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공원녹지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 황란희 주무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본 질의는 10분하고 추가질의는 5분씩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손용욱 과장님 우리 교통과 보기만 해도 아주 듬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고 내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2020년도 시민이 행복해지는 속초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지난번 버스 대란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속초시가 교통교란에 안 빠지고 잘 지냈다고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2달 그랬죠?
○ 교통과장 손용욱  한 달 정도.
이영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체험관을 지었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이영순 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준공은 됐고요. 정식준공식은 겨울철 지나서 시범운영 준비과정을 좀 거쳐서 3월 1일자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이영순 위원  업체선정은 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이번 달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고중에 있습니까. 차질 없이 하시고 또 영북지역에는 처음 있는 그런 체험관이잖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유치원어린이들 뭐 초등학교 일단 먼저 받으실 거죠. 취약계층 계신 분들 또 시간이 남으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고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영북지역에서 좀더 잘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한번 짧게 얘기해 주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이번 달까지 업체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해서 총 3명을 고용을 해서 그다음에 1월달, 2월달에는 내부적으로 행정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습득을 해서 그다음에 교통...
이영순 위원  운영은 3월달부터 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3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준공이 돼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봐야 되니까요.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번에 위원들 현장 다보셔서?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내부시설을 다 했으니까.
이영순 위원  그때 지적사항들은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다 보완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화장실 문 이런 것. 애들이 타는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 보완 다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다 보완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10개소를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도 돼 있는 건데 추가로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시내중심으로 하니까요.
이영순 위원  다 돼 있나요, 시내는?  
○ 교통과장 손용욱  웬만한 주요시내는 다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데는 그때그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많이 사용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신호등이 오면 소리가 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극소수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겠죠.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 거기가 옛날 구)헌병대 있는 거죠. 다 저희가 매입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전은 다 했나요. 그분들 이전은 다했나요. 거기에 뭐 군사시설 잠수함이 있는?
○ 교통과장 손용욱  구)헌병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순 위원  예.
○ 교통과장 손용욱  구)헌병대는 여기 구)경찰서 건너편이니까요.
이영순 위원  아, 여기 건너편이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정보부대 거기는 아직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군요. 거기를 공영주차장하면 로데오거리 1주차장 공사할 때 대체로 하려고 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아직 방향이 아직 안 잡혀있고요. 협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면 계획대로 따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 돼 있지 않나요. 더 키우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1주차장을 지금 환경미화원 ...
이영순 위원  아니 헌병대 그 자리.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구)헌병대요.
이영순 위원  예.
○ 교통과장 손용욱  구)헌병대 자리는 4필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평탄작업을 통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기존에 있던 구)경찰서 자리는 지금 중기들이 있죠. 그 자리를 중기로 쓸 거예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건설장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옮길 의사는 없어요?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참 좋은데 외곽지대로 옮기시고 그 자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내놓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유사시에 쓰는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러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헌병대 그 자리 주차장하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석봉도자기 앞에 거기가 지금 시유지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를 포장을 하신다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예산을 일단 요구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많이 주차해요. 유용하게 써요. 진작 거기를 포장해야 하는데 늦은감은 있지 않나요. 비가 오면 울퉁불퉁하고 차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들고 주차장으로써 면모를 해 놓으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댈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일찍 조기에 집행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우리 엑스포 잔디구장 그쪽으로해서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많이 공원으로 놀러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 속초공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해 놓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진작 그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포장도로가 아니라서 비가 오면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이번에 5억으로 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도시형모델 공공버스운영 4억 원하고 보조사업으로 2억을 추가했어요. 441페이지입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총 6억(원).
이영순 위원  예, 6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신 것?
○ 교통과장 손용욱  운전원들 거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이영순 위원  마을버스 3대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인건비하고 유지비. 작년부터 이거 하지 않았어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올해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버스업체에 영향을 안 주는 코스로 신규로 개발을 하고 이래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건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버스는 총 학사평 3대가 학사평 1, 2버스로 하고 1대는 설악산방향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향은 막차시간이 끝나는 8시 30분 그 정도면 끝나는데. 마을버스도 추가로 연장을 해서 9시 10분 정도에 관광시장에서 출발을 해서 설악산 B지구까지 와서 대포항 횟집들 이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10시 10분 정도에 경유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차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도 위탁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이영순 위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죠.
이영순 위원  네. 그럼 지금 현재 시가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몇 대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3대가 운행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걸 체계화시켜서 예산에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기존은 기존대로 하고 있지만 추가로 코스를 개발을 좀 해서 구석구석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좀 불편이 없도록.
이영순 위원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하겠다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산을 잡아서.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구)헌병대 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가 인심병원이고요. 맞은편에 구)헌병대 이 뒤에까지 다 매입을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여기만. 지금 현재 이렇게 돼있는 곳만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이쪽에는 해양수산부 땅이라서.
○ 위원장 방원욱  이 뒤에요.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일부만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쪽은 경향공업사 건물이 섰고요. 뒤에는 어떻게 임대료도 못 내나요. 본위원이 그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매입을 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매입은 다 했는데 지금 화살표시 있는 큰 길 쪽으로 금강대교 방향 쪽 거기 일부가 항만부지라서 거기는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그 부분은 놔두고.
○ 위원장 방원욱  최대한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교통과 올 한해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중심가 올해는 좀 숙원이라고 말하기 참 뭐한데 지역의 상가들과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 환경이 하여간에 개선이 되었고요. 또 마을버스가 도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변지역에 간이승강장 그리고 햇빛가리개 없는 승강장 아직도 저희 좀 있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 교체 및 정비공사로 2억 7,000(만 원)쯤 올라와 있고. 그리고 탄소발열의자 같은 게 10개소 설치하는 게 3,500(만 원) 올라왔네요. 하여간 저희가 예산안 꼼꼼이 잘 보겠지만 지금 버스승강장하고 교체와 정비공사는 일체 지금 다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잘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요즘 가장 교통 부분에서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린이교통안전인 부분인거죠.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민식군의 사망사건으로 인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인데. 저희지역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스쿨존은 지금 30km 미만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 교통과장 손용욱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아직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죠, 저희지역에.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어디어디 있죠?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천천히 자료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30km 미만이어야지 되는데 여전히 여기 하나를 보면 교동초등학교 앞에 또 5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경찰서에서 하반기에 503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 그다음에 이면도로, 학교주변해가지고 30km, 50km 전부 킬로수를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30으로 다 낮추실.
○ 교통과장 손용욱  학교 앞에는 30km입니다. 그다음에 시내도로는 50km.
  5030이라 해서 그 사업을.
유혜정 위원  아, 그래서 5030인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교동초등학교 앞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대부분 스쿨존 그리고 저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아침이면 또 중학교 학생들까지 해서 이게 등하교시간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오랫동안 50(스쿨존 제한속도)이었던 부분. 그리고 이 지역도 교통사고가 간간히 있었던 부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보도에 따르면 도내어린이보호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7곳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스쿨존 무인카메라 의무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식이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산 외에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잔인해서 이 부모들의 상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모가 바로 부모가 보고 있는 3m 앞에서 아이가 숨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였던 것이거든요, 하교길에.
  이분들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러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행정과 국가가 지켜줘야된다라는 것들을 새삼 저희에게 많이 일깨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청봉초등학교 뒷길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저희 속초시 4개곳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지난 후원회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아이들이 여기에 섰을 때 운전자들에게 굉장한 눈에 띄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관과 민과 함께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주변에도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상황들이 꽤 있죠. 그 불법주정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들이 어느 학교 정도일까요. 영랑초등학교?
○ 교통과장 손용욱  주정차 하고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혜정 위원  네. 그러니까 주정차가 쉬운 학교 주변이 있더라고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아까 교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거기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인 거고. 주정차가 가능한 조금 천천히 가는 외곽지역에 있는 상황들이 주정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동초등학교도 좀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거기도 좀 주정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학교주변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아니면 道추진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랑초등학교, 청봉해서 몇 군데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 앞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신경들을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정차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차가 천천히 지나가다가도 가시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차들이 그렇게 되어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는 부분들과 바로 민식이 사건도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한 상황들이 운전자의 가시권을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리고 등굣길에 교통안전지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굣길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협조들을 경찰서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440쪽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이 특별교통차량이 시내를 돌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행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1, 2급 심한 장애인을 위주로 해 오던 정책에서 시각장애인 1. 2급의 분들이 좀더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맞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래서 휠체어 장착 6대의 차량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장착차량이 장애인들을 위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부분으로 온 것은 무엇이냐면 휠체어에 의지해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심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꼭 보행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현재 다 이거 이용하시고 계신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원칙은 휠체어 타신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들만.
