분들을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또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경로당도 할머니, 할아버지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더 넓게 확장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김강수 의원  여기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거보다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산절감이 된다.
  만약에 매입했을 경우.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강수 의원  철거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철거비용은 아직까지 저희가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이거 지금 통상 8억3,000정도.
  가감..... 이게 인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당 500평이 조금 빠지는 그 면적을 평당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00만원정도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건물철거비용 이게 포함되면 200만원 이상 호가할 수 있는 매입가격이 되는데 그 일대 지금 거래되고 있는 토지가격 대충 알고 계시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저희도 부동산 가게에다 알아봤더니 건물포함해서 평당 한 200만원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감정가가 일반 매매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 부분은 지금……
김강수 의원  자, 이걸 왜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 단장님께 알고 싶은 내용이 되냐하면 말이죠, 자칫하면 그 일대 지금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새마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이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그 인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 주민들에게 행정이 어떤 투기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김진기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새마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거 조합을 결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투표도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김강수 의원  아까도 보고를 하시던데,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의 찬성률이 있었다고 그랬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지금 500세대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김강수 의원  전체 얼마에서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830세대중에 인제 500세대가 인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331명이 한 66%가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124명 한 25%, 여기에 인제 설문지를 버렸지만은 찬성,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분이 45명, 45세대
김강수 의원  참여 안 했던 분들을 전체 포함한다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더 낮아질 수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낮아집니다.
김강수 의원  약 30%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강수 의원  60%이상이 찬성이 돼야 조합결성을 할 수 있을텐데 70% 이상이 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데 30%정도의 찬성률을 가지고 재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매입사유로 들고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저는 의원님 지적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이 교회로 만약에 매각이 됐을 적에 교회가 새로운 신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들어섰을 적에는 이 교회 만약에 사업이 주민들이 지금은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기반이 조성됐을 적에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 사업부지내에 교회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가 타시군을 타시나 서울을 방문을 해서 확인했을 적에 교회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금에 샀을 경우에는 가액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또 그 시기가 5년이 될란지 10년이 될란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이러한 교회가 매각하고자 할 적에 선점을 해서 2~3년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은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고 또 수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공사들이 참여할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깊은 마음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의결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7건의 사업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의원들께서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거라고 사료됨으로 인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동의코자 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김병욱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를 신청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회계과장을 출석해서 의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께서 보류안을 상정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광혁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입니다.
  최근 지방경기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의 둔화, 건설활동의 위축, 서비스업황의 부진 심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등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근간이 되는 중·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우선지원대상에서 연간매출액 범위내를 지원한도액 범위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기타지원대상에서 연간매출액 범위내를 지원한도액 범위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중 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및 부채현황서를 제출토록 개정하고 시행상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융자지원 확대 및 대출상환 없는 연속적인 지원차단을 위해서 “대출상환 완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를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융자추천 신청자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대출기한을 1월에서 3월로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상환연장에 따른 진행절차에 있어 현재 운영실적에 맞도록 관련 정원을 정비하고 특별 지원대상에 대한 관계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자금 성격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은 소관부서별로 이차보전금을 교부신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고하였으며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1항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중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5. 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6. 금융기관 부채현황서
  제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심사한 후 속초시와 협정된 시중은행에 지원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금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6조제1항 중 “1월이내”를 “3월이내”로 한다.
  제7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중은행에서는 매월말 현재 상환기간 연장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 지원대상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일괄 신청”을 “협약을 맺은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신청”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초시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숙경  박물관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절이나 휴일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고유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관일을 조정코자 하며, 우리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서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속초시민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기로 하며 성실한 국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한 관람객들에 대한 무료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박물관 문화촌 휴관일 개정은 안 제7조로 박물관 문화촌 관람과 문화체험 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당일 휴관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촌 무료관람 규정 신설은 안 제10조로 속초시민에 대하여 매주 일요일과 설날, 추석, 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하여 무료관람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한 주권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표 참여자에 대하여 무료관람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주 월요일(단,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그 다음날)
  제10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속초시민(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 단, 매주 일요일과 설날·추석·속초시민의 날의 당일에 한한다.
  10.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관장님 그 제10조1항 10호.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무료관람 대상이죠?
○ 박물관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속초시민에 한해서인가요?
○ 박물관장 김숙경  아닙니다.
  그건 전국적인겁니다.
김강수 의원  전국적으로 투표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 박물관장 김숙경  그거는 투표확인증을 투표하고 난 다음에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그 소지자에 한해서요?
○ 박물관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도 그걸 반드시 소지하고 이행을 해야겠네요?
○ 박물관장 김숙경  네, 그것을 소지하면 저희들이 무료관람 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립박물관 박물관이 그런 관람객들에게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걸 전국에 홍보하고 있나요?
○ 박물관장 김숙경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식으로 하고 있죠?
  홍보를?
○ 박물관장 김숙경  지금 조례는 제정이 안됐지만은 지침으로 우선 내려오고, 조례로 정비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디서 지시를 받았어요?
○ 박물관장 김숙경  저,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아직은 이 투표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런 무료관람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홍보는 본격적인 홍보는 아직 못하고 있죠?
