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이무전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이무전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박학성, 백영철, 이정길,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의원 순으로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실과장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도심지내 가축사육 조치. 대책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들어 도시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공간이 도심외곽으로 확산되고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변두리지역이 새로운 인구 밀집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생활환경문제, 공해문제 등이 또 하나의 사회 이슈로 작용하고 종종 민원이 속출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주위로부터 주거생활에 피해를 받거나 침해를 당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91년 3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법률에 근거하여 속초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작년 8월에는 도시의 변화에 맞추어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 현대, 동부아파트단지 인근지역은 절대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일대에 4천여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대처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속초시는 관광특구로서 어느 지역보다 쾌적한 환경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본 지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현지 답사해 본 결과 하루속히 가축사육농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도심지의 환경보존과 민원해소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사무분장의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각 사회단체는 나름대로의 기구개편과 업무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무능률을 제고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과거의 중앙집권체계하의 조직구조에서 탈피하여 이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모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두군데에 있습니다마는 노학동에 위치한 종합경기장의 경우 지난 번에 제정된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위 시설이 완공되면 동 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나 중앙동에 소재한 공설운동장의 경우 업무조정이 일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시설이 모두 시민이용도가 높고 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동 공설운동장의 관리를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사무소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활동 차량지원 대책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 들어가고 오늘날 사회의 어둠속에서 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숨은 인정을 베풀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들과 함께 노인복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정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 거택보호자를 비롯한 불우한 노인을 대상으로 많은 독지가의 도움으로 매주 온천욕을 시켜드리고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는 훈훈한 인정미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독지가들이 기회제공에 따라야 할 차량문제가 수반되고 있지 않아 각 동에서는 이들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두번, 급기야 직원차량까지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자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담당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따라서 본 의원이 건의겸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지가들의 참뜻을 받들고 나아가서는 만약의 교통사고예방과 노인들이 원활한 수송대책을 위해 시청버스를 제공하여 주던가 아니면 상시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전용버스를 확보하여 제공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노상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중앙가로의 주차장운영, 계약문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담당과장으로 부임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운영상에 있어 잘못된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 중앙가로의 노상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소통이 가장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가로에 대해 그간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도로폭이 확장되고 시내버스도 운행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 준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노폭을 확장하여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본 구간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한 자기 상가 앞 주차선 안쪽에는 물건을 쌓아 놓고 자기 소유의 차량은 주차선 바깥쪽에 상시 주차시켜 놓는가 하면 장애물까지 설치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나마도 어렵게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버스가 운행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관련조례에는 두시간이상 주차시에는 할증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루에 70∼80대가 2∼3천원씩 지불하고 마치 개인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타 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갈수록 주차이용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 이 문제점을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을 지도감독하는 시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 : 이정길의원입니다.
  시공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내 일부지역에 오래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가 하면 관광객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에서 건축중에 있는 설악동내의 문화시설 건물과 교동 동양오피스텔 건축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땅히 이런 문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인 시에서 관계법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주와 시공자가 합법적으로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설악동에 건축이 중단된 강원도 문화시설 건축물은 준공예정일이 언제이며 중단된 주요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교동동양오피스텔은 전에도 동료의원으로 하여금 유사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만약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 이를 인수하여 준공후 분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의원 : 이무전의원입니다.
  보건소 하계 방역과 설악동 A지구 보건파견분소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산과 바다, 호수, 온천을 고루 갖춘 천혜의 관광지요,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지이며 세계적인 관광지임을 자랑하는 희망의 도시, 우리 속초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내외 관광객이 수만명이 찾아오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써비스로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보살펴 주어서 즐겁게 왔다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우리시의 책임이여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계방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무소독은 '97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주 4회 20회로 되어 있고 연막소독은 '97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주 4회 16회로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3∼4개동은 1회밖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다 하니 그 3∼4개동은 과연 어느 동일까요. 그것은 뻔하게 불보듯이 농촌동이겠지요.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개동중 도문동, 대포동, 노학동은 속초시의 관문이며 출입구입니다.
