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윤종구 의원, 조승남 의원, 장헌영 의원, 정영태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윤종구 의원, 조승남 의원, 장헌영 의원, 정영태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먼저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0년만의 지방의회 개원 1주년을 지내고 명년 1월 1일이면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관광차량 수용 및 주차공간 확보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관광도시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각기 주인정신을 발휘하여 찾아온 손님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휴양지, 다시 찾는 관광지로 발전 정착되어 전 시민이 고루 잘 살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항상 연구 발전시켜 나아갈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인구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도로사정이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의 불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지역경제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의 사정은 제쳐놓고라도 현재 우리시가 확보가 주차장의 면적은 자체 등록보유차량 7,551대의 20%인 1,300여대 밖에 수용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많은 여행비를 지참하고 이 고장을 찾는다 해도 기본적인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은 지나가는 차량구경과 날리는 먼지만 마셔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될 뿐더라 상경기는 날로 퇴조해 갈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출발지에서 자가용 차량에 가득 싣고 와서 대형 숙박단지에서 투숙하고 가는 식의 관광지가 된다면 우리는 먹고 버린 쓰레기나 치우고 오염된 물만을 마셔야 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주시고, 제주도와 같이 육로 관광개발이 아닌 항공쪽으로 수용하는 방안의 시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강릉까지의 철도를 연결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둘째,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본 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년 1월 1일이면 시 승격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성숙된 속초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밖으로는 전국에 알리고 안으로는 화합과 단결로 주인정신을 재정립하여 잘사는 관광수산도시 건설의 전기를 마련할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첫째, 본 시 장기계획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실과장 및 실무계장은 38명으로 편성된 장기 계획단의 운영으로 연차별 계획을 신중히 검토 수립하고 장기개발계획 분리실시 수립계획은 지난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고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획단 운영실적과 수립된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의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토지의 불부합지로 인해 토지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불부합지의 명세를 서면 제시하여 주시기 그 해결대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수립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으로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데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발언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와 집행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답변은 지적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조승남 의원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시정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92 시유지 임야 임대료 부과 현황과 '90년 조양동 가로수 수목이식 사업 중 고사목 하자 보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노학동 산 279-17외 2필지 11.629㎡ 임대료가 '91년도에는 5,814,500원 부과되었으나 '92년에는 임대료가 1,046,610원 부과되어 전년도 보다 4,767,890원 감소하였고 대포동 109-1번지는 '91년에는 2,771,860원이 부과되었으나 '92년에는 1,366,560원이 부과되어 전년도보다 1,405,300원이 감소된 원인과 나머지 모든 시유지 임야는 임대료가 약 20% 상승되었으나 장사동 산 220번지는 전년도와 임대료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양동 가로수 수목이식 사업 중 하자 고사목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은 속초시 중앙동 471-3번지 지주 이원익 외 6필지와 시유지 및 한전부지를 포함하여 190여평 내에 산재하여 15여년간 무허가로 현재까지 어시장 영업을 하고 있는 40여 점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6.25 동란 후 수복과 동시 무허가 목조건물로 시장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990. 5. 19 속초시 중앙동 471-4번지에 현대식 지하 1층 1750.43평(어시장 1182.06평), 지상1층 1389.32평 지상2층 1,420.36평등 연건평 4560.11평 총 점포수 505동으로 종합상설시장이 신축되어 현재 종합시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중앙동 471-3번지 외 6필지만은 개.축조되지 않고 무허가로 어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신상가 종합 어시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점포에서는 지주에게만 임대사용료를 지불할 뿐 세금 부과징수에 문제가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판매되는 어물의 활복으로 생긴 내장을 마구 버려 주위환경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악취의 발생으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고 있으며, 젓갈류의 식품들이 노상에서 판매됨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불쾌감을 주고 있어, 앞으로 이 무허가 시장을 지주로 하여금 폐쇄 조치케 하고 신상가 종합시장에 전원 입주시켜 합법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가로변 노점상에 대하여도 현재 단속 대상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조차 통하기 불편하므로 본 대책에 대하여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실과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산업과장께 물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에 역점을 두고 물가인상억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88년도 도 지침에 시 기관장으로 편성된 물가대책위원회와 실과소장 및 유관기관장으로 편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속초시는 관광도시로서 타 시군보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비싼 요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지방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전상익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실과소장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설악동 4통 빌콘주택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설악동 빌콘주택에 입주한 나동, 다동, 라동, 마동 4개동 60세대가 입주하여 현재까지 메인 계량기 75mm 1개를 설치하여 놓고 사용한바 수도요금 미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현재까지 사용한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일선행정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물고기 때가 거울 같은 호수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아름답던 청초호는 이미 썩어버린 죽음의 호수가 되어 버린지 오래된 일이 되었고 영랑호도 악취를 풍겨 가는 것은 호수를 볼 때 정녕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영랑호의 오염원인과 그 대책을 밝혀 달라는 제9회 임시회의 때 본의원의 질문은 어떻게 된 것인지 관계 과에서는 조사의 시작은커녕 조그마한 성의조차 없음을 볼 때 얼만의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영랑호에 대한 오염원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다음 임시의회 때까지 밝혀 주실 것을 관계 과에 촉구합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환경오염에 대하여 수 백번, 수 천번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속초시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관리실태와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초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용량별로 숫자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속초시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처리용량 250㎡이상은 월1회 250㎡미만 100㎡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100㎡미만 10㎡이상의 시설은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대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1항에 의하면 처리용량 250㎘이상의 분뇨정화조는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는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대로 시행하셨는지 만일 하셨다면 근거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동 시행규칙 제31조 1항에 분뇨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내부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곳에서 영업을 행하는 곳의 정화조는 6개월에 한번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의 청소실적과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청소실적에 대하여 '89년, '90년, '91년 '92년 5월 31일까지 년도별로 밝혀 주십시오.
