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4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8월 2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4.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4.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정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1건과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5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10시 13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비대응분 반영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세입·세출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18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132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8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336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95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기정과 동일한 92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미개최로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사전 개별 보고 드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경우 해당 예산의 소관 부서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소관 부서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부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제가 결론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에 찾는 관광객을 로데오상가로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형버스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속초시의 취지는 이제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로 의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주된 내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제 당초 취지와는 좀 다르게 정작 그 로데오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들 간에 상호 논의를 거쳐서 수정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대표 발의하는 의원이 2인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잠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의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명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 민원사항이 존재하였고 사전검토의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정 없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부주의한 행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대표 발의하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 중 사업성, 실효성 및 사업 시급성이 낮고 장기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로데오 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사업 3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한 사전 논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는... 지금은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일곱 분들이 모두 원포인트로 하기로까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가 없었고 사전 협의가 없고 그랬던 부분은 진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회의가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안 됐으면 언제 또 열릴지를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45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로 보고해 주실 정인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방원욱 의장님,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등 총 6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출장 기간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이었으며 방문 국가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민간 참여형 관광 홍보 그리고 유휴시설 문화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삿포로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891년에 설립되어 일본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상공회의소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지역 상공인과 시민이 중심으로 구성된 관광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20명이 활동 중이며, 행정 주도가 아닌 자발성과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방식의 홍보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속초시도 유명인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속초형 관광대사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삿포로 니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니조시장은 삿포로의 부엌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지역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입니다.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상인회 자율 운영, 다국어 안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적극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곳곳에 있는 식당과 가게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즉석 먹거리 문화가 발달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속초수산관광시장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니조시장은 훗카이도산 해산물이라는 뚜렷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시 또한 동해안 명품 수산물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디마시오 미술관을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2008년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10년에 개관한 미술관으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 철거 대신 창작과 문화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건축 비용을 절감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고용, 지역 농산물 공예품 판매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유휴공간도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문화예술과 체험이 결합된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2023년에 개장한 최신식 돔구장으로 일본 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의 홈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라 홋카이도 볼파크 빌리지라는 이름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장 내외부에는 호텔과 상업시설, 지역 농산물 판매와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공연, 전시, 체험,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속초시 공공체육시설이 단순한 체육 공간을 넘어 공연, 축제, 체험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는 생활문화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체류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확인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주도의 관광 홍보 제도 마련, 둘째 속초 전통시장 브랜드화 및 외국인 관광 인프라 확충, 셋째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거점화, 넷째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모델 개발입니다. 이번 출장 경험은 속초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의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얻은 교훈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속초시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상 2025년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10시 51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고독사와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은 현행 복지전달체계에 한계를 드러내며 선제적 발굴과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서비스는 위기가구 발굴, 긴급 지원 연계, 건강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역시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확대하며 전문인력 역량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참여와 민간 인적 안전망을 토대로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현장 상담과 사례 관리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정의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계획, 추진사업, 시민참여 방안과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 및 안전확보, 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회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시 54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자치행정과장 최상구입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찰은 명절, 연말연시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자율방범대와 협력 활동이 필수적인 바 자율방범대원 특별방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페이지를,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를, 입법예고 결과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을 통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지금 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예.
○ 김명길 의원 속초경찰서라는 서장의 명의로 행정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 과장께서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경찰서 쪽에다가도 이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초경찰서장이 치안 활동에 있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 행정기관에 요구를 해서 과장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설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경광등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경광등 문제도 일반 사설 업체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 계도 효과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도, 치안 책임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숙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결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계십시오. 방망이를 아직 안 두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10시 59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다회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위탁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활성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11시 01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입니다.
