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김정배 의원, 이정길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백영철 의원, 김정배 의원, 이정길 의원, 김강수 의원, 이무전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백영철의원, 김정배의원, 이정길의원, 김강수의원, 이무전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 신철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종수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10만시민의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조직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사건 사고와 청소년 범죄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칠줄 모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걱정되는 사회현실속에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조직된 각동의 자율방범대가 밤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네는 우리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자는 일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에 그나마도 안심하고 생활을 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군데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사항을 살펴본 바 야식을 컵라면으로 유지하면서까지 봉사와 희생을 무릎쓰고 있는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가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전만 해도 이들의 활동에 대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어 그런대로 불편없이 활동을 할수 있었다고 하나 그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금년초부터 다시 조직을 활성화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종전처럼 지원이 전혀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며, 지원을 바라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도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손전등, 모자, 완장, 곤봉등 기본적인 장비와 방범순찰에 따른 일정액의 야식비를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년도 예산상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도 완벽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투기행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모두 새로운 각성과 인식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곤란하고 수질오염은 물론 특히 심한 악취로 인해 파리 등 유해충의 서식과 발생을 유발시키는 주변 환경오염이 주 오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등을 통해서 적지않은 개선효과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과 업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좀처럼 무단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같은 행위는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예식장, 콘도, 호텔등 대형음식점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사례로 좀더 업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버리기만 한다면 처리나 수거하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유발되고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러한 업소에 대해 건조기를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던가 아니면 특단의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의원 : 김정배의원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의무 유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오늘날 갈수록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건의를 겸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3월 7일 개정공포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 또는 목욕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97년도 3월 7일 개정됨으로써 '97년 7월 1일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규정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의거 합병 정화조 50인용을 설치할 경우 구법률에서 정한 오수정화시설보다 무려 1,500∼2,2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하며,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아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연계하여 마땅히 수질오염의 방지책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바, 현재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어 준공이 되면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서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구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로 완화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실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노인들에 대한 국가적 보장책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교통비 지급 시책은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운송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비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경로우대 시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일정액의 교통비를 예산에 반영지급하고 있고, 그 예산액도 연간 약 3억2천4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급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97년 12월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노인수 즉, 교통비 지급대상 인원수와 지급기준, 둘째, 지급대상자중 미지급자 현황, 이름과 금액, 미지급된 사유, 셋째, 미지급한 인원과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입니다.
  설악동 숙박업소 정화조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또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와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등 국제행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고, 근간에 와서는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경제문제가 사회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과없이 시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갈수록 나라경제가 불황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금융시장 또한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는 관계로 지역의 중소기업은 물론 각종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그 여과가 확산되고 있어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설악동에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다소나마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설악동에 소재한 여관 등 대형 숙박업소는 '78년도에 지금의 소공원인 구단지에서 집단 이주하여 현재의 숙박단지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개발규제와 인근지역에 콘도, 오피스텔 등 새로운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점점 더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아직도 시설의 노후화 현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정화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악동내의 각 숙박업소의 정화조 시설은 이주당시 설치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금에 와서는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처리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업소에서는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의 오폐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쌍천으로 유입되고, 그 외에는 오수관을 따라 바다로 흘러 해양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각 업주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경영ㆍ재정난을 이유로 시설을 개선할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시에서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지난해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책의 일환으로 약 4억5천만원, 즉 3%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시가 부담해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설악동내의 여관 등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정화조 시설개선을 위한 금융자금의 알선과 일정비율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하천과 바다에 대한 수질환경오염과 직결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관련법규를 정비ㆍ보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악동 관내의 여관 등 대형숙박업소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정화조 설치실태 즉 설치년도가 되겠습니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현황도 함께 파악해 주시고, 오수관을 통해 흘러들고 있는 오ㆍ폐수로 인한 해양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방류지점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의원 : 이무전의원입니다.
  제32회 설악문화제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주야헌신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32회 설악문화제 행사를 보고 다소 아쉬운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속초시는 영북지구의 중심도시요 환동해권의 전진지기로 동해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안고 일약 전진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 속초입니다.
