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인권조례 개정안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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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 작성일 | 2019.08.21. | 조회수 | 441 |
인권으로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다면 그 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을 근간으로 하는 지자체 인권조례의 문제가 선진국 선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으로 올바른 보건학적 진실도 외면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여론 수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레인보우리턴즈 한 번 보셔요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걸 반드시 깨달으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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