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건설도시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축과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건설도시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축과

(14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9일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 6.23% 331억 원이 증액된 5,646억 원의 규모입니다. 복지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편의 증진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이 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집행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의 당면한 현황과 미래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과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정인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간사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29일부터 8월 31일 오전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8월 31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행정국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재일  행정국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30억 6,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 6,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8억 9,9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315억 원 대비 33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64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93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50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32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8억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6억 8,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70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5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77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97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0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26억 6,1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억 6,1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225억 8,800만 원, 일반행정에 38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6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5억 3,2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9억 3,2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1억 7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105억 3,500만 원, 관광에 125억 3,200만 원, 체육에 135억 7,200만 원, 문화재에 39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환경 분야는 289억 6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37억 1,700만 원, 폐기물에 124억 8,100만 원, 대기에 109억 3,000만 원, 자연에 4억 6,300만 원, 해양에 11억 5,1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30억 4,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31억 4,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10억 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77억 1,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74억 2,000만 원, 노동에 87억 2,100만 원, 보훈에 68억 5,9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8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30억 7,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125억 6,3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해양수산 분야는 317억 9,3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84억 2,600만 원, 임업·산촌에 84억 1,5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9억 6,5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1억 7,6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2,6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억 1,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44억 8,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1,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92억 3,700만 원으로 도로에 203억 4,5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5억 5,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2억 8,2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6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41억 1,0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6억 2,900만 원, 물건비에 345억 4,500만 원, 경상이전에 2,513억 9,300만 원 자본지출에 1,110억 500만 원, 내부거래에 313억 9,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0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5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4억 8,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 7,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65억 8,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6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7,100만 원, 물건비에 102억 9,300만 원, 경상이전에 15억 400만 원, 자본지출에 257억 4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46억 5,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 원으로 기정대비 순증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29억 4,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8,3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억 1,5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4,200만 원, 물건비에 4억 200만 원, 경상이전에 242억 3,800만 원, 자본지출에 29억 원, 내부거래에 8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검토 보고서의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종합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23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311억 원과 특별회계 20억 원을 합한 331억 원으로서 총예산 5,64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이 96%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대부분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이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반회계 자주재원으로 전체 2,934억 원 가운데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152억 원을 차지하는데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감세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혀왔으며 지난 7월 말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기에 내년도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 비예산 사업의 발굴 등 재원 확충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30억 원, 경상이전 84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지출 18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반환금이 3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과 같은 복지예산이 경상이전으로 분류되고 사회인프라 확충과 같은 시설투자 예산이 자본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질별 구성 내역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어 일자리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집행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낭비성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예산, 행사성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방원욱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이라서 남기일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임 감사팀장 참석하셨습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공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정홍보용 영상제작에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어요. 1억 3,000(만 원). 이게 이제 8월 말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올해 2022년도 이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현재 시정홍보영상을 스팟광고 형태로 지금까지 제작을 했는데 저희 시가 이제 2013년하고 2014년 1년여에 걸쳐서 1년 동안 속초시의 사계 모습, 이런 걸 촬영... 홍보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속초 사계가 모두 수록된 홍보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계약해서 1년간 촬영을 하게...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속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하고 그 기간에 있는 저희 축제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 망라한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어찌 보면 일회성이네요. 그렇죠? 한 번의 영상을 만드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그렇고 1년 동안 저희 속초시의 모습을 담아서 그걸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명애 위원  아, 계속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모든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럴 때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용으로 그렇게 행사성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홍보영상 제작은 한 업체에다만 맡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입찰로 해서 한 업체에서.  
