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3월 20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희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신철 의원, 백영철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강수의원, 신철의원, 백영철의원, 정영태의원, 이정길의원, 박일준의원, 한영환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진력하므로 21세기를 대비한 관광ㆍ수산도시로서의 손색없는 도시발전을 이룩하는데 한차원 높은 선진행정을 추구할 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지역은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과 바다, 호수, 온천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개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할 것이며, 여건만 주어진다면 시가 계획한 의도보다 더 빠른 발전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앞으로 우리시의 청사진은 이미 제시된 바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모든 계획과 관심이 관광분야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이 분야와 상호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뚜렷한 발전방안 제시등 이렇다 할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제는 무엇보다 관광산업과 수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그중 수산업이 지역이 전체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의 속초를 있게 한 것과 또한 속초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시가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 때문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영향중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의 고갈, 각종규제,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의 아픔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하루속히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수산분야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분야와 같이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수산진흥을 위한 별도의 발전계획을 수산진흥을 위한 별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속초시 발전에 주춧돌이 되었던 어민들의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는 있을 수 없겠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 문제의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및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미 동료의원이 질문한 바 있었고, 또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여타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실정과 앞으로의 행정추세에 비추어 볼때 언젠가는 반드시 이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지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이미 표면화된 우리시 최대 관건중의 하나로서 그냥 묵과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당장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안으로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대책으로 매년 일정액의 청사 건립기금을 확보하여 상당액을 적립하므로써 가장 큰 재정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러한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시청사 건립 및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청사신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재원조달방안,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 실적,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기, 현청사의 최근 자산 평가액, 현청사 부지의 매각 가능여부, 현청사의 안전도 진단결과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전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중앙집권하의 관선체제에서 벗어나 문민정부 출범과 맥을 같이해서 걸어오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는 민과 관이 서로 밀접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루하루 성숙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병패로 남아오던 공직사회의 관료적ㆍ권위의식은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라진지 오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오늘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우리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친절도 조사결과 예전보다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확증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민선시장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직도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 업무분야에서는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언행과 행동이 종종 발생하므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다수 공무원들과 대주민과의 관계에 불신의 싹이 트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한걸음 양보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의 비전무가일수 밖에 없는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성숙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 등 관리가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부 공직자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놓고, 또다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혐오시설 유치 또는 기 설치되어있는 혐오시설의 관리 소홀등으로 인해 발생될지도 모르는 각종 피해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와같은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지역ㆍ관련주민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정성이 보존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습니까?
  입지선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정의 일방적 행태로 말미암아 주민의 반발과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극치에 달하여 그와 유사한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이미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같은 근거로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연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우너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간접ㆍ직접 영향지역을 포함함 주변 영향지역내에 대해서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동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환경지역의 지원 등 위 법률시행령에 따라 세부지원에 관한 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혐오시설은 본질적으로 그것의 입지에 따르는 비용이 지역사회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편익은 전체사회의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는데 현재와 같은 보상ㆍ지원체제 하에서는 특정지역에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반발로써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바,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그같은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각종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손실까지도 포함하여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수립되어야만 지역이기주의의 원활한 극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 신철 의원입니다.
  관급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시공과정에서의 감독소홀과 마무리 작업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관계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 부터 민원의 소지가 종종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고없는 감시ㆍ감독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며,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업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실상 현장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감독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현장감독 이행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이외에 관련지역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 났다던가 문제를 일으키는 업자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최근 '96년 이후 2천만원이하 소규모 공사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적발이 되어 하자보수 등 시정명령을 취한 사업은 몇개 사업이 되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 의원 : 백영철 의원입니다.
