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정질문(김일석의원)
  5.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정질문(김일석의원)
  5.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김일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과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데로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7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김일석의원)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신 김일석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 의원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속초시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인들의 말씀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옛말은 인사가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속초시에 기본도 원칙도 없이 깊은 나락의 밑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인사께서 본의원은 심한 실망감을 느낌은 물론 10만 속초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끄럽기만 한 심경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 역시 그 뜻을 같이 하리라 생각을 감히 가지게 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집행하는 본인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만 유정자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행하는 본인에게는 너그러움에도 그 잘잘못을 관에 관련법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일벌백혜로 다스리지 못하는 현 지방정치의 한계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음을 그 당사자는 부끄러워야하며, 당연히 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빈익빈부익부, 가불의 관계 등 용어 아래 그 용어에 대한 뜻을 곱씹어 보고 약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약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시발점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서 속초시 인사에 대해서 속초시 인사원칙 또 인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속초시 인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일석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채용생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민의를 전달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대하여 귀중한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김일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7. 5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 간에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적관리와 능력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인사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도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타부서로 전보하되,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근무지를 재배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동주민센터에서의 근무경험을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행 역량을 높이도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본청에서만 근무한다면 자칫 행정현장의 실상을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동주민센터의 순환근무차원에서 근무지를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배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인사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자질 함양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적합한 부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들에게 보직을 부여하여 근무하도록 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고 근무지를 배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속초시 직원 모두는, 적정한 인사운영을 통해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속초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익을 담당할 공직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직원 인사는 모두 명예퇴직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진행 되었기에 일부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 것이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규칙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는 4급 서기관으로 재직하시다 퇴임하신 전 민원봉사과장의 후속인사가 포함된 명예퇴직자 후임 승진과 전보인사였습니다.
  시정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1년 전, 기획감사실장을 5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속초시 미래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지금, 시의회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대의회 관계 등 직무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게 되어서 기획감사실장을 4급 서기관으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칙 개정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제심사, 심의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번 인사 때 함께 발령하되, 규칙 개정절차를 밟아 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 규칙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석 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
  속초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직자의 역량과 보직의 특성에 부합하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의장님 보충질문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의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의장 박명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고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김일석 의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전보 되셔가지고 용전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9일 날 인사가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그리고 2013년 7월 5일 이번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인사자가 이번 7월 5일자 인사에 몇 분 계세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총 열한분인데요. 그중에 5급이 한분, 6급이 여덟명, 그리고 나머지가 두명입니다. 그래서 총 열한명입니다.
김일석 의원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중에 한 분은 그 전 전년도 9월 인사에도 인사를 했다가 4월 달에 또 인사가 됐었고 2013년 7월 달에 세 번 인사 때마다 계속 인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방자치법 제90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인사 관련한 자치법규집을 몇 번 숙지를 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이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의사사무직원의 임용을 사전에 의회에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추천이 추천 권한입니까? 추천 부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이것은 행정절차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임용 전에 그 의회에 의견을 묻는 행정절차라고 보면
김일석 의원  네, 그 추천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그건 제가 법령을 아직 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으로 조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례에 속하는 걸로 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실과단장의 직급이 있습니다. 뭐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기감실장 몇 급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5급입니다.
김일석 의원  주민지원실장 몇 급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4급과 5급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렇게 되어있죠?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혹시 저 조례의 용어의 뜻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그 행정사무에 대한 것을 의회 의결을 걸쳐서 만드는 자치법규입니다.
김일석 의원  네, 법으로 개정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고 있어요. 제26조의 전보 임용의 원칙 1항의2 보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방지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해서 전보임용의 원칙을 세운다. 27조에 보면 전보전출의 제안이라고 해서 있는데 혹시 이 조항 좀 많습니다. 많은데 1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년, 1년 반, 2년 이내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부정이 있다든지 업무숙지가 안된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없으면 전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김일석 의원  이게 임용령입니다. 이 역시 법의 테두리로 가야 된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네, 근간은 그런 걸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숙지가 안 된다든지 비리에 비리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든지 등등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여러 가지 내용 있습니다만 중장기 직원들의 인사계획이라든가 또 승진 임용에 관한 건 기타 뭐 징계에 관한 건 이런 것들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전보전출은 혹시 다루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강영희  전보전출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다만 그 제한을 둔 직원들을 그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서 옮겨야 될 때에는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세요!
