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02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시정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5시정업무보고
o 환경보호과
o 건설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시정업무보고
o 환경보호과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95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업무보고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지난해 저희 환경업무에 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조언이 있으신 덕분에 잘 끝났으며 특히,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천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12월달에는 대대적인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대형쓰레기 및 못쓰는 쓰레기 일제 정비기간을 주민에게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없이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94년말경부터 '95년 1월 1일까지 저희들이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1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쓰레기봉투 10ℓ짜리 2장씩을 전 가구마다 시산하 전직원을 동원해서 무료배부하므로써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를 10ℓ, 20ℓ, 50ℓ짜리를 제작해서 보급을 1,144,000매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저희들이 판매한 것은 판매업소 42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당초보다 132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하므로서 인구 177인당 1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는 매주 일, 월, 수, 금, 토요일에 배출하도록 했고 재활용 연탄재, 대형 폐기물 등은 매주 화, 목요일에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수거 주체지정은 일반 쓰레기는 용역업체 3개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고 재활용, 연탄재, 대형 쓰레기는 저희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종량제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2회에 426명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1동 설치했습니다. 297㎡가 되는데 상차대 1개하고 전담 공무원 9명을 확보했는데 공무원 1명과 미화원 8명이 상주하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집전용 차량 7대와 대형압축기 1대, 결속기 2대, 대량 계근대 1개, 상차용 콘베어벨트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콘베어벨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근대하고 벤딩기는 현재까지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아울러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보활동 제작물 배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프래카드, 포스터, 환경달력, 리후렛, 홍보만화, 입간판, 서한문, 전단, 스티카 등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물 제작을 했고 주민설명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부녀회등 11회 걸쳐 439명을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까지 견학을 시키는 코스로 해 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를 더욱 높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 각급기관단체 실무자교육, 간담회, 가두캠페인 등을 전개를 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신문에도 여러번 저희들이 기고를 해서도 나왔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저가 직접 출연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규격봉투 사용요율 및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 봉투사용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하고 이후의 비교를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하루에 220톤의 쓰레기가 배출됐습니다만은 종량제가 실시되고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로 일일 평균을 보니까 65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70.5%의 감량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감량효과가 옴으로써 저희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은 더욱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쓰레기 봉투 배부 및 판매실적은 아까 공급한 량이 1,144,000매라면은 이중에서 898,774매가 판매돼 가지고 1억7천3백7십2만6천2백3십2원의 판매고가 올랐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은 저희들이 1월달분을 2월 10일이후에 정산하도록 계약체결이 됐습니다만은 1월달 정산액을 살펴볼 때 동해용역이 588톤을 수송을 해서 1천8백7십9만3천원, 중앙용역이 100톤을 해 가지고 3백1십9만5천원, 삼비용역이 411톤을 해서 1천3백1십3만8천원 해서 이렇게 해서 총 1,099톤이 수거가 돼서 3천5백1십2만6천원이 운송료로 지불이 됐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 징구는 매립장 수수료를 1㎡당 4천원씩 매립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9백8십6만6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대형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각 동에서 스티카를 발부한 것을 따져서 123건에 7십4만2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쓰레기 무단배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개인에 대해서 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6십만원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부과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보면은 현재 총 138톤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종이류가 108톤, 고철이 13톤, 유리병이 12통, 캔류가 2톤, 프라스틱 1톤, 기타가 3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창고에 보관 내지는 일부는 재생공사에 판매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후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재질 및 형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각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것은 바로 종량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받아져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쓰레기 봉투가 쉽게 터진다는 얘기, 묶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 달라는 얘기들이였습니다.
  그래서 10ℓ, 20ℓ는 기존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서 묶을 수 있게끔 새로 주문을 해 놨고 50ℓ, 100ℓ는 쉽게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개선하도록 주문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경영수지가 많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실제 업체로 하여금 현재 장비나 인력으로 봐서는 다소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경영수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극히 감소됐고 APT등 공동주택에서 종량제 실시로 수입이 격감돼 가지고 경영에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이나 원주, 강릉, 태백 전 시군이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중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그런 사안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반 주택까지 처리하는 제도를 함으로서 해소가 되기는 됐는데 그러나 쓰레기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또 공동주택에서 호당 4천원 내지 5천원씩 받던 금액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경영의 수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운송해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한 수수료를 준 것이 3천8백만원정도 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3개업체의 운영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탄재를 저희 시에서 수거하던 것을 연탄재도 용역업체를 대충 맞출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경영수지 측면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대폭 억제해서 감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현재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7번국도나 간선도로에 쓰레기가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배출시켜 달라는 홍보를 수차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인식이 안돼 가지고 낮에도 계속 쓰레기 배출되는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가 시내에 많이 적치되는 현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다음에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서 내 놓은 것을 아직도 주민들이 잘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연탄재를 수거하는데 이것을 화요일 낮에 내놓으면 수거가 안 되는 거지요.
