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2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진기 의원, 김강수 의원으로 김진기 의원의 질문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김강수 의원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질문시간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과 담당공무원은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문하였지만 그 기대는 시민들의 한숨과 상인들의 불만으로 부메랑 되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장수 팀장,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현장 지휘를 열심을 다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어려움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함은 잘못된 점이나 일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혹시라도 이중으로 집행될지 모르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민들은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이 언제 정확히 마무리 되는지 사업비는 어느 것이 맞는지 일관성이 없는 지방정책에 혼란스러워할 뿐입니다.
  정말로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되면서 모두가 감동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로데오거리가 탄생될지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설악 로데오거리!
  주민으로서는 살기 편안하면서 쉴 공간, 즐길 공간, 관광객들로 하여금 도심 외곽으로부터 도심속으로 유입하여 재래시장을 연계하는 테마형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소득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은 물론, 디자인을 가미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인 문화·관광거리를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속초 도심에서 대형공사가 2년째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도심 대부분이 공사중이어서 관광지인 속초가 공사판이라는 지적과 2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공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와는 상관없이 시장님께서는 6월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여의치 않자 7월 중순까지로 약속을 미루셨고 그 날짜가 오늘인 20일입니다.
  속초시 홈페이지에는 완료시기를 2009년 12월, 주요 업무보고시에는 9월, 속초소식 5월호에는 시민·상인들의 불편해소와 피서철 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6월말까지 완공한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서두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상인회 관계자들은 관광성수기때 중앙로 일대 상인들이 특수를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 취지에 걸맞는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의회와 집행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도 필요하지 않나 시장님의 용기와 결단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행정의 생명은 시민을 향한 신뢰성과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도 다르고 사업만료 기간도 다른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지방행정의 치명적인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시민들의 보행안전의 위협과 각종 사고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고할 때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사업비가 다릅니다.
  따라서 주차장조성 사업비를 포함한 부서별 집행 관련 총공사비에 대하여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해양경찰서와 (구)연탄공장 자리에 로데오거리와 관련된 유입차량을 위해 주차장조성사업계획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추진경위와 로데오거리 완공시 함께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늦어도 지난 6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하셨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그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었다면 발언 배경 즉, 실무책임자의 보고를 토대로 결정하였는지 아니면, 단지 시장님께서 임의로 발언하신건지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명확한 완공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년 5월 설악로데오거리 조성공사와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납품 받았는데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한 실시설계대로 이행,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다섯 번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설악로데오거리 조성공사는 우리시의 몇십 년 주도심의 역할을 하는 특징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면 어디에도 차량안전운행 안내시설 설치, 보행자 통행안전시설 설치, 비산먼지 방지설비 설치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다른 곳에서의 시공사가 이렇게 주민의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여론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속초시에서 본공사 개시 후 차도 및 인도의 안전시설 및 민원해소책을 위하여 시공에 따른 설계반영 내용 및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이번 공사로 인해 보행자들의 사고로 인한 접수건수와 이에 대한 보상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28기의 가로등으로 890m 거리를 조명할 텐데 가로등이 중앙분리대에서 양쪽 램프로 제작되어 밝히기에는 어둡지 않나 생각됩니다.
  항상 거리가 축제분위기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어야 하는데 거리의 전체 밝기가 어떤지 궁금하며 그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노점상들이 즐비하였는데 완공후의 거리가 어떤 모습일지 포맷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형 운송차량들이나 버스의 승·하차시 정확하게 차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2개의 차선으로 운행을 할 수 없어 자칫 무리하게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의 접촉사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불법주정차의 계도와 단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운전자들의 원성을 자아내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기피로 이어져 도심 상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
  여덟 번째, 각 건물의 색깔에 조화를 위하여 디자인화 하기 위해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간판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획일적인 느낌과 함께 상호의 특징을 살렸다든가 개성 있고 예술성 있는 간판 탄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간판정비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마무리를 남겨두고 있는지, 거리완공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아홉 번째, 이렇듯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악로데오거리조성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조성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성원들인데 위원회 설치 후에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지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어떠한 보호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로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후세에 감동을 주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소망해 보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부시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결산검사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적을 해주시는등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설악 로데오거리가 속초지역의 중심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진기 부의장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중앙로는 그동안 속초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온 버팀목이었습니다만 도심환경이 불량하고 다양한 관광·문화 인프라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중앙 상권이 침체됨은 물론 그 여파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시범도시로 선정됨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청학사거리부터 국민은행까지 890m의 전기 및 통신지중화, 광장조성, 도로정비등  도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 사업비는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는 69억4,400만원이었으나 보차도 정비, 테마광장 조성, 조형물 설치, 신호등, 가로등, 조경등 로데오거리 현재 총 사업비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71억5,000만원이고 확보된 예산은 89억8,000만원입니다.
  관련사업비는 80억3,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장 조성 27억, 한전주 지중화사업 38억, 간판정비사업 6억4,400만원, 가로수 이식사업 1억300만원, 상수도관 교체 3억7,700만원, 오수관 및 하수도관 교체 4억1,500만원등 총 사업비는 17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2개소에 286대 주차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 해양경찰서 부지일원인 1지구 주차장은 부지면적 5,978㎡에 18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유지 2,466㎡를 5년 분할로 매입하고 건물은 일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지 3,512㎡는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 연탄공장 부지 일원인 2지구 주차장은 부지면적 2,969㎡로 1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7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스콘 공정은 100%, 방범등 등 일부공사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사업 마무리 시기에 관련하여 계약기준으로 공사 마무리 시기는 2009년 9월 24일입니다만, 하계휴가와 관광 성수기전에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 관광객의 통행불편은 물론 영업지장을 최소화하고자 2009년 6월의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 지중화사업에 따른 배전반 설치장소에 대한 상인 및 시민들의 각종 민원 제기로 인하여 지중화사업이 4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6월 20일경에 마무리되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로데오거리 본 공사 또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오늘까지 기본적인 보도 및 차도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타 부대시설 설치 등 마무리 공사는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실시설계 용역에서 변경된 사항은 당초 보도 포장재인 점토 블록과 경계석 반석을 화강석 판석과 화강석 경계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도시경관과 미관, 유지관리에 용이한 점이 고려되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로수는 도심지내 녹지대 조성을 위해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낙엽수인 이팝나무로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 식재하였으며, 중앙 분리대는 당초 규모를 조정, 가로등, 신호등, 각종 분전반 시설 외에 소나무, 연산홍, 주목 등 조경수를 설계에 반영하고, 중앙분리대 사이 공간을 활용하여 야간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명분수 5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설악 로데오거리 안전시설 및 민원 해소대책 예산은,
  보도 및 차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은 2,734만1,000원,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도 부직포 설치비용으로 499만1,000원으로 총 3,233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접수건수는 13건으로, 4건은 시공사가 민원인과 협의하여 기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졌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9건은 시공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민원인과 합의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설악 로데오거리 가로등 밝기여부와 완공후의 거리 모습은,
  기존 설악로데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4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편측에만 17개의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거의 가로등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은 30m 간격으로 도로 중앙에 쌍등형태의 가로등이 28개가 설치되며 평균조도는 35Lx에 달하고 또한 주변의 경관조명등이 다수 설치되어 기존 거리보다 약 3배 이상 더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조명기준에 상업도로 상점가는 표준조도가 20Lx입니다.
  본 구역에 기존 노점시설은 복권판매대 2개소, 붕어빵판매 2개소, 의류노점 1개소 외에 도로변에 상품을 적치하는 상가가 27개가 있으며 로데오거리 조성공사에 따라 복권판매대 2개는 철거되었고 현재는 의류노점 1개, 리어커를 이용한 붕어빵 노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로데오거리 구간 내의 노점은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완공 후 동 지역에서 노점 및 상품적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설악 로데오거리는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한속도 40㎞/h이하인 도로를 기준으로 1차선에 3m, 2차선에 2.75m로 차선폭을 조정함은 물론,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형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함으로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차선폭 협소로 인하여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와 순찰차량 2대를 이용하여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이동식 카메라를 로데오거리에 집중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정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찰서하고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간판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사업은 6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125개 업소 218개 간판을 정비하여 전체구간의 3분의1 가량을 정비한 상태로 간판 디자인에 있어서 본 지역은 우리시의 중심 상권으로 대다수 브랜드 업종으로 브랜드업소는 자체 메뉴얼에 맞게 정비, 기타업소는 간판이 개인 사유재산인 만큼 업소 특성에 맞게 업소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비함으로써 업소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판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정비에 회의적이었으나 현재에는 미정비업소 대다수가 간판정비 추가사업을 원하는 실정으로 향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본 지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설악 로데오거리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필요성은,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7년 7월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교수, 상인, 그리고 사회단체대표 등 총 30명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였습니다.
  2007년 5월 30일 위원 22명이 참석하여 조성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후 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역 보고회시 위원들을 초청, 용역(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으며, 또한, 중앙로의 상인회 모임에 참석, 시장님과 실무팀이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설악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로데오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호시설 조성 준비사항은,
  중앙로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의 목적중의 하나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보행 편익을 위한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보도가 단절된 구간은 장애인 휠체어 및 노약자가 쉽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도 포장재로 연결하여 보도가 단절되는 기존의 구조를 연속성 있게 시공하는 한편 과속방지형 보도를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하였습니다.
  둘째, 중앙로 청학사거리와 국민은행 구간의 7개소의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형으로 바꾸어 차량의 속도를 완만하게 운행하도록 시공함으로서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게 보도를 횡단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였으며,
  셋째, 보행 신호등에 횡단 신호의 잔여시간 표시기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횡단 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으로 개선하였으며,
  넷째, 장애인 유도블록을 각 횡단보도에 설치함으로서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으며 또한, 한전주 지중화와 가로등 및 신호등, 각종 배전반을 도로 중앙의 녹지공간에 설치함으로서 보행자 도로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설악 로데오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좀 더 사실적이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시장님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비와 관련해서 속초시 홈페이지에는 140억2,800만원, 그리고 지난 2월24일 주요 업무보고시에는 140억6,600만원, 4월15일 의원간담회 보고시에는 2억1,3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서류를 봤습니다.
  공지사항, 그리고 속초 소식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총 사업비가 90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비부담을 최소화한다 라고 홍보를 하시고.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성형수술할 때 코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턱 깎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 수술비를 받을 때 피부이식 수술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받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에 지금 현재 간판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전체사업비가 한 1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억이 더 들어갈 것이고.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지금 현재 24억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해경대부지 제1지구 사유지 매입비가 24억원, 그 다음에 재경부 5년 분할해서 물어야 될 돈이 7억이라고 한다면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대략.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전체 208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208억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부분 전체 1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시겠다라는 사업까지 추가를 하면은 108억원 이상이 나오는데 왜 관련사업비는 빼고 늘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사업비가 170억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208억원 이상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하시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소식지에도 집어넣고 각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홍보를 하시는지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사람의 기준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계약이 되면은 계약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심의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발표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안 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변동되고 기본적으로 변동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발표할 때마다, 또 할 때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해서 병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뭐 이것에 의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들였다던지 적게 들였다던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을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실무자들이 발표를 할 때 어느 것을 기준했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것도 간판정비사업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은 8억 정도 의원님 말씀대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208억인가요?  
  그렇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보통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견적을 낼 때 말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견적을 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견적을 내면은 턱 수술비 나오고 코 수술비 나오고 전체에 대한 견적이 나오지 피부이식 수술만 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예산이 국도비는 뭐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8억원이상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는거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죠.  
  앞으로 더 하게 된다면은 208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봐야 됩니다.
  주차장조성 부지 매입비라던지 지금 간판정비사업은 사실 이것 가지고 다 안됩니다.
  3분의 1밖에 안된 상황이잖아요.  
  마저 하게 된다면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208억원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208억원 이상인 것은 확실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사업 마무리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공사비하고 사업 마무리인데, 지금 현재 2009년 9월 24일에 공사 마무리를 하시겠다.  
  그 다음에 6월에 영업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월에 완공을 한다.  
  그런데 늦은 이유가 시민들의 각종 민원제기로 인해서 지중화사업이 4개월정도 지연되었다.  
  그 민원은 배전반 문제였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최선책의 방법도 있고 차선책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다.  
  전체에 대해서 미뤄진 이 부분을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물론 그렇죠.  
김진기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배전반 문제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서 시정질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전반 부분을 운운하시는데 배전반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도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전반 때문에 4개월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은 답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공사하고 지금 서원이죠?  
  시공사하고 계약기간이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2009년 12월 2일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월24일까지 마무리 공사라고 그랬고 그쪽하고 물론 마무리라는 것은 부시장님 잘 알겠지만 일의 끝맺음을 마무리라고 하는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런데 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말입니다.
  7월말까지 완공 계획이다.  
  이게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마무리를 7월달까지 하신다는 것이 과연 정말 7월달까지 되겠느냐.
  지금 봐서는 절대 7월달까지 안되는데.
○ 부시장 장철규  목표를 하겠다는
김진기 의원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12월 2일날 계약을 했고, 물론 이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듯이 9월24일까지 마무리 공사 시기라면은 이걸 6월달말까지 앞당기던가 7월말까지 앞당기면은 부실시공이 아닙니까?
  이 공기가 있는데.
○ 부시장 장철규  앞당긴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한다면은 누가 그거 앞당기겠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데오거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오면은 빨리 재래시장도 가야 되고 이런 것이 늦어지고, 또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불의의 사고도 생기고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약상 완공시기는 9월24일이지만은 빨리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분명 서둘러서 될 공사는 아닙니다.
