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14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숙 의원)
  3.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5.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6.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현지답사 결과보고
   ▷ 5분 자유발언(방대식 의원)
  9.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동의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속초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숙 의원)
  3.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5.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6.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현지답사 결과보고
   ▷ 5분 자유발언(방대식 의원)
  9.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동의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상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숙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밖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속초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표 발의 의원 정경숙입니다.
  속초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 성인 비 문해자의 문해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성인문해교육 및 성인문해교육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것으로 안 제2조입니다.
  나.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및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입니다.
  다.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명시한 것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집행부 협의내용인 속초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반영 및 일부반영, 내용 및 의원입안 조례랑 검토의견서 제출 공문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속초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일부 주민과 한글을 배우고 읽는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이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밖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익현  네,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가 161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산업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구와 그에 따른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사업의 조정,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는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안 제7조,
  위원회의 수당지급은 안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안 제10조,
  위원의 제척에 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예산은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첫 번째 입법예고결과는 제6쪽 의견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시 입법사례로 춘천시 조례와 서울 중구청 조례 7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기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명제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수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차고지 면제대상을 최대 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까지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1)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 의원  아! 우리 속초시의회에서 2010년 4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개인택시 그리고 또 일부 화물 1톤 미만이었죠. 그때는!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1톤 미만이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해택을 받으셨고 지금은 조금 혜택의 면적의 폭을 넓혀서 2.5톤 미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그 분들게 도움을 드리고자 함에 대한 개정이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을 하면 우리 개인택시라든가 1.5톤 미만 화물차가 혜택을 받는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수혜를 받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기존에 혜택을 받던 차량은 개인택시가 384대구요. 용달화물이 101대 했습니다.
  이번에 1.5톤으로 확대되면 혜택을 받는게 20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김진기 의원  아! 지금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자, 일단 어떻게 됐든간에 개정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권익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근과 채찍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엑스포장이라든가, 시내 소방도로에 개설을 보면 일부 이면도로 동네 소방도로가 그게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에 출입이 별 로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대낮에 차량의 출입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면제혜택이 되면서 차고지 의무화된는 게 해지가 되면 또 다른 이런 차량들은 동네에 이면도로에 주차확률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발품을 파셔서 차고지 의무화 해지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동네에 사는 시민들이 차량 주차문제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순일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민원봉사과장 김정윤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제정되었던 조례가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는 존치의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24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 3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속초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금 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 근거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인 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제74조로 바로잡고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되어 근거 조문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7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자치행정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고,
  기구신설로 1개과 2개팀 증설이 되겠습니다.
  젓갈 콤플렉스 센터 전담팀 2011년,
  시립도서관 관련 부서 2013년
  지하수 관리 전담팀 2013년
  인원증가는 28명으로 일반직 23명은 내역으로는 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 9급 2명이 되겠고, 기능직 5명인데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목적은 행정수요 예측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의회 보고 후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 기본계획
  1. 중기 인력운용 전망
  먼저 행정여건전망으로 지역여건은 우리시의 협소한 지역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1의 관광도시, 해양수산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춘천 및 동홍천간 고속도로, 국도 46호선 4차선 확포장 완료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투자유치가 활발하며,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대형 관광레져시설 민자유치 등 관광인프라확충, 속초항 활성화, 대포항의 종합관광어항 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착실히 마련한다면 협소한 지역적 핸디캡을 극복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한 행정수요 지속적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안정 서비스분야 수요확대,
  해양심층수를 통한 해양수산 특화산업인 젓갈, 홍게 명품화 육성을 위한 수요 확대
  두 번째로 인력운영 기본방침으로
  지역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구성을 통한 행정효율 극대화 도모
  인력보강은 신설부서 등 신규 행정수요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많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총괄입니다.
  2011년에 젓갈콤플렉스 센터 총 4명이 증원하는데 일반직이 3명입니다. 그 중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에서 1명이 8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시립도서관에 20명이 증원하는데 일반직이 17명입니다. 그 내용은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4명, 9급이 2명이 되겠고, 기능직 3명 중에서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전담조직은 4명이 되는데 일반직에서 3명, 그 중에서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직급별 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총 28명으로 2011년 4명, 2013년에 24명을 증원 하겠습니다.
  다음 증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문화체육관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20명이 증원하는데 2013년에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투자통상에 4명이 증원하는데 2011년에 4명이 증원하는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수질분야에서 2014년에 4명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인건비 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중기 기본계획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과장님 3쪽 좀 봐 주십시오.
  네 3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에 이제 20명이 인력을 편성하는데 도서관하고 청소년체육시설하고 합한거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박명수 의원  그러면 도서관이 몇㎡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그것을 자료가 있는데.
박명수 의원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3천㎡입니다.
  도서관 법에 보게되면 도서관 관장 1명에 3백㎡당 사서직 1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을 쓰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박명수 의원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러면 20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이걸 그 저희 사서직원 건물면적에 대한 사서직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도서관법에 있습니다. 3백㎡당 1명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장을 빼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박명수 의원  그러면 11명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지.
  그런데 청소년 체육시설하고 행정직하고 다 해서 이거 쓸 수 있냐 이거죠. 20명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저희들이 20명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사항인데 그때 가서 증원할 때 80%이상 되었을 때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중기계획은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죠.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야지 나중에 대체할 수 있지 모든 일을 중장기 계획을 허술하게 세워가지고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이건 연동화 계획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연동화 계획이지만은 2013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히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아니라 인력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법에 의해서 인력계획을 다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근데 그건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법을 확인해 보고 우리 체육시설도 확인해 보고 몇 명이 필요한가  확인해 봐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박명수 의원  앞으로 확실히 하십시오. 그런 것은 다음에 중기인력계획에  오버되고 하면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김진기 의원  네, 김진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연동화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짧게 연동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연동화계획은 매년 기본계획은 변동예측 인력에 대해서 매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가 우리가 2010년도 최종 예산의 세출이 310억 이상이었습니다. 2011년도 마무리 단계에서 한 340억 정도 해서 20, 30억 가량이 증감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증감의 증액에 대한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문화체육, 환경관리 쪽으로 해서 한 28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현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연동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건강도시 선포를 속초에서 2007년도에 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포럼도 속초에서 이틀 전에 했습니다. 아시죠? 참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아, 우리가 모든 중앙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지만은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도시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휴머니즘 아닙니까?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어떤 지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속초가 58군데 전국에 선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참여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건강도시 선포하셨으니까 의지력을 가지시고 지도력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럴려면 필요한게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인력관리
김진기 의원  인력입니다. 인력.
