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4.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4.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속초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만섭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야구장이 준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야구장의 사용요금을 신설하여 시설유지에 따른 경영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인조잔디축구장란 다음에 인조잔디야구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야구경기 어린이는 평일 10,000원, 토·일·공휴일은 15,000원
  청소년은 평일 20,000, 토·일·공휴일은 30,000원
  어른은 평일 30,000원, 토·일·공휴일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야구경기는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 1시간당 50%를 가산한다.
  별표3중 샤워 및 전광판, 스코어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샤워 1회 1명에 500원, 전광판, 스코어판 1일 1회에 20,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인조잔디축구장과 인조잔디야구장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4.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된 속초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써 본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시의 협의의견 제출시 시의회의 의견을 함께 첨부코자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매립요청지인 속초항은 구수로 교량가설에 따른 수로폭 감소로 어선통항의 불편과 신수로 개통으로 인한 청초호내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유도 및 해수소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동명항은 위판장 및 어획물 양륙시설 확충을 위해 호안시설의 추가시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속초항 신수로 구간은 기존 방파제의 연장 보강과 신수로 좌·우측 청호마을 전면 해안보호 시설이 필요하여서 신수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변 침식과 매몰방지를 위한 방파제 및 방사제 시설과 동명항 호안개축 및 매립으로 활어회센타 전면 부지를 확보해서 속초항 이용편익과 어선 항해 및 안전정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및 동명동 속초항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61억7,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594㎡가 추가된 총 11,457㎡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속초항 개발사업 추진경위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의 목적은 항만기본시설 건설로써 신수로방파제와 신수로방사제, 동명동 호안 매립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요청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써 본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시의 협의의견 제출시에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요청드립니다.
  뒷면에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포항 외옹치포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포항 주변의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 부지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매립면허 기본계획 반영 요구시 첨부할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뒷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입니다.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입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의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서 부족한 관광과 편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어업인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립목적입니다.
  어항시설용지조성으로써 기능과 편익시설을 시설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728-7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유수면매립 3,218㎡로써 소요사업비는 모두 1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용역을 08년 12월 10일부터 금년 7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뒷면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도와 단면도등 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속초항 매립계획이 수립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뒷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좀 봐주실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달라지는 현재보다 달라지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로방파제는 현재 약간 북측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신수로 개통을 위해서는 굽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더 연장이 필요해서 연장 270미터를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사제 부분은 우리 청호동쪽에 있는 백사장쪽에서 신수로를 트게 되면 신수로쪽으로 밀려드는 모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제를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동 호안에 대한 폭 14미터 정도의 추가매립 부분은 저희 어업인들이 필요한 공간을 접안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러면 이 여객부두, 선회장, 이 규모면은 몇톤 선박이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3만톤입니다.
김강수 의원  3만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3만톤 이상의 선박이 선회할 수 있을려면은 추가적인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3만톤 이상이 자력으로 선회를 할려면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선회장으로는 자력으로는 선회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른 예인선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수는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향후 계획이 있나요?
  이 사업외에?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향후계획.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속초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반영 용역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발주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쪽 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우리 속초항에 대한 추가 공사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용역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추가 공사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추가적인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청호동쪽의 물류부두, 물류부두 만드는 것 하고
김강수 의원  이 선회장을 확장하는 계획은 없죠?
  추가계획에?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선회장은 확장할
  만약에 청호동쪽에 있는 항만관련 부지 그 물류부두가 건설이 되게 되면은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파제 동측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안제 형태의 방파제가 추가건설 돼야 됩니다.
김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회장이 추가될 추가적인 계획, 3차 계획에는 선회장의 확장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선회장 확장은 아닌데 그 외곽에 방파제가 시설이 되고 청호동쪽에 물류부지가 형성이 되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신수로방파제는 필요성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철거를 하게 되면은 선회장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김강수 의원  선회장은 충분히 확보됐을때는 몇 만톤 선박이 선회할 수 있나요?
  그게 3만톤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3만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남쪽 신수로방파제를 철거하게 되면은 5만톤 이상도 선회가 가능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 계획은 언제쯤 실행 가능할걸로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내년 말까지 3차 무역항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2012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거 굉장히 요원한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자, 이 내용을 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느냐면은 시장님께서 2008년 시정연설 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장님께서 연설을 하셨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2011년까지 5만톤급 1선석을 유치해서 2015년까지 3만톤급 1선석을 추가건설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 시장님께서 한 약속은 시장님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셨을텐데 이렇게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할때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게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5만톤급 선석을 만드는 것은 이 선회장하고는 별개로 5만톤급 접안부두는 별개로 지금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2011년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2011년까지 할 수 있어요?
