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9월 23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종현 의원)
  3.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4. 속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종현 의원)
  3.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4. 속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3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9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조례안 3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상호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9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종현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선용, 생활체육 장려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체육기구 설치를 권장하였고, 그 결과 많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외운동기구는 외부환경에 노출 및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노후화와 파손이 쉽고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부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영조물 대상공제 등록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조문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먼저 기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하시는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자연재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혼인·출산·육아와 같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해소되어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할 때 경력이 없거나 중단된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고용시장에 대한 지원 및 사회의 인식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가정의 안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혜정 의원)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고 나아가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의 정책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과)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신선익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호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490억 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2억 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8,6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277억 1,000만 원 대비 1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5,29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억 400만 원이 증액된 4,49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에 7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에 6억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8,200만 원 증액, 물건비에 6억 4,100만 원 감액, 경상이전에 12억 4,000만 원 감액, 자본지출에 25억 9,200만 원 증액, 내부거래에 4억 2,2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을 증액하여 척산양지말길 인입 상수관로 복구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하여 하수관로 보수공사 및 하수관로 준설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하여 태풍지역 복구공사 실시설계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교통지도차량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9월 초순경에 발생한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에 따른 도로 및 안전시설물 등에 복구비용 및 관광지 방역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6인)
  속초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김영복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성린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