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3. 청초호신수로 개설보상금 수탁에 대한 대책보고
4. 교동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보고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3. 청초호신수로 개설보상금 수탁에 대한 대책보고
4. 교동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보고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전념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위원회는 초대의회가 구성되어 임기 마지막을 맞는 정기회 기간 중에 운영되는 만큼 뜻하는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왔듯이 그간 운영을 토대로 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며, 이번 회기 중에도 시종일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 조례안 3건과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외 2건의 보고를 위해 '94년도 11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3. 청초호신수로 개설보상금 수탁에 대한 대책보고
4. 교동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청초호 신수로 개설보상금 수탁에 대한 대책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교동 만천 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해당과장의 부재로 질의가 유보된 사항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 입니다.
  교동 럭키설악1차 아파트 진입로 확장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10월20일자 임시 회의시 본인이 내무부 교육 기간중 건설과장이 답변한 교동 럭키설악1차 아파트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의 진입로는 폭8m의 도시계획도로에 나왔습니다.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중 주공1차 아파트 404세대의 소유인 67평에 대하 s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가장 좁은 도로의 폭이 4.8m로 인근주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주공1차 아파트의 주민이 도로확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점을 감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입도로를 확장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규모는 도로 확ㆍ포장이 3a, 경계석이 120m, 도로매입이 67평이며 총사업비는 25억8천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9억8천5백4십만원, 공사비가 2천만원, 수수료가 4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등기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제1안으로는 주공1차 아파트 진입로에 접해있는 804-89번지소유자는 이종덕 서울 거주입니다.
  336평중 67평과 804-106번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을 협의하여 교환된 부지를 주공 입주민이 활용하고 럭키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우리시가 도로로 개설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득한후 도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으나 단1세대라도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이의 제기시 도로개설이 중단 또는 유보돼야하며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여도 추후 소유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책으로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 404세대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처리하여야 함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의 편입된 토지가 1세대당 0.55㎡로 입주민은 재산권에 큰 관심이 없으나 도로개설에는 반대하고, 합의해 가지고는 도로의 개설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입주자와 최대한 협의를 한 후 토지수용 절차를 취하고자 합니다.
  토지 수용 절차를 취할 경우 주공아파트 잔여 투지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아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지장을 초래할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시가 대의등기로 등기 정리하여 주민편의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민의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도시계획법에 도로개설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되고 주공아파트 404세대당 전체가 협의되지 않더라도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동의를 득 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초호 신수로 개발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호 신수로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초호 신수로는 항만청 주관사업입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예산 내부적인 사정과 기타 여건에 의해서 우리시가 위탁 보상토록 협의체계를 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과 위탁 규모는 총 28억9천1백만원으로써 보상금이 28억4천3백만원(주민 직접보상이 1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가 4천8백만원 입니다.
  물론 보상물건은 토지의 지장물, 영업권, 개간비 등입니다.
  항만청 추진사업은 항만시설의 확충 물양장 861m, 신수로 개설에 방파제330m, 수로개설이 100m 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내역입니다.
  '93년6월11일 보상설명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3년10월8일 청초호 신수로 개설공사관련 주민대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93년11월19일 신수로 개설공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3년11월29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항만청에서 실시했습니다.
  '94년2월16일 신수로 개설공사 보상내용 설명회 개최를 항만청과 속초시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장소는 청호동에서 했습니다.
  '94년5월13일 신수로 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속초시에서 저기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년5월26일 이주민에게 보상금수령 개별통지를 항만청 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했습니다.
  '94년7월1일 보상대책 관련 관계관 회의 개최를 속초시에서 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항만청 속초시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93년9월7일날 보상업무 위탁협약체결을 속초시와 항만청이 했습니다.
  '94년10월1일 신수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94년10월10일 보상소요자금 수령을 항만청 에서 속초시가 했습니다.
  28억원 입니다.
  '94년10월19일 편입지구 주민대표자 회의를 청호동사무실에서 그 동의원님과 주민대표, 관련공무원이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으로는 이주단지를 세대당 70평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하고 분양단가를 평당 10만원미만으로 하고 장기 10년 분할상환을 하는 방안으로 해달라.
  그 다음 공유지를 사용주민에게 보상하든지 상응하는 특별보상 대책요구를,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은 현재 공유지로 매립이 되지 않고 자연 형성된 주민들이 한 토지가 도유지로 지금 등록이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만청 에서는 지금 현재 조성원가 30만원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항만청과 협의할 때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조성원가를 분양단가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3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이거는 사실 추징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항만청 공사계약서를 보고 항만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시 추진계획입니다.
  신수로 편입 주민이 이주자 택지 조성후 분양조건에 따라 협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므로 현재는 보상 협의추진이 불가하여 '95년 이주자 택지 조성후 현재 소유한 물건을 재감정 받아 보상협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별표설명은 마치고 당초 의사일정에 있는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신수로 개설공사 보상금 수탁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신수로 보상은 시행청인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94년7월1일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 회의시 보상집행에 대하여 항만청 에서 금년중 보상이 집행이 안될시는 재이월 불가로 예산 불용처리 되어 국고 반납되므로 본사업의 중단또는 장기와 지연이 예상되고 청초호 정화가 시급하므로 우리시 에서 위탁받기를 결정하여 '94년9월16일 보상업무 위탁계약 에따라 '94년10월10일 항만청으로 부터 보상비 28억9천2백만원이 우리시에 입금되었으며 이중 위탁수수료 4천8백만원을 우리시의 세입금액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으로는 이주단지 조성후 주지를 세대당 70평, 분양단가를 평당10만원, 10년동안 장기분할 상환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및 시유지에 대하여 전액보상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주대책 조성지 45,000㎡에 대하여는 편입주민에게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을 분양토록 항만청과 협의되었으며 분양단가는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조성원가로 분양코자 항만청 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성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및 시유지에 대하여 '94년10월18일 강원도 실무자 주민대표 및 속초시 항만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계자 회의결과 현재의 법체계 및 제도 상황으로는 주민에게는 무상 양여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주민대표는 항만청의 이주자 택지 조성전 에는 주민 모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겠으며 특별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주지 택지분양 조건에 따라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보상금 책정시 감정가입니다.