  명품거리로서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시장님 뭡니까?
○ 부시장 장철규  뭐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이 아니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
  그것을 우리 명품거리 로데오거리에 그것을 제대로 부각시키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나.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 이제 자연관광만으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지 못하면은 한번 오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요새 도심속의 관광을 많이 합니다.
  거리쇼핑이라던가 그 다음에 거리관광, 거리투어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임하고 그 관광이 또 한 투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는 것이 외국인도 많이 도심속으로 유입을 시켜서 동선확보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재래시장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전체 관광객에 대한 안내소가 외곽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외국인도 많이 오고 러시아인들도 오고 할텐데 도심속에 이 구간내에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이런 제의를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전에 관광과장한테 엔고, 인민폐의 가치상승 7월28일날 니이가타항 하고 이제 신항로가 운행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 등등해서 동북아 주변에 관광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 추세로 중국 관광객, 러시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종합대책을 만들고 공무원의 심의로 필요하지 않다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도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검토안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앞으로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공기보다 세달정도 앞당겨진다는 것을 본인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공사 빨리 앞당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8일부터 20일까지 차량통제를 약속을 하셨죠?  
○ 부시장 장철규  7월8일부터 20일까지요?  
김진기 의원  네, 20일이 오늘입니다.
  그 약속은 왜 안 지키시죠?  
○ 부시장 장철규  지금 차량통제를 신호기로 하고 있거나 수신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니 지금 일부 양쪽 다 양방향 통행이 됩니까?
○ 부시장 장철규  한쪽만 통행을 하고 있죠.  
김진기 의원  원래부터 한쪽 통행을 했어요.  
  7월8일부터도.
  그런데 7월20일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20일까지 통행제한을 하고 그리고 21일부터는 양방향을 다 오픈을 시킨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보도블록 설치에 판석이 설치가, 어제밤에 다 제가 밤 늦게까지 시장님하고 다니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굳기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굳기가 지나면은 아마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계획에 다 넣고 하시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날짜만 운운하십니까?
  왜 시민들하고 지켜질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아니 왜 자꾸 이러느냐?’
  넉넉하게
○ 부시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물론 지금 현재 하는 공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화의 소통이 지금 끊겼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대화의 소통은 끊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도 있고 현재 사업소도 있고 언제든지 대화는 열려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8일날 속초시민께 우리 영동방송 자막이라던가 아니면 잘 넣으셨대요.  
  찌라시 신문마다 다 들어왔던데 간지가.
  이거 진작에 좀 넣어서 7월8일날 통행제한을 할 때 시내에 안 들어오시고 외곽에다가 차를 세워 넣고 들어오시게 하지, 그때는 한번의 소통도 없고 그리고 한번에 알림도 없고 갑자기 7월8일날 통제를 딱 해버린거에요.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상인들의 불만 시민들의 불만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소통이 왜 안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게, 네?
  지금 이거 뭐 초등학생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하여간 행정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걸 양해해 주시고
김진기 의원  자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잘된 부분은 잘 되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것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명의 자리라던가 이런 자리 아닙니다.
  시민들의 정말 알 권리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거고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이해하는데요.  
  제가 뭐 잘못된 부분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김진기 의원  그런데 왜 잘못의 되풀이를 자꾸 하시냐고요 부시장님.
  지금 공사의 공기도 약속을 안 지켜놓고 그것은 빨리 끝나는데 뭐가 어떻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차 통행 7월20일까지 전면통행을 시킨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러나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최근에 호우도 왔지 않습니까?
  비도 오고, 이 저기 경계석 이걸 하는 것이 시멘트 굳기가 필요한테 이게 비가 오다 보니까 굳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걸 감안을 하셔야지.
김진기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 부시장 장철규  정상적일때 그렇다는겁니다.
  정상적일때.
김진기 의원  계획성을 그렇게 안 가지시고 우기때는 비 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다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9월24일까지 공기를 잡은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이게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공사가 돼야죠.  
  제대로 된 공사가.
  제가 사소한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미리해 놓은 인도블록 화강석은요 깨진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갈아야 됩니다.
○ 부시장 장철규  당연히 갈아야 되겠죠.  
김진기 의원  정말로 전 재산을 갖다가 들여서 내 돈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시고 안일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갈아야지라니요.  
  예산낭비인데.
○ 부시장 장철규  그게 어떻게 예산낭비에요.  
  도로가 사람이 깨고 싶어서 깨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깨질 수도 있고
김진기 의원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네요?  
  잘 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철규  아니 도로가 깨진 것이 뭐 누가 잘못해서 깨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진기 의원  그러면 그렇게 내구성하고 튼튼하던게 왜 깨집니까?
○ 부시장 장철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실수로 깨진것도 있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김진기 의원  공사하다가 깨진 것이 아니고 설치가 다 된 상태에서 깨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사이 블록 중간에 흔들지 말라고 집어넣는 사이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어나고 네?
○ 부시장 장철규  하여간 그런 부분이 저도 몇 번 다녔습니다.
  어제도 하루 세 번 다녔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봐야되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은 점토블록, 화강석, 전체 구조 그 다음에 경관, 시공, 유지관리 전체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점토블록과 경계석 박석을 화강석으로 이제 바꿨단 말입니다.
  화강석으로.
  여기에 바꾼 이유가 도시경관과 미관, 유지관리에 용의한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변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진기 의원  그리고 처음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기로 했다가 낙엽수인 이팝나무로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의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도심의 속초시목을 다 뽑아가지고 다른데 이전을 시켜놓고 좀 신중하게 이걸 해야지 속초의 아름다움은 속초의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심겠다, 가로수를.
  그런데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이팝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수형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심었다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누구 결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것은 최종적인 것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하죠.  
  중요한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경미한 것은 제가 하고요.  
김진기 의원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제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위원회는 그냥 거수나 하는 사람들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렇지는 않죠.  
김진기 의원  혹시 위원회를 소집을 하면은 거기에 나온 의견하고 시장님의 의견하고 반하는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안 하고 구성을 안 한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장철규  반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속초시는 이때까지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과업지시를 받고 허수아비로 있는 위원회네요.  
○ 부시장 장철규  그렇지는 않죠.  
김진기 의원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소집을 안하고 위원회하고 의논을 안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런거는 다소 시인을 했습니다만 위원회뿐만 아니라 설계할 때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대학교수, 여러 분야의 토론을 많이 벌리고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하셨고 도심에 가로수가 없으면 안된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이나 집행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회의, 관계관 이런 토대위에 결정을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우리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수복탑까지 그 다음에 청학동 사거리에서 신라예식장까지, 우리 기존 로데오거리 890미터 외곽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는 답변이 아니나 이런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경관과 미관, 유지관리에 용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화강석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화강석으로 바꿨으면은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인도가 뭐가 들어갑니까?
○ 부시장 장철규  화강석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화강석이 들어갑니까?
○ 부시장 장철규  화강석 보도블록이 지금 깔리고 있잖아요.  
김진기 의원  점토블록 아닙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 설계를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점토블록에서 화강석 판석, 화강석 경계석으로 바꿨단 것 아닙니까?
김진기 의원  다 그걸로 들어갑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진기 의원  그 설계변경은 언제 되었죠?  
○ 부시장 장철규  변경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
김진기 의원  그 설계변경 자체도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것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렇죠.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기본법 제18조 가로수의 조성이 있습니다.
  관련법 가로수 식재 거리 규정이 8미터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팝나무 설치된 부분이 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시간 나실 때 한번 재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로수도 재난산림과,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여러 가지 협의될 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로수 식재하는 자체도 지금 우리 재난산림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부시장 장철규  협의가 안 될 수가 없죠.  
김진기 의원  협의가 안 될 수 없죠?  
○ 부시장 장철규  협의사인이 안가면 안 돼죠.  
  협의 하죠.  
김진기 의원  그래요.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일단 되었습니다.
  본질문을 제가 4개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네 번째까지 오면서 혹시라도 추가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번째 답변중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지도 않은 가로수를 무슨 근거로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였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은행나무가 속초시 상징물입니까?
이금자 의원  네, 시목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로데오거리의 은행나무를 더 좋은 나무를 바뀌는데 법적제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징물을 바뀔 때 규정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더 아름다운 수목으로 바꾸고 그러면 시민이 즐거움을 갖고 로데오거리가 활기차다면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자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 상징물위원회 10조에 보면은 상징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속초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한다.
  제1항의 운영의 위원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은행나무가 시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때 당연히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하셨나요?  
○ 부시장 장철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금자 의원  본의원은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갑자기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초가 우리 은행나무가 처음에 심게 된 동기가 35년전으로 올라가면 속초시민이 헌수운동으로 심은 시내 35년 가로수 은행나무를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뽑아 이식했다.  
  은행나무는 속초시 시목이라고 설악신문에 6월29일자에 났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규정에 맞게 조례에 좀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더 해야 되는데 김진기 부의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네 번째까지 본의원이 했는데.
김진기 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금자 의원  다섯 번째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중에 안전사고 접수건수가 13건으로 시공사에서 이미 보상한 네건과 시공사에서 민원인과 합의를 통해서 9건이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행정이 속초시에서는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청에만 맡기고 있는지 그래서 더 민원이 발생이 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안전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던지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적정한 행정조치를 해야죠.  
이금자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요 민원인이 속초시에다가 접수를 해서 시공사에서 해 주는데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다쳐서 우리시에다가 하는 것인데 시행청이 속초시청인 만큼 시에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해서 시공사하고 해결을 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까 싶고 일이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러니까 시공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행청인 속초시청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로데오거리 사례를 수집해서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떻게 문제점을 풀어야 되는지 철저히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김진기 의원께서 감동을 주는 거리 뭐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은 끝났지만 소프트웨어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해서 로데오거리가 관광을 주도는 거리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심거리로 나가도록 이금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저희 본의원들도 시에서 하시는 것을 잘못했다기보다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자꾸 답변이 틀리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이 된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김진기 의원 말고 다른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병욱 의원  김진기 의원 보충질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그럼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부시장님 지금 메모 올라간 것이 뭐죠?  
○ 부시장 장철규  아, 네.
  점토블록도 있다고 있네요.  
  제가 보기는 화강석 블록인걸로 봤는데
김진기 의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리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890미터는 화강석이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앞에서 수복탑까지, 그 다음에 청학사거리에서 신라예식장은 점토블록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청학사거리에서 어디요?  
김진기 의원  수복탑까지.
○ 부시장 장철규  그건 안전한 거리 아닙니까?
김진기 의원  지금 안전한 보행거리
○ 부시장 장철규  안전거리는 점토블록이에요.
김진기 의원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네.
  저는 로데오거리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점토블록이 화강석으로 바뀔 때 바뀌었던 이유가 도시경관과 미관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바꿨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계에는 모든 것이 양호하고 용이하다고 다 나와 있는데 바꿨으면은 지금 이 구간에 있는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설치가 되는 점토블록은 그러면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못하고 도시경관과 미관에 해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
○ 부시장 장철규  아,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안전한 거리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0억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화강석 도로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죠.  
김진기 의원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제가 알기로는 두배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것 보통 사업비가 안됩니다.
  그것도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김진기 의원  아니 지금 질문한 것
○ 부시장 장철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김진기 의원  한마디 질문하면은 한가지 피해 가실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 부시장 장철규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거 아니에요.  
  점토블록을 화강석으로 바뀐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 점토블록을 왜 화강석으로 바꿨냐니까 도시미관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바꿨다면서요.  
  그렇다면은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 구간에 사는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비가 그만큼 확보가 안 됐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화강석, 로데오거리와 같은 개념으로 안전한 것을 가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차례 지시를 했고요.  
  다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점토블록을 화강석 블록으로 바꾸지 못했을 뿐입니다.
  개념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김진기 의원  점토블록도 전체 용이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용이는 합니다.
  용이는 하지만
김진기 의원  그럼 예산을 왜 비싼 것으로 낭비를 합니까?
  용이한 것으로 하죠.  
○ 부시장 장철규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답고 관리가 용이 하는데요.  
  사업비도 남아있고요.  
  사업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발주하고 남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 아름다운 관리가 용이한 화강석으로 바꾼 것입니다.
  안전한 거리도 사업비가 여유가 있고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바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바꾼것이에요.
김진기 의원  사실 전문가들께서 화강석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히 미끄럽다고 그럽니다.
  전문가가.
○ 부시장 장철규  글쎄요.  
김진기 의원  거기에 전문가가 누구냐면은요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분들이 청계천 공사하는 분들이죠?  
  35명이 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11월말까지라고 그래요.  
  11월말까지 계약해서 내려왔대요, 그분들이.
  35명.
  화강석 붙이는 것 정말 기술자들 시멘트 닦아내는 여자분들까지도 다 서울에서 모시고 왔데요,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미끄럽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도는 조금 높이가 물 잘 빠지라고 그랬는지 상가에서 차도쪽으로 높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앞에서 딱 보면은 눈에 딱 보입니다.
  하여간 뭐 다들 미끄럽다고 그러고 겨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어차피 깔았으니까 부시장님 말씀이라면은 나중에 미끄러우면 뜯어내고 다시 또 새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도로표면을 돌기가 생기도록 이렇게 공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울 도심도 그런 형태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외지에 많이 나가실겁니다.
  외지에.
  우리가 다섯 번째 제가 안전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분발언을 할 때도 서울에 가고 어디 도시에 가면은 공사하는 지도 모릅니다.
  안전휀스를 치고 그 안에서 공사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 말씀은 공감이 가죠.  
