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주택지역 공사 관련 소음방지 대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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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162 |
![]() ![]() 주변에 아파트 공사로 한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주택주변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분진 및 이루 말할수 없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하는 공사고 도로를 새로 깔고 있으니 시민들을 위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무려 두달 가까이를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한 불편 사항을 그냥 참고만 있어야 하는지 일정이라도 알아야 할것 같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님은 명함도 주지 않고 민원을 넣으려면 넣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신문고가 화재로 인해 민원접수가 안되어 안내대로 120번으로 민원을 넣었더니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시공사에게 공사를 조용히 하고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라고 권고하는것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도로 공사를 하라면 맞닿아있는 주민들에게 공사 관련 상세 안내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제가 처음 넣는 것도 아니고 앞선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는데 이 공사는 시에서 발주하는것이 아닌 힐스테이트 아파트 시행사가 발주한 공사인것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사라는것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마구잡이로 막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아파트 공사와 관련 소음 진동 분진등 불편사항 관련 시위를 할때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공사 담당자 말고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신적은 있으신지요? 또 속초시 도시개발과에서 현장에 나와보셨다고 하는데 현장 나와서 민원인과 만나서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속초시 도시개발과 담당자님과 대화하다 소음진동방지 대책서가 시공사에 들어왔냐고 질문했습니다. 들어왔다고 하시며 그 대책에는 공사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쿵쾅대는 소리에 도저히 숙면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시청 담당자는 공사시간을 규제하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역 주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하소연 하였습니다. 잘 읽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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