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21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
  5.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6. 시정질문
  7.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
  8.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안
  9.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속초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
  5.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6.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7.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
  8.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안
  9.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속초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2010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정경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정경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정경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홍우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0년 12월 21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우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지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한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액은 2,685억5,31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억2,123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40억6,15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8,592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544억9,15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3억3,530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3건에 120억2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6건에 97억6,559만9,000원, 특별회계 7건에 22억3,47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요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지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2,468억1,049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49억2,536만원, 특별회계는 618억8,513만7,000원이었으며, 지방채 발행 승인은 170억원이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 기금에 133억9,761만2,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의 총평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균형적인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시키는 등 시정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업의 시비 부담 대응투자 미반영액,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지방채 등 우리시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한 9일간의 심사와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해 새벽 3시까지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의회가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하여 긴축예산에 먼저 솔선수범의 본을 보인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업비, 민간이전 등 일부 과목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례답습식 편성과 편성기준이 모호한 예산 편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마지막까지 예결특위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만,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굳힌 바 있으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의 경우 자라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논한다는 자체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며, 강원도로부터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위원들 간의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득이 강원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만, 기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3억원을 추가 증액하였는바,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으로는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비 1,500만원은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체험비 위주로 하며,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비 3억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간 합의가 도출된 후에 사업추진 할 것과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비 7,500만원은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수정가결, 특별회계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채 발행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김일석 의원입니다.
  「축산전문직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하여」라는 의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20여일 전부터 경북 안동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파주 지역까지 확산된 관계로 우리 도 전역에 비상이 걸려 공휴일도 반납하고 추운날씨에 구제역 예방 및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축산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행정환경은 복잡 다양하게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 또한 갈수록 그 양상도 복잡다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독 축산행정만은 이러한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축을 사랑하며, 내 가족같이 아끼며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 가정에 재정적인 힘을 실어 주는 아주 든든한 소득원이기도 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가축사육 농가가 늘어나고 전문 축산업으로 발전되어 급기야 축산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자치단체에도 축산 전문조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축농가들은 축산환경 변화에 빠른 경쟁력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유통개선, 각종 가축전염병의 방역, 축산분뇨 처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시급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주는 사랑방 역할을 담당해 온 분들이 바로 축산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구조조정이란 명목아래 한 때는 4∼5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우리시 축산농가 지도와 축산행정을 도맡아 처리해 오던 조직과 인력이 서서히 이러한 구조조정에 휘말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축산직 6급 팀장을 중심으로 종전의 계팀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계조직 마저 없어지고 현재는 고작 축산직 1명만이 겨우 우리시 축산행정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듯이 축산행정 또한 기존의 업무이외 새롭게 발생하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등 과거에 알지도, 알 수 없었던 신종바이러스가 생겨나는 등 축산관련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총 정원제라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비록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축산행정 환경변화의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 개편시 10만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양축농가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축산행정 전담조직인 일명『계』의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결정을 5분 발언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는바 이며, 두서없는 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방대식 의원입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제안」이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농사는 일년지 대계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벼농사나 곡식 농사는 일년의 계획이 필요하지만 사람 농사는 백년의 계획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곡식을 키울 때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거름과 양분을 주는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는 교육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식사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잘 먹어서 튼튼한 몸이 뒷받침이 되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전인교육, 인성교육 아무리 외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음식이요 우리들의 밥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급식은 철저히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교육 정책이 단지 정치, 경제적인 틀 안에서 휘둘리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본 의원은 과연 이 나라가 교육의 백년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된 나라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칠판, 책상, 교과서뿐 아니라 급식도 철저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듯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중등 교육까지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학교에 등교해 하교할 때까지 모든 교육적 내용이 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급식까지도 무상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잘 사는 집 애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며 문제를 삼습니다.
  잘사는 집은 잘사는 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무상 급식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사는 집 운운하며 전면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잘 사는 집 애들에게 무상교육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돈이 많은 집 애들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는 또 예산의 부족을 빌미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소립니다.
  어떤 정책을 우선 하느냐에 따라 예산은 책정되기 마련입니다.
  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에다가는 예산을 퍼부으면서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라의 백년이 걸린 교육정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펴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정당한 출처를 마련해서라도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인기에 영합한 정책이라며 제동을 거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을 보면 그들의 카멜레온적 행태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그들이 이처럼 올바르고 훌륭한 정책을 내놓았다면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다른 당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여론의 인기가 오르자 정책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어떻게든 그 불부터 꺼보려는 심사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런 그들이야말로 인기에 영합한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항간에 남발하는 영어단어가 뭡니까? 바로 포퓰리즘(Populism)입니다.
  인기영합주의 또는 인기몰이라고 하면 될 말을 포퓰리즘이라는 되도 않은 영어까지 구사해 가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대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과연 이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한 정치인이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행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왜 나라가 망할 일입니까?
  무상급식 하나 책임 못질 나라가 망할 나라지,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과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이 이 나라의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죽어도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는 말, 바로 무상 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딱 들어맞는 격언이라 할 것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 도비 25%, 교육청 50%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정책 시행이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당의 정략과는 관계없이 도내 18개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속초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무상급식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무상급식에 반대하다가는 여론의 몰매를 맞을 걸 염려했는지 교육청 소관의 무상급식비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급조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속초시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를 10%에서 20%로 확대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목표치에 미달되는 바람에 서민층 자녀로 채워 넣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과연 저소득층 자녀에 포함될 수 있는 서민층 자녀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 한마디로 졸속 정책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급식 하나를 갖고서 부유층, 서민층, 저소득층 하며 난도질을 해대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바른 교육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지역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을 하려 해도 마땅한 판매처를 찾지 못해 망설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급식으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 농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권리 이전에 의무라는 틀 안에 집어넣었으면 국가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발상부터가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져야 할 또 하나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생각해 봅시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인이 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잘 사는 집 아들이라 해서 따로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군인들에게 밥상을 무상으로 제공하듯 교육의 의무를 짊어진 학생들에게도 밥상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칫밥 없는 나라, 우리 모두의 꿈과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정경숙 의원입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속초시의 책무 안 제3조로, 속초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로,
  속초시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안 제8조로,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11조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안 제14조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조건 등의 부과 안 제15조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 발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경숙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홍우길 의원)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홍우길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안건별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제와
  「설악동 관광개발 유치 용역 타당성에 관하여」등 두 건의 제목으로 채용생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 김강수님 !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채용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당초예산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시의 심각한 지방재정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자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초시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도 자주재원 480억원에 29.88%에서 2011년도에는 자주재원 426억원에 23.05%로 하락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사유와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자료에 의하면 16개 지표중 지방세 징수율 외 7개 지표가 전국평균에 비하여 매우 저조합니다.