김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을 보면은 인도공사를 하면서 한쪽면을 끝내놓고 물론 어려운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충 한쪽면이 가고 한쪽 인도는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사람 우리 보행자들을 차도로 내몹니다. 차도로.
  공사하는 포크레인이 있다보니까 또 2차선을 가로 막아요.  
  1차선으로 차도 쌩쌩 오는데 막 지나 다닙니다.
  과연 이게 속초시에서 하는 공사가 이 정도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야, 속초 시민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의장 김성근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네.
○ 의장 김성근  시정질문 이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아니, 다른 의원님 하시고 또 이렇게
○ 의장 김성근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김성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일단 제가 여섯 번째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보충질문 다른 의원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시장님 로데오거리 가로등 밝기 걱정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17기의 가로등의 50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조도가 10럭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미터 간격으로 28개, 54개가 양쪽으로 되어있으니까 훨씬 밝다고 하는데 참고로 조도 조명기준이 상업도로는 표준조도가 20럭스다라고 되어있는데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보니까 횡단보도 부분은 500럭스 정도가 되어야 된다 물론
○ 부시장 장철규  아, 횡단보도는 특별히 밝아야 되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 부시장 장철규  그런 부분은, 네 말씀하시죠.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평균조도 35럭스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가로등 있었던 10럭스가 촛불 하나의 밝기입니다, 촛불 하나의 밝기.
  지금 제가 조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로데오거리 신한은행 앞에서부터 LG데이콤 시작부터 끝까지 850미터인데 평균이 얼마냐면은 한 15럭스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밤에 밝게 보이겠지만은 촛불 하나내지 두개씩 켜고 장하사는 것입니다.
  이 밝기가 이렇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촛불 한개의 밝기는 밤에 거의 색깔만 구별할 정도다 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했는데 참 이것도 믿지 못할 부분이에요.
  단속이 어렵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근처에 관악구 동천동에 가면은 에그옐로우 타운이 있습니다.
  쇼핑타운이 있는데, 그 앞에 일정하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서 양성화 시켰습니다.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청장 해서 영업시간 그 다음에 규칙 다 적혀있습니다.
  그 규칙에 위배가 되면 바로 그냥 떠나야 됩니다.
  세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고 정말 좋아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노점상 노점 및 상품적치 단속 이것 정말 힘듭니다.
  생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지혜를 모으셔서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이동식카메라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해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뭐 차량정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중앙분리대가 1미터30입니다.
  1, 2차선이 진짜 협소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비책을 세워라 이런 부탁을 드린건데 그 이동식카메라를 집중 운영을 한다.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한다.
  그러면 이 경찰차가 서 있으면 로데오거리 누가 차 세우겠습니까?
  상점가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방법 말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간판 여덟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디자인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의 문물이 도입될 시기에 우리가 양복을 다 입습니다.
  저고리 벗고.
  양복을 딱 입고 구두까지 신었는데 얼마나 멋입니까?
  시골에서 도시사람이 왔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상투 틀고 갓 쓰면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꼴 나겠습니까?
  지금 도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로데오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잘 닦아놔요.  
  간판정비사업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세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옛날의 후렉스 간판이었습니다.
  후렉스 간판에서 LED로 체인지 한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간판의 목적은 정비의 목적이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옆에 나온 간판에 간판을 갖다가 동그랗게 작게 해서 통일성을 시키던가 그 간판 그대로 아나 22미터인가?
  아, 2미터인가 이럴거예요.  
  그 큰 것 그대로 들어가요.  
  어차피 하는 공사였다면은 시민들하고의 소통은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협조 다 해줍니다.
○ 부시장 장철규  간판은 업소의 개인 사장의 취향도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지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너무 초과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10분이고 보충질문은 전체 15분입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많이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면은 제가 추가질문을 또 해도 됩니까?
○ 의장 김성근  안됩니다.
  전체 15분입니다.
김진기 의원  네, 그럼 이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의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듣고 마무리 말씀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근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중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 진정성을 갖고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건지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잘못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시민앞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조성사업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다보니까 발표할 때 마다 약간의 차이가 또는 약간의 차이가 아니죠.  
  약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보이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준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발표가 서로 틀리게 나왔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장철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경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변경을
김병욱 의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총사업비 170억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거죠?
○ 부시장 장철규  예, 이렇게 통일해서 나가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속초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0억원정도다 라고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 부시장 장철규  사업비가 틀려서 그 틀린 것을 정정보도를 한다.  
  글쎄요, 하여간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추가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정정보도를 하겠다?  
○ 부시장 장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잘못된 점이 발생했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병욱 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지금 여름 성수기 이전에 끝내려고 6월말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7월 엔드로 다시 넘어가는 시기에 있고, 공사 마무리가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9월24일로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것은 공식적인 사업자와 준공시점이 그렇다.  
  계약상의 준공이 그렇다는 것이죠.  
김병욱 의원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6월30일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히 속초시에 관광객들 성수기에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대응하고자 그래서 6월말까지 계획을 잡았었죠?  
○ 부시장 장철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시민에게 더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끌음으로 해서 안전사고라던지 다양한 불편 이런 것을 줄이겠다는 의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  자, 부시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많은 분들한테 진짜 많은 시민들한테 호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양쪽의 인도를 다 공사를 한답시고 들어내서 시민들 어디로 다니라는 소리냐, 과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공사를 한다면은 한쪽 공사를 끝내고 다른 한쪽 해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지금 시민들 어디로 몰려다니고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고려해서
김병욱 의원  지금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 안전장치를 고려해서
김병욱 의원  그나마 안전장치도 없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 부시장 장철규  안전장치 없는 것이 아니죠.  
  부직포도 있고 판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차도로 다니는 시민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14건이라고 났나요?  네?
○ 부시장 장철규  13건요.  
김병욱 의원  사고발생 건수가?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병욱 의원  그게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13건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까?
  지금
○ 부시장 장철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 이거죠.
  없는게 아니고.
김병욱 의원  자, 부시장님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6월30일까지 가이드라인을 공사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여름성수기를 준비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런 개념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불편 이런걸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  시민들의 불편은요 지금 양쪽을 다 공사를 한답시고 펼쳐놔서 그게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상가들이 지금 아침에 문 열었다가 청소를 하고 문을 닫는 분들까지 계시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저기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읍으로 승격된 것이 1942년입니다.
  왜정시대 때.
  그 이후로 정부가 출범을 해서 1954년에 읍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시가화가 되고 지금 처음 뒤집는겁니다.
  그거 하다보니까 공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김병욱 의원  자,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 부시장 장철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  공사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양쪽을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간적, 공사 시간이 우리가 12월까지 계획대로 12월까지 계획을 했다면은 순차적으로 바꿔가지 않았을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 부시장 장철규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감은 하는데 공사를 빨리 하다보니까 양쪽을 좀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행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다닐 곳이 없어요.  
  보행도로 지금 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어차피 여름 성수기를 못 마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최대한 시민들이 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그 다음에 상가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안 받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공사할 때 상가로 진입을 하는 깔판이라도 만들어줬죠?  
  지금 그런 조치라도 합니까?
  그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지금 보도블록 다 깔려있습니다 로데오거리는.
김병욱 의원  지금 로데오거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거리도 같이 거기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해서 어차피 여름 성수기를 마치지 못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미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무슨 일정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병욱 의원  미션이 뭐냐고요.  
  로데오거리의 존재 이유, 로데오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병욱 의원  네.
  처음에는 로데오거리가 설악단풍 쇼핑거리였죠?  
  거기에 분명한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네.
  쇼핑거리, 쇼핑거리도 기능을 해야죠.  
김병욱 의원  로데오거리는 단순히 도시화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170억을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 부시장 장철규  도심환경을 깨끗이 하고 지역의 매장에 매출액도 올리고 이게 로데오거리의 기본 취지입니다.
김병욱 의원  자, 그러니깐
○ 부시장 장철규  제가 여기 처음 취임할 때 어느 의원님이 물어보셨어요.  
  로데오거리 왜 하냐?
  지금 김진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나,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강원도 관광, 속초시의 관광의 문제가 뭐냐면 관광객이 와서 온천 즐기고 산에 가고 바다에서 회 먹고 간다는 것입니다.
  도심하고 연결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 취지는.
김병욱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 부시장 장철규  네, 네.
김병욱 의원  지금 단순히 도시미관을 우리가 좋게 하고자 아름답게 하고자 이 사업 200억 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지는 않죠.  
  도심경관도 활성화 시키고, 그거하고 쇼핑거리의 기능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  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시미관도 개선을 해야겠죠.  
○ 부시장 장철규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김병욱 의원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 부시장 장철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야죠.  
김병욱 의원  해야 됩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고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로데오거리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병욱 의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억을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2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속초시의
○ 부시장 장철규  쏟아 부은 것은 아니죠.  
  뭐 200억을 쏟아 부었습니까?
김병욱 의원  투자했다고 할까요?
○ 부시장 장철규  제가 170억1,900만원을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 사업비를 보존시켜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김병욱 의원  자, 그럼 투자를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 부시장 장철규  네?
김병욱 의원  투자를 했다고 표현할까요?
  표현에 대해서 그것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고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하십시오.
○ 부시장 장철규  아니, 올바르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욱 의원  자, 그래요.
  170억 넘게 로데오거리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 부시장 장철규  네, 관련사업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죠.
김병욱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병욱 의원  지금 시민의 대표로서 로데오거리에 대한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부시장님께서 많은 시민께서 불편해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말씀으로 또는 대답을 회피할려고 하시고 지금 시민의 대표기관이 질문하는데에서 자꾸 엉똥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진정성을 갖고 대의기관에서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만 답변을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시면은 시정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기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로데오거리 존재이유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한 이유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로데오거리가 또 처음 실시하고자 했을 때 본의원도 강력히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과연 자료에 의하자면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의하자면은 170억에 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공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일부 듣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일부 듣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존대비 부시장님께서 기존대비 경제가 지역경제가 또는 지역상권이 거기에 관련된 지역상권이 얼마나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지역상권은 로데오거리가 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상권은 국가경제하고 관련있고 강원경제하고 관련있고 또 세계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로데오거리의 주변상가도 경제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제가 좋은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오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선진도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부시장님께서 처음에 로데오거리가 사업시작이 될 때는 지역상권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말씀에 대답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100억원 넘게 170억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초 소식지에 분명한 이유를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께 알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초 소식지에 예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진기 의원에게 1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에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홉 번째 말씀을 드릴께요.  
  2007년 7월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2007년 7월입니다.
  그 두 번째 2007년 5월 30일날 위원회 22명이 참석을 하여 조성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례 제정을 하기도 전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조례 제정 전에 위원회를 구성을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진기 의원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거는 되지 않겠어요?
김진기 의원  아니, 부시장님!
  아니 왜 자꾸 말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김진기 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요청 합니다.
○ 의장 김성근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김성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부시장님!
○ 부시장 장철규  네.
김진기 의원  위원회 부분은 위원회가 있는데 최대한 서로간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회의 역할은 조성에 관한 제안 및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만은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한다면은 위원회 다 없애버리죠 뭐.
  시장님이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회 왜 만듭니까?
  뭐 언제 모였니 안 모였니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의원도 로데오거리활성화 제가 조성위원입니다.
  저는 한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하실 때 공사하다보면 잘못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라는 부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참 잘못된 말씀이다.  
  조금이라도 더 열의를 가지고 조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 되는 것을 막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에 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도에 그리고 인도가 끊기는 부분 횡단보도 부분에 시각장애인이라던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블록이라던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점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신호등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가 지금 설치가 다 끝났냐고요.  
○ 부시장 장철규  설치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아까 동료 김
○ 부시장 장철규  잠깐, 잠깐만요.
  잠깐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을
김진기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 안 끝났어요.  
○ 부시장 장철규  다 안 끝났습니까?
김진기 의원  네, 뭐 일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화강석 다 깔았습니다.
  화강석 다 깔다가 제가 시정질문서 들어가니까 깔아놓은 것 다시 뜯어가지고 지금 점블록, 선형블록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 부시장 장철규  아,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이 지적을 부시장님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용 편의증진법 2009년4월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에 보면은 제10조 “규정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1년내에 시정명령 나옵니다.
  설치해라.
  시정명령 받지 않도록 전체 규정에 맞게 다 완공이 된 다음에 또 뜯어야 되는 이중예산 또 집행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드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열 번째 시정질문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이해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이거는 꼭 듣고 싶은 얘기였는데 지금 시내 상인들이 장사가 정말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많이 안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 거리에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구간에서 장사를 하지만은 저 45,000원 판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와가지고.
  그리고 그 시내를 걸어가면은요 물어봐요.
  “의원님 이거 언제 끝나요?”
  “의원님 저희 세입자들은 집세라도 아니면 세금이라도 반이라도 깎아주는 것이 있나요?”
  물어보는데, 혹시 고생하신 그분들 그리고 일말에, 물론 좋아지면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불편한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 줘야 될 선물은 완공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피해보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 부시장 장철규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3건이라는 사고도 생겼고 또 시민들 로데오거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장사가 안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로데오거리는 잘 되고 가능한 빨리 되어야 되고 사후에도 로데오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데오거리 안에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뭘 가 사고, 뭘 가 먹고, 뭘 가 놀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과제가 더 많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일을 해야 지금 상인들이 아마 그때 ‘아, 로데오거리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저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끝맺음을 마무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마무리까지 언제 끝나겠느냐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부시장 장철규  8월말까지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계약상에 9월24일입니다.
  당겨서 8월말까지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8월말까지요.  
○ 부시장 장철규  네, 전체적으로 다.  
김진기 의원  전체적으로.