  토지가격10%를 개간비로 인정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본 감정은 '94년12월로 1년이 경과되므로 이후 항만청과 협의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기관에 토지 및 지장물을 재 감정토록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면적 54,228㎡를 일반회계에서 91억8천4백만원 이중토지 52억9천7백만원과 현금 38억8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90년7월 착공하여 '92년12월 총사업 89억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으며 단독택지 100필지 6,285평, 공동주택지 6필지 5,460평, 근린생활 4필지 355평에 대하여 '91년8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고 초기 분양당시 분양실적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총111필지에 대하여 94.4%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강원도에서 개발 분양한 교동3지구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어 '94년11월 현재 분양실적은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2년 11건, '93년 23건, '94년 현재 14건등 48건이 해약되었고 분양금의 10%인 계약금 3억5천7백만원은 우리 시에 귀속되었습니다.
  '94년 11월 현재 금년도분 총 분양수입금은 47억5천만원으로 분양대상111필지 107억8천8백만원중 매각수입은66필지 70억2천5백만원 이며 미 매각분은 45필지 예상금액37억6천3백만원 입니다.
  분양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개발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보다 강원도 공영 개발단에서 개발공급하고 있는 교동3지구의 분양가격이 낮게 책정되었고 토지 개발공사등 택지과잉 공급과 각종 아파트 분양에 따라 단독주택지 분양이 전체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현재는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분양활성화 대책으로 '94년3월1일부터 분할 상환하는 연부 취득자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부과하지 않음을 고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94년도 현재까지는 8필지만 분양된 상태로 우리시에서 제작 배포하는 속초시보에 '94년4월9일 1차 재분양 공고를 하였고 '94년10월중 관내 유성방송 및 반상회 회보를 이용 홍보한 결과 100여명의 문의전화가 있었으나 분양실적은 없는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될 시는 기 분양자 들의 상환이 끝나는 '95년 하반기경 재감정하여 분양가를 재조정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학장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위원 말씀하십시요.
장동희위원 : 장동희 위원입니다.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확장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에서 제가 그 근원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럭키설악타운이 진입로를 해 놓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진입로 자체를 없는걸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 우리의회가 생기면서 그때 10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연말에 가서 이게 완공된 도로인데 '91년부터 제가 수차 이문제 때문에 질의가 됐던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시면 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400세대 그 주민들 그 돈 관계 때문에 자꾸 어려운 난색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부지하세월 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부시장하고 타협된 게 뭐냐면 현재 확장하겠다는 67평이 실상은 주공1차 아파트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위치가 아파트 뒤쪽이기 때문에 사용도 안하는 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차지에 그 67평을 시에다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교동 가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거기 이뭡니까?
  땅주인이 이종덕 이라든가
  그사람 땅을 갖다가 67평을 매입 만해서 주공1차에다 귀속시켜 주면은 그 등기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같은 평수가 들어가니까 그건 놔두고 그냥67평만 매입만 해 주면은 그 67평뒤에 도로 확장에는 승인해 주겠다는 제가 합의를 받았어요.
  그 주민들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서울사람 이종덕 이라는 사람땅을 어떻게 구입하느냐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거지 다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그 건설과장은 나와서 무슨말을 했냐면 그 이종덕 이라는 사람이 평당5백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알아보니까 평당3백만원 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백만원 이면은 한 20억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 먼저 번에 얘기가 정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면은 이건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냐면 먼저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했을 때 최의원이 그런말을 했습니다.
  현재 그 인도 블럭 있는데를 시유지를 만들고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을 직선화시키면은 그 이종덕 이라는 땅은 맹지가 돼버려요.
  그런거 까지도 연구해 봤어요.
  왜냐면 지금 4차선 교동가로 올라가는데 현재 그 이종덕의 집앞에 거기는 6차선이 되어있어요.
  안으로 쑥들어 갔단 말이예요
  저쪽 아남 쇼핑센타 에서 직선을 그으면은...
  그래서 이문제는 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주민들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고 거기가 또 직각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교통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고 도저히 4.8m가지고는 도저히 차 2대가 안되고 그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다시한번 과장님의 말씀좀 듣고자 합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자위원님 얘기 하신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문제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거를 설명 드리면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교환사항의 문제는 사용권에 대한 교환문제 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중에 장차에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재산권의 문제가 또 사실 분쟁의 소지를 또 안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로개통만 서로 목적으로 할 경우에 주공아파트 관리자들은 개인 재산권의 권한이 없습니다.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대표 성격을 띨수 있지만은 그게 공유지분으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개인재산권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자체가 권한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장동희위원 : 됐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러시면은 정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400세대 동의서를 다 받아 오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렇지요.
  이제 거기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기 저당권이 혹시나 열람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저당권이라든가, 현 등기부상에 등재된 사람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돼 가지고 등기부상의 등재권자 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망했다면 상속을 다 해야 될꺼고 저당했다면 제3의 재산권 권한도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67평을 도로 확장을 하고 그 진입로 땅하고 서울 사람꺼가 붙은 그 평수같이 들어가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목이 같거나 소유자가 같을적에 합병이 가능하고요. 지적법 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공아파트 그 공유지분하고 우리시가 사가지고 67평을 넣어주고 이쪽걸 분할, 분할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주공아파트의 그걸 가지고 이쪽 우리시가 합병을 시킬 적에 이 등기부상에 면적편차가 없게 하자면은 67평을 빼오는 대신에 67평시유지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넣어주는 과정에 합병이 지목이나 토지소유자가 같을 경우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공유지분일 경우는 합병이 안됩니다. 지적법 상에
  그렇기 때문에 분할은 67평 도로로 내는 거는 도시계획법에 토지수용절차를 걸치거나 주민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주공아파트 그 주민들 동의만 다 붙이면 합병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합병교환 서류를 404세대에 대한 동의를 다 붙여야 합니다.
