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감사법무담당관
   라. 회계과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감사법무담당관
   라.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방원욱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선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선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신선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선익 위원입니다.
  먼저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속초시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금리와 수출 감소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경기가 둔화되고 정부의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시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연도 대비 0.08% 증가하는 데 그쳐 그동안의 재정 확대 기조가 종료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이 2024년도뿐만 아니라 올해도 결국 줄어들 것이라는 각종 언론 보도는 예상보다 매섭게 다가오며 지역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편성·제출한 예산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 그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지 의심해야 하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위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산업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현안의 해결과  민원 해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이러한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였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복되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에 제기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해소 또는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에 고생한 집행기관 직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합리적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해 주신 이명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애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명애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 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4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서 심사를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현안에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219억 4,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37억 8,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2억 3,900만 원으로써 2023년도 본예산 4,955억 5,600만 원 대비 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95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21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66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5,500만 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6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373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1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8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6,900만 원, 교육 분야에 61억 1,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24억 1,800만 원, 환경 분야에 208억 9,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61억 1,700만 원, 보건 분야에 70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1억 3,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9억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2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9억 2,700만 원, 예비비 분야에 20억 원, 기타 분야에 66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25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9를3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366억 7,8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3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1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3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2억 4,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6억 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300만 원, 기타 분야에 3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537억 5,000만 원 대비 2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5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68억 1,300만 원을, 자활사업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52억 8,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2억 7,600만 원을 안전한 식품 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변 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수익 등 157억 4,400만 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등 20억 4,900만 원을 재난 사전 예방 및 정비, 긴급 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수료 수입 및 이행강제금 등 3억 8,600만 원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2억 7, 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110개 사업, 302억 1,8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에 31개 사업, 67억 3,2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57개 사업, 187억 8,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22개 사업, 47억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9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인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4,9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한 세입의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19억 원 감소한 566억 원, 세외수입이 98억 원 증가한 5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22억 원 감소하고 보조금이 1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지방세 감소는 지방소득세가 19억 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인데 국세 중 기업의 생산적인 경제활동 및 고용 등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세, 소득세 및 부동산 경기를 반영하는 양도소득세와 연동하여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가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3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실제 자금의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원, 지적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의 일치를 위해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토지를 매각하여 조정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 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60억 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24억 원과 상수도사업의 원인자부담금 29억 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 222억 원의 감소는 일반회계의 보통교부세가 66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142억 원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를,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목으로써 이러한 교부세의 감소는 경기 둔화를 방증하며, 특히 부동산 교부세 재원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023년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한 것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맞물려 2022년 실적인 6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예산액인 4조 6,000억 원으로 크게 떨어져 향후 개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와 직접 연동되는 교부세가 감소한 데 반해 국도비보조금은 131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 급여 지원, 노인 일자리,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출산율 제고와 같은 복지 사업의 예산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상단의 기능표와 분류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증가한 분야를 살펴보자면 사회복지 분야가 지난해 대비 10.26%인 184억 원이 증가한 1,97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3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는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상·하수도 인프라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증가 폭이 크며, 기타 분야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분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감소액과 감소폭에서 가장 높은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나 공사비 등 시비 사업의 비중이 높아 이는 시 자체 사업의 축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음에 따라 SOC 확충과 관련된 분야의 세출예산 감소폭이 크고, 그 외 분야에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로 구성되어 신규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바 미래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지 않 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급격한 재정 확대가 고물가 고금리 충격을 불러왔으며, 또한 신냉전으로 표현되는 글로벌 경제구조 재편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들에서는 내년도 경제 상황을 세계 경제의 고금리 기조 완화와 함께 2023년도 경제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국제 분쟁에 따른 불안과 대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저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2년도부터 