  그래서 관광ㆍ수산도시의 표상이 되는 설악문화제가 되어 10월의 높고 푸른 가을하늘 아래 아름다운 설악의 단풍을 자랑하고 오늘도 푸른물결 헤치면 만선의 꿈을 안고 통일의 염원속에 살아가는 희망의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중 행사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전만 해도 설악제 하면 아주 화려하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각동마다 승부의욕으로 다양하게 준비하여 본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가장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장사동의 모래기 해녀들의 행진, 동명동의 통일염원의 수복탑 행진, 노락동의 갈대위의 학이 춤추는 행진, 조양동의 선사문화 유적지를 자랑하는 행진, 도문동의 풍년농사 떡방아 찢는 행진, 설악동의 아름다운 단풍속에 뛰어노는 동식물 놀이의 행진 등으로 질서정연하게 즐겁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가두행진이 되었는데 제32회 설악문화제 가장행사를 보면 군악대, 학생들의 뺀드, 노학동의 농악을 제외하고는 질서도 없고 힘없는 노인회원들의 행진이 아닌가 하고 몹시 아쉬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양의 현산문화제와 정선군 아리랑문화제에 비하여 뒤지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기에 다음과 같이 제의코자 합니다.
  가장행사에도 시상금제를 도입시켜 대상에는 5십만원, 금상에는 3십만원, 은상에는 2십만원, 장려상 5개팀을 선정하여 각각 1십만원씩 도합 1백5십만원의 시상제를 부활시켜 각동간에 승부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시찾는 활기에 넘치는 설악문화제 가장행사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운동장 경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시민들이 보기에는 운동장 경기내용이 너무 볼거리가 없고 줄다리기 이외에는 전부 운동장 변두리 경기로 즉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화살던지기 등등으로 보는이로 하여금 승부의욕이 없으므로 시민화합 차원에서 여자축구 시범경기 즉,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여자축구팀과 농협여자축구팀간에 친선경기도 넣고, 각동 남녀혼합 계주경기도 넣어서 더욱더 활기찬 운동경기를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2부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중앙에서 국악팀을 초청하기보다 우리시에 창단된 합창단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시범도 보일겸 활용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예로서 우리 속초시의 노래, 배돌아 온다, 설악의 메아리, 선구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등등으로 무대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저희 의원들이 금년 9월달에 전라북도 정읍시를 방문하였을적에 정읍민간시립가야금산조 이중창단 즉 국악팀이 창단된 것을 소개 받았고, 또한 훌륭한 연주를 관람한 장소에서 정읍시 국시장께서 언제든지 초청해 주면 자매시 화합차원에서 방문 연주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이런 기회에 함께 참석시켜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되어 주시기를 마라면서 앞으로 설악문화제 행사가 더욱더 발전하는 방향에서 이상 3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 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인근 방파제내 생선회 판매행위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시장님이하 직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속초해수욕장 북쪽편에 위치하고 있는 방파제 내에서 생선회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지난해 보다 약 17%가 증가한 179,000여명의 피서객이 다녀가 이제는 관내 유일의 피서지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인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방파제에서 각종생선회 등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주민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반면에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선내장과 생선머리 등 각종 오물들이 바다에 떠올라 해수욕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어느곳보다 청정해역임을 자랑하는 속초해수욕장이 일부 상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와같은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지역의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한 것이며, 허가를 해 주었는지, 둘째, 방파제 주변이 수심이 깊은 관계로 익사 등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내 건축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포 쓰레기 매립장이 갈수록 건축폐기물로 인해 매립지가 급속도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현재의 상황으로 가다보면 앞으로 몇 년 못가서 지금의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청호동 수로공사로 인해서 134개동의 가옥이 헐리게 되며, 또한 중앙동 고지대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엄청난 건축폐기물이 발생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50톤이상의 건축폐기물은 매립장에서 받고 있지 않고 있어서 타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시민들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에서 임시로 매립해 놓은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를 위해 '98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으나 전혀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치 못해 임시로 매립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위한 처리는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반입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김강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곽상옥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개원되어 계속되는 정기회에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의원님께서 설악동지역의 여관등 숙박업소의 정화조 시설 개선을 위한 금융자금의 알선과 일정비율의 이자 보전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은 발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금의 우리 실정은 IMF 시대를 맞아서 저성장과 재정긴축, 국제수지적자 축소 그리고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등으로 참담한 경제 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시점에서 금융자금 알선과 이자보전 지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설악동 숙박업소는 관광객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업소 스스로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오수정화조 설치시에 막대한 시설부담금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여 자율적인 개선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정화조를 시설 개선하는 업소의 시설비 부담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 별도의 오수정화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리고 수질오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우위의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악동지역은 지난 '94년도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쌍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쌍천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숙박업소의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설악동 숙박업소는 총 85개 업소로 호텔이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콘도미니엄 