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정경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채용생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속초시가 편성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설계를 담은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속초시의회가 온 구성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대인의 대변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애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속초시의회는 강원도 시군의회를 대표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감사로 선출됨으로서 속초시의 위상과 시민적 자부심을 한껏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속초시를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의원님과 또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는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협력해 시민의 염원인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와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희망행복도시 속초를 만들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맹자께서는 뜻을 어기면 시민과 같이 가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 그 길을 간다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주요현안은 언제나 상의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협력과 소통, 신뢰를 토대로 시정과 의정이 상생 발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5기 1년 반 동안 시정의 각 부문에서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힘겹게 걱정을 끼쳐 드렸던 우리시 현안 사업들이 하나, 둘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환동해 물류해양관광중심도시로 발돋음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하나둘씩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속초시 미래발전을 주도할 대포항개발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이며 매립 토지도 호텔 한 필지와 일반 46개 필지 중 44개 필지가 분양 완료됨으로서 사업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년 1월 10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고시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지난 7월 설악동 재개발사업이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12월중 도비와 시비 등 10억 원을 들여서 “설악동 재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설악동 밀집 마을 지구는 자연친화적인 특화마을로 조성되고,
  집단시설지구에는 관광객 핵심집객시설을 유치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배우 중심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동북아 국제 관광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 등 20억 원을 들여서 설악동 B, C지구에 “온천휴양마을”로 수송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1년째 운영이 중단됐던 백두산 항로는 우리나라 굴지의 선사인 대아항운(주)에서 금년 11월 신규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시험운영을 걸쳐 내년 3, 4월이면 재취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 및 서비스 분야의 집중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수경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주력산업인 대포 제2․3농공단지 조성,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건립,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수송사업  등도 하나 둘씩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적 검토 소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국립산악박물관도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분묘이장에 따라 불이익과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 유가족에 대한 배려와 안내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속초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963년 속초시 승격 이래 “속초시에 제1번성기”는 설악동 케이블카가 설치된 1971년부터 교동∼척산간 3.5km의 도로가 개설되어 도시균형발전을 촉진시켰던 1972년,
  또 장천 사진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어 시세를 확장시켰던 1973년,
  동방원양에서 원자력개발이 착수되고 속초항 수로확장사업이 완공되어서 인구 7만 5천명을 유지시켰던 1974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속초시의 제2번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와 양양 하조대∼속초간 동해고속도로가 2015년에 준공되고,
  대포항, 속초해수욕장, 외옹치 및 영랑호 개발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이 완료되는 2015년이 정점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시민들께서 혼과 열정을 쏟아 만들어온 5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50년을 시민을 위해 속초시민의 발전을 위해 시정과 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2번성기를 온전히 속초시의 것으로 만들고 시민들 속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냉철히 접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속초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2번성기와 연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50년후 100년후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에 맞추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환동해물류관광 거점화”,
  “여성과 어르신 및 서민생활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해서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시정을 역점과제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 경제 안정적 일자리 서민안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에 서울∼춘천 및 동홍천간 고속도로, 국도 46호선 4차선 확․포장 완료 개통 등 수도권과의 접근 교통망이 2시간대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 문의와 공장이전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수산과 일본 토모다수산의 합작 공장유치와 신규일자리 300여개가 창출된 신발부품 제조공장인 “죽&매”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제46회 설악문화제와 병행해서 산업형 축제로 처음 시도된 “제1회 속초젓갈·붉은대게 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과 2억여 원이 넘는 현장판매고를 기록할 정도로 속초의 특산품인 붉은대게와 젓갈에 대한 산업화 성공 가능성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시의 자매도시인 요나고시와 경제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도 뜨거운 관심을 보임으로서 향후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동해권 거점도시의 특산품을 회원도시의 대형 쇼핑센터에서 상설 전시판매하는 사업은 지난해 일본 돗토리시에서 개최된 제17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에서 속초시가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내년 8월 우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에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준공예정인 대포3농공단지에는 해양수산 가공업체와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며,
