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행동하는 의회! 시민께 힘이 되는 의회! 속초시의회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최고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속초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50 (2025년: 1,416명)

속초시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3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