1개소, 여관 80개소이며, '78년도에 현재의 숙박단지가 조성되어 56개 업소는 집단이주 당시 설치된대로 정화조가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그 이후 건물의 증축 또는 신축과정에서 관련법에 의거 정화조에서 오수정화시설로 변경 설치한 업소는 호텔을 포함하여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미에 질문하신 각시설 정화조의 최종방류지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무전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축제인 설악문화제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무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무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는 1966년 설악산악회가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를 주행사로 시작하였으며 제17회부터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되면서 체육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설악제라는 이름으로 30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경기와 가장행렬의 평가 및 시상으로 인한 각동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행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제30회 행사 폐회식시 평가결과에 불복한 일부 동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상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목적에 배치된다는 여론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체육행사가 주축을 이루는 각종 문화축제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설악문화제를 순수 지역문화 행사로 발전시키고 타문화제와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의 모색을 위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대안을 제시한 결과 시민 만족도와 설악문화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제31회 설악문화제 부터는 순수문화 행사로서의 행사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행렬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행렬은 시민과 축제의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중요한 행사종목으로서 제30회 행사까지는 평가하여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만 출품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소재의 빈약과 가장행렬 조형물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행사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축제 자체를 즐기기 보다는 종합 성적에 치중하여 사실상 축제의 기본이념에 대치된다고 판단되어 제31회때부터 민속경기 종목을 제외한 전종목에 대하여 평가에 대한 시상제를 폐지하므로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때부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동단위 가장행렬은 지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참가토록 유도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각급기관과 기업체 등에 시가행진에 참여토록 권유하여 설악문화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장행렬 우수동에 대한 시상제는 도입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둘째, 설악문화제 행사에 운동경기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경쟁의식으로 승부욕에 과격한 경기 양상을 띠게 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한 순수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행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행사장소가 운동장에서 벗어나 열린공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또다시 체육경기를 행사종목으로 도입할 경우 행사장이 주행사장과 운동장으로 양분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각동에서는 선수관리와 선발, 복장지원 및 수송, 연습비용등 예산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어 행사의 독창성 있는 문화제로 거듭날 수 없을 것입니다.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시장기배등의 개별적 행사가 동호인 위주의 별도의 행사로 개최되고 있어 문화제 행사시에는 체육행사 보다는 문화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체육시범 경기는 지금 현재 속중과 설중의 학생축구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의 호응정도를 보아서 시범 경기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으나 체육행사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셋째, 설악문화제 행사에 시립합창단의 합창곡 발표 등을 통한 행사 참여와 자매시인 정읍시의 민속단 등을 초청하여 공연에 참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설악문화제 행사시 예술행사가 정식 행사로 채택되어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시립합창단의 합창발표회 또한 제31회 행사의 경우 실내행사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실내의 행사를 점차적으로 행사장 무대로 끌고 나온다는 취지에서 통일염원의 밤 행사를 점차적으로 행사장 무대로 끌고 나온다는 취지에서 통일염원의 밤 행사시 속초시가 발표 및 통일의 노래를 합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합창단 합창 발표 등을 행사에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시의 민속단 초청 공연은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시 정읍시의 우도농악을 처음 공연한 바 반응이 애무 좋았으며 내년 행사시 자매시인 서울시 중구와 전북 정읍시의 문화예술단을 초청하여 자매시와의 화합과 전통민속예술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타시도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우리 설악문화제 행사를 자매시에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무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문화제의 활서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상익 :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율방범대 발대동기는 지난 '91년 10월 13일 대통령의 범죄와 이 전쟁 선포 당시에 민생치안 보호차원에서 사회전반에 만연된 각종 범죄와 사회악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동단위에 통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단체 회원, 해병전우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한편 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92년과 '93년도에 걸쳐서 방범초소를 건립 1개소를 비롯해서 5개동에 난방비와 13개동의 순찰근무자에게도 야식비와 순찰장비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이후 사회기강이 점차 안정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율 방범과 경찰 본연의 업무로 귀속되었고,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율 방범과 경찰 본연의 업무로 귀속되었고, 현재는 경찰서 소속하에 지ㆍ파출소 단위로 총 127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학원폭력근절대책등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의 일환으로 지난해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순찰방범함과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표찰외에도 선도용스티카 등을 제작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 못지않게 자율방범대원들도 청소년 선도라든가 우범지역 순찰등 사회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동의 