  이미 23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된 대포 제2농공단지와 함께 속초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관광산업 중심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제조업이 가미되는 균형적 산업구조로 탈바꿈하는 매개체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속초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인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단계에 선정되어 2014년까지 3년간 국·도비 등 38억 6천만 원을 확보한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 센터가 금년 준공이 되면 속초시는 젓갈명품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붉은 대게는 속초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됨으로서 속초시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속초시에서는 안으로 더 많고 안정적인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향토출신의 유력한 유력 인사로 속초시에 시정발전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기업체가 필요한 공장입지 여건을 마련 수혜에 적극 대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력 증진을 위해 사회적 기업발굴과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좋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복지와 고용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금년 10월 시장경영진흥원에 의해 전국에서 여행하기 좋은 전통시장 10선에 선정된 속초관광수산시장과 골목 슈퍼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의 산업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됨으로서 속초시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성공적 개최 흑자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강원도의 투자가 평창을 비롯한 강릉 등 개최지역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속초시를 비롯한 설악권 등 비개최지역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평창과 강릉 등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이 속초시와 관광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비슷하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협소한 지역적 핸드캡을 극복하고 속초시를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해양수산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과감한 투자와 기업유치 대규모 관광개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국비·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보이지 않는 위기일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해 왔던 소극적인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적 화합과 단결속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과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간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는 대포항 저항 관광어항 개발, 새롭게 추진되는 설악동 재개발, 외옹치 관광지 개발, 영랑호 및 청초호 유원지 개발 등 속초시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이고 차별적인 관광자원을 시민적 성원과 지원 속에 조속히 개발하고 마무리 하여 평창과 강릉에 집중될 수 있는 국내 관광객을 속초시를 비롯해 설악권으로 적극 유인해 와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밖에 없도록 친절과 청결 신용을 생활화하고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속초시에서도 비개최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2018 전략사업 T/F팀을 부시장 직속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리시로 유치된 국립산악박물관도 속초시 발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거듭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동해 중심, 속초의 시대”를 확실히 열겠습니다.
  백두산항로 신규선사인 대아항운(주)에서 지난 11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선박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지 1년 만에 정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3∼4월 본격 재취항하게 될 백두산 항로는 동춘항운의 12,000톤급 보다 규모가 훨씬 큰 20,000톤급의 크루즈선으로서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노선을 주2회, 속초∼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주1회 운항하게 됩니다.
  속초시에서는 백두산항로 조기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지난 11월 3일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원과 협력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김강수 의장님과 강원도 관계자 백두산항로 신규운항 선사인 대아그룹 회장과 함께 중국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훈춘시 또 러시아 연해주, 핫산구, 자루비노 항만공사 등을 방문해 중국 러시아 지방정부 자원에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측은 물동량 확보와 조기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러시아측은 통간절차 간소화와 폐쇄정책 완화 등을 위해 크러스키노 터미널을 내년 3∼4월중에 준공해 통간편의를 개선함은 물론 신규선사를 위해 도로확장 및 시설보강과 자루비노항, 블라디보스톡항을 이용한 72시간 무비자 러시아 관광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을 이끌어 냄으로서 항로에 조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생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설악권 및 강원접경지역에 대한 국토균형발전, 환동해권 물류선정,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의 주도적 참여, 북극항로 연결,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최단 거리로 최소 물류비용으로 연결함으로서 국가경쟁을 높이는 핵심사업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그동안 끈질기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 기본설계 용역비 60억 원이 국회에 국토해양 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예결위로 넘겨지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최종 확정이 됩니다만 내년부터 꿈의 철도 시대가 활짝 열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전반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속초, 나눔의 속초”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안정망을 보다 촘촘히 하여 복지에 만족도를 높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걱정을 덜어드리며 교육과 행정 수준 역시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균형있게 확대하면서 여성, 어르신,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 가구에 소득수준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와 생활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확충 등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복지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강화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 학습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여서 학부모님들의 교육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FTA에 대응하는 “미래형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한 이후 FTA가 공식 발효 되었고 한미 FTA도 지난 11월 22일 국회의 비준을 마침으로서 국내 농어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우리 미래 농어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농어업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어업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은 핵심산업이며 농어업인은 경영 CEO입니다.
  우리 농어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어업에 경영이 확실하게 농어업의 경영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은 신기술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로 무장해야 하며 농어업들의 마인드가 크게 변화 되어야 합니다.