  넷째,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바꾸어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숫자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또한 차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청소이행 명령 또는 통보서가 각 가정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내지 3년이 되어도 통보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또한 청소통보서를 받고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의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의 위생처리과정은 분뇨 70% 이상 수세식 정화조 30%정도가 들어가야 위생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므로 정화처리가 안되어 악취를 풍기는 예가 있는데 담당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신축하는 주택과 대형건물들 모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므로 인해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보다 오히려 적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계설비를 가지고 계속 위생처리할 수 있는지 위생처리소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날로 심각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화조의 청소와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께서 부재중에 계심으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구 의원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6.25 행사 참석관계로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윤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윤종구 의원께서 본시 장기계획단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개발계획의 성격에 대하여 우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거 시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1980년 8월 이미 2001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이를 근간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 계획을 일부 수정한 2006년까지의 도시 기본계획을 끝마쳤습니다.
  동 계획은 인문, 지리, 역사 그리고 전 시민이 참여로서 성취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망라한 본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서 지침의 성격을 지닌 마스터 프레인이며,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성격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행정부문만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실과장 및 실무계장으로 편성된 계획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18일 시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4월 18일에는 원고 검토가 끝났고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강원일보 출판부에서 편집하게 되었는데 4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서 교정작업을 했습니다.
  동 계획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동 계획은 행정부문만의 사업계획으로서 동 사업의 시행 후 본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세부적인 변화수치는 학술연구의 용역으로서 동 계획에서는 현황의 수준에 미치는 수치 밖에 제시할 수 없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립한 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2006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의 개관과 속초시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잠재력을 기본적으로 검토 수립하였으며, 2006년대를 지향한 도시 기본구상과 도시발전의 문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안정된 정주체계의 확립으로 도시계획의 재조정 등 14개 분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상수도시설의 확충 계획 등 10개 분야, 그리고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청초호 유원지 조성 등 5개 분야와 환경보전을 위한 청초호 정화 계획 등 5개 분야를 비롯하여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제 본 계획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도시 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각종 계획 수립시 본 계획을 참고로 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5년간 투자방향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장께 질문하신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지연되는 이유와 집행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올린 것은 회계과장께서 수련원에 아침 9시까지 입교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지연되는 이유와 집행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2. 2. 5일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전수조사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명의 직원을 전담시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체업무처리 등으로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상대상은 국.공유지 총 3,215필지 3,320,299㎡중, 국유지 441팔자 1,886,912㎡, 도유지 662필지 205,585㎡, 시유지 2,112필지 1,227,802㎡로서 현재까지 영랑, 동명, 장사동 3개동에 507필지 448,487㎡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에 임하여 전수조사는 물론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의한 분류작업을 하여 년내에 필지별로 구분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할수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면, 어제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 제안 설명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점유한 300㎡이하의 소규모 재산과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용도 폐지된 구거, 하천, 도로 및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등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할 때와 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한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계법규 이외에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지침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시장기개발계획 수립 사항과 회계과 소관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조승남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 현재 시유임야 임대료 부과현황과 '90조양동 가로수 수목이식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시유임야 임대료 부과현황은 총 8건으로서 265,043㎡에 28,266,710원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문서로 드린바와 같습니다.