이어진 경제 둔화와 미래의 불확실한 요인은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와 이와 연동하는 지방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지방세와 교부세의 하락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우리 시의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0.08% 증가한 4,959억 원으로 편성되어 근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7.58%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교부세는 13.23% 감소하여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출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특징적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대폭 확대되어 일반회계 전체 세출의 46..4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 폭이 큰 사업은 기초연금이 39억 원 증가한 489억 원, 생계급여가 42억 원 증가한 214억 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25억 원 증가한 59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35억 원 증가한 144억 원 등으로 모두 국고보조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3억 원, 도시 조명 개선 사업 12억 원 등 상대적으로 SOC 분야의 예산은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행사 중 특징으로는 설악 문화축전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설악문화제와 병행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평받았던 음식 문화제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랑호 벚꽃축제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북부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상·하수도 인프라 조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특징적으로 국도비 사업인 속초시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44억 원 증가하여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21년 8월 집중호우, 23년 태풍 카눈 등 극한호우 시 도심지 침수에 뒤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상 2023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 1억 2,000만 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손실 보상 2억 5,0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명절 위문 금품, 월동 및 폭염 대책비 12억 원 등이 계상되어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일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도 본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와 그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대응, 그리고 상대적으로 축소된 자주재원의 활용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위적일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이 5% 이상 상승하여 절반에 가까워진 점은 지역의 산업 기반을 닦고 미래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지자체의 또 다른 역할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접한 시민의 여론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판단한 현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의 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출자 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함에도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선심성으로 보조금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사업의 실적이 부족함에도 반복적으로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편성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23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본 검토 보고서에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 응답시간은 10분, 추가 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 응답시간은 10분, 추가 질의 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4.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로 시민소통담당관, 맑은물관리사업소, 감사법무담당관,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시민소통담당관
○ 위원장 신선익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입니다.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설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송혜은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고만주 미디어영상팀장이십니다.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유형일 SNS운영TF팀장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소통담당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98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가 있는데요. 예산 관련된 것보다도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마 대관람차 존속 여부라든가 그리고 또 시청사 건립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많으시거든요. 아마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분들께서도 어디 가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늘상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보가 좀 부족한 탓일까요? 이게 시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카더라 같은 그런 잘못된 소식들이 이게 돌고 돌아서 정말 눈덩이처럼 잘못된 이야기들이 자꾸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또 시민들 간에 또 2차 갈등이 또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시청사 이전이라든가 대관람차 이런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세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혹시 사전에, 예전에 부서에서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저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속초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용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2023년 기준해서 대한민국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막연히 주관이 이제 지역경제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라이브커머스 용역에 대한 예산이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정인교 위원  지금 사전에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요. 사용 플랫폼이라든가 쇼호스트, 판매자 등에 대한 부서가 가지고 있는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라이브커머스가 운영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라든가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가 물론 주관부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미디어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이 구축이 되고 시설을 통해서 이런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 내지는 지역의 관광사업체들이 우리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을 해놓으면 저희가, 소통과에서 이런 채널을 구축을 해놓으면 지역경제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설이 구축이 되고 이게 안정화됐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나 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채널을 조금 열어서 이제 이런 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지역에 알리고 홍보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채널을 개설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운영은 내후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쇼호스트도 자체 육성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쇼호스트도 이제 미디어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쇼호스트 양성교육도 해서 쇼호스트도 장기적으로는 양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업체 쇼호스트가 직접 출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지금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라이브 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도 이와 관련된 구입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영상... 저희가 지난번에 성화봉송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 유튜브에 저희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없어서 관내 업체에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향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걸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정 홍보 영상 유튜브 광고료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유튜브도 그렇고 SNS 각종 저희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게시를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유료광고를 올려야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속초시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를 켰을 때 먼저 메인에 뜨게끔 하는 그런 광고를 저희가 업체에다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정인교 위원  아, 가지고 있는 영상을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면 그런데 속초시를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속초시를 들어오지 않고도 인스타나 유튜브를 그냥 켰을 때 그냥 메인에 뜨는 광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인교 위원  아, 메인 상단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노출시키는 거군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노출을 시키는 거죠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이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풀어 좀 가겠습니다.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쇼핑 또는 홈쇼핑이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거고. 라이브가 생방송 아닙니까? 생방송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는 그런 게 라이브커머스 아닙니까, 맞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저희 시민들이 하면 되고.