  404세대 넘을 수도 있지요.
  왜냐면 제3자의 재산권 행사도 있을꺼고 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솔직히 지난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지금 전담공무원이 하나가 그걸 업무를 본다 그래도 사실 시간적인거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려면 복잡한 사실인데 그 주공1차 아파트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그냥 67평을 확장시키고 67평만 떼어서 우리를 달라 그러면 그 등기상 관계는 그대로 두겠다는 그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글쎄 그거는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그거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갔을 경우에 시는 같은 돈을 주고
사용권만 교환하게 됩니다.
  재산권은 교환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67평 사가지고 너희들 쓰고 너희들땅 우리 도로로 쓰겠다는 이런 얘기 밖에 안돼거든요.
  세월이 흘러갔을 경우에 주공아파트에 누가 개인이 시를 상대로 해서 도로 사용료라든가 또는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꼼짝없이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저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걸어서 할 경우도, 그게 바람직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대의등기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면은 예를 들어서 1/404공유지분이 돼있는 거를 우리67평을 강제수용으로 때우면은 404세대에 대한 공유지분의 등기를 다 고쳐줘야 됩니다.
  대의 등기로, 그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등기수수료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한 4천만원정도 들지 않겠냐 했는데 이건 더 들지 더 적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절차도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도에서 지금 토지 수용을 거의 다가 하는거 보면은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야만 토지 수용령을 발동시킬 수 있는걸 하지 주민들이 반대만 안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수수료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모두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게 있는데 저가 봐서는 동의를 징구하기가 불편하다면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의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어떤 집단 구성이 돼서 민원이 야기 됐을 경우에는 사실 옛날꺼 까지 다 들춰서 나오는 문젠데, 이 자체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사업 그 자체가 개인이 한게 아니고 시가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개인이 도로 개설비라든가 보상비를 부담하고 시가 이것을 대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가 문제점을 안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당초 사업시작이 몇 년도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도로 말입니까?
최창영위원 : 아니, 럭키아파트.
○ 도시과장 최영복 : 럭키아파트가 '89년11월7일입니다.
최창영위원 : '89년11월7일.
  속초시가 이 도로개설만큼은 위탁을 받았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도로개설만큼 위탁을 받은 이유는, 그 당시 몇세대 들어갔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383세대입니다.
○ 최영복위원 : 383세대가 들어 갔을때에 도로없이 허가를 해준 조건 때문에 위탁받고 도로를 개설을 해 주기로 했던가요? 건축법상
○ 도시과장 최영복 :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그때당시 핑계가 아니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때 지금 고성군에 간 도시과장 계실 때 한거거든
최창영위원 : 흘러간 얘기지만 앞으로 이런일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는 이거 도로 없으면 건축허가가 못나가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안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런데 나갔단 말이에요.
  그 도로를 속초시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은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위탁을 받았으면 주민들한테 이러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돼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그때 그 위탁금 얼마 받았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3억6천5백3십6만2천원 받았어요.
최창영위원 : 3억6천5백3십6만2천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67평을 살려면 19억든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최영복 : 이 19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67평을 사자면은 그렇지요 한19억.
최창영위원 : 글쎄요.
장동희위원 : 얼마 손해났습니까.
최창영위원 : 그러면 이 자체가 얼마 손해예요.
  한번 실수하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이것만해도 한 15억 이라는 거를 손해를 보고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현재 주공아파트 그걸 사자면은 현재로 이쪽하고 틀려 가지고 1억6천5백만원 이면 살수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1억6천5백?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게222㎡인데,
장동희위원 : 어떻게 1억6천에 산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222㎡인데, 공시지가에 150%계산 한게
최창영위원 : 사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그자체도 8m 도로 가지고는 안돼요.
  그 안에 아파트 군으로 봤을때는 그런데 8m가지고도 상당히 힘든 여건인데 이것조차 4m밖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공사가 다 끝난다해서 뒷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자의 일은 상당히 흐름을 잘 모르겠지만 단, 3얼6천5백만원을 위탁을 받아서 해결을 해 주는데 이게 난항이 생기는데 이러한 손실이 만약에 이걸 매입을 해서 한다 했을 때 위탁을 기 받았으니까 이러한 손실은 뭘로 보상을 해야돼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3천9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얼마?
○ 도시과장 최영복 : 3천9백만원.
최창영위원 : 3천9백만원.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 불용액 처리 돼 가지고 시가 다 썼죠.
장동희위원 : 그건 67평에 대한...
○ 도시과장 최영복 : 67평에 대한 보상입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도로도 안내고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불용액은 본인 돌려준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입은 잡혀 가지고 다른데 썼지요.
  회계연도가 넘어 가지고 결산처리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썼지요.
○ 위원장 여석창 : 이제부터는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좀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고.
  과장님, 이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모양인데 과장님 뜻은 어떻게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 도시과장 최영복 :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권에 대한 교환으로 하면은 예산이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주고 사업비 하다보면은 한25억 들어야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예산반영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요.
  이건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면 한 13억 6천만원 정도면 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추정해서 입니다.
  정확히 뽑자면 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실시공고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물론 내년도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대를 안하고 최종적으로 여기 안살고 이런 사람들까지 동의가 안돼면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의등기도 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 하는게 근본적 해결이면서 같은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투자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위원님 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산을 저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확보할 수 있다고 그 대답을 못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을 하겠다면 은 제가 봐서 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처리 하는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어쨌거나 이 원인제공은 자치단체가 한거니까 자치단체가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민원이니까 해결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이 들리는데 장위원님이 이 기술적인 문제는 서로 실무진하고 사업추진관계를 별도로 합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장동희위원 : 그렇게 합시다.
  이게 장시간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여석창 : 여기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과장님 답변을 봤을때는 답변을 요약해서 모두 분석을 해 봤을때는 대토관계도 문제가 있고 땅을 사가지고 실 사용권만 가지고 한다 해도 나중에 공유재산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제대로 할려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또 문제가 복잡할수록 제대로 순리대로 풀어 가는게 원칙이란 말이예요.