이명애 위원  한 업체에서 그렇게 1분짜리, 5분짜리 이런 식으로.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러니까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영상을 해서 풀버전을 하고 거기에 요약본을, 1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요약본을 행사성격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전체 풀영상에서 요약본이 따로 만들어 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과장님,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전부 홍보예산만 한 2억 8,300여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영상이라든가 지면홍보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10년 전에 했던 영상물만 지금 존재하고 이후에는 새로운 영상홍보물이 없다.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신선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은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집행 안 하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 홍보예산 6억 1,700(만 원) 중에 저희가 광고예산은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억 1,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7,000만 원 정도는 현재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연간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줬고 나머지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편성요구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지면광고나 TV홍보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나 영랑호수윗길 같은 시설은 그동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관광명소 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크게 관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이렇게 발간되는 홍보물, 이런 홍보물을 제외한 이런 건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웹툰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관광안내홍보물에 대한 이런 당해연도 예산은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일찍. 이걸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1탄, 2탄 나갈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제작해서 동시에 활용을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이거 하나 끝내고 나서 끝내고 또 끝내고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동시에 제작해서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매년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 중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보감사실하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관광과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위원장 방원욱  거기서 모든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냐하면 아침에 일부러 다른 거 안 하고 KBS, MBC, G1 돌려가면서 지방뉴스를 좀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속초 나오나, 속초 나오나. 요즘 잘 나오... 보이지를 않아요, 속초라는 게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탐나는 강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속초는 왜 안 나올까라는 고민을 저 본위원은 좀 해 봤어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속초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속초가 인구별로는 몇 위나 될까요, 우리?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홍보예산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방원욱  예산 말고요.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속초가 과연 랭킹이 몇 위나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속초가 아무래도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동해, 삼척일 텐데 동해, 삼척하고 속초하고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것 같은데 속초는 본토박이로서 여기 속초 태생으로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해요.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속초였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는 자리 다 뺏기고 화면에 제가 지금 확대를 좀 해 드릴게요.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건데 도시시군 어디를 골라도 즐거움 보장 관광 1번지 명성을 입증하는 신문이거든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여기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시에도 뺏기고 삼척에도 뺏기고 정선에도 뺏기고. 속초가 이렇게 되면 8위인가 그래요, 8위. 제가 이걸로 순위를 매기고 싶진 않지만 과장님, 우리가 공보비랑 이런 걸로 웹툰을 만들고 뭘 하고 해서 많은 관광에 대해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왜 속초시가 8위가 돼야 될까요. 이건 공식적인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부족할까요, 속초시가. 예산이 부족했나요? 8위예요, 8위. 정선한테도 밀리고 있는.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밀리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속초토박이로서 이건 자존심이 좀 상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비용을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광과가 주요 다 쓰면 다른 데서는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이 업무해 줘야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맞죠. 그래서 웹툰도 이게 또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세워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전 위원님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이런 걸 카무플라주(camouflage)를 할 수 있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 추경에 지금 들어있나요, 3차 추경까지? 본예산 1추, 2추, 3추까지 들어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지금은 저희가 통상광고지면이나 TV광고예산으로 현재까지 편성이 돼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강원도내에서도 공보, 홍보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군에 속하고요. 예산을 떠나서 저희가 자성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효율적인 속초시 홍보방안이 있을지 저희 직원들 수시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고 적의 예산으로 광고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영상제작에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죠.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지금 1억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뭘 하실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 아름다운 설악산과 동해바다 이거 영상이 없어서 우리 지역방송에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영상이 없어서 안 나왔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그런 건 아니고 짧게 스팟광고 형태로.  
○ 위원장 방원욱  짧고 길게 가는데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KBS, MBC, G1를 보고 지역방송만 보고 있다고요. 속초가 아예 안 나와요. 나만 잘못본 건지 영상이 없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문내용도 속초가 여덟 번째예요. 왜 여덟 번째 돼야 해요. 인구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뭔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자, 1억 4,5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 위원장 방원욱  여기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송홍보, 속초소식지, 속초소식문자, 광고디자인, 홍보물품, 웹툰, SNS, 드론 암만 봐도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시정홍보영상제작밖에 없다는 얘기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여태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설악산에 단풍하고 눈 설경이 없어서 못했나요? 이거 좀 예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홍보 활동까지 8등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꼭 애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발언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강원도종합감사가 정기감사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3년마다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몇 년마다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3년마다.  
최종현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언제로 예정되어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실시...
최종현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감사결과는 언제 통보가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감사계획은 이제 연초에 강원도계획이 통보됩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우리 속초시 감사결과가 언제 통보가 되냐고요, 연초에?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감사결과요? 어떤 감사결과. 아, 이 감사를 하고 나서?  