  라이브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도 이제 용역을 주는데 이 사전 선정한 6개 업체를 선정을 지금 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이게 용역 때 필요한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앞으로 이제 업체 선정은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이제 대행업체에서 진행을 해 주는 거고요.
이명애 위원  용역회사에서 사전 선정된 6개의 업체를 가지고 테스팅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런데 사전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자격 조건을 두고 공모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애 위원  그리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건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아직 기준 마련한 건 없는데요. 그런 우리 지역의 매출액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누구든지 다 아주 큰 기업, 잘 되는 기업들을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이제 시범운영을 9월, 10월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이명애 위원  이거는 지금 속초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주고자 하는 용역업체에서 한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그거는 비예산으로 저희도 이제 라이브커머스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업체를 불러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하고 관광사업체하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을 하면서 쿠팡이나 라이브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쿠팡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쇼핑 채널로 그게 송출이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송출이 되고 어떻게 댓글이 달리고 어떻게 구매가 되는가 하는 걸 저희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는 속초시에서 어떤 과제를 줬나요? 타 지자체도 이걸 할 거 아닙니까, 라이브커머스를. 많이들 하고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고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회사들은, 업체들은 나름대로 라이브커머스 하는 데도 현재도 있거든요. 있는데 본인들의 설 자리를 창업하는, 신규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에게 어떤 이런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한번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명애 위원  이게 속초시민들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전국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을... 속초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기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채널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홈쇼핑 채널은 채널마다 저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속초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채널을 가지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이버에 쇼핑 라이브, 그다음에 쿠팡에 쇼핑 라이브.
이명애 위원  아, 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에 쇼핑 라이브를 검색하면 이 라이브커머스 속초시가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나와서 거기서 속초시를 택해야 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커머스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속초시도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명애 위원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 있다. 라이브로, 생방으로 할 때는 생방에서도... 그러니까 생방할 때는 생방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원 플러스 원을 한다든가 좀 더 할인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거를 계속 재생해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명애 위원  쇼핑 라이브를 치면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이명애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보면 2024년도에는 언론매체 홍보 이 예산이 많이 1억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방송매체라든가 신문 또 이것도 너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속초시를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들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에 홍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기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물론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는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게끔 지금 대세인 릴스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주 2회 정도, 계속 30초 내지 1분 이내의 영상을 주 2회 정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속초시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될 때 제가 이번에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그 광고를 하는데 그 버스 래핑을 이용해서 파리 에펠탑 주위를 하루 종일 버스 2대에 ‘2030 부산, Busan is ready’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또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그 호텔 컨벤션 거기에도 버스 래핑 광고 버스가 계속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속초시도 지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버스 래핑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하지는 않지만 많이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서울 갔을 때 그 속초에 관한 홍보, 그 버스 래핑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고속도로라는 거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을 통해서 강남으로만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여기서 서울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직행... 서울 사람들은 다 직행버스를 타고 수원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직행버스나 서울 시내버스에도 우리 속초시 이 버스 래핑 광고를 다 타 도시보다 먼저 좀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겠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 버스 래핑 광고는 지금 관광과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명애 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하지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명애 위원  아, 버스 래핑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그게 이제 한 번 설치를 하면 1년간 버스에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연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대당 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듯이 버스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효과적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현지를 다니는 대중교통에다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과에서는 지하철, 지하철을 통해서 지하철 안이나 바깥에 좀 노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의 노선에다가 하는데.
