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 2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속초시 노인지회 회장님이신 허응복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각종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경로당 시설 운영보조금 지원과 회장님들 활동비 월 5만원 지급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 조회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한 자치법규는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조례 」 그리고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대부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 조례를 거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원만한, 그리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밖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인의 글씨체가 한글전서체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 글자체의 모양을 쉽고 감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한글의 일반적인 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공인글씨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3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으며 기타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속초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공인조례”를 “속초시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직속기관·사업소·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를 “공인”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인”을 “공인(직속기관·사업소·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로,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인조례 일부 계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 박물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취득사유입니다.
박물관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시설 부지에 기(旣) 편입된 토지 중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방문객들의 주차수요에 대처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토지 5필지 5,073㎡, 감정 가격은 가감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10억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입니다.
회계명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입니다.
토지 매입으로 5필지 5,073㎡ 금액은 10억 1,62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관리계획재산대상 목록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취득재산 위치도 보시고요.
지금 5필지 중에서 박물관 밑에 있는 것 있지요. 시립박물관?
산 161-10.
보고 계시죠?
자, 그 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거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이거 필요 없는 땅을,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산161-10을 그때 샀어야지, 앞에 거를, 예?
필요 없는 뒤에 땅 사고 나서 앞에 거 산다고 지금 계획안 들어오고. 그리고 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산악박물관 유치하면서 4, 5년 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00억 이상 되는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다시 박물관 주차장부지 부족하다고. 학생들 올 때 좀 부족하겠지요, 그죠?
그리고 그 길에다 좀 세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모습은 안 좋은 건 압니다.
무상으로 땅을 내주면서 시립박물관보다 적은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면서 그냥 땅을 내주면서 다시 10억에 대한 땅을 사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고 지금 올렸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렇게 급합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박물관 인근 지역은 발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박물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방대식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땅을 사고 땅을 팔고, 건물을 사고 건물을 팔고,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검토도 해보시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하시고 이렇게 피력해 주셔야지.
이게 어디 시민들 세금으로 10억, 20억 짜리 사는 이런 세금들이 이게 장난입니까? 나는 내가 부서가 아니고 관리만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또한 방대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107,000㎡에 우리 속초의 재산을 산림청에 산악박물관 세운다고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주고 그리고 우리는 사유지를 가지고 돈으로 10억 이상 들여 갖고 매입한다는 자체가 일반인이 보면 웃습니다. 웃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 주변의 땅은 우리 전체 시립박물관이 있으니까, 사유지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통적으로 공동화로 쓰는 게 맞아요.
매입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하려면은 과장님께서 공유재산회계과에 공유재산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거는 뭐 공유재산이니까.
지금 박물관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은 옥내 23개소 그 다음에 옥외 50개 면, 그래서 8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박물관에 있는 주차시설이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과 또 관람료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를 1차 저희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볼 때 당장에 10억이라는 돈으로 이 많은 부지를 취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연차적으로 이 주차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냥 설명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사실적으로는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박물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유지 우리 매입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 재산으로.
맞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 돈으로 한다면은 내 건물 남들한테 공짜로 다 주고 내 돈 들여 갖고 남의 집 세주고 들어가겠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박물관 땅 공짜로 남 다주고 우리는 사유지 사 갖고 주차장 짓는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 공무원직을 떠나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 얘깁니까? 그게?
눈치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원님들 설득해 보세요.
할 말씀 없으시죠!
필요하지만 바로 옆에 놔둔 우리 땅 놔두고 남 공짜로 다 주고, 남의 땅 사갖고 주차장 만든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냐고!
속초시민들이 이걸 알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 말 못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계셔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박물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박물관장 이원찬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우리 올 해 박물관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관장님, 우리시에서 시비․국도비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대응 못하는 건수 금액 혹시 숙지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실지로는 더 된다고 배 이상 된다고 보고 있는데, 22건에 145억 이상을 지금 대응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지금 깔고 앉는 평수가 몇 평정도?