  2006년도 5개 지표 미흡, 2007년도 8개 지표 미흡, 2008년도 3개 지표 미흡 등 지방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조단체에 대한 일몰제 적용실적은 있는지?
  만일, 실적이 거의 없다면 현재까지 일몰제를 적용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0년 9월 30일 현재 지방채 1,418억원 중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 상환액 229억원, 2010년도 3/4분기 기준 35억원으로 3/4분기 이후 약 1,154억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4/4분기 이후 상환계획과 2011년도 국·도비사업 중 시비 미반영사업비 220억원에 대한 향후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대포항개발사업 부지 매각수입이 30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채 또한 271억원이 발행되는 가운데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100억원이나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 등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포항개발사업의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지방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되면서, 대포항개발사업의 채무변제계획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개발 유치 용역 타당성에 관하여」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은 지난 1973년 집단지구로 지정되어 속초의 경제적 견인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1980년도 공원법에서 분리가 되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지정과 행위규제, 용도지구 세분화, 시설설치 기준 등을 규제받고 있어서 수십 년간 탐방객들의 변화와 대응에 부응하지 못하고 규제에 묶여 개발할 수가 없어서 낙후되어 관광객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세월을 보내며 규제가 완화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많은 세월을 보낸 가운데 지금은 집단지구시설의 규제완화가 눈앞에 한걸음 다가와 왔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속초시는 기존 집단시설에 대한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물과 새로운 관광개발계획과 외자유치를 위하여 금년도에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충청회계법인과 2010년 4월 22일부터 10월 21일 까지 계약하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용역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한 바,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할 오히려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역행하는 용역이 아닌가 의구심과 설악동 주민들과 관계되는 상권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용역에 대한 정의 및 설악동 활성화에 대한 시책은 물론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민들이, 특히 설악동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설악동 관광개발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 의도는 무엇인지 ?
  둘째, 본 용역 결과에 대한 시장의 소견은 무엇인지 ?
  셋째, 본 용역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넷째,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론 수렴을 위하여 자문단 구성과 주민공청회를 시작과 마감에 한 적이 있는지 ?
  마지막으로, 본 용역의 결과를 향후 속초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민의를 바르게 전달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우길 의원님께서 우리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리시의 재정실태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속초시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질문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도 29.88%에서 2011년도 23.05%로 하락된 사유와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규모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비·도비 확보 규모가 커지거나 지방세·세외수입 규모가 적어질 때 흔히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2011년도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사유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국비·도비 확보규모가 커짐에 따라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최종 예산규모가 1,606억원이며 이중 국도비 확보액이 342억원으로 21.3%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액 1,849억원 중 국비·도비 확보액이 574억원으로 31%로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80억원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426억원으로 5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사업의 조기발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와 또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월별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효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의 매각 확대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민간경상 및 민간행사 보조단체에 대한 일몰제 적용실적이 있는지와 만일 없다면 현재까지 일몰제를 적용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 및 민간행사경비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재정분석상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2009년부터 다소 감액하게 되었으며, 축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2010년에는 “속초 불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간보조단체 전반에 대하여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예산낭비요인, 부실·중복투자, 사업성결여 등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개선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예산 심의 시에만 점검을 하였으며, 2009년 9월에 2010년도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문서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가시적 성과 없이 형식에 그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 자체수입 증감율 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되지 않게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하였고, 만약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한도 증액을 허용하도록 규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속초시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민간이전경비 일몰제를 시행하여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지방채의 2010년도 4/4분기 이후 상환계획과 2011년도 국도비사업 중 시비 미반영사업비에 대한 향후 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시의 지방채 총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12월 발행예정인 군부대 이전사업 30억원을 포함하여 1,002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척산진입로 확포장 외 9개 사업에 28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대포제2농공단지조성 사업비에 2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도문동 쌍천취수장개발 외 6개 사업에 138억원이며, 대포항개발을 위한 채무부담액이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4/4분기 상환계획은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지방채 원금 2,500만원과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후 상환계획은 지방채 상환조건에 따라 매년 갚아나갈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연도별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은 2011년도 당초예산 첨부서류로 지방채무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까지 국도비사업 중 대응하지 못한 시비대응분에 대한 재원 확보계획에 앞서서 지금까지 속초시 재정과 관련하여 시 자체재원이 어느 분야에 주로 투입되어 왔는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재정운영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시 재정 주요 투자 분야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관광도시에 걸 맞는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한 대규모 환경관련시설 4개사업 즉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음식물처리시설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 이밖에 구수로 교량가설 사업과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사업은 작년이면 2009년도, 금년도, 내년도에 대부분 준공·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시비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준공·마무리되는 대규모 8개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817억원으로서 국비·도비 1,019억원, 시비 797억원이었으며 이중 시비부담분이 작년 2009년도에 143억원, 금년 2010년에 103억원, 내년 2011년도에는 92억원으로서 시비 부담분이 총사업비의 43.9%를 차지함으로서 다른 부분에 투자할 재정여력이 크게 부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대규모 8개 투자사업이 모두 준공·마무리 되고 나면 대응투자비로 편성되었던 시비부담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관계로 재정적인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미대응분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44억원에 대하여는 2011년 1회추경 예산편성 시 경경비 절감과 다소 증가가 예상되는 자체세입 또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업에 선별적으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1회추경까지 발주하지 않은 국도비사업은 Zero-Base차원에서 정밀 재검토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함은 물론 2012년 국도비사업 선정시 연례 반복적으로 내시되는 복지사업 등을 제외하고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보조신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국비, 도비 신청 시 시비 부담율이 낮은 사업만 선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는 기금전출금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10내지 50% 감축 운용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는 재원을 대포항 채무부담 행위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는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므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만약 부족 시 공기업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별도의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일반회계의 국도비 미대응분에 대하여는 2012년 상반기에 대포항 부지의 분양 및 대금지급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시기 조정과 일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개발사업의 채무변제 계획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총사업비 상환은 주식회사 쌍용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중 2010년도에 50%, 2011년도에 30%, 2012년도에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2010년도 상환액은 2010년 12월말 총사업비 기준으로 공사·설계비, 예납금, 건설이자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480억원의 50%인 240억원이 되며, 2011년도와 2012년도 상환액은 2011년도에 투입되는 공사비에 따라 총사업비 및 상환액이 변동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657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채무변제계획과 관련하여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부지 2필지 매각대금 253억원과 관광휴게시설부지 1필지 매각 입찰보증금 1억3,000만원, 2010년도 지방채발행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171억원으로 총 525억3,0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분 상환액 240억원 상환 후에 남는 285억3,000만원은 2011년도분과 2012년도분 상환액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 추진 중인 관광휴게시설부지 6개 필지 및 향후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도 5월말 이후에 분양예정인 관광휴게용지 2필지, 판매시설부지 40개 필지, 난전 대체부지 4개 필지 매각대금으로 나머지 총사업비를 상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대규모 관광레저시설부지 2필지 매각은 현재 주식회사 흥화와 포스코 ICT에서 함께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 추진중에 있어서 조만간 부지매각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같이 하면서 시의회차원에서 많은 지적과 또 지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우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설악동 