김일석 의원  네, 시장님!
  시장님 답변 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의 인사원칙 적재적소의 임용 또한 현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타부서로 전보한다.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보직으로 조정한다.” 하였어요. 맞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좀 전에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와 27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임용령이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러면 법이란 얘기로 듣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또 속초시 인사관리규정 4조의 순환보직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특별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 경우에 이번 인사에 혹시 지적이 되는 직원이 있으면 몇 분 계시는지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지금 말씀한데로 전반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 거지 이렇게 그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적용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인사임용령입니다. ‘령’ 시장님께서 이 숙지를 안 하시고 인사를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 시장 채용생  우리가 그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임용령에 1년 이내의 전보제한은 인사의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우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일단 부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
김일석 의원  네, 제가 조금 전에 순환보직 속초시 인사관리규정 제4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1항 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사기양양 및 비리발생의 요인을 사전 제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지금 그럼 이번 7월 5일자 인사에 불과 두 달여만에 5급 1명, 6급 8명, 6급 1명은 작년 9월까지 매번 인사 때마다 세 번의 인사를 했습니다. 7급 이하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그것은 그 시장이 조직 전체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열한분이 순환보직 여기에 따라서 뭐 혹시 사기양양 비리발생의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인사에 우리가 원활하고 또 조직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인사가 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김일석 의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전에 4월 29일자 인사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인사로 스스로 자인하시는 겁니까?
○ 시장 채용생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번 인사 때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두 달전에 인사를 두달후에 한 두 번도 아니고 두 달전에 인사한 인사들을 다시 여덟분이나 계장급을 여덟분이나 전보한다는 것은 특별한 뭔가 비리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 시장 채용생  조직의 전반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임용령을 어겼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 시장 채용생  어긴 건 아니고 그건 임용령은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김일석 의원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 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어떤 인사권자는 원칙을 고려하면서 전체의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겠냐고 하는 그런 차원을 인사권자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4월 29일자 인사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었냐?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역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였다 그러면 두 달만에 다시 인사가 소폭인사도 아닌 여덟 명의 계장급 인사가 다시 자리를 바꾸는 이런 이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하면 과연 어느 시민이 어느 직원이 어느 의원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시장님 같으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 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것은 인사는 조직전체 매번마다 고려하는 인사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더 바람직하겠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김일석 의원  시장님!
○ 시장 채용생  네, 그렇게 인사를 운영했다는 점을
김일석 의원  제가 모두발언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본도 없고 원칙이 없는 인사 들으셨죠? 과연 이 인사가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는 인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시장 채용생  ...
김일석 의원  답변이 없으면 긍정의 뜻으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시장 채용생  ...
김일석 의원  원칙은 지키라고 있어야 되고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자가 본인에게 가장 엄격하게 집행을 할 때 만인이 그 법을 따르고 집행을 했을 때 긍정의 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원칙을 무시한 이런 인사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인사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보면 의회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행사를 하고 그 전단계로 그전에는 의장의 협의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권한이 작아서 추천권으로 그 권한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천권이라고 하면 법으로 추천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의 권한이라고 보셔도 되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인사담당 직원이 저희 의회의 뜻을 전달을 다 하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직원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었는데 인사가 안 들어졌죠?
○ 시장 채용생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직원 두 명에 대한 직원의 요구가 있어서 다른 직원을 그 자리에 보내 달라고 의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전달이 됐고 전달이 됐는데 시장님만 모르신다 그러면
○ 시장 채용생  제가 뭐 어떤 추천받아서 한 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 외 그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알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인사에 대한 추천권한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알고도 모르는 건지 모르고서 모르는 건지 그 인사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의회의 권리를 묵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일단 정식절차를 밟아서 저한테 추천된 것은 우리가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제가 아는 사항은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이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의장이 인사추천에 관하여 급박한 상황 또한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두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 요청 후에 그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완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인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그 전달하신 분들을 통해서 다 이 자리에 내세워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 시장 채용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입니다. 직원의 다른 뭐 직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시의 인사의 한 단면을 어두운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구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었지 않다. 직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 제가 추후에 꼭 그 사실을 밝혀서 시장님에 대한 저희 의회에 권리를 묵살을 하고 청탁이 아닌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청탁으로 보여진듯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꼭 명명백백히 밝혀 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에 모 사무관의 경우입니다.