  또 목요일 낮에 내 놓으면은 수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화, 목요일에 수거를 한다면은 월요일날 저녁이나 수요일날 저녁에 내놔야 목요일 아침에 전부 수거가 되는데 이 요일을 잘 구분을 못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다음에 일반 쓰레기도 낮에 배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낮에 배출하므로서 시내에 쓰레기 더미가 적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배출되는 장소에다가 경고판도 붙이고 또 주민계도도 하고 또 앰프방송을 통해서 주민계도를 적극 시행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처분방법으로 주민상차 방식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슬기롭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대책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에 환경부에 중ㆍ장기계획에 영랑동 준설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가 환경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오염방지 준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수차 전화를 함으로서 이 사업이 작년도말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 양여금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가 43억6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가 소요되는데 '93년부터 '97년도 사이에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는 '9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중ㆍ장기계획에 없는 것이 '93년도에 어떻게 완료됐느냐는 의구심이 계실지 모르겠는지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양여금을 쓰다 보니까 이 기본설계비가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자체에서 이 기본설계를 해 놓고 환경부의 중ㆍ장기계획에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94년도 사업부터 깍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ㆍ장기계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95년도 투자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사업비는 1억7천8백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천8백만원, 지방비가 8천만원인데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속초시에 전 하수가 청초호로 흘러들어 감에 따라서 준설의 필요성이 또 속초시정 30년을 거쳐서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고 하수를 받아서 처리한 오염호수가 됐습니다.
  그 이 준설량이 상당히 막대해서 797,35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69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은 타당성 조사를 '94년 4월달부터 11월사이에 하고 기본설계를 '93년 4월부터 '94년 1월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94년도 12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95년 10월달에 납품받기로 하고 3억8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면은 금년도 말경에는 준설사업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중 준설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위생매립장 2차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은 속초시 대포동 산 12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4년 7개월을 쓸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 14,200㎡를 조성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차년인 금년도부터는 15,000㎡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이 중에는 매립장 조성 예정지에 분묘가 18기가 있고 이 중에서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미 유실된 분묘 2기가 있다는 얘기를 저가 부임하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을 해 줘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예정지역에 청초호 매립을 위해서 채토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매립장을 채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청초호 매립사업에다가 이 채토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은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2차조성비로 '95회계년도에 약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8억원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매립장의 작년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매립장 1차조성시에 옹벽하자보수 공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시공방법은 저희들이 매립장 옹벽 하자보수를 필요하다고 대두된 것이 '94년도 4월달에 옹벽균열사항을 발견하면서 1차 하자보수 요구를 (주) 대양에다가 해 가지고 '94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경까지로 추정됩니다만은 그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회사인 극동건설에다가 작년에도 설계를 잘못한 관계로 안정성 검토가 문제가 되니까 안정성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안정성 검토를 11월경에 나와서 해 가지고 그 옹벽균열 발생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 보조기층에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을 내라고 그 다음에 정밀구조 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대양에다가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서 학계의 의견을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학계의 의견을 받아보라니까 대양에서 강릉의 관동대 교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보수공사에 필요한 공법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제시받은 공법이 J. S. P공법이라는 공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제시한 문제점과 극동에서 제시한 대안 방안과 합쳐서 저희들이 청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과장, 토목계장, 하수시설계장, 공영개발계장, 급수계장, 폐기물계장과 저를 합쳐서 같이 앉아서 이 공법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날 심의를 했는데 이 심의를 한 종합의견이 기존 옹벽시설 여건으로 보아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 J. S. P공법을 최적으로 선택을 하되, 2차적으로는 그 옹벽뒤에 배면에다가 토재건을 설치해서 차수막을 부설하므로서 안전하게 된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주) 대양, 저희들은 회계과에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해 달라하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한 것은 1월 21일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회시가 없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기로 대양 본사 회장님하고도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옹벽하부 기반보강공사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J. S. P공법은 앞면하고 뒷면을 그 밑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고 이것은 관동대학교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다음에 뒤에 차수막 토제언으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극동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쳐서 했을 때에는 완전한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공동할복장 옥개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옥개시설은 우리 관내의 오징어를 조업해다가 할복을 하는데 과거에는 각 부락단위에서 하므로서 연안해역 오염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 영세어민들을 한군데 모아서 할복을 하므로서 그 할복한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해안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평가를 합니다만은 일상적으로 가 보면은 노천에 콘크리트 바닥에다 설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비칠 적에 어물의 선도가 유지 안 되고 작업에 불편을 초래하므로서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옥개시설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저희 시 예산으로는 어려웠었습니다만은 강원도 의원이산 이관희의원님께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1억원이 저희들 시에 떨어졌습니다.