  과연 이렇게 방역사업을 소홀히 다뤄도 되는지, 재해가 나지 않아도 적어도 월 1회에 4회는 연막소독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악동 A지구 보건파견분소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설악동 모 약국이 A지구 케이블카옆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요기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C지구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도 수천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산을 찾는데 이중 부상자와 응급환자가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만약 발생시는 약방이 너무 멀고 차량정체로 곤란을 느낄 때가 많을 줄로 생각되기에 본 의원의 생각과 견해로는 케이블카옆이나 신흥사로 들어가는 신흥교 입구에 2∼3평의 보건파견분소를 설치하여 직원 2∼3명으로 근무케하되 그 중 1명은 간호사를 파견하여 간단한 약품과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조치로 평상시 근무와 같이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주간만 근무케 하여 관광객과 주민에게 최선의 편의를 다할 수 있는 보건파견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께서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의원 : 전상익의원입니다.
  영랑호주변 범바위내 정자복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랑호는 유일한 자연호수로서 여러 가지 전설을 지니고 있는 호수 관광유원지입니다.
  또한 지난 월초에 이곳에서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가 열리므로서 더 한층 영랑호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지역에 하나의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영랑호는 호수 못지않게 인근에 웅장한 모습을 지녀 일면 범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그 자태가 더욱 매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범바위옆쪽에 6. 25동란당시 이 지역의 수복에 공이 많은 제11사단장 김병회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일명 장군대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육각형으로 된 기단부분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와서 각종 전통문화 유적과 자료들에 대한 관심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이곳에 자리잡고 있던 금장대에 대해서도 지역 문화자료로 관리측면에서 복원을 한다면은 영랑호에 또 하나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관계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서 열심히 다하시는 집행부의 시장님이하 부시장,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땀흘려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랑호정화사업 향후대책 문제와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에 따른 관리대책,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관리실태 이상 세가지를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영랑호는 자연 석호로서 우리 영동지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속초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즐길수 있는 호수관광 유원지로 그 명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에는 맑은 물에 수영도 하고 낚시도 즐기면서 자연을 만끽했던 그 호수가 지금은 각종 생활 오. 폐수의 유입으로 인해 심한 냄새를 풍기는 등 심하게 오염되어 아침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산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치루어진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를 앞두고도 이러한 점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대회 이틀전에 비가 내린 관계로 희석이 되어서 문제없이 행사를 치루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랑호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13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미 1차적으로 영랑교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비도 약 2억3천여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업주체를 놓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영랑호는 우리가 기대했던 옛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초 환경연합에서 영랑호 상류쪽에 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중오염 휀스시설을 설치하고 부레옥잠 및 두들 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식물을 심게 되면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자료를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금년도에 이미 심어 놓았던 부레옥잠만으로는 그 수량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이 제시한 대로 그 검토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년도에 적조 및 녹조현상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인 성분을 제거하는데 한몫을 한 부레옥잠화를 심었기 때문에 아닌지 관광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검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속초시청을 비롯한 주요기관에는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목적대로 지역을 위한 공익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며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요원들이 배치되어 교통. 산림. 업무보조 등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영랑호에서 개최된 문화체육부장관배 카누선수권대회시 산림공익근무요원중 8명이 행사지원을 위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무자를 이탈하는 집단행동을 벌려 문화체육부장관 대회가 약 2시간동안 진행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유발시킴으로 속초시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복무기관의장도 당연히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들의 기장문제도 있겠지만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산림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며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들을 관리하는 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 관내의 대부분의 도로가 요즘 각종 도로굴착공사로 인해 수없이 파헤쳐지고 뭍고 또 파헤쳐지고 다시 뭍고하는 관계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로를 굴착공사를 하고 다시 뭍고난 다음에 곳곳이 침하가 되어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고 하는 등 운전을 하다보면은 마치 자갈밭길을 지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득한 후 이루어지는 공사라 하더라도 완료가 되면 마땅히 말끔하게 원상복구 조치가 있어야 하나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상의 또 하나의 허점을 드러내는 결과라 생각하며 노학동 관광로와 교동가로, 동명동 가원APT 뒤편도로 등 시내의 전반적인 도로가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과장께서는 첫 번째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 공사완료후 철저하게 원상복구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는지 세 번째로 확인하셨다면 왜 이처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현재 