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05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o 수산과
o 녹지과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박학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수산과, 녹지과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과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안 내년도 총 3십1억1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5천6백5십만원, 관서운영비가 1천6백1십만원, 경상적 경비가 4천4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2천3백8십만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1천5십만원, 거기에는 불법추방홍보물 제작과 어업권 해상측량수수료 그리고 방치폐선잔해 처리수수료를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기상특보 비상근무지 급식비가 1백5십만원, 임차료가 총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불법어업 단속 시 어선임차료, 증양식효과 조사선 임차료, 해상측량 시 어선임차료 해서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백8십만원으로 어선원부발급보조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가 8백만원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체단속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 총 3백4십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4십만원으로 각과의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 불법어업 단속활동비가 1백만원 특별히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어민후계자 체육행사 참가비 지원이 5십 명에 3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십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가 3십억2천9백만원으로 그 중에 시설비로 육지소규모항 개발사업비 7억1천7백4십1만원으로 이것은 나중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만은 전액 삭감이 되어서 1억8천7백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십7억1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 장사동 어업인 복지회관건립이 4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억9천만원으로 어선용 기계구입으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2백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으로 방치 폐어선 정비, 1천7백만원으로 바다청소사업과 어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적자본 이전사업으로 어촌비상 통신망 시설이 1개소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산 총 행정비가 3십1억1천8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4억9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십6억2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 예산비에서는 1천5백2십만원이 증액으로 7천1백7십만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가 당초 4천4백만원에서 1천5백2십만원이 합쳐져서 5천5백6십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1천5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천3백5십만원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체육행사가 당초에는 50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잘못 계상이 되어서 80명에 5백6십만원으로 당초에는 3백5십만원으로 2백1십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에 3십억6천1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5억9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십5억5천2백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2십8억2천9백만원이었는데 5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십2억9천9백만원으로 이것은 장사동 어항개발인데 당초에 7억1천7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적게 1억8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조치가 되어야지 1억8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방치폐선 어선정비가 전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바다청소사업 1천2백만원, 어구개발사업 5백만원으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96년도 가리비융자금 이자 및 상환보조로 도에서 3백만원 책정이 되었고 오징어자동 활복기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천8백만원, 맑은 바다 가꾸기도 도와 시비가 계상되어 7백2십만원, 해양유류 방제장비가 1천5백만원, 어촌비상 통신망시설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위원 : 3비 현상 중에 하나인 어업이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어선용 기계구입에 2백만원씩 1대당 지급이 되는데 어선용 기계를 구입 내지 대체하려고 하는 어선들이 대량 몇 대나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정길 위원 : '96년도에는 95대면 내년도에는 190대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이정길 위원 : 내년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일부 못한 분들이 내년에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다시 하는데 이것이 기계가 아니고 장비인데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지 각종 어탐 등을 구입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기계하고는 다릅니다.
이정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위원 : 220페이지에 기상특보 비상근무 급식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태풍주의보나 폭풍주의보나 파랑주의보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일준 위원 : 222페이지에 어민후계자 체육행사 참가지원에 1인당 7만원씩 50명을 계상 했다가 80명으로 늘어나서 5백6십만원이 되었는데 과장님 어민후계자들이 대우를 어떻게 받고 계신 줄 아십니까?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사람들은 3천만원씩 최초에 지원을 받았다가 안착이 되면은 5천만원씩 융자를 받고 그리고 수협관계에 있어서 동명활어장에 보면 경매를 하면서 상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5% 수수료 내는 것을 수협이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어민후계자들 협회에다 통을 몇 개 주어서 통하나가 1년에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것도 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후계자가 시책이 농어촌을 떠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업입니다.
  어떤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계수 조정되는 날이 며칠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조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어민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2개소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개소가 줄었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금년도 대포동에 1개 동 내년도에 장사동에 1동입니다.
  금년도 것이 부지문제로 이월이 되면 실제 2개 동입니다.