  도비 1억원에다가 '95년도 당초 예산편성때 저희 시비 1억8백만원을 같이 합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주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95년도 1월 29일날 설계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건설부서하고 건축허가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특히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건축예정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를 낼려고 보니까 도출된 문제인데 도유지로 되어 있어서 청호동 1333번지부터 1334번지 사이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도에다 사용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오는 즉시 건축협의가 되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간이침출수 처리시설 2차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포위생매립장은 당초에 설계상 침출수 처리를 1차 처리인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그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화학적인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원수가 2천 내지 3천ppm의 BOD가 검사를 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물리적인 처리나 화학적인 처리를 아울러 병행하면서 침출수 나오는 것을 검사를 하니까 2백 내지 3백PPM의 농도로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가 150PP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면은 그 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거기서 2차 처리하거나 3차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그 오염농도가 높은 침출수를 방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가지고 햇볕에 말린다거나 해서 양을 극소화 시킬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적에는 밤잠을 못자고 빗물을 돌리느냐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침출수는 한방울도 하수구로 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침출수를 가둬 놓고 있는 실정이고 스프링클러로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다 못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에 완공된다면은 그때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95년도 예산편성에서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조물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2천9백5십만원을 들여서 2차 처리인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발주를 (주) 강원건설에다가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추진공정이 약 30%입니다만은 이것이 3월달이면은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응집하고 침전하고 여과된 사항을 2차 생물학적 처리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했을 때에 폭기 및 접촉여제 등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150PPM이하로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하수구로 방류할 수 있고 양을 좀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검토하고 저희들 개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전국에 몇 개 안되는 관광유원지에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30평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변기나 아니면 수세식이나 난방장치등이 초현대식으로 만들어 지면서 어디를 가도 모범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초시 조양동 1450-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시내 중심가도 좋고 또 관광객이 많이 접촉하는 지역도 좋은데 당초에 보고가 그렇게 됐고 사실상 더 많은 관광객이 있거나 설치가능한 지역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천거를 하시면은 다시 예정지조사를 해서라도 장소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3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면은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만은 예정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 및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보고내용이 소상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환경보호과장이하 전직원이 작년말부터 연초까지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연후 때는 속초시 급수대책을 위해서도 힘을 많이 쓰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 재질 및 형태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단가 문제로 인한 예산상 문제는 없는지와 그리고 쓰레기수집 운반업체 경영수지가 약화되어서 연탄재 등을 대행업체에 위임해서 간접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시에서 동절기중 하루에 나오는 연탄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와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당초에는 289개소를 지정하셨는데 추가지정을 421개소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속초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배출장소를 확대한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배출장소를 잘 몰라서 오히려 제시간에 배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배출장소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실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속초시 중ㆍ장기계획에 시비가 상당히 투자되야 되는 사업들이 나오는데 영량호 오염방지 대책, 여기에는 과장님이 환경부하고 많이 주선을 해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만은 총 사업비가 436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70%, 지방비 30%란 말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양여금대 지방비 투자비율이 맞는데 이것을 봤을 때 속초시에서 '97년까지 약 13억2천만원만 투자를 하면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양여금법하고 지방재정법을 봤을 때 이 비율이 틀려지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때까지 이 비율로 국고가 보조가 되겠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종량제 관계와 마산항 준설공사를 의원 몇 분이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속초시 청초호를 준설하는데 년도별 항만청에서 개설하는 신수로하고 거의 맞떨어지는 시기입니다만은 이 관계를 항만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JSP공법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옹벽하부 지반보강공사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집행부내에 토목직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체 검토를 해 봐서 상당히 고마운데 극동에서 보수공사 차수막관계로 봤을 때 침출수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것 같고 관동대 교수가 제안한 것은 옹벽보수 공사를 중점으로 둔 것 같은데 이 두가지를 합쳤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청호동 공동할복장 옥개시설 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제 녹지과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다른 면입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할복장 현지를 보면은 청오국교하고 할복장 사이가 담 하나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5m사이로 나뭇가지가 밀집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할복장 했을 때 나무를 파내게 됐기 때문에 나무를 밀집해서 심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관계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어제 녹지과한테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도 현장설명회 할 때 나무를 심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것까지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옹벽하부지반 보강공사에서 저번에 상수도 관계 때문에 서울 난지도 침출수를 한강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C. B. S. W공법이라는 걸로 보강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도 극동이라든가 관동대 교수가 제안한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을 보수해서 완공시킨다고 하더라도 침출수라는 것은 한번 지하에 들어갔을 때 오염되면은 저가 알기로는 3∼4백년이 가야만 다시 정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시 같은데에서도 그 완공된 난지도에서도 침출수를 엄격히 차단을 시키는데 과연 이 공사를 마쳤을 때 침출수가 한방울도 안 흘러가겠느냐는까지 염두해 두셔 가지고 공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최창영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재질과 형태를 변경했을 때 제작되는 예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에는 같은 단가로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달청 통해서 구매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장들이 생길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되고 아니면은 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가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용역업체의 현실보상 차원에서 하는 연탄재를 추가해서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운반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1월달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만원정도 되는데 년중 월 평균은 3백만원정도 될 겁니다.