관광개발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시장의 소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관광개발 외자유치 프로젝트 용역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KOTRA가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을 공모를 하였으며, 강원도가 이에 응모를 하여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2억5,200만원중 지식경제부에서 용역비의 75%인 1억8,900만원, 도비 12.5%인 3,150만원, 시비 12.5%인 3,150만원을 분담하여 6개월의 기간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개발계획을 어떻게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금년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새롭게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용역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았으나 본 용역시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과업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주 목적이 기존 개발계획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품화하는데 있었고, 6개월의 짧은 용역기간에 많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당장 B, C지구를 재개발하여 설악동지구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는 만족할만한 개발계획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이나 외국인 자본 투자유치가 성사되거나 정부와의 개발방향이 협의가 되면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악동 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폐화되고 공동화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B, C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설악동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속초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용역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지구별로 차별화하여 개발해야 할 방향과 공공부분이 실행해야할 부분을 제시한 점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설악동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악동 지역주민들은 설악동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새롭게 재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현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테마형 전문상가와 관광객이 집객할 수 있는 핵심 집객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본 용역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과 주민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KOTRA의 생각과 강원도와 속초시의 생각에는 다소 차이가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본 용역은 6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목적을 둔 용역이었으며, 구체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구속력을 가진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대신 개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하였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자문단 구성은 관광분야에 조예가 깊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위촉하여 설문자료를 조사·분석·평가하였으며, 기타 용역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강원도의 추천으로 강원발전연구원과 관광학과 교수, 관광전문위원 등이 위촉되어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보고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설악동번영회장과, 설악동재개발추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속초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광지 조성계획 등 사업실행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청회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주민의견 수렴의 충분한 기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대비해서 2년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미리 용역에 착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용역의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대로 KOTRA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활동의 홍보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외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구체적인 사업 참여 범위와 규모, 또 사업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용역은 해외투자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의 실상을 살펴보면, B, C지구는  투자유치를 통한 전면적인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설악동 B, C지구 주민 대부분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 소요로 인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전면적 개발을 하는 투자자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 C지구는 부분적 개발에 포커스를 맞춘 “핵심집객시설” 도입을 통하여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집객시설”을 유치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추고 지역의 온천개발을 통해 휴양시설을 보강하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면 자연히 주변의 숙박·상가가 활성화 되고, 이에 따른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핵심집객시설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공부분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동 B지구는 산악인을 위한 숙박 및 안내센타, 교육시설, 산악체험시설과 등산용품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내 유일의 산악인을 위한 “산악인의 메카”로 특성화된 곳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숙박업소의 1층은 상가시설로 2, 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스트리트몰(Street Mall)의 개념과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개념을 혼합하여 많은 관광객이 중저가로 숙박하고 여행이 가능한 시설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동 C지구는 현재의 상가시설을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면서 교육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학습체험, 영상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영상체험관 또는 에듀엔터테인먼트를 건립하여 집객력 강화와 랜드마크적인 시설 조성과 함께 온천공을 활용한 스파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산악인 및 외국인을 위한 안내센타 및 핵심집객시설 설치 등에 따른 토지·건물매입 및 시설조성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속초시가 지원을 하고 기존 개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기존 소유자들이 장기 저리융자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D, E, F지구는 외자유치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B, C지구와는 차별화된 곳으로, 상호 수요계층이 가급적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성하여 각 각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관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코, D, E, F지구 개발로 인해서 B, C지구가 악영향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개발은 가급적 지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저는 현재의 설악동 B, C지구는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이끌어내어서 우선적으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D, E, F지구는 민간자본이나 외자유치에 의해서 B, C지구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은 한 360만명이 넘었으며, 소공원 입장객만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브랜드 가치는 아직까지 충분하며, 설악산 입장객이 그냥 통과하는 설악동이 아니고 관광객의 관심을 끄는 핵심집객시설의 유치를 통해 반드시 거쳐 가고 머무르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설악동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합심 노력을 해서 설악동이 경쟁력을 갖춘 국제관광휴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3회추경과, 2010년도, 2011년도에 대한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깎을 예산도 없고 더 붙일 예산도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새벽 3시까지 의원님들하고 정말 심사숙고하게 의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속초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까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상에 보도되는 부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한 사업투자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있고, 성남시는 흑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에 제출했는데 직원들의 봉급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2011년도에 재원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도 있구요.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지방자립도가 월등하게 높은 그런 70%이상대의 지방자치단체도 68개 사업들을 전부 삭감 또는 사업을 폐지하는 그리고 지방공기업들을 통폐합하는 이래서 또 인력들을 줄이는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이에 못지않은 지금 지방재정의 열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장황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둥그렇게 수치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속초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의원들이 공감해서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알뜰하게 쓰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하나하나 또 질문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채무가 늘어났는지, 또 그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그 해결해 나가서는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미래 발전적인 도시로 해 나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그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의회에 호소하고 공무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보여 집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시정발언에서 말씀하시길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1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건설경기 회복부진과 투자에 대한 위축심리 등으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나 강원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인구 십만의 자격도시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지휘부의 궁극적인 재원투자와 더불어 경제난속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은 커져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 이것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자주재원은 열악하고 지금 저희들이 나가야 될 지출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관계를 아까 천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자까지 한 1,150억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회수부분은 대포항사업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 시장 채용생  채무문제는 우리가 대포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포부지가 없이 어떤 소모성 경비라던가 청사 건립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어떤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채무라 한다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포항 그 지방채무액이 550억원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재원에 대한 상황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대포항부지에 대한 문제가 대규모 관광시설부지, 호텔부지가 잘 매듭지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대포항 부지에 대한 매각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지방채무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또 우리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요금을 시민들한테 받습니다.