  둘째, '90년도 가로수 이식사업 하자보식에 대한 추진상황은 본 공사가 7번 국도 확장에 따라 해송의 17종 8,723본을 이식한 것으로 '90. 7. 18일자로 준공처리되어 하자 기간은 이후 2년 간이 되므로 '92. 7. 17일까지로 되었는바 '91. 5. 14-'91. 8. 23일까지 해송의 4종 137본을 1차 하자 보식 하였으며, 2차 하자보식은 '92. 5. 14일부터 2일간 하자사항을 조사한 결과 총 8,723본중 약 94%인 8,166본이 활착되고 557본이 고사되었는바 하자수목 중 대경목은 수목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은 물론 수양버들은 식재적지가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경관적 가치도 미흡한 수종이고, 제9회 임시회의시 수종을 변경 식재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보충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속초해수욕장 수림조성 등에 필요한 수종으로 별첨내역과 같이 일부 수종을 대체하고, 수종변경으로 인한 규격의 차는 당초 설계금액을 기초로 산출하여 26본은 추가 식재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시공자인 주식회사 삼덕조경에 하자지시 하였으며, 하자공사는 '92. 6. 5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식재사업은 완료되고 고사목제거 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6월 말일까지는 깨끗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부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은 총 28,266,710원입니다.
  그것이 왜 작년도에 비해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은가 하면은 공유재산 지침에 의해서 초과 부과치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대부료를 20%이상 초과 부과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어 현재까지 별수익을 못 거두어 들였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92년도 1월 20일자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크게 임대료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동 노춘호씨 꿩사육장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공시지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낮아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의거 부과해서 임대료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 질문과 정영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한응범 : 산업과장 한응범입니다.
  먼저 장헌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어시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어시장은 기존의 중앙시장 건물이 완성되어서 입주했는데 중앙동사무소 옆에 무허가 상설 어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구비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1,000㎡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추고 점포의 기본시설 등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의거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동사무소 옆 무허가 상설시장은 매장면적 미달로 관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설시장 허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건물이 완성이 돼서 지금 입주하였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중앙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 대부분 분양을 받았으나, 일부 외지인과 일반인도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게 되었던 것도 현 실정입니다.
  반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영세노점 어물상인들이 분양을 받지 못하였고 분양 받지 못한 일부 영세노점상 들은 현재 무허가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세 노점상인들은 분양받은 점포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증금이 1백∼3백만원, 월세가 15∼20만원씩 내고 있으나, 영세한 노점어물상 일부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중앙시장 번영회로 조직이 되어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상가 172개 점포중 미개점 100여개 점포의 일부점포주가 시장 활성화가 될 때까지 점포를 무상대여하여 관리비만 입주자로 하여금 부담한다고 하는 바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무허가 상설어시장 상인들을 설득 지하어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을 점포주 및 중앙시장조합과 협의를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중앙시장 조합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장 번영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상의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협의하고 점포주들과 협의해서 무허가 상설 어물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관리세만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어시장내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생선회 같은 것을 썰어서 주고 판매하는 정도로 끝치지 않고 곁들여서 소주를 판다든지 양념장을 주고 그 자리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을 썰어주는 것으로 끝치면 되는데 술도 같이 팔고 그 자리에서 양념장을 주고 판매행위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난 7월달에 15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불법음식 판매행위는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와 협의해서 시장을 폐쇄한다든지 합법적으로 입주를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이행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무허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물가안정대책과 경제생활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와 물가안정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9%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7-9% 이내 유지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대로 기관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자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물가대책위원회는 유관기관, 실무담당과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88년 이후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연중 1회내지 2회가 운영되고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내지 5회씩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별 추진실적 점검과 검토를 하고 대처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을 위하여 상거래질서, 양곡, 축산물, 수산물, 식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건축자재등 이러한 분야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 있는 1,390여개의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400여개 업소를 선정하여 요금관리카드를 비치하고 47명의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 현지점검을 실시, 가격이 인상된 업소에 대하여는 환원 조치토록 계몽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의 올바른 이해와 주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시와 타 시군간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은 대중음식, 경양식, 다방, 이.