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7월 2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공공용지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3.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속초시공공용지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3. 시정질문(장헌영 의원, 한영환 의원)
4. 답변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안에 대하여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또한 7월 19일 한영환 의원외 1인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속초시공공용지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세무과장 전재남입니다.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 제2조에 의해 불균형과세 조례중 내용이 중복된 용어를 삭제 조정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이해를 돕고 해석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하여 공공용지 여기에 대한 용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한 용어 중 조문내용과 중복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여러분께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이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께 상정을 내게 되어서 이것은 6월 16일날 도에서 발송 저희에게 6월 20일날 접수가 되어서 여러분께 의안을 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은 신규 조문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불균형 과세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을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용지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을 삭제하고 간단히 개정안에 대해서 그 사선된 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선 내용과 같이 21자를 삭제하고 4자(를 말한다)를 새로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을 득한 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상정된 의안은 기 배포가 되어서 내용을 본 결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장헌영 의원 : 재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윤종구 의원 동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윤종구 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에 있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14시1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흥래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과 인구증가 그리고 생활의 발달에 따른 오수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공업용수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이 때에 각종 오물로부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원회 기능은 취수와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감시와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 방안 검토 기타 상수도 수질 관련하여 시장께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선정기준은 시민 또는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마다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조례 공포부터 시행시기가 되겠고 재정근거는 상수도 수도법 제3조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 수질기준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된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지난 91년 4월 22일자로 강원도가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준칙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91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고, '91년 7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 실과간에 협의를 거쳐서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택구 : 의회 사무실 전문위원 김택구입니다.
  '91년 7월 1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4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준칙에 의하면 직할시 이상 인구 오십만 이상 11개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원수의 수질사정을 감안하여 단체장이 결정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속초시 상수도 사업 설치조례 제22조 이건 자문기관의 설치입니다.
  제1항을 보면은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은 속초시장이 판단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속초에 대한 수질이 현재 등급으로 몇 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현재 정취수장예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의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위원회 기능, 제2조의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 수질 확인 감시로 위원회 기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대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가 설치 된다면은 본 위원회에서 수질확인과 감시를 할 수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없으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흥래 : 먼저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등급에 관한 것은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이 전체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초시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7개 항목, 나머지 23개 항목은 도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자체적은 매일 검사하게 되어 있고 도 보건연구소에서 월 1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속초시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1급으로 판정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1급으로 판정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1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시 정취수장에 근무 요원이 몇 명이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경 16명을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저희 일반직은 14명, 청경 16명해서 모두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확인과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시장께서 수질에 관한 사항, 모든 상수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자문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 응답 역할인지 어떠한 수질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임호성 의원 :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임호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속초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 설치 사항이며 기타지역은 임의 설치사항입니다.
  둘째, 속초시의 수질판정기준은 조금 전 말씀을 들었지만은 매번 1급수로 판정되고 있으며,
  셋째, 속초시의 인구추세를 보면 2001년에 1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넷째, 속초시 상수도 수원지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없으며,
  다섯째, 현재 취정수장에 배치된 청원경찰 등 30명으로 하여금 수원지 보호관리를 강화하면 그 해결이 될 줄 생각됩니다.
  본 조례제정 배경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오염사고 즉 페놀발생으로 인하여 심화된 국민불신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상수원 취수 및 생산공급에서 수질확인과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제시와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되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과연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인지는 의심이 됩니다.