유혜정 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 그런데 1, 2급 시각장애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휠체어를 안 타셔도 보행은 가능하신데 이 차량을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시각장애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배려차원에서. 원래는 장애인 휠체어 한 사람만 타게 돼 있고 그 앞에 운전석 뒤에는 가족만 한 두세 사람 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시각장애인들은 승차시켜서 확대 좀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확대를 한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분들에게 저희가 이동권을 확보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건데. 무엇이냐면 꼭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차량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정말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가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대를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 2급 시각장애인이나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가 아닌 다른 식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택시운영으로 이 부분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지금 택시와 휠체어장착 차량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유혜정 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저희 지역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참에 오히려 인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함과 동시에 차량의 어떤 서비스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쯤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맨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예산과 또 운영가능한 부분의 이런 상황으로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적극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안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넘침이 없습니다. 제대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좀 잡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초시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각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1년으로 나누게 되면 4만 5천명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교통과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속초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그러한 관광객들까지 포함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 좀더 강조를 하셔서 예산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당부 말씀부터 드리면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석봉도자기 앞 주차장 조성이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그게 절차상 하시다 보면 실시설계용역하고 또 동절기공사 지연되고 이러다 보면 피서철에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성수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데오 1주차장도 공사를 통해서 유료화가 추진이 될 텐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울러서 로데오 2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 연계가 될 텐데요. 그쪽도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유료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교통 관련된 민원들에 대해서 너무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또 거기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곳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번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서에 보면 우리 도로유지보수쪽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444쪽에 노면 도색공사가 2,000만 원 이거든요. 중간에 교통체계개선 노면 도색공사. 이게 주행유도선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인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교통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강정호 위원  신호등은 위쪽에도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뭐 철주 도색공사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체계개선 노면 도색공사. 그럼 노면 도색공사가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주행유도선도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일 텐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주행유도선은 이미 여러 곳에서 검증이 됐다시피 사고위험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에게 보다쉽게 진로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거란 말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주행유도선을 설치하라고 관리매뉴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과거에 한두 군데가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주행유도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업무분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주행유도선은 도로에 노선을 표시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매뉴얼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앞서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공설운동장 오거리는 주행유도선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끔 하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명지미래힐에서 삼환아파트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건설도시과에서 좌회전 1차선만 있던 곳을 2차선 직진차선을 직진 및 좌회전이 같이 되게끔 변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가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가 주행유도선이 없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가야지 이제 “여기가 좌회전도 되는 차선이구나”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늦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행유도선을 지금 속초시가 여러 곳에다가 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여기 부분은 건설과에도 예산이 도로 분야 예산이 또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주행유도선은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 교통과장 손용욱  업무를 떠나서요.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협조받아서 협의를 통해서 긴급한 민원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이 정말로 산적한 현장민원과 내부업무에 정말 바쁘시고 고생한다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 조금씩 개선해나간다면 시민들께서 그 안전에 대해 보장도 받을 수 있고 속초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보다 손쉽게 속초를 찾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과장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우리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 또한 건의를 많이 드렸더니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설악·금강대교 쪽에 수협 앞에 지금 직진과 좌회전 차선이 같이 돼 있어서 신호가 계속 연동이 되면서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차선이 계속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교통시설계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본 안건에 아직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번에 대형산불 사고시 7번국도변 그 장사동 쪽 절선문제. 이런 부분 더 힘을 내셔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수협 앞에는 현장을 봤는데요. 2차 현장을 봐서 그것은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징어활어장 수복탑 앞에 그쪽도 교통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건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경찰서와 소통을 좀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만 기존에 여러 부서에 지금 경찰서 관련된 민원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또 경찰서에서는 CCTV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속초시도 경찰서에 관련된 경찰서도 물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니까 그러한 CCTV 관련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도 많은 협조를 해 주지만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경찰서에 속초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협의문제들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경찰서에 좋은 건의를 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용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가을철에 또 교통관리대책 수립하시느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하시죠.
  질의 전에 탄소섬유발열의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반영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점차 확대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많고 짧게짧게 갈게요.
  제가 매번 예산심의 때 행감 때도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도시과에 도로담당과 관련 돼서도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도로들이 지금 엑스포장 인근 조선소가는 쪽하고 설악고등학교 후문입니다. 여기가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봉 설치하고 이 이유는 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 보행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전봉설치 제가 건의 드렸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봉을 없애고 차라리 양 사이드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그렇다고 중앙선을 없앨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교행하던 차들이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앙선이 필요한데 중앙분리대보다는 지금은 양쪽에 보행 안전 봉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등하교니까 필요하기는 한데요. 도로폭이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현장가보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포항 라마다호텔입니다.
  오늘 새벽에 찍은 거예요. 여기가 소방주차금지구역 아닙니까. 계속 여기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호텔이 세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제1주차장에 주차대수에 2면이 있으면 1면 자체는 계속 만차가 돼 있어요. 순환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지금 좀 상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무단횡단금지 얼마 전에 사람이 건너오다가 사망사고 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이 무단횡단금지라는 표시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여기 회전을 하면서 바로 들어오는 곳이라서 부영아파트대로변이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여기 계시는 상인들도 안전조치를 요구하셔서 바로 이렇게 즉각 조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발빠른 조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완전히 차단은 안 될까요?
  무단횡단금지라기보다 완전 차단이, 주취자들이 화단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기는 넘어오다가 횡단보도는 바로 밑에 있지만 여기가 상당히 고속 주행하는 곳이거든요. 부영아파트가 처음 생길 때 중앙분리대가 없었을 때 사망사고 가장 많이 났던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 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교통섬인데요. 교통섬에 우회전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전에 나이트클럽 있던 곳이고요. 나이트클럽 인근이고요. 클럽이 성행할 때 는 여기가 밤에는 거의 주정차 주차를 하면서 사실 지금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역주행해서 올라가는 차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사통팔달 속초시가 도로는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굳이 이 도로가 필요할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가치에 대해서?
○ 교통과장 손용욱  물론 도로분야라서 우리 교통 쪽으로 판단한다면 교통..., 이라든가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역주행 하는 부분에 어떤 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일단 주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찬반쪽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서 교통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어서 여기 진행을 하면서 제가 화면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시티프라디움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시티프라디움하고 늘푸른아파트 101동 여기사이부터 쭉 볼게요, 제가.
  정류장과 관련된 거리는 우리 존경하는 前 김종희 의장님하고도 현장에 제가 몇 번을 나가봤는데요. 이 근처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늘푸른아파트 이곳입니다. 거리가 지금 한 600m 정도 되죠, 그렇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김명길 위원  지금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거리가 이 정도가 되면?
○ 교통과장 손용욱  아파트 쪽으로.
김명길 위원  시티프라디움부터 해서.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 교통과장 손용욱  현황파악을 해서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티프라디움하고 101동 늘푸른아파트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류장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류장 홍보와 관련된 노선이 다 찢겨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질문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하나좀 질문 드리고 교통신호연동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좀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연동체계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3개 권역에 96개 교차로를 중심으로 3년 단위로 교차로를 교통체계라든가 전반적인 걸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 몇 개 교차로, 2년차는 몇 개 교차로, 3년차로 해서 한번 끝나고요. 그다음에 다시 1년차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96개 교차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명길 위원  연동과 관련된 그 부분 정하실 때 출퇴근시간대를 많이 염두에 두시나요. 안 그러면 제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시간대가 출퇴근시간대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김명길 위원  그게 등하교시간하고 맞물리니까. 연동되는 차선이 한 쪽 차선이 연동이 많이 구축이 되게 되면 한쪽은 그만큼 서게 돼 있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맞습니다.
김명길 위원  거기 평가할 때 어디 쪽이 많이 차량이 몰리냐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식이법 이번에 국회 계류중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가방커버라 그러죠. 커버에다가 30이라고 표시를 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캠페인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등교시간대에는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에서 나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데 하교때 저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가보면 하교 때보다 등교때만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사고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하교시간대에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교통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아이들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평생 우리가 얘기를 해도 예방차원에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442쪽에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하는 문제인데 이 버스는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발판만 내려오는 버스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발판만 내려오는 버스입니다.
신선익 위원  발판만 내려오는 일반 버스네요. 리프트차량은 우리가 장애인전용차량으로 홀로 운영하는 차량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다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판만 내려오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신선익 위원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앙시장 공설운동장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인데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이 혼잡한 원인이 제가 여기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오거리교차로고요. 이쪽이 보면 동명동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우렁골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 때문에 이게 지금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번영로에서 먼저 신호가 떨어지고 미시령로에서 떨어지는데 이쪽에 차량이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공교롭게 이 시간대에 여기에 신호등이 작동이 돼서 여기서 부터 차량이 밀려들어오는 게 교차로까지 밀리거든요. 이거를 다른 데 신호가 들어올 때 이쪽이 들어오면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공교롭게 이쪽하고 이쪽 교통량이 많은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많을 때 이쪽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터 밀려들어갑니다. 교차로까지 혼잡해지는 아침출근시간대 주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니면 필요시에 여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자가 이렇게 신호기를 눌러서 하는 시설을 홍보해가지고 설치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동명동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미시령로 쪽이 아니고 번영로 쪽으로 여기에 지금 제일전자냉동 되어 있는데 이 앞 노면에 주정차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주정차 차량이 여기 있어서 이쪽에서 오는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2차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 여기에서 부터 차선을 변경합니다, 아는 분들은. 차선변경 1차선에서 다시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해져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쪽에 일부 구간을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여기 차량이 없으니까 바로 2차선에서 2대가 동시에 이쪽으로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주차한 차량 때문에 1차선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여간 차선변경도 하는 그런 불편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한번 여기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일자리경제과나 건설도시과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하고.
  천일목욕탕에서 국민은행까지의 구간, 그 구간에 가판대 있죠.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건 아주 오래된 그런 폐단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매번 얘기하면서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과에서 우리도 지원을 했지만 건설과에서 합동단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신선익 위원  계속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도 뭐 단속 안하면 또 물건 적치하고.
신선익 위원  문제는 가판대가 인도를 다 점령을 해서 교행이 안 됩니다. 인도가 사람이 교행이 안 돼서 불편해서 도로로 내려가거든요. 도로로 내려가서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아주 오래된 그런 민원사항인데 시민불편사항이고. 그런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력한 그런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가판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범칙금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면 사라지지 않겠어요. 강력한 행정단속이 없기 때문에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그래서 상인회한테 그 부분을 쾌적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주가 건설과에서 합동단속을 했는데요. 똑같이 의견을 전달해서 합동단속을 같이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아마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하면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다같이 유관부서간에 협업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리고 골목길 이런 데 보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좁은 골목길 이런 데는 주정차 못하도록 이렇게 교통규제봉도 박아놓고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당분간 며칠 후에 보면 다 깔아뭉개고 주차가 계속됩니다. 나름대로 교통규제봉 박고 인력과 예산 투입이 됐는데 그거 그냥 다 이렇게 깔아뭉개가지고 주차를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면 그렇게 까지 깔아뭉개고 주차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쾌적한 교통거리가 유지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0분씩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 제정한 게 하나 있었죠, 교통과에.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그 부분이 실적이 좀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경찰서 쪽으로 반납한 것, 그쪽 현황이 아직 없고요.
○ 위원장 방원욱  아직 안넘어왔구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산이 서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죠.