  지금 월평균 톤수는 165톤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피로 환산을 하면은 495㎡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은 안 되더라도 경상비 지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판매업소 추가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배출장소 확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출장소가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의 회의 때나 담당자 회의 때나 또 사무장회의 때도 각 동별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주위환경에 문제가 안 되는 장소를 지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한군데도 안 들어 왔습니다.
  동장이 욕을 먹기 싫은지 그러는지 어디에다 지정을 해 주면은 좋은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 와 가지고 일부 도문동이나 대포동, 조양동 같은데는 주민상차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된 배출장소는 그 주민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장소에다 100여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오면 치우는 장소로 해서 거기에 배출요령에 대한 경고판을 붙일려고 합니다. 낮에는 엄금하고 재활용품은 언제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갖다 내놓으라는 것과 무엇을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한다는 경고판을 하나를 붙일려고 합니다.,
  그렇게 라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오염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영랑호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적에 거기 주차장에 하상정리를 하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위에다 주차장도 설치하고 교량도 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설시설계가 나와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도로건설하는 관계부터 기본설계에 모든 사항이 나왔었는데 도로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교량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여금 사업으로 안 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참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항들을 뺀 준설, 준설대 처리, 전기설치, 호안경비 이런 것만 양여금을 저희들이 따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70%를 확보해 가지고 합의를 받았고 여기에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 장기사업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이라든가 하수구를 돌린다든가 교량을 놓는다는 문제는 이 양여금 사업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옹벽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J. S. P공법이고 이 뒤에 토제언은 극동에서 제시한 사항인데 흙을 넣고 이 위에다가 방수 차수막을 또 설치합니다. 이 두가지 회사에서 종합을 해서 만들었을 적에 이 토제언을 하게 되면은 누수를 예방할 수 있고 이 JSP공법을 활용할 때에는 이 옹벽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 깊이는 안 나왔나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깊이가 암반이 나올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 B. S. W공법은,
최창영위원 : 과장님 그것은 저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난지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침출수가 안 흘러가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현재 상태도 침출수는 하나도 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보강공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음에 수산물 할복장 옥개시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얘기는 시공을 하면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토지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네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이쪽으로 확장하면서 거기에 소나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호국교에서 소나무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없애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에는 합의해서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옥개시설을 하면서 연류를 하면은 학교하고 공부하는데 지장도 없을 것 같아서 이쪽을 완전히 막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막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여기에 차폐를 해 주기로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다시 원해서 로울러 스케이트장으로 원해서 그 시설을 갖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갈 어린 새싹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외부하고 그런 시설물이 차단되는 것이 좋을테니까 속성수로 한번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식재할 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여분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은 나무를 심는 방법이 좋은데 환경차원에서는 심어야 됩니다. 나무 30년생 한 그루가 인간이 20년을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배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연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최창영위원님 질의에서 대부분 상세히 나왔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재 봉투구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청초호 정비사업중에서 요즘 항간에 청초호 되살리기 운동과 철새도래지 관계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청호동 정비 사업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장동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방법은 저희들이 작년에 12월전에 시내 13개동에다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봉투판매할 업체들을 모집하니까 각 동을 통해서 289개소가 왔습니다.
  담배가게같이 저희 환경마크가 있는 마크 밑에다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라는 문자를 넣어 가지고 판매소 입간판을 부착하면서 289개소를 지정해서 교육을 하고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봉투가 담배소비세의 이윤과 거의 같은 이윤을 가지게 됩니다.