○ 박물관장 김숙경  저희들이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매스컴에서
김강수 의원  근데 왜 하신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박물관장 김숙경  저희들도 투표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전에 그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 박물관장 김숙경  앞으로 조례가 또 공포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매스컴이라든가
김강수 의원  어떤 방법으로
○ 박물관장 김숙경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시설을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것, 최대한 관광객들이 좀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속초시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과 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위로와 수고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속초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10만 속초시민 모두가 속초시 재정운영에 대한 염려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너무 높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시장님께 들어 시민을 안심시키고, 건전재정 운영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초시의 재정은 시장 한사람의 것도 아니고 10만 시민의 혈세로서 시민 모두의 복지와 삶의 질 등 시민 모두가 평등한 배분의 원칙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 지난 2년 6개월간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속초시 미래발전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자본적 지출은 줄어들고 경상적 경비는 민선3기 말과 비교하면 두배에 가까운 수치에 이를 정도로 집행되었으며, 이는 민간이전 비용등 소모성이고 일회성에 가까운 행사, 축제에 과다한 지출을 함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장래에 속초시 발전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자가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심적이고 진실되게 그리고 소신있게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속초시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둘째, 연도별 2005년 이후 경상경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
  셋째, 행사,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넷째,  경상경비의 과다지출로 시 재정의 역효과에 대한 반응
  다섯 번째, 지방건전재정을 위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안전부의 속초시 지방재정 분석에 대한 속초시장의 입장,
  연도별 경상경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
  또 행사,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경상경비의 과다지출로 시재정의 역효과에 대한 내용
  지방건전재정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5조, 제5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은 매년 전년도 예산결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한 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 분석자료를 심의·검토해서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분석결과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07년도 재정분석 결과는 우리시에서 자체분석한 자료이고,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결과 공개는 12월중 있을 계획이며, 속초시 자체 분석결과 16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방세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경상경비 비율, 지방채무 잔액지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투자비 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에서 미흡한 것으로 자체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율이 미흡한 이유는 속초시의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어업을 양대 경제축으로 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상 어업기반 붕괴, 또 관광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생활수입과 밀접한 지방세들이 체납되어 지방세 징수율이 약간 감소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또 더 많은 징세노력과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상세외수입 안정도가 미흡한 이유는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던 수수료 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이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2009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화장장 관리 수입 등을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으로 재조정을 통해서 정상화 시킬 것입니다.
  셋째, 경상경비 비율이 미흡한 이유는
  경상경비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괄하는 경비로서 속초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는 행사축제 경비와 스포츠마케팅 분야인 민간행사 보조경비가 포함이 되어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속초시의 지표값이 25.1%로써 행정안전부의 기준지표 25%에 비하면 0.1% 차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넷째,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미흡한 이유는
  지방채무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속초시가 엄청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속초시의 재정은 매우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우리시 채무가 지난 2005년 속초시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대포항개발사업을 위한 채무부담액 555억원과 종합정수장 및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액 206억원 등 총 863억원입니다.  
  그러나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액 555억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현재 공사중인 대포항 매립지 약 25,000평의 부지를 매각하여 상환하게 되며, 2009년부터 조기분양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련 채무액 206억원은 금년도 상환분 19억원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등 매년 원금과 이자를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액 55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채무액은 262억원으로서 강원도의 7개시 평균 채무액 567억원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대포항 매립지가 2009년부터 분양되기 시작하면 지방채는 대폭 감소하여 속초시 재정이 매우 건실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다섯째,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미흡한 이유는
  속초시가 관광도시라는 특성에서 기인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관광의 패턴은 관광레저시설 하드웨어 중심에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문화·예술자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주 5일 근무제 도입, 관광여가 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경쟁력 있는 사계절 축제가 있어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도시 특성상 관광비수기에는 많은 외지인들을 끌어들여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의 대규모 스포츠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스포츠를 서로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속초시는 11월부터 관광비수기에 접어들고 1월부터 5월초까지는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적은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연상시킬 정도로 영세 관광업소들과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가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고 또 스포츠 마케팅과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와 같은 관광도시의 행사축제 경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생산성 경비 즉, 투자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기준이 면적과 인구, 경제기반 등 지역특성이 다르고 추진하는 전략사업 또한 상이한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제주도나 속초시 등은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지역경기 부양과 관광비수기 대책으로 추진하는 생산성 경비·투자비로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사정이 같은 시군과 연계해서 이러한 모순들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미흡한 이유는
  앞서 행사축제 경비에서 언급하였듯이 관광비수기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대규모 스포츠 유치와 관련한 민간행사 보조경비의 증가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지원 등 사회복지 수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생산적 복지비용인 민간경상 보조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비용으로는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로 55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23억원, 장애인 자립지원 및 시설운영비로 5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관광비수기 스포츠마케팅 사업비인 민간행사 보조경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생산성·투자성 경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회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경비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기준 지표 값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모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하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투자비 비율이 미흡한 이유는
  투자비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지표값 70%에는 조금 모자라는 69.44%로 분석되었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가 증가함에도 투자비가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에서 감소된 예산이 투자비에 재투자 되고 또 국·도비사업 확충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효율적인 세출관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이 미흡한 이유는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미흡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재원 조달면에서 중앙부처의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심사자료에는 계획액으로 들어가고 예산편성액에 반영할 수 없는 관계로 지표값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줄여나가면 정상적인 지표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로 우리시 자체 재정분석에서 미흡부분이 8개로 분석되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의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초시가 관광도시의 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축제 경비와 또 민간이전 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투자성 경비로 분류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고 또 머지않아 상환될 대포항 채무부담액, 그리고 내년 예산운영 개선으로 경상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행사·축제를 조정하면서 또 스포츠를 유치, 개최해 나간다면은 예산절감을 강화해 나간다면 속초시의 재정운영은 건실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 경상경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에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유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축제와 행사를 통해 사람이 찾아와야 내수가 진작되고 지역경제가 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행사유치 경비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수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생산적 복지비용이 증가되면서 경상적경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는 2005년도 391억원, 2006년도 433억원, 2007년도 47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액중 경상경비 비율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인 행사·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축제 개최와 행사유치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전국의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과 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가 뛰어난 축제와 행사를 엄선하여 유치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해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각종 경기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축제 및 행사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행사유치와 축제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도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에서 우의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와 행사 및 세미나유치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단골 고객화하고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스포츠 및 세미나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 관광업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금년도에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속초불축제, 음악대향연, 설악문화제, 온천대축제와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로 오징어맨손잡이축제, 순두부축제, 응골 딸기축제 등 14개로 약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축제에 대해서 경동대학교 관광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실익을 분석한 결과 속초불축제는 4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7만8천명이 방문하여 38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났고, 음악대향연은 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14만2천명이 방문하여 76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또 오징어맨손잡이축제는 3천만원을 투자하여 1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는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3개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12만2천명의 선수와 임원, 가족 등이 속초시를 방문함으로써 53여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가 완료된 29개의 도단위 이상 스포츠를 대상으로 성과분석 용역중에 있고 지난해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하나만으로도 6억원을 들여서 개최해서 약 한 3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체조사에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축제와 행사유치는 그 자산적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대규모 투자없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생산성, 투자성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농산촌 지역인 전남 함평군에서 나비축제와 또 화천군에서의 산천어축제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행사축제 경비에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면서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 십배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축제와 행사는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투자성 핵심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추진하고 또는 계획하고 있는 모든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과 다섯번째 질문사항을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과다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자체분석 결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지표 25%보다 0.1%높은 25.1%로 나타났듯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방재정 자체분석 결과 8개 미흡부분에 대해 개선계획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차제에 재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분석 기준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건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홍우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참 장시간 또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서 귀절귀절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길어질거 같아서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제가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몇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기준이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가 진단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이로 위하여 불이익을 보는 우리 속초시는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지역 특성상 관광지인 점을 고려하여 행사·축제부분에 대하여는 기준값을 바꾸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표가 돼야 한다는 요지인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지방채무액에 관하여는 매우 건실하게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금 555억원은 09년부터 조기분양하면 지방채 부분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구요,
  그 축제, 행사 유치경비는 축제가 있어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우리시와 같은 관광도시에서 행사, 축제경비는 소모성이 아닌 생산성 경비, 즉 투자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이 미흡한 이유는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심사자료에는 계획으로 드러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속초시가 관광도시 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축제경비와 민간이전 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투자성 경비로 분류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머지않아 대포항 채무부담액 내년 예산운영 계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행사, 축제를 조정, 유치·개최해 나가면 예산절감을 강화해 나간다.
