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관광과
   라. 문화체육과
   마. 교통과
   바. 교육청소년과
   사. 환경위생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시립박물관
   차. 상수도사업소
   카.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관광과
   라. 문화체육과
   마. 교통과
   바. 교육청소년과
   사. 환경위생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시립박물관
   차. 상수도사업소
   카. 환경자원사업소

(10시 30분 개의)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님께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132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94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516억 7,700만 원으로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770억 1,600만 원 대비 373억 5,800만 원이 증가(7.83%)한 5,14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2억 100만 원이 증액(3.30%)된 4,13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444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9억 1,900만 원이 증액(12.45%)되었고, 세외수입이 176억 5,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7,700만 원이 증액(6.50%)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355억 1,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5억 5,000만 원이 증액(1.92%)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이 135억 3,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원이 증액(4.64%)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1,4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9,900만 원이 감액(△0.80%)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476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2억 5,400만 원 증액(12.40%)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6억 8,900만 원(8.15%)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5,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21억 6,300만 원, 일반행정에 206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44억 7,300만 원(1.08%)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57억 7,400만 원(1.40%)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2억 2,9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81억 3,500만 원(11.65%)으로 문화예술에 74억 600만 원, 관광에 165억 3,100만 원, 체육에 164억 300만 원, 문화재에 56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21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53억 9,500만 원(6.14%)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9억 6,000만 원, 폐기물에 178억 7,100만 원, 대기에 32억 9,600만 원, 자연에 12억 9,600만 원, 해양에 8억 1,6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295억 500만 원(31.34%)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0억 2,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56억 1,0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352억 1,100만 원, 노인‧청소년에 400억 5,600만 원, 노동에 100억 8,100만 원,  보훈에 16억 3,3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8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61억 5,700만 원(1.49%)으로 보건의료에 55억 4,0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2억 2,900만 원(7.80%)으로 농업‧농촌에 43억 9,300만 원, 임업‧산촌에 135억 3,9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2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5억 1,200만 원(5.45%)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4억 3,7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4억 1,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8억 7,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77억 3,9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9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9,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2억 300만 원(8.28%)으로 도로에 257억 4,9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4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4억 8,000만 원(3.99%)으로 수자원에 34억 4,9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30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47억 3,500만 원(13.23%)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27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22억 원(12.63%), 물건비에 315억 6,600만 원(7.64%), 경상이전에 1,759억 4,600만 원(42.57%), 자본지출에 1,154억 9,300만 원(27.95%), 보전재원에 8억 원(0.19%), 내부거래에 243억 9,500만 원(5.90%), 예비비 및 기타에 128억 8,700만 원(3.12%)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1,800만 원이 증액(3.17%)된 49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59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01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1,800만 원이 증액(17.65%)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3억 9,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 분야에 434억 5,200만 원(87.94%),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9억 5,800만 원(12.06%)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1,200만 원(9.33%), 물건비에 73억 3,300만 원(14.84%), 경상이전에 10억 6,900만 원(2.16%), 자본지출에 338억 3,200만 원(68.48%), 내부거래에 1억 2,500만 원(0.25%), 예비비 및 기타에 24억 3,900만 원(4.94%)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26억 3,900만 원이 증액(77.96%)된 5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63억 6,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6억 9,500만 원이 증액(364.91%)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으로 순증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억 4,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8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3.21%)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21억 2,100만 원(23.46%),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5,500만 원(3.01%)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억 1,3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292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54억 8,600만 원(10.62%),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22억 4,800만 원(4.35%),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에 5억 5,900만 원(1.08%),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6,700만 원(0.9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700만 원(0.90%), 물건비에 2억 8,000만 원(0.54%), 경상이전에 162억 4,800만 원(31.44%), 자본지출에 34억 4,700만 원(6.67%), 보전재원에 171억 원(33.09%), 내부거래에 52억 5,400만 원(10.17%), 예비비 및 기타에 88억 8,100만 원(17.19%)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이자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5,9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6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77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 총사업비 462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총사업비 4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1개 사업에 591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2개 사업에 488억 2,400만 원, 특별회계 9개 사업, 10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금액하나 놓치지 않고 보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할 시간 없는가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지금 회의진행상에는 질의할 시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기획예산담당과는 추경이 없으므로(별도 질의)
