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본회의 제2차 2023.12.12.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11월 29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신선익 위원, 간사에 이명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 및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동의안 1건, 총 3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총 7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및 동의안,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대표로 보고해 주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3인이 참여한 속초항 북방항로 사전 점검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무 국외출장의 목적은 카페리 취항과 관련하여 기항지 항만 여건을 점검하고 북방항로 사전 점검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이며, 출장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먼저 이번 공무 국외 여행에서는 카페리에 탑승하여 선내를 견학하는 한편, 선사 관계자와 간담회 자리를 갖고 북방항로 운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총영사관 및 한인회 대표자의 간담회를 통해 북방항로 운항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사 측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페리 운항에 대한 계획과 투자 의지를 갖고 있었고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회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한국과의 항공노선이 중단된 현재 항로 개설로 인한 비즈니스 재개와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기타 간담회에 관한 사항과 실사단의 의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에 담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23년 속초시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란 자치분권 이념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자치경찰 일원화 제도의 한계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목표로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 분리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와 발맞춰 우리 시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맞춤형 치안정책 제공을 통해 시민안전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에 따르는 조례 제정에 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에 함께해 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0년 2079건, 2021년 2451건, 2022년 2787건이며, 스쿨존 내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안전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57조와 같이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칙에 명시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상정 시기를 규정하여 의원들이 의안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 검토 기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개정 전 질문 시간이 10분에 불과하여 질문 의원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기관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고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조명을 의안에 회부에서 의안의 상정 시기 및 회부로 변경하였고, 의안 상정 시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기간 생략 및 단축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65조의2에는 시정질문의 질문 및 답변 방식과 질문 시간 상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해당이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26억 2,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4억 1,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94억 8,5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71억 6,400만 원 대비 66억 3,100만 원이 감소한 5,80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93억 500만 원이 감액된 4,92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92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63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2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6억 3,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9억 6,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73억 6,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1억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18억 7,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3,8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1억 8,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83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억 6,200만 원, 교육 분야에 82억 1,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5억 3,600만 원, 환경 분야에 307억 8,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04억 4,800만 원, 보건 분야에 106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8억 3,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0억 5,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94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억 6,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58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86억 3,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8,7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57억 9,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9억 8,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15억 800만 원, 기타 분야에 6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39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134억 8,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1,3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억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5,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8억 5,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3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0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6,4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4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3억 6,9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 예치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 교류협력기금은 41억 8,6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과 기금 예치금 4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 3,400만 원으로 올 한 해 기부금 모금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 예치금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5개 사업 76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개 사업에 53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5개 사업에 519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개 사업에 434억 500만 원, 특별회계 11개 사업에 8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입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의 발전된 도시 이미지에 맞게 신규 상징물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 활용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심볼마크, 시기, 문장·철인·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등을 변경하고 전용 서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상징물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사항 없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세 이미지와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입니다.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위임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자치법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번에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적용 범위와 사전 협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 생략과 입법예고 재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입법예고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입법 예고안 의견 제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청회 개최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자치법규 제28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 예산 반영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2023년 9월 27일부터 23년 10월 17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민현정

관광과장 민현정입니다.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 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8개 시군의 관광 정책 및 사업을 통합 운영 중인 강원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관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원관광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13일 설립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은 1본부 3실, 8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고 2023년 예산 규모는 13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으로 18개 시군 균등 분담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과 시군 간 협력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 워케이션 사업 추진 등 선도적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콘텐츠 다각화와 크루즈 산업 육성 등 해외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글로벌 홍보 마케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깃 맞춤형 통합 관광 홍보를 통한 유치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차별화된 특화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2023년 강원관광재단 주요 성과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속초시 대포동 1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 토지 취득입니다. 건물은 설악동 324-1번지 외 3필지로 지상 3층 신축 건립이며 토지는 설악동 324-1번지 외 1필지의 1000㎡의 도유지 매입 취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대포동 1지역인 화채마을 일대가 노후 건물 등으로 주거 환경 불량 및 정주 여건 열악함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유지 매입으로 주민통합 거점 공간 신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설악동 324-1번지 외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로 대포동 1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통합 거점 공간 조성 목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 연면적 680㎡로 국비 36억과 시비 3억인 39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1층은 문화 커뮤니티 플랫폼 설악산 민간산악구조대, 2층은 주민생활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3층은 설악스테이 2호점 공간입니다. 기준 가격은 건축물 건립비로 35억 9,700만 원이며, 공사비 33억 9,200만 원과 설계 감리비 1억 8,800만 원, 건축물 인증 관련 7,000만 원이며, 부지 매입비는 1억 6,640만 원으로 총 37억 6,34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22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23년 4월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7월 도유지 매입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일부 제척 용역을 연말까지 준공하고 도유지 2필지 매입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며 건축기획 용역 및 설계 공모 등을 9월까지 주민통합 거점공간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3년도 제7차 경로장애인과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 계획 대상은 세대통합 일자리종합센터 건립 사업으로 소재지는 조양동 1490-113번지로 지하 1층, 지상 2층인 건물 1동 철거로 인한 처분과 지상 3층, 건물 1동 신축 건립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로 인한 처분은 대장 가격 1억 8,000만 원으로 관리계획안의 총괄 목록 10억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일자리 등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노인 청·장년 세대 간 공감과 협업 공간인 세대일자리종합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로 조양동 1490-113번지 대지 102㎡에 지상 3층, 연면적 1239㎡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일자리 사업장,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며, 2층은 교육장 및 사무실, 3층은 청·장년 공유오피스 공간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34억과 지방비 38억으로 72억이 되겠으며 건물 기준 가격 산출 내역은 신축 공사비 63억 2,000만 원과 철거공사비 8,000만 원으로 공사비는 64억, 용역비 7억 5,000만 원, 물품 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2년 5월 건립 계획 제출, 7월 건립안 지휘부 및 시의회 보고를 거쳐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확보, 10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으로 금년 1월 기금 9억 확보, 9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사업비 반영 검토, 내년 1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일상감사 및 공공 건축기획 용역 및 공사 발주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인사 똑바로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대포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말로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사업 등 계속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 존속기한의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행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이를 안제5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를 4쪽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본 안은 내부 행정사항의 개정으로 입법예고 생략 검토서를 6쪽에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재정운영위원회 심사는 원안을 통과하였으며 관련 문서를 11쪽과 1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총 2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 변경,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로 보훈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안 제3조와 안 제10조제2항에는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수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1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기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속초시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안 제8조에는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지방재정법을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기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 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2021년 8월 운영 중단 및 2022년 3월 위탁관리 계약 해지되어 현재 할복장 사용자가 없으며, 해당 시설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관리부서 이관 및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적용 대상 및 목적 상실로 조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식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사전에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근거를 정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1조에서 제2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는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는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설치 규격 및 예산 편성은 안 제9조에서 제 10조에, 협력 및 구축 운영은 제11조에 남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재해대책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속초시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서는 교육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켰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공동주택, 자연부락, 주민대표님들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완벽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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