  속초시 재정운영은 건실하고 효율성 있게 분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사,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행사유치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과 마케팅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뛰어난 축제, 행사를 엄선하여 유치하였고, 앞으로 모든 축제와 행사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이 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의 과대지출로 시재정의 역효과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에 대한 자체분석결과 경상비지출은 조금 개선하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요지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맞으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네, 그럼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법정근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지방재정분석과 진단실시규정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석은 매년 전년도 예산결산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의 기준표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자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여기에서 시장님의 답변서에는 자체분석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12월에 행자부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혹시 재정운영을 하면서 해마다 자체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시장 채용생  지금 말씀은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자체분석을 하고 있느냐,
홍우길 의원  네.
  한 자료가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한 자료가, 네.
홍우길 의원  지금 행자부에다 하신 그 보고서 말고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집행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 말고 자체 우리가 사업별로라든가 어떤 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분석한 자료가 있으신가 그걸 여쭙는겁니다.
○ 시장 채용생  예.
  우리가 인제 전반적인 분석도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인제 국·도비의 확보에 따른 우리가 이 또 부담액, 그리고 또 그거를 뺀 나머지의 자체 투자할 수 있는 자체비용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시설도 설치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또 우리 재활용선별 장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용 제한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부담해 나갈것인가
홍우길 의원  시장님, 본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저희시가 이 연도가 끝나면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 행자부에서 만든 기준표에 의한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행자부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올리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한 사항이 아닌 우리가 자체, 분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실익과 득도 그렇고 효과에도 그렇고 또 우리 속초시가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안전성이나 건전성, 효과성, 계획성 이런 부분들을 자체분석하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석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인제 지방재정 분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고 지금 우리가 재정 전반에 대한 운영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우리가 개괄적인 분석을 의해서 어떻게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제 분석을 해서
홍우길 의원  물론 계획은 있겠죠.
  분석이 이제 문제인데 조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한것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조금전에 말씀했던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행자부에서 16개 계량지표를 갖고서 경영분석을 합니다.
  행자부에다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 분석을 통하여서 재정분석 결과가 종합적으로 하위등급에 속하고 세입증가 부진, 경상경비 증가, 채무잔액이 과다한 단체중 재정분석진단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는 상황을 보고 재정진단이라는 최악의 중앙정부의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이고 여기에 대한 진단은 위원회에서 해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영에 문제가 있다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진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진국에서 보면 재정진단 그 다음에 위기, 파산, 이런 순서로 가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재정진단이라는 자체가 저희 나라에서는 최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런데 저 의원님 말이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자체분석을 하는거가 미흡하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미흡한 분야 지표별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언론에서 너무 확대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속초시의 재정운영은 우리가 물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의회가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의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많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고 있듯이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위기다 파산이다 이렇게
홍우길 의원  아니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 시장 채용생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걱정을 드리고 지금 제가 단언컨대 그런 사항은 답변 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재정진단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지금 저희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시장 채용생  너무 인제 이렇게 시민들의 우려를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한 강도를 조정을 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막자 그 말씀이시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하고 우리가 시장님께서 개선의지가 분명한 것을 시민들한테 보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속초시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속초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비슷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다는 자체가 선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너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셔 갖고 답변 본질에 희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안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선심성이나 일회성, 소모성 등 예산경영에 문제가 있는지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을 한 후 운영상의 지도와 감독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2007년도에 경영분석에 대해서 광역시는 3등급으로 기초단체는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있는데 우리시는 가장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는 속초시를 포함해 춘천, 동해, 홍천, 고성, 양양 이렇게 전부 다 5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거기에서 교부금 패널티도 저희들이 15억6,000만원정도를 받았고요.  
○ 시장 채용생  패널티는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15억6,000은 무슨 패널티죠?  
○ 시장 채용생  그거는 인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좀……
홍우길 의원  별도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패널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분석제도와 관련해서 패널티제도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재정을 진단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지 패널티를 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만 우수한 단체는 우리가 일부 교부금을 조금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인센티브도 받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러나 페널티는 주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6개 지방자치단체가 E등급을 받았고, 그런데 2008년 현재 07년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에 의하면 예산은 안정성 있게 세원관리하고 건전성 있게 편성을 하여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고 투자에 대하여는 예산조달과 사업의 정확성을 따져 계획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로 앞서 말한바와 같이 4개 분야에 16지표로 재정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행자부 기준표의 세원의 안정성과 예산편성의 건전성, 집행에 따른 효율성에서 그리고 장기적 투융자 계획성에 대하여 모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문제가 나온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07년도에 우리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E등급을 받았는데 이젠 2008년도에서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적정으로 돌아서고 특히 그중에서 홍천은 우수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대신에 우리 속초만 가장 미흡한걸로 강원에서는 선정이 되었고 전국에서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자부의 기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항목 항목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시장 채용생  행정안전부에 대한 평가 기준지표는 우리가 이제 매번 이게 지금 현재의 지표제도가 시행된 것은 현행 평가에 의한 지표가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매번 자치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자체분석결과를 받으면서 개선적인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초시와 같이 관광도시의 경우는 행사축제 경비라던가 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과 같은 민간이전 경비가 있는 곳은 세 개 항목에서 미흡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인가하면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고 거기서 우선 미흡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행사축제경비 비율에서 높이다보니까 미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이전경비 비율에서 또 미흡이 나옵니다.