도로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건설과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전상익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전상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금장대 복원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신라시대 화랑 영랑이 이곳에 풍유를 즐겼다 하여 영랑호라 명명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 문헌에 의하면 금장대가 있기 훨씬 이전에 영랑호 범바위 위에 혹은 그 옆으로 예부터 정자가 있었던 터가 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31년에 발간된 신중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영랑호는 간성군 고을 남쪽 55리가 있다, 주위가 30여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동쪽 작은 봉오리가 절반쯤 호수가운데 들어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화랑, 영랑등 신선의 무리들이 구경하던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동지, 관동읍지, 대동지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영랑호 범바위가 정자가 있었다는 확신은 할 수 있으나 이 정자의 규모나 모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헌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후 6. 25동란이후 이 지역 수복에 공이 많은 김병희 장군의 공적을 기려 금장대라는 정자를 세웠고 지금은 훼손되어 육각의 기단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장대와 범바위를 비롯한 영랑호는 예부터 지역의 명소로서 우리 속초시민들의 정서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수복후에는 실향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의 사실로 미루어 범바위 정자를 복원하는 최상의 방법은 옛문헌에 나와 있는 정자의 터를 고증하고 규모를 파악하여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자의 원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범바위 주변 정자를 복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6.25 동란이후 만들어진 금장대를 복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장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복원의 당위성을 시민 대중으로부터 구하고 사진. 그림 등 깊이 있는 문헌연구와 지표조사, 지역주민의 증언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금장대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판단을 거쳐 복원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반과정을 거친 후에 복원건립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상익 :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관리부서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자치행정체제에 걸맞는 주민봉사조직으로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95년 11월, 관광과 신설 등 조직의 통. 폐합을 통해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행정조직으로 대규모 개편을 실시하였고 가까이에는 올해 6월에 방재계 기능을 보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무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해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유사기능의 통. 폐합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관리업무를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일원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현재 중앙동소재 공설운동장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상시 개방되어 많은 주민과 단체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의 직장 및 생활체육업무와 관련하여 그 활용빈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관리를 노학동소재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그 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용신고 등에 있어서도 민원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공설운동장은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수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시설로 해서 주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이용이 제공되는 동네의 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지속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 유지라든가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주민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대민봉사체제와 주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 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차량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목욕서비스 사업은 노학동소재 척산온천장의 후원으로 '96년부터 동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의 무료입욕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혼자 입욕이 어려운 노인은 목욕탕내에서의 안전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자원봉사자와 함께 입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은 9개동이며 1회 이용인원은 5∼25명이고 써비스 실시회수는 주 1회동이 있는가 하면은 월 1∼2회 정도 실시하는 동도 있습니다.
  수송차량과 식사 또는 간식제공 등은 동 자체 실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수송차량 확보가 어려워 직원차량을 동원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은 물론, 노인들의 안전한 수송대책으로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용버스 확보는 운전기사의 인건비라든가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저희 시는 버스정수가 1대로서 버스 추가구입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지원 문제는 당해 동과 협의하여 필요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의 예로는 2∼3개동씩 일정에 맞추어 버스를 배정하거나 인원이 많은 동은 타 동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수송이 가능한 동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영철의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시에서도 동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학성,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여러 가지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속초건설에 상당히 노력해 주시는 김종수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학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지내 가축사육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최근 교동 외곽지역에 현대, 동부APT등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인근 농.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 6월 17일부로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이러한 인근지역을 절대금지지역이나 상대금지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는 3∼4가구가 돼지, 소, 개를 사육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문서로 이전토록 협의도 하면서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은 김진한씨라고 소하고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사육두수를 줄이고는 있습니다.
