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3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4.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4.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속초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야구장이 준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야구장의 사용요금을 신설하여 시설유지에 따른 경영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인조잔디축구장란 다음에 인조잔디야구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야구경기 어린이는 평일 10,000원, 토·일·공휴일은 15,000원
청소년은 평일 20,000, 토·일·공휴일은 30,000원
어른은 평일 30,000원, 토·일·공휴일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야구경기는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 1시간당 50%를 가산한다.
별표3중 샤워 및 전광판, 스코어판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샤워 1회 1명에 500원, 전광판, 스코어판 1일 1회에 20,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인조잔디축구장과 인조잔디야구장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4.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된 속초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써 본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시의 협의의견 제출시 시의회의 의견을 함께 첨부코자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매립요청지인 속초항은 구수로 교량가설에 따른 수로폭 감소로 어선통항의 불편과 신수로 개통으로 인한 청초호내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유도 및 해수소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동명항은 위판장 및 어획물 양륙시설 확충을 위해 호안시설의 추가시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속초항 신수로 구간은 기존 방파제의 연장 보강과 신수로 좌·우측 청호마을 전면 해안보호 시설이 필요하여서 신수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변 침식과 매몰방지를 위한 방파제 및 방사제 시설과 동명항 호안개축 및 매립으로 활어회센타 전면 부지를 확보해서 속초항 이용편익과 어선 항해 및 안전정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및 동명동 속초항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61억7,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594㎡가 추가된 총 11,457㎡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속초항 개발사업 추진경위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의 목적은 항만기본시설 건설로써 신수로방파제와 신수로방사제, 동명동 호안 매립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요청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써 본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시의 협의의견 제출시에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요청드립니다.
뒷면에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포항 외옹치포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포항 주변의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 부지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매립면허 기본계획 반영 요구시 첨부할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뒷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입니다.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입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의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서 부족한 관광과 편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어업인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립목적입니다.
어항시설용지조성으로써 기능과 편익시설을 시설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728-7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유수면매립 3,218㎡로써 소요사업비는 모두 1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용역을 08년 12월 10일부터 금년 7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뒷면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도와 단면도등 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로방파제는 현재 약간 북측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신수로 개통을 위해서는 굽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더 연장이 필요해서 연장 270미터를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사제 부분은 우리 청호동쪽에 있는 백사장쪽에서 신수로를 트게 되면 신수로쪽으로 밀려드는 모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제를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동 호안에 대한 폭 14미터 정도의 추가매립 부분은 저희 어업인들이 필요한 공간을 접안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다른 예인선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외에?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향후계획.
내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쪽 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우리 속초항에 대한 추가 공사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용역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가 공사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추가적인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추가계획에?
만약에 청호동쪽에 있는 항만관련 부지 그 물류부두가 건설이 되게 되면은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파제 동측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안제 형태의 방파제가 추가건설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철거를 하게 되면은 선회장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게 3만톤이죠?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2012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자, 이 내용을 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느냐면은 시장님께서 2008년 시정연설 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장님께서 연설을 하셨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2011년까지 5만톤급 1선석을 유치해서 2015년까지 3만톤급 1선석을 추가건설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 시장님께서 한 약속은 시장님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셨을텐데 이렇게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할때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게 맞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2011년까지 시장님께서는 5만톤급 1선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었으면 본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현재로서는 3만톤급 이상은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또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릴때에는 의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안해가지고 왔다고 관련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할때는 연관된 부분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한테 2011년도에 건설이 가능하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국토해양부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자료나 협조를 받아서
속초항물류사업소에 기회되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질문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관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끼리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서로간에 교류가 좀 잘 되서 업무숙지가 잘 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때는 명확하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대포항개발사업도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추진하지만 바다와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이 같이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장께서도 바다, 해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간에 협의를 좀 잘 해서 어떤 기회가 있을때 답변하는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애요.
그죠?
과장님 어떤 의견을 저희들한테 묻는건지.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저희한테 속초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시의회의 의견을 함께 첨부토록 요청이 있어서 의회에 의견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라든가 현지라든가 그런걸 다 파악하고 나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의회는 지금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경위, 목적, 규정 이렇게 해서 뭐 간략간략하게 제목만 내놓고 저희들이 평소에 다른 일 안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만 전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어떤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죠 과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내용만 가지고 질문할테니까 질문에 곡해가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앞에건 뭐 봐 봐야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해선 원래대로 우리 속초시 그림으로 보면 청초호하고 동명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해가는 것이 우리 속초항을 이용한 지역경제와 항만부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목적은.