  당초 초기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과수요가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1∼200장씩 1만원, 2만원씩 사가는 바람에 과수요가 되어서 딸리는 현상이 있었고 판매업소가 좀 멀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289개소를 지정했던 것을 1월 2일날 보완해서 132개소를 더 확장을 해서 판매소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수퍼, 담배가게 이런데를 지정했습니다. 구멍가게, APT관리사무소에도 지정을 해서 421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민원의 애로전화는 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어떤 지역에는 20ℓ짜리를 많이 팔고 어떤 지역에는 50ℓ짜리가 많이 팔리니까 판매량의 문제는 좀 있는데 판매소 간판이 있는데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일반 수용가에서 봉투를 사 가지고 오는 것은 별로 이상이 없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동사무소에다 의뢰하고 또 농협에 가서 또 하고 그러는데 속초시에서는 어떤 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판매소가 구입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할려면은 일단 동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지금은 판매업소가 잘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은행보관용, 저희들 통보용 그렇게 고지서같이 주문서를 받들어서 배부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다 자기가 필요한 봉투의 수량을 적어 가지고 단가를 적어서 농협에 갔다 내거나 시중은행에 내면은 자동으로 시금고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낸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현물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중간 마진을 줘야 됩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니까 판매소 사람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속초시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해 가지고 판매소 허가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서 항시라도 얼마든지 사 올수 있도록 이렇게 유통구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을 할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현 단계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세수증대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지금 봉투제작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이 두군데에서 납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가 전부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정비사업에 대해서 청초호 되살리기 시민모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을 저지하는 것의 시민모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준설사업하고는 아주 무관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대단히 반가워 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청초호유원지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시과장 있을 때도 문제가 돼서 저가 시민토론회장에도 나가도 윤무부교수하고도 상당한 언쟁을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청초호 되살리기 시민모임이라는데는 청초호개발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지금 철새를 보호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수질이 최악으로 악화되었는데 그 악화된 수질에서 번식하고 있는 새의 먹이를 먹어도 병이 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의 먹이가 병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초호를 정비하고 개발하고 준설하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초호 되살리기 모임의 근본 정신은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데에 중점을 둬 달라 그래야 청초호가 산다라는 식으로 저가 유도를 했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시민모임은 직선으로 자르고 콘크리트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초호 생긴대로 개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동희위원 : 그래서 몇 일전에 강원일보에 성명서를 냈는데 저가 전화를 해 가지고 그 회장하고 한 15분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현재 있는 청초호 구간을 막지 말고 원형대로 놓고 살리자는 얘기예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다고 말싸움을 했는 것이 있는데 환경보호과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과장님께서는 연탄재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화요일에 나와서 도로변에 방치된다 그래서 앞으로 경고판을 붙여서 그걸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로변에다가 화요일날 나올 것이 수요일날 나오는 것을 봉투에 보면은 안내문이 죽 나와 있는데 그걸 제작을 할 때에 공란에다가 수요일에는 뭐, 화요일에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마주치는 것이 쓰레기 봉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봉투에도 쓰레기 배출요령이 나가 있습니다. 너무 버리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써 놓으면은 그것도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쓰레기, 일반 쓰레기, 연탄재 이런 것만 표시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탄재는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연탄재를 일반 쓰레기하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용역업체에서 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연탄재는 우선 따로 싣습니다.
  일반 쓰레기하고는 분리해서 싣고 오고 때문에 앞으로는 연탄재를 너무 많이 쌓아놔서 보기가 흉하다는 얘기는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용역업체에서 그때 그때 칠수 있는 길을 터 놨으니까, 다만 재활용품은 화, 목요일에 저희가 치니까 월, 수요일 저녁에 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상익위원 :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스티카나 반상회에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변에 아침이나 저녁으로 가 보면은 이 쓰레기 산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나쁘더라고요.
  관광지인데, 그러니까 어느 요일에는 어느 것을 받는다 하면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내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끔 표시를 하면은 안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저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봉투 판매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 있는 판매숫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판매업소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세입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2월 20일 현재 실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용역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과연 수지분석은 어떤지 비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20ℓ 봉투로 20일기준 총 판매량이 629,323매정도가 판매됐다고 가상을 한다면은 그 중에서 실지 사용량은 292,884매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량이 3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은 전체 봉투 판매한 금액에서 우리가 구매한 가격은 빼고 다음에 잔여금을 가지고 용역회사들하고 분배를 해 주는데 수거료를 배당해 주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정확하게 따지면은 35%정도는 시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봉투 판매액의 60%는 용역업체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다면은 60원은 용역업체에, 35원은 시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14원은 원가에 들어갑니다.
  제작비하고 판매 이익금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2월 20일 현재 용역업체에 60%를 줬는데 그 외에 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이 한번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그러면은 그 60%선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용역회사에서 불평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일시 다량배출 폐기물 뭐 김장쓰레기, 집수리하고 나오는 쓰레기 다음에 하루에 300㎏이상 발생되는 업소, 즉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량배출 신고만 하면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자기네 차량을 신고해 가지고 그 차로 싣고 오면은 그 차로 받고 그 외에 나머지 용달차나 건설차량으로 들어오면은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해서 싣고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계근을 합니다.
  그 양을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할 적에 ㎡당 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4천원은 매립장 수수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도 계산을 하니까 몇 천만원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 사람들의 운영수입으로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연탄재 같은 것도 무게를 달아서 수수료를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렇지요. 그건 시에서 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재활용품 수송비도 시에서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재활용이나 대형 폐기물은 저희들이 다 수송을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관계가 없고,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 비닐봉투 제작비가 전국 동일한 가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이 구매방식을 우리 회계과에다 하게 되면은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달청에다 세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달청에다 해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긴급히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2차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3차 구입분은 양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회계과에다 했더니까 그것도 조달청에다가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국내에 프라스틱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그 조합중에다가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눠주는데 1차에 맡았던 그 공장에서 배정을 안 하고 다른 공장에서 3차분을 배정을 했어요.