  '98년 2∼3월경에 폐쇄하겠다는 확약을 구두로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소 15마리, 돼지 20마리 기르던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함에 따라서 현재는 소 6마리, 돼지 100여두가 사육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중에도 이삼석이라는 분은 당초 9월중순경에 폐쇄하기로 예정을 했는데 개가 중국에서 수입되어 원가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어 9월말경에 폐쇄하겠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집도 당초에 개 30마리를 기르는 것이 10마리를 기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월석씨는 이전부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부지확보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도 개 15마리를 기르고 있던 것이 7마리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종섭씨도 이전부지를 검토했으나 이게 잘 되지 않고 그만한 부지를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개 70마리를 기르던 것이 지금은 50마리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현재 가축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하면서 현재 수입개방조치로 인해서 돼지, 소, 개 등 사육하는 것이 소규모 축산농가가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특히 이들이 농가의 규모가 영세해서 축산 이외의 생계유지의 수단이 없어 이전 등의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 농가들은 APT단지조성 이전부터 가축사육을 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이들중 일부 농가는 연풍사 주변에서 하다가 연풍사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바 있고 재 이전을 하는 가축사육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한 반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사육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출려면은 일정규모이상 두수를 해야지 폐수배출업소로서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개짖는 소리 등의 소리도 소음진동규제법의 한계에는 도달하지 않아서 그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는 제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로서 또 인근주민들의 다세대가 살고 있고 때문에 그런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진한, 이삼석 농가는 '97년말 또는 '98년 2∼3월까지는 자진철거해서 폐쇄토록 잠정 합의가 되어 있어서 폐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폐쇄되기 전까지도 악취나 소음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석, 이종석 개사육 농가도 위 문제점과 같이 자진 폐쇄할 경우 외에는 적절한 대책이 없고 따라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사육두수 감축 등을 수시로 권고하고 지도해서, 축사 짓는 것과 관련한 부서와도 협의해 가지고 외곽지에 이전을 시켜주는 그런 조치도 앞으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범위가 확대되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외곽지에 나가 있던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다 우리 속초시민들인데 양쪽이 서로 협의가 되고 절충이 잘 될 수 있는 처리방법을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학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정화사업 향후대책, 그리고 속초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한 정화방안에 대한 추진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호수인 석호로서 현재 호수의 수질등급이 4∼5급에 도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오염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랑호에 주 오염을 크게 보면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각종 생활 오. 폐수가 호수내로 과다 유입되는 것하고 영랑호 하구가 막힘현상에 따라서 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3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하수관로 설치, 바닷물과 호숫물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수질향상에 도모코자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랑호 정화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요청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관거하고 도루재 축조공사 사업비는 오염하천 정화 사업분야인 양여금은 수질정책과에 배정되어 있는 200억원 가지고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의 재원에 여유가 있는 환경부 하수도관련 분야의 양여금 재원으로 '98년도 영랑호 정화사업과 별도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수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루재 축조사업은 현재는 정화사업내의 계획이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랑호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도루재 축조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는 대체구조물 설치방안이 아마 건설과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천천 하류에 토사유입방지에 대해서는 침사지 설치와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악제가 끝나는 때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환경부서하고 해양수산부하고의 업무협의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환경부하고 업무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속초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이용해서 오염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제시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95년도 여름에 부레옥잠 시험포를 10개를 설치해 가지고 해 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부레옥잠이 잘 육성이 돼가지고 물에 녹아있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부레옥잠이 섭씨 6℃이하가 되면은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면시키고 월동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실패를 봤습니다.
  그랬던 것을 금년에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도 있고 다음에 약품처리해서는 그 방대한 호수를 정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레옥잠 시험포 1평짜리 50개를 영랑호 주변에다 식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 인근에다가 미나리를 몇백포기를 심어서 육성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속초고등학교에서 미나리를 다시 띄워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영랑호내의 생태계의 어떤 특성상 이 영랑호내에 초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초어로 인해서 그물을 깔고 부상을 시켰는데도 그물밑으로 내려간 각종 수생식물의 뿌리를 초어가 잘라 먹어서 실패를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그물에 얹혀서 부상시키는 방법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조밀도가 있는 차광막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부레옥잠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육성이 잘 되어서 지적하신대로 질소와 인의 소비를 장천 들어오는 입구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는 봤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동해서 기르는 방법, 또 월동해서 내년 봄에 다시 부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랑호 부레옥잠 월동관리 계획이라고 별도로 세워가지고 농촌지도소 시험포에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좀 하고 또 기술적인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이것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인 