미용, 목욕숙박, 세탁료 및 사설학원료, 영화관람료, 세차료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보다 특별히 비싼 것은 대중음식점에서 짜장면, 함박스텍, 냉면, 갈비탕등이 다소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협회나 단체를 통하여 요금인상 억제를 협의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격안정시책에 의해서 모든 요금자율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일선에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화 시대에서 단속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속을 위해서는 허가 업소인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위생검열이나 세무서에 협의를 해서 세무사찰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직접 물가와 관련된 그런 행위가 아닌 위생검열이나 세무사찰등으로 할때에는 다소 물가지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업주들로 하여금 이해를 얻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대화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상승요인을 살펴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업용 건물임대료의 인상과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와 사치낭비풍조 등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중 물가안정, 임금안정, 부동산가격 안정등 3대 경제안정대책을 세우고 시중물가안정을 위하여 주부 2명을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하여 매주 시중물가 조사를 실시하여 인상요인의 분석과 인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주체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 및 금융지원, 노사협조체제 구축 및 취업알선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경제발전을 위해서 농사행정으로서 기계화영농단 육성확대등 농어민 후계자 지원확대, 고품종 종자보급,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와 행정지원을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따라서도 전 시민이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를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주들이 협조를 안한다든지 그런 점포가 상인들의 단합으로 물가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을때는 저희 행정에서 지도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고충으로서는 물가를 지도하고 단속할 때 그것에 상응한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때로는 적절히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물가안정대책과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도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헌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정헌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가로변 노점상 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재 단속원은 4명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단속원 4명을 채용하였으나 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노점상인과의 심한 충돌로 인하여 1∼2개월씩 근무하다가 자진 사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명만 지속적으로 있고, 저희들이 6월 20일자로 2명을 채용하여 현재 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고발은 29건을 고발하였는데 기소유예가 25건, 벌금형은 4건이 벌금을 받았습니다.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는 부과를 34건에 4,750천원을 징수는 15건 2,350천원을 징수했고, 2,550천원은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상행위자가 여자인 관계로 재산권 및 채권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6월 3일∼6월 15일까지 단속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보니까 현재 노점상이 33개소, 노상적치물이 4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했고, 대책은 노상적치물 정비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엠프를 통해 방송을 한후 7월 1일∼7월 4일까지 일제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7명과 단속원 3명은 지속적으로 현지에 파견시켜서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전상익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 수도과장 이근상 : 수도과장 이근상입니다.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빌콘주택 수도사용료 미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악동 빌콘주택은 1988년도 9월 완공시 메인계량기 75m/m 1개로 공동 관리토록 시설이 되어 있어 60세대가 입주한 후 별도의 관리인을 선정하여 수도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을 운영하던 중 일부 입주자의 체납과 관리인의 수도사용료 징수금 유용후 도주함에 따라 현재까지 체납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사용료 체납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는 '88년 10월 입주한 후로부터 현재까지 일부는 납부하였으나 상수도 사용료 6,745천원과 하수도 요금 8,125천원을 합산한 금액은 총 14,870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저의 시에서는 공기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2년 1월부터 이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체납금 자진납부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나 입주자들의 상업종사와 일부출타 등으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치 못하여 1992년 4월17일 체납금 미납부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한다는 최종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빌콘주택 주민들께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영복 외 2명이 '92년 5월 19일 저의 시를 방문하였기에 해결방안을 협의한 결과 총체납액 14,870천원중 입주자 미납부금 12,000천원은 3개월 분할 납부하겠다는 요청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인이 유용한 1,000천원에 대하여는 입주자들의 고발로 '92년 10월까지 시에 납부토록 조치되었으며, 10월까지 납부각서 제출 건축주가 사용한 1,870천원에 대하여는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확인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공동계량기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금년 6월 18일까지 60세대에 대하여 각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공동계량기에 의한 수도료분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소장 이태우 : 위생처리소장 이태우입니다.
  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뇨처리에 있어서 생분뇨 70%, 정화조 30%를 유지해야 하는데 신축건물 증가추세에 따라 정화조오니가 증량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처리장의 분뇨 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100㎘이며 처리방식은 혐기성 소화식임으로 원칙적으로 생분뇨만 처리할 수 있고 정화오니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91년도에는 생분뇨 70%, 정화조 30% 비율로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생분뇨 64%, 정화조 36%로 처리계획을 설정하여 처리효율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의 분뇨처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저의 시와 처리방식이 동일한 원주시와 태백시는 생분뇨만 반입처리하고 정화오니는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방류수질이 악화된다 하여 일체 반입치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와 처리방식이 다른 동해시와 강릉시는 생분뇨와 정화오니를 혼합처리하는 가압 폭기식 및 산화식으로 혼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오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근본 대책은 현재의 소화식 시설을 산화식으로 시설변경을 해야 하며 이에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변경을 위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정화조오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위생처리장에서는 재래식 생분뇨만 처리하게 되므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정화조오니 처리문제는 완전히 해소 될 것입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십시오.