  드럼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해서 이걸 푸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최영복 :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말입니다.
  주민들의 이의가 없다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절차를 밟으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6개월 내지 1년.
  이 관계는 차후에 타협을 하더라도 문제가 복잡할 때는 법에 따라서 순리대로 푸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제가 봐서는 예산이 첫째 문제입니다.
최창영위원 : 예산관계도 그렇고
○ 도시과장 최영복 :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엄두를 못 내니까요..
장동희위원 : 자우지간 제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뭘 잘못했냐 면은 도로도 안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를 했다는데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380세대를?
  300세대 이상이면은 건축법상 8m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준공검사가 나가야 되는데 도로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가느냐 그겁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시가 위탁을 받다 보니까 도로 개설을 된걸로 보고 준공처리 한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위탁을 안 받았으면 준공처리가 안될 텐데, 제가 지금 와서 서류를 보니까 시가 도로 개설비에 대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시가 다 책임을 지고 하니까 건축 부서는 다 되는 걸로 간주해서 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그건 제가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럭키설악타운이 380세대가 길이 없기 때문에 헬리곱터로 날아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시의회가 발족된 후 제가 질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도로도 안만들고 준공검사가 났냐 그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앞으로는 이런 건축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지금 현재 행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과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는 못 드리겠고 하여튼 과거문제도 제가 책임을 져야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만 반영을 좀 시켜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최대로 행정조치를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개인이 맹지에다 건축허가를 냈을 때 건축계획은 필히 거리에 따라서 2m고 4m고 6m고 도로를 내라, 그럼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사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항차 400여 세대가 들어가는데 도로 없이 이건 참 내다놓고 삼척동자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가는 거래요.
  이거는 특정회사에다 이권을 줬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꼭 그렇게 만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깐 건축법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에서 법정기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도로나 또는 개설되지 않아도 도로로서의 고시가 난 법정 도로를 고시한 도로에 접하면서 통행도로가 있는 대지,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했는데 그 도로는 개설이 안되고 다른 길로 그러니까 통행로, 도로법에 적용이 안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골목이라든가 차가 진입해 가지고 그 공사장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지 조건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에서 했는데 미처 안돼다 보니까 시가 위탁받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확실한거 같아요.
  정확 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동희위원 : 아니 이문제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 말씀 한 마디 더할께요
  비단 럭키설악타운 뿐이 아니예요.
  주공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로얄맨션, 로얄골든, 다세대 주택 여기에 거의 한480세대가 되는데 여기도 도로개설도 안해주고 준공검사를 다해 줘버렸어요.
  원래는  길이 어디냐면 로얄1차 아파트는 별도로 8m 도로를 만들어주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도로가 없다고 현재 이것도.
  그1차 아파트도 도로가 없다구요.
  그런데 거기도 없는데다가 또 럭키설악타운까지 도로를 안만들어 놓고 또 준공검사 했단 말이예요.
  이거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로얄1차 아파트 사람들은 난리가 난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나하나 아파트가 길을 막아 버렸단 말이예요.
  이사람들 갈때가 없다고요.
○ 위원장 여석창 :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을 지을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도로개설에 수차 할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와서는 시전역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 양해를 얻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실무진하고 자세히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도 안되는 때에는 다음 산업위원회가 이런일에 결정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 문제를 다음 기회에 안건을 채택해서 토의하는 문제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봤으면...
○ 위원장 여석창 : 네.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저쪽 위탁금액으로는 3억6천5백만원 이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중에서 지금 잔액이 3천9백만원이 어떻게 남았어요.
  전부 불용처리가 안되고
○ 도시과장 최영복 : 보상비를 이 3천9백만원 이라는게 도로 개설할 부분 보상비입니다.
  땅을 못사니까 땅을 사야될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이 남아 있는거죠.
  땅 보상비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가 상승폭에 비해서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당초 '91년도 222㎡에 대한 보상가 입니다.
최창영위원 : 3억6천5백만원이
○ 도시과장 최영복 : 3천9백만원 입니다.
최창영위원 : 3천9백만원이?
○ 도시과장 최영복 : 당초에 3억6천5백만원을 시가 위탁받아 가지고 보상 다해주고 도로공사까지 다 하는걸로 위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하고 3천9백만원이 주공 67평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91년도 하면은 속초 땅값이 제일 비쌀땐데.
  '91년도은 속초가 땅값이 가장 상승세에 있을땐데 3천9백만원 이면 222㎡를 보상해 줄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 된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때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된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지금 와서는 19억이 든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최영복 : 1억9천입니다.
최창영위원 : 1억9천. 음- 1억9천.
  '91년도 속초땅값이 제일 비쌀땐데?
○위원장 여석창 : 예산상에 1억9천만 확보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보상비 1억9천하고 사업비하고
○ 위원장 여석창 : 사업비가 아까 얼마 든다 그랬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 그러니까 2억5천8백만원, 20억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까 20억이라 했잖아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잘못얘기 했었습니다.
  2억5천8백만원 입니다.
    (위원들 수긍이 간다는 표정으로)
○ 위원장 여석창 : 글쎄 그랬겠지.
○ 도시과장 최영복 : 1억9천8백만원은 아까 3백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67평에 대한 보상비고요.
  공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경계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2천만원, 그다음에 수수료가 이게 좀 불확실한데 모든게 추정입니다만은 대의등기를 해주자면 한 4천만원, 404세대에 대한 4천만원이 들지 않느냐.
  2억6천정도면.
○ 위원장 여석창 : 사업추진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장위원님 실무진하고 잘 검토를 해서 다음 차기에 다시 거론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분?
최창영위원 : 3억6천5백만원을 받아서 실지 이도로 개설하는 그러니까 주공1차에 해당되는 222㎡놔두고 실지 소요된 자금은 얼마였어요.
  도로를 개설을 하긴 했단 말이예요.