○ 위원장 방원욱  어르신들 이렇게 많은데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운전면허 반납하고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안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 좀 홍보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적이 저조하면 홍보 쪽으로 좀더.
○ 교통과장 손용욱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고무적인 게 저상버스와 전기차로 저상버스를 들여오는 것 같은데. 진짜 어르신들은 조그마한 계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계단인데 그것도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버스를 탈려면 짐도 들어야 되고 비오는 날은 우산도 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다니시기가 아주 쉽지가 않으시고 또 속초도 고령화가 많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저상버스들. 특히 또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로 된 저상버스에 대한 보급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보조가 나오는데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만 3대를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요. 저상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운수하고 동해여객을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좀 깨끗하게 파란색으로 칠하고 다니고 한쪽은 조금 흰색인데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왜 교통이 최대 관광지라고 하면 버스 자체라도 친환경연료를 쓰고 도색도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상버스와 전기차 보급에 하여튼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고요. 수도권만 같아도 LNG로 해서 전부 버스들이 LNG거든요. 경유 쓰는데는 없지요. 그런데 LNG 기지를 구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저도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적극 저상버스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연료 쓰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본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442쪽에 보면 저희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카드나 무료환승제 지원으로 지금 6억 4,8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유류보조금으로 23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총 합치면 30억 1,8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대중교통의 상황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은 어떻게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카드할인보조는 카드로 10% 할인해주는 부분이고요. 무료환승제는 시내권만해서 같은 버스만 안타면 시내권만 무료환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유류보조금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에서 일부 보존해서 세입이 잡혀서 세무과를 통해서...
유혜정 위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런 개념입니다.
유혜정 위원  지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살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제 그래서 얼마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0억 정도의 상황이 버스운송 사업들에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소한도 과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상황들을 위원회에서 함께 좀 논의하고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차원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그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연말에...
유혜정 위원  비수익노선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시고 있고.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10% 교통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제는 정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실적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때그때 따라서 이 많은 사실은 재정적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한번 걸러질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단위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되돌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저희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저희가 지원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버스회사는 운영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해결방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좀 논의를 저희같이 작은 도시의 부분이고. 물론 이제 양양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가는 광역의 상황이 여기를 통과하고 속초시민들도 같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검토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조금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 교통과장 손용욱  각 시군에서도 준공영제하는 완전공영제 정선 같은 데는 하고 있고요.
유혜정 위원  버스에도 뒤 유리문에 붙여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버스기사분들도 지금 이게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본인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화해서 운영할 사실은 행정에서의 발걸음 어떻게 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용역이라던가 그런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전국적인 이미 우리의 변화의 어떤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道정책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좀 낫지 않겠나. 수년전에도 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런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너무 많이 예산소요액이 많이 나오니까 진행하다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20초만 잠깐만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방원욱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유혜정 위원  마무리겸 이건 당부인데요. 444쪽에 보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몸비라고 얘기하는 스마트폰 좀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걸으면서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는 상황으로도 읽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교차로 신호등 외곽에 있는 교차로가 신호등이 아니라 바닥의 상황에 이 LED 신호등 하나만 해 놔도 운전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경각심과 안전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시내 곳곳에 좀 되어있습니다. 영랑호 같은 경우도 차량이 가고 있는 중앙선 부분들이 LED신호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오히려는 볼라드처럼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부분으로 이런 상황들 확보해 주지 않을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확대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마무리 다 되셨나요?  
유혜정 위원  예.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실꺼예요. 여기는 설악파크부근이고요. B지구 주차장이고요. 지금 이곳에서 상인들뿐 아니고 가을철 교통대책 수립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이냐 안그러면 여기서 회차를 시킬거냐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 들어오시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들어오셨을 때 계속 한정돼 있는 소공원 앞에 주차시설. 거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안그러면 대안으로써 B지구주차장하고 C지구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로 운행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는 수에 맞춰서 그 안에 주차장이 수용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때만 되면 계속 부서에서 나와서 교통관리대책을 경찰서하고 세우면서 숱한 민원이 발생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안으로서의 셔틀운행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B, C지구 주차장에다가 차량을 다 대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게 하면 셔틀 운행하고 이러면 사실상 불편은 하겠지만 차량통제는 거기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김명길 위원  일단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아예 거기 입구 설악파크에서 차량을 전면통제하면 어차피 걸어가실 분들은 걸어가시는데 셔틀타실 분들 셔틀 타고. 시스템대로 전면통제 풀었다 통제했다 그게 아니고 아예 걸어가게끔 하면 셔틀운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인근 백담사의 예를 들어도 되겠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래서 그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또 전용파크에서 소공원까지 버스전용차로 그것만 별도로 개설을 해서 순환을 시키게끔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일단은 승용차들이 진입하지 않고라도 우리 순환할 수 있는 버스들. 버스전용차로라든가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차들에 대한 도로순환 소통구조와 관련 돼서는 검토를 계속해보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뭐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도로여건상 소공원에 주차관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소공원 주차관계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찰측에서는 직접적인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측에서는 B, C지구 공간보다는 더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안에 소공원 일대 주차장확보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길 위원  네. 그쪽 주차장을 폐쇄를 하려면 B, C지구 주차장을 그 부지 이상 좀 더 부지를 확보를 해 주면 검토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현재로봐서는 B, C지구 주차장도 면수로 봐서는 적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오니까 수용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공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B주차장에 추가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만 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도 B, C지구 주차장이 작은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소공원주차장이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하게 되면 대안으로 B, C지구 주차장이 거기 수용할 수 있는 크기만큼 더 크면 컸지 작은 주차장이 아닌데 부지확보를 더 요구한단 말이죠. 부지가 더 확보하게 되면 그때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어느정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핵심은 뭐냐하면 왜 여기 차량 진입하는 문제와 관광객이 진입하는 문제. 소공원을 통해서 우리 등산을 등산객들이 일주문을 통해서만 항상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이 호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사찰측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속초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우리 버스정류장에 소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기대가 커요, 발열의자가. 이게 보기보다 이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A/S랑 하여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좀 확장이 아니더라도 27개에서 47개로 일단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은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버스인포메이션 터미널이라고 BIT라고 있죠,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화면. 그거 A/S 다시좀 하셔야 돼요. 볼때마다 그것 안 믿어요, 저는. 그냥 기다려요. 인터벌이 좀 길고 그게 조금만 더 이제는 노하우들이 생겨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손용욱  운전자들 교육도 했었고요.
○ 위원장 방원욱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BIS 있죠.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걸 시작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하면 화면에는 시내 화면에는 절대 안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BIS거든요. 그게 이제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가 눌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꼭 버스회사에 꼭 당부 좀 하시고 교육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다음에 BIT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두가지 당부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나. 공원녹지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이복옥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재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은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행정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재권 자원조성팀 주무관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이상민 공원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끼리 질의시간을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으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 설명에 대해서 충실히 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영순 우리 부의장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도 산불 뒤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영순 위원  조금 안정 찾으셨나요. 아무튼간에 4월달 이후로 쉰 적이 없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나무 자르시느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무튼 그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겁니다.
  504페이지 보면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이게 무엇이냐면 주로 벚나무인데 벚나무 뿌리가 수분확보를 위해가지고 뿌리가 보도블록 위로 뻗습니다. 뻗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요철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존해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보기는 좋은데 그러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면서 수분확보가 용이한 그런 보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미시령로 국민은행연수원부터 교육청까지 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심한 구간이 그쪽 부근이 되겠고. 그리고 청대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그 일부 구간 민원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이게 돈이 많이 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벚꽃나무가 있는 데는 가로수가 있는데는 다 이러한 보수가 돼야 되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속초광장 경관조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경관조명을 어떻게 계획을 하신건지 속초시민들 쉼터가 되게끔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거기 정자 주변에 속초광장 가운데에 정자하고 주변에 소나무가 군립이 형성돼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있는 예산을 조절해서 2,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7개등의 LED등을 설치했는데 다소 효과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정자의 기둥주변하고 소나무의 기둥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서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제공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속초광장이 속초를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거기가 제일 첫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기를 더 확장을 해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로 랜드마크가 되게끔 조성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확보가 되면 제대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신축하신다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530페이지보시면 지금 현장사항은 센터가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현재 진화대원들하고 산불진화차량이라던가 산불장비가 종합경기장 옆에 보게 되면 옛날에 도로공사하는 현장사무실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산불진화대원들의 휴게공간도 열악하지만 가을철, 겨울철 이 시기에 산불차량들이 물을 담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차량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진화대원들이라던가 산불장비에 대한 원활한 관리차원에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영순 위원  위치가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자활촌.
이영순 위원  자활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현재 진화대 있는 밑에 자활촌마을 들어가는 다리 자활교 있지 않습니까.
이영순 위원  예.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자활교 올라타자마자 바로 오른쪽 편에 자활촌 들어가는데 환경업체에서 건물 하나 짓고 있는 바로 하단부 속초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유지 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시유지가 한 417평 정도가 거기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좀 거기 산불방지하시는 산불진화대원들 숙소는 아니더라도 휴게실 정도.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야근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주말에 대기할 때 휴식도 취하고 편하게.
이영순 위원  도비랑 국비랑 따가지고 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국비·도비가 같이 대응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되면 계속 조율하셔야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설계는 돼 있고요. 2018년도에 설계가 돼가지고 2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2층 설계를 했는데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4억(원)을 확보가 됐는데 전체 2층으로 저희들 설계한 금액으로는 터무늬 없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불이 나다 보니까 동해안 5개 지역의 산림청에서 “진화센터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동을 분리해서 2층을 1동을 하지 말고 1층 2개동을 하게되면 각 동의 사업시 물론 국·도비, 시비 대응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만 2개 동을 4억씩해서 8억을 지원해 주겠노라.” 그래서 이번에 2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미 설계돼 있는 걸 지금 작업해서 1층 2개동으로 분리해서 연면적은 그대로 가고 분리해서 작업해서 연초에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 장비도 한 곳으로 집중돼 있으면 산불났을 때 빠른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관계된 일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것도 만약에 산불발생했을 때 피해 위험이 상존해있는 목조문화재라든가 주요 목조시설물에 대해가지고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격공간 조성하고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인데 침엽수가 이격공간에는 침엽수가 조성이 돼 있는 20m, 25m 침엽수를 베버리고 산물도 수집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완충지역에는 내화수림대라 그래서 불에 좀 강한 그런 나무를 조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말하자면 산림의 현대화시킨다는 얘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산불이 났을 때 확 붙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끌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라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죠.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완충지역을.