이명애 위원  저도 봤습니다. 갈아타는 곳 벽면에도 하고 봤는데 그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LED 전광판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버스 래핑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시 관광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이 방송 매체를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예산 긴축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이 비록 엑스포의 도시로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요즘에 도시 자체의 브랜드에 되게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 브랜드의 활성화,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속초홀릭 소식지 등등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196페이지에 보면 이 속초 소식지 발행이 속초홀릭을 말하는 것이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이거 편집이라든지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요. 편집 기획을 하고 취재 기획서를 먼저 금월에는 어떤, 어떤 거를 하겠다 하는 기획을 통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기사 쓰고 사진 찍고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인 원고가 기사가 작성이 되면 편집하는 회사에다가 해서 편집을 하고 또 인쇄소에 넘어가서 인쇄를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차적으로 원고 작성이라든가 취재하는 거를 명예 시민기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취재를 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 시민기자 9명을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이번에 위촉을 했고요. 그분들이 쓰는 기사 저희가 이제 공적인 영역은 저희가 할 거고요. 명예 시민기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성된 기사들은 그 원고를 살려서 저희가 조금 개편해보고자 합니다.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 속초홀릭이 몇 년도부터 이걸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 현재 이 잡지 형태로 된 거는 2017년도부터고요. 그전에는 이제 신문 형태로도 했었는데 그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 속초홀릭이라는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잡지 형태로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잘 모르겠는데요.
염하나 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소식지를 만든 거를 바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시상식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 됐는지를 시상을 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 아쉽게도 우리 속초시는 참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두드러진 성과가 이렇게 미미해서 거기에 시상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수상한 지자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왜 수상을 했을까,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로 출판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것도 있고 모바일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정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접근을 작동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글자가 좀 작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음성 변환용 보이스아이 코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점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점자가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이스로 변환할 수 있는 음성 변환용 코드를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모바일을 할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정 소식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다 반영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연속으로 수상하는 지자체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속초홀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초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책이나 정책에 있어서 만화로 재미있게 이렇게 조금 그림화시켜가지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편안하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열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속초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저희 책자형 소식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소식지 그다음 점자 소식지는 한 10부 정도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읽어주는 모바일, 음성 지원하는 모바일 소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클릭을 하면 음성으로 다 읽어주거든요. 저희도 그런 건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저희도 도입을 다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염하나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인단체나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워케이션에 관련돼서 엑스포 부근에서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 워케이션을 경험을 하고 난 전후에 그 도시에 관심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한 달 살기라든지 정주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워케이션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 등등의 이러한 관심도가 생기고 실천에 실행을 옮기는 비율도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조금 그런 마음이 들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드나드는 터미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우리 책자가 조금 비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소식지가요?
염하나 위원  네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외버스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저희 터미널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렇게 대형마트 이런 데 저희가 다 비치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버스정류장에도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염하나 위원  어디 버스정류장.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버스정류장 있으면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제작이 돼서 이렇게 꽂아놓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게 전체 다 있나요? 아니면은 조금 대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내에... 한 50여 군데,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염하나 위원  그런데 그 그 부분도 조금 본 위원이 버스도 자주 타고 택시도 자주 타고 터미널도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조금 확인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러한 책자나 유튜브에 이제 시정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홍보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날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정책과 시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출직의 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홍보물로 조금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없게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어제도 보니까 우리 홍보 소식지 책자를 단체장의 홍보물로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에 고발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쉬우신 분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어려운 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 접근을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걸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책자를 참고로 해서 일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상징 조형물 철거 및 교체가 있어요. 해오미를 철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해오미... 지금 조형물은 해오미가 맞습니다. 해오미가 맞고 저희가 이제 해오미가 설치돼 있는 모든 거를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거 위주로, 우선순위로.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해오미가 몇 군데 지금 설치돼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 해오미를 이제 상징물로.
방원욱 위원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캐릭터 조형물은 몇 개를 설치하실 건가요? 장소는 어디 정해지셨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 해오미 캐릭터는 장사동하고 대포동 시 경계 지역에 캐릭터하고...
방원욱 위원  본 것 같아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거기에 2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동판만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동판만 교체하고요. 해오미 같은 경우는 그게 2002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하고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해오미를 몇 군데 철거하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두 군데입니다.
방원욱 위원  조형물은 몇 개를 설치하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두 군데입니다.