박일준 위원 : 223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시설부대비가 각종 시설사업으로 예를 들어 어촌종합 개발사업이라든지 어업인 복지라든지 방파제 공사 라든지에 대해서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박일준 위원 : 시설부대비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설계비나 물품을 구입할 때 등 제반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산과가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박일준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어선임차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 겸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선을 임차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총 6백만원입니다.
박일준위원 : 221페이지에 보면은 가운데 국내여비 중에 불법어업 합동단속 이것은 교체단속이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박일준 위원 :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활동비 이것은 관내 불법단속 활동비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이것이 사법업무를 취급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정보활동비 등으로 특별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준 위원 : 수산과가 고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가 어민들이나 선박을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사법부 관계에 대해서 지출할 일이 없는데 업무를 원활히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불법어업 단속을 관내에 할 때 선박을 이용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선박을 이용합니다.
박일준 위원 : 여기에 임차료가 없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호동에 해녀분들이 20여분이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 중앙동 어촌계선박 1.5톤 짜리를 타고 다니는데 본인들이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에서 자꾸 단속을 합니다.
  승선인원이 많다고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아무런 불편이 없고 그 배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본인들이 지불하는데 다만 해양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만이라도 시에서 막아줄 수 없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셔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해양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수산과에서 이 배를 바로 통과시킬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수산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선박을 임차하는 경비로도 몇 백 만원씩이 발생하니까 그분들도 도와주시고 선박임차료를 줄이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합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적은 배 가지고는 단속이 안됩니다.
  멀리 작업을 하는 선박들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에 속력도 있는 배를 빌려야 하는데 배를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청호동장님께서도 전화가 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전상의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까지 제가 일기로는 계속 바닷가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220페이지에 어업권 해상측량수수료가 6백9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면은 44페이지에 어업권측량 및 어장기본도 제작이라고 해서 1천3백1십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속초시가 어장이라든지 양식장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옛날에 측량하는 방법이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어느 바위를 깃 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어디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 오차가 생겨서 어장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신식 설비가 나와서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 당시 몇 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장들이 다시 새로 만들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측량비라고 하는 것은 양식장하는 사람끼리 서로 분쟁이 생길 때 가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 어장권 관계 때문에 해상에서 시비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인데 어장기본도가 현재 있기는 있는데 과학적으로 불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전면적으로 새로 어장도를 만듭니다.
최창영 위원 : 어장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장의 면적 등은 일치시키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는데 속초시가 전부 29건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어장하고 정치망 어업하고 양식장하고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대포외옹치, 물치, 장사동등 바다에 전복어장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공동어장하고 정치망 어업, 양식어장 등이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해방이후에 작성된 것을 해 보니까 안 맞고 깃 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해서 도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창영 위원 : 바다 안에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해안선으로 있는 공동어장 양식장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속초시의 해안을 속초시민이 그 해안에서 여름에 즐길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을 특종 어촌계 때문에 수많은 시민이 활용을 못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분들이 가서 레저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바다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따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최창영 위원 : 그것은 아는데 국유지나 해상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즐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민의 생계라든가 모든 생산력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체에서 해안을 경계로 해서 어디까지라고 말을 하면 몰라도 해안조차 못 들어간다는 것은 참 불이익인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어장이 아닌 곳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는 공동어장에 관리를 하는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들어가라는 얘기이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영 위원 :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던데요?