최종현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감사결과는 이제 속초시만 하는 게 아니라 6개 시군을 하고 부속기관까지 해서 15개 기관을 연말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내년이야 나오겠죠. 언제쯤 나오냐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제가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정확한 일정은 모르시고. 올 10월 중순, 10월 8일부터 하신다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10월 26일.  
최종현 위원  10월 26일.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방송홍보, 시정홍보, 영상제작, 지면홍보 이게 이제 거의 한 2억 8,000(만 원)이니까 이것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차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홍보가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 증액된 2억 300(만 원)이 됐죠,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방송홍보라 함은 KBS, MBC, LG헬로비전, SBS 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이거 3년치 방송홍보예산 좀 저한테 계수조정 전에 갖다주시고. 그 지면홍보는 말 그대로 지면 언론사...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국매일, 설악신문 그 외에 인터넷신문도 있을 거고. 각 언론사별 3년치 지면홍보 예산도 좀 갖다주시고요. 올해 연도 대비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좀 갖다주세요. 내일모레 계수조정이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정홍보용 영상제작은 아까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우리 시정홍보영상을 한 번도 안 찍었다. 사실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 지금까지 계속 찍고 있는데 스팟광고 형태에 영상을...
최종현 위원  스팟광고라 하면 1분짜리... 몇 분짜리라 그랬죠, 그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1분 이내에 영상을 찍어서 계속 저희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최종현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 좀 하려고 그러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1분짜리 영상을 찍는다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1분 내외에 스팟광고.  
최종현 위원  영상을 사계절용으로 찍기 위해서.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 지금 새로 제작하는 거 말씀입니까?  
최종현 위원  예.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닙니다. 이건...
최종현 위원  아니, 1억 3,0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이건 저희가...
최종현 위원  이것도 이거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글자 몇 개로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걸 좀...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시정홍보예산 같은 거 갖고 들어올 때는 기존 홍보예산... 시정홍보 영상 같은 거 틀어봐주고 그다음에 가안으로 만든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셔가지고 비교하면서 위원들한테 예산 증액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 당초예산에 혹시나 이와 유사한 예산 있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지금 구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1억 3,0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사업계획을 한 장짜리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할 테니까. 필요한 예산이면 당연히 증액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방송홍보에 2022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쓰셨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2021년도에 2억 3,000(만 원). 올해 3차추경까지 2억 300만 원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위원장 방원욱  2020년도하고 21년도에도 방송홍보용예산이 지급된 건 맞죠?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때가 2억 3,000(만 원)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2억 300이면 속초홍보영상 TV에서 못 보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논란에 여지가 있었던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들이 고민 많이 했던 웹툰은 다 완성이 됐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웹툰은 월 1회씩 제작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어서 연말까지 계속 월 1회씩.  
○ 위원장 방원욱  연말까지.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예. 그래서 지금 2화까지 나왔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좀 보여주든지 아니면 웹툰이 좀 완성이 됐으면 ‘위원님들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좀 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좀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 위원장 방원욱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나. 건설도시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도시안전국장 이선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혁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재순 기업개발팀장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목리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가 일반도로에 비해서 되게 좁고 그리고 또 인도도 없고 그리고 옆에는 하천이 있고 또 여기에 사시는 마을주민들 연령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 확장에 대한 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관련된 답변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우선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발언해 주셨는데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그후로 좀 했어야 되는데 아마 교육관계상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현행은 한 6m 도로로 정비돼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8m로 되어있습니다. 8m로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마을에 있는 가옥들이 일부 한 서너 채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걸리고 그래서 아마 그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8m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아마 마을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어르신네들이 가옥이 한 서너 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거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저희들이 숙고해서 따로 또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속초시 관내에 이런 비슷한 사정의 도로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집행, 장기미집행의 계획도로만 세워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도로에 있어서 자꾸 방치만 할 것이 아라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 명세서들을 보면서...