윤종구 의원 :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한 내용과 약간 상이하게 답변하셨는데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 임야 임대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한 것은 노학동 산 279-17외 2필지 '91년도에는 5,814,500원이 부과되었으나 '92년에는 임대료가 1,046,610원이 부과되어 전년도보다 4,767,890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에 대포동 109-1번지는 '91년도에 2,771,860원 부과되었으나, '92년도에는 1,366,560원 부과되어 전년도보다 1,405,300원이 감소된 원인과 나머지 시유지 임야는 임대료가 약 20% 상승되었으나 장사동 산 220번지는 전년도 임대료와 같은데 조금 전 답변하실 때는 그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시지가를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학 297-17번지는 '91년도 공시지가가 ㎡당 9,000원이였는데 '92년도에는 12,5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4,767,890원이라는 액수가 감소하였고, 그다음 장사동 산 220번지는 조금전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전년도와 동일수준의 공시지가가 과장님이 답변하실때는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91년도 공시지가가 ㎡당 36,000원이고 '92년도는 40,4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한가지는 조양 조경수 목공사 하자 보수기간을 제가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배출했을 때는 6월 20일까지 완공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수목이 없어서 변경한 것도 좋고 위치변경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주차장에 나가 보시면 한군데다 밀집을 하여 해송을 심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곳에 하자이식을 해 가지고 수목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곳이 묘판장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옮겨심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실과가 건설과하고 산업과 그리고 사회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관계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가로는 전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속초에 오는 관광객 전체가 그곳은 다닐 수 있는 복잡한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로에 진열되어 있는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고 또 이것은 정돈을 안 하면 미관상은 물론 차량통행, 사람통행까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관계과장님께서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애매모호하게 지난번에는 6월달에 한다고 해놓고 6월 달에는 7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대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질서유지는 물론이지만 미관상 심지어는 중앙가로에 택시도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너무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무과에서는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계과장님께서 현재 위생처리는 분뇨 64%, 정화조에서 나오는 침전물 3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뇨 64%와 36%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배합해서 처리할 때 위생처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분뇨와 양양, 고성에서 들어오는 분뇨가 생분뇨만 들어와야 되는데 정화조의 침전물과 함께 섞어서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 현재의 배합율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위생처리사업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설악산 국립공원내의 화장실 분뇨가 들어오는 것을 소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다면은 지금 국립공원관리소내 화장실의 청소는 언제쯤 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책위원회는 연중 1회 내지 2회 또 실무위원회는 4회 내지 5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운영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이 무엇인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개발단의 구성이 실과장님하고 실무계장 38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오늘에서야 시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분리실시수립계획 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라든지 특별한 계획이 보충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보충 질문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윤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승래 : 시장 김승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를 통하여 시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시발전을 위해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차량 수용 및 주차공간 확보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그리고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차량 수용 및 주차공간 확보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객 수는 작년에 잼버리 기간중 일시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 6월 20일 현재 2,010천명의 관광객이 내방하여 작년 동기대비 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차량은 146천대로서 동기대비 23%증가로 자가용이용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과 도로의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설악산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고, 다른 하나는 횟집과 건어물을 찾는 관광객이라 하겠으며, 주차장 확충계획도 이러한 관광 패턴에 맞추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해수욕장의 주차시설은 규모만으로만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만 문제는 소공원 일대의 주차시설부족으로 B지구에서 소공원까지의 교통체증현상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B지구 대규모 주차장을 90년도에 시설하였습니다만은 차량이용 관광객 중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소공원까지 가는 관광객은 거의 없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공원 일대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B지구에서부터 소공원까지의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공원 일대에 대규모 주차장 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B지구에서 차량진입 통제만이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계획상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현재 향토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사업 등을 통하여 설악산의 교통체증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현재 물치에서부터 설악산까지 진입로를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체증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 대포동 횟집단지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40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남방파제 남안을 매립 2,290㎡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 외 동명동 영금정 진입도로와 영랑약국에서 해안간에 도로개설, 또 영랑동 해안도로의 개설이 완공되면 영금정에서 장사동 해안일대에 자연스런 횟집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며, 이 지역 횟집을 찾는 관광객의 분산을 통하여 횟집단지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일대의 건어물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공설운동장 일대의 일부 주차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초호 개발계획에 따라 청호동 신수로 개설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제일극장 뒤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 66,000㎡의 여유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해운항만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심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현재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광객 주차대책과 병행하여 도시의 기본적인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공로의 개설과 강릉까지의 철도연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 단위의 시책개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은 아니고 종합적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강릉까지의 철도연결사업은 동서고속전철 사업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공항의 설치는 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속초비행장의 증회 운항 문제를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어 증회 운항은 조만간 가부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시는 시의 여건상 수산진흥과 더불어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론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설악산 위주의 관광객을 여하히 시내로 끌어들여 도시관광을 시키고, 이에 따른 주민의 부가소득을 증대시키느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청초호 매립지역이 유원지로 조성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횟집단지의 활성화와 위락시설의 확충 등 시내 관광요인을 창출하고 시내관광을 위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증식확대와 대포항, 장사항 등 어항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어민소득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중인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그 부근 260,000㎡를 공업지구로 지정하여 관광지에 맞는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서 2차 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시에서는 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곧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3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하였으므로 내년 1월 1일 30주년이 됩니다.