  그래서 지금 포럼에서도 저도 이제 패널로 나갔지만은 인력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연동화 계획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누구든지 참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쪽에도 인력에 대한 증감도 좀 계획을 가져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에 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수혜를 받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이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은 지역경기가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관리 지침에 사회복지사가 년 1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그 집에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지금 속초시에 사회복지사 인력이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그 많은 수천 명 되는 우리시민의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상담하고 그냥 끝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례를 위해서도 이 복지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도시 부분, 그 다음 복지부분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을 증원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도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거 압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명실공이 복지도시로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다. 연동화 계획에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을,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사회복지직은 정부에서 그 년말까지 확정계획이 내려왔는데 2012년부터 3년간 총인건비제가 되는데, 별도적으로 그 정부에서 속초시에 8명을 3년 동안 8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근데 왜 안 넣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이건 우리가 이 지침계획 수립 후에 그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 승인 다시 보류해서,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아니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정부에서는 별도 정원으로 해서 측정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전부다 다들 챙기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총액 인건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되어야 되니까 잘 좀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김진기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강수  지금 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계시죠?
  증가하는 인원을 하나, 둘 갯수로 표현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강수  이거 직원 인력을 지칭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강수  실무에 지칭할때도 하나, 둘 그렇게 하나, 둘 갯수로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아니 인원수를 5급
○ 의장 김강수  잠깐 있어봐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강수  인원을 하나, 둘 갯수로 표현을 해도 괜찮은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갯수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몇 명, 몇 명 이렇게 보고하셨냐고. 하나, 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공직자들이 시민을 가볍게 보는 형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튀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추준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앞으로 주의하세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참여인원은 의원 등 68명으로 답사장소는 동해안 낭만가도, 영금정 쉼터 조성사업 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추진과정에서 현장관리 소홀로 보안해야 하는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사경로당 신축사업은 콘크리트가 불량하여 철근이 노출되는 등 향후 벽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 시급이 시정조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온천 누리건강길 조성사업은 족욕시설에서 관리동까지의 구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그늘막 및 비가림 시설 확충이,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은 관리동 및 화장실을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여 외관개선이 요구가 되며,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상층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시설물을 사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속초해양수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인근 주거지역과 표고차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택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후속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내 조성비(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사업장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지역업체들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에 참여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장별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방대식 의원)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네, 방대식 의원입니다.
  “누구를 위한 국립산악박물관인가?”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사상 초유의 재재상정이란 낯선 용어에 당혹스럽습니다. 의회 의결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제210회 임시회 때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와 관련해 “시의원님들께 드리는 채용생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본 의원은 많은 날을 고민하며 밤잠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예정부지는 지난 1963년경 현 노학동 산158번지를 공설묘지로 지정한 후 산재돼 있던 묘지를 공설묘지로 이장토록 권유해 지난 1966년 5월 16일 속초시 묘지설치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그 후 망향의 한을 안고 돌아가신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겐 선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매장문화는 엄연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고인들의 유택을 거추장스러운 유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문화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속초의 역사를 지우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도 20년이 됐습니다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산악 강국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국가차원의 산악등산 전문 공간을 조성해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근무제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급증하는 등산인구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림청이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0년 8월 20일 산림청에 공모신청을 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을 유치한 후 지난 4월 11일 최종위치를 미시로 도로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에 대한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다양한 숙박 관광레저시설과 서로 연계해 산악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발전은 물론 고품격 도시브랜드 상승에 기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를 만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본의원은 이 사업이 부지 220만㎡를 제공하겠다는 제주도 서귀포로 가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땅만 내주는 꼴이 될 것이 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본 의원이 고민하고 주변에 자문도 구해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국립산악박물관건립 유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옛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의 혜안을 빌지 않더라도 속초의 백년대계를 예비해 좀더 시간을 두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가사업은「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외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사용에 대한 관리비용은 국가부담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외의 의무부담(분묘개장 및 보상비 등)과 중요재산 취득처분(토지교환)은 의회의 의결사안임에도 산림청 공모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론「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배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주변의 지연, 학연, 혈연 등을 통해 일부 의원들에게 읍소하고 동의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공명정대하고 타당하게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할 이 사업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에 이릅니다.
  사회단체를 동원해 성토장을 마련하는 등 집행부의 도를 넘는 행위는 의회를 다시 한 번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여부가 오늘 판가름 됩니다.
  다시는 집행부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시의회의 의결권을 유린하면서 무모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의회가 선택한 지난 두 번의 부결의 의미를 되새겨 속초시민들과 후세들에게 희망을 꿈꾸는 미래의 땅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본회에 판단을 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낸 많은 고민의 나날과 주변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존중되는 결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며 저의 졸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9.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9항,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우리 1, 2차 때 동의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간도, 똑같은 내용을 좀 지양하고 새로운 사항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난 회기에 보고했던 내용은 좀 줄여주시고 새롭게 보안된 내용이 있으면 보안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20일 산림청으로부터 공모 신청한 전국의 많은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국립산악박물관”이 속초시 노학동 지역으로 유치 확정되고 2011년 4월 11일 최종위치가 미시로 도로변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속초시에서 공모조건에 실시한 분묘개장보상비 등 예산의 의무 부담 및 박물관 토지교환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분묘개장 보상비 지급 및 국립산악박물관 건축부지 토지교환 등 세부행정 절차는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이 시의회 의결로 이행될 수 있음으로 지원계획 동의안 의결 후 토지교환 등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 강원도와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별도 승인 절차를 밟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산악박물관 시설부지내 분묘개장이장은 연고자별 다양한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공설봉안당(납골당) 안치·공설봉안묘(납골묘) 조성 및 대체분묘부지 제공 등 분묘개장(이장)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연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중에 변경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산악박물과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공모제안 조건에 시가 부담하기로 한 건축시설 부지내 설치된 분묘개장(이장) 보상비와 문화재지료조사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소요되는 8억 원 예산과 토지교환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공모부지 면적(107,689㎡)는 산림청 공모계획에 따라 시유지를 무상대부할 계획이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박물관건립 주요시설부지에 한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후『속초시↔산림청, 또는 속초시↔강원도↔산림청(제3자교환)』방법으로 산림청 부지와 토지 교환후 사업시행 하고자 함입니다.
  토지교환에 대하여 산림청은 속초시와 강원도와 상호 협의하여 부지 교환하되, 시설면적(건축물, 주차장, 추후 증축시설부지 등)에 한해 교환추진하며, 건축부지이외의 부지는 박물관이용대상자, 지역주민, 산악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숲길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속초시립박물관과 연결통로를 비롯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 시민과 방문객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부지 3자 교환을 속초시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적극 검토·협조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건립 주요시설부지 이외의 잔여부지(71,324㎡)는 박물관 건립후 산림청에서 추후 속초시민, 박물관 이용자·산악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가적인 부대시설을 건립예정이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만약 영구시설물이 축조된다면 법상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산림청과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토지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계획 및 동의안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묘개장 보상비) 및 중요 재산의 처분(토지교환)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먼저 예산외의 의무부담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토지교환계획입니다.