방원욱 위원  두 군데요. 조형물을 아이러브속초, 축하해요, 이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조형물은 짜니와 래요가 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짜니와 래요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제 관광에 관한 것과 아이러브속초, 축하해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여행에 관한 거면 여행, 이렇게 하시려는 거 하나 본데...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두 군데 설치하고, 두 군데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두 군데 한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캐릭터 조형물은 사실 이게 좀 포토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 경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포토존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포토존을 역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전만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도 몰색을 해보겠다. 그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브하고 우리 지금 지금 이커머스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책장에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용역비예요, 사업비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게 이제 예산과목이 용역인데요. 이제 용역이라 하면 일반적인 그런 용역과는 좀...
방원욱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아니고 그 업체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를 저희가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방원욱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이라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제 예산과목이 용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방원욱 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품을 2,500만 원이나 이걸 우리가 팔아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용역비로 쓴다는 거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거는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업체에다가는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거는...
방원욱 위원  이럴 때는 사업비가 맞지 않나?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사업비가 맞지 않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 이거는...
방원욱 위원  사업.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니요, 아니요.
방원욱 위원  그거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 커머스 보셨어요?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 부서에서? 저희 시에?  
방원욱 위원  아니, 아니...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 다른 데.
방원욱 위원  예.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기 춘천에...
방원욱 위원  아니, 이게 우리 중앙시장에도 해요, 커머스를.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 중앙시장에서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도 2층에서 이제 카메라...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 예전에.
방원욱 위원  아니에요. 수시로 해요, 수시로. 그다음에 추석 명절 때도 보면 거기 우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도 상품도 나눠주면서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커머스도 이제 업체를 정하기도 하지만 중앙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대포 농공단지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쪽 팀, 다음에는 이쪽 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중앙시장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연출, 연기력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해주면 엄청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플래카드도 좀 붙여놓고 하는...
  우리 뒤에 저기 팀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돈 안 들이고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건 지역경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거니까 이거 특별히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경제과하고 거기서 안 하는 데를 우리가 하자,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중복될 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시고. 로데오거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맨날 우리가 저기 대포 농공단지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브방송 장비 구입인데 우리 설악제 때 성화봉송 할 때 찍었던 라이브 그게 지금 그게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때는 이제 업체 장비를 이제...
방원욱 위원  그때 빌릴 때는, 임차 했을 때는 얼마...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 임차...
방원욱 위원  그게 비싼가요? 사는 게 나아요? 또 판단을 한번...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게.
방원욱 위원  인원이 또 한 사람 필요하잖아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 직원들로 가능합니다.
방원욱 위원  들고 뛰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직원이 가능하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00페이지에 보면 영상 홍보 활성화 201 일반운영비요. 01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시정 홍보영상 제작이 있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리포터 용역이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그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보면 시정 홍보영상 편집 용역비도 또 들어가야 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제작하며 제작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제작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으로 크게 하는 거는 별도 영상을 제작하면 편집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소소하게...
방원욱 위원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리포터 용역비예요, 이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할... 리포터 용역,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용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방원욱 위원  이 사람들이 찍고 다 편집해 주는 거죠? 그 작품을 가져오는 거죠, 완성품을.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정 홍보영상 편집 용역비는 뭐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촬영한 것들을...
방원욱 위원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직접 촬영한... 수시로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편집도 하지만 미처 다 편집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외주 줘서 편집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방원욱 위원  외주 주는 거 아닌가요, 리포터 용역할 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작 단계부터 용역을 주는 거는 편집까지 다 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들을...
방원욱 위원  아, 자체.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체라는 말을 써놔야지. 그거는 필요하겠지. 그렇습니다. 자체라는 말을 꼭 써주시고요.
  이제 책자를 벗어나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3년도 11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이 64.5%예요. 불용시킨 게 있죠, 두 가지가. 아예 사업 안 한 사업이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제가 기억이...