  또 본 위원회를 운영하자면 행정력과 약간의 예산도 사용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위원회가 수질보호에 따른 효과가 없는 동시 예산낭비 및 행정력 소모 등으로 필요 없는 조례가 되므로 속초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기립)
  예. 앉아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13명중에서 반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장헌영 의원, 한영환 의원)
(14시3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시 접수 순서에 의거 일괄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장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전념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 우선 제17회 세계 잼버리 준비관계로 불철주야 수고하신데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제17호 세계잼버리대회가 전 국민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속초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속초시를 가로지르는 7번 국도 전 구간이 노폭이 좁고 또 중앙가로의 경우 2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현재는 1차선으로 극히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 불리우리만치 차량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주정차 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주,정차를 위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극히 열악한 도로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도로개선을 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겠으나 또한 늘어나는 차량의 수에 비해서 도로는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와 같은 무질서하고 아비규환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본 시에서 연구 논의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시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시재정을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차제에 현재의 시 재원으로는 새로운 수입원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수입원을 제시하오니 본 시에서는 검토하시고 타당성 조사에 임하여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기존 국도의 일부 구간을 유료 도로화하여 차량의 주정차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주차비를 징수하여 적게나마 시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받아 들여서 시의 수입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현재 본 시에는 무료주차시설의 장소는 몇 개소가 있는지 조사하여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의 경우 유료주차장 시설의 그 관리와 운영을 국가 유공단체나 능력 있는 사회단체에 맡겨서 합리적인 방법과 또 다른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활용하는바 본시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속초시의 경우 도심 몇 군데다 신호등을 설치운영 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있으나 간혹 적체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화물차량의 도심운영을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신호등이 바뀌면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화물차량은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함으로 이러한 현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물차량의 회사 자체가 시내에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에 본 의원은 시 외각 지역에 화물차량의 전용 주차장을 시설하여 시내에 산재해 있는 500여대, 다시 말씀드리면 1톤부터 중장비까지 이르는 전체 숫자입니다.
  약 500여대의 화물차량이 도심을 벗어나 시외 각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시에서 시외 각 지역의 시유지를 할애하여 화물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국가발전의 동맥입니다.
  도로가 막히고 혼란이 생기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유통구조도 혼란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만큼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위해서 본 시와 전 시민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장헌영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17회 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쏟아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전 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속초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활성화의 제반상황과 속초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지원내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각종 범죄와 무질서로 인하여 시민들을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치 않은 이기주의와 불신의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부유는 날로 더해 가지마는 정신적인 타락은 점점 더 크게 달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삶 속에서 사회에 대한 봉사의 마음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날 같이 부도덕한 세대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신운동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국민정신 계몽운동으로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아래 자발적인 희생과 봉사로 각종질서, 준법정신, 국민 도의함양, 자연보호운동, 밝고 바른 사회를 진작시키는데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속초시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국가 정책의 일환에 발맞추어 이념사업으로 국민화합운동, 국민도의함양운동, 과소비 추방과 분수에 맞는 생활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작은 봉사에 날 운영, 학교주변 청소년선도, 교통질서, 행락 질서 지키기, 국토 가꾸기 운동 등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야간 방범순찰을 통하여 범죄예방에 많은 공헌을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점점 유명무실해져가고 있으며 아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되어 가고 있다 합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땀을 흘려야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몇 가지 질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르게살기속초시협의회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바르게살기속초시협의회에 연간 꼭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원도내 타 시군의 지원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91년도 속초시에 지원내역은 얼마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속초시에 지원이 적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속초시바르게살기협의회 지출 내역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속초시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자체회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속초시협의회에 위원 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바르게살기속초시협의회 지원과 활성 방안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에서 보조해 주시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고 있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으며 보조의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며 또한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속초시에서 기대하는 기대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이상 두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14시45분)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입니다.
  장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 6월말 현재로 시에 등록된 차량이 5,848대나 됩니다.