  거기 도로개설한 3억6천5백만원 중에 도로개설에 투자된 금액, 불용 처리된 금액 지금 3천9백만원 남아있는데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복 : 총 3억6천5백3십6만2천원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요.
  보상비를 2억4천5백3만5천원을 쓰고요.
  사업비를 8천8십1만2천원을 쓰고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4백5십5만원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예치돼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비 3천4백9십6만5천원은 이것이 67평에 대한 보상비 잔액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총 돈이 남은게 3천9백5십1만5천원이다 이런 얘기죠.
  4백5십5만원은 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영위원 : 현금계좌만 예치되어 있고 3천4백9십6만5천원은 지금 사실 시가 쓰긴 썼는데 과목은 안서 있죠.
최창영위원 : 그럼 당초얘기가 위탁받았을 때 그당시 비례로 하면 이게 사실 좀 작았다고 보네.
  그때는 감정을 해서 했겠지만,
  그런데, '91년도 속초시가 땅값이 제일 비쌀땐데 어떻게 이렇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진했잖습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때당시에 주공아파트가 이미 입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된 모양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땅은 그때 이 금액으로서도 감정가로 다 매입이 됐습니다.
  이 1필지만 제외하고는 그렇다 면은 저가 봐도 그때당시 부적정한게 아니라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 위원장 여석창 : 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동 럭키타운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초호 신수로 개설 보상금 수탁에 대한 대책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청초호 신수로 개설에 따른 이주세대 136세대에 대한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수탁을 맡은 시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걸 제가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지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해서 또 집단이주를 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적에 보상물건이 없어서 너무 빈약하다 그런 얘기지요.
  심지어 1백2십만원, 1백3십만원 짜리 보상세대가 있으니까 평균해서 한1천만원 정도 이 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보상을 가지고 이주를 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떠한 명분을 찾아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더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고심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협조좀 해줄수 없는지 모르 겠네요.
  횡성에 수몰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횡성에 수몰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 역시 농촌주택들이니까 별로 지상건물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정한 택지에 가는 사람들은 건물보상에다가 땅을 분양해 줬는데 평당2만원씩 분양해줘서 그렇게 이주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어디로 가서 정착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책보조 인가하는 식으로 해서 세대당 2천만원 씩 준다는 사실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협조를 바라는 것은 횡성에 다가 좀 조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보상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걸 참고자료를 좀 얻어줄 수는 없겠느냐.
  만일 과장님이 안된다 면은 대책위원회에서라도 가서 그쪽 현항 좀 알고 와야겠다는 그런 얘기죠.
○ 도시과장 최영복 :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지구 수몰지구는 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말입니다.
  현재보상은 그러니까 손해보상차원이 아니고 적당한 보상으로 보상법에 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은 보상을 받았을 때나 받고난 후에도 보상대상이 된 당시와 되기전 당시죠 그러니까.
  현재 거주상태와 내가 보상을 받고 나선 상태도 생활수준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코르(=)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정당보상입니다.
  그래서 수몰지구 같은데 는 이런게 있습니다.
  생활정착금 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농사짓던 사람들이 수몰되는 지구에 자기집 이라든가 밭만 일부가 더 수몰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가 주업인데 이사를 다른데 가야 됩니다.
  나머지 농토 몇 고랑 농토보고는 거기서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 재산에 대한 전체 보상을, 농사권내에 있는 땅만 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데 가서도 그만한 농사를 지을수 있는데 대한 보조금을 주는게 생활정착금입니다.
  이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신수로 관계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 그 이주지가 인접지에 가기 때문에 특히, 어민생활만 그렇습니다.
  다른 공장에 다니고 이거는 생활조건이 달라 질수도 없고 그건 그런데, 덕장을 할 걸 못한다든가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생활의 변동차이가 업는데 생활정착금을 줄수 있겠느냐 하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정착금 보조를 해서 적당한 보상이라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보상을 줄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해봐 가지고 이럴 경우에 줄수 있는지.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말씀은 횡성에서 이주되는 사람들도 기본 농토에 대한 기본보상은 다 받았을 꺼 아니예요.
  받고 별도 보조가 있었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생활정착 안정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상금입니다.
  보조금은 아닙니다.
  보상차원에서...
○ 위원장 여석창 : 글쎄 보상차원에서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 중에 건조업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 덕장 확보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보다 면적이 더 넓지요.
○ 위원장 여석창 : 예?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지 면적보다는 물론 개중에는 더 쓰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예상하는 면적은 이주단지가 면적을 더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아 글쎄,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 도시과장 최영복 : 사용하고 있는 면적 얘깁니까?
○ 위원장 여석창 :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 지금?
○ 도시과장 최영복 : 글쎄 그면적 얘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 사용권이 상실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 위원장 여석창 : 어쨌거나 이러한 자료를 좀 수집해서 이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좀 어떻게 그런 명분을 조금씩 만들 수 없겠느냐.
  우리 쪽에서는 지금 궁여지책으로 알아볼려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런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대책위원으로서 일하는데 좀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선 물에 빠진 사람이 바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초호 신수로 개설문제가 우리 단 청호동문제가 아니고 속초시의 시급하고도 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람들도 지역개발사업에 동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는 보상이 약해서 도대체 어디 가서 살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수만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거론됐던 도유지 보상에 있어서 대책 위원회 측에서는 도유지 보상에 있어서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도유지 보상은 우리가 개간한 땅이니까 우리한테 소유권을 원래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한 관계로서 당시에 도에다 내줬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얘기가 되는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유지 보상 중에서도 개간비 쪽은 도에서 한푼도 내놓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닙니다.
  보상비는 그렇게 책정된게 아니고 말입니다.
  도유지 땅값 별도하고 개간비는 별도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걸로 명목이 틀립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글쎄 그러니까 그건 도유지 보상금액 중에서 개간비가 나오는건지.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닙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전체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유지가 6억7천만원에 대한 10% 그러니까 6천7백만원은 별도로 6억7천만원 에서 마이너스 시키는게 아니고
○ 위원장 여석창 : 글쎄 그러니까 그건는 당초 보상예산에서 나오는 거지요.
