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지답사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지답사에 관한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2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안입니다.
  김일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경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일부조례안,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해지조례안,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의장에게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밖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대표발의 의원 김일석입니다.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4건의 조례안 규칙안은 이미 지난 의원감담회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고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내용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9일로 2일 늘어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1순위 집회 및 조문을 정비하여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회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일 이내로 한다.
  나. 집회일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합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내용 중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9일로 2일 늘어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감사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이내로 합니다.
  세 번째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①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증인이 “선서·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조문의 변경 및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입니다.
  나. 지방자치법 조항변경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제1호입니다.
  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별지 제3조 제1항 관련입니다.
  네 번째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내용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1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예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며 속초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 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동주택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밖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개발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1종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하는 안이 안 제15조가 되겠고,
  두 번째 발행위허가기준의 개선안이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규모 부지에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이 되겠고,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사항을 기준을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외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하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요 기준중 하나인 도로 너비를 갖춘 토지에 대하여 기준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제한하던 층수를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56조·제71조가 되겠고,
  기타 관련법령은 「건축법」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는 1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개정조례안
  5페이지 [별표 4]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 관계법령
  15페이지 입법예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의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이어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zhp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노후·영세하고 관리주체가 없어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원 제외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행정추진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범위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확대하는 안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주택법」제16조·제43조,「주택법시행령」제15조가 되겠고
  기타 관련법령은 「건축법」제3조의4·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11년 당초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의 개정 조례안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관계법령
  6페이지 입법예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폐지되고,「주택법」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관련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 이 많아 전부 개정하여 체계적인 주택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3조부터 안 7조까지 정하였고,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한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의·조정대상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사항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의 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가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내용은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대표자 선정, 조사 및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효력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회의 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종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주택법」제52조,「주택법시행령」제67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는 의견이 없으며,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 개정조례안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서식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관계법령
  20페이지 입법예고결과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9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시는 등 차질 없는 공사시행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귀하는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입니다.
  답사개요입니다.
  답사자는 의원 7인이며, 답사내용은 주요사업장으로 현지답사대상사업지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위하여 회기중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보건소장,함수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