강원대학교 안태석 교수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도록 해서 내년 봄에는 월동시킨 부레옥잠을 심을 수 잇도록 할테니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익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와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영랑호에서 개최된 문화체육부장관배 카누선수권대회에서 산림공익요원이 행사지원 종사자로 파견명령을 받아 근무중 집단 이탈하는 행동을 벌여 대회가 약 2시간동안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상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녹지과에 근무하는 산림감시 업무의 공익근무요원은 16명으로 최저 18개월부터 최장 28개월의 의무기간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병역법 및 공익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거 시장의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이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 과에 배속되는 자는 녹지과장이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집단근무지 이탈 진상에 대하여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총괄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문화공보실로 8명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판견근무 명령되어 사전 교육을 시키고 당일 현장에 근무요원 8명을 인계후 귀청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속은 녹지과 산림계로서 당시 산림계장은 중앙교육중에 있었으며 담당자는 소송수행차 서울고법에 출장하였고 청원산림보호서기혼자 인계후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근무감독을 하지 못하고 귀청한 것이 불상사를 초래하였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저희들 고에서 출근부에 서명날인하고 주 업무인 산불감시, 산지정화, 산림병충해예찰 및 산림보호단속업무를 수행하고 귀청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후 퇴청하고 있으며 교육은 시장이 연 2회, 과장이 월 1회, 계장 및 담당자가 수시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각자 복무이탈 경위서를 징구받아 구두경고 조치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선 :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유지관리에 있어 가장 많이 도로굴착을 요하는 사업이 상. 하수관 매설과 전화케이블 매설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시도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굴착공사는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관계로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1회 굴착으로 상. 하수도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공사를 동시에 실시코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하관로 매설공사로 인한 복구공사와 도로굴착공사기간중 주위 환경오염, 그리고 복구공사후 도로침하로 인한 요철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노학동 관광로, 교동가로, 동명동 가원APT뒷편도로 등 전반적인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한 복구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동아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가스관 매설공사가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져 공사시행구간을 세면 거리제한없이 도로점용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야기하는 회사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구간을 제한하여 실시코져 하며 도로굴착 관련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정길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태천 :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이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3-2번지상의 건축중 공사중단된 강원도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개요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속초시 설악동 3-2번지상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1,089㎡,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94년 7월 30일 우리시에 건축협의가 신청되어 '94년 12월 23일 건축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며 '95년 7월 25일 설계변경협의가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에 대하여는 당초 공원사업시행허가시의 사업기간이 '95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계속 연기하여 '97년 12월 30일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단사유를 설명드리면 건축주인 강원도 관광과에 문의한 결과, '93년 12월 주식회사 설악레져타운과 기부채납후 20년 범위내의 무상사용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95년 3월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공사를 추진하다 협약업체와 시공자인 팔도종합건설과의 공사대금 미지급문제로 '95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96년 7월 주식회사 설악레저타운의 협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재개를 위해 '96년 12월 주식회사 설악산 월드와 재협약을 체결하고 기설부분 공사비 정산을 위하여 강원도 건축사협회에 의뢰한 용역을 근거로 산출된 정산금액 6억7천8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시공회사에서는 무리한 공사비 11억원을 요구하여 정산이 결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협약업체인 주식회사 설악산 월드에서는 법적정산을 추진, '97년 7월 11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공판결과에 따라 법정산을 이행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98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우리시에서도 공사재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동 482-280외 1필지내에 동양오피스텔의 공사중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 이성학은 사실상 본 건에 대한 조치를 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채권자대표 최내성과 수시 전화를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은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회원 77명들의 불신으로 자금마련에 의한 대안이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합니다.
  채권단의 수시 모임인 뜻있는 자들, 약 10∼15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권단대표측에서는 시에서 인수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채권단 및 건축주, 토지주, 현대건설 등 모든 문제점을 풀어야 함과 동시, 예산관계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채권단 또는 다른 투자가들이 참여하여 본 건을 완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토행정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 교통행정과장 장세호입니다.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노상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중앙가로는 7번국도에서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남북관통 및 중앙기능과 연계된 도로로서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90년 이전에는 양차선교차 운영을 하여 오던바, '91년에는 일방통행 및 무료주차장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불법 무질서 추방과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리, 장기주차차량과 개인차고지화 일소, 주차회선 상승등 교통소통을 위하여 '91년 11월 1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운영도중 중앙시장 번영회, 중앙가로 번영회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편도화 요구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된 주차장이었습니다.
