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이버선거운동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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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 | 작성일 | 2012.03.15. | 조회수 | 597 |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매 체 - 인터넷 홈페이지 : 포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전자우편 등 SNS : 이메일(E-mail),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톡, 네이트온, 틱톡 등 ♣ 내 용 : 상기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 ※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명시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준수해야 함. ♣ 전송시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함. 네티즌 여러분! 사이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 또는 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트위터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리트윗(RT) ☞ 선거일에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 ※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할 수 없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선거운동 ☞ 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 선거일에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함.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1-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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