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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공공시설과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법§127),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동법§128).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나(동법§130),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동법§131③④). 지방자치단체의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131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