  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제가 오늘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할려고 냈습니다만은 항만개발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3만톤급 선박이 선회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분명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2011년까지 시장님께서는 5만톤급 1선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었으면 본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현재로서는 3만톤급 이상은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또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구요, 선회장은 3만톤급인데 5만톤급 선박도 예인선에 의해서 들어가서 접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릴때에는 의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안해가지고 왔다고 관련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할때는 연관된 부분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한테 2011년도에 건설이 가능하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강수 의원  길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때 본의원의 어떤, 과장님이 본의원한테 질타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숙지해서 본회의장에 와서는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공유수면매립 부분 이외에 속초항만 건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토해양부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자료나 협조를 받아서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속초항물류사업소에 기회되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질문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관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끼리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서로간에 교류가 좀 잘 되서 업무숙지가 잘 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때는 명확하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대포항개발사업도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추진하지만 바다와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이 같이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장께서도 바다, 해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간에 협의를 좀 잘 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때 답변하는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이거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여쭙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애요.
  그죠?
  과장님 어떤 의견을 저희들한테 묻는건지.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면은 매립면허를 할때에 검토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저희한테 속초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시의회의 의견을 함께 첨부토록 요청이 있어서 의회에 의견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이제 의회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취합해서 정책을 만들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시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같이 보내달라 그러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뤄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라든가 현지라든가 그런걸 다 파악하고 나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의회는 지금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경위, 목적, 규정 이렇게 해서 뭐 간략간략하게 제목만 내놓고 저희들이 평소에 다른 일 안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만 전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어떤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
홍우길 의원  저희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자료라든가 최소한의 그 다음에 이게 그 1990년부터 진행해 왔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일정상의 내용이라도 저희들한테 주셔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의견을 묻겠다는건지 그냥 여기에서 말하면 말하는거 갖고 토대로 그냥 대충 잡아서 올리겠다는건지 그걸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내용만 가지고 질문할테니까 질문에 곡해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추진경위를 쭉 이렇게 90년부터 보면 6페이지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앞에건 뭐 봐 봐야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해선 원래대로 우리 속초시 그림으로 보면 청초호하고 동명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거기에 이제 여객부두가 생겨나고 신수로가 생기고 신수로방파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북방파제가 이렇게 건설됐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러면서 이제 항구는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것이 우리 속초항을 이용한 지역경제와 항만부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어민들의 편의와 어민들의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은.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항만 안전시설과 항만 이용시설 지역경제를 위한 이용시설 그 다음에 항만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수로 공사를 마친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신수로공사가 마친지가 언제인지 아시냐구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마쳐진
홍우길 의원  네, 완공한지가.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
홍우길 의원  신수로공사를 하고도 지금 그 신수로 쪽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 이유는 거기가 항만시설이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신수로를 이용할려면은 우선 신수로를 틈으로써 그 안쪽에 청초호쪽에 있는 항만에 대한 정원도가 확보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수로를 트면서 그 수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설들이 아직까지 완비가 안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도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신수로방파제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죠?
  신수로방파제가.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오늘 보고드리는 이 내용이 신수로방파제…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현재 그 저 동방파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게 완공이 되야지만 신수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죠.
  그것도 완공이 되고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신수로방파제하고 방사제 부분이 완료가 되야만 신수로를 틀수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우리가 ’11년이 되야지만 이제 틀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현재 이 계획 나온대로 하면은 아마 완공이 다 될려면은 2011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11년도에까지는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신수로공사를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신수로방파제하고 동방파제쪽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에 대한 의견도 묻고 확장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구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부분은 별개 부분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부분하고 좀 별개인데,
홍우길 의원  아니 지금 별개라고 보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묶여져 볼수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죠.
홍우길 의원  이게 항만시설이 다 되야 지금 어선들이 이 신수로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뭐 항만을 이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여기에 3만석, 5만석 들어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그 신수로를 이용할려면은 기존에 추진중인 동측 방파제공사하고 오늘 보고드리는 이 내용들이 같이 다 추진이 되야만 신수로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쵸?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게 안되는데 우리가 신수로를 먼저 벌써 몇 년전에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죠?
  이 공사가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괄적으로 일사천리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민들이 이 항만이 제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 염려가 됩니다.