신수로방파제가.
아닌가요?
그것도 완공이 되고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신수로방파제하고 방사제 부분이 완료가 되야만 신수로를 틀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신수로공사를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신수로방파제하고 동방파제쪽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에 대한 의견도 묻고 확장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구요.
오늘 보고드리는 부분하고 좀 별개인데,
그 신수로를 이용할려면은 기존에 추진중인 동측 방파제공사하고 오늘 보고드리는 이 내용들이 같이 다 추진이 되야만 신수로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일괄적으로 일사천리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민들이 이 항만이 제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 염려가 됩니다.
특히, 지금 조금전에 우리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여객부두쪽에 선회장에 예인선을 끌어서 선회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다가, 그죠?
여기서 마무리를 할려고 꺾은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항만을 제대로 이용을 할려다 보니까 다시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즉 뭐냐면 신수로, 구수로 물론 이제 수산과, 해양수산부쪽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수로, 또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방파제 공사중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항만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불편함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다 청취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직접 봐서 현장이 됐든지 그 추진해온 내용이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좀 봐서 향후에 우리 속초시가 항만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금은 금방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오늘 보고드린 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속초항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공람·공고를 다 통해서 이미 확정된 안에 대한 최종 설계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협의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속초항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속초항 개발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 수정계획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차 기본계획 수립할때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나 또 시민들, 어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단 얘기에요?
의장님, 이 자료 전반적인 자료를 의회에서 좀 받아보고 본 회기 마지막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때 과장님께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본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기본계획이 주로 변경된게 신수로방파제가 각도가 18도가 남측, 18도가 조금 틀어졌구요, 길이가 300미터에서 270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300미터에서 270미터로 줄여도 되는건지 또는 각도를 18도를 틀어서 뭐가 나와지는건지에 대해서 좀
지금 이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저의 생각을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업주관청이 따로 있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옳은지를 물으신다면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용역을 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보고서상에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 제가 묻고자 하는 뭐 방사제 설치라든가 또 북방파제의 월파방지공에 대해서 여쭤봐도 똑같은 답변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
지금 용역결과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 4장짜리 보고서를 갖다 주시고 나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날짜가 용역보고서를 전체 많은 양을 입수할려면은 인쇄분을 입수를 해야 되는데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요약분만 저희가 받았던 부분을 우선 의원님께 먼저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 간담회때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만톤급 배가 이제 선회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 분명히 과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향후에 5만톤급이 유치가 되게 되면은 지금 방사제를 설치한, 제가 그런 질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방사제를 설치한 것도 그때 가서 문제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담회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대신에 5만톤급이 들어올려면은 자력으로 거기서 선회는 못하지만은 예인선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갈수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자료가 보충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어차피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이것도 우리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대포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까지 우리가 듣고 정회를 해서 의원간에 논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은 공유수면을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처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승인사항이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국토해양부에다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런거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충실해야 된다라는것도 의원님 말씀들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게 있어갖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을 08년 12월에 했고 09년 7월까지 반영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와의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서 용역을 일시 중단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려면은 용역에 의한 기초자료가 국토해양부에 제출이 되어야만 그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그 용역에서 어느정도 자료가 나오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용역을 할때는 최종적으로 매립 면허가 나는 부분까지 용역사항에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면허가 날때까지 이 용역업체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용역비 얼마였었죠?
용역비가 증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때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만 용역이 종결되는걸로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될 일은 없습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우리 공유수면 매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립예정지가 뒤에 전경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호안매립하는거.
그 뒤에 이제 바로 뒤에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동쪽 파도가 좀 센 동쪽 호안쪽으로 TTP를 집중배치하는걸로 그렇게 용역내용이 나왔습니다.