  도에서 도유지 보상을 받는데 개간비율 우리는 어느 쪽에서 받든지 받는거는 마찬가지지만은 도가 도유지를 개간해서 줬는데 r 개간지 보상비를 도가 부담해야지 왜 국가에서 부담해야 돼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그러니까 보상받는 분들은 개간비를 별도로 10%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간비 10%가 별도로 책정이 안돼고 6억7천만원 중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6억7천만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제하고 주민들에게 그건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도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물론 항만청에서 처음에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항만청 에서 책정을한 바에 의하면은 6억7천만원 말고 별도로 여기에 상응한 10%에 대한 개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도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긴데 이주민들은 국가에서 받으나 도에서 받으나 그 액수만 받으면 관계는 없는데 도가 도유지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도유지를 개간해 주었는데 도보상비 쪽에서 개간비를 지출해야지 어째서 국가에서 지출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에서도 한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재감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긴데, 물론 대책위원회 측에서 재감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의뢰가 들어오겠지요.
  들어오겠는데, 재감정 절차를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재감정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주민요구사항인데 옛날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세대당70평을 달라, 단가는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년 상환분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게 항만청 하고 30만원정도 추정금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수는 주민들에게 제가 어저께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45,000㎡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면적은 확정이 됐습니다.
  45,000㎡ 중에서 나중에다 매립이 된 후에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쉽게 말하면 도로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를 제외한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136세대에 똑같은 평수는 안되겠습니다.
  왜냐면 짜투리 땅이 생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배하는 걸로 누구 손안 되고 하게 돼 있고요.
이태근위원 : 그럼 70평정도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안됩니다.
○ 이대근위원 : 안돼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걸 45,000㎡를 136으로 나누면 70평정도 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돼고요.
  공공용지 도로용지 이런거를 제하고 개인이 이거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건 안돼니까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은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45,000㎡ 자체를 주민들이 다 공공용지하고 자기들 똑같이 분배한다는 걸 주민들이 이제는 알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게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도 사실은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조성원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상계될 때는 기반시설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소요된 모든 제경비를 포함한 것을 조성원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만청과 저들이 시에서 협의를 할 때 제경비 공사비를 다 넣은것은 좋은데 기반시설비 도로포장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공사비는 제외한 순수하게 대지만 조성하는 비용에 대한 걸 가지고 조성원가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나중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항만청이 관청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고 관급자재만 포함시키면 제경비 하고 이 감정수수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해놓고 15억이나 20억 투자했다고 서류를 만들면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관에서 지금 서류를 변조한다든가 그런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정확히 준공단계에 가야지만 실지 이 공사에 소요된 돈이 기반시설비를 제외하고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서 조성원가를 결정해 봐야지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내가 봐도 10만원은 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30만원 혹시 안될지도 모릅니다.
이태근위원 : 조성원가를 3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 위워장 여석창 : 그건 예측한 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예측입니다.
  예측선 이지 주민들이 1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게 40만원, 50만원 될지도 모르고 20만원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봐서 그정도 선이 안되겠느냐 이런 예측뿐입니다.
이태근위원 :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거는 어디까지나 주민들하고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야지만 민원도 해소가 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으로 조성원가가 나왔다 할때 과연 이 주민들이 그대로 받아 주겠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 그렇지요.
  주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상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조성원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는 토지대금에 대해서 적게 물어야 되니까 그만한 혜택을 봐야되니까 어떤 방법이든 받을 수 있는길은 최대로 활용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사고요.
  조성원가는 이주단지 조성은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 하는게 아니고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 비쌉니다.
  조성원가의 계산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민이 아무리 요구한다 그래도 돈이 조성원가 계산해서 만약에 30만원, 35만원,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근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조성원가가 확정이 되면은 그 단가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부담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앞으로 어떤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 45,000㎡를 전부하면 70평도 넘겠지만 만약 기반시설을 한다던가 또 앞에 축조해서 물양장도 만든다면은 대충 기반시설 들어가는걸 40%보고 도로가 한 20%들어가고 기타해서 40%보면 45,000㎡를 60%를 계산할 때 136세대면 약 한 58평에서 60평 그 정도는 돌아가네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저도 50평에서 60평보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70평도 돌아갑니다.
  왜냐면 짜투리땅이 들어가면 70평 넘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60평 평균잡고
최창영위원 : 기반시설 4:6으로 봤을 때 한 55평에서 60평정도 는 갈수가 있다.
  단, 거기에서 항만청 에서 기반조성을 했을때에 조성원가를 기반시설 한거는 빼고
나머지 땅에 해당한 부분에 한해서만 조성원가를 계상 하겠다.
  그것이 추정은 30만원이지만 30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할 수도 있을거고...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이 단가만 정해진다면 은 나머지 보상관계는 주민들하고 이의가 없나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건 꼭 없다고 볼수는 없고요.
  주민대표들이 지금 뒤에 와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 시에서 항만청에 사업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의회에서 얘기할 사항이 못 됩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성원가라 하면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국가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최창영위원 : 그게 당연하죠.
○ 도시과장 최영복 :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충식으로서 주민들이 조금 양보하고 설득과 이해로 일치를 봐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은 사업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의 시가 노력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최창영위원 : 내가 대충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이걸 풀이하는걸 보니까 조성원가의 약 3배를 보더라고 만일에 조성원가가 1백만원 들었다 하면은 3백만원이 팔아야만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지.
  그러니까 2배 본다든가 3배를 보더라고 대부분,
○ 도시과장 최영복 : 보통 2배 봅니다.