운영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재파악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운영비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전상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전상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해수욕장 방파제내 생선회 판매행위 실태에 대해서는 전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생선회 판매는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반면 바다오염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방파제 내에서 회 판매는 현행제도상 야외에서의 상행위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자체는 불가능하며 관계법령상 적법여부에 대하여는 조리판매가 아니고 단순히 썰어서 판매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즉석에서 조리나 취식까지 하는 행위는 무허가 영업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시는 항포구의 특성상 동명동과 대포동물량장 그리고 시장에서도 유사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대형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처방보다 오염방지를 위하여 쓰레기통을 준비한다거나 자율적으로 자정운동을 펼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고상의 책임문제입니다.
  예컨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익사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바닷가 바위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익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입장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 가족이 관리청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한다면 사고 유형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김정배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감사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분야에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투기행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투기행위 대책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음식쓰레기가 쓰레기 감량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를 발생시켜 2차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호텔, 콘도, 예식장, 집단급식소 이상 대형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대형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퇴비 또는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감량화하기 위한 탈수기, 건조기, 발효기, 소멸기등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호텔, 콘도, 500인이상 집단급식소시설 330㎡이상 대형음식점 등으로 구분하는 38개 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23개 업체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개 업체는 아직 기계 등을 설치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계속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와 100㎡이상 약 30평 이상 일반음식점 등 해서 약 170개업소에 의무적으로 감량화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대대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총력을 사회과와 더불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특히, 공동주택 3,000여 세대에게는 가정용 탈수용기를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일반가정으로 파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배의원님께서 합병정화조 설치의무 유보방안은 없겠는가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염수계중 약 60%이상이 소규모 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로 드러나 환경부에서는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지 않는 외 지역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행시기를 보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는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중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목욕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는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해거리 4㎞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과 상수원 보호지역, 이 지역의 모든 용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런데는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모든 지역에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시행되겠습니다.
  위 시행시기와 같이 앞으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9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하여 업주의 재정적 부담가중 등에 대하여는 이해는 합니다만 '97년 3월 7일자로 신설된 동법 제9조제2항 합병정화조의 설치, 제1항 제1호 합병정화조 설치 예외규정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시점이 건물 기타시설의 준공예정지점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부칙에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단체에서 임의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다고 해서 완공될 때까지 합병정화조 설치유보를 하라는데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를 본다면 '99년 관광엑스포를 청초호유원지 개발부지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청초호를 정화하여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합병정화조를 하수종말처리장에 '99년도 이후에 된다고 하거나 '99년 전에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맞춰서 건축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기는 틀리겠습니다만은 그 준공이전에 건축물을 건립한다면 유보되는 입장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와 여러각도로 저희들이 담당과장과 타협을 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환경부와 정식으로 건의해서라도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시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유하거리 500m의 경계선을 조양동의 경우는 남측으로 현재 매립되어 있는 지점을 유하거리라고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측지역에 매립된다면 매립되는 형상이 나타나는 지점을 따로 정해서 그 지점을 유하거리로 지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내 건축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대포위생매립장이 건설폐기물 반입으로 인하여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7년 7월 1일부터 50톤이상의 건설폐기물 반입을 일체 금지시켜 왔습니다.
  그다음에 '97년 11월말 현재 약 6천톤이나 되는 건축폐기물이 강릉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어 현 매립장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건축폐기물 반입을 금지시켜 매립 공극을 저감하여 효율적인 매립장을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량의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자가처리하거나 또는 위탁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립장에 적치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립장 하자보수를 마치고 정지작업을 하고 진입도로를 따로 개설하느라고 보관했던 폐기물을 전부도로 기층제로 재활용 했습니다.