  토지교환은 735-1번지로서 36,3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방법입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상호균등교환이 되겠습니다.
  공모부지면적(107,689㎡)중 박물관 시설부지(현재36,365㎡)는 실시설계확정 후 산림청, 강원도 3자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며, 잔여부지(71,324㎡)는 산림청에서 추후 속초시민, 박물관 이용자·산악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숲길, 산악체험·훈련장, 산악교육장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만약 영구시설물이 축조 된다면 법상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토지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도 지난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번에 대체·공설묘지 조성 검토입니다.
  현재의 공설묘지인 노학동 산158번지는 우리시 관문에 위치하고 도시발전에 따른 공설묘지로서의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므로 향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에 의거 대체 공설묘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법상 공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녹지공간 확보, 폭5m이상의 도로와 진입도로 개설, 도로·철도의 선로·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인가밀집지역(20호 이상), 공중이용 시설로부터 500m 이상 이격 등 엄격한 여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의 속초시 보유부지로는 적정부지 물색이 어려울 전망이나,
  토지 교환 대상 산림청임야 또는 강원도임야 부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을 경우 일정 면적을 공설묘지 조성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산악박물관건립유치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먼저 국립산악박물관의 건립 안에 대해서 두 번의 재상정으로 말미암아서 속초시민의 이목이 이 자리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상정을 통해서 오늘 결정이 시민간의 갈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매듭 해결의 자리로 매김 되어지기를 의회의 일원으로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이번 박물관 건립에 따른 추후 세부계획은 건립유치지원계획동의안 가결후에 설계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상정시기의 실기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기에, 저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사과가 있었지만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 상정안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합니다.
  첫째 그간에 집행을 통하여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요구입니다.
  사설공원묘지조성을 통하여 유족민원해결을 위한 결과로 그치지 말고 집행부의 답변처럼 산림청 및 도유지 임야 등을 적극 물색을 하셔서 상정안통과를 위한 생색내기 용이 아닌 진심으로 시민을 섬기는 답변이기를 바라고 저 역시 끝까지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토지 3자 교환방식에 대해서 이 또한 진즉에 산림청 및 도와 협의를 통하여 첨부함과 같은 공문회신을 통하여 의회에 신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태한 점이 재발되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상대부지역에 대해서 시민 및 산악단체 전문가 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최상의 안을 도출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상의 안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많은 관광객 및 산악인이 선호하는 시설에 유치를 통한 시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한축을 담당하는 시설 및 계획에 필요함은 더 이상 거론치 않아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듯이 지금은 비록 분묘지이지만 개발을 통한 가치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 역시 명심하여서 그 가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위원국장 방문시 의장님과 홍우길의원님과 함께 간담회시에 산악박물관이외에도 산림이용 등 단기간에 대하여서도 속초시의 제안이 있을 경우 최우선대상지로 준하여 협의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아실것입니다.
  이 또한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및 계획안 도출에 시발전을 위한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박물관 설립에 문제제기 등에 대하여 집행부는 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육지책을 통한 발전으로 귀히 여기셔서 한 소절 한 소절 허투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귀한 밑거름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이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담당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공설묘지조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유족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산림청땅이라던가 아니면 도유지라던가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은 시유지라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법적검토를 해서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저번 임시회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를 걸고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노라는 언질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역시 공설묘지 조성에도 과장님의 직을 거는 그러한 각오로 이 공원공설묘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답변 더 필요 없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지금 아까 저희들이 동해안 설명을 하실 때 변화된 2차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다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변경된 내용도 있고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방대식 의원  변경된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뭐 열 번째까지 가던지 그내용을 지금 얘기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변경된 내용은 제가 제안 사유일부라던가
방대식 의원  2차동의안까지 하고 변경된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주요 사항은 이제 공설묘지를 대체공설묘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고요.  
방대식 의원  그것도 2차동의안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런데 개인사설묘지가 나와 있었고요.  
  2차는 3차는 저희가 관련 조례법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연차적으로 저희가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방대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두 번째는 저희가 구체적인 부대시설 내용이라든든가 교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의지하고 거기에 대한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강원도에서 문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것 별첨한 것 그리고 세 번째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외에는 일부 조금씩 시정이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말을 자꾸 풀어서 기본이 뭔지는 저희들이 1, 2차 동의안 상정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 2차 때는 무려 4시간의 세시간반에서 4시간 걸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의 진의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동의안을 의회 제안설명 하는 자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오늘 3차 동의안 제재상정에 대한 내용 이래서 저희 의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5쪽 봐주세요.
  5쪽.  
  이것도 변경이 되었네요.  
  자 우리 158번지에 대한 공설묘지를 두 번씩, 세 번씩 지번을 바꾸고 공부를 정리가 안 되었다 어느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3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국립산악박물관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면서 총예산이 수시로 바뀌고 총면적이 수시로 바뀌고 2차 때는 총면적이 연건평이 3,500㎡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지금 이보고 3차 동의안의 보고는 지하1층, 지상3층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런데 총 연건평이 3,882㎡ 자 총예산도 175억에서 저희가 8월달에 135억으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175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간담회과정에서 제2차 동의안 때 138억 보고를 했죠?  
  그렇죠?  
  지금 또 145억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런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총금액 공사비 총면적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저희들이 뭘 믿고 동의를 하란 말입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사항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산림청에서 기본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지금 공사비가 제안설명을 작성을 하기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면적하고 국비가 예산이 조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올린사항이고요.  
  실시설계가 발주되면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실시설계가 안나왔으니까 금액하고 연건평하고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러면 하나로 가셔야죠.  
  그렇죠?  
  뭐 조금의 그리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께서도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아니 제가 산림청하고 저희들 간담회 때 기억나시죠?  
  건축비 100억 그다음에 내부전시물에 관한 시설로 해 가지고 38억 국회에 요청을 했다 맞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국회에다가 요청한 금액은 138억인데 거기서 자기운영비에서 나머지 7억을 보탠다는 것입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사업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께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으면 다음번서부터는 자체 예를 들어서 속초시면 속초시, 산림청이면은 산림청에서 자체 총사업비는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135억이던 받았더라도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그 자체 부서에서 나중에 국비를 그다음연도에 확보할 때 변경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또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았다고 그래서 딱 고정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1, 2차 때 계속했던 얘기를 해서 그 중복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변화된 내용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부대시설 교환 별첨 1, 별첨 2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별첨 2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강원도와 3자 교환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교환을 하겠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강원도에서 왔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저희들이 신뢰를 해야 될지 이 내용에 우리도에 건의한 부지 3자 건의안을 귀시에서 향후 요청을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적극 검토 및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차동의안 상정을 했을 때 제가 시장님한테 강원도하고 서로 문서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이런 것에 대한 문서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없었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산림청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런 부분도 결국은 지금 여기 법령의거 적극 검토 및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계법령이 뭡니까?