  받아서 그 요금 받은 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지방채무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은 이제 대포항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의 책임을 꼭 지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포항사업에 대해서는 빼고 저희들이 일반 채무관계를 얘기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관계라든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게 계속사업이고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 재원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왜 그게 빚이 졌겠습니까?
  왜 빚을 지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죠?
○ 시장 채용생  그것은 뭔가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은 적어도 우리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3~40년.
홍우길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우리가 추진할 때 우리의 재원에 맞게끔 그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왜 그걸 빚을 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냐 이거죠.
○ 시장 채용생  아,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 뭐든 그런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것 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지방채사업으로 해서 보통,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미래세대가 같이 분담해서 그걸 갚아 나가는 이러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홍우길 의원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빚을 내서 그 사업을 하려 했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거기에 대한 맞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든 교부세를 받든 거기에 대한 맞는 재정살림을 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시비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시기에 도래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채무를 발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였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시설, 상수도 시설 이런 것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또 이런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라던가 중앙부처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지방채 발행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시비대응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연차적으로 들어왔고요.
  들어 왔었는데 2008년, 9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채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기 사업에 대한 부분이 돼 있던 예산들이 아직까지 사업비 도래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갖고 다른데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그거를.
○ 시장 채용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예.
  거의 그런식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빚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비용이 지금 부족분이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대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하는 동안 건설이자가 발생할 거고.
  앞으로 또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거고, 지연이자가 발생할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자 부분들만 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71억에 대한 채무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승인했지만, 지금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 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2006년도에 우리가 그 원금 이자상환액이 12억4,800이었던 예산들이 지금 2010년도에 34억2,600, 거의 2.5배나 달할 정도로 이자와 상환금액의 나가는 비율이 커졌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과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대응투자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시비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못했던 미반영 부분이 지금 222억에 달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저희들이 사업을 완전하고도 보상하지 못한 금액이 또 많은 금액으로 또 도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면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 라는 호소 한 마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구수로 교량사업이라던가 지금 도서관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3농공단지 사업이라던가 이런 3년이내에 보면 아직도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2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쓸데없는 낭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열악한 속초시의 어떤 경제문제를 실지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가 체력에 맞게끔 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집중됐다.
  특히, 로데오거리와 중앙시장에는 너무 집착한 관계로 예산이 수백억이 집중화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도비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보조가 됐느냐, 그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학적인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재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이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한 계기는 시장님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재정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제로베에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좀 말씀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지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시유지 땅을 팔고 시민 세금을 올려서 재정을 안정화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도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탁의 말씀 한 마디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마쳤으면 합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속초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많은 걱정해 주시고 또 지방채무 문제 또 우리가 이런 대규모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의회에서 또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서 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만큼 저희들이 의회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강수  네,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시간의 단축 그리고 우리 홍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함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시장님 답변을 8개 투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가 다 완료가 되면은 더 이상 시비부담에 대한 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이때 가장 어렵다 할 때 서로간의 진실을 통하는 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시장님 잘 아실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어려가지 사업들이 시립도서관 당초에 90억 사업이 140억 됐습니다.
  당장 그 이후에 토지매입한다던가 주차장 노외주차장 확보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예산이 배로 들어갈 게 많습니다.
  산악박물관 준비하고 있죠, 제3농공당지 준비하고 있죠.
  시장님 135억분에 대해서 거의 15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국비 약속하셨죠? 그렇죠?
○ 시장 채용생  어느 거요? 산악박물관 말씀입니까?
김진기 의원  3농공단지.
○ 시장 채용생  3농공단지, 네 그거는
김진기 의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비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2010년 4/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2005년도서부터 국도비 대응투자 못한 게 220억입니다.
  그것도 들어갈 빚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갈 게 120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시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작은 예로 소통이라는 것이 그냥 지금처럼 이 보고자료 내는게 소통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시민이, 의원이, 방청객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긍정적인 그런 행동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그리고 시민들께서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대포동입니다.
  대포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우리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12월 29일 날짜로 우리가 공사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가 땅을 매각하지 못하면은 지금 기채에 대한 부분으로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채발행이 안 되면 15%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의 저리금리로 기채발행 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차환채 Tm는 거.
  하지만은 이게 차환채를 쓰지만은 빚의 빚을 갚기 때문에 부채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괴변입니다.
  정말로 253억에 대한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하고 허리띠를 줄이는 게 무엇이었느냐.