  특히, 지금 조금전에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여객부두쪽에 선회장에 예인선을 끌어서 선회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3만톤 위에 되는 배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홍우길 의원  어쨌든 이제 3만석짜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구적인게 아니라 예인선을 이용해서 선회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3만톤은 자력으로 선회가 가능하구요
홍우길 의원  아, 3만톤은 자력으로 가능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3만톤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예인선을 이용하면 된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만약에 5만톤짜리가 들어온다면은
홍우길 의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북방파제공사가 지금 이렇게 꺾였단 말입니다.
  오다가, 그죠?
  여기서 마무리를 할려고 꺾은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항만을 제대로 이용을 할려다 보니까 다시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북방파제부분은 확장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원래 형태가 이렇게 꺾어진 형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이게 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홍우길 의원  기본계획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그냥 일직선상으로 빼지 왜 꺾었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부분은 제가 ……
홍우길 의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닙니다, 일단은
홍우길 의원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원 계획이 이렇게 된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속초항만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변경, 수정계획들은 전부 그 국토해양부에서 수립을 하고 수립과정에서 물론 저희 시나 시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야지만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신수로, 구수로 물론 이제 수산과, 해양수산부쪽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수로, 또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방파제 공사중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항만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불편함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다 청취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직접 봐서 현장이 됐든지 그 추진해온 내용이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좀 봐서 향후에 우리 속초시가 항만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뭐 어디를 통하든지 구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금방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홍우길 의원  아니 여태까지 추진해온 자료가 우리 속초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저희 물류사업소에서 자료를 부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다 요청을 하면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고드린 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속초항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공람·공고를 다 통해서 이미 확정된 안에 대한 최종 설계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협의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속초항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속초항 개발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 수정계획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차 기본계획 수립할때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나 또 시민들, 어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시간이 없었다는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시간이 없으시다는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 시간이 아니라
홍우길 의원  의회에서 이거 전체적인걸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거에요?
  안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단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홍우길 의원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걸 보자고 그랬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자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볼려면은 검토를 할려고 그러면은 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하는 안에다가 저희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시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어쨌든 회기중에 저희들 의견서 제출하면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러면 그 안에 회기중에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 자료 전반적인 자료를 의회에서 좀 받아보고 본 회기 마지막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네,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난 간담회때 과장님께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본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용역에 대한 결과도 좀 여쭤보고 싶었었고, 이 진짜 달랑 몇장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그런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그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4장짜리 용역보고서를 갖다 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뭐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되서 저는 이 4장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자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주로 변경된게 신수로방파제가 각도가 18도가 남측, 18도가 조금 틀어졌구요, 길이가 300미터에서 270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하셨구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그럼 그 용역결과를 얘기 좀 해줘 보십시오.
  이렇게 300미터에서 270미터로 줄여도 되는건지 또는 각도를 18도를 틀어서 뭐가 나와지는건지에 대해서 좀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유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러면은 그 용역결과, 또는 이 기본계획안을 지금 보고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제가 보고드린 것은
김병욱 의원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만 하는건가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제가 보고드리고 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하는데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오늘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했고, 그날 그…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지금 이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직까지 저희가
김병욱 의원  검토가 안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면은 본의원이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남측 신수로방파제의 길이를 변경한 이유, 18도 각을 튼 이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저의 생각을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업주관청이 따로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옳은지를 물으신다면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보고서상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어디서 시행을 했든간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양수산과에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가 용역을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않구요, 그 용역보고회 할때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주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제가 묻고자 하는 뭐 방사제 설치라든가 또 북방파제의 월파방지공에 대해서 여쭤봐도 똑같은 답변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월파방지공은 이제 공유수면 매립하고는 별개인데 그거는 동명항쪽으로
김병욱 의원  자, 그거 빼고 그럼 방사제설치에 대해서 여쭤봐도 결국은 같은 내용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한 말씀을 물으신다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개인 의견을 묻자는게 아니라 용역에 대한 결과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옳고 그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병욱 의원  자, 방사제를 설치하고 신수로방파제를 틀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지는 결국은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그러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용역을 주는 것이구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시행청에서 용역을 해서 결정을 내는데
김병욱 의원  아니 과장님 시행청에서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충분히 판단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저희시의 판단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용역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병욱 의원  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의회에서 이만한 사업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네?