인제 그리고 전망대 시설은 저희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나 어촌 체험마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는데 현재 회센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규모에 따라서 대략 한 4억에서 6억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여간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옹치 관련해서 지금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 부지가 이제 향후에 주요하게 회센터가 들어설 부지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쪽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TTP를 중점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시설은 이제 높은 파도가 오면은 파도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종·단면도를 보게 되면요, 동쪽에 TTP를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남측에도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남측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파도가 넘어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5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매립하고자 하는 그쪽만 지금 남측에 TTP를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에도 지금 이렇게 파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외옹치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방파제로 나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길이가 물론 높이도 문제가 있지만은 길이가 좀 짧다보니까 그리고 북동쪽에서 오는 파도가 대포항 방파제쪽에 부딪혀서 돌아와 들어와서 외옹치항에 대한 정원도 확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별도로 이 매립과는 별개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옹치항 정원도 확보를 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옹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거고 이 매립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본시설 매립을 할때에 이 방파제 TTP를 기본시설에도 충분히 배치를 해야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요, 별도로 외옹치 전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계획에, 이러한 용역사에서도 그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지금 동쪽과 남측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륙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안전성은 매립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별도로 하고 그 외옹치항에 대한 정원도 확보하고 그것은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게 외옹치항 정원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려면은 이 매립부분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결국은 기존 시설에 파도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대포항개발에 따라서 또 다시 남측에 방파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거죠?
그게 어떤 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기보다도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외옹치 포구가 어선을 안쪽으로 정박하는 항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별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안전시설 언제쯤 될 수 있나요?
그건 별도로 그러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시설을 막을 수 없는?
확보가 되고, 외옹치포구에 대한 안전문제는 그건 이제 한 3년정도 걸려서 공사를 마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도 이 매립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는 이 매립공사 자체로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순서가 좀 바뀐거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되는 여러 가지 너울성파도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예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시설도 여러 가지 파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높이상에 물론 지금 매립하고 있는 시설은 1.5미터인가 더 높게 설치가 되나요?
동쪽에 대해서?
현재시설은.
근데 TTP를 외곽으로 더 거치를 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도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까 걱정하시는 기존 그 외옹치포구안에 있는 물량장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큰 파도가 왔을 경우에 파도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별도로 보강계획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뭐 의회에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이 되면 우선순위는 따로 정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그런 우선순위나 사업 전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선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의견서 뒤에 의회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의견이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서 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완할 사항이 있든 이런 부분을 내 주시면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또 그 외의 사항은 의회에서 내 주신 의견대로 국토해양부에 면허신청서와 함께 제출할려고 의견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외옹치는 대포항개발과 관련해서 외옹치항이 기본적인 본의원이 계속 지적했던 방파제 상치 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상치 콘크리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어구보수장의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그 파도에 의한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활용을 지금 어민들께서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 호안매립을 해서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어민들의 정서를 좀 달래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기간이 지금 거의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걸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의견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제가 또 질의할려니까 싫어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거 같은데, 그 저기 저 우리가 3만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놓쳐서.
만약에 속초항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할때 5만톤급 접안을 하면은 수심은 괜찮겠습니까?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려요.
과장님이 답변할려고 하는 마인드와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마인드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피자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좀 알고 싶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이컨 한개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라는 그 자체가 과장님 무리죠?
대포항 외옹치포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처음에 포구 지을때 시설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 저 호안매립한 1차적으로 매립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해보시고 그냥 계단형으로 하셨나요?
몇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어항시설 용지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은 장관이 해수부장관이 하고자 할때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법 순서를 좀 얘기를 해주실랍니까?
그래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매립면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앞에 이제 참고자료라든가 이쪽 여건, 현황자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서 나와 있습니다.
의견서는 별도로 붙여서, 거기에 꼭 첨부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매립면허 신청을 하면은 속초항 기본계획처럼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의회 의결을 물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하나 좀 더 당기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신청을 하는것이니까 의회 의견서를 함께 첨부해서 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진 또 차후에 묻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과업지시서 자료 부탁한 것과 홍우길 의원께서 자료요청한 부분 아시죠?
자료를 회기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과 같이 의원간에 조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간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속초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홍우길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17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포항 외옹치포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09년 7월 20일 1일간이고, 출석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김남한
회계과장,송만선
교통행정과장,김익현
관광과장,윤광혁
민원봉사과장,한명수
지역경제과장,이상래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장,강영희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대포항개발사업소장,김숙경
박물관장,김순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