  자, 줄이다 줄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해서 10억이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20억이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기채발행은 어떤 명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기채발행을 해서 이걸 빚을 틀어막겠다는, 빚으로 빚으로 이게 돌려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흥화하고 MOU체결한 게 2010년도 1월달에 우리 준공시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에 대한 MOU에 대한 준수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시로 이관된 게 2010년 3월달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평가 받은 게 3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 문제까지 합치면은 8월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흥화하고의 진행되는 게 있어야 된다.
  시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한다, 11월달에 한다, 12월 15일까지 한다, 라는 약속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1월 중순에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언제 합니까?
○ 시장 채용생  12월 안에 다 하여튼 종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 시장 채용생  예.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이때까지 시민들과 의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2월에 흥화에 253억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들어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12월말까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이행보증금 36억에 대한 만기가 1월 20일인가, 1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연장할 것이냐.
  그리고 흥화하고의 계약이 끝나면은 깨지면은 다른데하고 이게 공개입찰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열하신 여러 가지 설명,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정말 이 상수도요금 톤당 1,078원입니다.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육책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안겨줬을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냐.
  새로운 사업 줄이고 복지라는 예산, 이 국비, 시비로 복지 전체 활용 못합니다.
  이 어려운때 중소기업이라던가 기업에서 참여하는 게 이게 복지입니다.
  이게 또 소통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결하고 발품 파는, 이제 중앙의 발품 보다는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 해놓고 하다하다 안 됐을 때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진짜 진실된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걸 오픈시키고 그래야 될 때가 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뭐 이런 말씀드리기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장님과 저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선배한테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까.
  그 전에 시장님 정말 이게 우리가 흥화하고 12월, 쌍용하고 12월 29일 부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더라도 10% 계약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60일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금, 이자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 이런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제 이때까지 의회에서도 진행됐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양보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 시정질문,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그런 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 하고 거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면 하고 어떤 결정적인 뭐든 다음 12월 가기 전에는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함축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채용생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말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이해하겠습니다.
  2010년도분 채무변제계획 이게 지금 관광레저시설 2필지 매각된 253억,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부지 1필지 매각 입찰보증금 1억300,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채발행 지역개발기금 171억 전부 합쳐서 525억을 확보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 이거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께 믿음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여러 가지가 이 고민하는 이 모든 부분이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성과가 있고 거양할 수 있는 실적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시정질문인 설악동 관광개발 외자유치 용역 타당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해 주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 내용을 쭉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작성하신 건지 담당 직원이 작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 대한 그 설악동의 실정을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설악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지금 설악동에 오는 수학여행단이 예년에 비해서 20%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그 80%가 지금 콘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콘도로.
  콘도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게 80%가 뺏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KOTRA를 통해서 E, F지역의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그 콘도에 80% 뺏긴 거에 남은 20%가 1%도 안 남기고 다 가야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다 보셨죠?
○ 시장 채용생  예, 다 봤습니다.
홍우길 의원  KOTRA에서 한.
  KOTRA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외자유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그래서 지금 KOTRA 용역 결과에는 B,C지역은 그냥 자연보존상태입니다.
  물론, 거기에다 살 좀 덧붙여 갖고 산악인의 마을 뭐 이렇게 양념을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재개발이라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맞죠, 시장님?
  우리시가 처음에 여기에 대한 용역의 기대를 했을때는 시장님께서도 지금 노후되고 낙후된 B,C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그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꾸고자 사업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B,C지구는 그 용역에서도 시설의 노후화와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거나 휴업상태를 유지하거나 성수기에만 운영을 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E,F지역은 미개발상태로 자연환경 보존도가 높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님 이 9월달에 중간보고가 한번 있었죠? 9월에?
○ 시장 채용생  네.
홍우길 의원  우리 속초시에서.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예,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습니까?
○ 시장 채용생  대표자들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자치단체가 특별히 주문한 거 혹시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이번에 이 KOTRA가 하는 이 용역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B,C지구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그쪽 우리 당초 답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KOTRA나 강원도는 외자유치 쪽으로 해서 자꾸 E,F쪽 또 D,E,F 쪽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B,C 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발 방향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B,C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방향을 정립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그런 내용을 보안을 해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께서 이거 제시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겁니까?
○ 시장 채용생  최선을 다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이 조금 전에 콘도하고 설악동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슈퍼마켓들이 한 5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E마트가 들어옵니다.
  그 슈퍼마켓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 시장 채용생  그 우리 B,C지역과 E,F지역과는 차별화 되게 해서
홍우길 의원  차별화가 분명히 되죠. 차별화가.
○ 시장 채용생  되게 해서 우리가 이 E,F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B,C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제일 관심을 쓰고, 제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B,C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B,C 지역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E,F지역으로 인한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 시장 채용생  우선은 그 E,F지역이 비록 국립공원에서 제척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 들어온 만큼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구단위계획과 또 관광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것이 B,C지역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설악동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고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E,F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그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B,C지역에 대한 우리가 최우선의 시책은 B,C지역에 있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 KOTRA가 용역한 내용이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해야 된다.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당초에 KOTRA의 용역은 기존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상품화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부터 취지가 안 맞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재활해서 B,C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내라, 라고 우리가 추가적인 과업을 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끌어내려고 우리가 많이 여기 이제 대표자님들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욕심을 둬서 우리가 이 용역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했고, 또 앞으로 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본 용역의 목적대로 KOTRA 주관으로 주관하는 외자유치 활동의 홍보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외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구체적인 사업 참여 범위와 규모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 수립돼야 될 것이므로 본 용역은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 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차별화라는 거는 산과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악동에도 자고, E,F지역도 자고 그런다면은 이건 차별화가 아니거든요.
  설악동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은 1층은 어떤 판매장으로 만들고 이러한 부분과, 지금 E,F지역은 보면 최고급별, 숙박시설은 최고급 빌라, 최고급 리조트, 고급스파호텔, 메디컬 스파호텔, 콘도, 일반관광호텔, 위락시설은 고급스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디컬 스파, 휴양편의시설은 휴먼형 메디스칼, 고급 메디스칼 등 이러한 위락부터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양 편의시설, 연수시설, 숙박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자유치가 되면 더군다나 여기다가 우리정부나 우리시에서는 여기 법적근거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조세감면에 대해선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그 다음은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이런 해택까지 줘가면서 이걸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면 우린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B,C지역에서 숙박하는 사람은 어떤 계층이냐 이거죠?