○ 수산과장 강무길 :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것은 문제가 야기되어야 하겠던데요?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냐 면은 어장기본도 제작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정해졌을 때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주겠냐는 얘기입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어장을 우리가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있는 어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어장도를 만든다는 뜻이지 확대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창영 위원 : 어장도도 좋지만은 그 지역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내놓고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예산이 투자되어서 만드는 도면인 만큼 앞으로 해상에서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측량을 잘해서 조치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농수산개발 수산진흥청에서 어정관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금년에는 없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요즘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수산비가 대비분이 국비나 도비가 책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전혀 없다시피 하니까 시에서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추가로 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추경에 세워서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축가리비 살포양식 1억원이 넘어와 있는데 종패 보유량이 전무하다는 얘기인데 명시이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기 힘든.......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되었으면 예치시키면 되는데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씨앗을 다 뿌리고 나니까 종패가 3Cm이하인데 그것이 내년쯤 가면 크니까 적정수준이 되어야지 살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 위원 : 가리비사업 1억원이 명시시월된 사항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이 사업에 연속될 수 있는 '97년도 예산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다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마지막 추경에 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창영 위원 : 시비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최창영 위원 : 당초 예산은 책정이 안 되었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최창영 위원 : 그렇다면 과연 1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2천만원만 보조를 하면은 1억원에 대한 사업을 자 부담으로 대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최창영 위원 : 수정예산안 45페이지에 육지소규모항 개발 5억3천만원이나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도비가 5천6백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 도, 시비가 비율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 비율을 마치다 보니 전부 1억8천7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래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각 시 군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추가로 책정이 되면은 다시 계상을 해야 합니다.
  1억8천7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안됩니다.
최창영 위원 : 방치폐어선 정비 1천만원, 바다청소사업 전액 1천2백만원 감소하였고 어구개발사업 5백만원 전액 감소하였고 어촌비상통신망시설 5백만원 전액 감소가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도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예산 부서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꼭 도비와 국비가 책정이 되어 야지만 시비가 책정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립이 되면서 점점 국비나 도비가 적어지는데 도비와 국비를 안 주어서 시비를 못 책정해 주겠다는 얘기라면 앞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수산과 이래서 내년에 일 못합니다.
  추가로 내려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방파제 1m 나가는데 3천5백만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1억8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예산도 아닙니다.
최창영 위원 : 그리고 하나 수정예산에 '96가리비 융자금이자 및 상환보조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어민들이 받아야할 융자 40%가 있는데 어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 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하자고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우선 수협에 융자를 받아서 그 융자 이자입니다.
  도에서 50%를 내 놓을 것을 돈이 없으니까 수협에서 차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최창영 위원 : 그러면 수산과는 '97년도에 편안하겠습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위원님들께서 내년 추경 1차, 2차가 있습니다만은 수산사업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최창영 위원 : 속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야 할 수산과가 도비가 책정이 안되었다고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당시 기획감사실에다 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가지고 수산업 사업을 하겠다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등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됩니다.
  어민들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단속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들어왔을 때 다시 책정하는 것이 백 번 낫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추경에 과감하게 계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창영 위원 : 수산행정이 전부 3십1억원인데 이 중에서도 삭감,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은 보면은 2십6억원인데 종합개발사업을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수산과에서 '97년도 수산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예산도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요구를 했고 얼마만큼 삭감이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속초시가 관광도시이며 수산도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단속하는 여비 약 1천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것만 한다 면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예산특위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과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위원 : 어업인 후계자와 연관이 되어있는 곳이 수협, 어촌지도소, 수산과, 산업경제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4군데의 관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어업인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과연 경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수로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은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일준 위원 : 그러니까 어촌지도소에서 수산과로 평가해서 바로 보냅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그 전에는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업인은 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수협이 주다보니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업인 관리는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박일준 위원 : 그러면 어촌지도소는 무엇을 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어촌지도소가 어업인으로써의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 지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박일준 위원 : 그러면 어떤 파트의 협회를 만들면 그것도 수산과에서 지원이 되어야 겠네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자생단체는 어선협회니 종선협회 등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이 못됩니다.
박일준 위원 : 실지 어민후계자 문제는 금융지원 해 주는 것 외에는 규정이 하나도 없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예.