  현재 검경에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로 잠시 유보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 모 사무관은 당시 그 자리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부서에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물론 의장의 요구가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그런 요구였다면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 했어야 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채용생  저는 그 가급적이면 의회의 의회 요구사항이라든가 더더군다 의장님께서 요구하고 그렇게 추천한 사항은 가급적 반영하는 차원에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 의장님 또 그런 법의 원칙에 맞추어서 요구한 사항인 만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얘기 같으네요. 맞죠?
○ 시장 채용생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의회의 의장님이 의회의 대표로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안에 핵심증인으로서 그 자리가 적절치 않다는 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는 그 자리에 그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바램을 혹시 가지고 그런 인사에 동조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 시장 채용생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속초시의 백년지대계 행사 때마다 시장님께서 지나간 50년 앞으로의 50년을 속초시 발전을 항상 주창을 하십니다. 속초시의 백년지대계를 부르짓는 시장님께서 이런 소소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넘어갔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그 너무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에 관련된 것은 위에서 내부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표출은 모든 대표는 의장님이 하신 겁니다. 의장님에 의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또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시장님이 잘 아시고 그분이 핵심인사라는 거 시장님 인지 못하셨습니까?
○ 시장 채용생  그것은 의회 자체에서 논의될 사항이고 수정되고 그 할 사항이지
김일석 의원  시장님 제가 의장님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시정의 전반적인 전반을 다루시는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인지가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추천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의장님이 모른다고 해서 시장님도 같이 모른체 하고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일석 의원  그럼 이 인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시장 채용생  이 인사는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단돼서 재개 한다고 하면 그때 적격한 공무원의 적격하지 못한 공무원도 있다 한다면 또 거기에 또 이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충분히 또 이 보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또
○ 시장 채용생  그 보안에 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또 그때그때 따라서 즉흥적으로 인사를 또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시장 채용생  충분히 그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석 의원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간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나머지 여섯분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간과 하실 거라 혹시 그렇게 너무 오판을 하신 거 아닙니까?
○ 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석 의원  아닌데도 그런 인사를 하셨어요. 지금 몇 번째 말씀 드립니까? 시장님은 의장님에게 지금 모든 일을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이런 인사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요구라고 해서 인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추후에 재발책을 방지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충분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걸 치유만 하겠다. 라고 넘어가는 거 역시 시장님의 자세가 뜻이 애초에 왜곡 돼 있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진다 얘기입니다.
○ 시장 채용생  물론 뭐 의원님이 의원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물론 시장님은 아니시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자, 저희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 판단은 듣는 분께서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시장님의 속이라서 제가 더 이상 끄집어 낼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치유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인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 약속 틀림없이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아까 제가 뭐 구구히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감실장의 자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김일석 의원  2012년 6월 20일자로 기감실장은 5급 사무관으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은 4급 사무관 아니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조례시행령 규칙 1289조로 3조에 실과단의 직급해서 조례시행규칙을 고치고 작년 6월 20일자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지금 1년 뒤에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5급이 아닌 4급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어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뭐 김철수 실장님께서 잘못 발령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5급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규칙을 개정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법이 집행되기 이전에 개정을 통해서 그 인사를 행하여야 한다. 지금 위배되는 법사안에 대해서 범법행위를 한 이후에 몇 달 후에 그 법이 바뀐다고 해서 그 법 죄가 무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충분한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하셨다고 아까 하셨어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법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일석 의원  시장님께서는 법령을 위반하신 겁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법령에 가장 엄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용자로서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맞습니다.
김일석 의원  지금 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잘못된 법집행 왜 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법집행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본인에게 어떤 패널티를 부과하실 수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하셨으면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저희가 규칙에 맞지 않게 인사를 운영했다는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가피성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규칙을 개정해서 그 인사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리 규칙에 맞지 않게 인사 운영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본인에게 스스로 어떠한 자선자백의 벌을 내리시겠는지 제가 그걸 여쭈어 보았습니다.
○ 시장 채용생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법의 집행이 일반시민이 하다못해 세금을 조금만 늦게 내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패널티가 과태료 등등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가 들어갑니다. 하물며 행정법을 다스리는 수장으로서 그 법을 몇 가지 법을 지금 위배를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시장 채용생  네, 인정합니다.