  속초시에서는 우리 농어업 CEO들이 자신감 있게 창조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별 친환경 농작물 특화단지 조성, 설악에델바이스 복원 및 관광상품 개발, 농어업 면세유 확대지원,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획수산물을 고부가가치화 시킬 수 있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그리고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여섯째 “숨쉬는 도시, 창조적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포동을 중심으로 속초시에 지형지도가 새롭게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대포동 일대에 조성중이거나 조성되어 있는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대포 제1, 제2, 제3농공단지와 젓갈 콤플렉스센터, 종합쓰레기 자원화 및 재활용 처리시설 등은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후손을 위한 투자이자 핵심 자원으로 속초발전을 수십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폐가, 공가,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하고 신수로, 구수로, 하부와 교각, 옹벽 같은 숨은 공간도 새롭게 디자인하여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풍경이 있는 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신수로와 구수로의 야간 조명설치 및 상품화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 아바이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 등 도시공간의 재발견과 재창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체계 역시 사람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 및 ITS사업추진, 등·하교길 안전한 자전거 도로설치, 위험통학로를 개선하는 등 보행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심권 주차장을 확대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동과 조양동 새마을지역, 남북지역인 영랑동과 청호동 등 상대적으로 저개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및 정비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강원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중인 속초교도소도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속초시와 교도소 주변 지역 발전이 극대화 되도록 시행초기부터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시정, 명품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최대 만족에 있다는 신념으로 시정의 모든 일에 시민의 생각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없애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시민화합의 명품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시정에 대하여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의 중복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공개 원스톱 민원처리제 등 시민편의 중심의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초로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전지원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 늘어난 총 2,641억 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927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92억 원이고 이전수입 등이 1,53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714억 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195억 원, 대포항개발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총 519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김지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정운영을 하며 항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열정과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시대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바윗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장애물이 있어 왔고, 앞으로가 더 험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 갈 것입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위기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혼신의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자리 시장으로서 속초를 발전시키는 일에 저희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 600여 공직자와 함께 내년도에도 힘찬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듯이 꿈이 없는 도시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속초시는 꿈이 있는 도시이며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비전과 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속초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도전과 도약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속초미래발전 비전 역시 속초를 더 크게 하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할 우리의 도전 과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땀과 열정을 한 대 모아 지금의 도시발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속초시는 머지않아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를 넘어서 강력한 국제 경쟁을 가진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이제 12월 후가 되면 신묘년 한해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시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서 어려운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강수  네, 채용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사무보조를 하여 준 의회사무과 그리고 전문위원실 가족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감사기간이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328개 항목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2건으로 처리요구 23건, 시정요구 29건, 건의요구 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이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32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종전 7일에서 9일로 이틀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과 달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 보도 및 주민여론 등을 세밀하게 수집 분석하여 감사에 임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차별화되고 전략적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위탁 시공중인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채취한 사토반출에 대한 의구심을 투명하게 규명하고자 사전에 의회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토처리절차상에 잘못과 토사량에 산정기준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문제와 시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매입한 공공재산 건물은 매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활용되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은 국·도비 반영 사업 시비 미대응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지방행·재정에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반듯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아동 치료 공간 확보 방안 강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근 지급기준 개선 시설보수경비 보다는 학력증진 등에 지원되어야 할 교육경비지원,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 지양, 전년도 불협화음으로 운영의 난항을 겪었던 시립합창단 운영 대체 검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진행방법 개선, 오염방지의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유용미생물 생산보급확대, 속초시 거주주민 우대제도의 차별화된 방안 강구, 고용기회 부여와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내실화, 젊은 층과 서민을 위한 중소형 공동주택 건설 유도 등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복리증진 도모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 실천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독립체 산재로 운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적자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수익 경영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 반면에 국제항로운항재개를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노력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경숙 위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경숙 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여성은 한 사회의 주인공이요, 한 가정의 여왕이며, 한 개인의 주체입니다. 