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1일(화) 오전 11시02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2.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

심사된 안건
1.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2.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학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푹염속에서도 오늘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2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정을 이해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업무 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매우 의미있는 회의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운영되는 회의가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종일관 소홀함이 없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 입니다.
  '95년 7월 24일 시장으로 부터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이 회부되었으며 8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5 시정업무보고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시정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는 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위배되므로 내무부와 도로부터 폐지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와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5조의 지방채 소화대상 중복으로 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
  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2항 조문을 설명을 드리면 도와 시ㆍ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대상은 도ㆍ시ㆍ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증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하는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체결자, 시 지방채 소화대상은 급수공사, 시행승인대상자, 차량등록 및 차량정비공장 허가와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각종 허가ㆍ면허ㆍ신고대상자ㆍ각종 공사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사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는 속초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와같은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는 도와 시ㆍ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것이 본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2항과 속초시상수도지방채조례 제5조제1항의 지방채소화대상이 중복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폐지토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국교앞 오거리 육교설치청원에 관한 건인데 소개의원인 백영철의원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2.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
○ 위원장 박학성 : 의사일정 제2항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산업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날로 심각해져 중앙국교생 1,000여명, 중앙동 13통주민538명, 금호동 15통주민 639명, 동명동 14, 15, 16통주민 2,769명의주민들이 등ㆍ하교 및 이 지역을 왕래하는 지역으로 도로횡단시에는 미시로와 번영로에서 과속하는 질주하는 차량으로 항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경찰대, 녹색어머니회, 지도교사, 교통경찰, 택시기사, 바르게살기위원회등 연인원 3,000명이 동원되면서도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93년도에 속초시장님께 육교나 지하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좌절된 바 있습니다.
  최근 7월28일 14시경에도 금호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자모회가 기대를 가지고 속초시의회에 청원하여 본 의원이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지하도나 육교설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위원 : 이정길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현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이정길위원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현지실태를 파악코저 현지답사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정길위원의 현지답사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지답사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답사 도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2시43분 속개)

○ 위원장 박학성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현지답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 김강수 위원입니다.
  본 청원서에 '93년도 시장님께 육교나 지하도설치 및 타워맨션앞 횡단보도ㆍ신호등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좌절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본 청원에 따라 이 지역에 육교설치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8월 3일 제3차 산업위원회에 건설과장을 출석요구 합니다.
  오늘 본 건에 대하여는 계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박학성 : 김강수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전상익위원 재청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은 그 동안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박학성
  간사   박일준
  위원   신철   이정길   최창영   김강수
  전상익
  ※ 백영철의원 청원소개의원 출석
○ 출석공무원 : 1인
  수도과장   이태천
○ 서명위원
  위원장   박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