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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호텔부지관련 성명서
작성자 김**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656
속초시는 (주)흥화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절차를 즉각 진행하라 !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177억짜리 호텔부지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또 다시 지지부진하고 있다. (주)흥화 등의󰡐호피스텔팔라자노󰡑가 2012년 1월 4일 토지매매계약(17억)체결 후 매각대금 160억원을 납입기한인 2012년 3월 5일 현재까지 납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속초경실련과 속초의정지단은 속초시가 (주)흥화 등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실시협약 해지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1월 28일 (주)흥화는 (주)지엔파킹, (주)쓰리케이건설, (주)HS플러스캐피탈과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인 호피스텔팔라자노를 설립하여 속초시와 총사업비 2천2백억 규모의 호텔2동과 부대시설로 워터파크, 스파, 휘트니센터, 씨워크, 국제회의시설 등의 건립을 골자로 하는 [대포항관광레저시설투자사업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주)흥화 등은 [기본협약]에 따라 2010년 11월28일전까지 호텔부지 2필지를 매입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다가 2011년 1월30일 1필지 939번지(4,803㎡)만 76억에 매입하였고 937번지(12,022㎡) 177억에 대해서는 2011년 6월20일 속초시와 [대포항관광레저시설투자사업실시협약]을 맺으면서 2011년 12월19일까지는 꼭 매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주)흥화 등은 [실시협약]에 기재된 최종 매입기한을 또 다시 지연시켰고, 2012년 1월 4일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매매계약금 17억원을 일시불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2011년 12월30일 10억, 2012년 1월2일 6억, 2012, 1월3일 1억원으로 분할 입금하여 2012년 1월4일에 겨우 계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속초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우려한 대로 (주)흥화 등은 계약 후 대금납부기간 최종 기일인 2012년 3월5일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대금 160억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흥화 등의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과 대금납부의 지연은 속초시의 부채부담을 증가시켜 재정압박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이자로 낭비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주)흥화 등이 [기본협약] 최종기일인 2010년 12월28일까지 토지매매계약과 매매대금(호텔부지 2필지 252억9천7백만원)을 납입하지 않아 2010년 12월29일까지 대포항개발사업 시공사인 (주)쌍용에 239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속초시가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재정악화 위기설’에 휩싸였고, 강원도개발기금 271억을 차입하여 해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주)흥화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조달능력이나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시 집행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토지매매계약에만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특혜소지가 다분한 수의계약과 분할납부를 핵심으로 하는 [속초시대포항개발사업취득토지매각등관리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고, 시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보류되었다가 (주)흥화 등을 분할납부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통과되었다.

속초시의회는 2011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2월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포항 관광호텔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 해당공무원들에게 (주)흥화 등의 시행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내용은 계속되는 매입지연 등에서 나타나듯이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고, 현재 객실분양이나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건축시공 후 건물이 중도에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속초시의회는 우려만 전달하고 담당부서인 대포항개발사업소나 시 집행부에 일임하여 방관해서는 안된다. 속초시의회에서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속초시가 2012년 12월 29일까지 대포항개발사업에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 부담금은 669억원(속초시 추정금액)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된 공사비는 600억원이다. 이자부담금(기준금리 4.5%)만 69억1천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속초시가 2012년 1월 30일까지 대포항개발사업 시공사인 (주)쌍용에 상환한 금액은 475억원이다(이자상환액은 58억3천7백만원). 475억원의 구성비를 보면 강원도개발기금 271억, 일반회계전용자금 67억, 취득토지매각대금 137억이다. 강원도개발기금은 연리 4%로, 빚을 내어 빚을 갚은 경우이며 매년 10억8천4백만원의 이자를 속초시예산으로 갚아야 한다.

2012년 12월 29일까지 속초시가 갚아야할 금액은 194억원이며 이자부담액은 약 20억원정도가 된다.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공사비부담액과 발생이자가 줄어든다. 속초시는 대포항개발사업에 따른 건설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2년도 상반기에 194억원의 공사비를 (주)쌍용에 조기상환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흥화 등이 호텔부지 매매대금 16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질을 빚게 되었다.

(주)흥화 등은 대포항개발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고 향후에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속초시도 (주)흥화 등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실시협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통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실시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된 날부터 60일간의 치유기간 속에서 신중하고도 전면적인 검증과 검토를 진행해야한다.
    
속초경실련과 속초의정지기단은 속초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속초시는 더 이상 (주)흥화에 끌려 다니지 말고 실시협약 해지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

1. 속초시의회는 속초시가 기본협약과 실시협약대로 시행하였는지를 확실하게 감사하라 !

                                                      2012. 3. 12.

                                   속초의정지기단,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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