○ 시장 채용생  우리가 아까 용역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정 어려운 것이 B,C지역 기존에 그 건물과 토지가 개인소유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재개발 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서 B,C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정말 우리가 고심하고 고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용역을 하면서 고심한 결과를 여기에다 언급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C지역, 특히 B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악인의 메카, 등산인의 메카로 우리가 해서 좀 특색하자.
  또 그리고 게스트들이 외국인 단독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지금 각지로 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리로 끌어 들이고,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 그 사람들 수요에 맞는 그런 안내센터라든가 정보교환센터라든가 그런 또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자.
  또 C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한 지역이 또 C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을 살리겠으면 우리가 핵심집객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핵심집객시설이 뭐가 되겠느냐.
  정말 고심하고 고심했던 부분이 B,C지역입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개략적인 용역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던가 청화대쪽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B,C지역을 살리는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에 맞춰서 방향을 참고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서 우리가 이 공공분야가 투자할 부분은 어떤 분야에 할 것이냐.
  또 이 개인시설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하고 또 공공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리모델링, 리뉴얼 작업을 해 나갈 것이냐.
  그걸 정립을 해서 우리가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용역에는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새로운 용역을 우리가 추가로 지금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지금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용역이 벌써 두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도에도 A지구부터 E,F지역에 대한 용역이 일차 이뤄졌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환경부산하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또 이루어진 바가 있고 또 이번에 KOTRA에 의해서 또 이뤄진, 두세 번 걸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종합을 했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현재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보완해서 우리가 정부의 투자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립을 해서 우리가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기본의 용역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하면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해서 한다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글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과 여기 있는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들과 시공무원들,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장님의 말뜻을 잘 못알아 먹는지 몰라도, 그 집에 있는 아이한테 사탕하나 물려주고 그 집을 빼앗는 격의 용역이거든요, 이게.
  시장님께서는 그 사탕을, 입에 물린 그 사탕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개발계획과 기본계획 뭐 이런 것 등을 하기위해 제척을 염두해 두고 그 용역을 발주를 할려다가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KOTRA 이거를 따 온겁니다.
  그런데 실지적인 재개발 내용은 없고 새로운 E,F지역이 정말 꿈의 궁전 같은 이러한 관광레져도시로 관광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대해서 아무리 거기다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자하든 뭘 하든 어떻게 차별화된 상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참고로 말입니다.
  어제도 관광공사의 책임자를 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B,C지역을 관광공사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특히 우리가 좀 고무적인 분야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장이 김종민 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김종민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고 또 관광공사의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지금 조만간 제척이 된 이후에 우리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과 우리가 좀 해서 원장이 그런 주요한 직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만큼 활용을 해서 B,C지역을 어떤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관광공사 책임자도 불러가지고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이 B,C지역에 대한 지금 홍의원님께서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B,C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금 좀 우리가 이 방향을, 지금 걱정하신 분야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시죠? 시장님은?
○ 시장 채용생  다 알고 있고, B,C지역을 우선 살려야 된다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또 그래야 우리 속초관광도 살 수 있는 만큼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지금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4억 용역에 대한 2008년도에 그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시장님께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B,C지역이 포커스가 아닌 E,F지역을 포커스로 설악동 개발계획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만약에 이대로 시행 된다 그러면 설악동 주민들은 오히려 제척되는 이보다 제척 안 되는 쪽이 오히려 지금 경제적으로 더 안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F지역에 더군다나 모노레일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까지도 상품몰이든 뭐든 다 그 E,F지역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5.6k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모노레일을 통해서 B,C지역에 더 사람들이 정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소공원까지.
  이렇게 블랙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B,C지역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오해의 요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용역 자체를 무산시키고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강원도와 추진하던 B,C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그것의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E,F지역이 부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녹지지역으로 어떤 그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갖다가 B,C지역의 서버역할을 하기 위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이 E,F로 바뀌고 이젠 B,C를 어떻게 달랠 것이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에다가 준 자체가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왜그러냐면 외자유치기 때문에 외자유치는 건물이 서 있는 것 보다 없는 데 가서 사업을 하는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걸로 설악주민들에 대해서 목을 줴는 상황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진짜 염려하는 설악동을 갖다가 폐쇄조치하려는 것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저가 아무런 대화를 많이 한다 한들 당사자들과 보는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은 본 의원의 생각이 이 KOTRA에다가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로는 바로 새로운 용역개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갖고 용역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나 관리계획에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B,C지역의 활성화가 어떠한 그 콘도라든가 어떠한 시설들이 E,F지역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피해보지 않을 정도의 계획이 수립이 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을 지연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 시장 채용생  우리가 그, 금년 말에 국립공원지역 제척이 되면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빨리 묶거나 또 전체에 대한 통제가 규제가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 의지는 저의 하고자 하는 행정의 방향은 우선 B,C지구가 우선적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설악동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장님 단도직입적인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OTRA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과 어떤 당사자들 간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KOTRA가 용역한 부분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보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다만, 우리가 보류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이미 용역을 해서 한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막는다는 게 최선의 답은 아닐거라 봅니다.
  다만, B,C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이런 외자유치하면서도 B,C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더 강구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홍우길 의원  아니 지금은 시장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B,C지역에 대한 부분이 재개발에 대한 용역이나 정부나 강원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할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한 보류를 할
○ 시장 채용생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뭔가 하면, 반드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가 물론 E,F지역 경제성이 땅이나 건물 매입하는데 수월한 E,F지역이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B,C지역에 대한 민자유치도 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B,C지역을 활성화되는 대책을 염두에 두는 이런 민자나 외자유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보다 슬기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지금 여태까지 그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콘도 옆에 끼고 나머지 20%까지도 이렇게 호화찬란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라던가 부대시설이라던가 모노레일이 들어서게 되면 B,C지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대한 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선이 B,C지역이 아닙니까, 시장님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죠?