  이게 저희 시에는 실향민문화촌이 적정한 시설물이다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조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조림에 대해서 4억 8,900만 원인데요. 산불피해 보신분들 피해산림에 조림을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이 조림사업비는...
이영순 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액이예요. 시비는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시비 있습니다. 시비가 요즘 0원으로 돼있는 건 올해 불나면서 7억 9,4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가지고 이거를 조림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7억 9,400만 원 중에 내년도에 5억 7,700만 원을 시비로 쓰고 나머지 2억 1,6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2021년도 조림사업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림임야 산주들이 대응해서 산주들이 승인하여야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조림은 본인들이 벌채동의도 했고.
이영순 위원  동의를 받고 나서 산림을 조성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대부분 지금 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저희들이 산불나면서 긴급벌채 100ha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림이 45ha가 지정이 됐는데 45ha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영순 위원  조림은 주로 어떤 나무가 심어지나요. 산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올해 경관조림 45ha에 대해서 조림수용을 우리 산주들한테 의견을 받았는데 주종이 소나무를 피하고 산벚나무라든가 그다음에 과일나무해가지고 밤나무, 감나무 이런 수종.
이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110ha라고 하는데 전부 산주들이 그것 과실수를 원하고 그러면 산이 제대로 남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좀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경관조림 45ha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을 거의다 맞춰줬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3년 내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조림은 원하는 사업 원하는 수목을 저희들이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강원도에서 일괄로 산불난 5개 시군 일괄로 수목을 수급하게 되는데. 이게 다행히도 수목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1순위 수목을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2순위, 3순위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놨습니다. 수목이 수급이 되는 거기에 따른 다소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림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묘목들이 자라나는 게 산림인데 인위적으로 과실나무만 쫙 심으면 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거는 지난번에 산불나면서 산림청에서 강원도 5개 시군 산불난 지역에 대해가지고 응급복구를 위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용역을 줘서 용역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들으시죠.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설명 마주 들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보면 이제 어느 지역에는 침엽수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활엽수가 가능하고 어느 지역에는 산벚나무라든가 나무수종까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따르게 되는데 하여튼 나무수종을 가장 강원도에서 얼마나 잘 수급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본위원도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원하는 것만 심다 보면 또 과잉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조림. 저희가 한 번 심으면 옮길 수도 없잖아요. 자라나서 모두가 좀 좋아하는 그런 조림이 되게끔 완성이 100% 안 되더라도 가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부의장님 첫 포부를 잘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린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올 한해 특히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벌채 및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정말로 우리 공원녹지과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과장님이 마음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제가 산불피해 관련된 조림 및 벌채는 특별한 질문하지 않고요. 우리가 왜 시민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마치 본인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살아있는 나무가 베어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 좀더 기울여주시고요. 조림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최대한 관련 벌채지침에 의한 그런 설명을 최대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피해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곳은 모두 베개하고 피해목과 존치목이 같이 있는 것은 솎아베기하고 이런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비전문가이신 시민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당부식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예산서에 의한 가로수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지만 각종 공원 및 산림사업 시행시 속초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일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불예방기간이죠. 봄철 산불기간, 가을철 산불기간에 특징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기후 변화의 특징입니다. 건기가 지속되면서 가을철 산불기간이 겨울, 봄까지 이어진다는 점. 우리 물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과 산불감시원분들의 노고는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도시공원관리에 내년도까지 많은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남녀노소가 다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춰서 아동청소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데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랑근린공원 관련돼서는 여기 예산서에는 따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게 일단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대응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앞에 있는 도로 부분까지도 민간사업자가 다 개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투자하는 건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사업에 행정에 집중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예산서 504쪽, 가로수관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초시 시목이 은행나무고 시화는 국화입니다. 두가지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라는 것이 가을가로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인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겉껍질이 은색으로 돼 있어서 은행나무인데 열매에서는 많은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뭐 식용이나 약용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이게 단점이 뭐냐하면 은행나무잎이 가을에 떨어지면서 잘 썩지 않고 그다음에 물이 묻어도 쓸려내려가지가 않고 고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같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정적인 면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 같냐면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 요즘 기후상 집중호우가 온단 말이죠. 지난 11월 24일 일요일밤부터 25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잠깐 왔었습니다. 총 강우량이 92mm고. 그다음에 새벽 1시에 16mm, 2시에 20mm, 3시에 20mm 이때가 좀 집중이 되고 나머지는 고르게 오다가 92mm 마감이 됐는데 동영상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 2시에 금강아파트 뒤에 중앙교회 맞은편이죠. 그쪽 부근에 이렇게 낙엽이 배수구를 덮으면서 이렇게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물론 가로수라는 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가로수라는게 뭐 어느 민원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줄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방법은 좀더 빠른 시기에 낙엽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저지대 부근만이라도 가로수를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목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저희도 크게 가로수에 대해서 느낌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서에 와서 느끼는 바가 여러 분야에 사람이 성향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로수가 나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영업장 간판이 보이네 안 보이네 해서 지금 은행나무 같은 걸 예를 들자면 노랗게 물든 다음에 우리가 진짜 보여질 수 있는 자연 경관을 그대로 만끽한 다음에 전정을 한다던가 수용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업과 관련된 수목이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일찍이 이른 시기에 또 전정을 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마다 좀 당혹스러움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일단은 떨어지는 낙엽은 낙엽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라고 한 울타리에 있는 속초시의 같은 직원으로써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떨어지는 낙엽에 대해서는 청소를 쓸어내는 작업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재간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쉽기도 합니다.
강정호 위원  저도 질의하면서도 만약에 과장님께서 “의원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지금 바로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시민들의 입장은 분통이 터진단 말이죠. 정말로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잠깐의 집중호우가 온 건데 누적 강수량이 92mm. 이 정도를 속초시의 행정이 이거를 이렇게 물이 차도록 놔둘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경청해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청소를 조금 일찍하고 이건 너무 소극적인 해결방안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지대 지역을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있는 가로수만이라도 좀더 일찍 전정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수가 통일성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가 생기니까 그거를 조금 무시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수목으로 대체한다든지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런데 수종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낙엽이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프랑스에 한번 유럽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빗물받이 그레이팅 바로 밑에다가 채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망사망을 깔아가지고 낙엽이 빠져들지 않게끔 빗물받이에서 빠져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이런 분들이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채만 와서 그것만 들어서 쓰레기통이다 털어내면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강정호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저지대에 있는 부분에 수종을 낙엽이 안 떨어진다고 봤으면 한번 수종교체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떤 나무든 낙엽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극 청소를 쓸어내는 걸 빨리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강정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은행나무잎의 특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정말로 올 한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산불피해로 인한 산림복구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불피해 제거목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수집해가지고 강원도에서 5개시군에 공히 선경이라는 회사하고 바이오매체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해가서 연료를 만듭니다.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가고 우리가 설계한 금액하고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값으로 산주들한테 돌려주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면적대비로.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산불피해 제거목 중에는 건축용재로도 쓸 수 있는 정도로 크기의 목재들이 생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그렇게 뭐 가구를 만든다든가 건축자재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구분을 해서 산목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일괄로 계약을 해가지고 선경에서 알아서 다 가지고 갑니다.
신선익 위원  일괄로 알아서 용도별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일단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면적대비해서 돌아간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헥타당 1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위원  그런데 나무 생산량이 지금 제거목이 소나무와 활엽수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양인데 그걸 다 그쪽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저희들도 다소 조금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생산업체가 가까운데는 강릉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해서 산물수집한 거는 지금 청해학교 뒤편 솔마루라고 연립주택 사업 승인나간 부지 장천마을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 하나를 임대를 내가지고 그쪽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파쇄기가 와서 파쇄해서 파쇄한 걸 강릉으로 가져가게 되면 강릉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으로.
신선익 위원  좀전에 강정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산불피해지를 제거하면서 피해목들 일부 상태가 조금 양호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가지고 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예산이 수반돼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현장마다 나가서 이거는 살려두고 이거는 제거하고 이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죠. 그건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작업하는 분들이 알아서 나름대로 좀 식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아, 이것은 풍치림으로 조금 이 부분은 몇 그루는 상태가 좋고 하니까 이 부분은 놔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일일이 다 지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상태가 괜찮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제거하고 일시에 다 조림하는 그런 드문드문 그런게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써는 눈에 거슬릴지 모르겠는데.
  그게 풍치림으로서는 오히려 괜찮고 어떤 지역을 우리가 할 때 일괄 예로 청대산 같은 경우에 산꼭대기에 소나무 세 그루 정도가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나무는 누가 일부러 거기에 심어놓고 관리한 것도 아닐 거고 옛날 어른들의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우리 지역이 산불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불이나는데 불이 불에 타지 않은 나무가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일괄적으로 불에 타고 없는데 드문드문 불에 안 탄 나무가 그렇게 우뚝서가지고 어떤 지역적으로 명소도 되고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풍치림을 남겨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사업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시민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활엽나무를 베었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난번에 기사화됐을 때에도 여러 시민분들께서 질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래도 힘이 나는 부분은 전문가들, 산림기술전문가들이 거기다 댓글 달아준 거에 보시게 되면.