  앞으로도 반입되는 소량의 건축폐기물은 매립장 복토제 또는 진입로 개설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서도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생기기를 저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시 지역내에 그만한 부지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정길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 가정복지과장 배만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살피시고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분들은 오래 살아오시는 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오셨기 때문에 항상 무한한 복지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과 시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경로우대 제도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의거 경로승차요금, 다시말하면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수당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지급신청을 한 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노인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에 의거 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속 유효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은 가족 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만65세 이상자는 매분기초에 분기금액을 지급하며, 만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하여 개인의 온라인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수당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초에 지급하고 있으며, 1회지급시 3개월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4/4분기 교통수당 지급을 위하여 9월말 현재 노인수를 파악한 결과 5,717명으로 이중 5,611명, 즉 98.1%에 해당하는 분이 지급신청을 하여 동에 예산배부를 하였으며, 동에서는 각 개인의 구좌에 입금토록 금융기관에 통보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말 현재 노인수는 5,762명입니다.
  금년의 경우 노인 1인당 교통수당 지급액은 총 5만6천1백6십만원입니다.
  8월까지는 3백7십만원으로 월 12매, 그리고 8개월을 해 가지고 3만5천5백2십만원을 받으시고, 9월부터 버스료 인상으로 4백3십원씩 월 12매, 4개월 해서 2만6백4십원입니다.
  금년도 교통수당 예산은 당초 3억8백3십8만5천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50%인 1억5천4백1십9만2천원이며, 시비가 50%인 1억5천4백1십9만3천원입니다.
  교통수당 지급은 1월에 1/4분기 지급으로 5,494명분을 신청하였으나 생일도래 등 추가신청을 예상하여 5,815명분인 7천6백9십4만9천6백4십원을 동별로 배부하였고, 4월에 2/4분기 5,922명분인 7천8백5십5만2천4백8십원을, 7월에는 2/42분기까지의 집행잔액등을 가정산하여 3/4분기에는 5,726명분인 7천6백2십4만9천8백원을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시내버스 요금이 37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과 동시 9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토록 지시되어 10월에 4/4분기 교통수당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교통비 인상으로 약 1천6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10월과 11월분 교통수당 6천1백2십3만5천7백6십원을 먼저 배부한 후 2회추경에 도비 8백1십1만원, 시비 8백1십1만원을 합하여 총 1천6백2십2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후 11월에 12월분 교통수당 2천1백9십5만2천7백6십원을 배부하였습니다.
  교통수당 총예산액은 3억2천4백6십만5천원으로 동 배부액은 3억1천4백9십4만4백4십원 입니다.
  동에서 노인 각 개개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6백7십9만1천4백8십원입니다.
  4/4분기 교통수당이 예산부족으로 늦게 노인 개개인에게 입금되므로써 노인들의 전화문의가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으로 기인한 것으로 도비확보다 또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늦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급신청을 한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미지급 인원은 현재 없고, 미지급된 사유도 또한 없습니다.
  더욱이나 세번째 물음인 미지급된 인원과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행정착오나 또한 행정처리 잘못으로 미지급 인원이 있다면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설악동 오수관로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부시장께서 환경보호과장께 답변을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김강수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요지서를 내실 적에 맨하단에 최종방류지점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특별한 질문이 없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수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제도적으로 하는 법적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수구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강수의원 : 김강수의원 입니다.
  설악동 숙박업소 정화조 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 경제악화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용되서는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즘의 이 현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큰 방패막이 돼서는 더더구나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웬만한 사정은 경제사정으로 돌리려하고 있는데 '78년도에 집단이주한 이후에 현재까지 무려 56개소가 당초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20여년이 훨씬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사정이 좋았을때는 뭐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요즘에 경제사정이 이렇게 악화된 이 시점에서 경제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시설개선 명령이라든지 또는 시설자금 알선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한 시설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경제사정을 운운하는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앞으로 설악동 숙박단지는 정화조 시설개선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말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수질검사, 해양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해양수질검사도 환경보호과가 담당하는 것인지, 수산과가 담당부서인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의원 : 의장!