  이거는 행사와 축제에만 있다 한다면은 세 가지 항목에서 미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가 이런 관광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축제와 이런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세가지 항목에서 미흡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합리적인지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행사축제 경비와 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민간경상경비는 우리가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생산성경비라는 경비성격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개선할 부분이지만은 지표상에도 서로 중복 이중 삼중으로 평가됨으로 인해서 한가지 사항 때문에 세가지가 미흡하게 나오는 이 지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저희시가 경상경비의 집행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도별 경상경비를 보면 2005년도에는 전체 경상비가 570억인데 물건비 뺀 이전경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전경비가 3,982억 정도가 예산이 되었고 결산액으로 간다면 37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까지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액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가 390억 가량, 2006년도에 538억정도, 2007년도에 629억, 2008년도에 790억 정도로 약 두배에 가까운 경상경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세분화해서 일반회계에서 민간이전비용으로만 경상이전으로 본다면 2005년도에 346억정도입니다.
  2006년도에 441억, 그 다음에 2007년도에 536억, 대략 뒷자리는 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끝자리까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685억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지금 경상이전비용이.
  물론 거기에는 경상이전비용에는 일반보상금, 이주대책보상금, 연금부담배당금, 출연금, 민간이전비용 등 여러 가지 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도 굉장히 연별로 20%에서 25%가 늘어가고 있지만 민간이전비용도 160억에서 2008년도 기준안으로 340억 두 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민간이전이 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는 분류상에 조금 우리가 서로 조율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상경비라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에 경상경비가 490억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391억이고요.  
  그 다음에
홍우길 의원  아니, 39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391억이라고 그랬어요.  
○ 시장 채용생  391억이 맞습니다.
  2006년도에 경상경비가 지금 596억으로 보셨는데, 2006년도에는 433억이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일반회계만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공기업까지 저 특별회계까지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 시장 채용생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일반회계
○ 시장 채용생  일반회계입니다, 이거는.
홍우길 의원  일반회계가 346억, 2006년도에 441억 약간의 차이는 넘어가고
○ 시장 채용생  433억 2006년도가
○ 시장 채용생  그 다음에 2007년도가 지금 705억이라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476억입니다.
홍우길 의원  2007년도에 얼마라고 그랬다고요?  
○ 시장 채용생  476억.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2008년도부터는 여태까지 2007년도까지는 비목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물건비인 200단위, 이전경비인 300단위를 다 합계한 금액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경상적경비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한 금액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엄밀하게 세세하게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시장님이 보는 부분과 세출과 편성과 결산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 시장 채용생  우리가 결산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결산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순수 이전경비가 32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결산을 한 것이 410억, 억 단위로만 얘기를 하면은 10단위로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2007년도에가 결산금액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 부분만 지금 일반회계 부분만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금액이야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식이 바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비목별 예산편성방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면 200단위, 300단위에서 물건비 이전경비가 이렇게 합하면 나오는데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이나 300을 합해서 이렇게 집계해서 경상적경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류방식에 의해서 합계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알았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의원님께서 수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복지적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경상경비라는게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복지라던가 아동복지라던가 장애인복지 이런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복지비용이 늘어나면 아니,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상경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경상비용은 저희들이
○ 시장 채용생  계수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정확한 통계를 나중에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같은 시청에서 같은 자료가 나온 것인데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전체적인 경상경비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감실장하고 회계과장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일단 민간이전 비용을 보잔 말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을.
  그렇게 되면 민간이전 비용이 160억에서 지금 2008년도 편성기준을 보면은 33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2006년부터 28%씩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놀라운 것은 경상경비도 물론 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9.9% 정도 감액됐습니다.
  2007년도 예산 전체액보다 2008년도가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9.9% 정도?  
○ 시장 채용생  일반회계 말씀이죠?  
홍우길 의원  전체 예산말입니다, 전체 예산.
  줄었죠?  
○ 시장 채용생  줄진 않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어있지? 기획감사실장.
홍우길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2,328억 정도고 2008년도에는 212억5,900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8.7%, 이렇게 줄어든 상황인데 저희들이 민간이전경비는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 시장 채용생  바로 민간이전경비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는 관광비수기에 스포츠마케팅도 일부 있지만은 대다수의 비용이 뭔가 하면은 아까 사회복지 비용에 그 비용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겁니다.
  이것은 축제경비도 물론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비용이 1년 한 7억정도 2007년도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그 나머지 2008년도 기준을 보면 239억 아니겠습니까?
  민간이전 경비가.
  그러니까 대다수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복지비용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면 복지비용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행자부에서 기준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상경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올 12월에 행자부 진단을 받게 되면 만약 진단을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아닙니까?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물론 이게 우리가 자체 분석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진단에 대한 아까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자체심사를 해서 정말 자치단체가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현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진단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소명을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저희 지금도 열악한 재정인데 만약에 교부금에 대한 부분이 또 지장이 있는 또 우리 속초시 위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면 받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너무 지루하시면은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 시장 채용생  바로 끝내죠, 뭐.
김강수 의원  그럴까요?  
○ 시장 채용생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늬 재정분석 기준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런 모순들이 개선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미에 가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기준에 따라서 보다 건전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것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불합리한 제도는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비목이 3개의 지표에 영향을 미흡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지표라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거는 개선해
김강수 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본의원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기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이 적용되는 기준이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 기준에 맞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이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건 시민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뭐 이게 중복된 내용이 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 답변이 중복질문을 할 수 밖에 없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간간히 중복질문이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우리시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위원장이 누구신지, 혹시 우리 시장님 아니신가요?  
○ 시장 채용생  예, 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부시장입니까?
  제가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위원장이 우리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회의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시장님이 위원장인줄 알고 있다고 하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홍우길 의원 질의에 질문에 답변이 행안부의 분석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지방재정에 대한 자체분석은 지방재정법 제54조, 제56조의 근거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맞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자체분석결과 16개 지표중 8개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재정 자체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자체분석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 시장 채용생  기획감사실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항목이 있습니다.