  그러나 도로와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월평균 150대가 증가하므로써 교통체증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로 교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주차장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2개소에 970미터와 노외 주차장이 14개소의 100,431㎡,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94개소에 24,659㎡로써 전체적으로 6,10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등 도심지역에는 단 2개소에 233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이 지역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더구나 주차 허용 구역 내에서도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차고지화 되는 경향이므로 인하여 원활한 주차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차량의 신속한 순환과 나아가 지방재정의 세수확충을 위하여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2개소중 시 외곽지 및 관광지를 제외한 도심지내 동명동 사무소 앞과 노상주차장인 번영로와 영랑로 구간의 970미터 그리고 중앙가로 노상에도 새로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우선 유료화할 계획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홍보와 운영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외주차장 중에서 시내중심에 위치한 금호동 복지회관 앞 1,761㎡와 청학동 해경대 뒤 3,040㎡등 2개소의 노외 주차장 4,801㎡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과 울타리시설, 차선 도색등 주차장 시설비를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개선을 한 후에 그것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과 운영 단체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데로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화물주차장 문제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화물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용달과 화물 등 4개 업체에 52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 출입시 교통이 혼잡하여 외곽지대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외곽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적당한 대상지를 선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임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적당한 대상지가 없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대상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 외곽지로 이전토록 하고 교통난 해소도 하고 도시환경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50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초시바르게살기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앞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시의 예산 및 재정적 지원이 미약하고 따라서 사기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으며 유명무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면 당초 83년 5월 21일 사회정화운동 조직 육성법이란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사회정화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법이 '89년 3월 25일에 폐지됨에 따라서 그 후에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정화위원회 일 때 특별법에 의해 특별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단체였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문제가 종전에는 국가에서 국가보조금이 있었고 지방자치에서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매월, 매분기별 각도, 중앙, 시군, 읍면, 동별로 얼마씩 주어라, 기본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기본 운영비는 지출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에 꼭 필요 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만 문서가 시달된 것이 아니고 '89년 12월 28일날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협의회에서도 해당 계통으로 문서로 지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정액보조 받을 때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니까 약간에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음을 미리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항을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8번째는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담당실장인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현황과 연간 필요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을 답변 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협의회가 33명의 위원이 있고 동위원회가 13개 조직되어서 368명으로 총 40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필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정액보조금을 줄 때 연간 예산, 연간계획을 징수합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도부터는 정액보조제도가 없어 졌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고 수시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요청 받은 것은 없는데 입수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필요예산이 인건비, 사무용품비, 여비, 신문구독료를 합해서 1,440만원, 회의비 240만원, 교육홍보비 336만원, 선진지 비교시찰비 160만원 동위원회 운영비 1,560만원등 총 3,74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적 성격이 대부분이고 사업비 성격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하고 보조받은 측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기타시의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7개 시가 있는데 7개 시별로 6월말 현재 보조금 지출사항을 각 시에서 받았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1,766만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1,006만원, 동해시가 600만원 태백시가 1,000만원, 삼척시가 1,051만원 저희 시가 731만4천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속초시가 지원을 얼마나 했느냐하는데 대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591만 4천원 6월달 보조결정이 되어서 지출된게 140만원, 자금은 7월초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보조결정 된 것이 7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타 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7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가 6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저희 시가 731만 4천원으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비는 지출할 수가 없고 사업에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활동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시에 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많고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데는 풀 보조금이 시의 경우 1억원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체회비 징수 실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간 사업계획, 예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정기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 회비 수납실적은 없고 '89년도에 98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33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간 운영비가 3,740만원인데 33만원만 자체로 충당되다 보니까 실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운영에 애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조하다는 척도가 바로 미터로 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조하고 활성화되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사회정화위원회로 있을 때 국고보조도 있었고 도시에서도 일정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 년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한영환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정액보조도 안되고 이러한 여건 또 지원이 안되다 보니 사기가 좀 저하돼서 옛날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운영이 활발히 되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지원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사무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금년 1월 12일자로 총무과에 부임해서 회장님과 사무국장이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업비로 11,825천원을 주기로 해서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을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상반기에 590만원 나갔고, 하반기는 아직 지출이 안되어서 당초에 계획된 금액은 지출을 하겠고 그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특수한 사업, 국민운동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면은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준섭 : 기획감사실장 신준섭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중 시의 보조금 지급단체와 보조금 지급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문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24조 2항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한 2호에 보면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 3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단체에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란 것은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정액보조를 말합니다.