○ 의장 김종수 : 이무전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무전의원 설악가장행사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악제위원 및 동장님들께서 쉽게 지나가면 된다는 의식속에서 가장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먼저 쟁점이 된 것은 응원시상에 대해 불상사가 일어났지 가장행렬에 대해서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98년도에는 각동마다 보조금이 1백만원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백5십만원 시상금 때문에 우려하는 것인지 각동 시상시비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운동장 경기에 대해서 양양의 예를 들으면 남대천 패달이라든가 또는 대감놀이라든가 하는 운동장 경기가 있는데 구태여 다른 운동장을 빌려서 축구대회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농협에서 한 농민대회를 보니까 여자 축구경기를 넣었는데 유니폼만 입혀놓았으면 상당히 흥미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유니폼을 입혔으면 좋겠고, 우리 문화행사에는 없는데 앞으로 문화행사에 넣든지, 또 계주경기 같은 것은 각동간에 시비할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98년도에 문화행사를 운동장에서 할 것을 하나 연구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예식장, 호텔, 콘도 이런 대형업소에 건조기, 발효기 등을 설치안한 업소를 밝혀 주시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설치를 권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호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임호성의원 :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우리 속초시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내에 단순 건축물폐기물처리장을 개인사업자가 추진한다면 행정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 폐기물처리업은 막대한 사업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둬서 지방공사등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할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정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정배의원 : 김정배의원입니다.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한 법률개정이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며, 업무처리는 민원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자세가 요구되는바 환경부에 협의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청초지구 택지개발지구 보건소부근입니다.
  앞으로 많이 건축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지역은 매립을 완료하면 합병정화조 시설지역이 되지 않고 현 공부상으로는 해당지역입니다.
  앞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1년에 한번 청소해 주던 것을 6개월로 단축을 하면서 조건부를 붙이면서 강화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 입니다.
  백영철의원의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백영철의원에게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상당히 대두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런 획기적인 계획을 좀 빨리 수립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지연해서 지연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과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획기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강수의원 : 건축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 발생돼서 처리할려고 할때 폐기물 발생자치단체에 처리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속초는 강릉 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매립장에 신고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속초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우리 속초시에 일단 신고를 하고 처리를 했다면은 신고된 양과 처리한 양을 비교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 입니다.
  '97년도 노인교통비 지급액이 한 90%정도 지급했다면 가정복지과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통보 미비로 인해서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은 몰라도 본인이 몰라서 이 제도를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1백여명중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무전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입니다.
  이무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행렬의 시상금 문제는 예년의 예를 보면 각동에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하므로 이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각동에서 가장행렬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설악문화제위원회에서 가장행렬은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친선게임에 대한 것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친선게임은 흥미롭고 경쟁심이 유발되지 않는 그런 종목의 범위내에서 적극 방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문화공보실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임호성의원, 김정배의원, 최창영의원, 김강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사정이 좋을적에는 정화조에 대한 대책이 없다가 이제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쁜데 2십여년간 경과한 후에 시설자금지원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겠다 하시는 질문이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거 50년도, 60년도에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90년도에 와서 오수분뇨축산폐수등에관한법률로 바꿔지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것도 지금의 오수분뇨축산폐수등에관한법률도 부칙으로 인정을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축산폐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도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또는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만은 과거법에서 인정을 해 준 시공이 된 오수정화시설 이런 것들도 현재법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다만, 그 법에서 인정을 해줬던 모든 오수정화시설이 개축을 하든가 증축을 하거나 변경하게 되면은 새로운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동안에 시설개선이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전까지는 부칙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원요구도 없었지만은 또 지원을 해 주는 제도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악동에서 나가는 하수구에 대한, 바다로 들어간다면 바다의 오수 해양오염방지법을 다루는 행정관서는 해양경찰서입니다.