  지표값을 어떻게 어떻게 넣어서 결산을 ……
김강수 의원  어디서 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시장 채용생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감실에서 합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재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은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죠?  
○ 시장 채용생  ………
김강수 의원  답변 곤란합니까?
○ 시장 채용생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있는게 아니고요, 그거는 행정안전부에 각 자치단체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면은 문제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갈 것인가 하는
김강수 의원  시장님.
  답변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요.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모법이, 우리 속초시에는 공시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가 폐지를 하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모든 재정에 관한 자체심의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 우리 시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나요?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기감실장 답변은 추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 위원장이 시장님인지를 모르시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방재정 자체분석은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서 했고 행안부에 보고서 작성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한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맞지 않다고 항변하시는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의원 답변에서 언론에서 확대 해석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자체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행안부 전문가들, 경제전문가들이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가장 하위판정을 받게 되면 진단여부가 결정될텐데 여기에 페널티가 없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동법 57조에는 행정안정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분석진단 실시 규정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진단과 분석의 명문을 명시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있고요, 여기에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이라는게 미흡 하위판정을 받았을 때 건전화계획이 수립되는데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7가지 항의 건전화 계획을 행안부가 사용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중에 인건비 절감도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은 물론이고.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은 곧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숫자를 줄이는게 되겠죠.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홍 의원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과거 지금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내무부에 근무하셨습니다.
  내무부에 근무할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면서 이런 규제라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을텐데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1998년도에 속초시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내무부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행안부의 속초시 재정분석 결과가 알려진 후에 시장님께서 공·사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이번에 알려진 재정분석에 대해서 세출관리, 채무관리 등에서 강원도내 18개시군 자치단체중 최하위 성적을 낸 보고서의 내용은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지금 답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구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에서 근무하실 때도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하셨을텐데 그때 혹시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신 내용중에 시장님의 주장대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저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획일적인 전국의 각 자치제가 다 양상이 다른데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  
  잘못된 운영도 해 왔다.  
  우리나라 참 큰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히려 과연 언론이나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을 어떻게 보겠느냐 라는 우려가 되어서 더 이상 깊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우리 자체분석 본의원이 질의했던 자체분석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도를 경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한 재정분석인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 자체분석한 결과가 빠지거나 더 보탬이 된게 행안부에서 자체검토 할 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러지는 않겠죠.  
김강수 의원  그렇지 않죠.  
○ 시장 채용생  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김강수 의원  우리시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 시장 채용생  평가를 하겠죠.
김강수 의원  이게 건전화방안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진단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런 자체에서 분석한게 우리가 한거 우리가 해서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공표를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  
○ 시장 채용생  아니 맞지 않다는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의 기준지표 이것을 전국 획일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똑같은 잣대로 했는지의 여부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의 재정전문가들을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는지.
  그러나 제가 한번 시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8만 시민이 1인당 나눠보니까 약 1인당 140만원정도, 3명 1가구로 나누었을 때 약 420~30만원정도의 채무를 본인도 모르게 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정식 사과를 하고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이 없어서 보충해서 좀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여기에 사용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상수도특별... 상수도 채무가 얼마인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채무는 다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인데 로데오거리에 상수도특별회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괜찮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떻게 괜찮은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어차피 그것은 상수도 시설을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겁니다.
김강수 의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속초시의 상수도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 시장 채용생  네, 정확한 수치가……
김강수 의원  네, 정확하게 모르시죠?
  479km입니다.
  이중에 240km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교체해야 되는 관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런 식으로 무시해도 됩니까?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를 거기다 그렇게 로데오거리에다 투자해도 되느냐 말이죠.  
○ 시장 채용생  그렇죠, 그거는……
김강수 의원  나머지 잠깐만요.  
  그렇게 됐을 때 상수도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 시장 채용생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좀 너무 상수도사업소만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채무부담은 우리가 지방채 상환은 물론 자체적으로 벌어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에도 15억 우리가 일반회계 15억이 넘어갔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 하던 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하던 결국은 이쪽 회계냐 저쪽 회계냐인데, 다만 우리가 뭔가 하면은 성격상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의 시설이니만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런 개념에서 시장님께서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것도 상수도 어차피 사업이고 그것도 상수도 사업이니까 우선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지금 말씀을드렸던 것처럼 240km정도의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해야 될 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런 쪽에다가 관 교체를 지시했다는 것, 예산을 4억8,000씩이나 들여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관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년 이상 최장 몇 년짜리 관이 매설되어 있느냐 라고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20년 이상으로만 표기가 되어있지 그 이상된 관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중앙로도 20년이상 된 것입니다, 그게.
김강수 의원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져 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너무 좀 허황된 답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지금 한가지만 기왕에 보충질문 제가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소각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 19억8,4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도비 13억 지원 받아서 시비로 47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87억2,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안타깝게도 국비가 10억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도비 7억밖에 못 받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비도 13억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시비에서 약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내년까지는 2009년까지는 그렇게 뭐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연도인 2010년에 가서는 국비... 이 계획입니다만 시 자체 계획입니다만 19억8,400만원을 지원받아야 되요.  
  그리고 도비13억8,9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시비가 47억5,1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총 130... 1,300 아니 132억3,600만원중에서 국비 29억6,800만원을 지원받아야 되고 도비 20억7,700만원을 지원받고 이 지원여부는 시장님의 뭐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걸로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열심히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연도인 2010년에 가서는 우리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아세요?  
  81억9,1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시장 채용생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시의회 간담회때 우리가 이 폐기물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7억 해서 시비 부담액이 107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107억을 다 부담을 하면은 내년도에 자체사업이 전혀 투자성경비에 지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우리가 간담회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2009년도에는 13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김강수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44억을 추가 기채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김강수 의원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44억을
○ 시장 채용생  2010년도에 우리 시비가 47억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채무부담을 44억을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았죠?
○ 시장 채용생  받았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  우리 속초시 한도액이 중앙정부에서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채용생  70, 몇억이었지?
  70억이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70억이죠.  
