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4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일석 의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참여인원은 의원등 64명으로 답사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현장외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추진 과정 및 지도감독 소홀로 민원발생 초래,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하는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회의집 신축 공사의 경우 조성당시 인접부지 2필지는 도비 확보시 강원도와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2011년도 사업비 4억6,000만원을 계상, 금년도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매입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어야 될 것이며 또한, 떡밭재 도로개설공사는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며, 노학1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하여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건물 및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폐시설 등의 설치가 요망됩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3년차 사업으로 15억원을 투자하여 원활히 조성되고 있지만 향후 진입로 확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며, 대부분 집행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에 심도있는 검토로 시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사항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별 문제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장별 답사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공무로 인하여 부재중이므로 박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본청 17개 실·과·단, 그리고 8개 사업소, 8개동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괴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뢰 사유를 안 제4조에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 체결 등)
  ①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주세요.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금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개의한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조례안 심의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애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폐회하게 앞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협조를 동반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용생시장께서 지난 197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대포항개발부지내에 호텔, 콘도부지 매각이 10월중에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은 그야말로 최고수준의 우리시 현안사항일 것입니다.
  매각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께 한점 의혹없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내용중 지난 6.2지방선거시 강원도 및 시군 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무상급식 관련 선거공약 사항을 비교해 보면 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11명의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군수들중 속초시장만 무상이 아닌 2014년까지 초·중·고교의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시군간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자들은 모든 학교내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포플리즘에 가깝다.
  그런 의미라면 노인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속초시 가용재원에서 차지하는 부담도 상당해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클 것이다라는 부정적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같은 시기에 무상급식의 전면실시가 가능한지 선거공약으로 표명한 무상급식이 아닌 무료급식은 어떠한 내용인지등에 대하여 2011년 당초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전 속초시 학교 무료급식 실시계획을 시의회에 조속히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회기중에 있은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지난 8월말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속초유치 확정발표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속초시 부담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당초 유치신청서에서 밝히고 있는 속초시 부담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없이 향후 산림청과 본사업 추진에 관한 MOU협약을 통하여 속초시의 지원사항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껏 시민들에게 알려진바와 같이 정부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 175억만으로 전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속초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부담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에 따른 속초시의 부담내용을 밝혀주시고 만약 예산외에 속초시 의무부담 내용이 있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득하여야 함을 누락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의회 동의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을때의 대책을 발표해주셔야 합니다.
  단, 채용생시장께서 금일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의장이 지적한 위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 보고한 후 향후 실시되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의 의지와 대책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현재 1천억을 육박하고 있는 속초시 채무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학동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건립,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등 규모가 큰 시설물 건립은 준공후 소요되는 시설물 관리 및 유지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향후 우리시의 고정적인 예산지출 증가로 연결되게 되어 재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유사시설물의 건립사업 추진시 다시한번 준공후 사후관리 능력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서 공동노력한 결과의 결실의 있어 10만 우리 속초시민의 염원이 담긴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3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정치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997년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시작해 대통령 선거때마다 단골메뉴 공약사항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2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첫 단추가 끼워졌다 하겠습니다.
  채용생시장님과 의장인 제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는 11월말 제2차정례회시 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오늘 집행부로 이송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정확성 확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번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방문하셔서 방청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8인)
  기획감사실장,김지윤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황철준
  회계과장,송만선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 유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