방원욱 위원  지금 집행률이 15.75%로 나오는데 속초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하고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하고 속초시 홍보대사 활용비 750만 원 하고 주요 행사 사진 촬영 및 기록 990만 원 하고 영상 홍보 활성화 2억 8,400(만 원) 이 돈은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유튜브 예산은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가장 좋은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거든요. 요즘은 가장 좋은 게 유튜브인데 아까도 예산을 들여서 첫 화면에 뜨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더 예산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돈은 오히려 무용지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올려서 볼 수 있게. 유튜브 넘기면 자꾸 볼 수 있는 거니까. 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상단에 넣어버리면 우리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대표누리집은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누리집은 지금 성금이 지금 70%인가 나가...
방원욱 위원  3억 5,700(만 원)이에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나간 걸로 지금 품의가 된 상태라서 곧 나갈 거고요.
방원욱 위원  이거는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홍보대사 활동비는 금년에 저희 예산에서 집행된 건 없고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 행사비에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예산 300(만 원)으로 사실 홍보대사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750(만 원)을 잡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역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썼는지, 왜 홍보대사를 활용을 못하는지. 홍보대사 추진위원으로서 이거는 좀 아깝기도 하고 해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홍보대사 300만 원인데 사실상 300만 원으로 그분들을 부를 수가 없다 보니까 설악문화제 한다면 그 예산에서...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 주요 행사하고 영상 홍보 활성화 2억 8,400(만 원)은 왜 집행을 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원욱 위원  영상 홍보 활성화가 2억 8,464만 원인데 37.34%가 집행된 거예요. 예산이 없다, 예산 모자란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는 예산을 살뜰히 알뜰히 써야 되는 것도 아마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거는 내용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다섯 가지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자료가 없으시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올 11월 19일까지 집행률을 저희가 통계를 내본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속초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집행률 제로. 대표 누리집은 선수금 줬다고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속초시 홍보대사 활용도 14만 원만 지출했어요, 750만 원 중에서. 물론 각 부서 축제 때 나갔겠지만은... 이게 뭔 얘기냐면 예산을 엉터리로 짠다는 얘기예요. 중복 예산이잖아. 그러면 시민감사, 시민소통부서에서 예산을 이걸 짜지 말든지. 그래야지 축제 담당 부서에서 잡고 여기서도 잡고 그러면 이중 계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업이 안 되든지 기획부서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든지. 그리고 주요 행사 사진 촬영 및 기록, 이것도 예산 집행이 좀 떨어지고. 영상 홍보 활성화도 예산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셔라.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예산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그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홍보대사 있잖아요.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그런데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정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여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개최되면 자동 해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3회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안건들이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3회, 재작년에도 3회인데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3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3회를 잡으신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일단은 24년도에는 홍보대사가 위촉이 만료되는 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번 정도는 예상을, 계획을 이제 신규로...
최종현 위원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올해...
최종현 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최종현 위원  누가 아시나, 정확히.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김태우 홍보대사 위촉할 때.
최종현 위원  몇 번 하셨어요, 작년에.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횟수를 잡아라. 이것도 또 예산이 그러면 집행이 안 되고 남아돌잖아요,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이제는 좀 치밀하게 예산을 잡아달라는 주문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긴축재정에 재원 발굴이 어려운데 이런 거라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더 지적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대표 누리집이라 그러면 우리 속초 홈페이지잖아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최근에, 업그레이드 최근에 한 게 언제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2016년, 17년도.
최종현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언제 최근에 하셨어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된 게 2017년도에, 현 버전이.
최종현 위원  이번에 그 홈페이지 개선을 할 때 그때 제가 업그레이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초시의회 홈페이지가 자체적으로 있지만... 의회사무과도 잘 들어주시고. 시청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의회의 비중을 좀 2017년도, 18년도인가 할 때 좀 높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홈페이지에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거든요. 물론 별도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여러 다각도의 의견을 청취해서 업그레이드 할 때 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타 지자체보다는 앞서 나가야 된다. 촌스럽지 말아야 되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를 한다거나 공공 자료, 공공성이 있는 자료를 본다거나 이럴 때 쉬워야 되는데 너무 시정 홍보에만 앞서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도 업체에 주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공인망 노후 보안 장비 교체를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202페이지. 공인망 노후 보안장비라고, 과장님 전산학 전공을 안 하셨으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게 이제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접근을 할 때...