  보상업무 전담기구 설치용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기능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또한 업무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기업체에서는 팀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는가 하면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방행정 업무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업무처리 지연, 문서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빗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업무가 보상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바 있지만 청수장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에는 이미 보상한 토지가 있지만 등기이전이 안된 관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다시 시행되면 다시 보상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과의 보상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중요시되는 업무라 판단되는 만큼 현재 건설과, 도시과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는 보상업무를 일원화 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보상계" 같은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청학동 해양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한 청초호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어로보호 활동과 해상치안을 담당해 오던 속초해양경찰서가 동명동 항만매립지에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3월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청학동에 소재한 해양경찰서 부지내에 광장과 선착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지역에 대한 토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는 항만청 소유로써 사실상 우리시로서는 부지활용 계획을 임의로 확정할 수 없는 바 관리청인 항만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 의원 : 이정길 의원입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우리시의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둘레가 약 8km에 달하고 36여만평의 거대한 자연호수로써 지금은 옛원형은 사라지고 주변에 한일레져의 골프장을 비롯해서 콘도미니엄 등 관광 위락시설이 들어서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옛날의 자연호수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채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각종 생활하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어가고 심지어는 주변을 지날때마다 심한 악취까지 풍기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심각성을 피부로 느껴 호수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본격적인 영랑호 오염방지 정화사업 추진계획이 가시화 되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옛날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 사항을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영랑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풀장의 해수와 관련한 문제로 본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처리 및 정화시설의 가동상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호수로 배출되고 있다는 여론을 접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 여름철 개장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관리가 요구됩니다.
  과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곳 시설에 대해 배수 및 정화상태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점검한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변에는 연립형 콘도미니엄을 비롯하여 단독형 콘도미니엄이 상당수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또한 하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투숙객들이 버리는 정화조 및 하수가 전량 호수로 유입되고 있는 바 호수오염의 한 주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러한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 의원 : 박일준 의원입니다.
  청호동 신수로 개설과 관련한 호안내 계류선박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초호 호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수로 공사가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량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계획대로 청초호 매립지내에 청호동 쪽의 호안에는 크고작은 200여척의 선박들이 계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대부분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이 약 180여척에 달하며, 선착장의 위치 및 구조상으로 볼때 강한 바람의 피해 영향권에 미치게 되어 강풍시 소형선박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같은 예상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한영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함에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각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동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행정서비스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화 되면서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는 과거에 관선시대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시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좀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일부 민원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권장을 겸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민원행정의 하나로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96년 한해동안 과태료 부과건수는 무려 총 3,412건에 2억4천2백만원으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소 미이전이 185건, 2천3백1십6만5천원, 검사 미이행에 1,125건, 7천만2십3만원, 보험 미가입 1,675건에 7천6백9만4천원, 등록지연 427건에 7천2백5십5만원, 이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었는 바 상당수 시민들이 재정적인 손해를 받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시 재정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면에 선의의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손해방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소 미이전의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접수할 때에 자동차의 보유유무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자동차 주소까지 이전하도록 종용한다면 한건당 평균 1십2만5천원이라고 하는 억울한 과태료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96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전혀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미이행과 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련기관과 해당사업자와 속초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해서 검사와 보험가입일이 지났는데도 이를 실행치 않을 시는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해당 가입자에게 다시한번 통보만 하여 준다면 이 또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진보적인 계기를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금년 2월말 현재도 벌써 363건에 3천1백7십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억울한 재산상의 피해가 되어졌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선의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과태료 부과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물론 아주 없앨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최대한 줄여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심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곽상옥 : 부시장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의식전환과 시청사 문제의 해결대책,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주변지역의 지원대책 그리고 수산분야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오수정화시설관리위원회 특별교육에 특강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 의식전환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일부 아름답지 못한 공직자의 행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1기의 전반기가 끝난 지금,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민선시대가 성공적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행정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여 외적으로는 세계화 ㆍ지방화에 따른 국가간 지역간에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고, 내적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므로써 