이는 크고 강한 남성이 여성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매력과 여성 특유의 신비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성들이 사회를 지탱해 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비록 힘은 남성에게 뒤지지만 부모공경, 남편내조, 자식부양 등, 궂은 가사 일을 다 하면서도 논 갈고 밭 메는 어렵고 힘든 생산 활동까지 도맡아 해 왔으며, 남성이 생업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여성이 생업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처럼 남성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해온 우리 여성들은 항상 가장과 가족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그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펴지 못하고, 갖은 불이익과 차별 속에서 언제나 의무만을 생각할 뿐,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는 변했습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생활영역을 넓혀서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혹은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선호도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여성인력이 사회진출을 하고 싶어도 기혼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점점 쌓여가는 연륜과 이해심이 많은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을 때, 더욱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사회적 환경은 아직도 여성의 사회참여에 많은 저해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거는 기대효과 중 하나가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로 등장했으며, 인구학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은 인력수급과 관련된 노동구조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여성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모든 면에서 남성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남녀차별 철폐와 남녀평등을 외치기만 할 것입니까?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뭉치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일 이라도 못해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용기와 열망, 정의감, 강한 결단력,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심, 실패에 대한 과감한 용인, 책임감, 탁월한 기획력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여성의 리더쉽을 발휘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여성의 힘은 지역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했으며, 21세기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은 여성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라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성세대 남성들을 교육시키고 키워낸 사람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누이인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어려운 시절에 논과 밭, 공장, 시장바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라경제를 일으키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과 형제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자신보다는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시켰던 지금의 그 딸들은 과연 그들의 어머니가 흘린 땀의 열매가 되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이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문명해 지면 문명해 질수록 그 문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여성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사고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희 과장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4.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변경에 따라 상위법인 내용과 부합되지 않고 위탁사업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아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사의 임면방법 및 권한 변경을 안 제9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운영사업 명칭 변경 및 사업추가를 안 제18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을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체육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을 청소년수련관관리 운영으로
  화장장 관리 운영을 화장장·봉안당 관리 운영으로
  청소업무 전반 관리 운영 신설
  속초해변시설물 관리 운영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2개월 이내로 하는 안으로 안 제24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의2, 제66조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속초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단”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얻어”를 “받아” 로 한다.  
  제5조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사 약간인과”를 “이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을 “1년 단위로 연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사) ②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제9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률 또는 법원의”를 “법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벌금형을 받고“를 ”벌금형을 선고 받고“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 제목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직무이외의”를 “직무 외에”로 “시장의”를 “시장의 허가 없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임·면”을 “임면”으로 하고, 본문 중 “임·면”을 “임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제8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4.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5. 화장장·봉안당 관리 운영
  6. 청소업무 전반 관리 운영
  7. 속초해변 시설물 관리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2조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4조의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무”를 “업무”로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단설립 후 주변 여건변화로 세입항목 중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을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업수입, 순세계   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안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였습니다.
  본문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기타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속초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규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근거가 현행 조항과 부합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 지방공기업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지방공기업     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로 하는 안 제1조가 되겠고,
  사업 및 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로 하는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로 “게기”를 “열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  네 간단하게 좀 여쭐께요.
  우링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사장 임기가 3년에서 연임할 수 있어서 전에는 이제 3년으로 더 했는데 이제 1년 단위로 하네요.
  이것은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운영사업이 새로 이제 추가 됐단 말이에요.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 이게 새롭게 신설되었고, 속초해변시설물관리운영 이게 신설됐단 말이에요.
  기존에 속초해변에서 이 주차장운영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설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하고 속초해변시설물관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청소업무 전반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화장실청소까지도 이제 전부 맡아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떤 부분이 신설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역할을 맡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지금까지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페이지를 안 넣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그 신·구조문대비표 제18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명기가 안돼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현행에 보게 되면 18조의 “사업은 공단은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해서 이 여섯가지의 호에 해당하는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소업무와 속초해변시설물 관리운영은 위탁의 형식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해 오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신설은 했지만 기존에 청소업무 하던 것만 하는거지 확대해서 하는 건 아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해변시설물 지금 맡고 있는 게 뭐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해변시설물에
김진기 의원  관광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뭐 맡고 있는 게 또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주차장 관리를 현재 저희들이
김진기 의원  주차장 제가 다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거죠.