  지금 용역결과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4장짜리 보고서를 갖다 주시고 나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할때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받은 자료가 요약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날짜가 용역보고서를 전체 많은 양을 입수할려면은 인쇄분을 입수를 해야 되는데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요약분만 저희가 받았던 부분을 우선 의원님께 먼저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없으니까 그럼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 간담회때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만톤급 배가 이제 선회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 분명히 과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향후에 5만톤급이 유치가 되게 되면은 지금 방사제를 설치한, 제가 그런 질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방사제를 설치한 것도 그때 가서 문제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방사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김병욱 의원  방사제를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방사제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김병욱 의원  네, 그랬을때 또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담회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구요,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것은 현재 3만톤급 선회장 410미터가 3만톤급이 선회할 수 있는 수면적이다.
대신에 5만톤급이 들어올려면은 자력으로 거기서 선회는 못하지만은 예인선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갈수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의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자료가 보충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더 질의할분 계시면 질의 받고 하시죠.
○ 의장 김성근  정회를 마치고 나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
  가만 있어봐요.
  어차피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이것도 우리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대포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까지 우리가 듣고 정회를 해서 의원간에 논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성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저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뭐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은 공유수면을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처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는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진기 의원  그리고 협의가 거친 다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의결사항은 아니죠?
  승인사항이라든가?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염려의 목소리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시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국토해양부에다 올려보내게 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그런거죠?
  그런거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충실해야 된다라는것도 의원님 말씀들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진기 의원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게 있어갖고 질문드렸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공유수면매립 추진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을 08년 12월에 했고 09년 7월까지 반영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와의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서 용역을 일시 중단했단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여기서 중앙부처 협의기관이라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속초항 매립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면허가 처분이 되야만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려면은 용역에 의한 기초자료가 국토해양부에 제출이 되어야만 그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그 용역에서 어느정도 자료가 나오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용역을 할때는 최종적으로 매립 면허가 나는 부분까지 용역사항에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면허가 날때까지 이 용역업체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모든 부분이 충족된 다음에 용역을 했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용역사항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작성이 먼저 되야만 그걸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이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같은 이런 용역을 할때는 우선 용역을 실시하고 또 중단했다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그런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렇게 합니다.
김강수 의원  통상 다 그렇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다라기 보다는 이 용역 부분중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서 매립면허를 받는 부분까지 과업부분에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추진이 되고요, 별도로 국토해양부에 매립면허 받는 부분을 빼고 용역에 필요한 매립에 필요한 사항만 받게 되면은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과업이 먼저 끝나게 됩니다.
김강수 의원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얼마였었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용역비가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용역중단 기간을 얼마로 보는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중지기간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는걸로 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용역비가 증액될 수가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진 않습니다.
  용역비가 증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간이 얼마가 소요되든 증액되지 않는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저희가 처음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때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만 용역이 종결되는걸로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될 일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업지시서 사본 의회에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과업지시서 사본 자료요구 하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 홍콩에 가보면은 전체 수면매립을 해서 관광타운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우리 공유수면 매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립예정지가 뒤에 전경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호안매립하는거.
  그 뒤에 이제 바로 뒤에가 산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진기 의원  산이 되는데 호안매립하면서 매립에 대한 호안공이라든가 매립공이라든가 부대공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18억정도가 지금 예상되는데, 혹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괜찮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용역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데 용역업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사업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 파도가 좀 센 동쪽 호안쪽으로 TTP를 집중배치하는걸로 그렇게 용역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점검하시구요, 지금 그 관광편의시설 그렇다면은 주차장, 전망대, 회센터를 이제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 소요비가 보고가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전체 이게 조성된 다음에 매립된 다음에 사업비는 한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우선 매립이 되면은 주차장은 그대로 그냥 활용이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제 그리고 전망대 시설은 저희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나 어촌 체험마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는데 현재 회센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규모에 따라서 대략 한 4억에서 6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대략.
  나중에 하여간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계속 걱정스러워서 좀 여쭤봅니다.
