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7. 시정질문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7.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0월 11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명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시장으로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과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 10월 22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차질 없는 공사시행을 당부하기 위함.
기간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답사개요는 답사자 의원 7인과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입니다.
현지답사대상 사업장 현황은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의원간담회에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속초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제5기 속초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정,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둘째, 지역사회 현황 분석
셋째, 중점과제로써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의 해결 전략
넷째, 17개 개별 보건사업의 계획수립
참고사항입니다.
제5기 속초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와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주민 공고기간은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공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들어가세요.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이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해명과 함께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24시간 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9시간이 지체됐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접수한 날짜는 10월 20일 10시경에 저희들이 문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교롭게 시장께서 관외 출장중이였던 관계로 부득이 그 다음날 10월 21일 10시경에 질문요지서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벌써 24시간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질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답변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느라 10시 이후에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동일 오후 6시경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이번에 한해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감실장의 해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이 답변서가 온 것도 두 장 달랑 온데다가, 거기에다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MOU를 체결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정확한 답변을 하겠다라는 요지이지,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 어떻게 하면 답변을 하지 않을까 고민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감실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회신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이 부실하면 보충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의 보충질문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의원이 연구하신 시정질문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께서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시장 출석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우리시 현안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금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속초·고성 등 5개 시군 단체장과의 면담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의 의거 시장을 대신하여 재난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요청이 있어 재난산림과장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재난산림과장은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용생 시장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되실 수도 있고, 대신 재난산림관리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는 관계로 시장님과 동일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급히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 소식지 발행일 2010년 9월 1일에 “국립산악박물관 속초 유치 2010년 개관, 국비 175억 투입” 이란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시민들은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사업과는 달리,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사업을 유치하였다 하여 그간의 유치에 힘쓴 집행기관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얼마 전 모 신문에서 “국립산악박물관 예정지가 속초공원묘지, 공원묘지 일대 문화시설지구 지정 겹쳐”라는 기사가 나가면서 일부 시민들은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으며 원성이 섞인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두 번에 걸쳐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는바, 속초시가 산림청의 유치를 위하여 제출한 확약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보면서 향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시장님께 다음 의구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립부지 내 지상묘지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이장 조치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는데, 총 이장대상 분묘는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의 이장실적과 미 이장된 묘지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내 사유지를 속초시가 매입하여 무상대부하고 구역확장 필요시 추가로 일정 면적 약 20,000㎡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대부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원조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의하여 우리시에 유치가 확정된 국립산악박물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우길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에 대하여는 현재 유치지역이 속초시 시립박물관 인근부지로 확정되었고, 구체적인 편입부지 면적, 시설규모, 시유지 무상대부에 따른 국유지 대책 등은 추후 산림청과 MOU체결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묘이장에 대하여는 2010년 9월부터 10월 20일까지 조사된 대상 분묘는 609기이며, 이중 신고접수로 연고자가 확인된 분묘는 207기이며, 미확인은 402기입니다.
구체적인 분묘이장 규모는 산림청과 MOU체결 내용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분묘이장이 필요하다는 MOU협의가 이뤄질 경우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와 향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 지원사항은 현재까지 산림청과의 MOU체결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어 공모신청부지 사용에 관한 위치선정과 사용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매입 예상액과 재원에 대하여는 산정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MOU체결 전 실무협의 절차를 거쳐 사전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과장님께서 받으신줄 알길 바랍니다.
먼저 확약부분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속초시가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면서 시장께서 유치신청서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세 번째, 국립산악박물관 구역확장 필요시 추가로 시유지 20,000㎡를 무상 대부하겠으며,
네 번째, 박물관 건립부지 내 지장묘지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이장 조치하겠음을 확약하며,
다섯 번째, 박물관건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도 속초시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확약을 하신 적이 있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확약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지금 확약내용대로, 그 내용대로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확약내용을 제출하실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이 토지매입가격이라든가, 토지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하기로 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은 한 6억5,000정도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만들은 부분이 있는데 속초시 소계, 국유지 소계, 사유지 소계 해가지고 100억입니다 100억.
