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관광과
라. 문화체육과
마. 교통과
바. 교육청소년과
사. 환경위생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시립박물관
차. 상수도사업소
카.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관광과
라. 문화체육과
마. 교통과
바. 교육청소년과
사. 환경위생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시립박물관
차. 상수도사업소
카. 환경자원사업소
(10시 30분 개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님께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132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94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16억 7,7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770억 1,600만 원 대비 373억 5,800만 원이 증가(7.83%)한 5,14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2억 100만 원이 증액(3.30%)된 4,13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444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9억 1,900만 원이 증액(12.45%)되었고, 세외수입이 176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7,700만 원이 증액(6.50%)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355억 1,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억 5,000만 원이 증액(1.92%)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이 135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원이 증액(4.64%)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1,4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9,900만 원이 감액(△0.80%)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476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2억 5,400만 원 증액(12.40%)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6억 8,900만 원(8.15%)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5,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21억 6,300만 원, 일반행정에 206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44억 7,300만 원(1.08%)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57억 7,400만 원(1.40%)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2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81억 3,500만 원(11.65%)으로 문화예술에 74억 600만 원, 관광에 165억 3,100만 원, 체육에 164억 300만 원, 문화재에 5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2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53억 9,500만 원(6.14%)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6,000만 원, 폐기물에 178억 7,100만 원, 대기에 32억 9,600만 원, 자연에 12억 9,600만 원, 해양에 8억 1,6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295억 500만 원(31.34%)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0억 2,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56억 1,0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52억 1,1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00억 5,600만 원, 노동에 100억 8,100만 원, 보훈에 16억 3,3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8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61억 5,700만 원(1.49%)으로 보건의료에 55억 4,0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2억 2,900만 원(7.80%)으로 농업‧농촌에 43억 9,300만 원, 임업‧산촌에 135억 3,9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2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5억 1,200만 원(5.45%)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4억 3,7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억 1,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77억 3,9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9,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2억 300만 원(8.28%)으로 도로에 257억 4,9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4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4억 8,000만 원(3.99%)으로 수자원에 34억 4,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30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47억 3,500만 원(13.23%)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27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22억 원(12.63%), 물건비에 315억 6,600만 원(7.64%), 경상이전에 1,759억 4,600만 원(42.57%), 자본지출에 1,154억 9,300만 원(27.95%), 보전재원에 8억 원(0.19%), 내부거래에 243억 9,500만 원(5.90%), 예비비 및 기타에 128억 8,700만 원(3.12%)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1,800만 원이 증액(3.17%)된 49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59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1,800만 원이 증액(17.65%)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3억 9,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에 434억 5,200만 원(87.94%),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9억 5,800만 원(12.06%)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1,200만 원(9.33%), 물건비에 73억 3,300만 원(14.84%), 경상이전에 10억 6,900만 원(2.16%), 자본지출에 338억 3,200만 원(68.48%),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0.25%), 예비비 및 기타에 24억 3,900만 원(4.94%)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26억 3,900만 원이 증액(77.96%)된 5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63억 6,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6억 9,500만 원이 증액(364.91%)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억 4,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8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3.21%)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21억 2,100만 원(23.46%),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5,500만 원(3.01%)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억 1,3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292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54억 8,600만 원(10.62%),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22억 4,800만 원(4.35%),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에 5억 5,900만 원(1.08%),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6,700만 원(0.9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700만 원(0.90%), 물건비에 2억 8,000만 원(0.54%), 경상이전에 162억 4,800만 원(31.44%), 자본지출에 34억 4,700만 원(6.67%), 보전재원에 171억 원(33.09%), 내부거래에 52억 5,400만 원(10.17%), 예비비 및 기타에 88억 8,100만 원(17.19%)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이자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5,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77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 총사업비 462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총사업비 4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1개 사업에 591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2개 사업에 488억 2,400만 원, 특별회계 9개 사업, 10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기획예산담당과는 추경이 없으므로(별도 질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 얘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부서 직원분들 산불도 있었고 한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물론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는 이러한 문제는 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렇게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자료에도 보면 총 101개 사업 중 일반회계 92건,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3건, 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591억 원의 명시이월비가 있어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성을 제가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 큰틀에서 예산을 더 급한 사업에 만약에 배정을 했더라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얼마나 좋은 곳에 쓰여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얘기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상당히 급하고 빨리 시행을 할 것처럼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에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지자체의 예산도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했을 때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가계예산처럼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예산의결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또한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면 명시이월에 대부분이 시설사업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단말이죠. 