신선익 위원  저희들도 다 읽어 봤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100% 다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나무가 2, 3년 뒤면 다 고사한다. 그래서 베는 부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댓글을 봤을때에는 한 사람이 써준 글이지만 그 힘에 의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선익 위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풍광과 그 시대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중앙로 가로수가 지금 시목인 은행나무를 옮겨 심고 거기에다가 이팝나무를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로데오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선익 위원  네. 로데오거리 중앙로에 전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목을 제거하고 그것을 심을 정도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야심 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팝나무가 있어 보니까 또 크게 좋아 보이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조성이 돼서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성목이 돼가지고 전지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가로수가 거리환경하고 맞아 떨어질라면 초기에 전지를 잘 해서 관리를 수형을 잘 갖추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전에 있던 은행나무나 아니면 플라타너스 이런 수종은 이렇게 맹화력이 강해가지고 한 1, 2년만 있으면 대충 잘라놔도 다 수형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지를 또 하기 바쁘고 그런데. 이팝나무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수형을 제대로 가지치기를 제대로 수형을 갖춰서 멋지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때가 됐다 싶어서 말씀드렸지만 가지치기에 신경을 써달라. 가급적이면 조경사분들 모셔다가 나름대로 수형도 가지치는 그것도 같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고 하나 질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선익 위원  자료 506쪽에 보면 교량 자동관수시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청초천에 있는 교량을 얘기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지금 청초천에는 일부 조성이 돼 있고요. 추가로 하나 해야 될게 한화사거리 있는 부분 하나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추가로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신선익 위원  한화사거리 그 위에 하천.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신선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시로서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인데 제가 제안을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했었는데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사업인데 우리 설악·금강대교가 도장공사에 이어서 내년에는 야간조명공사로 이어져서 곧 속초에 아주 랜드마크 그런 건축물 그런 시설로다가 거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한다고 치지만 주간에가 또 문제가 아닙니까, 볼거리가. 그래서 이 전체 아치구간은 경관조명으로 야간에 주로 거기를 집중해서 하는데. 이게 특성상 아치 부분은 빼고라도 교량에 설악·금강대교에 진출입 하는 구간 그다음에 양 교량에 연결구간. 여기는 지금 우리 한화콘도 앞에 보면 예쁘게 많이 가을에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종류에 어떤 그런 화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는 나름대로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라도 조성을 해 주시고. 우선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일단 조성해보시고 어려우면 그때 가서 포기하더라도 해 보지도 않고 이게 해풍과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종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시범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난번에 예산설명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혹여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실무자한테 물어는 봤습니다.
  교량 위에가 바람이 세고 그다음에 해풍의 영향에 의해가지고 초화류 이런 식물들이 생육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 또 오늘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말씀이 계셨으니까.
신선익 위원  일단 진출입로라든가 낮은 아치 부분 그거 말고 진출입로 그다음에 중간층 아바이마을로 내려가는 그 일대 낮은 지대 수면하고 닿지 않은 부분 여기서 시범적으로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알겠습니다.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지만 일주일 사이에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2가지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보면 도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힐링숲체험교실을 자생식물원에 임산부와 60세 이상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했던 부분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저희의 그동안 많이 만들어 놓고 가꿔왔던 인프라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활용되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생식물원 어렵게 잘 가꿔온 것만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정책들과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자생식물원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시죠. 대략 잘 갖춰졌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자생식물원은 많이 자리가 잡혀있고요. 숲박물관이 다소 부족함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자생식물원하고 숲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숲체험 교실 병행해서 추진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숲박물관 해설사분들이 시장님 찾아와서 지휘부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산림청으로부터 상주할 수 있는 기간제도 1명 더 예산확보가 됐고. 그리고 강사 숲체험 해설사 그분들 수강료도 지금 현재는 2,260만 원 정도 당초예산 책정이 됐는데 조금더 확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숲박물관까지 연계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기에 지금 517쪽과 18쪽에 있는 숲해설운영 위탁 용역비가 2,560만 원이고. 그리고 숲체험 교실로 1,96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숲해설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4,5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되어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숲해설 용역은 어디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아직 용역계약 체결된 건 아니고요.
유혜정 위원  그동안 해 오지 않았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건데 자원조성계 차석하고 계장이 강원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직원들, 산림청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떼를 써서 어떻게 1명. 4개시군은 1명도 아직 배정이 안 됐는데 그나마 속초시는 내년도에 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돈하고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유혜정 위원  저희 지역에 숲 해설가분들이 사실은 이래요. 초기에는 그게 발을 그냥 넣었다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생애에서 다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한 일에 빠져들었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의 어떤 수입과도 되어야지 그분들이 전문성들이 지역에서 발휘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더 넓혀주는 것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속초지역에 속초시민만 한 40명 40 한 2, 3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유혜정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서 그분들이 양양군에 지부에 속초시지회가 있어서 바로 이분들하고 위탁계약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답니다. 갖춰서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겁니다.
유혜정 위원  뭐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기업을 하거나.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속초시하고 속초시지회에 소속돼있는 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본인들이 갖추겠다고 하니까요.  갖추게 되면 그분들하고 계약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활동영역을 사실은 굳게 해야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힐링 숲체험 교실이 다른 부분에서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새롭게 좀 평가되는 부분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신 거 맞나요. 영랑호 일대 조림사업이 지금 철새서식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산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호목들을 벌채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게 지난번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랑호 73번지인가 그 번지상에 조림이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시커멓게 완전 전소가 됐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백로하고 왜가리가 거기 서식이 돼 있으니 그 “산은 벌채를 하지 말자.”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개인소견으로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전히 전소된 나무가 나무에 백로, 왜가리가 서식한다는 게 온당한 일이냐? 사람도 불난 집에 들어가서 도배를 아무리 교체를 해도 냄새가 나가지고 살지를 못하는데 말 못하는 새들이라고 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끔 만들어야 되겠느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 진짜 환경단체하고 싸움이 많았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런 의견이셨는데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래서 산주하고 “좋다. 그러면 산주하고 협의해라. 협의한다고 하면 최소한은 놔두고.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 벌채하고 조림하겠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정상 부분에 일부 0.2헥트 정도 부분 남기고 나머지는 벌채를 하고 조림을 완료를 했습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게 행정의 몫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냥 불타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그 철새의 서식지들을 보니까 불이 탔지만도 거기에 또 서식지를 새로 둥지를 틀어서 생명은 원래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적자생존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지금 서식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완전히 벌목을 해버리면 또 다른 상황으로 가서 2번, 3번의 상황이 되니까. 아마도 이런 철새들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산주들의 이해와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논의들을 일정 정도 또 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협의가 되도록 하여간에 하는 게 이견이 좀 있더라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데 하여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올해 산불이 났기 때문에 다시 산불 관련한 인력과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산불감시원 사업이 140일 동안 26명이 도비와 시비로 있고.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또 35명 사업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진화감시초소해서 또 66명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일자리창출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전반적으로 산불의 관계에서 이게 동일한 부분인지 아니면 업무가 다른 건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초기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약간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 그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유혜정 위원  200일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불이 안 날때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불이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기상태가 있는게 200일이라는 거잖아요. 35분(명)이.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항상 휴게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채용한 감시원들하고 인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올해는 또 엄청나게 수고들을 많이 해 주신 거죠, 이분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리고 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감시초소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산불감시원 26명은 그것은 도비가 30% 있고 시비가 70% 대응사업이고. 나머지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산불감시원 해가지고 100% 시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지역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요소요소에 각 초소마다 2명 정도에 근무자를 배치하다보면 한 70여 명에서 90여 명이 가까이 이 인원이 항상 일자리창출차원으로서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예산안배 하다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나는 도비시비대응사업이고 하나는 100% 시비사업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하고 도비·시비 사업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혜정 위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원도의 특성상 저희 봄철이면 워낙 바람도 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들이 또 일자리창출과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정말 쓰라린 경험들을 해서 그럴 때 얼마나 이런 일들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상황들이 적재적소에 일거리가 잘 일을 주고 일이 없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적당한 부분들이 잘 관리되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잘 지원과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 중에 습지 뒤에 백로, 왜가리 서식지가 있죠. 이게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왜가리하고 백로가 불 안 탄 데 냄새 없는 그 뒤로 옮기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옮겼단 말이죠. 옮겼을 때 과연 그 앞에 부분을 습지에서 바라보는 그 산 부분, 탄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커멓잖아요. 습지는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할 테지만 그 숲은 그냥 그대로 새카맣게 놓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런 단어가 나왔지만 적극행정으로 자꾸 부딪혀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과장님. 그 수고는 알아요. 한 20번 이상 만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더 봄에는 우리 새싹이라도 피울 수 있게.
  어차피 그다음에는 백로하고 왜가리가 안 왔죠. 둥지를 틔울 수 있는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가지들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방원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참 누구보다도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마무리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실 것이고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많으실 텐데 현장에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힘내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아주 소소한 볼거리지만 멋진 볼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채가 더 생겼고 여기 속초광장 초가집이잖아요, 이거.
  이게 작은 모습이지만 화면으로 비췄을 때 큰 그림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그림상태로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상당히 커 보인단 말이죠. 이게 소소한 일상에 참 큰 홍보거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어서 커 보이는 건데. 사실 도로변에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건 참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세심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서두에 해 주셨는데요. 교통섬 활용방안과 관련 돼서 본위원이 계속 궁금사항에 대해서 항상 질문도 드리고 건의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경관조명 설치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고 이 우리 소나무위주로 해 주셨는데 약간 빛에 좀 딸림현상이 있어서 추가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현장에 나가보면 조경시설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관광과 정순희 과장님에게도 지역에 축제가 있을 때 그 축제의 메이저는 우리 엑스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지 못하는 차량운전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속초를 진입하셨을 때, 최소한의 축소판을 여기다가 만들어주시면 “아, 현장엑스포에 가면 이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광고효과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초가집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꼭 한번씩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신호대기하고 있으면서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런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게끔 앞으로 공원녹지과와 관광과가 연관되는 축제를 하실 때 이런 홍보계획이 속초광장에도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경관조명하실 때도 거기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착공전과 착공 후를 이렇게 보시면 속초시민들에 어떻게 보면 속초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착공 전에도 시민들의 휴게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점차 속초시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시민의 휴식공간들이 이걸 우리 중심으로 해서 잘 발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의를 드리려고요.