강정호 위원  왜냐면 제안 설명 중에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질의시간을 구했냐면 이게 앞으로 있을 추경에 모든 부서에다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 얘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부서 직원분들 산불도 있었고 한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물론 불가피한 사정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회는 이러한 문제는 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렇게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자료에도 보면 총 101개 사업 중 일반회계 92건,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3건, 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총 금액이 591억 원의 명시이월비가 있어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성을 제가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 큰틀에서 예산을 더 급한 사업에 만약에 배정을 했더라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얼마나 좋은 곳에 쓰여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얘기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상당히 급하고 빨리 시행을 할 것처럼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에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지자체의 예산도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했을 때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가계예산처럼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예산의결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또한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면 명시이월에 대부분이 시설사업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단말이죠. 그럼 물론 진행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 또한 사업비 예산에 명시이월이 많이 편중된다는 부분 또한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우리 예산계를 통해서 책정한 예산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이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했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예산을 책임 있게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재정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불용이라든지 현행예산이 세워졌다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러면, 일부 대부분 불용처리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예치금으로 예치해서 넘어가고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 기조가 이렇게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걸 그냥해서 거기다 묻혀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해서 그다음년도, 그다음년도까지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도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결산기준에서 40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런 정부기조에 부응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들 여기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명시이월은 계속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수가 많고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현업사업부서들 위주로 집행이 안 되고 한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좀더 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불용이나 이런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년에도 더욱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당부서가 더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를 한 결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들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수 반영이 됐거든요. 사업기간 부족도 있을 거고 금방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당부드리는 건 사업개수도 많고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가 2020년도 사업설명을 들으면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적극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도 하고 좀 독려도 하여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1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시립박물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 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남금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11개 부서라 저희가 당초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퇴직 휴가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4회추경 확보를 위해서 나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부의장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임명분 과장님 휴가중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이영순 위원  기간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강원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11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돼서 맞춰놓은 사업기간이 짧아서 내년에 이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2020년도에 확실하게 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이영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거 1건이네요, 명시이월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명시이월은 1건입니다.  
이영순 위원  국가유공자의 명패제작을 작년에 사업을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요. 전에는 시비로 저희가 자체부담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하는 것만 보급하고 부착해 드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비로 5,000만 원 예산했는데, 보훈처에서 다 가져가고 저희는 가서 명패만 달아주기만 했군요. 시비로 안 했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임과장님 얼굴을 다시 봐서 개인적으로 좋은데, 또 이렇게 휴가중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휴가중에 또 의회에 직접보고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많으셨구요.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가볍게. 우리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보훈처와 지자체가 같이 지금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표현할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직접 장관님들, 차관님들이 직접 가셔서 명패도 달아드리고 우리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반납이 아니고요. 전에 2018년도까지는 저희 시비로 부담했었는데, 올해는 국가보훈처에 국가가 부담을 해서 저희 시비를 안 쓰게 된 상황입니다.
강정호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올해 우리가 시비로 몇 집 정도를 우리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독립유공자는 11가구이고요. 국가유공자는 385가구를 달아 드렸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될 분들이 몇 분 정도 남아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대상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 아닌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강정호 위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전국에 국가유공자 40만 명에게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내년도는 월남참전하고 보국수훈자하고 특수임무유공자분들한테 해 드리고요. 2020년에는 신규로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계속 저희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속사업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에 계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저희가 한 1억 1,828만 5,000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아니면 국비가 그 사이에 감액이 된 부분이 아니라.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된 겁니다.
유혜정 위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위원  이게 언제 내시가 된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저희가 11월달에 총 72가구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내시가 됐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면 하여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참여도가 지금 낮고, 이런 거가 지금 저희 지역의 현황인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예. 72가구인데 많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조정되어서 와서.(내시 변경사업)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앞으로 자활장려금이라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서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이 부분 하여간에 내년도 사업들이 될 때는 지금 현재 72가구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 그렇지만,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네.
유혜정 위원  그리고 205쪽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자체추가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느 시설로 가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금강반야입니다.
유혜정 위원  금강반야.