  26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선.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언뜻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면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정확히 지적이십니다. 중로 몇 호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를 옆에다가 어디 부근, 어디 반드시 그렇게 부기하도록 하고요. 좀 더 이런 추경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위치도는 한 번씩 더 설명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요즘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행위허가를 받을 당시에 해야 되는 기반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속초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받는 속사정을 보면 그 땅에 뭔가 저당이 잡혀있거나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받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일반 분양받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지개발을 받고 그리고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외에 가로등이라든지 폭우나 폭설에 시에서, 행정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좀 관리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택지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편입이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폭설이나 폭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못받거나 심지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가로등이 없어서 그 주변에 되게 어두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줄 수 없다.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자에게 뭔가 할 수 있게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 부분은 이제 소규모택지개발하는 거. 물론 대규모로하는 것들은 관리주체가 있어서 나중에 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택지개발은 그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고 사업자는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또 제3자에게 팔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시가 이제 그런 조그마한 단지까지 기부채납 받게 되면 유지관리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아마 그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인허가 나갈 때부터 개발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만들게 하겠고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부채납받는 게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촘촘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염하나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3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2가지는 공감가는 게 좀 있어요. 소로 몇 호 몇 길 이건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후죽순적으로 업자들이 택지개발을 할 때 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가 들어온 다음에,  다 벌여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뒷북을 치고 있는 이런 행정은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260쪽 설악대교 안전시설설치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 이건 기존에 안전시설이 있었던 게 노후화돼서 다시 재보수도 아니고 안전시설설치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안전시설이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나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난간은 다 설치되어있는데 신포마을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신포마을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안전난간들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명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요.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원의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20억 사업으로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진 이유가 도비를 9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 규모가 커지면서 시비가 9억이 더 필요한 건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포항보행안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당초예산은 20억인데 처음 내려온 것들은 1억, 1억 내려와서 된 거고요.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대응으로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공모사업으로 위치나 규모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대포항 보행안전사업은 대포항 전체 예전에 있던 대포항 구길, 20m 그 구길 포함해서 안쪽에 있는 도로, 덧씌우기를 포함해서 보행안전 그리고 구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주차장도 한 50면, 60면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전시설물도 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선 확장공사로 속초해변 입구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1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속터미널에서 속초해변까지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15m를 20m로 확장을 하고 그 길이가 212m라고 제가 업무보고는 들었는데 증액이 되고 나서 교차로 그 문제는 혹시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15m , 20m 늘리는 건 맞고요. 길이도 212m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제척한 부분. 그게 아마 제척하면서 예산을 13억 정도는 절약한 것 같고요. 제척해 주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재산권도 행정에 주고 저희 사업도 좀 줄어들면서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오른편쪽으로 5m 정도 개설해나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모니터 좀 켜주시고요.  
  좀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지금 조양동에 속초중학교 이전부지가 이쪽 일원이죠.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가 내년에 예산, 당초예산에 잡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쪽도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예. 6m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이 우물터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도로폭이 좁아서. 우리 속초시자활센터 쌀 배달하시는 사회복지차량이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본인의 운전부주의도 있겠지만 우물터가 파손이 돼서 지금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도로폭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장님 공감을 하셨고. 지금 확인결과 아직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은 잡혀있지 않은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속방지턱이 지금 3,000만 원 증액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담당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팀장님이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휴먼빌 입구가 논산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싸리재에서 휴먼빌 앞쪽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 쪽이 주민들 이용에 상당히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호등 점멸등이라든지 속도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 재원확보를 통해서 거기도 속도방지턱이 설치가 되나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방원욱  그러시면...
최종현 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간단히만 들어도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간단한 건가요?  
최종현 위원  예정돼 있나요?  
○ 위원장 방원욱  김규완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희가 과속방지턱 하반기에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수요를 동주민센터로부터 취합해서 받았는데요. 해당지점에는 건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답변은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서 설치해 준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관련해서 국장님 261페이지에 진대감에서 현대자동차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 조양택지 중에...  
최종현 위원  여기가 진대감이고. 이쪽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쪽에서부터 지금 쭉 나가서 큰 도로까지.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예. 거기가 현대자동차 나옵니다.  
최종현 위원  이쪽이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거기만 유일하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라인.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이건 이제 이 예산 가지고 여기를 깔아주신다는 거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보도블록파손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한데... 이 정도입니다. 현재 이게 제가 저번주에 찍은 거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상태가. 이건 더 심합니다.  
  같은 자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속초먹거리촌 이정표 있고 맞은편이 만천주유소고. 만천주유소 사거리 건너편. 만세칼국수 있고. 그 앞에 보면 만천주유소 사거리. 어디인지 아시겠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쪽부터 저희가...  