  이 외옹치 관련해서 지금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 부지가 이제 향후에 주요하게 회센터가 들어설 부지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지금 앞에서도 여쭤봤지만 일단 안전성이 있느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쪽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TTP를 중점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그쪽에 대해서는 인제 TTP를 앞에다 충분히 놔서 어느정도 파고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지금의 기존시설도 너울성파도라든가 이럴때 좀 피해를 입고 있는게 사실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현재 시설은 이제 높은 파도가 오면은 파도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외옹치 전체에 대한 사용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5페이지에 종·단면도를 보게 되면요, 동쪽에 TTP를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남측에도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남측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파도가 넘어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물론 남쪽에서도 파도가 칠 수가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역사에서 주로 이쪽에 치는 파도방향하고 파도의 높이를 계산해서 그쪽에 맞도록 그렇게 배치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매립하고자 하는 이 공간만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외옹치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에 관련되게끔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5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매립하고자 하는 그쪽만 지금 남측에 TTP를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에도 지금 이렇게 파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외옹치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부분은 우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매립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방파제로 나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길이가 물론 높이도 문제가 있지만은 길이가 좀 짧다보니까 그리고 북동쪽에서 오는 파도가 대포항 방파제쪽에 부딪혀서 돌아와 들어와서 외옹치항에 대한 정원도 확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별도로 이 매립과는 별개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아,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외옹치항 정원도 확보를 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렇다면은 더 염려스러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옹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거고 이 매립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욱 의원  자, 과장님.
  1차적으로 본시설 매립을 할때에 이 방파제 TTP를 기본시설에도 충분히 배치를 해야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요, 별도로 외옹치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계획에, 이러한 용역사에서도 그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지금 동쪽과 남측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용역사에서도 이 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이 됐고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도 매립지역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옹치항 정원도 확보를 위한 부분은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외옹치 전체에 대해서 그런 특히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지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래서 외옹치항 전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른 기술을 가진 부분
김병욱 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다고 자꾸 생각하는게 외옹치 전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뭐 별도로의 장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굳이 지금에 있어서의 매립지에 대한 남측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 공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제가 말씀을 드리는중에 자꾸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매립 부분은 방파제에서 동쪽으로 더 벗어나 있는 쪽입니다.
  내륙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안전성은 매립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별도로 하고 그 외옹치항에 대한 정원도 확보하고 그것은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는 이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외옹치항 정원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파제를 연장한다든가 또는 그 대포항 방파제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사제역을 하는 남쪽방파제 역할을 하는 어떤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따로 이 매립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외옹치항 정원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려면은 이 매립부분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욱 의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기존 시설에 파도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대포항개발에 따라서 또 다시 남측에 방파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 피해가 있다기보다도 항내 정원도 확보가 안되니까 어선정박이 어렵고 그래서 그쪽에 대포항 방파제가 남쪽으로 건설되고 나서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파도가 부딪혀서 항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검토를 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 매립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병욱 의원  저도 그러니까 매립과 별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측에는 분명히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런 시설이 대비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항으로써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떤 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기보다도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외옹치 포구가 어선을 안쪽으로 정박하는 항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김병욱 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안전시설 언제쯤 될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오는 저희가 이달중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건 별도로 그러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네, 그러면 별도로 사업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남측방파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거는 사업기간은 대략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물론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한 3년정도 걸리면 다 될걸로 생각됩니다.
김병욱 의원  3년정도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병욱 의원  그럼 현 시설이, 현재 매립시설은 언제 준공을 할려고 하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매립부분도 공유수면매립 관련된 행정절차가 금년도에 다 이행이 되면은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병욱 의원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내년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러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남측방파제를 만약에 추가로 별도로 한다고 했을때 공간이 한 여백이 한 2년간의 공백이 생기네요?
  그 안전시설을 막을 수 없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매립부분에 대한 안전은 이 매립공사로써 그냥 확보가 됩니다, 이건.
  확보가 되고, 외옹치포구에 대한 안전문제는 그건 이제 한 3년정도 걸려서 공사를 마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도 이 매립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는 이 매립공사 자체로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병욱 의원  본의원이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지금 사업의 우선을 따져봤을때 일단 남측으로부터 그러니까 대포로부터 넘어오는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남측방사제가 그렇다면은 먼저 선행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겁니다.
  그래서 사업순서가 좀 바뀐거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되는 여러 가지 너울성파도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예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시설도 여러 가지 파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높이상에 물론 지금 매립하고 있는 시설은 1.5미터인가 더 높게 설치가 되나요?
  동쪽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높이가……
김병욱 의원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좀 소홀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매립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에 있는 높이보다는 한 1.5미터 정도가 더 높아지고 또 그 외곽에, 현재시설은 TTP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시설은.