지방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시가 비교우위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공직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성숙된 공직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계속 독려해나감은 물론 주민과의 허물없는 진솔한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는 민원설문조사를 실시한다든가, 친절봉사수범사례 발표회를 통한 공무원 자세가다듬기를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나감은 물론, 현행 법령과 제도상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대안 제시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대민자세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창구 응대의 기본과 고객 응대시 갖추어야 할 사항, 민원인에 대한 응대요령 등의 기본 소양을 체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5월 2일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신경영 마인드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문제의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 재원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의 건립 및 이전문제는 명실상부한 미래의 속초시 발전상에 부합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문제, 도로의 접근망, 경제성, 주민이용, 편리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전을 할 것인가 현 청사를 재축할 것인가, 시청사의 규모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초 검토단계에 있을뿐이며, 본 사항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연구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 건립기금 확보문제는 청사의 규모와 건립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40.9%인 저희시의 현실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상 어려움도 있지만 장기대책 수립시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 및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현 청사부지에 재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해야 할 것인가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은 장기대책 수립시 재축이나 이전시 시청사 규모를 고려해서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 기금 5십5억원을 기채하고 나머지 자금은 시유재산중 일부 매각을 통해서 조성하는 방안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매년 일정액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을 전제로 한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여부는 도시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거론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앞으로 이전 추진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건립추진계획 수립시에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 공청회는 물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결정할 예정이며,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일정은 계획 수립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청사의 최근 자산 평가액은 9십4억1천8백만원으로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8십3억3천2백만원이고, 건물은 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1십억8천6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현 청사부지의 매각여부는 우선적으로 청사를 재축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결정한 후에 장기적인 대책수립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 청사부지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이 가능하겠으나 매우 큰 부지임을 고려할 때 쉽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청사의 안정성 진단결과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후속조치로서 대회의실을 사용중지하고 하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빔을 설치, 보강한 후에 사용하고 있으며, 균열된 부분과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4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우기전에 보수ㆍ보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대포동 위생매립장 시설은 최초 설치시에 타당성 검토후 '91년 10월부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조성계획 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6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포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인 대포항 준설공사와 활어장,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으며, 차량 9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노견주차장과 대포항입구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대포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외옹치 마을안길 포장 등 총9건에 6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포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매립장 인근 농경지에 대한 토양 및 몽리자들의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해서 대형소각로 시설과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하였고, 향후 효율적인 매립장 사용을 위해 매립장 옹벽 하단부의 농경지 12필지 26,647㎡를 매입할 계획이며, 또한 매립장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등 민원발생 요인이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지원대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간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타시군의 자료수집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조례를 제정 검토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각종피해에 대비함을 물론,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분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작금에 와서 수산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 선포등 자국의 수산자원 보호정책으로 우리의 해외어장이 날로 축소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연안자원의 감소에서 오는 소득저하, 선원의 부족난, 자금난, 수산물 수입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저희시는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수산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수산분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꾸준한 투자와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완공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한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수산분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선원 부족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어업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므로써 수산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대책방안으로 첫째, 생산선 향상을 위해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는 균형적인 어촌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토대로 금년에는 8십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진항 개발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비를 포함해서 1십4억원을 투자하여 외곽시설을 대부분 완공할 계획에 있으며, 그외에도 4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대포동과 장사동 어촌계에 종합회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내물치항 개발용역과 해양수산부의 대포항 현대화 개발계획 검토가 완료되면 대포동 어업인의 숙원사업인 대포항의 확대와 내물치항의 관광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남부권의 어촌경기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3십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북부권은 사진항을 중심으로 활어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한 어업외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의 경우 오징어 어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조업이 부진했던 것은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를 위해 시에서는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는 몰론 증ㆍ양식 개발과 자원조성 사업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양식여건이 불리하고 어선어업 의존도가 높아 자원조성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특화품목인 전복, 가리비의 증ㆍ양식사업을 확대하고 불법어업의 근절을 통해 자원 남획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립중에 있는 도립종묘배양장이 완공되어 종묘방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우리시의 