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목적 및 직무범위입니다.
  2016년 7월 11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를 제8대 속초시의회에 적합하게 새롭게 구성함으로서 속초시의회 차원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이며, 소관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따른 추진 결과보고서 채택입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이며, 구성 방법은 본회의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11일은 속초시민 뿐만아니라, 강원도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의미 있는 날이며,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은 그동안 속초시를 비롯 설악권 4개시군 주요 기관 단체뿐 아니라, 여름철 더운 날씨에도 반듯이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로 정부 상경 집회 등에 참여하신 농어민, 주부, 어르신 등 시민 개개인의 역할로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 확정으로 인해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물류 등의 획기적인 변화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며, 인구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속초가 환동해권 관광, 교통,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의 생태가치, 환경보전을 이유로 ‘국립공원 지하터널 통과 불가’ 입장에 부딪혀 반려되면서, 공사 착공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차질은 물론, 기본설계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기본설계 예산으로 지난해 이미 확보한 65억 원과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보한 100억 원 등 모두 165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공원 설악산을 우회하는 신규노선을 주문하면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등 남북경협사업에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속초시의회에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므로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낙후된 동해북부권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준공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국회 중앙부처에서 예산의 적기 배정과 통과노선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가 필요할 것이며,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설악산 환경파괴논란도 과거 환경부가 소백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당~영천중앙선 복선전철사업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강남~일산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승인한 선례가 있는 만큼,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시의회차원에서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속초시의회 차원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30년 주민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춘천~속초를 거쳐 대륙철도망과 연결되어 낙후된 동해북부권의 관광활성화 지역발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속초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속초시의회 차원에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잠깐 서계시고요.
  본 결의안은 김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자리로 이동)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유혜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9월 4일부터 9월 17까지 1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시  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수질화경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