  70억을 이미 다 소진하고 그게 모자라서 추가로 지금 44억을 채무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이 채무한도액 18개 시군에서 우리 속초시가 제일 한도액이적은거 알고 계시나요?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포항개발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대포항개발사업비가 포함됐든 안됐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에서 우리 속초시의 한도액을 70억으로 규정을 해서 18개 시군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명시 해 가지고 우리 지침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 속초시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일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우리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옐로카드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 후에 보충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뭐 이것저것 본 시정질문한 홍우길 의원이 또 핵심을 얘기할 것이고 보충질문 동료 의원님들이 하니까 제가 시장님께 꼭 말씀드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도 시장님 꼭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감실장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도 듣고 싶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분석 평가가 미흡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이러한 모순들을 갖다가 개선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하여간 우리시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랬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잠시 힘든 이 부분들이 일반 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릴께요.  
  일반 시민을 제외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진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민 전체를 위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잠시 힘든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힘든 부분이 일반 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채무총액이 얼마든간에 일반회계 채무비든 특별회계 채무비든 개발관련 채무부담행위 사업이든 우리가 상환해야 될 채무라는 것은 맞죠?  
○ 시장 채용생  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일반경비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물론 인건비가 포함 됐겠지만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경상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경상경비 우리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더 우리가 투자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더 낭비성 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 산 하나의 산에 공존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은 그 위에 꼭대기에서 늘 살 순 없는거죠.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죠.  
  시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와 스포츠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2008년도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한 128억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이제 편성을 합니다.
  보통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진짜 건전한 어떤 회계 그리고 건전한 재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정말 슬기롭게 운영하는 그런 지차제는 이런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을 채무 원금상환을 해서 채무부채를 줄인다고 본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분명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거론한 앞으로 나는 선택과 집중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과다 예산을 잡아서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정말 지혜를 짜내서 아껴서 남은게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 전체를 앞으로 이렇게 많은 지금 95년도도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한 75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원금 그리고 부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환경관련 시설이 너무 내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너무 많은 환경관련 소각장 시설이 착수가 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내년까지 또 완료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에도 보면은 고도화처리사업이라던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던가 너무 환경관련 되는 시설들이 내년도 하고 2010년도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일반재정을 다 넣는다고 하면은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부 이것은 어차피 장기간 2~30년, 3~40년 동안 써야 될 소각시설이고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후대가 후세대가 골고루 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런 장기적인 자본적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과 후년에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말씀을 하셨지만은 꼭 필요한 채무를 발생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줄일건 줄이고 남길건 남겨야죠.  
  그리고 상환액에 대해서 2009년도에 몇 년 상환, 2010년도에 몇 년 상환 지금 현재 나타난 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듯이 줄일 것은 줄이고 남길 것은 남기고 그리고 안 쓸 것은 안 써서 하여간 원금채무 상환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 시장님 장시간 지방재정 관련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본의원도 이번 재정운영 관련해서 분석과 개선에 대한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리 내부적인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았을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전혀 문제가 없듯이 이렇게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앞서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보충질문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비젼과 미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지방재정법이 존재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 시장 채용생  지금 말씀을 하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지방재정진단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방재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16개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8개 지표에 대한 미흡하다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 앞서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병욱 의원  맞습니다.
  본의원도 지방재정법상에는 분명히 패널티 기준이 없습니다.
  운영을 잘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제도가 없지만 우리 지방교부세법 아시나요?  
○ 시장 채용생  예.  
김병욱 의원  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교부세법 제11조2항에 경상경비에 대한 증감율 비교산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반영건이 있습니다.
  감액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병욱 의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동법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페널티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이것 직접 이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사면적이 기준보다 넓다라던가 또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상향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개개항목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  자, 그러니까 시장님 우리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진단해 우리가 경상경비 관련해서 동종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15억7,000만원 패널티 받았죠?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이 분야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청사면적이라던가 우리가 다른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속초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 시장 채용생  자료 좀 줘봐요, 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줘봐요 한번.
김병욱 의원  시장님.
  지방재정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속초시 재정이 건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분명히 패널티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 시장 채용생  아니 그거는 이 항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김병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경상경비를 우리가 건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15억7,000 받은거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론 경상경비 절감운영도 포함되어 있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청사면적
김병욱 의원  자, 별개항목이고요.  
  경상경비 절감운영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15억7,000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예.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김병욱 의원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경상경비가 우리가 건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거 아닌가요?  
○ 시장 채용생  이거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총액 인건비라던가 이런거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오버되다보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 속초시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질문·답변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책임 있는 부분을 작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걸 숨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병욱 의원  자,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시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지 못하다는게 답변서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축제, 스포츠마케팅의 경우에는 생산성, 투자성으로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계tu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도 여러 질문이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이 2008년에 매년 훈령이 나오지만 그 훈령상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또 훈령으로 용도를 이런 용도를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사회보장제도, 사회개발비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005년에 1,600억 정도고요.  
  이건 결산기준입니다.
○ 시장 채용생  그건 1,600이라는 것은 뭐죠?  
김병욱 의원  결산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상의 결산기준이 2005년도에 우리 속초시 예산이 1,600억 정도 되고
○ 시장 채용생  몇 년도 기준입니까?
김병욱 의원  2005년도요.  
○ 시장 채용생  2005년도요?
  네, 네.
김병욱 의원  2006년도에는 1,760억 규모고 2007년도에는 1,880억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08년은 결산검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까지 2007년도에 일반회계 금액을 따져 보면은 2005년도 1,600억 대비 약 118%의 증가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증가된 이유중의 하나가 사회개발비, 그중에서도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이 증액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회계가 118% 증액된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2005년에 697억이고 2006년에 711억, 2007년에 733억으로서 105% 증액했습니다.
  2005년 대비.
  과연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거냐.  
  과연 지금 사회보장비용이 많이 증가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증가 대비 사회개발비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상보조금중에 민간경상보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류를 해서 봐 달라고 얘길 하시는데 307에 대한 목을 분석을 좀 해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2005년에 78억 나가던 것이 2007년에 307 그 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이 2007년에 142억의 지출로 늘어났습니다.
  해서,
○ 시장 채용생  결산기준으로 지금 따지는 것입니까?
김병욱 의원  결산기준입니다.