이거 어디서 나온거에요?
이 계상을 어디서 한 겁니까?
이 자료가 재난산림관리과에서 자료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시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테니까, 산림청의 산악박물관을 우리 속초시로 유치해 달라고 유치신청서에 확약을 할때 그 확약한 내용에 예상비용이 토지값만 100억이란 말입니다.
도로개설비 30억, 그 다음 매립비 3억, 이장비 13억, 거의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확약내용에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확약내용에 대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여쭐려고 그러는 겁니다.
확약서에, 여기 있는 확약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만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제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금액에
다른 과장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재난산림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장을, 우리 홍우길 의원님 어떤 과장을?
현재 박물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회계업무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확약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있는데, 영구시설물은
여기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할 있는 근거가 있냐 이거죠.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에 의무부담에 대하여는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중에 교통시설이라든가 광장, 농원, 녹지등 공간시설이나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좀
과장님 이 공원묘지 설치와 관련해서 몇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악박물관 유치 부지가 속초시가 지정한 공설묘지인걸 알고 계십니까?
본사업과 관련해서 부서간에 협의한 사실이,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설묘지에 몇 기가 있는지 과거 속초시가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분묘수가 총 1,027기로 되어 있구요.
거기에 이제 유연고 분묘가 565기, 무연고가 462기로 조사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연고자들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부서에는 그 묘지에다 현수막을 걸어서 추석전에 본 묘주인들이 찾아와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묘지 관리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개장신고,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속초시장은 법 제5조 및 대통령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속초시 장례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수립한 계획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에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속초시민들이 공설묘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선산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화장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는 지역성 때문에 저희들 속초시의 장례를 못 치루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언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공원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한번 세운 적이 있냐 이거죠.
없죠?
81년도에 조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에 지정될 당시에 최초로 묘지조성 어떤 단계에서 지정이 된게 아니고 일반 자연적으로 발생된 어떤 묘지에
법에도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의 묘지화장실 봉안시설 및 자연장제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속초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장제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발 뺄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도 했고 또 여기에서 마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600기로.
그럼 400기에 대한 공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0년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장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뭐 묘지를 쓰게 하던지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거지 지금 400여기가 재난산림과 실태조사한 부분대로 얘기하면 400여기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 하지 않고 지금 만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과장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속초시에 얼마나 효율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175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100%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속초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할려고 하는 것을 우리 속초시가 유치했다고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치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재산관리하는 우리 회계과에도 질문해 보고 거기에 대한 현재 묘지가 되어 있는 공원묘지가 되어 있는 관계부서장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사업, 물론 얼마 들어갈란지 이제 협약을 할때 또 수정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여기다 유치한다고 했던 근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편으로 보면 야속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게 해 갖고 유치를 해갖고 왔는데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가지고 시정질문 하는 것은 참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노력도 몰라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속초시 채용생시장께서는 모든 사업을 할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는 일절 협의도 없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 의해서 또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어떤 압박을 해가면서 의회에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로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겁니다.
대포항사업도 그렇고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해양심층수도 그렇고 동북아훼리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고 그럴때 모든 공무원과 시의회가 또 시민들이 함께 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설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 들어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진실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건 합당한 것인지, 그 자리가 또 온전한 자리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선정된 이후가 두달이 넘었죠?
그리고 소식지에나 뉴스, 언론보도는 전부다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의회의 협의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또 시민의 대표기구 시민들이 직접 뽑아서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라는 사람들 자체도 이 의회기관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의미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체결 전쯤 국감도 되고 그래서 점점 늦어져갖고 보고시기를 좀…
의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민들한테 소식지로 알리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의회 기관을 무시하고 사업을 17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은 뭔가 사업이 개운치 않기 때문입니다.
뒷면은 보이지 않고 항상 앞면만 가지고 시민들을 갖다가 하는 것은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하다면은 왜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합니까?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했습니다만 그 조례 하나 한글자 막 고치는 것도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는데.