  광장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이 이쪽이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기 패스트푸드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이쪽은 한번 가다가 완충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도시과장님에게도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쪽라인만큼은 “안전시설물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 말고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얼마전에 공원에 관리요원들 배치해 주셨잖아요, 4분(명)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김명길 위원  배치해 주셨는데 야간에 보니까 이분들이 주말에는 4분(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께서 계도도 하시고 반려견, 반려견 시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반려견과 같이 운동하러 나오는 시민들한테도 잘 좀 안내해서 이게 강제로 들어오지 말라고 표현하기보다 “온 시민들이 즐기는 광장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복장에 관리, 소위 말해서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접근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지금 야광, 형광조끼만 입고 이렇게 갑자기 접근을 하니까 약간 거리감 있게 대하시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날이 추울 때 작은 소규모 텐트를 두고 쉬고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 없을까 했더니 공원이기 때문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무대 뒤로 계단이 있잖아요. 이공간. 이공간이 공연 없을때는 대기장소를 활용하면 안 될까.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올 때도 근무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일단 비 올 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비 올 때는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비가림시설까지는 아니라도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좀 하시기도 본인들도 남 보기 불편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나가셔서 계도를 하시는데 굳이 계속서 있으셔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낮근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원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야간에 근무시간대 오픈시켜가지고 저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위원  운동장에서는 가깝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바로 분수광장 옆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 곳을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깨끗해져서 깨끗해지기 전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고 지금 과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이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보면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마대가 있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이쪽에 모아 두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오시면 바로 수거해 갑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김명길 위원  여기 외에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잘 돼 있고. 아침마다 나가보면 항상 이런 경우였어요. 보통 담배꽁초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반려견. 지금 펫티켓이라고 사람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반려견 시민들에 대해서 금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과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려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작은 것 같다라는 시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족단위로 놀고 계시는데 분명히 내용에는 ‘반려견이 출입을 하면 이렇게 안전사고예방’ 이런 안내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실 때 어떤 시민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시민들께서는 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들 얘기가 이런 내용들이 보기 좋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저기 이런 안내표지판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서로 자제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하여튼 처음에 설치할 때에 좀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위화감도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조성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자꾸 너무 적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4군데를 한 달 가까이 게첨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 가지고 버텨보자.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게 되면 작은 사이즈도 만족스러워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계속모니터링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시민들께서 아주 좋아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 주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침마다 나갈 때 마다 보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럼 바로 추가질의로 본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에 설명 잘해 주시는데요.
  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비가 2,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첫 사업 우리 시로써는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운영비가.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는 숲이 별로 없어서 숲해설가가 양양해설가를 저희가 잠깐씩 요청을 한다 그럴까 그런 실정이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 양양 쪽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속초시지회로 운영이 돼있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저희가 자생식물원을 한번 방문을 하면서 숲해설가를 요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회가 나중에 생겼나봐요. 속초에는 숲해설가가 없고 양양에서 자기네가 소속이 양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속초지회를 만드셨나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속초분들이 한 2, 3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의 다 속초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분들 해설도 잘하시고 유능하세요. 저희는 해설가를 육성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요청하면 받아들이려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위탁비가 책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초시지회가 지회로는 위탁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단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휘부하고 간담회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단체등록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것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탁운영비는 숲해설 운영소를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현재는 오게 되면 숲해설하는 강사수당 쪽으로 해가지고 강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당비는 여기 별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900만 원.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1,960만 원하고 밑에 보면 재료비 구입하는데 3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이영순 위원  그거하고 앞면에 보면 517페이지 보면 위탁용역비.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숲해설 운영 위탁 용역비.
이영순 위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의뢰하시려고 그러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올해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용역을 먼저 시도하실려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게 용역비가 2,500만 원이고 뒤에 보면 숲해설가 강사료가 1,960만 원, 재료비 나가고.
  제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이 1억 2,000(만 원) 올라왔고요. 그 뒤에 보면 52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장비 2대가 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350만 원씩 2개 528페이지 보면.
  그런데 또 자산취득비로 530페이지 보면 똑같은 무선통신장비인데 300만 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뭔가요?  
  528페이지 보시면 2대 해가지고 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맨 끝에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무선국통신장비 2대해가지고.
이영순 위원  2대 나와 있고 530페이지 똑같이 보시면 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 300만 원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진화대 쪽에 들어가는 장비는 국비·도비·시비사업이고요. 시비사업으로 책정된 무선통신차량기지국.
이영순 위원  시비로 산 건 7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국비로 산 건 3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기계적인 것도 차이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진화장비 심지어 등짐펌프 하나 사는 것도 국·도·시비에서 사야 되는 돈이 있고 순수한 시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는 돈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시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벌채작업은 다 끝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벌채는 거의 90 한 7, 8% 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조림이 되고 있고.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조림이 이번 주 금주 중 오늘,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현장답사를 할 때도 당초계획대로 벌채작업이 마무리되고 조림이 시작됐으면 별 걱정이 없는데. 안전사고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되면서 시간이 늦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조림작업이 늦게 시작됐으니까 특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벌채목들은 다 반출이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지금 그 경관조림 45ha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80% 이상은 나왔고요. 밑에 하단부에 수집은 했습니다. 수집은 했는데 꺼내가지고 운반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경관조림도 거의 마무리되고. 그리고 벌채해서 우리 사업시행자인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벌채목 수집운반은 운반은 좀 안 됐습니다마는 밑에 하단부에 수집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강정호 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벌채작업이라는 것이 벌목, 조재, 집제, 이동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벌목한 나무가 산지내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걸 조제라 그러고. 그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임내정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오는 게 벌채조직 집제인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제2의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도 해서 빨리 그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부분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등산로라든가 주택근접지에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약간 산 쪽에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 쪽에는 아직 좀 내리지 못한 부분 있는데.
강정호 위원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잘 조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유실되거나 그러면 2차 피해가 우려가 될수 있거든요.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
  11월 5일날 우리 시민께서 아이를 낳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청원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고인의 명복을 속초시 전 시의원 전체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모니터 한 번만 틀어주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앞에 있는 모니터에 대한 시스템이 이게 지금 대승당약국 앞인데 이런 시스템을 처음에 저희들이 8대 시의회가 생기고 상상을 못했던 시스템이거든요. 그전에도 없었고.
  국회에도 현황판 들고 여기가 어디니, 저기가 어디니 그러는데 속초는 이 모니터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응답시간이 많이 줄어도 들고 많이 현실화도 되고 위원들이 다니면서 사진찍어서 자료들도 많이 만들고. 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누가 생각을 했냐면 모니터 바로 밑에 계신 최종현 의장님의 혜안으로 작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본인은 못하고 예결위원장인 방원욱이가 자랑을 했습니다. 아주 도움이 위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내소란)
  하여튼 4월 4일 이후로 참 엄청난 화마에 시달리고 지금까지도 벌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벌목과 조림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적극적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3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다.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정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환경 3D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러한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2차 매립 구축사업을 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이영순 위원  그게 ‘20년부터 ’21년 18개월 하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1년 반 합니다.
이영순 위원  자리는 그때 저희도 가서 봤죠. 순조롭게 잘돼가고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국비가 가내시가 확정이 되었고요. 도비도 확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30억 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국비가 조금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전체사업비를 27억 원으로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정비돼 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영순 위원  2단계는 20년을 저희가 쓸 수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204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영순 위원  계획은 20년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게 자꾸 증가가 되는데 증가될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20년 사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매립지가 있습니다. 총 76만㎥가 전체 3차까지 매립이 되면 되는 건데 10만 4천㎥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1단계 매립시설이고요. 이번에 2단계는 30만㎥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이고 점차적으로는 그런 전부 수용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각시설이죠.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나요. 인수작업?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솔EME에서 민간위탁중에 있는데요. 이걸 갑자기 물론 그 고용인력은 다시 재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여나 경영전반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재무회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기술분야 이런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같이 습득하지 않은 기술노하우라든지 그래서 합동근무를 1월부터 3월까지 그렇게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한솔이 3월 30일까지 계약된 기간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영순 위원  3월 31일까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4월 1일부터 시설이 넘어가는 거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들은 공모를 해서 재취업을 하실 분은 재취업하시고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승계를 하든지 하나요. 인력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 고용의 문제는.
이영순 위원  고용승계가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다만 고용승계원칙으로 해서 혹여 그중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서 공고의 형태를 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드리는 거죠, 시설관리비 수수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볼 게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하시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있다시피 각종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매립시설 2차 매립구축사업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강정호 위원  2차 매립사업.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매립장이죠. 구매립장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매립 중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부분이 지금 1단계 매립 진행 중에 있고요. 다 대부분이 매립이 되고 지금 이 부분만 매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계단형태대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뭐냐면 지금 단계별로 2차매립, 3차매립 해가지고 나가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2계단을 매립을 하면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보이긴 이렇게 보이지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계단까지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30만㎥가 되는 것이고, 2040년 이후에 나머지부분을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조성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공사내용은 밑에 침출수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리하고 법면부 정리하고 매트 깔고 도로를 놓고 이런 전반적인 매립형성하는데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30만㎥면 한 20년 정도 예측하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2040년까지입니다.