박일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삭감을 많이 받았는데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의 자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서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지과
○ 녹지과장 김의배 : '97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내년도에 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는 조림 및 육림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녹지공원 관리와 꽃묘생산 및 식재, 산불예방, 산림병충해방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가로수 변상금으로 징수한 1천만원이 전부이며 세출예산으로 공원녹지 예산으로 8억5천7백3십만1천원과 산림관리자원 예산 9억4천2백4십7만9천원으로 총 합계액이 1십7억9천9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꽃묘장 상ㆍ하수도료가 3십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급량비로 식목행사 급식비에 1백2십5만원, 임차료는 꽃묘장 정비용 포크레인임차료 2회에 5십만원으로 모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꽃묘장 관리사 난방비로서 4십6만2천원을 계상 하였고 꽃묘장 하우스 온풍기 난방비 8십3만원 계상을 해서 총 1백2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녹지장비 유지로서 동력분무기와 제초지, 전정기로 1백1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료비로 꽃묘장 관리인 인건비 1명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시인 정읍시에 수목을 지원해 주는 묘목 50본을 구입해서 보내는데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동명동 수복탑 편입 개인사유지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하게 되었으며 소유자는 장현중씨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억7천7백7십만원, 시설비로 시 직영 양묘장 관리에 4백만원, 도로변 수벽 정비에 5백만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인 제초, 전지에 2백만원, 녹지공원 관리 15개소에 제초 및 비배에 1천6백만원, 전지전정에 2백만원, 벚나무 양묘사업 1,500본에 1천만5십만원, 청호동 해안변 수목식재 140본에 7백만원, '97아시아 카누선수권대비 꽃묘재배 및 식재사업에 일반초화류 2천4백만원, 국화는 3백만원, 꽃묘식재 및 관리에 일반초화류 2천만원, 국화를 3백만원, 꽃탑설치를 2개소에 2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로 신식 경찰서 진입로에 가로수 10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보식으로 7번 국도의 7개 노선에 대하여 7백만원, 다음은 사후관리로 비배 및 전지전정에 6백만원, 두목작업에 4백만원, 지주목 정비에 2백만원, 피해목 및 고사가로수 제거에 1백5십만원, 다음은 국화전시회 사업비로 대국재배에 6백만원, 소국재배에 3백만원, 국화재배 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에 관서당 경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모두 포함해서 1천3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산화경방 홍보물 제작구입으로 모자에 5십만원, 깃발 5십만원, 프랑카드 1백만원, 소각금지 표지판 100개에 1백5십만원, 무전기수수료 1백만원, 무전기 충전기 구입 3십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 무전기 밧데리 구입 7십만원,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가 2명에 2십만6천원, 급량비로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2백4십만원, 무전기 수리비에 3십5만원, 재료비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1천5백3만6천원, 야생조류 먹이주기 사료구입 5십만원, 국내여비로 청원산림보호직 출장여비 1백8십만원, 산불방지 대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천6백만원, 일반수용비로 야생조수보호구 경계표시판을 4개 제작하는데 6만원, 야생조수 보호구 표시판 1십만원, 급량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3백6십5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산림병충에 예찰조사원 인건비 6백1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2백만원, 시설비로 조림사업에 큰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3천9백7십7만2천원, 육림사업 풀베기에 5백만원, 덩굴제거에 1백2십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로 어린 나무 가꾸기에 3백5십1만4천원, 천연림보육에 2천8백만원, 간벌 10ha에 7백만원, 산림병충해방제로 수산주사에 7억1천6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항공엽면시비를 1,500ha에 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에 9백7십2만원, 간이수조탱크를 1개소 설치하는데 2백만원, 휴대용 무전기 3대에 2백4십만원, 등짐펌프 10대에 5십만원, 방연마스크 11개에 2십2만원, 방화텐트 11개 구입에 6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산림병충해방제에 있어서 지효성 지상방제 20ha에 2백만원, 속효성 항공방제 10ha에 3십3만4천원, 속효성지상방제에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산불감시탑 근무인력 2명에 4백4십7만6천원, 푸른 산 지키기 보호망설치 320m를 하는데 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당초예산 260페이지에 산화경방 홍보물 제작구입에 모자, 깃발, 프랑카드, 소각금지 표시판이 있는데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창고에 잘 보관하였다가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제작은 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신철 위원 : 모자를 한번 배급하면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완전히 회수를 못합니다.