○ 부시장 장철규  물론 미흡한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또 폭우가 팍 쏟아지고 그런 것만 아니면은 8월말 정도는 끝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오늘 답변내용을 보면은 그때 가면은 또 뭐 다른 말씀이 있겠죠.  
  하여간 열심을 품어주시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로 다시 내몰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행 시행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제가 다 못한 부분은 하여간 나중에 서로간에 지혜를 모아서 행감때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성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의 시정질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의욕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기에 시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속초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기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난 2월말과 4월말 평가에서 3억5,000만원등 5억5,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몇 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절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질을 폄하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속초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작은 소망임을 이해하시고, 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드리오니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4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의 총체적 부실론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를 마무리 하는 해인 2009년 중반을 넘기면서 “환동해 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 속초건설” 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 장철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장기 도시 발전은 물론 우리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른바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시민의 혈세를 직접 투자하였거나 민자유치 사업방식의 사업 추진등으로 3년여전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과 속초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되었던 해양심층수사업,
2009년을 해양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한·중·일·러 국제 신규항로 개설사업,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 개발사업, 러시아 수산물 직수입관련 사업,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사업, 척산온천개발사업 등 지난 3년 간 속초시의 각종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하는 신중함은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구태에서나 있을 법 했던 즉시 지시, 시행토록 하는 제왕적 사업추진 방식이라던지, 경제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는 등의 지적과 함께 이미 예고는 되었지만 예산낭비와 함께 총체적 부실을 낳게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넘어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는 독선적, 사업추진, 설사 대화를 하더라도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를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는 것과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진압하려고 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 그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공·사석을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했던 시민들과의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작금의 속초시 대형프로젝트, 추진 행정의 현주소라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 누구보다 명확성의 원칙을 중요시해야 할 시장님께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시정을 빗대어 원칙과 소신은 간 데 없고 그때그때 여반장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2007년초 시 살림살이 보고회에서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속초의 경제는 긴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잘 먹고 잘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현장에서 계셨던 많은 시민들께서 ‘전임시장님 11년간의 치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지역 경제를 터널 속에 묶어놓았다는 말인가!’ 라는 비아냥이 있었던 것에 대해 들은바 있습니까?
  공직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는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전임시장님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땀 흘려 일했던 600여 공직자들의 허탈해 함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후 우리 속초시의 인구·경제여건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만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판단되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안타까움도 표출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하십시오,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유행가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야벌 개발관련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야벌 개발관련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수년전부터 노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명 소야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주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직 토지보상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월 속초 노학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 선 매입요구 민원을 해결한다며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모법을 근거로 조성된 특별회계 재원을 속초시 조양동 257-3번지 토지 1필지 1,183㎡ 중 628㎡를 매입하기 위하여 1억5,543만원의 보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초시의 사무처리는 특별회계 존속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재원의 집행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의 용지를 매입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즉,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례설치의 모법인 기반설치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시킨 시점에서 서울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와 같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함이 옳았고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근거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상당한 기간과 도시규모에 따라 정한 절차 이행 후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운영함이 타당함은 더 말할 나위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모법폐지에 따른 설치근거 소멸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 조례 제·개정 한 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운영했어야 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와 무관한 한국토지공사의 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민원해결용 용지구입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은 법령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할 공무원이 업무수행 기준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시의회의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의결권한을 교묘하게 비켜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답변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폐지법률을 인용·적용한 것이 적법성을 가지는 것인지 집행예산으로 사용한 특별회계 재원이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였는지 법무팀의 자문여부와 최종 결재권자의 직위를 밝혀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소야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내지는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척산온천개발사업 답보등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속초발전추진단장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4기 들어 속초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며 채용생 시장께서 새로 신설한 조직 중의 하나가 속초발전추진단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채용생 시장께서는 90년대말 속초시 부시장 재임기간 중에도 축제부서, 행사유치 부서등 여러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했습니다만 이러한 부서들 대부분이 후임 부시장 부임과 거의 동시에 조직이 개편되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하는 이유도 2006년 7월 속초발전추진단이 신설되어 만 3년째를 맞이하면서 과연 속초발전을 위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속초항을 통한 몽골주택단지 건설사업, 아쿠아리움 유치사업,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설악산 경전철사업, 영랑호유원지 개발사업, 척산온천 개발사업등은 시장님의 시책보고회에서 시민들께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지금쯤 성과가 도출되어 진척이 있어야 할 사업들이 하나같이 불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소수의 의견만 듣고 의욕만 앞세워서 조급하게 추진하다보니 하는 사업마다 불발탄이거나 오발탄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결의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하다보니 항간에서는 최초 아쿠아리움사업 협약체결을 거창하게 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밀실에서 또 다른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그 협약체결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더 이상 드러내 놓고 추진할 사업이 없다라는 소문이 팽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단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속초발전추진단 설립년도와 직원현황, 인건비현황, 추진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단장님의 냉철한 판단에 의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연초 속초시 발전보고회 시 보고자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100대시책 보고회에 게재된 속초발전추진단 홍보 보도자료를 요약해서 간략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속초발전추진단 설립 후 업무대비 실적미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속초시 인터넷 및 속초시정 소식지에 사과의 글을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척산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속초척산마을 물 이용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원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 협의내용은 지하수종합대책 수립시행, 척산마을 물이용 협의체 구성 및 청초호 수질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시행등의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2009년 5월 22일 강원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요청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조건이행,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세부시설계획 변경 등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과 속초시, 업체의 입장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의 장밋빛 청사진의 허와 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고, 답변은 직접 듣는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항로개설 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항로개설 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로개설 사업입니다.
  그 동안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몇 차례 신항로 취항시기를 결정·수정을 반복하다가 지난 3월 또 다시 5월 중 왕복 주 1항차로 본 항로 취항 할 것으로 게재하였으며, 그 후 시장께서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때마다 6월 29일 4개국 신항로 본 취항을 할 것이라며, 취항이 되면 속초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을 증폭 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하였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임기 중 큰 치적을 남기고자 2007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신설, 신항로 법인에 자본금까지 투자하는 등 민선 4기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계속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개설이 지체될 경우 주민의 혈세로 지출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사업자를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진솔한 답변만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층수 취수관 파이프가 설치되는 인근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가 없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사에 앞서 선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속초시와 개발업체는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민 민원해소를 위해 속초시와 해양심층수 개발회사간 체결한 MOU상 역할분담 내용, 그리고 피해보상 범위, 보상을 한다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8월경 해양심층수 사업 완료 후 축양시설에 필요한 러시아등 해외수산물 확보를 위한 추진현황,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속초해수욕장 위락시설 유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 신뢰성 확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속초항물류사업소장께 중고자동차 수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7년 속초항물류사업소를 신설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사업 첫해에 3,473대의 수출을 시작으로 야심차게 출발하는 듯 하면서 시민의 마음을 더욱 더 들뜨게 했던 것은 우리 속초시를 극동 러시아 지역의 중고자동차 수출전략기지로 육성하여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를 조성함으로서 자동차튜닝관, 자동차 AS관, 온라인 경매운영 등 각종 자동차관련 기업유치로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 약 3백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외화획득, 환경보전등의 막대한 부가적 이윤창출이 있을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했던 중고자동차 수출사업.
  금년도 차량수출은 전년도 대비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2009년 금년부터는 러시아의 수입관세가 인상되니 향후 수년간 중고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 질것이라는 것을 각종 정보를 통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속초시에서는 밀어내기식 차량 수출로 명분상으로는 1만대 수출기념 자축행사까지 펼치면서 속내를 감추고 있을 때 그 물량을 현지에서 소진시키기 위하여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차량무역상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고, 출혈 수출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무역상들은 중국, 러시아를 통한 무역업, 소위 보따리상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면서 우리시 행정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을 언급하면서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본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큰 폭의 감소추세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연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가 준공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설계에 의한 센터내의 시설물 용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중고자동차 수출전망과 센터 운영의 정상화 여부.
  막대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예견된 사업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답변이 불성실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에서는 조사권 발동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으로부터 “민선 4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총체적 부실론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부시장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우리 속초시가 상반기에 행안부나 도의 평가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되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정전반에 걸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정에 시민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의 견해와 향후 전망을 여쭙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그 구성원들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존재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속초시를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고, 그 결과 속초해수욕장 4계절 해수체험단지 조성, 척산온천개발, 해양심층수 등 대단위 투자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건실한 투자자 유치, 속초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확보, 사업효과 극대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업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 등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시민들께 오해를 사고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없지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시장으로서 시정이 지금보다 더 명확한 원칙을 준수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시민들께 신뢰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개별질문을 통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과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중 시행초기 여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사업도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은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당장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나 투자여건 등 사업추진 방식에 변화가 생긴 사업에 대하여는 현실적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변화를 도모하고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원님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시장으로서 현재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사업여건에 따라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수식어적인 성공이 아닌 빈틈없는 보좌와 냉엄한 판단 등을 통해 시민적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내고 화합과 번영의 기조아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속초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협력,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김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오전 답변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어차피 부시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은 대체적으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기에 한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중에 부시장님께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부시장 장철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민들께서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는지요.  
○ 부시장 장철규  그러니까 신항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3월달, 4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6월29일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되었고요.  
  7월28일 이번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28일은 본 취항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국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당초 처음에 얘기를 했던 사항하고 일정이 자꾸 변화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본의원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4개국 신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해수체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약속했던 사항이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쿠아룸시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 사업 이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라는 표현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을 잘못 시민들께서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 답변에 좀 오류를 인정을 하실 수 있는 없나요?  
○ 부시장 장철규  제가 말씀을 드린 오해는 신뢰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이를 해 보니까 잘못 생각을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한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한 것이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항간에 시민들이 로데오거리를 뭐 시 예산으로 전체를 한다던지 예산의 낭비라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김진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 재원내역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시 발전이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런 말씀, 그리고 같이 포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로데오거리 조성과 관련한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말씀을 주셨다?
○ 부시장 장철규  네, 등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등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해서 질문을 한 우리 김진기 부의장 질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좋았을텐데 본의원은 로데오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보면 즉시 지시하고 시행토록 하는 제왕적 사업추진 방식으로 인한 행정, 예산, 시간낭비라는 지적과 대화와 타협 없는 독선적 사업추진이라는 여론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으로서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답변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시장님 본인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괜찮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김강수 의원  언급할 사안이 아니죠?
○ 부시장 장철규  네.
김강수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김성근  지금 말입니까?
김강수 의원  예.  
○ 의장 김성근  지금 시장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질문을 먼저 하고 계시면은 우리 의사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추가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아, 그렇습니까?
김강수 의원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답변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한가지만 좀 다시 부시장님의 뜻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어려운 속초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협력,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홍우길 의원  이걸 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랍니까?
  시민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시에서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서 부시장님한테
○ 부시장 장철규  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확실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이런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했고요.  
  지금 시민과 시민의 서로 엇갈린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 이해를 해 가면서 시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보다 넓은 정신을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시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딜레마에 빠지거나 속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민간에 협조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는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부시장 장철규  네,네.
홍우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질문의 요지나 지금까지의 행정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는 독선적 사업추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하는 김강수 의원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이 진행되어 온 사업들을 의회에 얘기도 아니고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대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주민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다까지도 협의나 보고 이런 부분이 불성실하고 이런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문제 생긴것도 행정에서 충분한 시정검토라던가 사업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하게 상생의 시민정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보다 부시장님께서 행정수반의 책임자로서도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와 틀리게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 말씀에 답변을 드려도
홍우길 의원  하실래요?
  하세요.
○ 부시장 장철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책사업은 독선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시책사업은 의회에 매주마다 열리는 또는 한달에 몇 번 열리는데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련단체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거다를 말씀드리고.
  독선으로 간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행정시대에 독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홍우길 의원  그렇다면은 답변을
○ 부시장 장철규  그렇게 하는데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죠.  
  저기 소야벌에 대해서도 지금 뭡니까, 로데오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볼까요?  
○ 부시장 장철규  네, 말씀하시죠.
홍우길 의원  답변할 수 있겠어요?  
○ 부시장 장철규  예.  
홍우길 의원  로데오거리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당초에요?  
홍우길 의원  네.
○ 부시장 장철규  89억으로 지금 당초에는…
홍우길 의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에요?  
○ 부시장 장철규  잘 살기도시 추진팀이 확보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게 잠깐만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당초에 그랬죠?  
○ 부시장 장철규  예.  
홍우길 의원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에서 한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인근에도 강릉에서도 했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지금 전체 관련사업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0억1,900만원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되어야 될 부분까지 한 208억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네, 그렇게
홍우길 의원  그러면 89억 사업에서 사업설명회를 의회에다가 충실하게 했습니까?
  시에다가 충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면 이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총괄부서가 살기좋 도 추진팀이죠.  
홍우길 의원  네?
○ 부시장 장철규  총괄부서는 거기입니다.
홍우길 의원  거기는 자기들 사업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 부시장 장철규  관련되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 이 전체 208억 사업에 대한 사업 총괄부서가 있냐 이거죠.  
○ 부시장 장철규  총괄부서는 제가 총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부시장님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아, 이런 사업비는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줘서
홍우길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승인은 했죠.  
  일단 저질러 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처리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지금 89억짜리가 200억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충실하게 의회에나 주민들에게 했냐 이겁니다.
  이만큼 지금 두배 넘는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6~7 개부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 부시장 장철규  네,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부서가 없어요.  
  시장님이 총괄팀장입니까?
