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0월 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휴회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김병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임야) 대부료 면제의 건,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조례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차질 없는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지답사 일정은 2008년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으로써 현지답사 대상지는 주요사업장으로 인조잔디 야구장조성 사업장외 16개소로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답사 세부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김성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김성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출석 일시는 2008년 10월 15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재설정코자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정의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 확정 심의 사항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 편입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과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사용 대부료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규정의 신설로 조례 위임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일원화코자 합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으로 사용수익 및 대부기간 중 100분의 10이상 증가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요율 일원화로 적용코자 합니다.
  현행은 경작용은 100분의 50이고, 생산과 연구시설 및 주거용은 100분의 45이고, 기타는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각 범위를 89년 1월 24일로 확대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을 허용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코자 합니다.
  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인상코자 합니다.
  안 제64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0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사. 인용 및 근거조문을 수정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39조, 제40조, 제44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건축법」제49조제1항을 「건축법」제57조 제1항으로 관련조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시 인용한 2,000제곱미터는 시군의 읍면지역의 토지매각 근거규정으로서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수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산림법」에서 분수림 설정규정을 삭제함에 따라서 조례위임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3쪽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23일간을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회 전문위원께서 (이하 “시”이라 한다)를 (이하“시”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에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항제2호 중 “「건축법」제49조제1항”을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4조 분문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분문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아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같은항 제5호중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를 시와 시 이외의 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제1호“를 ”500제곱미터 이하“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제2호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박물관장,김숙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