최종현 위원  파손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저희가 너무 간과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부영 뒷길도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여기 잡혀있나요, 지금?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여기 어디가 잡혀 있습니까?  
  소야교 청대리 사거리는 여기가 아니고 다음 블록이에요. 그 밑에 블록입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다음 블록인가요?  
최종현 위원  그렇죠? 이건 위에 블록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더 시급해요, 지금.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종현 위원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급해요.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이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6억 들여서 6,000(만 원) 들여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구나. 자전거이용활성 화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지금 탄소배출중립화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중에 일환으로 자전거활성화 자전거타기 인센티브정책들을 너도나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좀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환경과랑 건설도시과랑 중복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상한 거죠. 자전거타기를 왜 건설과에서 하지? 결국에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건설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타기에 적합하게 돼 있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있어요, 연속성이 없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포장 이후에 재포장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타기에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자전거타기에 가장 위험한 도로로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야간의 경우에는 물론 조심들 하겠지만 시야확보가 안 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활성화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과업지시가 어떤 게 들어가죠.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종현 위원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율성, 노선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최종현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로를 한꺼번에 포장하게 되면 많은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 수요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계적 포장예산도 여태까지 잡혀있지 않았다는 거죠. 시급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잠시만요,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추가질의 끝내고...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잠시만요. 13초가 남았는데 이 시스템상 추가시간을 넣어줘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추가시간이 추가가 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네.  
  이번에 제설작업차량 관련, 제설작업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작년 12달에 아주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최종현 위원  국장님, 장비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설작업 매뉴얼이 잘못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입니까?  
  아니,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아마 그동안은 눈이, 몇 년 동안은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약간 좀 준비라든가 계속적인 어떤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현 위원  조금 안이한 준비태세도 문제고 장비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담당자에 대한 경험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안타깝게도 좀 한 번에 나타나는 바람에 그런 대란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또 특히나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말이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바람에 그 원성이 더 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작업자들도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지만 컨트롤타워에서 전혀 수용이 안됐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그런 어떤 제설작업의 대란을 교훈 삼아서 많은 예산들이 이제 추경 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 한 가지만 좀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낙산에, 낙산 쪽에 침하가 생긴 후로 과연 속초시는 안전한가라고 보기도 좀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요했던 게... 갯배 앞이에요, 갯배 앞에. 그리고 이제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있죠. 과장님,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왜 여기가 도로가 구멍이 나야 되느냐. 구멍이 뻥 뚫려서 우리 건설과하고 상수... 상수도관 묻은 데였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보수가 됐는데 계속 침하가 돼서 비가 오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비 다 그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땅을 파봤거든요. 상수도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밑에 쥐들이 땅굴을 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오면 이 구멍으로... 우리가 소나기 무지하게 왔었죠. 그때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상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하고 흙으로... 흙을 엄청 메웠어요. 인도도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이게 왜 이럴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 도로공사만, 추가공사한 것만해도 10번이 넘을 거예요. 자꾸 침하가 되길래 이랬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멍 하나라도. 구멍만 안 생겼으면 좀 더 놔둬서 뭔 사고가 또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이게...
  그다음에 바로 아침에 이렇게 또 조치가 됐는데 이것조차도 관광객들은 오시는데 조금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다음 날 바로 또 포장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긴급적으로 건설과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여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국장님, 우리 보도블록 깔아주는 기준이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깔아줄 수 있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사유지예요?  
최종현 위원  안 되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안 되죠.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공동주택 내에 보도블록교체사업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유지관리차원이고요. 보도블록교체사업이 대상에 있는지는 좀 조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금방 떠오르진 않습니다, 제가.  
최종현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될 수... 안 될수도 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건. 제가...
최종현 위원  그러면 사유지 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렇게 우선 원칙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공동주택은 다음, 다음에 건축과 제 소관사항이니까 제가 금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다. 안전총괄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강연화입니다.
  방재복구담당 이상기입니다.
  안전예방담당 김영대입니다.
  민방위담당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고요. 주무관 이현지입니다.
  통합관제담당 유성재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TF팀장 최강선입니다.
  2022년 안전총괄과 3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추경 예산질의니까요, 과장님 아는 대로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산림인접마을 265페이지입니다.
