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3년 당초예산안
  3.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한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한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 신규 및 변경승인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2천9백5십5억2천1십7만3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천3백7십7억3천3백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백7십7억8천7백1십7만2천원 이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0건에 1천7백1십7억7백8십1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114건에 1천2백3십1억7천3백2만8천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불가피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김창욱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한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03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은 1천6백7억4천3백2십1만4천원 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1백5십7억1천1백3십3만1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4백 5십억3천1백8십8만3천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에서 물리치료실용 전기매트비 7십5만원, 한센병 이동순회 진료위탁비 5십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에서 유아수탁 보육도우미 인건비 5백6십만원, 저소득층 자녀 특활교실 재료비 1백8십만원, 열린글방 도서구입비 2백만원 등 총 1천6십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서 청사내부 정비 중 천장텍스 교체비 2억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에서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중 1천6백8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보건위생에서 치아 홈메우기 초고속 중합기 5백5십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환경관리에서 폐스티로폴 감용기 4천5백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에서 훈춘시 농업기술 연수생 입국 국내여비 1백만원, 합숙생활비 1천2백만원, 숙소난방비 2백3만4천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에서 노점상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6백8십5만8천원 등 총 2억8천8백4십7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중 쌍천취수장 동력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동문성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동문성 :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내년도 우리시의 각종 예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도의 불투명한 지역경기를 10분 감안하여 최소한의 세입전망과 함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긴축 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이 저물어가고 희망찬 계미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었듯이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 속에서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차게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2003년 새해 예산안 확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새해에도 의원님들 모두에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건설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도시개발의 확대 및 산업화의 가속화로 도시 도로망의 확충ㆍ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나, 도로망의 확충에 따른 현행 조례규정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행사 및 관련 재규정으로 파생된 규제로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을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 입니다.
  2000년 10월 30일 제정 공포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적용범위의 대상을 도시계획 지역내 주거, 공업, 상업지역의 도로는 적용을 배제하여 토지효율이 높은 지역의 개인 재산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도로의 적용범위 조정입니다.
  안 제3조 입니다.
  현행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4차선 이상의 지방도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6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개정을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고속도로 제외)중 도로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첨에 의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이 조례는 도로법 제16조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 중 도로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및 자동차전용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는 전국의 시가 73, 군이 88에 161개 자치단체 중에 속초시를 포함해서 12개 단체만 제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3조 단서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과 수립예정인 지역을 제외한다 라고 단서를 해서 도시계획 지역에는 적용을 안하고 있고, 충청북도 제천시에는 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만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런 단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부문에 보면 제3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및 자동차전용 도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104.90㎢인데, 그 중에서 65.5%가 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면적에서 보면 이번에 일부지역 국립공원 지역이 제척이 되었는데도 378.8㎢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녹지지역이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자 안에 보면 전용도로와 녹지지역을 묶어서 지역을 산정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국립공원 제척하느라고 고생한 보람도 없고, 또 녹지지역에 대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권한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충청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우측만 적용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녹지지역까지 묶인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원 :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지 이 조례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 이 조례대로 하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청초천 교량까지 들어오는 양쪽 옆에 보면 상업지역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해도 120m라는 앞에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 개정안을 검토를 할 때에 녹지지역까지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지 이 조례가 폐지하는 것하고 같은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의도하는 것과 맞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업, 주거,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은 개발법 입니다.
  개발을 전제로 해서 지정을 해 놓은 지역에 한해서 제척을 시켜서 이 부분만이라도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녹지지역에는 저희들이 이 개정안에서 제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지역에 있는 도로도 이것은 적용을 배제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 사견입니다.
  실지 도로법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제척을 못시켰습니다.
홍우길 의원 : 처음에 조례를 상정한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속초시 면적이 좁아서 모든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인구가 한쪽으로 밀집ㆍ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인구는 증가하고, 모든 상권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 이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권이 바깥으로 형성 못되고 안쪽으로 더 밀집ㆍ포화되는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녹지지역을 해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녹지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원 : 이 조례가 저희들이 상정한 대로 의결이 되면 적용 받는 것이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포까지, 그러니까 대포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빼고요, 대포고개로 올라와서 코끼리 주유소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호아파트 있는데 까지, 그 안에는 상업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되어서, 배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미시로까지는 적용이 안되고요.
  국민은행 연수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성군 돌아가는 곳까지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다음 국민은행 연수원 있는 곳에서부터 한화 앞까지 적용이 됩니다.
김정한 의원 : 그러면 역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조례 내역이지요?
○ 건설과장 김용원 : 제약은 받습니다.
김정한 의원 :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김용원 : 예.
김정한 의원 : 그래서 속초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던 간에,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쪽으로 파장이 많이 일어나는지 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되거든요.
  없어도 될 조례를 만듦으로서 단 한 명의 시민의 어떤 고통을 받는다면 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정회를 동의합니까?
    (“정회 동의” 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4분 속개)

○ 의장 최준집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정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ㆍ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수정이유 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규제에 묶여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대하여 개발이 억제됨으로써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얼마 전 국립공원이 일부 제척으로 시 전체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전체면적인 104.91㎢ 중 65.5%가 국립공원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 30.81㎢ 중 녹지지역이 17.71㎢로서 도시계획구역의 57.5%를 점하고 있는 열악한 토지 상황 속에서 위 조례의 녹지지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또다시 침해함은 물론 우리시의 장기적인 개발을 억제하는 행위로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수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 “녹지지역 및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녹지지역을 제외시키고 “자동차 전용도로”로만 한정시키고자 합니다.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중 자동차 전용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 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한 의원 외 1인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7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엄무남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