강정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위원으로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형태의 업무파악 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기금조성된 금액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운영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란말이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142억이라는 조성액에 대해서 우리 803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계획인데요. 이자수입이 전년도가 2억 8,500(만 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신 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저희 이자수입을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어두면 이자수입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예금으로 해서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이자율이 큰 걸로 140억 정도가 지금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묶고, 20억 묶고 여러 개 나눠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자수입 발생되는 연도는 계약이 해제가 되는 그 연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자발생이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만기 때 이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그래도 회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회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40억을 정기예치를 해서 예를 들어 연 2%다 그러면 2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치날짜가 1월 1일이 아니겠죠. 그럼 3월 1일이다 그러면 140억 곱하기 2%, 그리고 2년 나누기 365 하면 일수별로 이자가 계산이 된단 말이죠.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그거를 수입으로 잡는 회계방식이 돼야지 들어온다는 2억 8,500(만 원) 수입을 잡고 이자가 안 들어오는 날은 이런 회계는 없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미수이자, 미지급이자라는 회계계정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미수익 이자 부분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또 남한테 줘야 될 돈은 미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안줬다고 해가지고 계상을 안 해 놓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 놓으면 비록 현금은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줘야 될 돈을 부채로 계상을 해 놓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계처리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왜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복식회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통상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살펴봐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정리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소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만기가 이번에 되는 예금에 대한 이자라는 말씀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런 기준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한 80%가 올해가 만기였네요, 그러면. 20%는 내년이 만기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금이 우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쓰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금액에 따라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140억을 단일계좌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띄워서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해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예금을 예치하실 때 기금 관련해서 수익이 대부분 이자수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운영과 관련 돼가지고는 또 시금고에다가 예치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하시더라도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예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중 환경감시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만 한 후에 조례안이 지금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실 주민지원기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해 달라는 전 기수 협의체의 요청이 있었구요. 여러 차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법령상, 제도상 취지를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여지껏 아시다시피 의회간담회 설명회도 했고요. 조례도 입법예고도 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에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조금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을 우리 법령상 일반회계로 하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명을 또 ..., 연장해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지원을 시의회에서하면 시 소속이 돼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에 대한 소속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 주민지원감시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협의체에서는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시장님께 면담건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집어넣었던 것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사실은 일반회계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했었구요. 의회도 조례도 개정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구요.
신선익 위원  법에도 그렇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법에는 딱 명시는 아니지만 유권해석상으로 보면 또 법에 취지를 보면...
신선익 위원  유권해석으로 보면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수당은 요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들은 그런 염려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난달 27일날에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일반회계 지원하는 걸로 방향이 다 잡혔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아까 말씀드린 우려성이 있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의회도 그렇게 추진해 왔고 간담회보고까지 다 됐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돈을 일반에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 달라. 의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는 걸로 환원하는 걸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고요.
  저희들한테 지난주에 공문이 또 왔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다 구했다. 그러하니 주민지원기금 옛날에 했던 집행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이 온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신선익 위원  글쎄요.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게 뭐 어떤 걸 가지고 이해를 구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종전에 우리 조례가 전부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 비록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상위법령에 위배가 돼 있는 그런 조항에 들어있는 그런 조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 조례를 다 검토해 보면.
  그래서 우리도 종전에 아마 그렇게 해서 운영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종전에 운영위원장이 “법이 위반이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가 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했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데 명백히 우리가 법령에 위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위배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진다면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겠지만 의회입장에서 위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거를 갖다가 위원회 얘기만 듣고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아놓은게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타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과 또 법제처에 질의한 일부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해석상에는 주민감시요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행령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기타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그러면서 별개의 법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때에는 법제처 해석상에는 그거와 그거와는 별개다. 결론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주지는 않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공공사업에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주민감시요원을 지금 활용하는 문제는 별도의 법으로 나열이 돼 있으니 그거와 그거는 별개다. 결론은 주민지원기금으로는 적합지 않다 이러한 의미의 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선익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려고 했다는 조례개정하려고 했던 사안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참 저희들 행정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 간담회도 했고 해서 어떻게 왔는데 주민들 나름대로는 또.
신선익 위원  의회에서는 저번에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법위반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조례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잘못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맞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권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안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했었고.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우리 조례가 그게 법위반이 아니다, 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추진하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회에다가 집행부에 의견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건지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개정을 할 건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어려움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예산은 일반회계 여기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요. 기금에는 예산을 그만큼 뺀 거죠. 그리고 조례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의회상정을 지금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적어도 내년에 시간을 두고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현재는 의회에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한 6개월이라도 두고 그안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일단은 6개월 정도만이라도 기금으로 쓰고.
신선익 위원  속히 정리를 해야지. 이런 이것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기금으로 할거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할거냐 해서 말이 많은데 빨리 정리해서 빨리해야지 깔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의회가 조례...
신선익 위원  위원님들은 전부 다 의견을 냈어요. 설명할 때에 이미 의견을 냈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든지 아니면 종전대로 시행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의견은 아니셨고요. 나름대로 그 주민들에 대해 염려하는 그런 부분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한결된 의견 일치였다면 저희들이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추진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주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까지라도 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빨리 우리가 입법예고까지 정리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추진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네. 일단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김명길 위원님 아니면 유혜정 위원님 두 분중에 먼저?
  그러면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수고 많으셨고 폐기물 인상이 신년에 25%. 좀 주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요. 제법 25% 인상인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이게 그전에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요금현실화 수준에서 25%씩 매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미 예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있을 거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그렇게 홍보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25%에 그 인상률은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폐기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주민감시요원의 급여로 나간 주민지원기금에서 11억 2,500만 원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정도 됩니다.
유혜정 위원  상당한 기금이 이 부분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속초시 안에서 무릇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폐기물주민협의체가 굉장히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금이 함께 뭔가 협의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성이 되다 보니 잘못 협의체에서 뭔가 기금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관리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울러 전체의 부분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돼서 이번 기수에서는 좀더 긴장해서 해야지 될 부분인 건데 그동안 주민지원기금의 부분에서 잘못 나갔었던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바로 잡게 하겠다는 부분들에 민간협의체가 그것을 벗어나서까지 이런  의견을 갖는 부분에 좀 저는 물론 저도 그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협의체에서 어찌해서 위원들의 모든 동의를 얻었다라는 공문을 어떤 자격으로 냈는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답변을 협의체위원장으로부터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황들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회에 주어진 저희의 책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위법과 우리 조례의 어떤 상황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아서 행정이 이제 제대로 행정절차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제1번에 주어진 저희의 의무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제가 모르면 몰랐을까 논의된 대상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어떻게 그런 책임감 없는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잠깐만 왜 이러한 상황들이 시민들도 지금 이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협의회 관한 폐촉법의 상황이잖아요.
  전문위원님 화면 좀.
  바로 여기에 제가 지원협의체의 기능과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주민감시요원을 이 협의체에서 추천한 부분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조를 저희가 가보면 지역주민에 감시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속초시장인 거죠. 그리고 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장님,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일전에 앞에 신선익위원님의 질의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의무의 규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시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지금 자치법규에 보면 저희 속초시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죠. 이 부분에 보면 바로 기금의 용도에서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바로잡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라는 부분이 시장이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담았던 부분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 논의가 저희 속초시의회와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2번이나 길게 간담회를 하고 대부분 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정리가 됐던 것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여기 25조 지역주민의 감시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설치기관이라고 하면 속초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유혜정 위원  어디, 몇 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지역주민의 감시 1항입니다.
유혜정 위원  지역주민의 감시. 요구하는 경우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니까 뭐냐하면
유혜정 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지역주민감시요원이 필요 없을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유혜정 위원  우리가 지역주민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바로 그래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이거잖아요. 두고 있는 거잖아요, 감시요원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하는 것인데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돼서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도 일반회계에서 했다가 다시...
유혜정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수당을 지급하냐에 대한 요구의 부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감시가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입니다. 제25조1항의 부분은.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체가 추천한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들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속초시 지원협의체에서는 감시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두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조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수당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설치기관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민간협의체가 여기에서 수당을 누가 주느냐 안 주느냐의 부분은 민간협의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1항에 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할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2명을 고용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근대가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2명의 인력으로 커버가 안 되니 법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2명이상을 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우리가 쓸테니 일반회계에서 빼달라 해서 조례 자체도 주민감시요원의 기금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쓸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흘러왔던 과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의 논리에 있어서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요구한다는 의미가 지금과 같이 흔들렸던 부분에 포함돼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예산서도 올렸지만 ...
유혜정 위원  요구는 감시원을 두냐, 안 두냐 이 부분인 거죠. 해석을 하시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산도 저희들이 올렸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 왔고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도 “맞다, 그것이 맞고. 그런데 주민들이 저렇게 협의체에서 와서 그거를 가지고 원래대로 환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 그렇다면 행정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넘어왔다”
유혜정 위원  소장님, 일단 그 부분 이해를 했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우려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기금을 아끼고 싶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금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시는 분들이세요. 전 그 부분 존중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중요한 쟁점은 뭐냐하면 행정을 못믿겠다인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을 못 믿는 거예요. 기금이 민간기금으로 민간기금 이게 아니죠. 하다 못해 이 행정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아주 순진한 생각에 이 기금에서 그분들을 주면 정말 감시를 잘 하실것 같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으로 주면 마치 행정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달라 되게 하는 부분들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상황으로 이것이 다 맞고 지금 절차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의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오십시요가 아니라. 예산은 누가 드리더라도 절대 행정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시장님과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어쩜 찾아갔을 때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 기금을 쓰면서 까지 그분들이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이것이 위원회가 감시요원의 추천은 전권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협의체에.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협의체에서 필요한 주민을 추천을 하면 시장은 승인만 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인지 서로 협의가 이렇게 해서 이것 절대 일반회계로 못넘기겠다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지껏 추진해 왔던 것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왔습니다. 단순한 것인데 어려워졌습니다.
유혜정 위원  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평가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시민들이 정말 쟁점이 되거나 시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지켜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우면 이렇게 순진하게 이런 생각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는 행정에서 그 강한 약속과 이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이 문제 풀어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용구 소장님 부임하셔서 참 복잡한 일들 잘 풀어나가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께서도 이영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는 소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매립장이 매립을 계속 시작 2단계, 3단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립이 시작되는 과정부터해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洞대표들께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부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행에 지는 일들을. 그나마 좀 아는 게 각 동에 직접피해지역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5개단체들 이제 시행정과 관련 돼서 설명하실 때나 알지.
  소위 말해서 기금과 관련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시민들 일부만 아시지 거의 주변지역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연중에 한 번 정도는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시민설명회 정도는 장소는 부서에서 정하시더라도요. 시민들께서 대다수 일반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한번 해주실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이 5개 사회단체분들께서도 각동별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이 내용과 관련 돼서 폐기물 우리 반경영향 2km  지역주민이라도 하더라도요. 통이 딱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각동별로 설명을 해도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바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부서장님에게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매립지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소각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에서 한솔에서 지금 어디로 이관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단 피해지역주민들은 알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굳이 뭐 설명회가 아니라도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 민감한 질문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제7조 2호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질의답변이 왔는데요.