  1차는 세원화학이라는 곳에서 받았고 3차는 선일비닐이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균일하고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은 다운이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우리는 조달청에 다 구입요구를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균일할텐데 지난번 신문에는 속초시 봉투가 왜 비싸다고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얘기가 됩니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 봉투는 10ℓ 기준해서 양양이나 고성이나 강원도 전체가 70∼90원하는데가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 100원을 받는데는 영월하고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데는 그냥 매립만 하면 됩니다. 밑에 차수막도 없고 막갔다가 넣기만 하면은 되는데 저희들은 차수막설치하고 처리비가 다른데보다 더 들어갑니다. 침출수처리시설까지 가동하자면은 거기에 맞춰서 처리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비닐류 재질을 썩는 것으로 하거나 전분을 써 가지고 봉투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찢어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봉투를 개량하거나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높아지거나 또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00%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100%가 아니고, 지금 10ℓ짜리 봉투한장에 100원이지만은 100원이란 자체가 지금의 처리비용에 약 40% 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까지는 약 4백원정도가 되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봉투재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은 없습니다만은 쓰레기 봉투재질이 썩는 재질로 개선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봉투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에 연탄재를 수거하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중간복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청호동의 경우는 오징어 건조를 연탄으로서 하는 것이 많은데 연탄재 배출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수거차량을 좀 증차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연탄재 수거도 하라고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를 하면서 그 뒤에 연탄재 쓰레기를 같이 따라다니도록 조치했는데 수시로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까 최위원님께서 할복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할복장을 건설할 때 학교하고 협의해서 주변에다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학교측과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과거에는 조금씩 냄새가 나면은 동우실업에다 떠 맡기고 적정히 넘어갔는데 지금은 동우실업이 작업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면은 오징어 할복장에서 난다고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벌어 먹으니까 말이 없이 왔는데 개중에 오징어 건조하고 관계없는 학부형들은 또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저 할복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속초 건조인들이 사용을 하지만은 시설물 자체는 속초시 시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도기 전에 과거에다 아까 말씀대로 속성수 같은 것을 심어서 빨리 차폐를 시켜 줌으로써 그런 여론도 저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녹지과장하고 대충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은 녹지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같이 조치해 주시고 당초에 진입로를 만들 적에 학교 울타리가 바람에 넘어졌어요. 그 기회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것이다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보면은 그 울타리를 철조망으로 해 놔서 미관상 아주 보기에 안 좋단 말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은 할복장하고 연관을 안 시키더라도 학교부지 경계선에 담장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할복장하고 학교측에서 좀 도와 줬으면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복장 옥개공사가 금년 8월까지 준공예정인데 8월달이면 금년 우기철인데 우기 전에 준공시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건축허가가 나오면은 빨리 시공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위원 : 과장님께서 콘도같은 대기업에서는 쓰레기를 콘테이너 박스에 실어가지고 매립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냥 갔다가 붇습니다. 작년도에 하던 방법하고 같습니다.
전상익위원 : 그러면은 국가나 시가 하는 것은 쓰레기 분리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대기업에서는 자기네가 박스에다 담아서 그냥 버리면은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 그 분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량 배출업체라 하더라도 하루에 300㎏이상 배출업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량 배출업소는 신고를 하지 자기네 차량으로 신고를 하면은 자기네 차량으로 가지고 오는데 대신 매립비용은 저희들은 받습니다.
  이것도 쓸 것 못 쓸 것을 분리해야지 일반 폐기물로 되지 분리 안 한 것은 안 됩니다.
전상익위원 :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이사를 오면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까 말씀드린 다량 배출업소는 신고를 하면은 되지만은 일시 다량배출,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를 하거나 김장 쓰레기이거나 또 공장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량이 발생했거나 어민들이 그물에서 나온 해초등을 모아 놓았거나 폐그물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은 일시 다량 배출쓰레기로 간주가 돼 가지고 사업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모아 놓으시고 용역업체에 연락을 하시면은 그 양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서는 ㎡당 4천원씩 징수를 합니다.
장동희위원 : 그런데 그걸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냉장고, 옷장, 책장, 농, 세탁기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스티카를 주는데 스티카를 돈을 주고 사는데 그걸 붙여 놓으면은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우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 쓰레기가 어디에 배출되어 있으니까 실어가 달라고 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량 쓰레기가 배출됐을 때에 용역회사에 연락을 해서 실어가게 하는데 그 수송요금 조정은 부피에 기준합니까, 무게에 기준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부피로 기준합니다. ㎡당 1만원으로 책정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부피로 하면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보통 우리가 차 1대를 부피로 계산하니까 5.7㎡가 나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 요금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서로 협의상에 1톤 밖에 안 되는데 2톤이라고 해서 2만원 받아갈 수도 있고 3만원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상익위원 : 일반 화물차로 내집수리 한 것이 한 대분이 됐다 내집 화물차로 싣고 가면은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안 받아 줍니다.