신철 위원 : 1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가 보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신철 위원 : 동원되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청 내 직원들 260명하고 산불감시요원 몇 십 명이 됩니다.
신철 위원 : 소각금지 표시판을 100개씩이나 설치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 훼손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오래되어서 망가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훼손시킨 것도 있어서 100개씩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금년도네 내년도 사용할 것을 제작해 놓으면 후 년도는 이렇게 제작을 할 필요성일 없습니다.
신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 : 15페이지에 가로수 피래 변상금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96년도는 약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로 드렸습니다만은 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최창영 위원 : 3년 동안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2년 동안에 약 2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최창영 위원 : 2년으로 봤을 때 연평균 1천5백만원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165페이지 자매 시 정읍시 수목지원 묘목비로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시장님이 자매 시 무엇인가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 속초시에서 수목을 50본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그 다음 166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인데 동명도 수복탑 옆에 이것이 ㎡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지적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지가가 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 2,259㎡를 매입하면은 수복탑 주위에 있는 공원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이 아니고 인도하고 보도에 들어가 있는 장현중씨 땅이 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시가 장현중씨와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땅인데 장현중씨가 인도와 보도만 가지고 매각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회계과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관리계획은 신청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아직 안 했습니다.
최창영 위원 : 국화전시회 사업비를 보면은 대국은 재배를 하고 소국은 구입을 하는데 국화전시회 가치가 있습니까?
  대국은 재배를 해서 전시를 하고 소국은 구입해서 전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속초시 꽃묘장에서 재배한 꽃을 전시하는 것인데 사서 전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아직까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시회를 하려면은 멋있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기술도 배우면서 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전시를 해볼까 합니다.
  소국은 저희들이 재배를 해 봤기 때문에 대국을 구입을 하려고.........
최창영 위원 : 반대라는 얘기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죄송합니다.
최창영 위원 : 국화재배 하우스도 설치를 하고 국화도 생산을 하는데 전시회 자체가 꽃을 좋은 것 갔다가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속초시 녹지과에서 꽃묘를 생산하는데 종류야 어떠하였든지 간에 속초시에 재배해서 전시하는 것하고 구입해서 전시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좋던 나쁘던 당초에 속초시에서 재배한 것을 전시해서 매년 향상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구입해서 전시회를 하려면 누가 못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최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 현충일 행사 주관을 녹지과에서 해마다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안하고 사회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 : 꽃묘장에 금년에 재배한 패츄니아 등은 내년도에 재배를 안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왜 내용이 없습니까?
  꽃묘장 하우스 온풍기를 가동을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은 안하고 내년 봄 일찍이 가동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꽃묘장 하우스에 온풍난방기 가동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작년도에 재배할 때 가동을 했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온풍기를 가동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녹기과장 김의배 ; 2월 달부터 3월 하순까지입니다.
김강수 위원 : 약1달 보름 정도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24시간 동안 가동을 하기 때문에........
김강수 위원 : 여기 난방기가 8십3만원인데 24시간을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연료가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한달 보름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두 달 정도 가동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 : 꽃묘장관리 인건비에 관리인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관리인 한 사람이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김강수 위원 : 숙직은 안 하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숙직을 할 필요가 없네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꽃을 생산할 때는 관리사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관리사와 전화가 있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꽃 재배를 할 때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거기서 숙직을 하며 숙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숙직을 하는 것은 꽃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환기도 시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김강수 위원 : 그런데 거의 숙직을 안 합니다.
  관리를 잘하기 바라며 꽃묘장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1억원 정도가 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꽃과 재배면적을 봤을 때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저희들이 충분한 꽃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효과를 본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한번 자각을 했습니다만은 패츄니아와 팬지 등을 재배했을 경우와 구입을 했을 때의 경우에 재배한 생산단가보다 구입한 단가가 더 싼 현상을 보았는데 왜 재배를 합니까?