  어떤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자체추가를 4회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그것은 주거서비스, 상담치료하고 사회적응훈련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 비용을 지금 4회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면 이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설비도 아니고 프로그램운영비로 말씀을 해주시면 2,000만 원이나 되는 그 예산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거기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동안에 부족분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네.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洞 포함)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을 대신해서 노택진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으로 당초 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저희 위원님들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오늘 자치행정과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지금 강원도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 道 4회추경으로 내려와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0년에 명시이월된다는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유혜정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범죄예방 CCTV설치가 지금 4회추경 짧은 기간에 적지도 않은 2억 원을 올려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할 참이면, 2020년도 본예산에 그냥 올리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운영의 부분이 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2억 원 CCTV설치건에 대해서 4회추경 때 계상을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안전총괄과쪽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을 우리과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 안전총괄과에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관련된 부족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 뭐라 그럴까요. CCTV 설치대수를 확대함으로써 저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안전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2020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비에 예산이 많을 경우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19년도 4회추경의 부분에서 그런데 하여간에 이런 명시이월의 부분으로 좀 많이 지나치게 계상이 되어서 그대로 이월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연중에 어떤 상황이 아닌 4회추경에 바로 올라와서 넘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경찰관청에서도 안전지수등급 하위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예산반영도 굉장히 그쪽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4회추경때 2억 원을 계상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관련된 CCTV 확대사업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 당연히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하여간에 예산에서의 편성이라는 부분에 다른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먼저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해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원 포인트로 할 테니까 마감될 때까지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좀 무거운 분위기의 어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기회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일단 시간관계상 먼저 본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본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면서 우리시 동 산하에 있는 5개 단체 구성원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매번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이런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우리 심의할 당시에 “위원들의 민원정보수집처리와 관련해서 또 필요하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다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엊그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사유를 적시하는 그런 문건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게 바로 그 자료인데,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6호. 9조6호입니다. 즉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럼 법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세요.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9조(비공개대상정보)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지금 문제의 6호입니다. 해당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가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단서가 있어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런 건 공개를 할 수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요구한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관련된 해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번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했습니다만.
신선익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인데 지방의원이 제목은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이 뭐냐면 「시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통장 및 자생조직 등등 단체구성원들의 성함, 직위, 연락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공개가능여부.」여기 질의는 시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나 항, 다 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그죠. 우리 의회가 공공기관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 나 항목은 공공기관이 ...
신선익 위원  나 항, 다 항 공공기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했을 때 입니다.
신선익 위원  지금 공표 안했나요. 공표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데 공표를 하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까지 저희가 휴대폰번호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좋아요. 일단 거기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의원들은 직무수행상 주로 각 동의 5개 단체 구성원들로부터 각종 민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또 민원의 상황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익적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과연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침해를 할까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해석 예에도 나와있다시피 한정지어서 말한다고 그러면 통장만 한정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신선익 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기 표출되고 있는 라 항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성명과 직위는 ...
신선익 위원  가 항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항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서 사생활의 비밀,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항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게 바로 공익을 위한 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민원사무처리하고 보고하고 나름대로 이런 전체적인 업무가 공익을 위한게 아니고 사익을 위한 건가요, 그죠.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해석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이상한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평소에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일뿐 아니라 불신과 그런 무시 이런 걸로 가득차 있다는 단적인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된 건으로 해서 행안부 답변 사례를 통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답변했는데.
신선익 위원  행안부 답변사례는 개인적으로 요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개인의 정보 이게 원래 법이예요. 모법입니다 사실상.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뭐뭐에 따라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우리 그 동주민센터에서 5개 단체의 위원들로부터 지원서나 명단을 제출받을 때 뭐 지원서 같은 것, 그때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서를 함께 받고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은 ...
신선익 위원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만약에 동장이라든가 반장 아니면 사회단체 임원을 신규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신선익 위원  당초에 임원들에 대한 것을 받았거나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고. 새로 모집할 때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원서를 받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그 관계는 좀더 각 ....
신선익 위원  연구해 봤어야지요. 여태까지 이의를 요구했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단체별로 모집 신청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개별적인 양식을 좀 봐야 되겠구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함은.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께서.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동사무소에서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동의에 체크를 하고 동의하는 것은 만약에 채용관계라든가 했을 때 그분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신규 임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 범위까지.
신선익 위원  시간상 과장님, 발언 끊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나 기타 단체 등등 벽면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게시해 놨습니다. 몇 호 통장 사진, 주소, 전화번호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동의서를 만약에 받았으면 정보보호법에 적시된대로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기서 정보 관련된 법령에서,
신선익 위원  동의를 받았으면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함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관련된 임원단체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시게 되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공개정보 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이러이러한 정보 해당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요구하는 저 항목입니다.