그럼 물론 진행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 또한 사업비 예산에 명시이월이 많이 편중된다는 부분 또한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우리 예산계를 통해서 책정한 예산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했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재정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불용이라든지 현행예산이 세워졌다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러면, 일부 대부분 불용처리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예치금으로 예치해서 넘어가고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 기조가 이렇게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걸 그냥해서 거기다 묻혀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해서 그다음년도, 그다음년도까지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도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결산기준에서 4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런 정부기조에 부응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들 여기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수가 많고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불용이나 이런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년에도 더욱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당부서가 더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를 한 결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수 반영이 됐거든요. 사업기간 부족도 있을 거고 금방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당부드리는 건 사업개수도 많고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가 2020년도 사업설명을 들으면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적극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도 하고 좀 독려도 하여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1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시립박물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함께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남금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11개 부서라 저희가 당초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퇴직 휴가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4회추경 확보를 위해서 나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부의장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임과장님 얼굴을 다시 봐서 개인적으로 좋은데, 또 이렇게 휴가중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휴가중에 또 의회에 직접보고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많으셨구요.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가볍게. 우리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보훈처와 지자체가 같이 지금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표현할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직접 장관님들, 차관님들이 직접 가셔서 명패도 달아드리고 우리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올해 우리가 시비로 몇 집 정도를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전국에 국가유공자 40만 명에게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속초에 계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저희가 한 1억 1,828만 5,000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아니면 국비가 그 사이에 감액이 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자체추가를 4회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이게 시설비도 아니고 프로그램운영비로 말씀을 해주시면 2,000만 원이나 되는 그 예산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洞 포함)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을 대신해서 노택진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으로 당초 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저희 위원님들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늘 자치행정과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기회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일단 시간관계상 먼저 본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본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면서 우리시 동 산하에 있는 5개 단체 구성원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매번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이런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죠?
화면 좀 켜주세요.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9조(비공개대상정보)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지금 문제의 6호입니다. 해당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가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단서가 있어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런 건 공개를 할 수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요구한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여기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인데 지방의원이 제목은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이 뭐냐면 「시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통장 및 자생조직 등등 단체구성원들의 성함, 직위, 연락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공개가능여부.」여기 질의는 시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내용을 봤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의원들은 직무수행상 주로 각 동의 5개 단체 구성원들로부터 각종 민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또 민원의 상황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익적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과연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침해를 할까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 항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서 사생활의 비밀,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항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게 바로 공익을 위한 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민원사무처리하고 보고하고 나름대로 이런 전체적인 업무가 공익을 위한게 아니고 사익을 위한 건가요, 그죠.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해석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이상한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평소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일뿐 아니라 불신과 그런 무시 이런 걸로 가득차 있다는 단적인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개인의 정보 이게 원래 법이예요. 모법입니다 사실상.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뭐뭐에 따라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우리 그 동주민센터에서 5개 단체의 위원들로부터 지원서나 명단을 제출받을 때 뭐 지원서 같은 것, 그때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서를 함께 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나 기타 단체 등등 벽면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게시해 놨습니다. 몇 호 통장 사진, 주소, 전화번호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동의서를 만약에 받았으면 정보보호법에 적시된대로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 보게 되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함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관련된 임원단체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시게 되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공개정보 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이러이러한 정보 해당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요구하는 저 항목입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할 기회를 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정보수집에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만약에 뭐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를 즉각 보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해석상으로나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고. 또 지금까지 법령 운운하면서 거부해 온 것은 사실상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지 않는 관련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어이없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들이지 의회가 쓸데없이 집행부를 귀찮게 그런 딴지나 걸고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런 점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고요. 우리시 발전하고 주민행복을 위해서 좀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와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나태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법령을 집행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법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각 동에 5개단체 통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은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했을 때에는 뭐 동의서를 징구받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봉사하겠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와 이름은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알고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다음 질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주체가 속초시의원들이 정보 핸드폰번호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 제공해도 좋습니다” 하면 제공하면 되는 거죠?