속초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4조에 목적, 정의 및 기능을 첨부하였고, 안 5조와 6조에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료, 안 7조에서 9조까지 업무의 위탁 및 재산의 사용, 위탁의 해지를 넣었습니다. 안 10조에 보고 및 검사, 안 11조의 자체 운영 및 준용 규정을 넣었습니다. 별표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용료에 안 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11시 04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태균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수혜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한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소규모 상가 대상 시설 기준 완화를, 안 8조에 설치 비용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 출석공무원
시장 이병선
부시장 배상요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도시안전국장 권금선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시민소통과장 홍희재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관광과장 최종철
친환경과장 고재홍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복지정책과장 강전하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
문화체육과장 노성호
민원토지과장 노화숙
도시개발과장 유돈주
건설과장 전재순
재난안전과장 김태균
건축과장 김희
교통과장 민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하성란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복옥
도서체육센터소장 이희재
○ 기록 김푸름
본회의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8월 2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4.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4.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정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1건과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25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2항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10시 13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비대응분 반영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세입·세출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대비 18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132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8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336억 8,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95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기정과 동일한 92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미개최로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사전 개별 보고 드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경우 해당 예산의 소관 부서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소관 부서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부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제가 결론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에 찾는 관광객을 로데오상가로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형버스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속초시의 취지는 이제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로 의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주된 내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제 당초 취지와는 좀 다르게 정작 그 로데오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들 간에 상호 논의를 거쳐서 수정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면 대표 발의하는 의원이 2인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잠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의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명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 민원사항이 존재하였고 사전검토의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정 없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부주의한 행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대표 발의하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 중 사업성, 실효성 및 사업 시급성이 낮고 장기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로데오 버스 전용 주차장 조성사업 3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길 의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한 사전 논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는... 지금은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일곱 분들이 모두 원포인트로 하기로까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가 없었고 사전 협의가 없고 그랬던 부분은 진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회의가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안 됐으면 언제 또 열릴지를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45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로 보고해 주실 정인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2025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방원욱 의장님,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등 총 6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출장 기간은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이었으며 방문 국가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민간 참여형 관광 홍보 그리고 유휴시설 문화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우리 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삿포로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891년에 설립되어 일본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상공회의소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지역 상공인과 시민이 중심으로 구성된 관광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20명이 활동 중이며, 행정 주도가 아닌 자발성과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방식의 홍보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속초시도 유명인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속초형 관광대사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삿포로 니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니조시장은 삿포로의 부엌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지역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입니다.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상인회 자율 운영, 다국어 안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적극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곳곳에 있는 식당과 가게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즉석 먹거리 문화가 발달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속초수산관광시장 역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니조시장은 훗카이도산 해산물이라는 뚜렷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시 또한 동해안 명품 수산물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디마시오 미술관을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2008년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10년에 개관한 미술관으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 철거 대신 창작과 문화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건축 비용을 절감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고용, 지역 농산물 공예품 판매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유휴공간도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문화예술과 체험이 결합된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2023년에 개장한 최신식 돔구장으로 일본 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의 홈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라 홋카이도 볼파크 빌리지라는 이름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장 내외부에는 호텔과 상업시설, 지역 농산물 판매와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공연, 전시, 체험,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속초시 공공체육시설이 단순한 체육 공간을 넘어 공연, 축제, 체험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는 생활문화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체류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확인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주도의 관광 홍보 제도 마련, 둘째 속초 전통시장 브랜드화 및 외국인 관광 인프라 확충, 셋째 유휴공간의 문화재생 거점화, 넷째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모델 개발입니다. 이번 출장 경험은 속초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의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얻은 교훈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속초시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상 2025년도 제2차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10시 51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고독사와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은 현행 복지전달체계에 한계를 드러내며 선제적 발굴과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서비스는 위기가구 발굴, 긴급 지원 연계, 건강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역시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협력을 확대하며 전문인력 역량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참여와 민간 인적 안전망을 토대로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현장 상담과 사례 관리 과정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정의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계획, 추진사업, 시민참여 방안과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 및 안전확보, 지원,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회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시 54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자치행정과장 최상구입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찰은 명절, 연말연시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자율방범대와 협력 활동이 필수적인 바 자율방범대원 특별방범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페이지를,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페이지를, 입법예고 결과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을 통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지금 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예.
○ 김명길 의원 속초경찰서라는 서장의 명의로 행정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 과장께서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경찰서 쪽에다가도 이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초경찰서장이 치안 활동에 있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 행정기관에 요구를 해서 과장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설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경광등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경광등 문제도 일반 사설 업체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 계도 효과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도, 치안 책임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방원욱 김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숙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결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계십시오. 방망이를 아직 안 두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10시 59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과장 고재홍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다회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위탁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활성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11시 01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입니다.
속초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4조에 목적, 정의 및 기능을 첨부하였고, 안 5조와 6조에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료, 안 7조에서 9조까지 업무의 위탁 및 재산의 사용, 위탁의 해지를 넣었습니다. 안 10조에 보고 및 검사, 안 11조의 자체 운영 및 준용 규정을 넣었습니다. 별표로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용료에 안 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11시 04분)
○ 의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태균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수혜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한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소규모 상가 대상 시설 기준 완화를, 안 8조에 설치 비용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제3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친환경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 출석공무원
시장 이병선
부시장 배상요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도시안전국장 권금선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최상구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시민소통과장 홍희재
지역경제과장 정재룡
관광과장 최종철
친환경과장 고재홍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복지정책과장 강전하
경로장애인과장 전인표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
문화체육과장 노성호
민원토지과장 노화숙
도시개발과장 유돈주
건설과장 전재순
재난안전과장 김태균
건축과장 김희
교통과장 민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하성란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복옥
도서체육센터소장 이희재
○ 기록 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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