  기초적인것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산 관리법이죠.  
방대식 의원  그리고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강원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죠?  
  강원도 산림청과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지사직인이 찍어 내려온 문서니까 저희가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초시가 의회를 상대를 할 수 없고 강원도의회를 일단은 서로 기관대 기관이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납득하기 개인적으로 힘들다 저는 속초시민이 저보고 의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여기에 보내줬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시민들 정보를 같이 접할 수 없어요.  
  정보를 가까이 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반시민 입장이라도 국책사업인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일반시민과 저희 의원들의 차이라는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을 파해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더 소중하다고 저희들 생각이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강원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땅을 준다고 그래야 강원도에서도 움직이겠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강원도 산림청에서 땅 준다는 얘기 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문서화되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것은 도하고 산림청하고 저희가 3자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방대식 의원  그래서 제가 2차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헬로티비 나오는 과정에서 다 삭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시간반 네시간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중에 우리 집행부의 설명은 참고사항까지도 다 이렇게 방영이 되었어요.  
  저희들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편집이 되고 어떤 의원 질문한 내용은 다 빠지고 그래서 2시간, 1시간 50분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도록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곡시키기 위해서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 누구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국가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한들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도 9월 21일 날 그때 방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9월21일날 장소는 산림청 숲길 정책팀 사무실에서서 산림청관계자 그 관계자 중에서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까지 포함을 하고 강원도 그 다음에 속초시 해 가지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강원도는 예를 들어서 해 줄려고 그러죠.  
  그렇죠?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강원도 의회의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청 입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림청입장 교환면적은 강원도 속초시에서 제시한 3만6,365㎡ 전체가 아닌 기본설계 이후 정확한 시설면적 확정후 관련사항 재논의 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지는 3만6,365㎡로 확정된바가 없으며 이는 속초시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의로 분할한 면적으로 추후 735-1에 대한 지금 이것 3만6,365㎡가 735-1로 분할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추가로 토지분할이 필요하다.  
  산림청 입장은 이런데 토지를 교환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최소한 우리가 박물관 건립부지 깔고 앉는 땅 정도는 300평이 안 되는 땅은 아마 토지교환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청에서도 현재까지는 그이상은 무상대부조건에서 본인들이 공모에 의해서 유치를 확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문제 그리고 관련자 책임문제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부지문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그렇습니다.
민간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위치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형을 고려한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을 해서 부지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산림청 지금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의원님 담당자가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님께서 어제도 하기는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최소한 박물관이 부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향후 박물관 다운 박물관이 건립이 되려면은 최소한의 그 정도 면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가 일반 우리 도시에서 공사를 하면은 실시설계가 최종 준공 후에 도시계획사업도 확정측량해서 최종면적을 확정을 하듯이 이 사업도 실시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면적은 조금의 증감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면적만 교환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법상 건축면적만은 대지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는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유치를 하려면 명품박물관이 되려면 이정도 면적이 되어야 된다는 재의 산림청입장도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립박물관이 우리 시립박물관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만5,000㎡ 전체면적이 거기에 우리시립박물관 연건평이 4,395㎡ 자 이것보다 배 이상 땅을 제공을 하면서 그것도 무상으로 우리 시립박물관 만약에 제가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것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운영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되겠지만 공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땅이라고 팔아먹을 수 있죠?  
  속된 말로 자 급유지 배 이상 제공을 하면서 무상으로 주면서 시립박물관보다 적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메카의 국립박물 산악박물관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킨다고 어떻게 수치장으로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개량화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개량화 시킨것도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의 블랙홀인 우리 박물관 사업은 더더욱 안되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보다도 더 적은 규모의 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 하는 말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기 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질의가 없으면 세 번째 재재상정까지 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의지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 서서 연시대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시작하기전에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제가 앉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이 의회나 시장님이나 잘되어보자.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뒤로하고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서로간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바지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지사장, 바지사장은 그냥 앞에 서있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장을 보고 바지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의결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회가 표현을 하자면 바지의회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모든 결정을 다하시고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국책사업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민들의 알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었던 모든 것은 뒤로하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산악박물관 유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책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책사업 자체공모방법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재정력 때문에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분야의 취득보상을 시행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법 아닌 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에 대해서 토지보상 매입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본의 유바라시 처럼 망하는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지방재정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재정에 대한 법을 무시하고 저희가 국책사업의 어떠한 국가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과다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예산자체가 5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인력이라든가 그 개파가 얼마나 큽니까?
  작은 국책사업을 가지고 저희도 다른 몇 개 도시하고 혈안이 되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지만은 하여간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속초가 매리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이 앞으로 광역, 그리고 권역별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땅 100평내면 여기서 200평 내고 여기서 200평 내면 보상비 우리가 대주고 저기서 보상비를 대준다면 추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까지 다 해 주겠다. 이렇게 경쟁화 되면 지방재정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설악산이라는 명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산이라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모든 돈을 들여 가지고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과열경쟁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과열경쟁이 있으면 지자체의 행정력낭비 그다음에 예산낭비 이런 것이 공모방식의 국책사업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국감감입니다.
  국감, 국감에서 다뤄줘야됩니다.
  왜 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관에서 왜 이렇게 경쟁력을 시키고 부축이느냐! 국감입니다.
  우리 기관대 기관으로서 산악박물관에 오면 취득세라던가 지방세를 받는 것이 속초에 있을까요?  
  시장님?  
○ 시장 채용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없습니다.
  수익에 대한 100억을 벌던 1,000억을 벌던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속초시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시장 채용생  입장료 수입은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은 시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장유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수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시장님 효과는 제가 좀 있다가 여쭈어 볼께요.  
  사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속초의 시립박물관이 연20억의 재정 적자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주면서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실향민 문화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속초에 속초의 역사를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사실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된다.  
  이런 역사성, 보전성, 국민성 이런 것이 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루어지는 미국 같은데 선진도시라면 동네가면은 뮤지엄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다 있습니다.
  역사를 담아놓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한 유치라던가 박물관에 대해서 수익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는 박물관 수입 그리고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부가기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알기로는 전액 국비다 왜 국가사업을 시에서 그렇게 의회에서 막느냐 이렇게 하는데 건물과 나중에 추후 발생되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림청에서 건물 자기네 건물이니까 짓는 것이 맞죠?  