  B,C지역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 E,F지역이 서버역할을 하던지 더 큰 활성화 계획이 돼야 되는데 차별을 하기 위한 계획이 완전 수립될 때까지 지금 같은 용역 가지고는 민자유치나 공적기금이라던가 이게 투자가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치를 마치고 속초에 안 쳐다볼 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의회가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좀 밝혀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B,C지역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 방안이 안 나올 때 그러기 위해선 용역을 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지구단위나 관리계획을 도시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E,F지역과 B,C지역을 어떻게 차별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여기 시민들도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해의 요지가 있다 안 그랬습니까.
  설악동 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반납하고 KOTRA 용역으로 의존하면서 결국은 용역이 나온 결과는 E,F지역에 대한 개발이지 B,C지역을 살리자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B,C지역은 결과적으로 애한테 사탕하나 물려서 내쫓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주객이 전도 됐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왔다 이 용역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시장님께서 B,C지역, 설악동을 갖다가 B,C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렇게 의지라도 보여 주셔야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하여튼 그 의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의원님이나 설악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오해의 요지가 안 돼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E,F지역의 관계로 인해 갖고 지금 B,C지역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척은 누굴 위해서 했냐 이거죠, 제척은.
  시장님 제척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잖습니까?
  중앙정부 쫓아다니고.
  그럼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용역의 계기와 그리고 KOTRA의 용역과 그 다음 지구단위 도시개발계획을 앞당기면서 추진했던 이유 이런 것이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는 B,C가 아니라 E,F를 하기 위한 수술을 밟아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확고한 답변을 해달란 얘깁니다.
○ 시장 채용생  글쎄,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자, 잠깐만요.
  시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답변, 그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44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님.
홍우길 의원  예, 시장님!
  여태까지 많은 (마이크 전원이상으로 일부 질문사항 청취불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구요.
  지금 그 설악동 주민들은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과거에 구단지에서 지금 기 개발된 B,C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이전보상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B,C지역이 개발이 됐고.
  지금 그 이런 E,F지역이 B,C지역을 놔두고 개발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 지역을 사장시키고 피폐화시키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E,F지역이 개발된 다음에, 지금도 지가라든가 감정가가 다 떨어져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E,F지역이 개발되면서 이 B,C지역의 지가가 올라간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B,C지역에 대한 그 선행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 E,F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지금 E,F지역의 개발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우리 속초가 자금의 흐름에 동맥경화 현황이 생기는 부분이 속초시에서 돌아가는 재정의 3분의1도 지금 흐림이 없다.
  왜? 이마트와 콘도들이 여기에 대한 자본을 블랙홀식으로 중앙으로 뽑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연 E,F지역이 개발된 다음에 B,C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
  또 E,F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이 과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에 벌어들이는 수입과 속초시에 내놓는 자본은 얼만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시장님께서 열정을 보여 주셨던 거와 같이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B,C지역이 선행이 된 다음에 E,F지역이 된다, 라는 굳은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채용생  예.
  우리가 그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거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지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우리가 조만간 우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대책에 대한 용역방안을 강구하고, 이것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계획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구속력을 갖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지금 우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하면서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E,F로 인한 B,C지역이 위축되지 않고 또 악영향을 갖지 않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우리가 지금 제척이 되고 나면, 제척이 되면 이제 그 E,F지역이 자연녹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계획에,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세우고 관리계획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유원지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이것이 개발이 이뤄지지 않게 뭔가 자칫 그냥 풀어 놓으면은 난개발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만큼 우선 우리가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관광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걸 규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걸 하면서 B,C지역이 우선적인 방향이 정립이 된 연후에 이것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규제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 규제가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보류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 시장 채용생  그것을 우리가 보류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겠는지를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시장님, 우리가 이마트나 콘도가 들어오는 거는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마트를 우리 속초시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마 규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제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보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B,C지역에 대한 확고한 우리 속초시에 대한 입장이 정립될 때까지 보류하는데 그게 뭐 힘듭니까.
○ 시장 채용생  글쎄 그거를 보류가 좋겠는지, 아니면 도 다른 방안이 있겠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때 또는 임시회의 때 다시 재질문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  네,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시장님의 답변 하나만 듣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여러 가지가 실적이라던가 업적으로 남기면 안된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속초의 전체적인 발전, 설악산의 경기활성화 그리고 개발에 의하면은 주민들의 소득과 주민들의 이익이 연결돼야 된다.
  이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거만 약속하시면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B지구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는 산악형 관광 메카로 만든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거기가 29만평입니다. 29만 평방미터.
  그런데 산악형이라고 하시면, 지금 용역 보면은 등산, 산악관련 모든 관광, 레져, 휴양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악형 메카조성.
  분명히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섹타별 테마가 있는 기반조성이 확립된 스토리텔링,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속초에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장님께서 발품 팔으셔서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노학동입니다.
  지금 이 용역하고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 하고 맞느냐.
  그렇다면은 산악형 메카로 B지구를 갖다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산악인들이 전부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테마적인 사업도 연 개최를 할 거고.
  그리고 국립산악박물관이 지금 침체돼 있는 B지구로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겠느냐?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 시장 채용생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 때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바꾸는 것도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일단은 그 국립공원지역 일단은 그거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연계시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그런 좋은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장님, 그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하고 산악박물관만 발전시키려고 속초에 두는 것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속초에 어떤 테마적인 관광에 대한 활성화도 다 연구해서, 그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님 발걸음 하실 때 설악산의 대표적인 분들 모시고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 모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발걸음 합시다.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그랬을때 그 분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 시장 채용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안 그렇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의원  그거는 꼭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장소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 개발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이 소득과 이익이 창출이 되는 부분도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믿고, 그리고 아까 홍우길 의원님께서 마무리 하실 때 따로 또 질문하고 자리를 마련한다 하니까 그럴 때 또 다른 지혜를 같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강수  예,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산악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협의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김진기 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국립공원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 시장 채용생  예.
홍우길 의원  12월에 제척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그 질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하게 검토 안하신 걸로 이렇게 들려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추진해 주고 바라고.
