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인권조례개정절대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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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423 |
제2조 제1호의 “인권이란...법률에서 보장하거나...”의 문구에서 ‘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됨.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가 증가하고, 에이즈 치료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를 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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