산립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산림인접마을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산불발생시.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최종현 위원  이게 지금 연속사업으로 매년 설치를 확대해나가면서 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사업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이 사업비가 7월경에 국가소방본부에서 강원도로 해가지고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도비가 7,5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시비 7,500(만 원)을 세워서...
최종현 위원  국도비매칭은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런데 이건 2회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기존에 내려온 사업이고요.  
최종현 위원  그러면 2회추경에 왜 매칭을 안 했어요.
  2회추경에 바로 7,500(만 원) 정도는 매칭을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산불이 언제 제일 많이 납니까? 보통 봄이잖아요. 3월, 4월. 그때 대형산불들이 늘 그랬고. 지금 이제 가을 들어가서는 장마철 이후에 습도도 높고 그래서 산불발생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왕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 2월 달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돼서 3, 4월 산불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도 맞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2월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왜 매칭을 안 하셨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담당팀장님이 좀 알려주셔도 되고.  
○ 위원장 방원욱  아니, 최종현 위원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뒤에 배석하신...
최종현 위원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몇 개 더 있어서.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안전보험 운영예산은 신규예요. 그렇죠, 과장님? 9,500(만 원)이. 기예산 편성된 건 없고. 그렇죠? 시민안전보험홍보물제작 500(만 원)에다가 시민안전보험운영 9,500(만 원) 해서 합의 1억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65페이지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바로 밑에. 시민안전보험.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시민안전보험요.  
최종현 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10월 26일부터 내년 10월 25일까지 1년간 기간이라서.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9,500(만 원) 예산 가지고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시민안전보험은 추경 때 예산이 들어오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보장기간이 10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매년 이렇게 되니까 3회추경 때 아니면 2회추경 때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계속?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편성을 지금 한 게 아마 10월달부터 보험기간이 가기 때문에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보장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히 오늘 방송 보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를 들어서 일단은 속초시민들이 대상이 되고요.
최종현 위원  주민등록상 속초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기존에는 8만 2000명. 8만 2725명이 전체대상이 되고 그중에 자연재해대상은 또 15세 이하는 안 되고 거기는 관련법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5세 이하는 또 안 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3항 15세 미만은 상법에 기재돼가지고 7만 3,000원만 혜택이 되고 그리고 스쿨존 이런 데는 12세 이하 학생들, 예를 들어서 속초시는 7600명 정도, 7684명이 혜택이 되고요. 그리고 실버존 이런 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래가지고 속초 8만 2000명 중에서 1만 7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걸 나중에 이건 예산 끝나고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 대상범위, 이것 자료를 하나 좀 하나주시고.  
  26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그늘막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늘막하고 스마트그늘막하고 차이가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스마트그늘막은 인공지능 자동으로...
최종현 위원  저절로 폈다 저절로.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폈다가 닫혀지고 다양한...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조량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펴졌다가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접히고 그러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최종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일반그늘막을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해나가실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현재는 기존에 그늘막도 지금 한 25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 5개 정도 64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점점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늘말이 노후되거나 그렇게 되면.  
최종현 위원  중장기적으로 새로 신규나 교체현수막은 스마트그늘막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스마트그늘막 과장님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자동으로 접히고 묶고 이러진 못할 것 같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한 3200만 원 정도 해서...
○ 위원장 방원욱  시작을 하실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를 들어서 조훈외과 등 청대초교나 시내 초등학교 다섯 군데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예산이 좀 최근에 내려와서 이번에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존에 스마트그늘막 아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한 위치도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추가로 필요한데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 위원장 방원욱  기존 그늘막과 스마트그늘막의 차이점.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차이점은 글자그대로 그늘지면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해가 뜨면 펼쳐지고 그런 AI기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또 바람불고 이럴 때 또...