연안자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로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어로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장비의 자동화를 통해 자금난과 선원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금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2십8억원, 장비 및 설비개량사업에 2십억원, 기관대체사업에 5억원, 어선용 기계 반값공급 사업에 4억원등 5십7억원의 사업비로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100톤급 오징어 어선이 4명정도의 선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자동화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인력난을 줄이도록 중앙에 건의하는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째로 수산물의 유통개선으로 부가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수산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소득을 오리던 시대는 지나가고 적게 잡은 고기라도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새로운 포장용기로 상품을 차별화하고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망을 확대하여 염가로 공급하므로써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오징어 어선 자동할복기 사업을 통해 상품 차별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서울 중구와 전북 정읍시에 수산물 직거래망 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부웅 : 백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건설ㆍ도시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 이원화 되어 있는 보상업무를 일원화 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칭 "보상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계"의 설치 필요성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가치증대와 인식이 집중되면서 각종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는 등 보상업무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날로 비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보상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재 건설과, 도시과 등에서 개별 수행하고 있는 보상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성은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구ㆍ인력관리의 전반적 흐름이 기구ㆍ정원의 동결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력 신규수요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이 시달되는 등 신규증원을 불허하고 있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보상계를 설치하고자 할 겨우 불가피하게 다른 계직제를 감축해서 소요기구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선계라든가 방재계라든가 소송전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 시급성이 요구돼 와서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해결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보상 전담계의 설치는 업무 전문화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기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상업무가 1개계에 집중되므로써 업무의 혼잡이 초래될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상과 사업시행이 이원화되므로서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시행의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각종 보상업무의 추진 추이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전담계 설치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대두될 때 다른 계직제와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익 :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관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는 물론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동법률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이 면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에 대한 관련지역 주민 명예감독관 활용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각종공사의 공사감독관은 현장감독에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관련 공무원이나 설계를 한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관리감독하고 있고, 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해서 시공상황을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민원처리등 업무의 여건상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활용하라는 제안은 궁극적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이 명예감독관 활용제도는 지난 '80년대 중반에 시행하다가 관련지역 주민들이 공사에 관한 기술적인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시공자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나 중요 구조물 공사는 그 공사의 설계도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감독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식을 겸비한 주민을 선정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공사추진과정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당해공사 추진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향후 부실시공 이라든가 민원을 유발한 업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제재는 물론이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당해년도 공사 수주대상에서 후순위로 책정한다든가 일정기간동안 수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이후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공사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경우,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적발이 되어 하자보수 등 시정명령을 취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는 하자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사업부서에서 업체에 통보하여 사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나 시정명령을 취한 사업은 없습니다.
  향후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관리부를 별도 비치하여 업체별 부실시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시공실적에 대한 벌점제 채택 등 공사계약 특약조건을 설정하여 자율적인 성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이정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영랑호 오염방지대책으로서 영랑호해수풀장 퇴수시설의 배수 및 정화상태 점검 여부와 점검결과에 의문을 질문하셨고, 또 한가지는 한일합섬 영랑호 연립콘도 및 단독콘도의 오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영랑호 정화와 호수살리기 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정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랑호 해수풀장 퇴수시설의 배수 및 정화상태 점검여부와 점검결과 연립, 단독콘도의 오수처리 계획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랑호는 속초시민의 유원지이므로 우리시에서도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93년부터 2000년까지 1백3십5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정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가 개최 될 예정이므로 수차레 오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오염방지에 또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한, '95년 11월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의시에 영랑호 오염실태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6년 1월 22일날 한일레져개발주식회사에 영랑호 정화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해수풀장의 샤워장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호수로 유입되어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현지확인하여 '96년 7월 19일 운영상의 협조 및 '96년 8월 29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해수풀장 개장 이전에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하고 영랑호리조트의 하수관에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연립형 콘도와 단독콘도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경과규정에 의거 증ㆍ개축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오수처리가 계속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관리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금번 대책으로는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주변 하수관로에 유입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영랑호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총사업비 하수관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3십억9천8백만원의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설계에 의하면 