  우리가 앞으로 시설물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는 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위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이게 업무가 지금 보면 하던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계를 신설하고 인력을 고급인력을 분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지방공기업 속초시가 이제 우리 수익이 전체에 한 46%정도 되는데 이제 공익사업에도 좀 신경을 써야된다.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그랬을 경우에 독립체산제인 공기업이 그래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잘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익사업에 대한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좀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18조 보면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일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방대식 의원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한참 지난 후에 지금 결국 문제점이 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원래 이 좀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저희들이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무위탁에 관한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설관리공단에 주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운영 위탁을 해 준 것에 한해서 운영을 해왔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줌으로 해서 스스로 청소업무와 속초해변시설물관리를 주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방대식 의원  실장님 그런 업무라 그러면 사전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보름이라든가 그 정도 갭이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업무처리상 솔직히 효율적으로 또 그때그때 저희들 의회 회기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회기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이거 한건 때문에 조례개정 때문에 또 회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반년이상 또는 1년 이상 진행이 된 후에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는 자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 좀 어긋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인정합니다.
방대식 의원  법과 제도,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방대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수 의원  네 실장님 아까 속초해변시설물 관리운영에 그 탈의실이라든가 상가 등 이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관광과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위탁을 해서 아마 경쟁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탈의실 같은 것은 민간인한테 공개경쟁 입찰해서 준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다면 그것까지 만약에 공단에서 한다면 민간인들이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할 수 있는 탈의실 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건 샤워실 같은 것.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상가격보다 많은 돈을 주고 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보니까 사업수익을 내기위해서 다소 이용객들에 대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또 대두가 됐고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보구요.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들의 어떤 생계 생업 수단을 잃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일 뿐이죠, 그것을 시에서 주체가 되어있는 그 시설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익은 반사적인 이익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박명수 의원  그런데 이것을 제안입찰로 한데요. 금액을 제안해서 천원이면 천원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 쓰면 탈락시키고 어느 정도 그 밑을 근접할 수 있는 해서 하면 안되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박의원님 지금
박명수 의원  하게 되면 오히려 속초시민이 생계유지도 도움이 되고 공단에서 가져가서 이거 뭐하실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해변 시설물 관리운영이라고 하는것을 신설함으로 해서 시설전반에 관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길만 열어 놓은것이지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별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은 차후
박명수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 이제 바가지요금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건데 이런것을 적절하게 운영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는게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결론내리기는 좀 그렇구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관광객들을 위하는 최선의 길인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보면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이제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의 어떤 임명권인것 같아요.
  7조에 보면 지금 공단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관과 감사를 2명,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2항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상임이사 제도를 가기 위한 수순이 있는건지 이렇게 되면 모든 인사권을 공단에다가 사무위임 뿐만 아니라 인사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위임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상임이사의 이사장 임명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사장이 임명권이 강화됐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임이사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가야되면, 결국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의회 의결이나 의회보고나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 개정이 되면 이사장이 임의로 임명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임이사의 임명도 의회동의는 필요한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보고나, 의견청취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공단내부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체제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어떻게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임이사제도를 지금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열어두는 걸로 사실은 가는거죠.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임이사를 두고 안두고 이제 공단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크게는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
  지금 이 공단에 이사에 대한 임명권과 그 다음 직원의 겸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로도 공단에 임원은 사실은 과부하다. 이렇게 행감에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정원에도 보게 되면 팀장에 대해서도 많은 팀장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 정원수는 어떤 계약직으로 지금 그쪽에서 정식직원들이 일해야 될 부분까지도 계약직들이 일을 하는 그러한 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직원들의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이지 이런 상임이사제도에 대한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속초시의 세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라는 막중한 또 유급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에게 임명권을 준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 공감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네 일리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개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10년, 7년 이렇게 있으면서도 정말 그 어떤 정식적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계약직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옥상옥이 될 임원을 또 둔다 라는 어떤 조항 같은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임이사제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그것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이나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이 부분에 조금 보류하고 이 상임이사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의회에서 숙지한 다음에 결론을 좀 내렸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공감하신단 말씀이시죠.
  의장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의 어떤 채용문제가 있는 것 만큼 보류하고 의회가 별도 상임이사 제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다뤘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지윤  근데 저 홍의원님 참고로 이제 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김강수  실장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기회가 되면 추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홍우길 의원께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하는 의원이 계심으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결정합니다.
  우리 실장님 다음 기회에 의회에 지금 하시고 싶었던 말씀 추가로 해 주시기로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두 가지가 더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1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송재명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유창헌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