전상익위원 : 확실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전상익위원 : 그렇지 않던데요. 갔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다만 대형건축물공사를 할때 회사차량일 경우에는 받아 줬습니다. 또 건축폐기물일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건축폐기물은 5천2백만원을 받는데 그것도 잘게 부수고 분류한 것만 그렇게 받고 이걸 분리도 안 하고 막 섞여서 가지고 온 것은 8천2백원을 받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계근을 해서 요금을 협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을 때의 문제의 다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52건으로서 756억4천6백4십3만3천원입니다.
  여기에 도로정비사업이 6건으로서 5억3천2백2십3만3천원이고 도로확장 사업이 5건으로서 738억3천만원, 농업용수공급시설사업 1건으로서 3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건으로서 2억1천4백만원, 하수도사업 36건으로서 10억4천2십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일반 건설공사는 관광시즌을 피해 조기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기 전 시공할 방침입니다.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은 영농기전 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적의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조사측량 및 설계는 '95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시공으로서는 일반 건설공사는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기를 적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은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 보수사업은 수시 시공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건입니다.
  하수도시설사업은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우재 선형변경 공사는 연장이 100m로서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조사측량은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광시즌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서 사업효과로는 급커브도로의 완화로 대형차량 통행원활 및 교통사고 미연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서 시내도로 일원입니다. 사업비가 3천5백만원입니다. 조사측량은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2월 16일부터 2월 28일중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도로표지 규칙개정에 따른 연차별 교체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령 제487호로서 '91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포장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량이 200a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조사측량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측량하고 설계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기간은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동절기 도로파손 부분, 낙석, 불량 도로변을 해빙후 일제히 조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변 경계석 및 보도부럭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동명동사무소∼영랑교구간입니다. 총 연장은 700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5천2십4만8천원입니다. 조사측량은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국도변 가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경계석 및 보도부럭 정비로 깨끗하고 미려한 도로 환경조성을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C지구 보도부럭 정비공사입니다. 총 연장은 580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8천6백9십8만5천원입니다. 조사측량은 2월 6일부터 2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는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설악산 관광지역의 노후된 보도부럭을 정비하여 관광 설악산 면모일신 및 깨끗하고 미려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이것은 속초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시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교통 2호광장∼설악프라자 4거리 구간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대로1류1호선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이 3.05㎞로서 폭은 35m입니다. 현재 기존 도로는 1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54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비가 40억원, 시비가 14억원입니다. 96억원을 현재 미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으로서는 토지보상입니다. 총 44필지중에 현재 33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분묘이장은 232기중 이장완려를 132게 이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소요사업비의 96억원 확보가 지난한 실정이고 '95년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5년도 예  산 8억원 공사총가입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에 의해 의회 의결요청한 계획에 있습니다. 미확보예산 96억원은 국비 양여금 지원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동∼조양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월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만천로∼조양동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2.8㎞에 폭이 35m인데 1차 사업로서는 1.1㎞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76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40억7천2백5십5만7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4억6천1백만원, 시비가 16억1천1백5십7천원입니다. 미확보액이 435억2천7백4십4만3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공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70필지중에 31필지가 완료됐습니다. 문제점은 소요사업비의 과다소요로 일시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책으로서는 1차 사업에 있어서는 선보상 완료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비 양여금을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교개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50m에 폭이 25m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발주는 '95년 2월 20일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4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소요사업비가 27억5천만원이 지방비 확보가 지난 한 실정입니다. 영랑호 수질오염방지대책 실시용역결과 오염방지사업과 병행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 도로 폭원 25m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대비 연장 50m 확보토록 설계용역에 과업지시를 해 놓고 국비지원 요청을 현재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이 불가시 시비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조양동∼청초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0.89㎞로서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5억원입니다.
  미확보가 50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5∼'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 3월 20일 도시계획 명시측량 및 감정의뢰를 하고 '95년 4월 20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95년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효과로서는 청초∼조양택지개발 외 잔여구간 도로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청초2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40m, 폭은 20m인데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확보된 것이 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미확보는 37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부터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양동새마을∼청초간 도로개설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공급시설입니다. 도문동 용수로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도문동 하도문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200m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조사측량은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농업용수 공급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체 4건입니다. 중앙동 4/3반, 동명동 2/2반, 교동 17/6반, 대포동 4/4반을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후 공사를 시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은 총 36건으로서 사업량은 4,293m이고 사업비는 10억4천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94년 5월 10일 공사착공을 해서 낙찰은 (주) 롯데건설이 맡았습니다. 감리업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감리업무를 착수했습니다. '94년 12월 현재 보상협의는 전체 65,546㎡중 65,530㎡를 해서 99.9%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공사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수로이설 작업은 총 404m중 60m를 완료했습니다. 가설건물은 4동을 완료했고 가설진입로 300m를 폭 6m로서 시설하였습니다. 연약지반 파일항타는 246공중 210공을 완료했고 방음벽 설치는 150m를 완료했습니다.