신선익 위원  아니 됐어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테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휘말리면 안되니까, 일단 정보주체로부터 어떤 지원서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는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안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죠. 안받아도 제공 안하면 되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정보제공동의서라는 것은 광범위한 그쪽에다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동의서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지원하는 그 직종이라든가 직위 그걸 처리하기 위한 내부 확인을 위한 전산장비를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 위원장 방원욱  잠시만, 신선익 위원님?
신선익 위원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동의서를 받았다면 의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뭐 문제될게 없어요. 당연히 제공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할 기회를 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정보수집에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만약에 뭐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를 즉각 보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해석상으로나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고. 또 지금까지 법령 운운하면서 거부해 온 것은 사실상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지 않는 관련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어이없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들이지 의회가 쓸데없이 집행부를 귀찮게 그런 딴지나 걸고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런 점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고요. 우리시 발전하고 주민행복을 위해서 좀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와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나태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법령을 집행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법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거예요. 의회가 어디 개인정보가지고 유출이나 하고 그러는 조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사례라든가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선익 위원  법령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거예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해석한.
○ 위원장 방원욱  자,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될 시간이 또 다시 토론이.
  신선익 위원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시면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두분한테 딱 1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데 지금 보안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 빨리 보안을 해가지고 의회가 공익상, 직무상 필요하다는데 그걸 굳이 여태까지 방치하고 깔고 앉아 가지고 일처리를 안하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것을 답습해가지고 법령에 위배되어서 안됩니다. 이렇게만 계속 반복할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은 저희가 이런 정보공개에 대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사례를 찾아봤었고 담당부처인 행안부에서는 성명과 직책은 괜찮다. 개인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성명과 성명에 전화번호가 따라붙게 되면 성명과 전화번호가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비밀 내지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구요.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각 동에 5개단체 통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은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했을 때에는 뭐 동의서를 징구받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봉사하겠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와 이름은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그렇게 알고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
신선익 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하시다 보면 법령해석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법령해석도 우리가 자꾸 뭐 사례 보고 뭐하고 뭐하면 이거 상식적으로도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뭐 질의하고 뭐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를 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이 동의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을 한 이 관련된 건을 저희 시에서 정식으로 한번 관계 부처에다가 질의해서 답신을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신선익 위원  여태까지 뭐하다가 인제서 그것을 합니까. 여태까지 뭐하다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이죠.
신선익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위원장으로서 저도 힘드네요.
  잠시만, 다음 질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같은 질의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때는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이유로 특히 통장님들을 비롯한 5개단체 회원님들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으면 오히려 야단을 맞는 상황이죠. “의원이 무슨 통장 전화번호도 모르냐?”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거, 관련법령 우리 과장님 쉽게 인정을 잘 안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보주체가 속초시의원들이 정보 핸드폰번호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 제공해도 좋습니다” 하면 제공하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하시냐 얘기예요.
  자꾸 법령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각동에서 오히려 5개단체 회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제공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서식을 받아서 정보제공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중앙부처에 질의해 보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동의하면 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정보주체가 관련된 정보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거잖아요, 제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중앙부처에다가 질의하지 말고 오히려 당사자들 한테 동의를 받자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하면 과연 그중에서 몇 분은 “나는 그래도 제공 안 할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또 동의를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쪽도 노력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여쭤보는 것도 빠른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을 그 관련된 단체 임원분들한테 문서를 통해서 다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인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강정호 위원  그것이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말씀이 오고 갔던게 법령의 해석문제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답변문제를 계속 시간을 끌고 우리가 얘기하다가 결국은 해답이 뭐냐면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면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동을 통해서 5개단체 임원들에 대한 동의서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방법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다 그러면 정보내용이 다만 성함과 직책과 전화번호뿐인지, 아니면 그 외에 주소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강정호 위원  그것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건 휴대폰번호로 얘기가 나왔던 건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주소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또 의원님들한데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또 다른 질의를 해봐야 또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하고 제가 보는 법의 해석은 그렇지가 않은데, 과장님은 또 그렇지 않게 보신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가 뭘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것은 아니니까 뭐가 필요한 건지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사안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정호 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보다 더 소중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있었어요. 