그리고 어차피 속초집행부에 한 개부서 박물관의 관장이시지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산악박물관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실거고, 아까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300평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시립박물관의 관장님으로서 우리 산악박물관 300평이 안 되는 박물관이 들어왔을 때 시립박물관과 비교해서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건물의 규모는 300평, 그 바닥면적이, 그 정도 돼야 앞으로의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활용해야 될 면적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산악박물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꾸어지고 하는지는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을 구상하면서 우리 시립박물관 규모보다 적은 규모의 산악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기를 꼭 기원을 해보면서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밑에 부지, 산 161-11 임야 이게 초창기 때 매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위에 것을 매입을 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활용측면에서도, 그래서 아래 것을 매입을 했어요. 시에서도.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토지매입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려고 접촉을 해보니까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정에서 어차피 2필지를 다 살 땅이라면 우선 사기 쉬운 뒤땅을 먼저 산 게 아닌가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선순위를 봐서는 앞땅을 먼저 매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로 해서는 조금 그런면이 있습니다.
앞에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땅 구매가 매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매입이 순조롭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대응투자 얘기도 했고, 지금 1억 정도 예상하시는데 1억 9천만 원, 제가 초기에 자료 파악한 것은 한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입이.
결국은 우리가 대응투자 문제도 있고 산악박물관 문제도 좀 지금 미묘한 시점에서 또 우리 무상으로 땅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와중에 이 땅을 10억에 대한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주차장 문제 말고 다른 이유는 좀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재산권행사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차를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게 25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를 전혀 세울 수 없고 승용차 관람객들은 마을 입구에다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땅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좀 원활하게 해서 우리 박물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부지 내에 들어간 그 부지는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물관을 시립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서로 사전에 약속은 또 혹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런 우리 기업논리로서 돈 상징성은 있겠지만은 돈이 안 되는 것을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개발이 더디고 또 활용가치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다 대고 땅을 사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유주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우리 속초시 재정상 또 지금 현재 우리 산악박물관과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춰봤을 때 지금은 시기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하는 걸 마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우리 의원들과 우리 저 박물관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우리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지금 여기에 보면 산161-10번지 있고 그 다음 산161-11번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개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저희들이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재정 때문에 많이 염려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사놓고 조성하는 비용에 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다른 자금을 대서 이 부분을 조성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소형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
그런데 토지 효용, 지금 뒤에 산 땅이 있기 때문에 토지 효용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할납부하고 취득한 재산도 지금 정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또 잘못 오해하면 선심성으로 무상임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 부분, 당장에 조성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답변석에서 물드시는 과장을 향해) 물 참 편안하게 드시고요.
그 연시대에서 그래도 물드시는 분, 과장님들이 몇 분 안계세요.
우리 관장님 25면 주차장에 만차가 된 게 한 1년 올해로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 전출해주고 보전해주는 손실보전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한 20억 됩니까?
하지만 장사는 항상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
우리 관장님께서 이걸 아실 거예요.
바로 옆에 산악박물관을 지으면은 산악박물관하고 우리 속초박물관 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산길조성을 하겠다.
그런 그때 명분을 달았단 말이야. 집행부에서.
그러면은 사실 바로 옆에 산악박물관이 들어서는 건 아시죠?
거기다 대형주차장 짖잔 얘기야.
의원들하고 현장 한 번 가봅시다. 이거.
남들은 요새 건강을 위해서 설악산도 요새 그 위에 울산바위고 뭐고 그 위에 있는 비선대고 식당들 이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소길을 만들고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웰빙시대로 건강입니다.
속초라는 이런 좋은 곳에 오셔서 거기 가든 우리 속초박물관 먼저 가든 걸어서 이쪽 갔다 또 저쪽에서 이쪽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다시 속초박물관까지 온다는 것은 더 번잡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접근을 해보고 한 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합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수학여행단들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런 기반조성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먼저 세심하게 우리 땅 활용할 수 있도록 윈-윈 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먼저 서로 간에 고민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연차적이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가감정가가 10억이지만은 앞으로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매입비용만 10억이 아니라 그 이상 들어가고 조성하는 비용도 또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 같이 한 번 우리 관장님께서는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결정이 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우리 저기 산악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봐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더래도 그냥 허허벌판 주차장보다는 또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감동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 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한 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장님 들어가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우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 11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의 의회 활동에 대하여 설사 부족한 점이라든지 마찰이 있더라도 본 회의장에서 사전에 해결치 못하고 본 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의장님 앞으로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김일석,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전영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속초시박물관장, 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