의회는 둘째 치고 어떻게 재산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 아직까지 협의 한번 안했습니까?
여성가족과도 안 하고.
이거 시장님 단독으로 다 지시한거죠?
시장께서 확약서를 했잖아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면 그 확약서를 하고 제출하고 난 뒤에라도 또 선정이 된 뒤에라도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시고, 또 관계부서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약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160억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식지에는 전액 국비로 다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아까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묘지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속초시가 공원묘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초시민의 어떤 조상들이 묻혀 있는건지 외지에서 밤에 몰래 와서 그 묘를 쓴건지 이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없다보니까 거의 1,000억이나 되는 부분을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아무거 없이 사업부서가 임의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한 200여분의 신청이 들어왔죠?
200여분의 거기에 대한 연고확인을 좀 하셨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토론도 안 하고 의회 보고도 안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시장님 출장 못 들었습니다.
여섯까지 저하고 통화할때만 해도.
이렇게 시민을 무시한 행정, 내 하나 선심성, 내 하나 어떤 전시성으로 갖다가 사업하겠다 그러면 속초시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더구나 시민중에서 고른 사람들입니다.
이럼에도 그냥 내치고 가면 시민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도 홍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가 얼만큼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서간의 협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두달 넘은 상태에서 아무런 협의, 보고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이건 한사람 개인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협약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에 알리고 관계부서하고 법령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주부서가 임업전문직 아닙니까, 그죠?
이 담당하는 부서가.
사전에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법적관계라든가 사후관계라든가 예산절감 방법이라는가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안됐으면 협약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는 협약서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협약하러 올라오라고 그러면 바로 이들이 협약하자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내용에 또 이 시정질문에 오가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리로 과장님을 이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리고 효력이 있을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몇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관계부서와 법령관계에 대한걸 협의를 하시고 시장께서 오시면 의회에 정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속초시민들한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나 제반이하 거기에 대한 효과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동은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거 아시고 계시죠?
어족이 고갈되고 설악동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속초경기가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속철도도 시설을 해달라고 우리가 많은 요구하고 시장님께서도 그거 때문에 서울 출장가셨다고 하는데 설악산에 가 보시면, 설악산은 지금 무박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좋아지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씩 받아서 잠을 자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설악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도 됐고 또 설악산에서 체험을 하게 함으로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되고, 이것은 또 우리가 옷을 입어도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을 맞춰서 입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색은 설악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본의원의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악동 주민들도 그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계획을 세울때 거기에 국립공원지역 내에는 유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속초시가 유일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척이 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세운걸로 보면 2012년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제척이 된다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한 개발되고 이러는 시간은 5년이나 10년정도가 걸린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전에 설악산이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거기 구색에 맞는 설악산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설악동 경기가 활성화되고 정말 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공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MOU체결할 시에 여기에 대한 건의도 드릴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되는 조건으로 할 수 없는지 실무과장님들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지로 중추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업무간에 우리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과장님께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충실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몇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악박물관 전체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초시립박물관의 한 몇배 정도 되는지...
한 세배정도, 세배이상 지금 우리가 해서 산악박물관이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산악박물관의 규모, 전체 우리 시립박물관 면적의 한 세배정도 이상 되는 면적에 실지로 우리가 건물, 박물관이 건립되는 면적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양해각서와 기본계약 수립때 위치선정의 결정은(음성이 작은 관계로 청취불능)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지역에 관광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기업논리로써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산악박물관이 유치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됐을때 예상되는 효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가 한 150명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원등 현지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체험시설 이용을 함으로써 연간 한 2만여명 정도의 숙박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산악인과 관람객의 증가로 시립박물관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3년간 공사하게 되는데 공사와 공사인원의 일자리제공과 임시숙소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175억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공사했을 경우 건설경기, 또 그런 부분 또는 고용창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업무의 연계성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논리로써 항상 사업을 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고.