거기는 더 엄격합니다, 금융정보제공이.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기존에 대출을 쓰시던 분이 연체가 됐는데, 경매라든지 이런 보증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A고객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우리 집행부의 태도로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이분한테 연락처를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가르쳐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안 되고 제가 가서 또 동의서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그 분은 자기 토지도 정리를 하고, 채무도 정리를 하고 또 원하는 분은 땅을 사고 이렇게 모두가 원만하게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다. 관광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형근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노성호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은 연가중이여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9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되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추경예산서에 올라있는 부분,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예산편성과 사업이 완료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구)행정봉사실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 하면 신축공사 16억 8,700(만 원)과 샤워장 신축공사 11억 8,700(만 원). 이게 분명히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공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완공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빨리 될까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지금 설계가 12월말 전에 2건에 대한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실과 샤워장은 1개만 우선 해맞이행사라든지 신축되기 전까지 남기고 해수욕장 안에 철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저는 완공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 관광과장 정순희  아, 네.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좀 행정봉사실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구상도 정확하게 끝내고,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완공이 안 되면 내후년에 정식으로 쫙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개장전에 완공되신다고 하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관광과 특성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피치 못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저는 요트계류시설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요트계류시설은 저희가 당초 올해 요트계류장을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 내년 지금 시설보수는 12월 중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상수도 부분은 도에서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그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정비계획이 늦어짐으로써 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트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요트장이 보수가 되면 저희가 직영으로 계류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조그맣게 지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희망자들 많이 예약전화는 오나요, 요트사용하실 분들이?  
○ 관광과장 정순희  그분들은 사실 호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 되면 사용하고 싶다 이러시는 단체라던지 개인들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현재는 수산쪽으로 많이 가시겠네요, 그분들이.
○ 관광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요트가 수산항에 물론 요트계류장이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지역에도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요트들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옆에 있는 코마린 이런 곳으로 가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크루즈가 활성화가 되고 또 바다에 있는 체험 수상스키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 요트도 우리 국민적인 체육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바다가 있는 한은 요트를 그래도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요트장 보수를 빨리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이 책정돼서 도에서 지금 대대적인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요트가 정거장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죠. 주차장이라고.
이영순 위원  주차장이라고 바다의 주차장.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차로 치면 주차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요트시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내년 해수욕장 개장이 기대가 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 공연과 관련 돼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현장에 버스킹할 때 제가 몇 번 가보면 중복출연자들이 소위말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식상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 출연자들 선정과 관련돼서?
○ 관광과장 정순희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저희가 행사를 3개소, 때로는 4개소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출연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4군데서도 하고 3군데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 또 버스킹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참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버스킹이지만 저희는 또 관광과의 버스킹은 관광객들의 체류를 위한 버스킹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파트 쪽에서 진흥하기 위한 사업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외부에 있는 버스킹 관련자들도 모시고 오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더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 사업에 버스킹 관련해서 지금 공연으로 1억, 공연장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그렇게 도비보조로 같이 받아서 매칭이 되어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많이 총 몇 군데였죠, 17개였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17개소.
유혜정 위원  17개소죠. 그렇게 했는데 왜 조성 및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는지?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억 도비를 받았고, 저희가 1억을 매칭했을 때, 저희가 욕심으로는 도의 계획은 운영비로만 많이 쓰기를 원했지만 저희는 시설을 보강하는데 이돈을 써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개소 중에서 주로 저희가 했던 곳은 4개소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에 이 시설들을 미니공연장 같은 것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서 시설비는 이 돈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 세워도 수시로 가능할 것 같았고요. 또 이것을 운영비로 돌렸던 이유는 내년에 도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비를 좀더 보태서 이돈으로 내년에 버스킹을 쭉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에서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17개소에 모든 시설장비가 들어갈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특화돼서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를 위한 5,000(만 원)은 잘 쓰여졌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2020년으로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시 그냥 버스킹공연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안에서의 내부적으로는 “시설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17개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정비를 하고 저희는 이게 관광진흥을 위해서 마련한 돈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의논을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데 받아 오셨잖아요, 각각 다르게.
