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5월 1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위원회 회의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1건과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7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11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의원님과 정인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10시 08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기획예산과장 고재홍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16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5,76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62억 700만 원이 증가한 4,989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7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10시 10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 포기에 따라 신규 수탁자 선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산후조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위탁 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전반에 대한 예산 범위 내의 지원이며, 위탁 사무는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변경 사항으로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요 예산도 61억 4,244만 8,000원에서 41억 1,642만 4,000원으로, 인건비 산정 인원은 17명에서 21명으로, 수탁자 모집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민간위탁 운영 개선 및 재위탁 추진계획, 위탁비용 산정내역,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4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통하여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서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0분)

○ 의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종현 의원님이, 간사에 정인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시의 긴급한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예결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768억 3,171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등 성립전 예산의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과 함께 법령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반영 등 시급성과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과 당부가 있었습니다. 설악 로데오거리 상점가 환경 정비 사업은 단발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하에 상인회와 적극 소통하여 상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장기적 개선 방안과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 사업 중 청호해변 신규 개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주말마다 겪고 있는 청호동 일대에 교통 및 주차난이 이번 해변 운영으로 인해 여름철 성수기에는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 자명하므로 단순한 주차 부지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종합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들과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편성된 예산들이 현장에 적기 투입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실질적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증·감액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일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침체된 서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0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1.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제35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건강증진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 출석공무원
  부시장 배상요
  행정국장 권금선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오지현
  기획예산과장 고재홍
  시민소통과장 박은영
  세무과장 김유인
  회계과장 이경철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친환경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최  영
  공원녹지과장 노성호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경로장애인과장 강성미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민원토지과장 노화숙
  도시개발과장 유돈주
  건설과장 전재순
  재난안전과장 김태균
  교통과장 김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하성란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
  도서체육센터소장 김형기

○ 기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