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한 의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2년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여성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속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병무사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사무의 조정 필요성, 청초호 유원지 종합관리부서 지정 및 공원관리부서의 일원화의 필요성, 기구명칭 표준화 정비 지침에 따른 부서 명칭의 조정, 중복ㆍ유사 사무의 통ㆍ폐합 및 본청 기능 사업소 사무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먼저 본청 부서의 명칭변경 안 제3조 입니다.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경제산림과”를 “지역경제과”로, 시민봉사과 민방위 사무의 자치행정과로 이관, 사회복지과의 위생지도사무의 보건소 이관, 건설과의 안전지도 중 에너지사무의 지역경제과 이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여성복지와 정책사무의 사회복지과 이관, 병무사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업무 폐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시군 병무사무 위임ㆍ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지침, 시군 기구명칭 정비 표준화 지침,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등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로 하고, “시민봉사과, 경제산림과”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12조 내지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동조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호, 시 산하 운영기관 등에 대한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16호, 국제항로 개설 및 지원 업무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7호 중 “지방행정 전산ㆍ통신”을 “지방행정 통신”으로 하며, 제19호를 제22호로 하고, 동조에 제190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20호,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호, 전시 병무사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190호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19호가 되겠습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14호 중 “체육청소년”을 “체육”으로 한다.
  제9조 중 제6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9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21호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3호 중 “체육이벤트”를 “이벤트”로 한다.
  제12조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며, 동조 중 제14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31호를 신설한다.
  31호, 지방행정 전산에 관한 사항
  제13조 중 “경제산림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경제산림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19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제20호 내지 제27호로 하고, 동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6호 중 “에너지관리 및 안전지도”를 “안전지도”로 한다.
  제17조 중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호, 청초호 유원지 관리
  23호,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중 제1절 및 제2절을 각각 제2절 및 제1절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2조 내지 제24조를 각각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로 하며, 제24조(종전의 제21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 제3호 중 바목 및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삭제하고, 카목 내지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타, 여성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파, 시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존속기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존속기한) 속초시조례 제1757호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 2조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경제산림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2항,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3항, 속초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 제4조 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4항,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제7조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5항, 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6항,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7항,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8항,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7조 제5항 및 제12조 제 1항 중 “경로장애인담당주사”를 각각 “경로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9항, 속초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 제5조 중 “경제산림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10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 제10조 제4항 제 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1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2항, 속초시건축조례 제71조 제6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3항, 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14항, 속초시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제5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15항, 속초시포상조례 제9조 제2항 중 “자치행정담당주사”를 “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여성교육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 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로 제안한 속초시 여성교육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속초시 여성 사회교육의 확산과 여성의식문화 공동체 형성 및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여성사회교육 확산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과제발굴, 여성 의식문화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요사항,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장기발전 방안 등을 심의 협의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20일간에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여성 사회교육의 확산과 여성 의식문화 공동체 형성 및 여성교육 문화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속초시여성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확산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과제발굴
  2. 여성 의식문화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ㆍ조정ㆍ건의 등 주요사항
  3.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장기 발전방안
  4.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여성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과장,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의회의원 1인
  2. 사회교육기관 관련자 3인 이내
  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7인 이내
  4. 여성교육문화센터 강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이내
  5. 기타 여성복지, 사회교육, 자원봉사 등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간사는 관리담당으로 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여성교육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엄무남 : 보건소장 엄무남 입니다.
  의안번호 55호로 의결 요구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03년부터 2006년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03년부터 2006년에 대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미래 추정되는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하고 주어진 자원하에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보건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 바, ‘95년 전면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모든 보건소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4년 단위의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 행정을 제시하는데 그 배경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격실시로 중앙의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건의료 요구에 따라 보건사업을 지역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본 계획 수립에는 지방의회, 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서 보건의료에 대한 의식제고와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동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3기 계획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경제발전과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와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래의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시책에서 질병에 사전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수준의 향상과 예방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건환경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을 기다리는 보건의료 행정에서 시민을 찾아가 돌봐주는 보건의료 행정으로 변화시키고, 질환을 관리하는 보건의료 시책에서 질환의 예방, 발견,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3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 제2기 계획 1999년부터 2002년에 비해 보완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사항의 추가, 제2기 계획 자체평가의 틀이었던 가능요인과 장애 요인을 세분화하여 인적, 구조, 업무수행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서 기술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에 수립되도록 유도하였고, 또한 평가를 위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3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보건기관의 조직진단과 제 2기 계획의 자체평가를 통한 우리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향후 4년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난 3월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4월 17일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25명의 계획수립 팀을 구성 작성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건소의 조직진단 및 제2기 계획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핵심사업 선정을 완료를 하였으며,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초안작성 및 수정ㆍ보완을 거쳐 11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오늘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25명의 전 직원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성실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7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세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이상용
  시민봉사과장   김영숙
  경제산림과장   김성현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엄무남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