  '96년 9월경, 중앙동개발위원회에서 중앙가로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지역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에서 운영, 관리 계약하면 각종 무질서를 타파해 보겠다는 의견으로 행정부와의 약속과 사업계획서상의 중앙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질서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1일 주차권 월. 정기주차금지 및 1회 2시간 이내로 주차하도록 적극 권장, 계도한다 라는 내용을 저희 시에 제출하여 왔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바 노상주차장은 지역주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앙동개발위원회와 수의계약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동개발위원회가 계약이행 미온 및 주차장 관리요원과 민원들과의 마찰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 '97년도에는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백영철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루 70∼80여대가 개인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여론은 물론, 저가 중앙동장직에 있으면서 백영철의원과 해결책을 강구코자 여러차례 숙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증가자료를 누차 요구하여 왔으나 이제와서는 이웃간에 매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관리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적으로 관리수탁자인 중앙동개발위원회에서 관리의무를 최대한 노력한 후 행정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탁관리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인력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산하여 해결하고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수탁자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행정에서만 행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제도시행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동개발위원회에서 당초 행정부와 약속내용, 위탁관리 운영계획서상 이행내용 운영대행 계약 제10조에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대행계약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해약조치후 타단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98년 1월 30일까지 계약운영할 수 있는 관계로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98년도 위탁운영계획시 지역의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다수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가로 노상주차장 관리대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종 법조항을 열거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자 나오셔서 이무전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우일 :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이무전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동 방역소독문제와 설악동 A지구에 보건파견분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동 연막소독 부진사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역소독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분무소독을 110회, 연막소독은 46회를 실시하였고 분무소독의 경우 매회 9시부터 18시까지 연막소독은 매회 모기활동이 왕성한 19시부터 23시까지 한번에 3∼4동의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민과 동사무소, 또는 유관기관이 민원방역요청이 있을시에는 저희가 방역차량이 1대인 관계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최단시간내에 소독을 실시,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의 양봉가구가 있는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한 횟수 만큼은 실시하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양봉가구가 있어 연막소독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양봉가구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소독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A지구에 보건파견분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명이 결원인 27명으로 성인병관리, 노인건강관리, 전염병관리, 방문보건사업등 변화가 되고 늘어나는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악동A지구의 경우 관광객들에 대한 응급진료 등이 필요하다고는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악동A지구에 보건판견분소를 설치.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지하수공사관계로 매일 운동장 현장을 가보고 있지만 운동장에 잡초제거와 스텐드, 나무, 방역관계등 여러 가지 관리상태가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관리예산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사용된지와 앞으로 본 지하도시설이 완공후 일부가 공설운동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설관리는 어떤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동 특수시책이라고 하셨지만 이것도 어떠하든지 동직원도 시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기타 타동에서도 이런 사항을 추진할려고 하지만 차량관계로 추진하지 못한 실정인 동도 4개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사들이 없다고 했는데 시청기사중에 대형면허소지자가 몇 명이며 없으면 앞으로 기사중에서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차량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부레옥잠을 심고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아마 부레옥잠을 심어서 아마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인성분을 부레옥잠 때문에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적조 및 녹조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식물들을 계속해서 심어서 영랑호 오염을 줄이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부레옥잠 말고도 다른 식물들이, 부들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식물들도 더 합해서 더 많이 내년도에 심어서 영랑호오염을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 또 초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초어는 그물망을 쳐서 오염제거방지 식물을 심는 부분은 초어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방지시설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루재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또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가축사육 절대금지 지역에 사육을 해서 현재 우리시가 '91년 3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제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조치할 상당한 양이 미치지 못해서 고발한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대가 교동지역인데 절대가축사육 불가지역이라고 했으면 우리시민이 행정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대가축 금지지역에는 살고 있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근거로 작년도 8월에 절대금지지역에 절대로 가축을 기를 수 없다고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고통으로 인해서 수차례 걸쳐 민원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치하기 어려워서 협의하에서 조치하겠다 하는데 절대금지 지역에는 행정적으로 사법 고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네, 다른 의원,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도로요철등 침하된 부분들을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속초시의 영랑동을 시작해 전 구간을 걸쳐서 도로마무리가 잘못되어서 아주 심한 요철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일이 조사하여 다시 재공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동 미시로 가스관설치 도로굴착공사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풍사 부근에 도로를 굴착한 후 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도로가 상당히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일부가 심하게 균열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균열침하된 부분을 그대로 둔채 그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포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의 노면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이 균열된 부분 크랙이 간 부분 사이에 콜타르를 집어넣어서 땜질식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관계 건설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행정지도는 하신 바 있는지 금년 준공처리된 공사중에 하자보수지시 및 보수건수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행정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 : 네, 과장께서 중앙동 개발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개발위원회에서는 교통분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단속과 계몽을 강화하고는 있다지만 차량 소유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에 대한 단속할 제지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탁시 도로 전체의 관리위임 받은 것은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위원회의 교통분과 위원들이 주차선 밖의 주차시는 단속권한이 없음으로 이외의 쪽 바깥에 세워둔 주차선 밖의 도로에 상시 상주하여 예를 들어 공익근무자가 단속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님.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 의장 김종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상익 : 총무과장 최상익입니다.
