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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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초시의회 |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114 |
속초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2. 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3. 예고기간: 2025. 3. 14. ~ 3. 20.(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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