  시 승격일이 1월 1일로서 설날, 공휴일이고 또 동절기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10월 2일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제27회 설악제 행사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실시하므로서 8만 시민의 축제 하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를 통하여 제시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누수 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 의장 박용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주차장 문제에 핵심을 아직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항공로라든지 고속전철이라든지 철도의 연장문제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기본방향을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고 넓힌다고 하더라도 도로여건도 물론이거니와 차가 왔을 경우 과연 속초시에 어디에다 세워 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오히려 승용차의 관광객을 자제시키는 방향과 대중교통수단 쪽으로 시정을 펴는 방법 이것이 장구한 안목으로 속초시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30주년 시 승격 기념행사에는 1월 1일 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을 정해서 1월1일날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각종단체 또는 체육단체, 문화단체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성숙된 속초시민의 자세를 좀더 널리 전국에 확산 보급하고 또 그 반면에 어떤 단결된 그런 점을 속초시가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이지 매년하는 설악제에 겸해서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묻고자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서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오전에 정영태 의원님이 물가안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구상을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겸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가나 서비스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은 아마 자타가 주지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광지의 인상을 좋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선 개개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점진적으로는 시중 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물로 제기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차제에 관광지로써의 갖추어야 할 제반문제점을 놓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나 또는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제기되어야할 제반문제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아울러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승래 : 핵심을 바로 찔러 대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자가용차가 너무 많이 와서 주차할 때가 없는데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철도문제 아울러 항공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대답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신중히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도 역시 1월 1일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해가 30주년이 되는 해 이니까 모든 행사를 성대히 해서 전국에 속초시의 위상을 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체육, 문화 여러 방면에 계획을 수립해서 30주년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으로서 속초시에 각종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만은 음식값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관광객들 때문에 시민들이 비싼 지출을 하고 있다하는 것도 저가 늘 느끼고 있고 역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앞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요금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숙박문제들에 대해서 관광지답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의 대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좋은 방안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물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은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여론 층에 호소를 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8건 중에서 지금 현재 부과가격이 적게 부과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노학동 산 297-17 서동석씨가 임대한 필지에 대해서는 당초 91년도에 임대목적이 돈사 사용목적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 당시 요율을 보면은 100분의 10을 부과해서 5,814,500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와서는 왜 요율이 떨어지고 부과가 떨어졌는가 하면은 '92년도에는 그 당시에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와서 '92년도 뽕나무를 재배해서 수익성을 올리겠다 해 가지고 신규로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뽕나무 재배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준 요율이 100분의 1일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나와 있어서 1,046,61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767,89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번째로는 속초시 대포동 109-1번지 원학봉씨가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형질 변경을 해서 대부 면적이 2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2분의 1 했습니다.
  그 면적만큼을 취소하고 대부료도 2분의 1 감소가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당초 면적에 21,233㎡을 임대료 해주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세액이 2,771,860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현 면적이 반이 감소돼 가지고 10,512㎡을 금년도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액이 1,366,560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405,3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번째로는 속초시 장사동 산 220번지 노춘호씨가 임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공시지가와 똑같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37,6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조경이식 보식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자가 난 것이 557본이 하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차의 보식에 의해서 당초에는 그것을 먼저 5월중으로 보식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덕조경에서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5월달 중으로 2차 보식토록 지시했습니다마은 6월 초에 내려와서 6월5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총 본수 557본을 하자가 났는데 583본이 보식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증감이 생겨서 무슨 증감인가 하면은 신고 직경에 따라서 수형직경과 수거의 차이에 의해서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적은 것을 심게 되어 있다하면은 큰 것을 가지고 적은 것을 큰 것 1본을 심게 되면은 적은 것이 2본 들어가야지만 큰 것 1본에 고사된 것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를 따져 가지고 보식을 했는데 583본을 보식했습니다.
  그 하자 보식계획 뒤에 보면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본이 더 늘어난 이유는 그 당초의 본수가 수양버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 직경이 12㎝인데 해송을 대체해서 보식을 했는데 해송이 10㎝라고 하면은 그것을 2본의 가격을 따져서 그 본의 기준에 의해서 본수가 26본이 늘어나 더 보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남 의원님께서 분식을 왜 했느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송이라는 것은 물론 그 식재 장소도 좋아야 하고 현재 해수욕장 주변을 보게 되면은 수양버들이 식재되는 데는 하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체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게 되면은 잘 활착이 되지 않고 고사율이 많고 한쪽으로 몰아 심었고 저쪽 해수욕장에 나가서 보면 쓰레기 매립한데 흙을 한 30㎝정도도 못 덮어 놨습니다.
  그곳에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은 가스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분식으로 바람맞이도 되고 생육에도 집단으로 심어 놓을 것 같으면 생육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에 장기간 식재 해서 바람 맞이도 하기 위해서 분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식은 완전히 되었습니다만은 수양버들 고사목에 대해서는 아직 제거가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거 중에 있습니다만은 6월 30일까지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서 제거해 내고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살려 관광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다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학동 산 297-17번지 서동석씨의 '91년도 임대계약목적은 산지 뽕나무 재배입니다.
  돈사가 아닙니다.
  '91년도에는 방금 전에 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당시 '91년도에도 역시 임대목적은 산지 뽕나무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는 임대요율이 100분에 10이고 뽕나무는 100분에 1이라고 하셨는데 이 임대 날짜가 '92년도에 몇 월 몇 일부로 해주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91년도에는 '91년 6월 13일부로 임대계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서면답변 받은 것은 3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공고 된 것은 6월 5일부로 됐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 여기는 최초 임대일이 6월 13일 이면은 '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맞는 것이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공시지가가 우리가 1/4분기에 3월에서부터 5월 안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13일 부과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6월 5일자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91년도 공시지가가 9,000원입니다.