  이러한 산악박물관 또 양양에서도 추진했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지되기 전에 220만이던 관광객 통계가 지금 올해 290만까지 넘어갔습니다.
  연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다시 금강산이 개방되면 속초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지고 또 관광객 수요가 좀 적어질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케이블카 그 지역을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계십니까,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시장 채용생  시의 입장은 우리도 지금 양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색에서 관모봉까지의 그 부위, 하는 것과 걸맞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도 지금 현재는 권금성 쪽에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청봉과 또 관모봉 연계하는 그런 로프웨이가 추진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 나가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추진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2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초조사는 유역현황, 하천현황, 비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일반현황을 조사하고 풍수해위험시설지구 현황과 재해위험도 분석은 풍수해발생현황, 복구현황 등 풍수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사회지리적 여건, 피해원인, 피해빈도, 피해규모,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역 등 재해위험도를 분석하고 풍수해저감대책수립은 지구별, 재해유형별, 하천수계별, 지역별로 제시하고 풍수해저감사업계획 사업비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2008년 8월 2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2009년 11월 23일날 개최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를 2010년 5월 14일 개최하였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간담회 보고와 보완보고 2010년 9월 27일과 12월 1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및 소방방재청 승인 신청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안
  9.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황철준  세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세무과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 건별 제안 설명에 앞서서 속초시 시세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양해하신대로 매 건별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선진화, 체계화됨으로 인해서 현재 하나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2011년 1월 1일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새해 지방세 상법에 위임된 시세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명칭과 조문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나 세율, 납기 등 과세체계가 동일하고 추가적인 세부담이나 축소되는 사항이 없음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매 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제정되면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9조에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25조에는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폐이지 입니다.
  안 제26조에서 제37조에는 압류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를 안 제38조에서 제46조에 정하였고, 보칙에는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목의 간소화입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자동차세,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간소화 되었습니다.
  또한 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부과, 징수, 사무이임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는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주민세, 제4장에는 지방소득세, 제5장에 재산세,
  제6장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현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관계법령과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안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그 밖에 감면에 대한 사항만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관한 감면등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된 14개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한 14개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안을 안 제2조에 민법에 따라 성립된 종교단체가 유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또는 경감안을 안 제3조에,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안을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통합되는 안 내용을 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과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처리사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법령명칭 및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법령명칭 및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시세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익현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대다수의 결혼이민여성은 언어,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가족간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정책적 요구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른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다. 지원센터의 지정입니다.
  안 제5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은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단체 등의 지원사항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한 필요한 비용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명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 있습니다.
  속초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토록 명시했습니다.
  아.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한 수시 지도·점검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부문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저출산에 대한 업무가 보건소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추진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추진 출산장려 지원 사무의 여성가족과로 이관으로 안 제4조, 6조, 7조, 10조, 11조, 12조의 추진기관을 보건소장에서 여성가족과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속초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속초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민원봉사과장 김정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이 되었고,
  또한, 행정안전부 원가분석 자료 및 타 시군과 수수료 비교에 의해 현실화가 요구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며, 각종 공부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사무와 관계법령 폐지로 민원사무가 폐지된 사무에 대한 정비와 일부 수수료에 대한 징수방법과 반환, 감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 확대 시행함으로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별 기준 및 수수료를 구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제증명 납부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보완하였고, 안 제 8조에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주민등록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이 개정되었고,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변경으로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업무 폐지 및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무는 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조치사항은 해태와 위반사실을 즉시 확인, 조사, 부과 등이 용이한 동으로 위임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의 띄어쓰기 및 법령의 낫표사용, 자치법규 용어순화를 위해 “기타”를 “그 밖에” 등으로 표기하고, 안 제2조에 주민등록법 전부개정으로 법조항 개정 및 동 위임사무 삭제, 시장권한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여 동위임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 피해사고 대비를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법제처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속초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조례제정 근거규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주민등록법」제36조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보험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1항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보험가입 금액을 1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주민등록법」및「인감증명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년도마다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기타 참고자료로 도내 시군별 업무배상공제 가입 현황은 별첨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122조, 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강원도내 시군별 업무배상공제 가입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 속초는 인감업무 보상한도를 1억으로 하고 연간 총액도 1억으로, 최소한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주민등록업무 보상한도는 아예 가입을 안한 상태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입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우길 의원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없는 부분에선 이게 최고한도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조례를 만들면서 미가입 되어 있는 주민등록업무 보상한도 가입을
○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게 삼척 같은 데는 15억까지도 연간 보상하는데?
  사고가 전혀 없기 때문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지금까지 사고한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으로 하고, 향후 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래서 이런 그 사고에 직원들이나 보상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9항,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시고 그 외의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맹섭  환경보호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0년 7월 29일자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 “지역경제과”를 “희망일자리추진과”로 한다 로 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 내용 수정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시 공무원 중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의 ‘지역경제과장’을 ‘희망일자리추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나. 기타 관련법령, 해당없습니다.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라. 입법예고,「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홍우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심의를 위해 금일 새벽 세시까지 열정을 다 해주신 존경하는 김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그리고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채용생 시장님, 그리고 송재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정례회에 임한 의장인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의 심경은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타개를 위한 체질 개선과 아울러 적절한 재정 집행을 통하여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지역경기에 온기를 불어 넣어야 함은 물론,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고뇌의 연속이였다고 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정에 아쉬웠던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민간이전사업비 예산 심의시 모단체 관계자로부터 동료의원의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불만을 표출하는 언행이 있었음은 시민의 민의로 구성된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의회와 보조단체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이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감액되었던, 직원 보수성격의 연가보상금 약 1억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에 감액 편성된 직원 성과상여금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부족분 반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100% 충족을 시켜드리기엔 시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예산의 65%를 확보해 드렸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하거나 판단 미숙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야 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예!’, ‘아니오!’ 를 분명히 하는 자세를 겸비하여 이와 같은 수모스러운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속초시의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복이 넘치는 시민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송재명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영숙
  세무과장,황철준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맹섭
  건설과장,유수현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박물관장,이원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