  부시장님이 총괄팀장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총괄부서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고 이거 뭡니까,
  사업이 끝나는 시간이고 기간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것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총괄부서가 있어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별로 각자의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공기도 안 맞을뿐더러 예산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도 그렇고, 지금 소야벌도 그렇고 척산개발도 그렇고 주민과 타협을 하고 시의회와 충분히 타협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약식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오해의 요지가 나오고 독설이란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께서 좀 더 시민들이나 의회에 좀더 협의를 요하고 좀더 많은 것을 알려서 충분한 사업검토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 말씀은 맞는데요, 이걸 독선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홍우길 의원  아니 충분히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독선이라고 봐야죠.  
  뭐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질문때 하기로 하고 본의원은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민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각성보다는 시민한테 절대적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어폐가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시장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셨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강릉 낭만가도 선포식에 도지사님과 영동지역의 6개 시군 단체장이 협약식을 갖기로 해서 출발하셨답니다.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성근  네.
김강수 의원  의회에서 출석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서 시장님까지 한 것 우리 의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 의장 김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께 시장님께서 오후에 자리를 비운다는 통보를 했습니까?
○ 의장 김성근  사전얘기는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는데 의장님께서는 출석통지가 된 시장님이 사전 의회의 양해도 받지 않고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의장 김성근  사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이 보충질문을 할 내용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 의원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의장 김성근  자리를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께는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대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의 의지를 들었고 추가적으로 시장님께 보충질문 할 사항이 다른 실과의 질문내용과도 상당히 좀 답변서를 보면서 시장님께 직접 의지를 묻고 싶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했고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님께서는 이 회기 끝날때까지 자리를 이석할 때는 불가피하게 이석할 때는 적어도 의장께 양해를 구했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마디 언급없이 자리를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시장님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왔구나라는 그런 시민들의 질책도 뒤 따를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부시장 장철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시장과 기획감사실장에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이 해당 의원과 의장님께 허락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부시장이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회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개 부서에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 또는 부시장님께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리에 이석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게 하시죠.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문·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야벌 개발 관련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소야벌 개발관련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일부 토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매매가 사실상 불가함으로 은행권 채무상환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본사와 영동사업단에 수시 방문하여 민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협의하였으나 선보상이 어렵다는 토공의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이해토록 노력하였으나, 그간 강원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토지공사 영동사업단과 우리시를 수시 방문하여 자해 또는 설악산 방화 등의 엄포성 발언과 단 1년도 기다릴 수 없는 개인사정을 호소하여 우리시는 너무나 어려워하는 해당 민원을 외면할 수 없어 어떠한 사심 없이 조금이나마 도와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대규모로서 계획 입안 및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으로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까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는 것이 행정에서 극복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해당 민원의 토지는 당초 전체 면적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을 도저히 확보키 어려워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토지매입비 예산범위 내에서 분할 취득한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공사에서 2010년 토지보상이 추진되면 매각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재편성하여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매입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관련법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지만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관리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포괄적인 의미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폐지 법률을 인용·적용한 것이 적법성을 가지는 것인지 집행예산으로 사용한 특별회계 재원이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었는지 법무팀의 자문여부와 최종 결재권자의 직위를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에 의거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자체 귀속분 70%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으로써 법무팀의 자문은 받지 않았으나 첫 번째 답변에서와 같이 집행예산으로 사용한 특별회계 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인지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집행할 경우 기반시설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지적받는 사례가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의견 알림”으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편입토지 민원처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님의 최종결재를 득하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야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 내지는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하라고 하였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소야벌 강제수용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지난 6월 11일 토지소유자 21명의 면담요청이 있어 저와 도시계획담당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6월 29일 시장님 집무실에서 토지소유자 16명과 같이 이와 관련하여 토의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실제 거래가보다 밑도는 금액으로 보상함으로서 앞으로 보상추진 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토지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기준은 될 수는 없다고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조사용역 중 세부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잡히면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이 자리를 빌려 본건으로 인하여 소야지구 토지소유자 분들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소신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소야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고생 많으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소야벌 관련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서 우리 토지공사와 속초시가 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제3조, 우선사업의 선정 등을 보면은 속초 공공기구 신시가지개발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근데 공공지구라고 하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는지와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면 협약체결사항은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기본협약서에 이제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속초시 전반에 대한 지역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구표시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부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런 지구가 표시되지 않은 이런 협약도 가능한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속초시 전체에 대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표시하지 않았나 표시를 할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와 기본협약서 체결을 할 때는 분명히 소야지구임은 틀림이 없죠?  
  지구가 표시 안 된 근본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표시가 되면 속초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야지구 이것이 혹시 정보가 누출되서 그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고 이면합의를 통해서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때 협약서 체결당시에 실무부서장으로 일은 하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후임에 제가 와서 종합개발사업 협약서 내용을 숙지해 볼 때는 아마 속초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속초시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 협약이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토지공사와 우리 속초시가 소야지구 말고 별도 어떤 다른 협약체결한 것이 있나요?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소야지구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부터 소야지구를 의식하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후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전임자가 한 사항이니까 후임자께서 사실그대로를 한번 인정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 같으면 이런 협약을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어떤 행정계획이라던지 이런 계획을 갈 때는 사실상 투기라던지 이런 목적때문에도 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 협약체결 할 당시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속초시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를 표시하지 않고 추후에 소야지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장황하게 행정의 입장만 자꾸 나열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보겠습니다.
  업무분담에 있어요 4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별도 협의하에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종합해서 볼 때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안 하시겠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사업을 시행할 때가 되면은 갑과 을의 업무분장을 이렇게 협약서에 분담을 해 놓고
김강수 의원  과장님, 우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임자가 한 사항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본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챙겨보시고 숙지를 해서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 9조 기타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해서 분명히 상호협의한 것이 이면협의가 있을텐데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면협약서 같은 건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제6조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협약서는 이렇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마련되면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실무에 관한 다시 세부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 그건 아니고요 이거 읽어드릴께요.  
  갑과 을은 지역종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숙지가 다 안 되었네요.  
  실무협약내용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4조에 업무분담은 갑과 을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을 해 놓고 사업계획 세부적인 수립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갑과 을은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작부터, 시작하기부터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과장님 개인 생각을 갖다가 자꾸 여기다 가미를 시키려고 그러세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의원 자료요구에 합당하게 지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인정하시죠?  
  그 당시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드린겁니다.
김강수 의원  이해를 돕고자 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해를 구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 답변도 가능합니까?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 의회에서 요구한 답변 그런 답변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반시설부담금 연면적이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인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분양가 상승 이중부과 등의 우려로 시행기간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06년 7월 시행되었다가 2008년 3월 28일 폐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라진 법률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은 본의원이 자료요구때까지만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 시정질문 자료가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그 후에 파악이 된 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잘못되었죠?  
  업무숙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좋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건의 민원을 해결을 해 줬는데 그럴 때 소야벌대책위와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사전협의는 없었고 다만 현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에 한번 말씀은 드린적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반응은 어땠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확실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냥 비상대책위원들중에 저희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아니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민원해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반발이 있었죠?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간담회때 참석을 해 가지고 보상추진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어떤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토지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구한바는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매입토지 조양동 257-3번지 전 1,183평방미터 이 소야지구개발사업 추진시 정해진 용도는 뭐죠?  
  이 대지의 위치가.
  기반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기반시설로는 볼 수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이 보상하는데 집행을 하는 것은 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것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인정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된다고 보고 그때서부터 보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다시 매각해 가지고 매각대금은 기본시설부담금에 다시 편입시켜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지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야벌대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 해결해 준 민원 평당 얼마정도였었죠?  
  보상가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평당 보상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83만원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83만원이요.  
  대체적으로 지금 소야벌 땅 소유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직은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그러나 평당 8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소야벌을 취득 토지개발공사가 취득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83만원 좋습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 보상계획을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2010년 5월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보상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2010년이라고 그러면은 1년 남았죠?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소야벌비상대책위가 계속적으로 반발을 하면 수차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 시세의 2~3배정도에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서를 자꾸 누그러뜨리는 발언들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에 83만원에서 지금 현재 83만원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그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평당 81만8,000원에 이번에 보상이
김강수 의원  좋습니다.
  81만8,000원도 좋고 83만원도 좋은데 80여만원에서 2~3배 상향조정된 금액이라면은 대략 얼마가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80만원에서 2~3배라고 되면은 160에서 240만원
김강수 의원  1년 동안에 지가상승이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상을 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그걸 뭘 믿고 2~3배 상향조정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2~3배가 아니고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소야지구가 자연녹지로 생산녹지로 오랫동안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라던지 공시지가가 너무 저평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2~3회 정도를 상향조정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였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내렸지만은 그 지역은 좀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2~3회 정도 상향조정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그때당시에 그런 시장님께서 소야벌비상대책위원회와 약속했던 그 시점에서 지금 몇 회정도 상향조정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2008년도하고 2008년도에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27% 정도 금년도에는 한7% 정도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더 이상 조정, 시장님이 약속한 2~3회라고 하면은 이제 많아야 한 1회정도 상향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내년에 1회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번 더 기회가 있어서 1회정도 상향이 되면은 평당 81만3,000원에서 대략 얼마정도 될걸로 예상을 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지가라던지 표준지 지가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꼭 공시지가나 표준지지가 금액대로 저희들이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야지구 토지소유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사유지만 664필지에 550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550명 소유주 중에 이번 민원해결과 유사한 그런 민원해결 요구는 없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최근에 한 두번정도 그런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은 제가 전화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러한 문제 때문에 토지공사측보고 일단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내년 5월 이후부터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내년서부터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고 수시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수 의원  토지공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번 문제와 관련된, 우리 시행처가 어디죠?  
  소야벌 시행처가?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시행자는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토지공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우리시가 서둘러서 본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뭐 자해를 하겠다던지 방화를 하겠다던지 엄포성 발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제가 직접 보고를 안 드렸어도 시장님이라던지 저희를 수시로 찾아와서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 최종 결재를 받으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어떤 다른 말씀 없으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떻게 다른 말씀이 없을 수 있죠?  
  어떤 예산으로 보상 하느냐라고도 말씀이 없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부서장인 제가 직접 결재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결재를 하실 때 이게 어떤 예산, 과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결재를 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시장님이 아마 결재를 하시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은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것은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확실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확실합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어떤 다른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죠?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소야벌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이것으로 민원해결하고 또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어떤 소야벌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전협의가 없이 이렇게 우리 속초시가 해결할 민원도 아니면서 속초시가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한 그런 민원인을 해결차원에서 선보상을 했다는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뭐 어떤 요구사항이라던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소야벌 대책위원회에서 이해는 충분히 되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해를 구했지만은 이해는 안하고 계실겁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도시 소야지구 도시개발구역내에 보상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이후부터 선보상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
  본의원 보충질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들이 보충질문이 있으면 먼저 받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쨌든 기반시설 특별기금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되었지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많은 문제 야기를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것 과장님 인식하고 계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어떤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홍우길 의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걸 여쭙는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미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없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기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간담회때 속초시가 실거래가보다 밑도는 가격으로 보상을 했다.  
  따라서 차후에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토지마다의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고 또 이해를 구한 바는 있지만은 거기에 동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홍우길 의원  문제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홍우길 의원  문제는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문제요?  
홍우길 의원  문제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과장님 얘기는 그렇다 이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기준과 매각의 기준이 문제가 될 수 는 없다?  
  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될 수 없다 이거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고, 과장님이 임의로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판단도 과장님이 임의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합니까?  주민들이?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니 이해를 구한 바가 있고 동의는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보상을 해 주고 매각을 하고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마음대로 주민들의 마음을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매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가격을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임의대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좀…
  동의가 아니라 양해죠, 양해.
  양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는 없고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해를 구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의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동의를 못 얻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문제가 안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홍우길 의원  우리가 지금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동문서답인데, 아니 지금 임의대로 토지를 매각을 했잖아요.  
  그죠?
  다른 분이 사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분이 사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동의를 못 얻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아니 간담회때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비상대책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소지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합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제가 질문의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것을 토지를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합법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소유자의 굉장히 절실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참 긴급한 사항이라고 소유자의 입장에서 봤을땐 긴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안들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 가지고 이해를 얻기 위해서 양해를 얻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사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동의를 얻은 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금 여쭙는데 자꾸만 딴 얘기를 하시잖아요.  
  동의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냐고 제가 여쭙는거지 않습니까?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동의를 얻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왜? 그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홍우길 의원  그렇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꾸 말을 방어하실려고 그러지말고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매각의 문제, 가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향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에 대한 방어를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과장님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현재도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 토지소유자 일부 가지고 계시는 토지소유자 분들도 선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에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로부터 내년 2010년 5월이후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법적으로 보호사항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는 보상을 해 주십사 하고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는 지금 상태고, 긍정적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보상을 하는거라고 그러면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가 감정이나 골이 깊지 않을 수 있도록 보상의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만 제3자가 보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토지상승 가격이라던가 이용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해서 소유자도 손해 봐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속초시가 개발로 인해가지고 속초에 다른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아주 절실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오해의 요지나 어떤 가격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주들과 우리 속초 시민들이 피해보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잘 알았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다 할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취임을 하실 때 단체장 앞에서 선서를 한 기억 나십니까?
  선서 안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기억 안납니다.
김강수 의원  선서는 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선서 하셨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부서장 발령을 받으면서 선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도 받지 않고 취임을 한다.  