  '92년도는 12,500원입니다.
  돈사를 했을 때는 요율이 100분의 10이고 뽕나무 재배를 했을 경우는 1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부과가 잘못 됐겠네요.
  5,800,000원 받은 것 갖고 임대목적이 산지 뽕나무 재배였을 때는 100분의 1이고 돈사일 때는 100분의 10이니까 시에서 너무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맞는 것이지요.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부과가 잘못되었다면은 환불을 해 주어야지요.
조승남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장사동 220번지 노춘호씨 땅 '91년도 공시지가가 36,000원입니다.
  '92년도는 40,400원입니다.
  이것도 20%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가가 내렸고 작년하고 동일 수준이라고 해서 똑같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토지관리계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해수욕장 주차장에 해송을 밀식해 놓은 것은 수종변경이나 장소변경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바람막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시유지하고 오피스텔하고 경계가 있는데 기왕이면 분산을 시켜서 보기 좋게 심으면 바람막이도 되고 미관도 좋을텐데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전부 밀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질문을 드린 것은 그곳이 묘목장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곳에 이식할 계획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장기간 유치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서면으로 말고 노학동 땅 관계까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종구 의원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윤종구 의원님께서 본시 장기개발계획단 운영 실적과 시발전 5개년 계획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장기개발계획단 운영에 대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속초시 임시회시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청사진 제시 및 전문기구에의 용역구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본시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2001년까지 속초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전 1990년도에는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건설부의 심사를 받아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당초 2001년 목표 년도에서 그 목표 년도를 5년 후인 2006년으로 하고 다시 1987년부터 5년씩을 순차적으로 개발 단계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말씀드린 속초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980년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의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한 계획이고 오늘 배부해 드린 시발전 5개년 계획을 지난해 답변해 드린바 있는 장기개발계획 분리실시 계획으로서 장기계획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본시 계획단이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 주기로 계속 5개년 계획을 수립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실과소장과 실무계장을 주축으로 한 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실과소장 회의에서 본 지침을 시달하고 또 수차에 걸쳐 보완 지시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과 주무 계장 회의를 소집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거쳐 본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보고 드린 장기개발계획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본 시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종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최창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종구 의원이 3번째로 질문한 사항인데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으로 토지 요율을 높이는데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가 상당히 토지가 좁은데도 국공유재산이 국유지가 1,889,000㎡, 도유재산이 205,000㎡ 시 재산이 1,827,000㎡ 약 3,320,000㎡를 갖고 있는데 이중에서 실시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이 2%가 얼마가 되며 만약에 2%가 나온다면은 현재 속초시에서 법령상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또 법령상 매각할 수 없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 소관사항이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시의 국공유지현황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총 3,215필지에 3,320,299㎡로 집계가 되어서 현재 국공유지로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영랑, 동명, 장사동 3개 동을 우선 조사하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아침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1,192필지에 151,582㎡를 현재 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법령상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857필지에 91,8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는 335필지에 59,697㎡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가능 면적과 법령상 불가능 면적을 합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1,192필지에 151,582㎡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시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국공유지하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필지수를 대략 계산해 보면은 전체 보유하고 있는 3,215필지에 대해서 약 37%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금년에 조사를 해서 연말이 되어야 정확한 필지가 나오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영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장헌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하신 중앙가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가로의 노점상 단속원은 당초에 4명이 있었으나 단속원의 사표로 인하여 1명밖에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자로 2명을 더 확보하여 현재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대비하여 아르바이트 학생 7명을 채용해서 단속원과 함께 10명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고질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보충질문에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한응범 : 산업과장 한응범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개최 결과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2번째는 당시를 찾는 관광객 내방에 따른 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개최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1월에 한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전반적인 물가안정대책과 금년 일년동안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9% 이내로 안정을 시키고 이를 위해서 분야별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업소별 카드관리제를 운영하고 물가조사를 위한 모니터 요원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했고 계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조사항을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조 요망사항을 통보하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금년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2월 달에 한번 5월, 6월 해서 3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결정된 사항으로서는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또한 성수기라든지 과소비 억제를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같이 협의해서 대책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신흥사 공개관람료 인상건과 설악파크호텔이 객실요금 인상에 관해서 5월 달에 협의했고, 6월에 공공주차장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당초의 인상요구액 보다 낮게 10% 이내로 인상하도록 협의해서 관계담당부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대책위원회 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시를 찾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설악산과 바다, 호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또 단풍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담당 부서에서 관광수용 대책을 이미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보면은 해수욕장 운영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각종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행정봉사반이라든지 물가지도반 또는 자연정화반 질서계도반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저희 시 소관분야별로 담당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 산업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물가안정 지도반은 1개반에 8명으로 구성 되서 구성된 인원을 보면 경찰서, 세무서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으로서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 지역으로서는 물론 해수욕장과 설악산, 영랑호등 이러한 유원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 저희들이 바가지요금 징수행위라든지 자릿세 징수행위라든지 가격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또 표시한 가격에 대한 위반 행위 등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그러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던지 아니면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관광객이 이곳에 편하게, 물가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 1회 이상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해서 값이 인상됐거나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유관기관 단체와 또는 업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 계도를 하면서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 예.