  근데 TTP를 외곽으로 더 거치를 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도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까 걱정하시는 기존 그 외옹치포구안에 있는 물량장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큰 파도가 왔을 경우에 파도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별도로 보강계획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뭐 의회에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이 되면 우선순위는 따로 정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그런 우선순위나 사업 전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선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의견서 뒤에 의회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의견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서 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완할 사항이 있든 이런 부분을 내 주시면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또 그 외의 사항은 의회에서 내 주신 의견대로 국토해양부에 면허신청서와 함께 제출할려고 의견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남측방파제가 혹시라도 일정상에 더 늦어진다면은 지금 매립하고자 하는 위치에도 남측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파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매립지 남쪽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병욱 의원  네, 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은 질문들을 받고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외옹치는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외옹치항이 기본적인 본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방파제 상치 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상치 콘크리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어구보수장의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그 파도에 의한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용을 지금 어민들께서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 호안매립을 해서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어민들의 정서를 좀 달래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전반에 관한 외옹치항 전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별도 어떤 기회가 있을때 보고해 주시는걸로 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호안매립에 대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이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기간이 지금 거의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걸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견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제가 또 질의할려니까 싫어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거 같은데, 그 저기 저 우리가 3만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놓쳐서.
  만약에 속초항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할때 5만톤급 접안을 하면은 수심은 괜찮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접안부두를 5만톤급으로 할 것이냐, 3만톤급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기본계획을 만약에 5만톤급으로 한다 그러면은 5만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수심과 그 다음에 접안부두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 먼저 그게 감안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김진기 의원  꼭 같이 해주시고 그랬을 경우에 접안할때에 접안시설이 몇미터 필요한다든가 그런것도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물론 하시겠지만은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오늘 아주 이게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헷갈려요.
  과장님이 답변할려고 하는 마인드와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마인드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피자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좀 알고 싶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이컨 한개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라는 그 자체가 과장님 무리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
홍우길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처음에 포구 지을때 시설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외옹치포구를 만들때 말입니까?
홍우길 의원  네.
  아니 저 호안매립한 1차적으로 매립한 부분.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안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안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안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노출시켜 놓은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처음 매립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시에서 시공을 하거나 한 사항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좀 불법매립이 이뤄져가지고 관련된 그 당시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관련공무원하고 검찰에 고발되서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를 누가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최종적으로 포장만 저희가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포장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계단형포장을 시에서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포장만 저희가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거 할때 계단형으로 디자인 했을 때 시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해보시고 그냥 계단형으로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한 것은 파도가 안치고 이럴때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호수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그런걸 만들어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니 그러니까 파도가 안치고 이럴때는 그 계단을 이용해서 친구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친수공간도 호수안에서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거지 노출되어 있는데다 그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몇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어항시설 용지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은 장관이 해수부장관이 하고자 할때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법 순서를 좀 얘기를 해주실랍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시가 할 경우에도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볼때는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만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매립면허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매립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것처럼 매립하고자 하는데에 대한 타당성과 도면, 안전도 이런것들이 전부다 나온 용역자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방의회의 의견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올라가야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홍우길 의원  그냥 용역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본계획만 나오면은
홍우길 의원  용역기본계획만 나오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게 만약에 다 되면 실시설계는 시공할때에 또 시에서는 실시설계를 뽑아가지고 비관리청 사업 시행허가를 별도로 또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제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이제 국토해양부에다가 매립허가를 신청한다 이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홍우길 의원  근데 용역내용이 나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 전체적인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아까 여기 나와있는 도면하고 그런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다 안 나와도 기본적인 허가신청할 수 있는거는 나와있다 이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앞에 이제 참고자료라든가 이쪽 여건, 현황자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서 나와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왔고 여기에 의견서만 덧붙이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의견서는 별도로 붙여서, 거기에 꼭 첨부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매립면허 신청을 하면은 속초항 기본계획처럼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의회 의결을 물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하나 좀 더 당기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신청을 하는것이니까 의회 의견서를 함께 첨부해서 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어떤 수정요구가 들어오면 용역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해서 하면 되는거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그럴수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하고 올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면 되는거고 그죠?
○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네, 면허가 되면은 내년도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나머진 또 차후에 묻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과업지시서 자료 부탁한 것과 홍우길 의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 아시죠?
  자료를 회기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우길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홍우길 의원  정회하시고 결정하시죠, 두건 다.
○ 의장 김성근  아, 그러면 좋겠습니까?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과 같이 의원간에 조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간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17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김진기 부의장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09년 7월 20일 1일간이고, 출석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김남한
  회계과장,송만선
  교통행정과장,김익현
  관광과장,윤광혁
  민원봉사과장,한명수
  지역경제과장,이상래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장,강영희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대포항개발사업소장,김숙경
  박물관장,김순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