  백영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에 주변에 있는 수목관리는 녹지과에서 일괄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 고르기는 그때 그때 차량지원을 받아서 정리할 뿐 별도 예산은 지금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하도가 완공되면은 관리부서는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도 공사를 발주한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네,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저희시에 버스운전기사는 총 36명으로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버스를 구입하여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현 인력으로도 대체가 가능 않겠나 하는 전망입니다.
  내년도 버스구입 문제는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학성.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과 소관에 대해 한영환의원과 박학성의원이 질문하신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영환의원님께서 수생식물을 더 확대하여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길러 볼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 부레옥잠은 물위에 부상해서 띄우는 수 밖에 없고 기타 미나리와 부들 등을 식재하려면은 띄워주는 즉시 초어들이 다 뜯어먹어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밑에다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레옥잠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나리도 인근 흙이 있는 지역에 조금 식재했는데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들도 확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루제 문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될 사업이 아니다라는 환경부 실무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화사업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모래톱이 쌓이면 그 즉시 즉시 모래톱을 해체해가지고 영랑호 호수에 방류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영랑교를 신축하면서 해수면이라든가 영랑교 바닥하고 레벨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해안도로건설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안도로의 파랑, 해일등 조사를 하여야 하기에 그때가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의원님 말씀하신 도루재 문화도 우리 정화사업으로 이루어질지 건설사업으로 이루어질지 앞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학성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축사유제산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주민들이 보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기능이 확대되다 보니 아파트를 건설한 업자들이 그런 요인이 있는데도 쾌적한 환경이라 선전해서 입주한 주민들이 개짖는 소리에 상당히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업자들은 이것이 생업입니다.
  법으로 고발하고 사법조치도 중요하겠지만, 개를 몇 마리 키운다고 해서 고발된 사례는 한건도 없고 또 그렇게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에도 지금 한사람만 빼놓고 세사람이 사육할 때에는 절대금지 구역이 아니고 상대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유사한 개라고 꼭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닭, 돼지등 이런 정도의 유사가축으로 따진다면 10여마리, 5마리, 7마리 정도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으로 고발조치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행정지도를 해서 그 수와 양을 계속 줄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도루재는 재원이 없어 현재는 어렵다.
  애당초 하기로 해서 1백3십4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2억5천만원의 용역비만 손실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현재는 어렵지마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아주 어렵다는 뜻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영랑교 밑으로 하구모래톱까지 40m의 수로 깊이 3m의 수로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계획은 모래톱 끝까지 도루재만 안한다고 했으니까 하구 수로는 모래톱끝까지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환경보호과장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지금 도루재는 양여금이 반영되지 않아서 환경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까지도 없습니다.
  그것만큼인 49억원 정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없고 수로는 설치가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시행하면은 설계도면이 나올 것 같고 다음에 그것이 해안까지는 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모래톱이 쌓이지 않는 시설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걸 건설하면서 계속 환경부와 숙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현대. 동부APT지역은 교동인데 저번 8월달에 가축사육조례안을 만들 때 절대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돈사하고 축사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절대금지지역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지 지역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김진환씨가 있는 사육장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교동 2/4번인가 거기에는 상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성의원 : 교동 전지역은…
○ 의장 김종수 : 박위원님,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을 일괄해서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삼석, 이월석, 이종섭이 거주하는 곳은 상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성의원 : 그 조례안이 지금 있어…
○ 의장 김종수 : 박의원님,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박학성의원 : 알았어요.