  그렇죠?  
  거기에 전체 땅이 우리가 10만평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이상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건물 외에 땅은 속초 재산 맞죠?  
○ 시장 채용생  지금 현재는 속초재산입니다.
김진기 의원  나중에 건물이 들어와도 속초재산이다?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건물 들어서는 것 말고 10만7,000㎡에 건물 들어서는 것 빼놓고 나머지부지말씀입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초는 우리가 10만7,000㎡는 무상대부한다는 공모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환의 대상부지가 3만6,365㎡를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영구건축물이 축조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대부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가 산림청 땅하고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부대시설이 영구건축물이 영구축조물이 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또한 추가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환 문제는 현재는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환이다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영구축척물이 건축된다면 추가적인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재산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 드린 말씀은 저희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었고 3만6,365㎡에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법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영구건물축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게 교환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교환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 나머지영구축적물이 지금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무상대부를 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현재는 무상대부입니다만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도 부대시설이 영구축조물이 들어오면
김진기 의원  당연히 교환으로 가야죠.  
○ 시장 채용생  교환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상 교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나중에 지금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해 주겠다고 그랬지만 거기에 영구축조물이 들어오면 교환부지로 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부지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설계를 해 봐야 건축물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나중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산림청에서 짓는 건물 외에 저희가 무상대부를 해 준다는 그 땅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시장 채용생  가치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기가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분묘이장 보상비를 8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민들은 8억정도면 국책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땅 거기 시유지로 되어있지만은 산악박물관이 들어오면 저희 앞으로 저희 명의 앞으로는 되어있지만은 저희가 쓸 수 없는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상비 8억이 지금 현재 영구건물축조 하는데에만 분묘이장비용입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 시장 채용생  현재 36,365 교환하는 부지에 포함 되어있는 그 비용만
김진기 의원  327기 자 그렇다면 속초시민들 이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현재 기존에 327기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8억입니다.
  거기에 시장님 아시다시피 연고, 무연고를 떠나서 10만7,000㎡터 그 주변센터에 1,000기 가까운 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도 이묘를 이장 분명히 해야 되겠죠?  
  공동묘지는 두개가 될 수 없으니까 시장님 맞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이번에 바뀐 부분이 뭐냐 새로운 공설묘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체공설묘지 그러면 대체공설묘지의 땅도 필요하고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개설도 우리 산악박물관 또 만든다고 이 유족들이 전부다 산악인들 아니지 않습니까?
  밧줄 메고 산에 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길을 쫙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비용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하는 비용들 그리고 추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들을 속초에서 주기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진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장사는 모든 것을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남지 않는 장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라 뭐해라 하시는데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적어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고 세이브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 저희가 유치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어디 협의회에서 받았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속초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나머지 부분은 펙트 진실을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몇 가지 남았는데 시장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이 산악박물관이 들어와서 그래도 밑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시장 채용생  그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진기 의원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초에 관광객이 오면 정말 우리가 대부분 설악산을 가시고 해변을 가십니다만 마땅히 속초에 온 관광객이 가볼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속초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객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체험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광레져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산악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 물론 지금은 우리가 박물관으로 일단 현재 상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지교환이라던가 동의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훈련장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산악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속초시라던가 속초시의회에서 속초시 의회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거기에 인공암벽이라던가 거기에 또 외줄타기라던가 산악 유격하는 그물타기라던가 이런 것이 산악에 대한 훈련 체험장인데 그러한 연관되는 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정말 관광이 가족단위관광이 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관광객이 찰 수 밖에 없고 또한 국립산악박물관과 시립박물관 발해역사관이라던가 실향민 문화촌과 연계가 되어서 하나의 이런 타운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관광객이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체험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의 효과에 개량할 수 없는 많은 유발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수치화로 계량을 못해 드리고 우리 추가로 요구를 한다면은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그 효과는 갈음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박물관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형성될 부대시설 그것과 연계해서 시립박물관과 연계한다면은 속초에 새로운 관광체험장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효과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그런 면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이 그런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속초 시민들입니다.
  저분들 중에 산악 박물관에 가서 산악체험을 하고 산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악산에 바로 가서 산행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면은 설악산에 바로 가셔서 산행을 하지 산악박물관 가서 체험을 하고 또 설악산 가고 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일까 그리고 시내에서도 여쭈어보니까 저희가 시장님도 관심이 많지만 저희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산악체험장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시립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입장객 시립박물관 입장객이 연 몇 명입니까?
  저희가 20억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계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시내에 시장님께서 만들어놓은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시면서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집중화시켜서 거기를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하셔야지 다 벌려놓고 하시고 거기 전부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좀 광범위한 혼자만의 바람이,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그 속초시공설묘지 비상대책 위에서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진실을 한번 알렸고 비대위에서도 속초시공설묘지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배치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노학동 158번지 현재까지도 속초시의 유일한 합법적인 공설묘지입니다.
  1966년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초 조례로 제정이 되었으며 현존하는 공설묘지를 은닉한 채 산림청공모에 응모를 한 것은 속초시민과 유족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우리가 공모 제안에도 거기에 묘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를 했고 거기에도 공모를 할 당시에도 우리가 유치가 되면은 박물관 건립 한 달 전까지 분묘를 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가 이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유치가 확정이 될 때 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공모절차가 되었고 각각 해마다 두 번씩 현지 실사팀들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하면 12개 도시가 유치를 하다보니까 12개 도시를 다 민간심사위원들이 방문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4개 및 5개로 산림청에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과장이나 사무관들이나 직원들이 현지에 미리 방문을 합니다.
  현지답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나가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것은 공설묘지입니다.
  묘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한달전까지 박물관 건립 한달전까지 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것을 현장으로 안내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심사 위원들 순수한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이고 또 현장에 옵니다.
  왔을 때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약서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공설묘지이고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묘지를 박물관 건립 한달전까지 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확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무원들과 민간심사위원들에게 그 사항을 다 알려드렸고 또 현장에서도 확약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산림청공무원들이나 민간심사위원들이 다 알고 이위치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일단은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림청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네들은 현장가서 묘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묘가 있는지 몰랐고 불법묘지라고 그래서 자기네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이러지 않았다.  
  그리고 시에서 시장님 말씀대로 다 해결을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자기네들은 묘지이장비는 속초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시장님이나 저나 저희가 정당정치를 펼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고 저희가 생활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권익을 생각을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작은 불협화음이라도 없애게 우리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민을 볼모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속초시가 이게 반납이 되었을 때 교부세가 덜 내려온다. 아니면 망신이다.  