○ 관광과장 정순희  처음에는 저희가 보조를 그렇게 한 거죠, 보조사업을.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공연은 횟수에 따라 지나가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보조를 이 사업으로 받았을 때 문화예술쪽은 또 그 나름대로 다 예산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 하느라고 애쓰고 있거든요. 관광과가 받아온 예산은 그 부분이 필요한데, 왜 예산도 다른 과의 예산과 사업으로 의존을 하고 하여간에 이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버스킹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이게 버스킹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나 멋진 공연, 우리가 기획된 공연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의 버스킹은 상당히 기획된 공연이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관광과가 추구하는 바는 관광객을 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지역에 있는 단체와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지양점은 우리는 다르다. 저는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관광은 관광객들만 바라보고 지역문화예술단체나 활동가들 바라보지 않고 이쪽사업이지만 이쪽에 있는 활동가들이라던가 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그런 공연에 대한 기회들만 좀 더 왔으면 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우리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것 어떻게 하실꺼예요, 지역에서?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지금 가치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원님. 우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사업은 관광진흥이라든지 관광객유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만으로 가지는 않고 외지에 있는 버스킹공연자들을 불러서 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킹이 곧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말은 바꿔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그 비율 자체가 50%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올해 기획된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죠. 외부에 있는 모든 기획되어 있는 상황에 들어왔고 이말씀을 드리게 되는게. 그리고 거기에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여지가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위원님.
유혜정 위원  ...., 달랐다고 보는 것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왜냐면 그분들의 신청을 받았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분들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했고 끝나고 난 이후도 그분들하고 저희가 교감을 충분히 공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반대 50:50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저희도 최대한 지역에 계신분들을 활동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던 부분은 저는 속초시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지역민들의 삶과 이 부분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과마다 다른 상황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살리기에서 문화예술인들 살리기도 역시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수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문화예술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주기 위해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이따가 하나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니면 유혜정 위원님 추가 바로 하십시오.
유혜정 위원  지금 속초해수욕장 화장실과 샤워장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행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4회추경에 올라와서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속초해수욕장 화장실은 12월 중에 해맞이축제.
○ 관광과장 정순희  지나고 철거할 것입니다.
유혜정 위원  예?
○ 관광과장 정순희  해맞이축제 지나고 3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해맞이축제 전에 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였구요.
○ 관광과장 정순희  계약은 됐지만, 지금 업체선정과 계약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저희가 이거를 중지를 시키고 1월 1일 해맞이가 지난 다음에 철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1개소는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6월이나 7월에 화장실이 완공되면 그때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4회 추경에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그렇죠.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그런 지점에 4회추경에 그대로 예산이 들어와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러니까 올해 유독이 모든 예산들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증감이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4회추경에 신규로 거의 집어넣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관광과 상당히 예산이 크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려면 2020년도 그냥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올해 이렇게 4회추경을 많이 넣을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부의 예산이라던지 지출의 방침이 바뀌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두면 패널티를 맞는다 이런 사안들이 환경이 변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네네. 그 말씀 다 들었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러다보니까 4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돈들을 넣게 되었고, 또한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건립이 12월 중으로 다 설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 것은 평가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되 그다음 스텝은 못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제가 예산담당관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 어쨌든 정부가 경제를 진흥 말하자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어떻게든 계약을 하든지 선급금을 주든지 뭘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써라?” 이런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번에 저희 전체적인 어떤 동요였던 것 같네요. 동요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어지럽게 계속해서 또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도 아마도 평가가 되면 그때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집행율 얘기했지만 이게 명시이월로 가서 내년에 해수욕장이랑 샤워장 그다음에 우리 건물 짓는 것들에 대한 또 내년 또 해수욕장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전에 미리미리 사업을 좀 하셔서 시즌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계속 개보수지원인데 이게 1억이예요.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이영순 위원  기간 때문에 급히 받으셨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 사업은 하반기에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저희 속초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4,000(만 원)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금 4회추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순 위원  야영장시설을 개보수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저희가 야영장 개보수 이런 것들이 가끔씩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기금이나 도비를 받아서 그 시설들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탁상이라 그러나요. 텐트치는 그 밑에 놓은 것 그런 것들이 한 큰 바닥에 하는 그것들. 텐트 바닥에 하는 것 이런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위치가 속초해수욕장하고 같이 접해있죠?  
이영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센터도 또 새로 신축공사를 하시고. 속초해수욕장 수상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
○ 관광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내년에도 2회도 수상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금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라. 문화체육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받았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 잔금 206억 7,767만 원 등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발생에 따라 현안사업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명시이월이 늘어났음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이 되긴 하는데 198쪽에 보면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으로 720만 원이 이게 체육회회장선거 관련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네.