  하여튼 살펴보겠... 차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좀 잠깐 같이 봐주세요.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이전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랑 이 자문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우리 당연직이나...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한 당연직이나 기본적으로 있는 대학교수나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소방... 건축사무소, 엘리베이터 전문가 이런 사람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하시는 역할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나 대형건물이나 일정하게 자문을 요하는 건물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받을 때 이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그쪽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다. 점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염하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사실상 타이틀로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리고 또 적십자라든지 등등의 이런 단체들이 어떤 재난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행정과... 행정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기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문제, 재난이 생겼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그런 등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재난현장에 왔었을 때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활동에 있어서 중복성이 있고 또 어떤 매뉴얼대로 평소에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일부 좀 미비한 건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 때문에 잘 모르고요. 미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과장님, 일부 미흡한 게 아니라 이게 해마다 매년 재해현장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목소리였고 그분들이 이걸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평소에는 각자의 단체만 있는 활동을 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활동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이 행정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부르고 부르면 그냥 알아서들 하라,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에 관련돼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하시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논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내봅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형식적인 운영보다도 내실 있게. 또 이분들과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효율적인 자문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이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는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안전관리자문단은 지금 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아까 말한대로 제가 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 방재, 그리고 건축 이런 데... 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그 보충자료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전관리자문 내가 왜 명수를 물어봤냐면 13명 곱하기(X) 우리가 회의수당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걸 좀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예산서를 보는 사람이 또 질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수당 그러면 명수하고 금액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자료주실 때 이 명수하고 금액표기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재홍  예.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라. 건축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도시안전국장 이선규입니다.
  건축과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윤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물TF팀장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입니다.
  < 참조 건축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먼저 속초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계획수립용역 이 예산액을 보고 먼저 저는 반가웠습니다. 속초시는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조금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도 지금 있기 때문에 강원도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 앞으로 속초가 어떻게 스카이라인을 해 갈 것이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사실 이 연구개발용역비로 5억 원이라는 예산은 본위원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크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예산을 쓰는 용역인데 어떠한 속초시에서 이 용역에, 연구원에 어떤 과업지시를 요청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저희가 공공디자인하고 경관기본계획수립하는 것들은 공공디자인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못해 왔었고요. 경관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경관에 대한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주신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사실은 경관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한번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했었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건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세웠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경관심의에 정말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시는데 속초시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시행하면서 보다 더 인근, 기본 해 왔던 인근 시군들 자료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제가 한 말씀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요. 스위스를 가면 녹색으로 뒤덮여 있으면서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집들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컬러감이 너무 통일돼 있어서 예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이 집들은 어떻게 너무 색깔도 예쁘고 다들 지나가면서도 저희가 반할 정도로 예쁜데 여기는 참 특이하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이 스위스의 주택정책에서는요. 컬러 10가지 정도를 세워놓고 파스텔톤으로 너무 튀지 않게 10가지 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색도 아주 진한 브라운색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택이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집가구에 튀는 그런 것 없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속초도 이제는 스카이라인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은 쭉 올라가고고 어느 쪽은 푹 꺼지고 이런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홍콩... 저는 정말로 이 속초 청초호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속초시가 가진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초호를 중심으로 멋진 도시계획과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연구원에 과업지시를 좀 특별한 지시를 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연구원은 지금 한 곳과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군데 용역회사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저희들이 계약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모를 할 것인지 협상의 계약을 할 것인지 지금 주관부서에서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래도 그 연구원을 정할 때는 명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는 저희가 5개년뿐만 아니라 이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속초를 만들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을 선택할 때도 조금 돈을 떠나서 잘하는 곳을 선택해서 예산이 혹여라도 더 들더라도 이번만큼은 국장님 말씀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속초의 도시경관을 수립하는데 꼭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화면 잠깐 한번 띄워주십시오.  
