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 3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입원중이셔서,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제가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9월 4일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방원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5일 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7개 실·과, 8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493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50건 중, 처리요구 35건, 시정요구 3건, 건의요구 1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검토·분석하고, 업무추진시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시정전반을 진단하여 우수정책 발굴, 문제점의 실태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은 물론, 감사기관으로서 지역현안으로 제기된 주민여론과 각종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관·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이 시정운영 및 정책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속초시의회가 첫 번째로 실시한 사무감사로 짧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파악하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운영에 논란 또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 잘못된 판단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를 요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시민을 생각하며,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속초관광수산시장의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8년 대표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년 특성화사업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되고, ‘2018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선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및‘자살예방 우수기관 선정’등 중앙정부 평가에서 속초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서, 그동안 수고하신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결과 연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문제점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부서간 업무 미공유, 충분한 업무숙지 미흡 등 동일사례에 대한 지적은 물론, 전례 답습적 행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의 정산·검사 미흡과 보조사업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구입한 건물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도록 방치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 문제발생 당시 상황만 모면하기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의회가 제시한 주요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속초시 행정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옆 불법건축물 철거 및 청해학교 인근 교차로 신호체계 관리와 같은 도로교통업무 이원화 등 부서간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민원사항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향후 조직개편시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불분명한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 신설 검토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요구하는 등 예측가능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통해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권고드리며, 이와 함께 공유재산처리 시 보다 신중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속초는 연 1700만 명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이외의 관광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향기로와 대포항을 연계한 아치도로 및 스카이워크 설치, 영랑호 목교 설치 등 다양한 편익시설 및 관광상품을 발굴하는 시책 마련을 주문드립니다.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멘토링을 담당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개소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며, 개인택시면허를 받기위해 동일회사에 5년이상 근무해야 하는,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침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권리제약 사항으로 시급한 지침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관리·운영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시청주차장이 직원 및 인근 주민 장기주차 등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드리며, 로데오 공영주차장은 향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유료화 운영 등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초수협 건물 활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농공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은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노선 반대입장으로 사업추진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회노선 검토시 추가 예산 확보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이 우선 추진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바,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30년 주민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연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 신축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 착공 후 소음측정을 통한 강력한 제재, 주민 피해 환경개선사업 추진, 새벽과 휴일 사이 공사 자제 등 인근 주민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피해대책 마련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 현안사항인 물 물제 해결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취수원 개발, 유수율 제고, 지하댐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 공모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권고차원의 절수운동과 같은 소극적 대책을 지양하고 시 차원에서 수도법에 따라 1일 사용량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및 절수 설비 마련, 주민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절수 방안을 마련하여 물부족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남프라자 앞 노학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집중호우 시 통수기능 저하로 인해 인근지역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설악캠프 인근은 침수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인근주민들이 하수행정에 의구심을 가지는 등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예방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국가·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심화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을 모자보건사업에 포함시켜 중장기적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내용은 “부서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치행정”입니다. 이는 향후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꽃과 나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공생관계이며, 함께 고민하고 도와가며 협력해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집행부와 항상 상의하고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서로 맞대고 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의 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명성에 걸맞게 철저한 준비와 따뜻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들과 직원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은 부서간 협업으로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의사일정 제3항,「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물품결산, “성인지 결산서”등에 대하여, 2017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지난 9월 4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승인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확인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며,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행정수혜자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신뢰를 재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4,545억 9,307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29억 2,790만 4,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16억 6,5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18억 6,314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2,796억 637만 6,000원, 세계잉여금은 722억 5,67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27억 2,993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833억 2,152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194억 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집행, 채권·채무현황, 계속비 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2017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권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 표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2.6%, 2016년 19.05%, 2017년 16.74%로 점차 감소 추세로 관련 부서 간 협업 및 연찬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책을 검토하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 예산과목의 편성에 있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 수수료,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누락예산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져, 지방세 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속초시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은 2017회계년도에 67억 8,966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1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보다 2억 1,00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하여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2017회계년도 발생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6회계년도 240억 7,059만 원 대비 30억 3,459만 원이 증액된 271억 5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2017회계년도 전체 일반세입예산의 7.85%이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속초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재정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유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그 규모가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감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796억 637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22억 5,676만 원(25%)으로서 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518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3,904만 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영향도 있으나, 예산과다 책정사례도 상당부분 발생되었다고 사료되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의 세심한 주의와 사업 추진의 세밀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불용액을 수시 파악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시 상당액을 자체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나, 행정적 통제 기능의 부재로 보조단체의 인식이 자체 부담금 없이 우선 쓰고 보자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태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계획과 실제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인분석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예산의 과다전용 및 이체 억제, 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철저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적자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로데오 주차장 운영개선 검토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철저 등 결산검사위원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해 적극 검토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속초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과 소통시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중심원탁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탁회의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원탁회의 구성·기능 등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에,
  의견청취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수당 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62조2와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7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2018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비, 연령, 지역 등의 균형을 고려하라는 권유사항이 있어, 조례안 제4조와 4조제3호에 위촉계층을 다양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특정성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모든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은 당연 적용토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결과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16일 의원님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유혜정 의원님께서 제5조 기능 중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된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 호의 중복된 부분을 통합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3항 제3호의 위원 위촉기준이 모호하여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유혜정, 강정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해촉에 대한 문구 순화와 함께 해촉 기준을 원탁회의에 의결을 거쳐 해촉이 결정된 경우로 명문함으로서 위원 해촉의 객관성과 투명성,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원탁회의의 기능에 대한 의원님들의 어려가지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원탁회의 운영 세칙에 세밀한 운영 방법을 담아 원탁회의가 시정발전을 위한 순수 민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내실 있게 운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부터 5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혜정 의원  네. 지난번 보고때 말씀을 나누느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유혜정 의원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속초시장은 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유혜정 의원  그럼 이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노력인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탁회의를 시가 구성을 하고 나서, 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그게 지금 11조에 회의결과 조치로서 담당부서장에게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시장께도 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수용하시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하여야 되는 부분들이 시장의 책무라는 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3조의 시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은 52명으로 구성된 원탁회의의 위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원탁회의에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 나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조의 회의결과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원탁회의에 상정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과감 없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원탁회의가 독립적으로 의결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면 시장님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시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럼 역으로 제11조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께서 결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렸을 때,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는 그 시책추진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광의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유혜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세무과장                함종성
  회계과장                전재호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