  '94년도 총 사업비는 87억4백만원인데 집행내역은 70억2천만원으로서 보상금이 53억6천1백만원, 사업비가 4억원, 감리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관급자재가 10억9천2백만원, 기타가 5천7백만원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는 733억2천9백만원으로서 '92년도 6억5천6백만원, '93년도 59억4천7백만원, '94년도 33억1천3백만원, '95년도 요구액은 94억2백만원, '96년이후는 540억1천1백만원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94억2백만원입니다. 현재 확보한 것이 81억9천2백만원이고 부족액 12억1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처리장 시설사업으로서 78억3천3백만원인데 기초 및 토공사,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공동구, 가스브로와동, 송풍기 및 탈수기동입니다.
  다음 척산차집관로 500㎜, 1,840m입니다. 대체도로 개설사업으로서 404m입니다. 감리비등 기타가 8억4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속초∼토성간 4차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고성군 토성면 문암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12㎞, 폭은 18.5m로서 속초시 구간이 1.8㎞입니다. 용지보상비는 21억8천1백만원이고 공사비 186억2천9백만원입니다.
  착공일은 '94년 8월 11일이고 준공예정일은 '96년 7월입니다. 사업주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에는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40필지인데 실적은 31필지입니다. 미협의가 9필지가 있는데 기공승락서 징구 5필지, 보상가 저렴으로 이의 신청한 것이 1필지, 가처분한 것이 2필지, 기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보상협의 불가능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신청이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현재 수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도로정비사업에서 목우재 선형변경 공사가 2개소에 100m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목우재도로를 올라가시다 보면은 강원도 수련원 가기전에 커브돌아가는데 그 지점과 목우재 올라가다가 서울대학연수원을 돌아서 저쪽 커브가 깊은데 하고 두군데,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급한 곳 두군데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사유지하고 침범할 가능성이 있을텐데 어떻게 변경하는지는 몰라도, 두군데만 하시겠다, 이게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도로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다음 도로확충사업에서 미시로 확ㆍ포장공사에 분묘이장 할 것이 232기가 있단 말씀인데 기 완료된 것이 132기이고 앞으로 100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임자있어도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또 무연고분묘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추석때 직원들이 거기에 갔었어도 임자를 못 만났는데 금년 한식때 다시 한번 나가서 안 되면은 개장공고를 하겠지만 사업 실시전까지는 무연고자를 어떻게든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사실 건설과 업무는 사업량은 많고 할 의욕도 많고 한데 예산 뒷받침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 차선도색은 꼭 경찰에다 이관을 해 줘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이 차선도색이 당초에 경찰에서 하다가 행정으로 넘어 왔었는데 '93년도에 경찰청이 발족하면서 총리령으로서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뒷받침 해 주고 사업집행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93년도 총리령으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중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은 척산차집관거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95년도 사업으로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기초토공은 이대로 하고 차집관로를 일부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제일 뭐한 것이 척산도로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를 우선 묻자해서 그걸 집어 넣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리고 대체도로 개설을 한다는 건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이것은 외옹치에서 새마을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내에는 하수종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 바깥에 2억9천만원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보고문서에다가 표시를 해 놨으면 이해가 쉬울텐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계획도로입니까, 도시계획사업에 관련된 계획도로 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도시계획사업의 계획도로인데 그 앞에는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사실상 건설과의 사업은 국비보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해 가지고 사업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겠는데 물론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내년도에 가서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적에 너무 큰 사업들을 책정해 놓은 것 같단 말입니다.
  앞으로의 예산은 고려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사업을 벌려만 놨지 매듭은 언제 짓겠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업이란 것이 단위사업으로 끊고 맺음이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사업의 기본방침은 그렇겠습니다만은 속초시 예산형편을 봐서는 언제 마무리될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양여금을 자꾸 타내서 우선 보상이라도 해 주면은.....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확장해 놓으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생활편익이나 실지 필요한 이런 사업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예산을 좀 배분해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왕창 여기에다 쓸어 넣으니까 지역의 사소한 사업들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아직 '94년도 예산결산을 안 봤는데 결산을 보면은 잉여금이 넘어오게 되면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니까 소규모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게 본 계획에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역균등개발 차원에서도 소규모사업들도 배분을 해 줘야 되겠어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는 순서인데 도시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이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도시과 업무보고는 공석중이라니까 차기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친 다음에 여기에 참석하신 도시과 계장님들과 간담을 통해 의문점을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도시과 업무보고는 차기 산업위원회 회의때 보고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2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진목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