최창영위원 : 만약에 전부 한다면 30만원이면 60만원이 될꺼고 경우에 따라서는 90만원이 될거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얼만큼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성원가는 틀려지겠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틀려지겠지만, 기반시설을 한 나머지는 불하당시에 가산을 안하고 실지로 조성한 원가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긴데 지난번 7월1일날 주민대표하고 항만청하고 속초시에서 협의회를 할 때도 과연 우리시 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 2m가 되는지 3m가 되는지 8m가 되는지 청초호 수심도 모르고 어떻게 보상협의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청초호 물받아 놓고 배를 띄워놓고 집을 지으라는 얘기야.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만청 에서도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할려면 은 45,000㎡에 대한 것에 빨리 매립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 놓고 이주해갈 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조성을 만들어 놔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공중에다 띄워놓고...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속초시에서도 수탁을 받았으면은 급선무입니다.
  보상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놓고 얼마 들어갔다 그럼 우리 얼마 양보하겠다 당신 더 내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물위에서 배가 띄워서 생활하게 되어 있지 집짖고 살게는 안돼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속초시에서도 수탁 받으면 항만청 하고 타협해서 빨리 흙을 매워서 집 지어도 무방하겠다 하는 인식을 주는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실지 조성원가가 얼마 들어간지도 알고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시에서 또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거기 조선소가 있습니다.
  조선소 이전문제가 시하고 시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 그게 환경조선소 인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조선소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매립하는 그것 때문에, 하여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도 청초호유원지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조선소 이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제일 급선무가 주민들이 매각할 땅이 저기다 하는 인식이 갈수 있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근위원 : 지금 얘기가 번복되는거 같은데요.
  최위원이 말씀한대로 조선소를 시와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이전을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그걸 물어 볼려고 했던차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조선소가 언제까지 이전한다는 서로간에 합의는 되어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이태근위원 : 언제까지 이전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정확한 월수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청호동 주거지역 변경 기본계획 성립하고 조선소 이전에 따른 유원지내 지정하고가 이번에 건설부에 올라가서 11월8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 청초호유원지 환경평가도 11월25일날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도 육지부에서 착공을 대고 이러면은 조선소는 우선 먼저 시공을 하고 조선소에 대한 준공처리라든가 하는 이전은 우리 도시계획결정, 그러니까 재정비 변경 일정이 청초호 주거지역 변경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고시화 하자면은 저가 봐서는 내년도 중순정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태근위원 : 그래야 이전이 가능하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그때까지는 조선공사는 할 수 있는데 실지 그게 확정되기 전에는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소 자체가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조선소 조성공사는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그걸 확정을 해 가지고 조선단지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만 조선사업을 쉽게 말하자면 레일 깔고 이런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영업행위, 그러니까 수리하거나 배를 조성하는 행위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봐서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태근위원 : 아니, 그렇다면 은 매물공사도 저 생각에는 원포 조선소부터 메몰해 나오겠는데, 조선소가 내년 중순에 간다고 하면은 매몰공사도 그것 때문에 지연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요.
  왜냐면 도시계획법 상으로 도시계획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도시계획 결정사항하고 지적고시가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하자면은 내년 하반기 가야 되는데 그전에 조선소가 이전 하자면은 조선소 부지조성에 대한 기반시설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자면 은 조선소가 1∼2개월 영업을 안한다든가 조금 소규모로 하면서 이쪽 기반 시설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니까 실지 조선소만큼은 내년 3월달이면 매립공사는 항만청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때문에 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태근위원 : 글쎄, 내가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조선소가 빨리 가야지만...
○ 도시과장 최영복 : 제가 봐서는 내년도 하반기 도시계획이 결정됨과 동시에 매립이 거의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태근위원 : 조선소하고는 그렇게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옮겨가는 걸로 조선소 주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조선소3개가 이전 하는게...
○ 도시과장 최영복 : 5개입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청호동에만 3개 있다며...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글로 2개하고
최창영위원 : 3개 있는게 속초시가 그것도 공영개발 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청초호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그 동쪽에 공업단지에서 조선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거기가 되어야지 그리 갈꺼 아니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사업을 내일부터 하잖습니까?
최창영위원 : 그 사업은 환경처하고 관계가 없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육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육지분은 관계가 없다.
○ 도시과장 최영복 : 환경청은 영향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공유수면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낸게 원주 국도관리청 에서 인가 받는게 있는데 그 사항만 남았습니다.
  그거는 육지부가 아니고 공유수면에 한해서 우리가 제지를 받지 육지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실시 인가만 나면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나 그게 조선소 시설을 할려면은 지금 공유수면 쪽에다가 레일을 박아야 된다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러니까 이후에 육지부 조성하면서 같이 병행해야지 대지도 조성 안돼 있는데 레일을 깔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육지분은 우리가 제한을 안 받았는데 공유수면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말이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 실시계획인가가 금년에 떨어집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글쎄, 그러니까 공유수면 제한 받고 있는데 조선소라는게 시설을 저가 보니까 수중에다 레일을 깔고 그러는데 그럴 적에는 공유수면 제지를 받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도시과장 최영복 : 금년에 국도 관리청에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늦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착수를 못했거든요.
○ 위원장 여석창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제가 참고로 물어 보는 건데 조선소가 이전하는데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개인이 100%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저들이 조성해 가지고 그 땅을 개인들이 사야 됩니다.   조선소가,
  위치공급은 시에서 해 주는데 땅 매입은 개인들이 조선소가 우리시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매입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개인주가 전체부담 해 가지고 시설해야 되겠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은 조선소 그 양반들이 철거하는데 보상이 나갈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철거 보상 안나갑니다.
이태근위원 : 보상이 안됩니까?
  철거하는데 보상도 안주고 저쪽에 시설하는 거는 개인 돈으로 한다.
  그거는 말이 안돼는 얘기인데?
  철거보상이 안준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저희들은 주지 않습니다.
이태근위원 : 조선소가 말을 들을까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조선소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왔다 갔습니다.
  조선소부지 확정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할려는데 협소하다 그러니까 이걸 저보고 더 줄수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조선소 위치는,
  그런데 그거는 또 항만청 별개사업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왜그러냐 하면은 그게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이전할 준비를 하고 매립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리저리 깔려있으면은 저 사업도 못한다 그런 얘기이지.