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역경제과가 신설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을 본시에서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서 광범위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속초시가 지역경제과가 신설 안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한응범 :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도내 7개 시에서 속초시와 삼척시를 제외한 5개시에 지역경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거의 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지역경제과 신설에 대해서 제반요망 건의 사항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계 정원은 계장1명과 직원 1명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노정계의 정원 3명중 1명을 지역경제계에 배치하는 형식으로 해서 노정계인원이 한 사람 적고 지역경제계에 한 명을 배치해서 일단은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관리 면에서 직제 조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상부에 건의해서 인원 보충 등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환 의원 보충질문에 위생처리소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 :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입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 일반분뇨 64% 정화조 오니 36%를 혼합 처리상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화식 시설은 구조상 정화오니 처리가 안됩니다만은 '91년도에 정하조오니 30%를 혼합처리한 결과 방뇨수질은 대체적으로 법정기준치 이하로 처리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를 증가시켜 현재 36%의 정화오니를 혼합처리하고 있으나 '91년도 보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 저장 탱크를 이용해 적의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꾸준한 자체 실험을 통해서 화학적 분석 변화상태를 측정하면서 이상변화가 생길 때에는 효율적인 처방조치를 강구하여야만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반분뇨와 정화오니를 혼합 처리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부대와 양양, 고성의 분뇨 반입문제입니다.
  현재 군부대와 양양, 고성군 일반분뇨만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수거업체에서는 일반분뇨와 정화조오니를 혼합해서 반입할 때는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성군과 양양군 수거업체에 강력히 이 사항을 주지 시켜서 혼합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 분뇨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 직원들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정화조에 나오는 침전물 오니를 함께 썩어서 하는 연구를 통해서 70%, 30%이상의 배합을 통해서 많은 속초시내의 정화조 처리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계속 수세식 정화조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50대 50은 아마 제 생각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비율로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세식 정화조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처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양양, 고성,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뇨만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침전물과 폐수를 함께 받아 들어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구별할 수 없다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식별할 수 없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 :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도내에 원주시와 태백시 일체 정화조오니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 정화조오니 30%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분석이라든가 모든 시험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6% 이상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힘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계속 운영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차기 기회에 더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과 양양군 타시군 업체에서 정화조를 혼합처리해서 수거를 해왔을 때 그때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할때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비저장 탱크가 800㎘ 짜리가 있습니다.
  그 예비 저장 탱크에다 다시 분뇨를 저장을 해서 상태 점검을 수시로 해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승남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조승남 의원님께서 2차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속초시 노학동 산 297-17외 1필지 서동석씨가 '91년 6월 13일까지 돈사를 가지고 사용해 왔었고 그래서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91년 6월 13일까지 돈사로 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그 이후로는 돈사가 관리 안되고 해서 뽕나무를 심기로 대부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춘호씨 대부료는 당초 '91년 12월에 대부를 했는데 '92년 4월까지 공시지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 36,000원 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말씀하십시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2가지는 알았습니다.
  대포동 109-1번지의 조금 전에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유지 임대인데 불법형질 변경을 약 3,560평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토사 채취를 해간 겁니까 아니면 매립을 한 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형질변경을 산으로 있던 것을 액비통하고 탱크있는데를 흙을 파 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불법 형질변경을 누가 한 것입니까?
  임대자가 한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임대자가 한 것입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불법으로 목적의 형질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 녹지과장 김의배 : 왜냐하면은 액비통을 매립하기 위해서 액비통이 자꾸 흘러 넘으니까 매립하기 위해서 산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만큼은 대부를 취소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액비통을 매립하는 것을 본인이 필요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한것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본인이 필요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화훼를 기를 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이것이 한 필지인데 이분은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고발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이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포동 산 122-1번지 초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86,150㎡를 계약을 해 주셨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106,622㎡ 약 80,000㎡정도를 해지 시켰는데 왜 해지를 시킨 것입니까? 본인이 원치 않아서 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승남 의원 : 예, 알았습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이상 녹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4시58분)

○ 의장 박용권 : 폐회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금번 회기에는 한영환 의원과 조승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간에 걸친 동료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회 운영으로 말미암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가내에 항상 건강하시길 빌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폐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9인
  시장   김승래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산업과장   한응범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수도과장   이근상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위생처리관리소장   이태우
  o 좌석배치도 : 61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