  교부세 이것 때문에 덜 내려오면 저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앙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치죠.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이분들께서도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 대체 공설묘지 조성 없이 산악박물관을 감행을 하는 것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아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대체 공설묘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대체공설묘지를 조성을 하는 것도 산악박물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저희 속초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것도 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하는데 엄청난 몇 십억의 돈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신축 반환면적 300평 정도 짓는데 속초시는 100배가 넘는 시유지 3만5,000평을 내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그 의원님 자료를 동일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보면 박물관 연건평이 3,882㎡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안에다가 명정을 했습니다.
  이 바닥면적만 따질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박물관 위에도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 시장 채용생  거기서 들어가 있는 것만큼 거기도 전망대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박물관 위에 들어가는 시설 말고도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바닥 면적 박물관 들어가는 박물관 면적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우리시민들께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의회가 바지가 아니라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법에 의한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준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의회의 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를 해서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속초시의 재정부담을 시키지 말고 설악산이라는 명산이 있으니까 정말 설악산을 이용한 우리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조건부로 이런 재정 속초에 대한 재정 부담없이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답변 어떻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우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우리가 공모조건이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한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묘이장비는 분명히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이장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지가 산소가 있는 땅하고 산소가 없는 땅하고는 현격한 땅의 가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8억 가까이의 분묘이장비용을 부담을 해서 하지만은 이 분묘 돈을 들여서 분묘이장을 해서 땅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8억 가까이 분묘이장비를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전비용은 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속초시가 국가기관산림청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로 공모를 한 것인 만큼 그것은 우리 산림청에다가 약속을 어기면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공모의 약속에 어긋나는 사항이고 행정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이게 서로간의 생색내기냐 속초시가 국·도비대응투자를 못한 것이 지금 까지 시장님 얼마인지 아시죠?  
  몇 백인지 아시죠?  
○ 시장 채용생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속초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도비 대응투자도 못하는 예산은 몇 백억인데 그런 마무리도 없이 시예산을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 그게 참 재정적으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분묘이장비 8억 가까이 되는 것은 3만6,365㎡ 건물부지에 있는 것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이장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왜 자꾸 눈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 시장 채용생  추가적으로
김진기 의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속초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당초 공모를 할 당시에 부대적인 시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분묘이장을 해 드리겠다고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신청을 그렇게 한만큼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맞습니다.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계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327기에 대한 이장비만 8억이 아니고 그 주변에 둘레둘레한 1,000기 가까운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다 이장을 하려면 지금 8억보다 곱하기 세배는 들어간다.  
  예산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장님 더 들어가죠?  
○ 시장 채용생  분묘이장비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묘이장으로 인해서 땅값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이장비용에 상응하는 것이 땅값으로 교환의 비용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분묘이장 이번에 하는 기회에 분묘이장을 하면은 땅 지가 올라갑니다.
  저희 속초에 시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속초만의 관광타운을 하나 만들자 싱가폴 가면은 산에 갈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갑니다.
  장애인들까지 다 올라가기 위해서 속초도 그 넓은 땅에다가 이번 기회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산악박물관이 와서 잘되니 안되니 이런 것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만의 재산으로 지방세도 받고 취득세도 받고 민간유치를 하든가 속초는 저기는 꼭 가야되겠다는 관광명소를 하나 만들자 이런 것 TF팀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이 속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잘해 보는 것인데 부결시켰다고 밖에 나가서 의원들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모처에서 마주치면 고개 돌리면서 인사도 안 받는 이런 행정과 의회의 관계, 그리고 와서 어떠한 사안이 될지 모르지만은 의결을 해 주면은 좋은 의회고 의결을 안 해 주면은 뒤에서 욕하고 건방지다고 그리고 의원들 싹 갈아 치워야 된다고 그러고 바로 210회 의회 국립산악박물관 부결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런 것이 선거까지 갑니다.
  선거 때까지 욕하고 안 도와줍니다.
  뭔가 도와줘서 우리 편이고 안 도와준다고 적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정말 시장님 마음속으로 응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우리후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실을 서로 간에 깊게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질문은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시장님 정리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강수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과 더불어 의지표명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시장 채용생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마지막으로
○ 의장 김강수  그러면 지금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오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의원간의 협의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해 봅니다.
김진기 의원  1시에 하자구요.
○ 의장 김강수  1시요?  
  점심식사할 시간과
홍우길 의원  의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시죠.  
○ 의장 김강수  의원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11시 5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오전 회의에서 하지 못한 답변과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의장님.  
  의지표명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질문을 다 받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 의장 김강수  그러시죠.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후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추후에 질문한 의원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신 후 마무리 때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오전에 어느 의원님 질문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다 드렸어요?
  의장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시장님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하나를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잘못하면은 속초시가 대외신임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까지 진행해 오고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에는
○ 시장 채용생  전적으로 집행부가 예산부담문제 또 이 재산교환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인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시민들도 다 알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지금 까지 문제삼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속초시를 위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미래지향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습니까?
○ 시장 채용생  아주 많이 행정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을 시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동의과정에서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에서도 많이 큰 참고가 되었고 박물관이 건립추진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산림청과 강원도가 추진을 해야 될 부분 많이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좋은 결과가 온다면 꼭 유념해서 그러한 내용이 보완이 되고 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꼭 챙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뽑은 선출직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 중심에 보면 우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부지는 우리가 공설묘지로 조례로 지정을 한 곳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권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복지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지난 해 10월에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고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설묘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유족들과의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 시장 채용생  초기에 한번 후손들의 대표들께서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충족한 간담회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후에 동의절차가 있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후손들과의 묘지이장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자합니다.
홍우길 의원  실질적으로 행정이 의회에나 시민들한테 신뢰는 많이 떨어졌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어떤 장묘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실현가능하고 실시할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저희들이 동의안에다가 분명히 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체공설묘지에 대한 부분 우리도 적지를 물색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전하고자 하는 이장시키고자 하는 묘지의 이장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매장의 수요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대체공설묘지의 조성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 나열한 분묘개장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은 또 공설봉안당에 대한 조건 또 납골묘에 대한 조건 개인묘지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봐도 되죠?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이미 가능한 부분입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후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안이 들어왔더라면 의회에도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후손들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가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시가 먼저 일을 만들어놓고 후에 가서는 공동의 책임 아니면 여건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에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100% 시와 의회가 확약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 시장 채용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시의회에서 챙겨 주실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홍우길 의원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대 기관끼리의 확약을 여기서 말씀으로 맺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떨어지더라도 이 공설묘지에 대한 부분 묘지이장에 대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내일이던 모레든지간에 후손들과의 협의를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의장님, 부의장님 본의원 하고 산림청국장하고 시장님도 대동을 했습니다만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세계 어디가도 박물관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산악박물관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로 컨텐츠를 개발해 낼 수 있는 무수한 어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의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산림국장은 500억이던 1,000억이던 속초시에서 제안을 해 주게 되면 그 제안을 가지고 기재부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혹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혹시 시의회에서 산악박물관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잔여부지 이번 교환되는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한 부대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속초시민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산림청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최대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정말 매력 있는 산악등반에 체험실습장 교육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국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산림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산악박물관과 관련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산학교나 연수원이나 무엇보다도 유입효과를 올릴 수 있는 동양최대의 인공암벽을 설치한다면 인공암벽대회를 할 때 마다 많은 체험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폭넓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램을 가졌습니다.