김일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임용령 26조,27조 위반 자치법 90조 위반,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반을 하시고도 본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만 법의 미비로 인해서 더 이상 패널티를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과로서 끝낸다. 어느 누가 시장님의 말씀을 공감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의 그 말씀에 말씀을 믿고 누가 시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재발 방지에 대한 시장님의 뜻이 뭔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앞으로는 법령에 맞추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비된 사항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해서 잘 인사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매번 미봉책으로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맞습니다로 끝나셨어요. 매번 시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넘어간 사항이 제대로 수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법령위반, 또 의회에 대한 법령위반, 시민에 대한 법령위반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대시민 사과 대의회 사과, 대직원 사과문을 발표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시장 채용생  제가 의회는 속초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개제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그러면 지금 이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사과로서 그냥 끝내겠다. 그럼 속초시민 역시 억지가 아닙니다. 속초시민 역시 법을 위배를 해도 지방자치법을 위배를 해도 사과로 끝내도록 시장님께서 그렇게 다 용인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시민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빈익빈부익부, 갑을 관계 등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힘 있는 자에겐 그런 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내고 힘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꼭 패널티를 받아야 되다. 그럼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 안 받으시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면책권을 주셔야죠?
  제가 잘못된 말씀 드렸습니까?
○ 시장 채용생  올바른 지적입니다.
김일석 의원  그럼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지금 답변을 주십시오.
○ 시장 채용생  제가 의회에 충분한 의원들에게 제가 사과를 내가 표명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만큼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시장님의 사과가 지금 말로 매번 끝나지 않습니까? 미봉책으로 시민들에 대해서라도 지금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 시장 채용생  지금 제가 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일석 의원  본인이 잘못한 거 지금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 사과에 대한 결정적인 사과문 한 장 안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방송 나가면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 시장 채용생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일석 의원  힘차게 여기에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시장 채용생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일석 의원  답변만 했지 거기에 따른 행위는 지금 안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시장 채용생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일석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명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김일석 의원  네, 시장님께서 임용령이라든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위반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
김일석 의원  아까 인정 안 하셨던가요?
○ 시장 채용생  네, 인정했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그 인정을 하신만치 추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재발이 돼서는 아니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채용생  네,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  네, 시장님은 10만 속초시민의 그 표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다른 분의 모범이 되셔야할 분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느 누가 그 법을 따르고 지키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공개되는 방송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꼭 재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시정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강수 의원  우리 저 김일석 의원께서 동의해 주시면 보충질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일석 의원  간단하게 하십니까?
김강수 의원  네.
○ 의장 박명수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90조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의회 직원의 추천에 관한 건 이것은 그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의회 전체의견으로 우리 시장께서는 받아들인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셨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죠?
○ 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문제는 우리 의회 내부적인 문제가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규칙개정과 관련해서는 인사부서 직원들의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의 그 최종적인 책임은 인사권자인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상대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형태 잘 알고 계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위기관에 귀속시키는 구성형태를 기관통합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 다음에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리시키는 것을 기관대립형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절충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따라서 그 기관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의회와 단체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 의사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또는 그 집행부간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혼선과 미숙함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그 외에 집행부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우리 의회가 침해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단체장이 침해당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인사는 우리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쉽게 얘기해서 인사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는데 대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 시장 채용생  네.
김강수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위임해주신 법과 원칙을 앞으로 중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의지표명을 좀 해 주시죠.
○ 시장 채용생  네, 제가 그 우리 행정기구조례 규칙사항을 개정을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인사를 하기에 적법한 절차였습니다만 다소 좀 미비했습니다. 미비한 점은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인사에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발의에서 우리 여섯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전부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창출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일할 능력 그리고 일할 의욕을 드리는 그리고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1조에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의 목적, 안4조에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안제7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9조에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 생산물품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0조에 노인일자리사업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타시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국공유 재산무상 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김진기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명수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철준  회계과장 황철준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정수령시 가산징수 조항 신설로 여비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수령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6조에 마련하였고,
  숙박비 상한액을 종전 삼만 원에서 사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공무원여비규정이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비용추계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별첨에 운임 및 숙박비 기준표와 신·구조문대비표 법령발췌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박명수  다음은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중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박명수, 김일석,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김강수
○ 불출석의원 (1인)
  홍우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함재식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강영희
  문화체육과장,윤광혁
  회계과장,황철준
  교통행정과장,김정윤
  민원봉사과장,송만선
  희망일자리추진과장,박용하
  해양수산과장,김형옥
  환경보호과장,김남한
  건설과장,이창우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