○ 시장 채용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데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은
김병욱 의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시장 채용생  저도 이제 실무자로 하여금 결산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결산 일반회계 결산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1,898억입니다.
  거기서
김병욱 의원  2007년도가요?  
○ 시장 채용생  2007년도 예.  
  민간경상보조가 136억입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가
김병욱 의원  자, 거기에 대한 진위여부는 정회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전문위원실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결산보고서 좀 소회의실에좀 갖다 놓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사회개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면은요 일반회계에 증액비율대비 사회개발비가 2005년 대비 2007년에 39%가 증액이 되었고요.  
  2005년 대비 그중에 일반회계.....
  아,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중에 사회개발비가 39% 증액이 되었고 일반회계 증액이 된 120억중에 민간경상보조는 33억이 증가한 27%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답변서에 보면은 전체적인 문제를 지금 사회개발비로 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본의원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중에 우리 시장님이 같이 인식을 못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문제중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등에 관련되어서 당연히 우리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축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 모아서 속초시가 굉장히 발전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건전성, 효율성에 경상경비, 행사축제경비에 관련해서 지금 자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 비율을 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행사비용이라던가 경상경비보조를 축제를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먹고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경비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김병욱 의원  목적 자체는 우리시와는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함평의 나비축제라던가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자체만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속초시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축제만으로서 과연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거냐 아니면은 속초의 관광객 찾아오는 분들이 그 축제장을 방문하고 있는거냐 그것을 잘 고민을 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지금 해년마다 많은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2005년 대비 2006년에 약 30억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또한 34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상당히 민간행사보조도 약 20억 18억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두개를 합치면 50억에서 60억 가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중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규정 훈령에 의하면은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17조 어떤건지 알고 계시나요?  
○ 시장 채용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 17조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거기를 제외한 것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거를 하죠?  
○ 시장 채용생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민간경상보조에 대부분의 금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비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어떤 축제라던가
김병욱 의원  자, 자 시장님 알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행사보조에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짚어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예산편성운영 훈령에 의하면은 민간경상보조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행하는 비용에 대해여만 보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17조에서 얘기하는 법령에 의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보조금을 지출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금년 예산서를 보면 아시지만은 대게 늘어나는 이유가 복지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지수효가 우리가 순수한 시비를 대는 요인은 뭔가 하면은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얼마 대라 라고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는 비용이 되다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이게.
김병욱 의원  맞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순수하게 시비만 되는 부분이 일부 항목은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하면은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행안부의 훈령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그런 내용에 사용하지 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상비용이 많이 들어서 15억정도의 지난해 패널티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도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행사보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관에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 시장 채용생  다 포함이 됩니다.
김병욱 의원  다 포함되지만 주요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은 자치단체가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결국은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사유에 대해 우리 속초시가 다 해당된다고도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채용생  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욱 의원  자, 시간 관계상
○ 시장 채용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 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개선하겠지만 우리 전국의 236개 지방자치단체에 과연 행안부가 그런 기준을 변경을 해서 또 행안부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타당하다고 이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제가 만연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글쎄요, 그렇게 의도로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각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의원  시장님.
  행안부에서는 우리 지방자치 하나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를 비교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은겁니다.
  질문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참 애석하게도 우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 훈령을 여러 가지 제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의 탑다운 방식, 또 3년간 동일 행사를 동일한 사업을 못하도록 일몰제등에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우리 2009년 지방예산이 내일부터 바로 의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것에 대한 자체심사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 시장 채용생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김병욱 의원  아니, 그런거 말고 행안부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예산은 탑다운 제도로 편성을 해라,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간의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한 후에 예산을 세워라 여기에서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원칙을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겁니다.
김병욱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또 지금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그 다음에 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도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성과위주의 평가 없이 동일사업 중복율이 지금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동일 3년간 지금 분석을 해 봤거든요.  
  2006년도에 46개 단체에 지급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을 해 보면은 2008년도에 중복율이 37개 단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일일이 따져보고 싶지만 우리 시장님 다 아시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던가 민간경상보조라던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성과있게끔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성과위주로 한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전체적인거에 대해서 지금 민간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선심성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선심성이라던가 또 일회성이다, 소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양해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할애를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시는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그 본의원이 질의, 질문 드렸던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분석과 진단의 차이 분석은 자체분석을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재정진단은 행안부에서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진단법 제10조에 보면 재정진단 대상 단체선정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게 있고 이 재정진단대상 단체에 포함되면 5개항의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 12조에 보면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패널티,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방재정건전화 계획 자체가 패널티입니다.
  여기에는 7개항의 계획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지적했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절감, 사업비 배분계획 이런 그리고 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해서 행안부에 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었던 우리 시민단체 또는 언론에서 보도했던 재정진단 성명발표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진단과 분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 재정분석편람 성격 쭉 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 속초가 아주 보도되었던 내용대로 미흡한걸로 이렇게 명시가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표 16개 지표에서 8개 지표의 미흡판정을 받았는데요, 총 30개 분석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6개 지표가 전국 4분의3 수위를 초과할 정도로 재정분석결과가 좋지 않은 우리 속초시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만 세외수입관리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세출관리 부분에 5개 지표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정관리 부분 5개 지표들 중 3개, 그리고 지방세 부분의 지표 5개중 3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됨.  
  영동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각종 재해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편임.
  이런 애로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을 건전화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속초시는 세입구조는 인근 지자체보다 나쁘지 않은데 세출관리 및 재정관리가 양호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을 이룰 것으로 요망됨.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미흡 재정지표에서 개선사항을 보겠습니다.
  재정분석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세출관리임.  
  세출구조상 경상경비 및 인건비 비율이 높은 반면 투자비 비율은 낮다.
  그 대신 행사, 축제, 경비 비율과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다.  
  이는 속초에서 관광사업의 비중이 큰 데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출구조가 바람직한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방채무 잔액 지수는 속초시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아직은 지방채무 상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조만간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의원님께서 읽은 자료가 2006년도 결산에 기준해서 평가한 자료거든요.  