  법제처 내용은 뭐냐면 「법제처에 자문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한 자치법규 의견 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자치법규의 법령위반 및 효력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치법권에 침해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답변드리기 어렵다」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법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드려다 보면 시예산으로 감시요원의 급여를 주신다고 하는데 대해서 박수쳐 드려야 되고 고마운일들이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폐기물지원협의체의 전위원이 우리 당연직 시의원 둘 빼고요. 전위원들께서 시장님을 면담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내용이 저는 의외였어요. 이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추천권은 가지고 있지만 시의 급여를 받다 보면 제대로 감시를 하겠느냐. 그리고 감시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벌써 의견조율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파트가 나눠지면서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발언한 내용 중에 그때 조례와 관련 돼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직원 감시·감독과 관련돼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독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공감했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 의견 낼 수 있는 부분들 내는 부분 내용 중에 법규가 지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왔으니까 자, 그럼 반경 2km 피해지역 주민 외에 있는 시민들이 “왜 우리 세금 가지고 거기 피해지역주민기금 140억 이상 편성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까지 우리는 피해영향지역사람도 아닌데 왜 그쪽에다가 급여를 지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나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법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법을 준수해야죠. 의원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답변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왔고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동대표라는 분들이 전원이 이번에 임명장을 받고 바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 “원래상태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때 내용 나온것중에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돼 왔던 걸 이 시점에 바꾸려고 하는 자가 똑똑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몰라가지고 바꾸지 않고 있었던 거냐. 이런 식의 항의성 발언들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의원들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봐요. 소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렸고 그 부분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우리 매립장 준공처리를 미루고 있는 곳이 있나요.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포화상태가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곳이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1단계 현재 거기만 10만 4천㎥ 거기가 지금 92%, 3% 정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만 지금 관리하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가연성폐기물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순환형 매립장이라는 게 지금 막 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포쪽에 있는 매립장이 순환하는 매립장에 속할 것도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순환형 매립장입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신매립장은 관리형매립장이고 지금 구매립장은 순환형매립장입니다.
김명길 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아닌가요, 우리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마 그때 상황은 제가 잘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순환형 매립장이라 그러면 좀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형태입니다.
김명길 위원  우리는 지금 편익시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1석2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면 자원활용도 하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매립장 그걸 순환형매립장이라고 하고 있고 신매립장은 관리형매립장이라는 겁니다. 과거 구매립장은 소각시설이 없고 옛날에 과거에 묻어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대로 거의 매립이 많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것들이 침하가 되고 부식이 되고 삯고 하다 보면 부피들이 상당부분 줄거든요 침출수도 나오고. 그러면 어느 수십년 후에 그것들을 다시 파내서 일부는 소각할 건 소각을 시키고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순환형이고요. 저희들이 관리형매립장 같은 경우는 소각과 재활용과 매립이 한데 어우러져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나머지 매립할 건 매립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은 관리형매립장 신매립장입니다.
김명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궁금사항에 대해 추가로?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목록들이 쭉 나와있는 게 있어요.
  부서장님 입장에서 150억 여 원 가까이 기금조성 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 피해지역주민들께서 기금활용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장님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지금 사실 지역적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0억, 150억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한 이해관계도 대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전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여의치 못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6,0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 다 됐는데 답변을 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이렇게 합시다. 추가 질의로 갑시다.
김명길 위원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여기서 마쳐주시고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명길 위원님 연속으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그래서 답변 추가 질의 기회를 받았으니까 한가지 더 여쭤보면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기금이 애초에 20억부터 지금 150억까지 온 건데 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고 있는 순간에 이해관계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 할 것인가, 그러면 지원여부로만 갈 것인가 의견 좀 내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행정의 역량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기금을 한번에 뭐 어떤 공공시설이든간에 다 써버리면 앞으로 연속성은 떨어진다. 그러하니 저 중에 일부의 자금은 우리가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일부의 자금은 개별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 자금은 계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일부 남겨놓고 가는 어떤 방안을 저희행정에서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자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도 대립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역량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정확한 원인은 제가 분석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6,000만 원가지고 입찰공고 조달청에다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적격성심사로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1회 유찰이 되고 2회에 12월 2일날에 또 입찰 있었는데 그때도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지금 12월 17일날 3차 입찰일로 정해서 그전에는 이걸 제한경쟁을 했어요, 중소기업 이하로.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까지 다 제한 없이 푸는 걸로 해서 12월 17일날 입찰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참가자가 왜 없을까 라고 분석을 해 보면 난해하다. 이 사업을 용역사가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겠다 그러하니 참가자가 별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7일까지 지켜보면서 다각적으로 그럼 어떠한 문제점을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가 주민지원협력체 위원들이 매 기수마다 들어오시면 선진지 벤치마킹 가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폐기물지원시설과 관련 돼서 벤치마킹을 가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앞으로 타도시에 이런 기금이 조성돼서 시민친화적으로 어떻게 기금이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런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고 봐요. 처리시설과 관련된 소각장 운영과 관련, 처리시설 관련 이런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지역주민들의 관심사는 분명히 있으시겠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난이도 문제 때문에 어떤 경쟁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12월 17일 이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다면 올해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계속 수집도 해 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충족할 만한 이것이다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계속전화로 요청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용역사가 주민설명회해야지 이해관계 해결해야지, 아이디어 내야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참가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여간 17일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어떤 복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하여튼 17일 이후에 향후에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기구기 때문에 협의기구에서 기금사용과 관련 돼서 정말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까지도 아직 합의가 도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시고 대화하실려고 하고 또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소장님.
  힘 좀 내시고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수도 있을꺼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던대로 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얘기 중에 용역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그 용역은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용역을 해서 우리 이대로 따르자라는 합의가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하도 결론들이 안 나면 역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걸로 해요. 합의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도 역시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을 따르자 해서 그냥 따라갔던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대위쪽에서 고발 지금까지의 주민지원협의체 몇 대 이후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지만 기금운영과 관련돼서 고발을 하셨어요.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김명길 위원  직접 집행하는 기구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김명길 위원  직접 집행이라고 하면 어떤게 지금까지 어떤 집행을 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하고 주민감시요원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주민편익시설 안에서 판매되거나 관리되거나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운영과 관련 돼서 직접적인 지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접적인 지출에 세출, 세입과 관련 돼서는 직접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군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정산서는 집행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정산은 하고 있고요.
김명길 위원  수입과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
김명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되고 있고 감사업무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뭐 감사랄 것 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우리협의체에서 주로 주민지원사업에 쓰여질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쓰여질 예정량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이 정도는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 그만큼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자금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쓰고 다시 협의체에서는 지출서류라든지 관련서류 다 근거를 챙겨서 저희들한테 다시 정산검사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봐서 하자가 없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비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수기로 작성을 장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아마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오래전부터 있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부분도 문제점이지 않겠느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걸로 모든걸 거기다 일괄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민지원협의체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기금 자체 통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소요량 판단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김명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직접적인 예산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출해 주시는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사용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또 그쪽 회계에서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마 좀 잘 모르던 행정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넘나드는 것이 있죠. 이쪽에 100원 세워놓고 이쪽에 200원 세워놨으면 100원 쓰고 모자르면 이쪽에도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  보기에 맞지 않게 지침에 맞지 않게 썼다라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쓰는 것뿐이지. 그걸 뭐 어떻게 개인이 유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요. 회계절차를 잘 모르다보니까.
  그리고 뭐 수의계약으로 입찰로 갔으면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걸 행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부터 5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  민간 비대위 쪽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관련한 의혹제기를 하시면서 고발이 들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지금 조사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중인 내용과 관련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사중인 내용은 법에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관리에 대한 간단한 질문 드렸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이 99억(원)이지만 거의다 시설하고 시설비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시설비니까 뭐 여기서 저희가 시설을 새로운 것을 교체를 안하면 또 기계가 멈출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 저희가 승인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때문에 계속 그렇게 회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올라온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밝혀주는 거고요. 아무튼 시설비에 대해서 책정된 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얘기가 오랜시간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고발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나름대로 각 임무별로 직책들이 있으시겠지만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출에 관계된 것은 집행이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지금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회계업무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5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시설비 얘기하는 거죠. 수리비 등 시설비 등 이런 쪽의 인건비 이런 것은 전액 저쪽에서 집행을 다 하고 있고. 그런 5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지출 중에 시가 500만 원 이상되어서 입찰을 요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수리나 시설을 하는 것 외는 전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의 수익발생도 주민협의체에서 만들고 있고 지출 역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집행결정을 누가 하고 집행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회계관리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전산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저희행정에서는 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해도 다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정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다만 우리 편익시설 협의체 직원들이 아마 그전에 잘 몰랐는데 수기로 작업한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수기로 작업한 것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현재는 전산작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전산작업으로 가능하니까 전산으로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회계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사무국직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 당해연도 예산은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확보된 예산을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한테 자금요청을 하면 타당성이라던지 이것을 검토해서 자금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각종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집행한 다음에 집행했다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과거 우리가 협의체에서 전산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그런 식이라는 게 잘못된 운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요하는 회계방식대로 제대로 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회계교육을 좀 받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개선해서 회계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쪽에 있어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방원욱  예. 위원님들한테 지금껏 오랜시간을 주민감시원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껏 오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거의 1년동안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사실 또 위원님들도 주민을 생각하시고 시정을 생각하시면서 보고 해주시는 것이고 ..., 판단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주민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기구가 저희시가 협의를 구해서 가야되는 그런것입니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같이 주민지원기금으로 해달라 일반회계 해달라하는 여러 가지 어떤 좀 그렇게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늦쳐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의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자금이 지원이 나가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지금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예산은 만들어 놓지는 못했죠. 이걸 빼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의회에 조례안도 상정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그때까지는 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이후에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답변 다 하셨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교통과장 손용욱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