  어느 단체는 무엇, 무엇이 되어 있다하는 것이 매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기준 자료에 의해서 전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사업 단체,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등 10개 단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연간 보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자료에 의해서 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임의 보조단체는 각 사회단체의 필수적 활동비용에 한하여 보조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 보조금을 계상해서 보조신청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90년도에는 8개 단체에 7,740만원을 보조하였고 '91년도에는 7월 25일 현재 10개 단체에 9,34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즉 '90년도와 '91년 대비하다 보니까 2개 단체에 1,600만원을 더 지원 조치하였고, 임의보조금을 '90년도에는 9개 단체에 5,266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만 '91년도 7월 25일 현재 11개 단체에 4,046만 4천원 즉 단체수는 2개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보조예산액은 1,220만원이 감되는 예산을 보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단체 현황과 단체별 보조내역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단체로서 현재 '91년도에는 10개단체를 보조했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에 새마을속초지회에 '90년도 1,8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지침에 의해 2,000만원, 지도자협의회가 '90년도에는 없습니다만 '91년도에 360만원, 지도자협의회 동협의회에 '90년도에는 동당 100만원씩이었습니다만 '91년에 120만원에서 1,560만원, 부녀회 새마을단체입니다.
  '90년도에 없습니다만 '91년도에 360만원, 동부녀회가 '90년도에는 100만원씩 1,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1년도에는 120만원씩 1,560만원 한국예총속초지부가 '90년도에는 960만원이 있습니다만 '91년도 1,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이 '90년도, '91년도 1,000만원씩 같습니다.
  대한 노인회가 '90년도에 43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91년도엔 500만원 속초문화원이 '90년도와 '91년도 공히 500만원씩 같은데 여기 활동비로써 '91년도에 1,400만원 즉 국비 50%, 시비 50%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90년도 '91년도 공히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10개단체는 '91년도 세출예산액 명시된 금액에 의해서 소관 실과에서 보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이것은 보조단체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관 실과에서 검토 심의해 결정해 가지고 보조하게 되는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90년도에는 9개 단체를 지원했고 '91년도에 11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만 한국 노총 속초지구협의회가 '90년도에 140만원 '91년도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조로 지원했습니다.
  보훈 단체에는 '90년도 870만원, '91년에 77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보훈단체 활동격려비로 지원했습니다.
  재향경우회 '90년도 120만원, '91년도 120만원 같은데 경우회 활동비로 지원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90년도, '91년도 공히 200만원씩 지방행정동우회 활동비로 지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90년도 1,656만7천원을 지원했고, '91년도에는 현재 7월 25일까지 731만4천원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활동비로 지원했습니다.
  민족통일속초시협의회가 '91년에 300만원 민족통일 속초시협의회 운영비로 지원했고 속초시 연극협회에 '91년에 100만원, 전국연극제 참가비로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90년도에 363만원 지원했습니다만 '91년엔 317만원, 이것은 6.25 행사비 보조로 지원했고, 대한노인회 속초지부에 '91년도에 94만5천원, 게이트볼 도대회 출전비로 보조했습니다.
  속초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90년도에는 901만원을 지원했는데 '91년 55만5천원, 도덕성 회복실천 결의대회, 속초시 체육회에는 '90년도 77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91년도에 1,208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지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 10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10월부터 실시해야 하는지 조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저희들이 유료화 계획을 10월로 잡은 것은 충분한 준비단계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준비단계 내용을 보면은 도심지 공용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과 조금 불부합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춘천시나 원주시에 먼저 실시한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례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예방조치를 좀 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시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익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방침이 결정되면은 충분히 시민들에게 예고할 수 있는 한 2개월 열흘을 보고 있습니다.
장헌영 의원 :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시내에서 제일 포화상태가 되는 게 중앙가로입니다.
  중앙가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사람들이 갈 자리도 없이 빽빽이 줄지어 섰는데 이 차가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고, 열흘도 좋고, 이런 차가 있는가 하면 남의 차가운데 짬새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현재까지 무료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유료화 하면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차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수도 있고, 질서도 잡히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서둘러 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 중앙가로 문제는 장헌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유도하면은 차를 분산하는 효과는 있는데 분산이 되면서 주차료 때문에 주차를 기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가는 차가 다른 시에 보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우리가 따로 외곽에다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주면 좋은데 그저 골목길 가정집 앞에다 주차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 이런 것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시장만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번영로라든가 영랑가로 문제라든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시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께 부당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장께 일임된 사항임으로 장헌영 의원과 윤종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폐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6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신준섭
  총무과장   신정섭
  세무과장   전재남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흥래

○ 의안제출
  1. 속초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속초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3. 시정질문 및 답변
  o 좌석배치도 : 29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