○ 도시과장 최영복 : 항만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하여튼 알아보세요.
  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초호 신수로 개설 보상금 수탁에 대한 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동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장동희위원 : 장동희 위원입니다.
  연도 변에 자꾸 해약사건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번에도 건설과장이 보고할 때 제가 문의를 했는데 지금도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여기를 해약하고 자꾸 그리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해약을 하느냐 하니까 이 계약금을 손해를 보면서 가도 도에서 하는 공영개발 땅을 사면 더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당초에 단가가 높아서 자꾸 해약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단가를 낮춘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래서 보고드릴 때,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에서도 현재 분양단가가 책정이 평균 1백7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3지구 속여고 앞에 해 놓은 것이 평당 8십만원 선입니다.
  평균 8십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한 단독주택은 교동, 조양동이 1백5십만원 선입니다.
  우리것이 실지 위치가 문제가 차지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10%인 1십만원 을 빼고 가도 속여고 앞에 도에서 한 택지에 가면은 충분히 사고도 남지요. 좋은 땅을
  그런데 보고 드릴 때 맨 뒤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정 부동산이 분양이 안될 시에는 '95년도 하반기에 한번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 결정을 재조정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정해 보는걸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장동희위원 : 재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기 분양을 한사람들은 말썽이 안 날까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95년도를 왜 그랬는가하면은 기 분양된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이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92년도부터 분양해 가지고 3년 균등상환에 대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시기점을 대충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계약하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섣불리 손댈 사항은 못되고, 왜냐면 기 분양자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지 실지 실천에 옮기는 거는 신중히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그렇다고 공영개발에서 막대한 돈이 거기 묻혀있는데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시가 활용을 해야되는데 이거 그냥 놔둘수록 되겠어요?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시가 매사 하는 일들이 시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역시 89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공영개발측면에서 볼때에 당초에 이거 우리계획대로 하면은 이익은 얼마나 예상하고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190억정도
○ 위원장 여석창 : 190억 정도지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분양이 지진하고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 19억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19억이겠지.
  이렇게 늦게 분양이 되고 나중에 마무리 지을때에 상당한 손실이 옥서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89억에 대한 이자 손실만해도 상당한 건데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면요.
  일반회계에서 현금을 38억8천7백만원을 우리가 지원 받았다가 20억을 '92년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21필지 37,278㎡를 현 토지가격으로 우리 책정된 등급으로 계산하면 52억9천7백만원 인데 이거는 일반회계 토지로 그냥 시유지를 가지고 택지조성 하다보니까 남아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 투자가 89억6천만원을 했는데 현재 세입액이 73억8천2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돈이 들어올게 있는데 분양토지 계약된 회수금이 14억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 매입이 지금 사실 공영개발에서 사야될 사항이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사야될 사항을 매입자금이 없다보니까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조성원가로 매입하다보니까 여기에 22억이 투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실지 상으로는 현금 상으로 보면은 한 10억 정도가 지금...
○ 위원장 여석창 : 여기 투자 되어있는 돈이.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렇지요.
  현금 상으로 보면은 그정도 회수가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석창 : 회수가 안됐다.
  19억은 빼놓고
○ 도시과장 최영복 : 이익이 없이 총괄적으로 수지분석을 하면은 한 19억정도 이익이 되는데요.
  현재단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토지는 미분양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토지로 환산하면 되니까 그건 일반회계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투자된 현찰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이 빨리 되어서 회수 돼야 지만 최소한 제로점으로 끌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금 시유지를 확보한다는 뜻은 좋지만은 시유지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적당한 가격으로 확보해야지 분양도 안되는 이런 고가를 가지고 시유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비싼 땅을 산다는 것 밖에는 더 돼나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초에 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 받은 돈 자체가 땅으로 받았습니다.
  땅으로 받았으니까 일반회계 빚은 땅으로 그냥 찾아가라 이런 얘기지요.
  우리보고 현찰 달라고 그러지 말고 찾아가고 싶으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소유권은 같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관리만 전환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명의는 똑같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서류 정리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승남위원.
조승남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땅으로 갖고 가라 마라 하는건 책임성이 없는 답변 같습니다.
  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니까 같은 속초시장 관할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똑같습니다.
  저희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손실을 좁혀야 되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셔야지 일반회계에서 우리 현금 받고 땅 미분양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갖고 갈려면 갖고 가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책임성 없는 답변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현금이 38억7천만원 전부 입금 잡았지요.
  그 다음에 땅이 시유지 상에 37,278㎡가 기존에서 시유지였잖아요.
  그게 주욱 내려오다 보면은 외옹치토지 매각대금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돈인데,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런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로 이거하고 별개지만은 똑같은 도시과 사항으로서 청초호 유원지개발 사업도 연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지가 하락세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한 타당성, 이런거를 염려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어떠한 사안에서 모든 수지분석을 하셔 가지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똑같은 속초시장이고 또 나아가서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속초시장을 보고 내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구분해 놓은 거지 속초시민으로 봤을 때는 한 획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비싼 땅을 공급해 가지고 싼값에 시민한테 부담을 덜주고 공급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라는 목적 성격상은 우리가 땅 장사를 해 가지고 시민한테 돈벌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정도 수지분석이 맞으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저는 그런뜻은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일반회계보고 땅을 갖고 가고 이런 어떤 사후대책을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그걸 일반회계니까 달라면은 땅으로 주겠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합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거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한번 제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개공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만천지구 택지개발 분양한 그 돈으로 샀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조승남위원 :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청초지구 거기서 기채 얻어놓은 돈에서 산걸로 알고 있었는데.
○ 도시과장 최영복 :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그전에 부시장님 보고할 때 난 그렇게 들었는데.
○ 도시과장 최영복 : 그게 공영개발 회계에 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 만천지구 택지조성 사업이나 그 세입자체는 같은데 그 돈에서 샀습니다.
조승남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어차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공영개발사항이, 그때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동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 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위원 : 1인
  도시과장   최영복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