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갖게 되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해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동료위원 여러분의 능동적으로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운영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한 초대의회 임기 수개월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초대의회 의정을 마무리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남은 기간동안 보다 활발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해결치 못한 지역 현안해결에 심혈을 기우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회기중에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풍성한 결실을 남기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13일 회부되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에 관한 '95년도 시정업무보고요구의건이 2월 20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시정업무부고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주지할 사항은 지금 도시과장이 타 군으로 전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건설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저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은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89년 10월 23일 제정되었으며 금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92년 5월 31일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내용 변경없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중 건축법 제18조 제1항 거실의 채광 및 환경을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5조 거실의 조명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로 개정하는 등 본 조례 13개조문에 대하여 건축법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명,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건축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적용되는 내용의 일부 개정입니다.
  법 근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됐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건축법령의 조문을 인용한 조례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조문을 참고하여 개정되었으며 타 시군과의 통일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강원도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조례개정안에 의거 작성된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문구수정뿐이지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법령의 조문하고 이것만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임시조치법이 상당히 여러 면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반 건축법하고 상당히 완화된 차이가 많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기존의 건축법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60㎡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완화된 것은 30㎡이상으로 완화됐고요. 다음에 건폐율에 대해서는 60%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90%이하로 완화가 됐습니다.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1층에서는 1m, 2층은 2m, 3층은 높이의 1/2로 이것이 완화된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리고 속초시내에서 저소득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주거환경개선 지역은 속초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속초시동명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위치는 동명동 64번지 일원 영금정 일대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현황으로서는 여기 진입도로가 확ㆍ포장이 390m, 보도부럭포설이 760m, 하수도 시설이 1,139m, 소화전설치가 2개소, 공공주택건립이 5층 2개동 50세대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 부분만 해당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속초시 관내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제 대상지역을 영금정 일대만 지정했는데 타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할 지역이 발생했다면은 그때에 새로이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이 필요할시에는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한가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반드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6.25사변이 터지면서 청호동지역에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특혜를 받지 못한 지역, 그리고 6.8해일 때 정책적으로 이주한 지역 이런 데를 이 조례를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은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검토돼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동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 그것을 신청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을 새로 지정을 할려면은 시장이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끝난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건설과장   김진목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