  국장님, 승효상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분이 프로필 보면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하셨고 청문회 산하.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과도 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대통령 사저설계를 직접하신 분이고. 이분이 얼마 전에 속초를 왔어요, 개인적인 볼일을 보시러. 바람쐬러오셨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커피를 한잔 마실 기회가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분한테 이런저런 말씀 듣다가 ‘도시경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라는 아주 원론적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얘기는 안 잊어먹지 않습니까?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지 않아도. 경관 좋은 데는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고 경관 좋은 데는 걸어가서 보면 된다. 굳이 경관 좋은 데 건물이 들어서서 건물 안에서 뷰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뷰는 우리가 10걸음, 100m, 200m 이동해서 보면 되는 거고 건물은 그런 데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 도시경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앞서서 우리 이명애위원님께서도 도시경관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이 도시안전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른 분들은 ‘이제 속초는 스카이라인은 다 망가졌다, 회복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관계획수립, 경관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경관이 치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경관을 개선해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지난 주에 금요일날 제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저희들 기본관리계획을 설명하면서도 제일 화두가 고도지구였습니다. 고도지구를 가져가는데 조금 저희들이 완화시킨 게 있거든요. 한 2층 정도. 아시다시피 18m에서 20여 미터 이렇게 2층 정도를 조금 완화를 했는데 그러면 왜 속초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면 3회추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경관 그리고 고도지구 같이 맞물려가는 거거든요. 경관기본계획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포함이 됐을 텐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보존할 건 보존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용역에 담아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건축심의든 경관심의할 때 좀더 강력하게 제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종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경관기본계획 나오면 이게 5억 원짜리 사업인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한 1년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용역결과 이후에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건 또 얼마나 걸립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도시계획반영하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정비는 5년마다합니다. 올해 했으니까요.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이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또 경관계획용역결과와 상이한 건축물들이 들어설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예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물론 쉽지 않을 거지만...
최종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압니다. 그걸 구속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래도 경관심의 때 우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심의를 좀더 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종현 위원  하여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도 경관심의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같이 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여쭐게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건설도시과 때 질의를 했지만 도로보수, 그다음에 보도보수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단지 내에 보차도 가능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교체사업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이제 3억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연초에 받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업대상 공동주택들 선정이 4월, 5월달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아닙니다. 계속 집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5,000만 원 삭감하는 건...  
최종현 위원  지원사업들이...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포기한 단체입니다.
최종현 위원  포기한 단체들이. 매칭이 안 돼서.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포기한 단체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다.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경관하고 고도지구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매뉴얼이 우리 용역결과가 1년 뒤예요. 우리가 그 매뉴얼을 법적에 쓸 수가,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 용역대로 우리가 이 지구는 몇 층까지, 이 지구는 몇 층까지 이런 거라든지 경관하고 고도하고 2개 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실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를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써먹으실 겁니까?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조금 고도지구를 저희들이...
○ 위원장 방원욱  5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속초시에 고도하고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용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속초시에서 적응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이게 경관기본계획에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고도지구하고 맞물려가는 건 있지만 고도지구는 도시계획법상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재정비할 때 또 우리 경관기본에 나온 것들을 적용하고 인용할 수 있는 거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관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지금 아까 이명애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색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 경관기본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디자인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첨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5억입니다. 시에서 공공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디자인할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들이 맨홀뚜껑이든 시외버스터미널의 정류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디자인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요. 용역결과를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 위원장 방원욱  과업지시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맨홀뚜껑에 관한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이명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무너진 스카이라인과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초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짓고 있는 것과 지금도 뭐 또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중, 진행 중인 것도 많잖아요.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이냐.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나오면, 경관기본계획이 나오면 경관심의위원회 때 가이드라인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서 법적제도화할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자, 제가 경관심의위원이 됐어요, 이번에. 과연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전에는...
○ 위원장 방원욱  경관심의위원회가 여태까지 한 걸 보면 그렇게 많은 활동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이냐. 이 가이드라인을 허가낼 때 우리는 ‘여기는 이 지구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렇게 구체화되고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용역을 만들게요. 왜냐하면...
○ 위원장 방원욱  그래야 된다는 거죠.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그렇죠,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법적기준은 없었지만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는 제도화시킬 거니까요. 그걸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면 경관심의 때 분명히 좀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이파크2 저번에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명애 위원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을 하시는데 속초에 대한 걱정이 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공공주택들이 들어서면 도로확장은 전혀 안 돼 있었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이번에 넣으실 건가요?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아이파크가 2차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분명히 역세권 개발할 때 그 도로는 확장할 겁니다, 반드시.  
○ 위원장 방원욱  그렇다고 시행사, 시공사에서 지어놓고 분양하고 떠나는 그런 개인사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사후처리로 시에서 공공의 세금을 써가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건 그전에 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교통심의위원회도 있고 왜 그런 걸 우리는 놓쳐야 되느냐. 우리 아까 염하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매뉴얼들이 좀 있어서 팍팍 집어나갈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개인역량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국장님.  
○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
  도시안전국장 이선규
  안전총괄과장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