○ 의장 김종수 : 과장도 검토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한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선 : 한영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세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연풍사부근에 미포장부분을 방치한 상태에서 우기로 인한 기타부분이 도로 침하된 부분을 그냥 덧씌우기공사로 마무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확인했고 즉시 가스공사를 불러서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다른 부분을 공사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시공이 불가능하고 지금 복구완료한 부분에도 하자가 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조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캇타기로 완전히 절단을 한 후에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로 인해가지고 얻는 이득은 우리 시민이겠지만 그 도로자체를 봤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완벽하게 도로를 포장해서 만들어논 상태인데 가스공사로 인해가지고 복구 조치하는 사항이 사실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관리계에서 도로부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구시공은 가스공사에서 임의로 자기 나름대로 도급을 줘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과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항상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도여부를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세 번째 하자부분에 대한 조치여부인데 이걸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수도과에서 시공을 하고 복구시공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이 시일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침하된 상태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영랑동에 동현APT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침하가 돼가지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렸을 때는 위험요소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복구부분은 주로 노학동 관광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복구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여건으로 인해서 침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완벽한 복구는 사실상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위험요소를 즉시 즉시 대처해 나가면서 완전히 가라앉고 제자리를 찾았을 때 완벽하게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매끈한 도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가스공사나 케이블 복구공사로 인해가지고 금년중에 완벽하게 준공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이 닳도록 불러다가 조치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복구를 해 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다짐을 하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경과하면은 자연적으로 침하가 됩니다.
  침하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하된 부분을 완벽하게 재시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제히 조사를 한 후에 굴착전처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마는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재침하가 안되도록 강력히 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건설과장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려는데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상. 하수도, 또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관계, 전화선 이런 것을 전부 뭍은 것이 굴착허가를 득해서 사업완료후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작업이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도 전국적으로 다녀보셨고 외국으로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독 보수를 할때 다른데는 정말 옷을 짜깁기한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깨끗하게 노면이 잘되어 있는데 유독 속초시 전반에 걸친 도로의 굴착작업을 한 도로의 표면은 도로의 아스콘 위가 요철사항이 많고 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사고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속초시에서 그런데에서 굴착작업을 해서 복구할 때 설계상 문제가 있느냐 예산상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기술상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그곳에 쓰는 재료에 문제가 있느냐, 타 지역에서는 같은 기술 같은 설계, 같은 재료를 써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속초시 전구간에 걸친 복구작업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다음에 침하관계도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나 시공관계가 충분하면은 속초시가 이렇게 침하관계가 생긴 것처럼 생기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조양동동사무소 앞에서도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하수관거를 뭍은 곳인데 이런 지역, 크고 작고간에 하여간 속초시 전반에 걸친 도로에 굴착작업 후에 보수관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형선 : 네.
  최창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서 유독 속초시만 불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전국의 실태가 저희 시와 똑같습니다.
  전국 다른 시군의 사항은 복구를 완벽하게 해 놓은 이후에 가보셔서 느낀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 시나 어느 시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상에 저희들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폭 1.20m를 절단해서 이걸 복구했을때는 지금 최창영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하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복구를 위해 가지고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최대한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 백영철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앙가로 주차장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가로 주차장관리권은 중앙동개발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개발위원회는 현재 교통분과 위원, 재건축분과위원 두 개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동 당면사업으로 재사업에 따른 문제와 또 교통대책에 따른 문제로 두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도저히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단속이 지난하다 해서 행정에서 지원. 협조해야 할 사항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자 본연의 의무를 수행후 2차적인 문제는 행정에 지원을 요청해야 함에도 지원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1차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중앙가로 주차장의 큰 문제는 백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 중앙동 민원을 제기하는 남희네상회, 문화상회, 중앙청과, 제일정육 이네집에 중앙동 전체의 민원을 제일 유발시키는 사항입니다.
  제가 중앙동장직에 있으면서도 이 민원해결 대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야심차게 해결을 해 볼려고 노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마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그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종 법조항을 연구. 검토한 결과 선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앙동개발위원회에 문서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제가 개발위원회에 행정직인 것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제반사항을 요식을 갖춰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2차적인 문제는 행정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근무자 1명을 더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동 재직시에도 지금 대승약국앞에 과거에는 공익근무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공익근무자를 상주 배치하므로서 시내버스 소통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익근무자가 27명입니다마는 산림근무자 6명을 지원요청을 받아 관련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더 요청을 해서 보강받는 대로 그 위치에는 1∼2명을 더 고정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인관계입니다.
  물론 중앙가로는 일방통행구간입니다.
  7번국도 중심으로 18명의 공익근무자가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티카 발부여건도 좋지만 교통도로관리법상 스티카 발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로교통법상 또 주차장관리법상 제3조 제3항에 보면은 무단한 이유없이 주. 정차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4배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도 병행해서 실시해 가지고 실천이 안되면은 행정적인 대강제집행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교통행정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5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총무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지적과장   조명희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녹지과장   김의배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보건소장   김우일
  농촌지도소장   김남혁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