봤을때 과연 200억 이상을 시에서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제공을 무상으로 배부하면서 과연 얻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깊이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아시다시피 속초는 땅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가 마지막 땅이고, 예전에 우리가 소야벌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개발할려고 했던 그런 부지, 그 부지하고 결국은 이제 국립공원이 제척됐을 경우 우리가 그 일부 부분이 될 수가 있을텐데 과연 그런 땅을 우리 시립박물관의 세배 이상이 되는 땅을 그리고 건평이 한 5천평도 안되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어떤 휴식공간도 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우리가 막대한 시 부담을 들여서 우리가 국비를 유치했다고 그래서 국비를 따 왔다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구요.
그리고 우리가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됐는데, 지금 3개월도 안됐는데 순수한 입장료 수입으로 13억 이상을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동북아훼리, 로데오거리, 대포항, 그 다음에 우리 해양심층수등 일련의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심도있게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제3의 지역도 말씀을 했는데 어떤 우리가 최소한의 시에서 투자하면서 효과도 거둘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치만이 최대한의 채용생 시장님의 실적이냐.
여러 가지 유치하면서 속초시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를 봤을때 시민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속초주식회사라는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거양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박물관 1차 공모신청을 할때 20,220평 정도였어요.
그렇죠?
거기 회사하고 저 중앙하고 어떤 얘기가 되서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모부지가 확연하게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걸로 해서 같이 함께 동부지방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아니 저 용어를... 당초공모하고 재공모로 하겠습니다.
당초공모에 2차심사때 실무진이 왔을때 하고 그 다음에 2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초공모에.
2차공모에 와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왔을때 산림자원국장도 위원으로 같이 참석했을때 그 지역이 당초에 신청했던 지역이 너무 낮다.
그래서 성토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던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 면적도 좀 좁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2차공모 결과가 재공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모할때는 면적이 좀 늘어나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치가 너무 낮으면 당첨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물관 부지 옆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면적을 합쳐서 전체면적을 해서 나중에 기본계약 할때
그렇죠?
다른데도 다시 막 바꿀려고 이래서 공모열기가 높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구요.
동료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산악박물관에 대한 건립비 175억원외에 진입로 부분, 묘지이전 부분, 그 다음에 주변 성토 부담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나온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업 전에 설계와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어떤 얘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나열을 과장님 해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건립부지 시유지라서 무상배부를 하겠다.
국립산악박물관 전용 진입도로가 580미터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개설하겠다.
부지조성에 따른 성토 예상지역이 26,453평방미터입니다.
성토지원 해주겠다.
박물관 건립부지내 지장 분묘착공 1개월전까지 이장조치를 확실하게 다 해주겠다.
사업시작할때부터 종료할때까지 건립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하겠다.
추가확장 부지 요구시 시유지와 한화리조트앞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에 무상배부를 해주겠다.
이건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건립 전 문화재지표 조사 우선시행을 하겠다.
사계절 관광이벤트 연중 개최하여서 박물관으로 관람을 유도하겠다.
이 박물관만, 이 박물관만 속초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유원지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 다음에 관광비수기때를 대비해서 전국 국제규모의 다양한 행사와 스포츠행사를 연중 유치해서 박물관 관람코스로 지정·운영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협약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의회 잠깐 협약서 제출한거 있죠?
그 외에 지금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나열해 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성가족과장도 제가 간단한 질문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매장문화라는게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중에 조상의 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장만 하는게 우선이냐.
그렇다면 세가지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정말 공원묘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산악박물관 시장님 의지대로 그곳에 해야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선확보해서 수익성과 모든 연계성, 시민하고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셋째, 정말 과감하게 이거 폐지하고 다른쪽으로 옮기는 방안, 이 세가지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하고의 불협화음이 정말 없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의장님 주문을 마치고, 잠깐 여성가족과장에게 제가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정회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간에 협의한 결과, 추후에 시장님께 종합적인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의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번 회기중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5인)
부시장,송재명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영숙
회계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 추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