가압펌프 3개소와 하수관로 연장이 약 6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할 계획이며, 이미 설계는 완료상태 입니다만은 이 사업은 시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건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 민원봉사과장 이춘실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행정서비스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의 종류로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자동차 변경 미신고, 동법 제43조의 검사 미이행, 동법 제5조의 등록지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 등 5종류가 있는데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므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법의 취지가 있는 바,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한영환 의원께서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96년 자동차 관련과태료는 총 3,412건에 2억4천2백만원인테 주소변경 위반 과태료는 185건, 2천3백1십6만5천원은 자동차 전산자료에 의거해서 주소변경 미이행자를 색출하여 부과하므로써 종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계속검사위반과태료는 1,125건에 7천2십3만원으로서 '89년부터 '90년 5월까지 계속 검사 미필자에 대해서 부과하므로서 이것도 역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책임보험지연가입 과태료 1,675건에 7천6백9만4천원은 보험개발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위반과태료 427건에 7천2백5십5만원은 자동차 판매회사인 기아, 대우, 현대 이런 회사에서 미등록자 40명을 제시 받아 그중에 21명은 자진등록토록 조치하고 4명은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회수 처리되고, 또 4명은 경매처분 등이 이루어졌고, 그래도 등록이 안된는 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의회하는 등 그 과정에서 과태료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의 전산화에 의해서 자료를 색출하는 관계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나 환영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법규위반 사례를 줄여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소변경 위반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동민원 창구에서 전입신고 접수시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에 정리되도록 지난 3월 7일 민원 91180-172호로 자동차 주소지 변경 정리 지침을 시달해서 지금 각동에서 이행중에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소유자에게는 관내 보험회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와 협의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 현행 시행하고 있는 보험만료 사전 통보제가 반드시 해당자에게 도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관내 보험사 대표 전원을 초청해서 책임보험 과태료의 양상을 소개하고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협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 사전 통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계속하여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지연에 대하여는 관내 자동차 판매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매월 1회씩 판매상황을 통보받아 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업무 안내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 동 민원창구에 자동차등록관련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전입신고시나 차량 등록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보유현황만 보더라도 17,576대로 1.5세대당 1대꼴로 자동차 보유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등록에서 폐차까지 수시로 접하는 공ㆍ사기관, 단체를 통하여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상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부 주민의 부주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당국에 불평 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자동차업무 전산화 이후 일제정리 차원에서 색출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 과다하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로 해서 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돼서 앞으로는 큰폭으로 과태료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업무와 관련하여 선량한 시민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과 같이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과태료 부과업무와 관련된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일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박일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초호 호안정비 사업의 일환인 신수로가 완료되는데 동쪽 호안에 200여척의 어선이 계류할 터인데 계류어선이 강풍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평소에도 수산분야에 깊은 관심과 우리시 수산 발전에 위해서 늘 지도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는 박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어선정박 안전대책의 재검토, 대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시데 대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아로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청초호 수면은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관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초호 개발은 지난 '91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말 현재 총공정은 78%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의 일환으로 호안정비 공사는 오는 '9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선을 동쪽 호안에 정박시켰을때 호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풍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면상의 특성상 바람을 막아줄 별도의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수면을 관리하는 해운항만청의 정박어선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어업별로 톤급별로 계류장소를 지정해서 그에 알맞는 안전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 18일자로 이미 해운항만청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본 시설이 꼭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정영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학동 해양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학동 주변에서 해양경찰서 뒤에 한 90여대의 공영무료주차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심지내에 공여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은 부지마련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금번 청학동 소재 해양경찰서가 동명동 항만부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정영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서 관리청인 항만청과의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 가능시에는 유료와 무료주차장으로 나누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한 국유재산은 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제산법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기 대문에 차량수요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차원과 이용자 또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무료로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한편 주차회전율이라든지 현재 주차장 유료화 시행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유료주차장으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현재 금호주차장이 항만청과 임대계약을 해서 유상 임대를 하고 유료 주차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무상임대를 받게 되면 무료화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겠고,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유상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유료주차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말씀드린 2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 현지에서 보시면 김안경원과 신라명과 그 사이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던지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경찰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날짜로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문서로 이러한 내용을 협의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발송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항만청 속초 출장소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상급기관인 동해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오늘 