  전시적인 박물관을 하나 갖다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용적인 그래서 본의회에서도 지난 10월에 실용성을 따지기 위해서 접근거리가 가장 가까운 설악산으로 이주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장과 산림국장을 만나보니 그렇게 되면 공모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부지에서 실용성을 가질 수 있는 최대한 활용을 가치를 창출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치에 대한 것도 유치에 대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교환부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원님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숙박시설과 속초시 어떤 시장성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는 청초호를 끼고 관광객이 유입하는 동선을 가지고 있지만 산 쪽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차기 속초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 있고 가치 있는 토지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나가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향후에 토지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땅만 토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이 있는 토지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갖고 계신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은 기본방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세부적인 재산교환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시의회의 다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받아가지고 재산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속초시가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땅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의회에 재산교환의 승인사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런 토지를 찾아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공설묘지 부분인데 조례가 지정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가 지정이 되어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지금 현재는 노학동 산158번지가 번지로만 조례상 번지로만 공설묘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면적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산악박물관과 유치와 관련해서 교환부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필지를 구분을 해서 새로 735-1번지라는 것을 교환 대상부지를 새로 분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의회에 동의가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이것을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번지가 바꿔졌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지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만일 부결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산158번지가 아니라 분할표시도 다시 공설묘지 조례에 다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저희들이 유치하는 조건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가 되면 어차피 158번지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 시장 채용생  바꾸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묘지가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우선은 산158 전체의 산 158번지 중에서 일부만
홍우길 의원  우선이고 저희들이 공모부지는 10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107,000제곱미터는 밑에 시립박물관 옆에 묘지가 아닌 지역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우길 의원  시장님말씀은 158번지가 어차피 조례로 지정되어있는 번지수이다 보니까 번지가 100% 다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례는 존속을 시킬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의회가 두 번씩이나 부결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묘지는 다 딴데로 이전시켜놓고 이렇게 간다면 158번지가 공설묘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조례만 껍데기만 앉혀야 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산 158 공설묘지로 지정된 산 158번지는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36,365㎡ 이외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설묘지 일부 분야를 우리가 교환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직
홍우길 의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묘지로 이제 조성을 해 나가는
○ 시장 채용생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존치가 아니고 시장님 여태까지 방치였거든요.  
  방치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158번지에 대한 공설묘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앞으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머지 국립산악박물관이 유치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시겠다. 라는 부분은 가능한 것인가요?  
○ 시장 채용생  지금 의원님 그게 현재 공설묘지는 만장입니다.
  만장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여유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악박물관이 있고 지금 나머지 부지도 다 만장의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하는 묘지는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정비를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장 시킬 것은 이장을 시키고 이미 분묘가 다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조성을 해 나가야될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해 나가야된다고 봐야죠.  
○ 시장 채용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공설묘지 우리 시가 업무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은 정말 공설묘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사용신고를 받아야 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까지 쓰겠다는 사용기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머지부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정비를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사용료를 받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더 이상 부지가 앞으로는 미래에 볼 때는 산림청에서 추가적인 매력 있는 부대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이장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조례대로 우리가 현행법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시장님께서 갖추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전에 말씀처럼 시민의 권리기 때문에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짚고 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속초시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뭔가 관광상품에 대한 매리트가 없다보니까 산악박물관의 유치 공모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인정합니다.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도모를 해 보자고 하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실용성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따져보고 또 우리토지에 대한 활용가치를 따져보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이제 공모에 우리가 결과에서는 당선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해 나가는 입장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가 1년간 지적해 나옴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많고 또 서로가 공모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던 법도 새로 잡아나가는 그러한 기반조성을 속초시의회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어렵고 이러한 경제속에서 그러한 국책사업이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쪽에서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좀 더 가공해서 속초 경제에 어떤 유입효과라던가 경제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확약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 뒤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시설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너무 지루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동료의원 질문 중에 설악산 상징성이 매우 높다.
  그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적인 요건 그런 것 때문에 저희시도 유치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정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징성도 있고 산악인들도 설악산쪽으로 많이 찾아오고 설악산쪽으로 국립공원 제척된 지역이라든가 런 부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재공모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무상대부조건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는데 맞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무상대부 큰틀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무상대부조건이 기준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시장 채용생  당초 산림청의 공모는 무상대부를 조건으로 이렇게 공고를 받았는데 산림청에서도 당초 법적인 연찬이 미흡했던 것은 거기 박물관 영구축조물인 박물관이 들어서면은 이게 무상대부가 아니라 교환이 되거나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무상대부에 대한 조건의 큰  이 무너졌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우리로 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속초시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36,365㎡에 대한 부분의 대토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하시겠지만은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부대시설 그때도 대토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속초에서 속초시 노학동에서 속초시 대포동 행정구역상은 설악동이죠?  
  그렇죠?  
  시에서 시로 옮겨가는 것하고 무상대부조건으로 유치를 확정을 시켜준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산림청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 시장 채용생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청의견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산림청의 의견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무상대부조건자체가 조건이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틀어졌는데 시에서 시로 시에서 군으로 다른 타시·군으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장소만 이전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재공모를 해야 된다?  
  재공모는 무상대부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설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다 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6,365㎡가 아닌 107,689㎡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문제 발생이 김진기 의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지번은 나와 있는데 면적은 안나와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번이 나와 있으면 지번을 떼어 보면 면적이 안나옵니까?
○ 시장 채용생  조례개정 요구말씀을 드려서 그랬는데 조례상에는 지번만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것 토지대장 떼보고 지번 들어가서 떼어 보면 그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 158㎡에 대한 66,000여㎡ 거기에 대한 토지가 36,365㎡뿐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묘지가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면적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묘지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그다음에 사용기간 표시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방치했다는 얘기로 들리고 앞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묘지가 이것으로 해서 통과되면 다 정리가 되는데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좀 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께 질문할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할 때 내용이 틀려서 확인차 제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지금 현재 건물자리에 있는 부분을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이장을 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부분에 있는 부분도 이장을 하셔야된다 아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산림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추가적인 부대시설이 확정이 될 경우에 나머지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산림청에서 나오면 그때 이제 추가적인 잔여부지에 대한 묘지 이장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모든 것은 산악박물관보고 누가 오겠느냐 그 옆에 부대시설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충분하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부대시설 만들면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당연히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은 그러한 부대시설 만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추후적인 문제라 이것이죠.  