  그래서 해수에 대한 검사는 해양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또 하수일 경우는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보내는 입장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백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쓰레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예식장, 콘도 등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겠끔 시설한 업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된 곳은 미시령 할머니원조순두부, 그다음에 웰컴콘도식당, 한화 레스토랑, 설악홀 한화, 설악산관광호텔 레스토랑 등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료로 하는데도 있고 비료로 하는데도 있고 탈수효과를 가져오는 탈수기를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이점은 명단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송부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최창영의원님이 질문하신 획기적인 계획 수립이 지연됐다, 그 획기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이고 그것을 자원화 하느냐 하는 계획을 때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설명을 드린다면 자동차에 수거하면서 발효를 할수 있는 발효제를 집어넣으면서 다소 섞어지는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2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차를 금년도에 하나 사고, 그다음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다 발효시설을 설치할, 발효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발효된 음식찌꺼기를 다시 매립장에 들어오는 목재를 파쇄를 해 가지고 톱밥화 해서 그것과 다시 섞어서 비료로 생산하는 채널을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따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했습니다만은 제정상 다 수립이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횟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다량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대포 회센타, 동명항 회센타, 시장내에 회전문집들, 그다음에 장사동에 회센타, 영랑동 일부 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선뼈, 내장등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 차로 수거를 해서 발효화 해서 톱밥과 같이 할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기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매립장에 들러오는 쓰레기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적에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작업들이 반드시 우리시에는 필요한 시설들이고 계획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획기적인 계획수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임호성의원님 질문중에서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개인사업자가 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방공사 등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저희시 관내에서도 개인이 할려고 그러던데가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삼환아파트 뒷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고성으로 장소를 옮긴 사례도 한군데 있고, 지금 대포매립장 밑에 논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대포동 개발위원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고 또 하나는 농공단지 뒷편에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의견조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강원도에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신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저희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행정적으로는 타당한 자리이고 또 여러가지 적법성이 나타난다면 저희들로서는 빨리 되기는 원합니다만은 이것은 도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위생매립장 상단에다가 쓰레기처리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3,000평 이상의 면적이 소요되고 또 우리 매립장의 경우는 앞으로 지반이 자꾸만 내려간다면 이런 공장이나 시설이 들어갈 위치로 적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에는 적용이 되지 못하겠고, 지반공사라든가 공공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설립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각종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위탁처리하는 방향에서 행정력을 좀 둬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제가 선정된다면, 또 부지가 있다면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을 발생 처리하는데 우리시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처리업체에다 신고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발생지인 우리시에다 처리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가지고 처리업체에 가시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에서는, 지금 강릉의 삼용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업체에서는 우리가 처리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실적을 매달 저희들한테 송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100톤을 신고했는데 90톤이나 80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건축폐기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아스콘은 아스콘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목재라든가 기타 일반쓰레기는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양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저희시에다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정배의원님께서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화가 된 것은 법적 제도이지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는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처리할 수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축주라든가 시공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백만원이면 시설할 수 있는 것을 몇천만원 들여야 되는 공사비용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부칙으로도 지정을 해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말단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통택지 개발지역이 상당히 개발되는데 교통택지개발지역이 상당히 개발되는데 교통택지개발지역이 다 되기 전에 유하거리를 500m로 볼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다만 그 부지가 아직도 개발지점이 환경단체하고도 그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계획안대로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시공되어 가는 현황을 봐서 시장님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유하거리 계산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태만 나오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유하거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년 2번하게 하더라도 조건을 부여해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부분은 법으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에 2번하도록, 6개월에 한번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한다는 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드립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재정적인 지원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환경부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일반정화조로 되어 있는 곳이 합병정화조를 하겠다고 하면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30%, 나머지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문동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악을 했는데 몇 개 업소중에서 한개 업소가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일괄 받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영철의원 :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설치안한 업소를 밝혀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예식장을 지도감독하면 피로연 음식은 납품하는 뷔페전문점으로 보낼 용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뷔페전문점도 지도감독할 용의가 없는지 그 두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서면답변입니까?
백영철의원 : 예.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한번만 질문하십시오.
김강수의원 : 정화조 시설 지원방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구 설치된 시설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현실이고 만약에 증개축할 시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시설을 노후화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손을 댈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또는 자금지원등을 통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서면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김정배의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을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법대로의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는 집행부라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기간이 늦어지므로 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예.
○ 의장 김종수 :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합병정화조설치건에 대해서는 김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됐다면 '97년도 금년에 벌써 가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2000년까지 간다라면 거기 지연되는 것만치에 대한 시에서 개인이 재산상의 손해보는 것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관계부서인 도시과라든가 또 건설과라든지 이쪽에 협의를 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백영철의원 질문과 김강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0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총무과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녹지과장   김의배
  수도과장   이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