자꾸 법령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각동에서 오히려 5개단체 회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제공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서식을 받아서 정보제공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중앙부처에 질의해 보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동의하면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중앙부처에다가 질의하지 말고 오히려 당사자들 한테 동의를 받자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하면 과연 그중에서 몇 분은 “나는 그래도 제공 안 할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또 동의를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쪽도 노력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여쭤보는 것도 빠른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말씀이 오고 갔던게 법령의 해석문제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답변문제를 계속 시간을 끌고 우리가 얘기하다가 결국은 해답이 뭐냐면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면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보다 더 소중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있었어요. 거기는 더 엄격합니다, 금융정보제공이.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기존에 대출을 쓰시던 분이 연체가 됐는데, 경매라든지 이런 보증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A고객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우리 집행부의 태도로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이분한테 연락처를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가르쳐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안 되고 제가 가서 또 동의서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 분은 자기 토지도 정리를 하고, 채무도 정리를 하고 또 원하는 분은 땅을 사고 이렇게 모두가 원만하게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다. 관광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형근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노성호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은 연가중이여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9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되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트계류시설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그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정비계획이 늦어짐으로써 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 공연과 관련 돼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현장에 버스킹할 때 제가 몇 번 가보면 중복출연자들이 소위말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식상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 출연자들 선정과 관련돼서?
그리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 또 버스킹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참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버스킹이지만 저희는 또 관광과의 버스킹은 관광객들의 체류를 위한 버스킹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파트 쪽에서 진흥하기 위한 사업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외부에 있는 버스킹 관련자들도 모시고 오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더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년 사업에 버스킹 관련해서 지금 공연으로 1억, 공연장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그렇게 도비보조로 같이 받아서 매칭이 되어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많이 총 몇 군데였죠, 17개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비를 좀더 보태서 이돈으로 내년에 버스킹을 쭉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에서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17개소에 모든 시설장비가 들어갈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특화돼서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를 위한 5,000(만 원)은 잘 쓰여졌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2020년으로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시 그냥 버스킹공연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과가 추구하는 바는 관광객을 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지역에 있는 단체와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지양점은 우리는 다르다. 저는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관광은 관광객들만 바라보고 지역문화예술단체나 활동가들 바라보지 않고 이쪽사업이지만 이쪽에 있는 활동가들이라던가 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그런 공연에 대한 기회들만 좀 더 왔으면 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우리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것 어떻게 하실꺼예요,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버스킹이 곧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던 부분은 저는 속초시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지역민들의 삶과 이 부분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과마다 다른 상황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살리기에서 문화예술인들 살리기도 역시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수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추가 이따가 하나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독이 모든 예산들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증감이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4회추경에 신규로 거의 집어넣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관광과 상당히 예산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어떻게든 계약을 하든지 선급금을 주든지 뭘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써라?” 이런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집행율 얘기했지만 이게 명시이월로 가서 내년에 해수욕장이랑 샤워장 그다음에 우리 건물 짓는 것들에 대한 또 내년 또 해수욕장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계속 개보수지원인데 이게 1억이예요.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고.
상금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받았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 잔금 206억 7,767만 원 등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발생에 따라 현안사업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명시이월이 늘어났음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이 되긴 하는데 198쪽에 보면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으로 720만 원이 이게 체육회회장선거 관련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마. 교통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버스운수종사자 견습지원사업이 2,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나요?
운전직은 계속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크게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취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력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바.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받았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고 기금만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시금고 계약이 만료가 돼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금고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이 NH농협중앙회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속초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 붙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2,500(만 원)씩 4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큰 뜻으로 2,500만 원씩 농협중앙회에서 시에다가 애향장학금을 내서 1억을 충당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4,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30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을 봐주십시오.
기타수입에 당초에는 4,500만 원이였는데 변경이 돼서 7,700만 원이 됐고 그것이 기타수입인데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사.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목례로 대신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7쪽. 아로니아 재고물량폐기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고물량이라고 하는 건 과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로니아 과일?
금년도 FT피해작목으로 아로니아를 선정했는데 아로니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가 약 한 3,085kg 정도가 돼요. 국비로 kg당 1,450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료 347쪽에 맨 위에 산불피해농가 재해복구비로 대파대는 뭔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중에 보니까 도문동 일원 농수로정비공사가 장비진입불가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문동 일원하고 상도문마을 일원 농수로정비공사하고 중도문일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중도문일원 농수로정비사업이 현장점검해보시니까 농로시설과 병행해서 같이하는게 좋다라고 판단이 현장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얼마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6인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건재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빨리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법이 공표가 됐나요?
올해 안으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질의가 당초예산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나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자.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20년도 당초예산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추가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차.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년 당초예산 질의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때 충분히 심의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떤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없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카.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당초예산때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1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1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교통과장 손용욱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