  그 선서문 내용을 안 하셨다니까 선서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말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에서 속초시가 최하위그룹에 포함되었다는 지적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때 많은 시민들이 속초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시장의 재정운영의 잘못의 대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 하며 크게 우려했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직접 들으신바가 없겠지만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이 공무원의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속초시정 전체가 공무원의 기본인 법령준수의 임무를 스스로 해태하는 행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게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운영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일깨워 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편입토지 선보상 민원관련 검토의견을 강원도지사 강원도 지역도시과장한테 우리 속초시에서 민원제출을 한 것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중에 본 사업은 토지소유주들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원데 민원해결을 위한 사전 토지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 확정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가칭 소야벌 강제수용반대투쟁위원회에 또 다른 구실을 주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소야벌 강제수용반대투쟁위원회가 어떤 구실을 주고 있고 어떤 또 다른 구실을 주게 될까봐 이런 공문을 도에 제출을 했죠?  
  구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이때 당시만 해도 계속 비상대책위에서는 백지화를 주장한 상태에서 속초시가 그 토지 선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을 해결해 줄 경우에는 보상가격에 대한 어떠한 반감 이런 사유를 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 사유를 구실로 표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앞으로 이런 명칭 표기에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조심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김강수 의원  조심하시고 한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소야벌개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계속 반대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국가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이 마당에 소야벌개발 계속 하시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그 소야지구 반대투쟁위원회 현 위원장외 13명이 토지공사를 방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 반투위 인제 이분들은 개발 후에 분야저조 등이 예상되고 적자가 되는데도 사업추진을 계속 하겠냐 하는 식의 토지공사의 의지를 물어봤을 때 토지공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적자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국가사업인만큼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야벌개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토지공사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장님 면담이 있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면담은 없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었고 어떻게 전달 받으셨어요? 결과를.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토지공사 담당팀장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랬습니까?
  속초시의 의지는 뭡니까?
  토지공사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속초시 의지는 아마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소야벌 반대투쟁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본의원 질문에 대한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  예.  
김강수 의원  앞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 위원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척산온천개발사업 답보 등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의 이행여부에 대한 진단에 대하여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입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속초발전추진단 설립년도, 직원현황, 인건비현황, 추진단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연초 속초시 발전보고회시 보고자료,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100대 시책보고회에 게재 등 속초발전추진단 홍보 보도자료와
  속초발전추진단 설립 후 업무대비 실적미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척산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다음 각 질문에 대한 개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GRDP중 2차 산업이 15.8%, 3차 산업이 81%를 점하고 있는 우리시의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시중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4계절 체류형 관광객 유치대책과 미래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도시인 우리 속초시는 미시령터널 등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연관광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여름과 가을에 편중된 관광객 및 경유형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경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서·남해안권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관광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어 동해안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트랜드에 부합하는 관광레저시설의 유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안고 있는 관광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인 물류와 제조산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일산업 집중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어느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속초경제의 균형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특화된 제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민선4기가 출범하여 민·외자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레저시설 유치를 위하여 전담조직인 「속초발전추진단」이 설치되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은 2006년 8월 2일 신설되었으며, 신설 당시에는 투자유치, 행사유치 및 중앙시장활성화팀으로 5급 1명, 6급 3명등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됐었습니다.
  그 후 두 차례의 업무조정 및 조직의 변경으로 일부 팀이 타 부서로 이관되기도 하였고 우리 부서로 새로운 팀이 편임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민선4기에 신설된 투자유치, 미래발전 2개팀과 기존 조직이었던 지역균형발전팀등 총 3개팀이 5급 1명, 6급 3명등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현황는 2006년에는 1억2,600여만원, 2007년에는 2억7,600여만원, 2008년에는 3억7,900만원 정도, 2009년 6월까지는 2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발전보고회, 100대 시책보고회,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보도된 속초발전추진단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지역경제 진흥 및 미래산업 육성과 현장 중심·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하여 속초발전추진단 등이 신설되었다는 내용과,
  다양한 체육·이벤트 행사 유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및 도단위 이상 회의유치를 통하여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회생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2006년, 2007년 동안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 전국 남여중고유도연맹전 및 한국대학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 등 각종 전국 및 도단위 대규모 체육행사가 24회 개최되었고 내방 연 인원만 33,000여명에 달하는 등 행사유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과,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가치창출을 위하여 척산온천개발, 속초해수욕장 4계절 관광지 개발,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 아쿠아리움 건립, 청초호 마리나 조성 및 설악산 경전철 시설사업 등 대규모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등 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점,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정립하기 위하여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이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방문과 상담 등 제조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대포 제2농공단지 내 수산물가공기업 등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점,
  넷째, 도시균형발전 기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호동 아바이마을 이주 및 관광선부지 종합위락단지 조성, 영랑동 고도개발사업 및 중앙동·조양동 새마을 재개발사업 등 친경관·친환경 고도개발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로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관광레저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투자비의 회임기간이 길며 또한 시중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높아 총사업비중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투자유치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되는 관광레저시설은 사업의 계획부터 인·허가 소요기간, 그 다음에 토지매입 등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이 2~3년의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2007년 초반 미국 서부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야기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경제까지 확산되어 전 세계의 경기침체를 촉발시켰고 극심한 경제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 침체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부서에서는 민자유치 업무뿐만 아니라 속초의 중·장기적인 발전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새로 입법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에 동해안 연접 3개 광역시와 15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속초시의 개발구역안이 국토해양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구역을 연계하는 해안관광도로 사업비에 대해 2010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연계개발과 정비를 위해 속초시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특정지역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절차성 추진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특정지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서·남해안권 권역의 특정지역 개발사례에 준하면 향후 10여 년간 막대한 국고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제3농공단지의 특화된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전 지역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기업설문을 실시하고 이전 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척산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4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을 속초시장이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2008년 3월 31일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1, 2, 3차 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한 결과 2008년 7월 28일 강원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조건은 법정 주차면수보다 추가면수를 더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며 교통선 및 횡단보도 설치, 그 다음에 추가 차로 확보 및 신호운영 등이었습니다.
  2008년 8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을 하였고, 보완서를 제출한 결과 2009년 3월 3일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협의의견은 지하수 종합대책 수립·시행, 물이용 협의체 구성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협의, 청초호 수질관리목표 2등급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행 등이었습니다.
  2009년 5월 15일 강원도지사에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5월 20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조건은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조건과 내용의 이행, 관련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시행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조건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자 및 관련부서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조건 및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조건인 물이용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 환경운동연합대표 및 시 대표가 회의를 개최하여 물이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및 운영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세부시설 변경사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척산온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중 일정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아 충당할 계획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청기한이 2009년 6월 12일까지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관광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6월 12일에 허가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상 앞으로 사업자는 속초시장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의 협의조건인 물이용협의체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이용협의체가 원활히 구성되어 개발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환경모니터링, 환경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체내에서 논의하여 갈등이 원활히 해결될 때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향후 추진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속초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혼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발전추진단 우리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해수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투자사업들이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인정합니다.
김강수 의원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협약파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사업포기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장님께서 임기내에 마무리해서 속초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속초시를 건설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100대 시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설명하는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이러함에도 단장님께서는 사업여건에 따라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될 뿐 이다라는 답변, 과연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 보충질문과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민자, 외자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레져 시설 유치를 위해 속초발전추진단이 설치가 되었고 전직원이 유치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체육, 이벤트 행사,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약체결을 성과로 그것도 아주 큰 성과로 자화자찬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발전추진단의 설립목적인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설립목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레져 시설을 유치를 해서 경유형 관광객이 아닌 체류형 관광객으로 또 사계절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레져시설이 필요한 반면 그 다음에 한쪽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도 유치하는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단의 설치목적입니다.
김강수 의원  설립의 목적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속초시에서는 수많은 MOU체결을 했고 협약 체결을 할 때 마다 자체 인터넷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야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거나 기간만료로 폐기 취소된 협약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지금 스스로 포기된 부분이 아니고요, MOU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 자기자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자금조달 능력이 없을 때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본래의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자하고 MOU를 했다던가 계약 체결을 한 것을 파기하거나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한가지만 예를 들을께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보광휘닉스에서 협약을 체결 했었어요.  
  자사 사정에 의해서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보광이 지금 해수욕장 개발사업자에서 3개가 선정됨으로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로 되었는데 보광이 제주도와 방만한 리조트개발에 실패를 봄으로 인해가지고 보광에서 스스로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강수 의원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죠.  
  자사 사정에 의해서,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그 다음 지금은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그거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민간개발자가
김강수 의원  강요에 의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협약체결을 할 때는 각종 인터넷 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속초시가 홍보를 하고 포기했거나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초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지적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예.  
김강수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알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가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에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선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속초발전단 설립 후 업무대비 실적미비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속초시 인터넷 속초소식지 등에 사과의 글을 게재할 용의가 있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교묘하게 비켜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인원대비 실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량적 분석에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분석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진단을 해서 향후 대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참고로 한가지만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추진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약 3년여 동안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발전추진단에 지급된 인건비가 약 10억정도 소요되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단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체육행사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과연 발전추진단의 업무냐 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단장님께서 한 업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은 지방대학 육성도 발전추진단이 해야 할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어렵게 가고 있는 동우대 발전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재원조달이라던가 어떤 시책의 운영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국가사업에서 하는 부분에 저희가 업무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학협력단이라던가 학교의 운영협의체에다가 용역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학교가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관(官)·학(學)이 지원연계가 되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밖에 타지자체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좀 어려운 학교를 회생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 준다던지 해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다양한 시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척산온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2일에 건축허가가 났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이 건축허가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건축허가 자체에는 건축부서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없죠?  
  그렇다면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는 보류되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기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건축행위를 해도 속초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 방법이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관광지 지정 승인사업은 모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조성을 할 때는 강원도지사는 속초시장에게 사업 시행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승인은 민간개발자한테 난 것이 아니고 속초시장한테 허가가 났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자가 있을 때는 속초시장이 민간개발자에게 관광지 조성 시행허가를 해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화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개발자가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지 못하면 착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보류하고 있는겁니다.
  주민과의 약속에 조건부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 조건부 승인받은 내용 본의원이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척산온천마을 물이용 협의체 구성이 되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지금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을 물이용 협의체로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착공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이라던가 환경단체 대표라던가 민간사업자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래요.  
  척산온천마을이 온천개발에 전체적으로 반대적인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물 부족에 대한 대책,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속초시의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행정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척산온천관광지 지정과 관련된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합의도 없이 합의초안을 만들어서 도에 인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해명요구도 하고 있고 척산온천마을 물이용 협의체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성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공무원을 제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앞으로 이런 요구가 정식으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성원 역시 이해당사자의 물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와 물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로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만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을 기만하고 일방적인 행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속초시가 노력을 한다면 속초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어차피 주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법무담당도 오래 하셨고 모든 행정분야에서 또 가장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추진단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고 본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장님께서 공언을 했던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그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김강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유치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본의원이 성과가 아니고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대규모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단장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양해해 주신다면은 행사유치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설립당시에는 추진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김진기 의원  견해만 말씀하세요, 견해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지금은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알고 있습니다.
  견해만 말씀을 해 주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예?  
김진기 의원  견해만 말씀해 달라구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관광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람이 없는 관광지는 경제활성화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든 기업유치든, 행사유치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람을 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김진기 의원  아, 그렇죠?  
  저희가 2007년도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을 때 행사라던가 축제가 너무 많아서 페널티 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축제담당도 하셨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이런 행사가 전부 이관된 상태인데 그래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의 견해를 하나 듣겠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행사에 굉장히 열을 올려서 유치비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유치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유치를 했을 때 과연 이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이 시내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 관광타운에 가서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느냐.
  그런 것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지금은 행사유치 하는데에 어떤 대가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추진단에 행사유치계가 생길 때만 해도 그러한 부담없이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행사를 유치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벤치마킹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상대성이 있는 대가를 지불을 해서 보조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지의 없는지의 문제는 근간에 되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유치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념품을 사고 먹거리를 여기에 와서 먹게 하는건 우리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딸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김진기 의원  맞습니다.
  일단 유치비를 저희가 들여서 유치를 한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이것 성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시도대항 레슬링대회, 남녀 중고유도연맹전, 태권도 대회, 전부 다 체급별입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이것은 그 저희 추진단 업무가 100대시책 보고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홍보자료로 보도되었던 기존의 내용들을
김진기 의원  단장님,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2006, 2007년도라던가 지금은 다른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하여간 그 업무였지 않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같은 우리 그 저 강영희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그리고 행사도 축제도 많이 치뤘고.
  그러니까 빠져 나갈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견해를 묻는 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급별이라서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문화체육과장님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속초발전에 대한 지혜는 같이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급별로 움직이는 선수들은 밥을 안 먹습니다.
  체중조절을 하느라고.