  돈을 투자해서 고생스럽게 재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재배해서 좋은 점이 있고 구입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재배를 해서 한다 면은 저희들이 꽃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구입을 한다면 제대로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우리가 여기서 재배하는 시기에 다른 곳에서도 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도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편리하고 편안한데 사실 우리 농장에서 재배하면 기술도 연마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실 때와 지금 답변하실 때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또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동명동 수복탑 편입 개인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최창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소송 중에 있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소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김강수 위원 : 녹지과에서 개인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있습니다.
  1호 광장에 조금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면적이 불과 몇 평되지 않습니다.
김강수 위원 : 불과가 아니라 녹지과가 사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으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거기에도 있지만은 농공단지 들어가는데 2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김강수 위원 :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파악 못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개인 땅을 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얼마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에다 녹지과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없습니다.
김강수 위원 : 녹지과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국화재배 하우스 설치에 3백만원이 들어갑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꽃묘장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관리사도 있고 관리인도 있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 : 계속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언제까지 앞으로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 위원 :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산업위원회에서 확인하겠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 청원산림보호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임시직입니다.
김강수 위원 : 청원경찰입니까?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녹지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순시활동이라든가 병충방제 등을 합니다.
김강수 위원 : 2명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이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 녹지과장 김의배 : 사무실 근무도 하고 출장도 나가고 그럽니다.
김강수 위원 :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시유지 보호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관내에 출장을 갑니다.
김강수 위원 : 관내 출장을 갈 때마다 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264페이지에 산림병충해방제 시설부대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안 할 수는 없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병충해 부대비는 임업협동조합에다............
김강수 위원 : 그러니까 속초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9백7십만원을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사업을 주는데 돈만 주었지 우리 속초지역의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감독은........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철저하게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산림병충해 방제에 우리 시비를 7억1천6백8십만원을 부담하는데........
○ 녹지과장 김의배 : 국도비가 다 부담입니다.
김강수 위원 : 국도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시비는 그러면 2억9천6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임업협동조합에다 주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그런데 수간주사를 할 때나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직원들이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그러면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265페이지에 등짐펌프, 방화텐트,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지금 등짐펌프가 없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있습니다.
김강수 위원 :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갔을 때 꽃묘장에 보관한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맞습니다.
김강수 위원 : 모든 장비는 앞으로 꽃묘장 안에다 다 보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갔을 때도 거기서 직접 확인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김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위원 : 165페이지 식목일행사 급식비만 있고 묘목비가 없습니다.
  행사만 하고 나무를 식재 안 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묘목비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2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큰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녹지과장 김의배 : 1m60정도면 대 묘로 들어갑니다.
박일준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수간주사를 의뢰하는데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박일준 위원 : 임업협동조합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인부들을 시켜서 하는 거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박일준 위원 : 그 사람들 우리 시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보험을 다 들어 놓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박일준 위원 :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속초시에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닌데........
○ 녹지과장 김의배 : 공사발주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박일준 위원 : 공사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시에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직접 할 수 없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접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일준 위원 : 보험이 되어 있으니 보험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 시에서 보험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일준 위원 : 앞으로 수간주사를 하려면은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이니까 인부들을 고용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사실 농촌에 가서 인부를 동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지 1∼2ha 정도 한다 면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을 살찌우는 게 아닙니까?
  속초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 도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준 위원 : 시비도 약 3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167페이지에 꽃묘생산에 일반초화류와 국화 그 밑에 꽃묘식재 및 관리에도 일반초화류와 국화 가격이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꽃묘생산을 해서 식재하고 관리하는 1∼2만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 : 그러면 일반초화류가 생산에는 120,000본인데 관리에 가서 100,000본, 그러면 2만 본이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어듭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이 관계는 죽는 것이 아니고 꽃을 10포기를 생산했다고 10폭 다 현지에 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손실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철 위원 : 관리를 제대로 해서 손실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신철 위원 :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금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신철 위원 :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한 번 있습니다.
신철 위원 :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보냐 면은 타 시 군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시비를 거기에 다 주고 대행해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감사해 볼 의사는 없나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야 하는데 미처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 책임 하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신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박학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 출석공무원 : 2인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 서명위원
  위원장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