유혜정 위원  어떤 쓰임새로 그래도 쓰일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게 선거감시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혜정 위원  아, 4인에 대한. 그게 지금 선거가 1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15일날 하게 됩니다.
유혜정 위원  1월 15일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마. 교통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장 손용욱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버스운수종사자 견습지원사업이 2,4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종사자들이 많이 부족하죠?  
○ 교통과장 손용욱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운전직은 계속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크게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취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력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마을버스 기사는 어떻게 해요. 운수업체를 통해서 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마을버스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기사들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 교통과장 손용욱  공단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는 부족하지 않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추가인원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 뭐 파행을 하고 그래서 혹시 또 견습지원사업을 해주나 하고 여쭤봅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도 정책사업으로 하니까 거기 노조활동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이것은 현재 어려운 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이영순 위원  명시이월로 설악산로 교통전광판이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행을 하실 건가요, 명시이월로?
○ 교통과장 손용욱  토지사용승낙하고 문화재형성변경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이번달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상반기에 끝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이영순 위원  안내판이 목우재삼거리에 설치 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전광판요?
이영순 위원  네, 전광판. 설치장소?
○ 교통과장 손용욱  전광판은 목우재터널 나와서 한 군데하고 북양양IC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2곳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1억 5,000, 1억 5,000(만 원). 작년에는 3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명시이월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교통과장 손용욱  이것은 소공원 안에.
이영순 위원  소공원 안에.
○ 교통과장 손용욱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바.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받았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고 기금만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시금고 계약이 만료가 돼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금고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이 NH농협중앙회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속초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 붙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2,500(만 원)씩 4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 여러 가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중에 하나.
강정호 위원  소관부서의 업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세무과로 잡히고 세출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큰 뜻으로 2,500만 원씩 농협중앙회에서 시에다가 애향장학금을 내서 1억을 충당해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기탁금 및 이자발생금 증액 3,413만 2,000원은 무슨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게 뭐냐하면 기탁금하고 이자발생한 것입니다.
강정호 위원  기탁금이라면 이미 예탁되어 있는 예금을 기탁금이라고 표현하신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강정호 위원  기부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애향장학기금으로 어떤 독지가나 이런 분들이 장학기금으로 내놓습니다. 뒤에 보시면 310쪽으로 봐주시겠습니까?
강정호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부금에 보면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기부금과 기부금이 7,7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변경돼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30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을 봐주십시오.
  기타수입에 당초에는 4,500만 원이였는데 변경이 돼서 7,700만 원이 됐고  그것이 기타수입인데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라는 얘기죠.
강정호 위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친 금액이 3,413만 2,000원이라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 기타 수입 3,200(만 원)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기 보면 내역이 310쪽에 생활개선에 100만 원, 장천마을분야에 100만 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310쪽 중간에 보면.
강정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결국은 애향장학금 금액 자체에 포함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요.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의문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사. 환경위생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아.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목례로 대신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소장님, 궁금해가지고 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47쪽. 아로니아 재고물량폐기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고물량이라고 하는 건 과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로니아 과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FT피해작목으로 아로니아를 선정했는데 아로니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가 약 한 3,085kg 정도가 돼요. 국비로 kg당 1,450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것도 재고가 생기면 보상을 해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피해작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자료 347쪽에 맨 위에 산불피해농가 재해복구비로 대파대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작물이 탔을 경우에는 대파대로 주거든요. 다시 제 파종하라는 복구비로.
신선익 위원  그걸 대파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글쎄 대파대? 어떤 용어인지 몰라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대신 파종하는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선익 위원  대신 파종하는 비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중에 보니까 도문동 일원 농수로정비공사가 장비진입불가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문동 일원하고 상도문마을 일원 농수로정비공사하고 중도문일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중도문일원 농수로정비사업이 현장점검해보시니까 농로시설과 병행해서 같이하는게 좋다라고 판단이 현장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김명길 위원  현장점검을 그전에 안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이것을 인수받다 보니까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 10월말경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농수로만 정비하게 되면 또 다시 농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것 같아서 아예 설계를 다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얼마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6인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건재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빨리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법이 공표가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공표가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됐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안에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올해 안으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질의가 당초예산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나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자. 시립박물관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김상희입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예.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20년도 당초예산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추가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차.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년 당초예산 질의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때 충분히 심의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떤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없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카.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당초예산때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그리고 당부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1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1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관광과장 정순희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교통과장 손용욱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