  아직까지는 산림청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진기 의원  그래서 승인이 되면 나중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은 분명히 이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나중에 거기 그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볼거리를 만들고 그러면 이장을 한다고 봤을 때 대체 부지를 갖다가 이장 대체부지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지금 홍의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존치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설묘지가 두개입니까?
○ 시장 채용생  현재에는 아까 뭔가 하면 조례상에 노학동 산158번지가 공설묘지인데 그것을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현재에 봐서는 존치한다.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부대시설이 들어오면은 이장을
○ 시장 채용생  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참 정말 시장님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도저히 시장님 교환부지라는 것은 감정평가 가치 만큼의 토지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회가 바보고 속초가 바보입니까?
  어디 산꼭대기 있는 교환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치 있는 것만큼만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환부지는 그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교환을 하는 것이지 그냥 못 쓰는 땅 우리가 받을 그런 의회가 어디 있고 그런 시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확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이것을 꼭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당연히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제3농공단지 부지 분양위탁건 때문에 농어촌기술센터 위탁문제 때문에 저희 동의 받으러 들어오신 적 있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86억이라는 분양에 대한 부지 저기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폐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모든 부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밑에 기반토목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국비 따오기 힘든데 이것 동의를 해 주면은 농어촌공사는 3%이상의 이자를 그냥 앉아서 먹고 나중에 분양이 다 안되면은 속초에서 나머지 잔여분을 속초에서 분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손해 보는 공사가 아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010년 12월말까지 100억을 못 갖고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각서라도 쓰겠다.  
  기억나십니까?
○ 시장 채용생  글쎄 그것은 한번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고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속기록 다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소회의실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채용생  그래서 한번 속기록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시장님 그 약속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어떤 약속을요.  
김진기 의원  12월말까지 100억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12월말까지요?  
김진기 의원  동의할 때 그 약속으로 동의를 해 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께요.  
  2011년 올해 쌍용에도 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저희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개발기금 100억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고 해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67억을 전출해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쓸 돈을 못쓰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제가 2∼3일전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김진기 의원  처음에 언제까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3월 달까지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죠?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약속은 정확한 시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을 드릴께요.  
김진기 의원  시장님 이렇게 100억씩 150억씩 움직이는 것을 자꾸 기억안난다고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의원님은 관련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갑자기 보면 제가 그것을
김진기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런 약속들이 승인만 되면 왜 다 잊어먹느냐 이것입니다.
  이 얘기는
○ 시장 채용생  67억 원이 제가 2~3일전에 결제를 했는데 우리 지역개발기금 받아가지고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 그런 갚은 것도 의회에 보고도 안 들어오시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꼭 약속을 지키겠다 철저하게 하겠다.
  필요하다 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약속 이행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양학교의 부지도 정말 반대했지 않습니까?
  거기 사서 목적대로 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다 시장님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믿음이 없고 신의가 없어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의원님들이 시의회 제출하는 자료를 확약을 받자 약속을 지켜라 기본적인 약속인데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끝나고 나서 안지키면은 그다음에 진행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결정만 해 주면은 정말 이것은 의회승인 의결 의사봉 3타가 치기전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할 때 하고 오후의 질문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 시장 채용생  답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지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했을 때는 들어온다는 계획으로 말씀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가
○ 시장 채용생  생각의 차이지
김진기 의원  시장님 몇 백억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시장 채용생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음 얘기할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시장께서 마무리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존경하는 김강수 시의회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산림청에 국립산악박물관건립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지원계획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됨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에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가 확정이 된 후 시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했습니다만, 뒤늦게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하신 산림청 또 강원도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제때 제시하지 못한 점도 부결의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하였던 사항들을 대게 보면은 산림청 강원도와의 부지교환에 대한 명확한 방침에 미흡하다.  
  또 박물관 건축부지 이외에 잔여부지에 대한 산림청의 추후 부지활용계획 제시가 미흡하다.  
  또한 묘지이장과 관련 하여 대체공설묘지 조성방향에 미흡하다는 등이 주요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청과의 부지교환은 국립산악박물관 공모부지 107,689㎡중에 박물관 주요 시설부지 36,365㎡에 대하여 산림청과 토지교환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산림청 보유 토지 중 우리시가 원하는 부지가 아니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강원도가 보유한 부지와 3자 협의를 통하여 토지교환을 하도록 산림청과 강원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토지교환은 지원계획동의안 의결 후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여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부지이외에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속초시와 속초시민의 잔여부지에 대한 좋은 활용계획을 제안을 하고 또 박물관 이용자 산악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산악등반중심지로 활용될 수 있는 관련시설 예를 들어서 산악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장소라던가 체험장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잔여부지가 소중하게 요긴한 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리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립박물관 실향민 문화촌 발해역사관과 연계 활용되는 속초의 새로운 관광체험장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지이장과 관련한 대체공설묘지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묘지이장이 거론됨에 따라 그동안 조상님들을 소중하게 모셨던 후손들에게 많은 불편과 심적인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으로도 후손들의 상심된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손들과의 묘지이장 문제는 시의회 동의 이후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보유부지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는데 적정부지 물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교환대상 산림부지나 강원도보유부지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또 다른 사유지도 함께 대상부지로 물색을 해서 적극 검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군, 양양군 등 인근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기존 공설묘지 사용이나 추가조성문제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재의 공설묘지지역을 앞으로 경제력 있는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래의 땅으로 남겨두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산악박물관은 박물관 건립으로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산악훈련 체험장 산악교육장 등과 연관시설이 입주를 함으로서 산악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속초시로서는 새로운 체류관광시설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의 전국 공모계획에 따른 속초시가 공모를 해서 전국에 여러 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유치하게 된 국책사업입니다.
  유치 확정된 국책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기관과의 행정신뢰의 문제를 야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산악박물관 유치를 계기로 속초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에 더 많은 국비지원과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산림청 주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여 산악박물관 유치에 따른 시비부담을 보존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던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속초시를 산악등반의 중심지로 발전을 시키고 시립박물관과 연계해서 속초의 새로운 관광체험지로 조성을 하여 속초미래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계획동의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시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책상안의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찬성은 파란색버튼, 반대는 노란색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지원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선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정경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해양수산과장,김영길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