  그리고 혹시 밥 먹을 일이 있으면은 그 행사장내에다가 솥 걸어놓고 그 단체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어떤 유치비를 주고 유치하는 이런 행사라던가 모든 것은 그 이상의 경제효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강영희  예.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속초발전추진단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장밋빛 청사진의 허와 실”에 대하여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대포항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항 개발로 인한 기존 업소들의 지가하락, 영업손실에 대한 대피책,
  두 번째, 어업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세 번째, 1종 공동어장 잠식에 따른 어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여부가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작년과 올해에 들어 임시취수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활어 집단폐사가 발생된 바 있었고 난전주민들과 시공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만한 합의를 한바 있으며, 대포항 동쪽방파제 500미터를 시공하는 도중 약 140미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4월 14일 어선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어민들께서 항입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정부측과 협의하여 설계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항행 안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로 최선의 대안을 끌어내어 선박 항행에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포항개발로 인한 기존 업소들의 지가하락, 영업 손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상가의 지가하락 예상부분은 본 사업 준공시점의 지가변동율, 토지위치, 예측할 수 없는 주변 변수들의 작용 등으로 인하여 지가하락 또는 지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판단하기는 불가하지만 대포항의 개발은 규모의 경제화 효과로 인해 기존상가지역도 동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가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상가의 영업손실 및 상권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에서 개발이후 기존 상권이 대규모 개발부지로 확대 분산됨으로써 기존상가를 비롯한 난전 및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이 우려됨에 따라 난전상가를 대포항의 명물로 만들어 관광객 유입을 통한 대포항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 계획상의 난전부지를 친수호안 4개 블록으로 위치변경 및 면적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대포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공람공고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단체별 협의를 통해 제시된 난전 위치변경 및 확대에 대하여 친수호안 4개 블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대하게 분할되어 있는 100내지 150평 부지로 인하여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투자하기에 많은 부담이 우려되며 자본력 있는 외지투자자에게 대부분의 상권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영세상인들이 분양받기 용이한 소규모 면적 약 60내지 70평 정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상가 횟집에 대해서도 난전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업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어업인들의 어로 환경개선과 편의도모를 위해 우선, 국비예산 확보가 요구되는 수산물 종합물류유통센터 건립과 위판장 옥개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강원도에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나 “어항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2010년도에는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도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비예산 확보가 요구되는 어구보수·보관장과 폐유저장소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에 걸쳐 지원 가능하도록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 지원사업인 선박용 급유·급수시설은 대포수협과 협의를 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종 공동어장 잠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이 조성된 난전부지를 대포지역 기존상가, 난전상가, 어촌계원에게 최우선 분양을 요구한 건입니다.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상가와 난전, 어촌계에 우선 분양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상 239개 점포가 입주할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포지역 기존상가, 난전상과 어촌계원에게 토지분양가의 80%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 건에 대해서는 대포지역 주민에게 분양가의 80%를 분양할 경우 결국 그 차액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시민의 공감대와 이해를 구하지 어려운 사안으로 토지분양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500평 무상분양건 요구 건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인 어향배후부지 등은 관련법상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짐에 따라 공공용지상 시설의 설치와 점·사용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서 준공후 어민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용주차장 무료화 요구 건에 대해서는
  대포항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될 주차장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료로 운영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포항어업인 복지회관 위치 변경 및 부지제공 요구 건에 대해서는 당초 물량장 남측의 어항시설 기능부지에 계획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북측 관광휴게부지로 위치변경 및 1,002㎡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휴식 및 양육 부두뜰 폭 확장 건에 대해서는
  향후, 위판 기능의 대폭증대 및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상 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업인의 피해에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포항개발사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포항개발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소장님.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예.
김강수 의원  한 가지만 보충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김강수 의원  네 번째 그 공영주차장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예.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고칠 용의 없으세요?
  이미 시에서 문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의원님들 앞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또 주민들하고 타협이 되면은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김강수 의원  다른 변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문 간단하게 끝나게 협조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다.”로 고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겠습니다.”로 고쳐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예.
김강수 의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시 이 내용을 언급해 달라구요.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대포항개발사업 준공한 이후 조성될 주차장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료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네.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대포항소장님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치고 애쓰고 있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서면 질문을 했고 또 충실한 답변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약속한 이 내용들이 근거로 남게 되니만큼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항로개설 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안녕하십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신항로개설사업등 주요시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선박용선 계약이 지난 17일 성사되어서 동북아훼리 국제항로가 7월 28일 속초항에서 본격적인 정기 취항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선된 선박은 16,500톤급 파나마 선적의 로로여객선인 킹친타오호로 여객 750명, 화물 182TU의 유속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로개설사업의 지체된 이유와 시의 출자금 회수 및 사업자 변경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속초항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환동해권 물류운송망 선점을 통해서 속초항을 국제항으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한/중/일/러 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합작법인 신항로개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18일 속초시에 본사를 둔 국제 합작법인인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설립이 완료되었고 3월과 4월경에 임시운항을 한 후에 5월에 본 항로가 취항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4월 29일 개최된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 통관비자 문제, 일본 니이가타 터미널내 창고 철거 등 각 국별 당면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6월에 취항하기로 했던 것이 또 다시 용선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이 되어 연기된 바 있으며 본 취항을 준비했던 일본측에서 예약 받은 자루비노행 화물과 여객 수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6월 28일 뉴동춘호로 임시운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그때그때 전달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시민들과 의회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항로의 개설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속초시는 오는 7월 28일 정기취항을 계기로 역사적인 해양경영 원년의 해를 맞아 더 넓은 세계를 향한 또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들이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해양개발사업에 주력하는 이른바 신해양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 50개국 대도시들이 대부분이 연안에 위치해 있고 해양을 중시하고 선점한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때 속초항이 환동해 북방권역의 해양개발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때라 여겨집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속초항을 통해 시 전역까지 고르게 확산시켜 해양경영의 비젼이 속초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동북아훼리 국제항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회수나 사업자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민원 해소를 위해 속초시와 해양심층수개발 회사간 체결한 MOU상 역할분담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10월 22일 속초시와 대한싸이로 주식회사간 1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의원님들의 보완 요구사항을 담아서 업무협약서의 승계자인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와 2008년 7월 29일 2차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제3조 제2항과 협약서 제5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는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가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과 해양취수라인 설치해역내 해당 어민과 어업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와의 역할 분담을 한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해서 시에서는 해양심층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속초항물류사업소를 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현재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와 유기적인 협의 하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보상은 해양심층수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지난해 2월 24일 외옹치 어촌계 마을어업권에 대하여 김강수 의원님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외옹치 어촌계와 보상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일반 어업허가자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시에서는 속초 수협과 또 지난 3월 19일 유자망, 연승어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가칭「해양심층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해양심층수 해상공사와 관련하여 선박 유류비 2억7천만원을 우선 속초수협에 지급하고, 속초수협은 지급받은 유류비를 해당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류로 책임 배분하고, 향후 용역결과에 따른 총 피해액 지급시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 이행함으로써 어업인들과의 큰 마찰 없이 현재 해상공사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업종의 어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차후 용역을 통한 피해보상을 한다던가 또는, 시의 중재하에 피해보상 합의를 일괄 타결하는 두가지 방법 중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업인과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 3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소요재원은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양시설에 필요한 러시아 등 해외수산물 확보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 개발 주력분야가 축양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의 사할린과 소브가완시,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에 소재한 대형 수산물 유통업체와 구체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어 본격적으로 축양시설이 가동이 되면 수산물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또한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오는 8월 말경 방문예정인 소브가완 시장과의 면담시에도 러시아산 고급 활수산물의 수입에 관한 문제를 적극 개진해서 축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속초해수욕장 위락시설 유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1984년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2004년 관광지조성 계획까지 수립하여 관광지개발 사업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름 한 계절에 국한되는 4계절 관광지가 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초해수욕장은 설악산과 더불어 속초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특히 외옹치의 산림자원 및 동해 조망, 조도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도심지 내의 해수욕장으로 훌륭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반드시 4계절 해양관광 테마파크·휴양시설을 개발하여야 할 중요한 관광지 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식회사 오션블루 속초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실무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시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고 KOTRA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속초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에 국·도비 1억4천만원의 지원을 통하여 투자여건 분석 및 투자개발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업체가 선정되어 금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KOTRA와 강원도 및 속초시가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 신뢰성 확보 부분에 대한 부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KBS 2TV의 소비자 고발프로 등 일부 언론에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함으로 해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양심층수는 인체 세포의 활성화에 필요한 필수 미량원소와 같은 미네랄 성분이 균형있게 용존되어 있고, 특히 세균번식이 어려운 청정성과 부영양성, 저온성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취수하는 해양심층수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7.4km 떨어진 먼 바다의 수심 600m 지점에서 뽑아 올리는 청정해수로서 이미 한국해양연구원의 수질검사에서도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간직한 청정한 해수임을 입증 받은 우수한 품질의 해양심층수입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신뢰할만한 우수 품질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젓갈산업단지 등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시키고사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이 2007년부터 성과를 거두면서 작년도에는 11,668대를 수출하여 인천, 부산에 이어 국내 3대 중고차 수출항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러시아를 대상으로는 국내 최대의 중고차 수출항으로 급부상하면서 속초시를 극동러시아 지역의 중고자동차 수출 전략기지를 육성하고 각종 자동차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8년말 밀어내기식 중고차 수출에 따른 1만대 수출 달성과 출혈 수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속초시 행정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중고자동차 수출 1만대 달성은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24일에 이미 달성하였으며 12월말부터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약 천대정도가 밀어내기식으로 수출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한국중고자동차 수출조합에 의하면 200여대에 불과합니다.
  그 중 남부산무역이 100대, 속초오토가 30대, 나머지 8~9개 업체에서 각각 4대 내지 7대 정도가 수출되었으며 차량대금은 현재 30%정도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수출은 막대한 자기 자본금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화주가 러시아 현지 바이어와 결탁하여 자율적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결정한 사항으로 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가 준공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설계에 의한 센터내의 시설물 용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 부지는 15,000평으로서 당초 속초항 연고의 중고차수출 25개 업체와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속초 이전을 희망하는 10여개 업체를 포함하여 정비, 세차, 부품, 성능검사, 운송 등 관련 업체를 집단 유치하여 입주시킬 예정이었으나 세계금융 위기의 여파로 금년 초부터 러시아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입관세마저 대폭 인상되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러시아 여건 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나대지 형태로 분양할 계획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설계하여 현재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상되는 중고자동차 수출전망과 센터 운영의 정상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러시아 경제는 WTO 가입 예정이었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개최,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 증가로 세계 5위의 자동차시장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나, 지난해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서민경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금년 1월 12일부터 러시아 연방정부의 중고차 수입관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금년 6월말 현재 속초항에서 수출된 중고자동차는 389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물량이 10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연방정부는 자국내 자동차 생산업체 보호 육성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수입관세 인상은 지속적으로 연장,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난이 해소되어 수출물량이 늘더라도 그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은 경쟁력 있는 특정 SUV(Sport Utility Vehicle) 차종에 한해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조성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가 완공되더라도 당초 시가 계획했던 정상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러시아 시장의 여건변화를 주도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센터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가 막대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예견된  사업임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이 급신장하면서 폐자원의 수출로 환경보전과 외화획득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최북단 항만의 특성화를 살린 차별화된 국가 수출전략 산업단지 육성이 절실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동명항 야적장, 임시주차장 등 중고자동차 상설전시장이 포화상태였으며 시기적으로는 2009년 구수로 교량공사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양미리 부두 임시주차장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전시공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지원 받아 대포농공단지 인근에 15,000평 규모의 부지 조성사업을 지난해 12월 5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체가 아니더라도 수출입 관련한 타업종도 활용 가능한 나대지 부지이며, 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제조업체와 연계된 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한 부지이므로 여건변화에 따라 러시아산 목재와 활어 수입, 명태 관련 유통가공단지 등 탄력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교부 목적이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부지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전에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사업비 반납의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 목적대로 완공 후, 러시아 자동차 수출시장의 변동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지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러시아의 여건 변화로 중고차 수출을 위한 전시장 부지가 필요할 경우는 청호동 임시전시장 부지를 활용하는 등 별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항로개설 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로개설사업 등에 문제점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센터 조성사업”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속초항물류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네.
  우리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총애를 한 몸에 다 받고 있다해서 다른 직원들의 상당한 부러움을 사고 있던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지 않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총애를 못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한가지만, 한가지부터 물을께요.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 막대한 자본금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화주가 러시아 현지 바이어와 결탁하여 자율적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중고자동차 수출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 사업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여기에 막대한 자본금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주가 러시아 바이어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무관하다고 하는 답변,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참여를 했던 화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화주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시에서 무관하다.  
  지금 화주들이 밀어내기식이 되었던 정상적인 것이 되었던 1만대 이상을 수출을 하면서 자체 1만대 수출 자축연까지 벌렸었잖아요.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럴 때는 좋았고 이제 밀어내기식이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보내고 지금 자금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약 30% 정도 회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70% 언제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소무역상으로 전락을 해서 지금 동춘호를 타고 중국, 러시아를 왕래하면서 보따리상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이것도 역시 밀어내기식으로 밀쳐 낼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수 의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제가 밀어내기식 수출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이지 시가 권장을 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  자율적으로 하던 시가 권장을 하던 주무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가 관장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나 우리 시민들중에 또는 국내인들중에서 수출과 관련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런 것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또 수익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강수 의원  맞으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마세요.
  맞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강수 의원  뭘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업체에서 수출하는 것은 업체의 수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업계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강수 의원  자, 이것저것 충분히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뒤바뀌더라도 업무숙지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기지조성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이 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 예.  
  저기 문 만든 것 말씀이죠?  정문.
김강수 의원  본의원한테 묻지 마시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얼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600만원인데 520만원 집행하고 8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예비비의 지출목적 알고 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네.
김강수 의원  극동러시아산 수산물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지출한 것이 있죠?  예비비.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거 얼마 지출을 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게 1,000만원에서 900 얼마로 지출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좋습니다.
  두가지 이 예비비 지출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소장님, 사과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의 지적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잘못 집행된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도 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강수 의원  이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인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건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 소장님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김강수 의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기감실에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협조 받는 과정에서 뭐 다른 문제 없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물론 기감실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러시아 수산물 수입의 필요성과 절차, 전문성 이런 것을 저희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6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좀 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셨어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외국 수산물을 수입해서 축양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점이 장점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축양대상 수산물중에는 러시아산 대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공감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조성사업 이것도 심층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부시장님께 답변을 구할까요?  
