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4.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하나 부의장)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6.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7.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8.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과)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0.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1.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2.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3.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4.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15.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16.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3.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4.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하나 부의장)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6.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7.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8.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과)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0.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1.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2.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3.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4.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15.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16.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회기 중 접수된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및 동의안,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이상 2023년 속초시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속초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4.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하나 부의장)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0년 2079건, 2021년 2451건, 2022년 2787건이며, 스쿨존 내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안전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57조와 같이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칙에 명시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상정 시기를 규정하여 의원들이 의안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 검토 기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개정 전 질문 시간이 10분에 불과하여 질문 의원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집행기관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고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조명을 의안에 회부에서 의안의 상정 시기 및 회부로 변경하였고, 의안 상정 시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기간 생략 및 단축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65조의2에는 시정질문의 질문 및 답변 방식과 질문 시간 상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해당이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신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26억 2,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84억 1,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94억 8,5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71억 6,400만 원 대비 66억 3,100만 원이 감소한 5,80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93억 500만 원이 감액된 4,92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92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63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2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6억 3,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9억 6,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73억 6,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1억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18억 7,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3,8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1억 8,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83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억 6,200만 원, 교육 분야에 82억 1,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5억 3,600만 원, 환경 분야에 307억 8,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04억 4,800만 원, 보건 분야에 106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8억 3,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0억 5,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94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억 6,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58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286억 3,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8,7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57억 9,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9억 8,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15억 800만 원, 기타 분야에 6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39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134억 8,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1,3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억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5,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8억 5,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3억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0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6,4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4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3억 6,9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 예치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 교류협력기금은 41억 8,6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과 기금 예치금 4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 3,400만 원으로 올 한 해 기부금 모금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 예치금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5개 사업 76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개 사업에 53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5개 사업에 519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개 사업에 434억 500만 원, 특별회계 11개 사업에 8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의 발전된 도시 이미지에 맞게 신규 상징물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 활용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심볼마크, 시기, 문장·철인·휘장, 로고타입, 캐릭터 등을 변경하고 전용 서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 상징물 사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 사항 없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세 이미지와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0.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로 조양동 1490-113번지 대지 102㎡에 지상 3층, 연면적 1239㎡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일자리 사업장,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며, 2층은 교육장 및 사무실, 3층은 청·장년 공유오피스 공간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34억과 지방비 38억으로 72억이 되겠으며 건물 기준 가격 산출 내역은 신축 공사비 63억 2,000만 원과 철거공사비 8,000만 원으로 공사비는 64억, 용역비 7억 5,000만 원, 물품 구입비 5,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2년 5월 건립 계획 제출, 7월 건립안 지휘부 및 시의회 보고를 거쳐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확보, 10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으로 금년 1월 기금 9억 확보, 9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사업비 반영 검토, 내년 1분기 사업설명회 개최, 일상감사 및 공공 건축기획 용역 및 공사 발주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인사 똑바로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대포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말로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사업 등 계속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 존속기한의 연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행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이를 안제5조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를 4쪽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본 안은 내부 행정사항의 개정으로 입법예고 생략 검토서를 6쪽에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재정운영위원회 심사는 원안을 통과하였으며 관련 문서를 11쪽과 1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3.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 변경,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로 보훈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안 제3조와 안 제10조제2항에는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수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1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기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속초시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안 제8조에는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지방재정법을 첨부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기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2021년 8월 운영 중단 및 2022년 3월 위탁관리 계약 해지되어 현재 할복장 사용자가 없으며, 해당 시설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23년 4월 관리부서 이관 및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적용 대상 및 목적 상실로 조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식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사전에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근거를 정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1조에서 제2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는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는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설치 규격 및 예산 편성은 안 제9조에서 제 10조에, 협력 및 구축 운영은 제11조에 남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재해대책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속초시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서는 교육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켰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공동주택, 자연부락, 주민대표님들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완벽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산회)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부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하나 부의장)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2.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3.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4.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5.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대응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6.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원철호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하성란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