문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협조를 얻어서 현지 출장소와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면서 주차장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강수 의원 :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을 부시장님께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당실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회계과장님께 시청사 문제 해결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자산평가액을 본의원이 물은데에 대한 답변을 봤을때 9십4억여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사이전의 경우 부지면적이 크므로서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별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전계획이 확정됐다고 했을때 건립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 조성을 청사기금 조성을 한 몇몇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많게는 6백억원, 적게는 약 3백억원까지의 기금이 조성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봤을때 32%인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38%인 자치단체에서도 6백억내지는 3백억의 자치기금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약 4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해당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한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지원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적하기전에는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은 왜 지금까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위생매립장에 외벽하자보수를 예산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침출수가 농수로를 타고 원액 그대로 방류됨으로써 주변토양과 농경지가 오염되고 나아가서는 해양까지도 오염되고 있는 것을 저희의원들은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시를 상대로 어떤 유형의 반발이 있을때 대처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요.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김강수 의원님이 이해하신다면 한가지만 질물은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신 바와같이 시청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을 몇바퀴씩 돌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들어오면 두바퀴, 세바퀴 돌아야 할때도 상당히 많이 있을 정도로 청사내의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예로 실과 같은 곳은 두개계가 다른 곳으로 가서 업무를 보는 그렇게 한개과가 이원화돼서 행정을 보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불편하시겠지만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 쪽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전을 하시던지 아니면 신축을 하시던지 간에 이 문제는 속히 공론화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답변에 장기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기적인 것이 얼마의 기간을 뜻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런 문제가 빨리, 장기적인 대책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서 그 안에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답변의 내용을 보면 언제쯤이 될런지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답변이 되어진 걸 압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장기적인 것이라도 하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영철 의원 : 보상업무 전담기구 설치용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짐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있는지와 인원동결로 인하여 직제개편이 어려우면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팀제도와 같은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총무과장님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요.
한영환 의원 : 본건은 이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정길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길 의원 : 예
한영환 의원 : 고맙습니다.
  답변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랑호 주변에 단독콘도의 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화조 청소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애당초에 단독콘도와 영랑정 대형음식점 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영랑호로 유출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상 문제점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이러함에도 허가에 문제점이 없었다면 영랑호 오염은 집행부가 오염을 가중시킨 그런 조장한 것이 라고까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길 의원 : 이정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한일레져 건너편 단독형콘도 A-162호가 되겠습니다.
  지하 약 25평 정도가 본의원이 확인하였을 적에 물이 가득 차서 심지어 보일러실까지 물이 차서 물과 기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물과 기름을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를 과장님은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여부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수 : 환경보호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영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서면상으로 이미 항만관리청에 협조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단시일내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수 :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의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ㆍ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상익 : 회계과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전계획이 확정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자금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급하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제자금 기채문제, 그리고 지금 적립금 방법, 또 시유재산 매각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제기금 문제는 사전에 공급을 한바 있고, 이 청사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막대한 자금이라고 막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같이 큰 자금이 필요한 것을 볼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립금 방법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40%라고 하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높은 곳에서 뭣때문에 적립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재정 자체가 빈곤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자립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시급한 당면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관계로 해서 적립을 못하는 방법, 그리고 32%나 그미만의 해당 시군에서 적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당면한 사업 우선순위보다도 그 사업이 당면사항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일찍이 먼저 적립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자금문제도 결정된다는 문제가 정해지게 되면 적립문제도 앞으로 수년내에 적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울러 답변을 드리면서 이 모든것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금 염출방법에 대해서는 세가지로 압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장기적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통상 저희들이 기간을 나눌때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단기라 하는 것은 1년에서 3년을 얘기하고 중기라고 하는 것은 4년에서 5년, 그리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6년에서 10년 이상을 장기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장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6년에서 10년이상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멀리 잡은 것도 시민의 의견수렴도 있고, 자금염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장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수 :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김강수ㆍ한영환 의원이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염방지대책 강의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9인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심부응
  회계과장   치상익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지적과장   조명희
  수산과장   강무길
  교통행정과장   한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