  알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게 그 속초발전단 업무라서요.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와 관계없이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축양대상 수산물 중에는 러시아산 대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데 IUU업이라는 뜻 알고 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모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국제수산기구에서 수산자원의 남획방지를 위해서 추진중인 불법, 비보호, 비규제 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제간의 노력, 계획 이것을 영어 약자로 IUU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러시아산 대게, 수입산 활게, 활어 이런 것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최근 한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은 3년전부터 러시아는 수산물등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으로 남획된 대게 등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와 IUU 불법 비보호·비규제 어업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측은 연간 3억81만7,000달러를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본 불법조업방지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서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동해시는 관련 외식산업 등의 침체 등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보파악 못하셨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니 그 대충은 알았는데 IUU어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김강수 의원  대충은 뭘 어떤 식으로 아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러니까 수입규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해에서도 지금 어렵다는 것을
김강수 의원  왜 어려운지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주무소장께서 그렇게 대충대충 알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러간에 본의원이 지적한 협정이 타결이 된다면 축양시설가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의원님 말씀대로 대게, 활게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축양시설이라고 해서 꼭 킹크랩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귀 담아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속초항 관광지개발 많은 해수공급을 해서 해수체험시설까지 하겠다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이것이 안됐을 때 본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어업협정 체결이 우리나라도 했을 때 과연 해양심층수를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 것이냐, 어디다 공급을 할 것이냐.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수산부분에 10,200톤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전 에너지 이런 산업부분에 2,500톤을 쓰고요.  
  관광부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테라소테라피라던가 유희시설 이런데 300톤,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쓸 수 있는 2,000톤 해서 15,000톤 사용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본의원이 지적했던 IUU체결 어업협정 우리나라에서 이게 요구하고 있는대로 체결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목표한대로 수산물 수입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을 물은거에요.
  공급양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는대로 수입이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한 것이지 축양장에다가 해양심층수 맹물만 공급해서 그냥 저장을 하고 있을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네.
김강수 의원  그런 계획이 있느냐를 물은 것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언제까지 생각을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파악하시고 언제까지 생각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니 지금 지금 의원님 말씀했던 IUU체결 어업협정에 관해서 제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숙지를 하고요, 업체하고도 별도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잠시 후에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대포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과 같은 이러한 전처를 다시 밟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통상정보 수집의 필요성 이게 민감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도대체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느냐, 답답합니다.
  다른 것 물을께요.  
  지금 4개국 신항로 갑작스럽게 답변서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기사내용을 보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신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결정이 되어 갖고요 의원님한테 답변서를 드린후라
김강수 의원  그런데 이게 유독 왜 본의원이 질문요구를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가고 이런 전화가 오고 그러죠, 서울에서?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  우연의 일치인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10일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7월28일경 새 용선에 의한 본격적인 취항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들이 간간히 흘러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이게 사실이라면 본격적으로 선박을 용선을 해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는지 알고 있으면은 답변을 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먼저 해운운송법에서 운송면허를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은
김강수 의원  운송면허는 어디서 취득을 하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국토해양부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취득을 하고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한 15일에서 20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15일정도 걸리죠.  
  그리고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 다음에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면 사전에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배와 면허만 있으면 운항은 가능한걸로
김강수 의원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었어요?  
  용선회사 측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것도 되었고요 국토해양부로부터 면허신청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선계약이 안되어 있어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선계약서가 접수됨으로써 아마 면허가 나온걸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면허 발급이 되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면허발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됐나요? 알고 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통지를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페리주식회사에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선박을 용선을 하게 되면은 선박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기간 선박의 수리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선박안전검사 이게 또 필요한데 선박안전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그 업무가 소장님한테 적성에 맞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니 저희들은 신항로 개설에 관한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요
김강수 의원  지금 보세요.
  신항로 개설이 되고 선박운항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거 전부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그리고 취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알려드릴께요.  
  사단법인 한국 선급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선박안전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용선이 된 후에 2주에서 약 두달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강수 의원  이런데 어떻게 28일날 바로 취항이 가능하다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 이것은 이 배가 다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제주도를 다녔고요.  
  또··· 당진에서 중국청진인가?  
  거기를 다니던 데입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해운업에 어려움 때문에 잠시 배가 서있던 배기 때문에 선박에 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배를 용선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김강수 의원  다른 지역을 운항하던 선박을 우리 속초가 용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안전시설이라던지 선박검사 그 다음에 면허증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는걸로 답변하세요.
  자, 좋습니다.
  선박의 재원, 즉 화물 적재량은 얼마가 되고 여객 수요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화물은 컨테이너 180ETU를 적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객은 750명을 수송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배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 정도의 규모의 선박이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16,500톤급입니다.
김강수 의원  이 용선료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제가 아직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가 확인을, 이 선박이 용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용선료도 확인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용선료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때 당시에 용선료가 얼마였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기 회사에서는 11,000불을 해야 3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12,000불, 12,500불을 가지고 용선계약에 서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친타오 부산에 있던 배를 지금 용선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7,000불 내지 18,000불을 협상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계약상에는 얼마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동춘항운 이쪽하고 우리 속초시가 이면합의 한 것이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동춘하고 속초시하고요?  
김강수 의원  아니 4개국 신항로 개설법인하고.
  별도 이면합의가 된 것은 없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범안상선하고 강원도 하고 속초시가요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의해서 따로 저희들이 그……
김강수 의원  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용선료가 1일로 계산이 되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1일로 계산합니다.
김강수 의원  1일 15,000불이라고 그랬나요?  
  요구했던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가 제시한 것은  
  11,000불.
김강수 의원  11,000불이었었죠.  
  10,000불만 보겠습니다.
  10,000불만 볼 때 월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억9,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죠?  
  연간 약 46억8,000만원 정도가 용선료가 될텐데, 이것이 10,000불일 때 이렇습니다. 10,000불일때.
  만약에 속초시가 이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어떤 다른 합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그 점을 그전부터 홍우길 의원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출자금에 한해서만 출자를 하고 더 이상 보증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속초시에서 자본금 출자시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이 항로가 취항후에 최소 3년간에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 경제불황 여파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인정하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예.  
김강수 의원  적자가 누적되면은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 적자보존을 위한 대책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속초시의 대책은 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들은 적자에 대해서는 범안상선하고 강원도하고 속초시하고 별도의 그……
  그 저기 뭐야…
김강수 의원  협의를 하겠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니요, 저기 협약은 체결을 했는데요 거기서 더 이상 저희들이 추가 출자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범안상선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만약에 범안상선에서 도저히 적자가 발생을 해서 보존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속초에서 지금 출자한 3억원, 회수 가능하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들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출자해서 손해를 보면 그걸로 끝나는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3억 그냥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만약에 사업이 안 되어서 했을 때는
김강수 의원  그랬을 때는 시민의 혈세인 3억이 그냥 낭비되는거네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대신에 이익이 나면 출자범위만큼 또 이익을
김강수 의원  이익이 되면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 이익되는 부분까지 예상을 하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여파가 계속 되면 이보다 더 기간이 적자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흑자얘기를 왜 하세요.
  2007년 9월 18일 의회에서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 설립 출자건에 대한 출자금 3억원 출자를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조건부 의결사항,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경영적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추가출자 사채 및 차입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맞습니다.
김강수 의원  조건부 의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된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런데 소장님 답변, 소장님 속초항물류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14개월 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1년이 넘었네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작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업무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소관 업무파악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니 제가 용어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신항로 이거 정상화를 위한 불가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신항로 대표이사가 현재 백두산 항로를 경영을 하고 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런데 올해 들어 백두산 항로의 경영에 상당한 암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
김강수 의원  모르고 계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암초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해운업계가 전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또 …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해운업계가 어려우니까 이 신항로 대표가 운영하는 백두산 항로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추측인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뇨,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질문에 말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김강수 의원  자, 보세요.
  러시아 중고자동차 관세인상에 따른 수출물량이 급감을 했고 중국 백두산 여행객 러시아 통과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6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러다보니 백두산 항로 이용 화물 및 여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회사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닙니다.
  지금 중고자동차가 수출이 안 되서 그 부분만큼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화물량은 작년보다 한 20% 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자 그렇다면 이 신항로와 관련해서 우리 동춘항운이 지금 운항을 하고 있죠?  
  이 회사의 경영이 최악의 상태로 이어진다면 신항로를 함께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행정을 대상으로 적자보존책 강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네?
  예상입니다, 예상.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저희들은 화물유치 장려금을 줘 갖고 속초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님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신바가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간접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 의원  간접지원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화물유치를 촉진시켜 가지고 해운업계에 부담을 덜어줄 생각입니다.
김강수 의원  굉장히 두리뭉실한 답변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고자동차 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사업비 얼마입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조성사업비가 얼마냐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17억입니다.
김강수 의원  17억입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18억 아닌가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시비 1억 해서 18억입니다.
김강수 의원  왜 시비를 빼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교부세만 몰두해 있다보니까.
김강수 의원  특별교부세 17억, 시비 1억 18억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17억이라고 하는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완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강수 의원  그게 아닙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2007년 12월 14일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을 받고 시비 1억을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안 되서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달에 12억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추경을 12월달에 하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월달에 계속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12월달에 착공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강수 의원  착공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에 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본의원 질문에 의한 소장님의 답변에서 목적이 특별교부세 목적입니다.
  목적이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전에 용도를 변경을 하면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에 문제가 있어 불필요함을 인정하지만 목적대로 완공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단 말이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하셨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아니, 그건 맞는데요.  
김강수 의원  다른 뭐 “맞는데요”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2007년도에 저희들이 중고자동차가 3,600대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11,600대가 나감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중고자동차 전시장 공간 확보가 필요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수로 교량이 금년도 목표로
김강수 의원  자, 소장님!
  중고자동차 물류센터 완공 했나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지금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완료단계에 있지 아직 완공은 안 되었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이것이 지금 물동량이 급감함으로 해서 이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지금 거의 희박해 지고 있고 회생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본의원 자료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목적대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함을 알지만 목적대로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인정하셨잖아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예.  
김강수 의원  이 의회, 대의회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알면서 예산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느냐 의회에 와서.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직접 물을까요?  
  네?
  우리 소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확답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고 업무숙지를 좀 더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무미숙이라던지 업무파악의 부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그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신항로 선박이 정식 취항을 한다고 해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들 지금 강원도내에 일본 수출업체 330개 업체하고요 또 서울·경기쪽에 2,700개의 업체에 대해서 지금 포토세일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세요.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본의원도 다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상당한 물류가 가까운 속초를 외면하고 부산을 가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물동량 루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제반여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성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부산항을 택하고 있는거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네.  
김강수 의원  물으면 “예 예” 대답하시고 그러세요.
  이런 우리 여러 그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화주들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여건을 제대로 충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취향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 순간부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통관절차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화주 포토세일을 사전에 했습니다.
  했지만 일단 취향이 돼야지만이 구체적인 시간과 루트, 일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갭을 좁힐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소장님!
  우리 이 4개국 신항로 계속해서 취항일자가 번복되는걸로 인해서 대외적인 신임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예.  
김강수 의원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시장께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그러는 그런 취지보다는 국제적인 정세, 경제여건,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 한 2~3년 후에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지금부터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 DB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해시가 올인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DBS 못지 않은 영향과 또 4개국이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4개국 신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단순히 선박을 출항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초기에 막대한 손실부분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객 확보방안,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동해항이 본 취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항과의 차별화 전략이 마무리 된 후에 그리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용선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고 대단위 사업들이 그것 말고도 우리 속초시에서는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투자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이 실행에 옮겨져서 여기에 적자분에 대한 보존문제까지 대두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우리 속초시를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김강수 의원께서 예비비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소장님 여기죠?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중고자동차 부두로 들어가는 관문, 철문입니다.
김진기 의원  이게 지금 굳건히 잠겨 있죠?  
  활짝 열려서 활성화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썼으면 좀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시에 의회에 보고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의원이 러시아 자동차 생산업체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육성정책 강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30% 이상의 수입관세가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파악을 하셔서 어떤 고육책을 마련하라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게 2008년도에 만대의 자동차를 수출을 했으니까 2009년도에는 2만대 자동차를 수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랬죠?
  지금 현재 389대 6월달까지, 그렇죠?
  나머지 2만대를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십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우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2만대 목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진기 의원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시민들한테 죄송해야지.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2만대를 목표를 했던 것은 러시아 WTO가입예정과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APEC개최, 그 다음에 우리 원화 절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본차 우측핸들차 규제 이런 것이 작용이 되서 우리한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한국무역협회하고 수출업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내에 수입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차를 수입하는 기본 바이어의 기본 시장이 있고 또 일본차를 팔던 바이어가 한국차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맘때 목표를 잡았는데요, 실제 현재 러시아자동차 산업육성정책에 의해서 점차 중고자동차가 설 길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족시키지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부서장으로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돌발될 사항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2009년도 초에 중고자동차 1만대 돌파 자축연도 벌였고 우리 시청 청내에 외벽에다가 크게 현수막도 붙였습니다.
  2009년도가 끝나서 2010년초에 판매 대수 적어서 꼭 붙여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까?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꼭 약속하십시오.
○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속초항물류사업소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진기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13일부터 오늘까지 200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관심과 이행으로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만큼 심혈을 기울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있고 투명한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출석자 명단에 시장,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도중에 사전협의가 없이 이석을 하신 시장님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중히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박재훈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김남한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교통행정과장,김익현
  관광과장,윤광혁
  민원봉사과장,한명수
  지역경제과장,이상래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유수현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속초발전추진단장,강영희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대포항개발사업소장,김숙경
  속초항물류사업소장,탁홍순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