  2006년도면 제가 이제 와서 6개월 정도 운영했을 시점에서의 예산분석 자료입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관광도시의 특성이 바로 그 현재의 지표를 커버하기에는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물론 축제도 하고 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전에 전임 시장님께서 했던 부분도 비록 그때는 축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 스포츠마케팅은 전혀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것은 지표상에 우리가 관광도시가 가지는 있는 특성 때문에 행안부의 지표는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자, 시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 취임 초기 2006년에 취임을 하셨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그 전년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지방재정분석에도 미흡판정을 많은 부분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한 2007년도에는 재정분석 결과 강원도내에서 최저 수준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김강수 의원  글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시장 채용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2006년도의 이었던 것을 지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볼 때 2008년도 재정분석 결과도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 모 중앙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내국세 일정비율을 떼어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인 지방교부세액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차원에서 2010년 동결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취임 2년 반 거의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실 그리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인제
김강수 의원  아,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아까 답변 드렸듯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절감해 나가서 우리가 지적된 분야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픈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모 TV방송 9시 30분 지역뉴스에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에서 발표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 집행내역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 시장 채용생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보고 받으셨죠?  
○ 시장 채용생  네, 네.
김강수 의원  그 내용중에 일부를 보면 속초시장은 지난해 뇌물수수죄로 수감중인 전 인근 자치단체장에게 영치금을 넣었는데 이 돈이 업무추진비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맞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영치를 하였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그것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업무추진비에서 뽑아서 영치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은 고성군수가 민선4기 들어서 속초시와 많은 문제를 협의하면서 또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었고 그런 부분도 같이 민선4기를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업무추진비에서 뽑아서 영치금으로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그 시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과연 이런 영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해도 되느냐
○ 시장 채용생  네, 가능합니다.
김강수 의원  가능합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경상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출장여비가 바닥이 나거나 누구의 지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비지출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영치금 지출과 같은 이런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의 출장비는 경상예산을 절약하라고 조이는 조직에서 과연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얼마나 될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참고하시고요.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우길 의원께서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는데 딱 10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세세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두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사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낭비요인은 없애고 불여불급에 대한 것도 없애고 이래서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은 이미 시작이 됐던거고 말입니다.
  이제는 집중적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도 수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18만, 16만 이렇게 이제 과대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광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선 저희들 속초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하는 부분에 참석하는 부분을 보면은 버스 한 대분 밖에 안갑니다.
  저희들이 행감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40명씩 80여개 지방자치단체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한다 그래도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초시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2만명 정도면 넉넉하게 봐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과대하게 나갔다.  
  또 대한민국 대향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4만 이상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알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대음악향연의 의자수는 만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가져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이 만개이기 때문에 3만5,000명이 왔다는 것은 장외 인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해수욕장 집계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대비 2008년도가 15%에서 20%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주차수입은 전년보다 3,400대 정도가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 시장 채용생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통계 잡는 부분입니다.
홍우길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과대 통계를 내지 않도록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추려서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경영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고 경상경비 절감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구수로 교량가설 공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신수로, 구수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 12월 31일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수치상에 대한 것은 잘 안 쓸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총사업비가 470억 정도로 소요되고 있고 국비가 235억, 도비가 18억, 시비가 217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도비는 배정되어 있는데 예상된대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가 평균 30억에서 37억정도 사이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채무행위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 조기에 시장님께서 완공을 해서 많은 차량들이 또 시민들이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08년도 올해 46억에 대한 채무행위에 대해서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은 거기에 토지주들 하고 마무리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수년내에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마무리를 다하셨고.
○ 시장 채용생  네, 네.
홍우길 의원  그 금액이 대략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80억이 지금 저희들이 조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2010년 이후까지 하게 되면은 한 120억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큰 것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환경보호과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소각장사업 역시도 262억2,400중에서 2007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국비 15억4,600, 도비 10억, 시비 25억.
  그리고 2008년도에 가서는 국비가 18억5,400, 도비가 12억9,800, 대략적인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나중에 틀린 부분만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시비를 31억6,000 국·도비에다가 대형 투자한 것이 800만원만 했습니다.
  홑 800만원.
  그래서 2009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완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비가 111억6,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09년도에 완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아까 같이 경상적경비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빼서 다른 쪽에 사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대형투자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시가 열악한 재정관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쪽으로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8년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국도비가 다 되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로만 43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렇게 제때 제때 국도비에 대한 대형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저희시가 갈수록 조금전에도 김강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적인 압박이 더 가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서 경상경비 쪽에 우리가 치중됨으로 인해서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2009년 계획을 잠깐 봤습니다.
  예산계획을 잠깐 보니까, 09년도 예산서에서 제외된 직접적 현안문제하고 주민숙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문화회관 외벽 및 비가림 설치공사를 하는 것, 당장 비가 새고 안에 찬 공기가 많이 가서 겨울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문화회관 음향장비 교체공사 같은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장애인 골프장연습장 설치부터 영랑호 체험장 실내 승마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쭉 있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이거 시간상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 사무실 신축도 올해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소 옹벽설치공사, 지적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언어치료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족 예산도 있겠지만 어떤 경상경비 쪽에 많이 치중되다보니까 이런 건이 자꾸 뒤로 물러나서 물론 여기서 안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600억 정도 이상이 690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재정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좀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하였더라면 좋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거나 의회에서 봤을 땐 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포항사업비를 554억8,400정도로 채무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860억 정도 그중에서도 대포항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조기분양을 실시하게 되면 조기에 다 크게 다른 타시군보다 채무관계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저희들이 채무 기채발행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급했습니다만은 또한 내년도에 우리 숙원사업인 HI대 이전사업 관련해서 70억을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매립장사업에서 114억을 내년에 빚을 내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본다면 2009년도 이후부터 상환할 예정이 518억 이상이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대포항 빼 놓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또 114억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가용채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용채무.
  어떤 행자부나 중앙정부라던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만리공원도 우리가 또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장기미집행 보상부분이 또 있습니다.
  금액은 아까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당부하시기를 시민들한테 혼란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금액은 수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립시설비가 있고 소각시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양~교동간에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제때제때 원만하게 치루지 못하는 관계로 자꾸 차액부분이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이 발생하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시가 앞으로 시민들의 삶과 행정운영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은 정말 홀랑 벗고 다 벗어 놓고 우리가 해결방법을 찾을려고 그랬었는데 시장님께서 문제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리라 보고 여기에 대한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박물관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