최종현 위원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공인망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 밑에 망연계 솔루션 구입이라고 있어요. 둘이 합쳐서 예산이 1억이에요.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예.
최종현 위원  공인만 노후 보안장비 교체 최근에 언제 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 팀장님들 중에?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게 2014년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작년 6월에 만료가 돼서.
최종현 위원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공인만 백업 시스템 최근 우리가 계약 내용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공인망 정보보호시스템 방화벽을 구매를 해서 그때 3,550만 원.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이때 구입을 하고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 9년 만에. 그렇죠,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하단에 보면 2014년 2월 14일날 구입을 했죠. 그렇죠? 3,550만 원 주고. 지금 최근에 공인망 보안장비 백업 시스템 관련 계약들입니다, 이게. 금액들이 상당히 커요. 이것들 산출을 누가 합니까? 업체 선정이야 뭐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을 보겠지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이 물품들은 대부분 저희 조달업체에 등록돼 있는 물품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라서.
최종현 위원  지금 사실상 이거는 워낙 고고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 점검이나 자체 진단을 할 수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그거는 저희가 자체 진단은 할 수 없고.
최종현 위원  과도하게 지금 지출이 되는 건지, 적정 가격에 지출이 되는 건지. 이번에 보안벽하고 솔루션 구입하는 데 1억이 넘어가는데 진짜 얼렁뚱땅 그냥 뭐 예산만 올리면 통과되는 예산들이에요. 누구 하나 관심도 갖지 않고.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규모의, 우리 시스템의 적정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우리가. 이 금액들이 너무 큰데 누구 하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어요. 한번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과연 우리가 적정한 가격에 이것들을 구매를 하고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최종현 위원  과장님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나, 우리 지금 책자에.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202페이지에 직원 정보화 교육.
최종현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 관련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부처에.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지자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기타 등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받아보신 적 있나?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추가 시간 마저 쓰겠습니다.
  받아본 적 없어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저희가 매년 진단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화면 좀 띄워주세요.
  23년도 거는 내년에 나오죠. 그렇죠? 이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 알고 계세요?
  우리 속초시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한 거죠. 개인정보위원회라고 중앙부처에요. 공식 우리 정부. 여기서 이제 S등급이 최고 관리 잘 되는데 그리고 A등급이 평균적으로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리고 B등급 이하가 관리 안 되는 데인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S등급은 아니지만 B등급 정도는 들어가요. 강원도에서는 이제 2개 지자체, 삼척하고 춘천시가 S등급. 그리고 이제 고성하고 평창군이 낮은 등급인 B등급. 그리고 속초시가 이제 A등급으로 중간 정도여서 칭찬은 못하겠지만 현상유지는 했다, 이 정도 평가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있는지도 부서장으로서는 잘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만일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B등급으로 떨어질 때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0년 전에 우리 시민소통 관련 부서의 업무가 주로 어떤 거였냐면 신문 광고료, 시정 홍보영상 제작 정도, 시정 소식지 정도가 이 부서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이제 SNS와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신문 광고, 시정 홍보, 시정 소식지 제작에서 이제는 SNS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위한 촬영 업무가 이제 가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예산들이 많나면 장비 구입, 소모품 구입, 이런 구입 자가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2023년 당초예산 심의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이 텍스트, 문자로써 무언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영상 제작물이 있으면 갖고 와서 이제는 의회도 이런 영상 제작물을 틀어줄 수가 있잖아요.
  최근 1년 동안 유튜브 활동 어떤 거 했다, SNS에서 활동 어떤 거 했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제는 부서에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아니고 그때 다른 부서, 다른 분이셨는데 알겠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 예산 심의하는 자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삭감돼도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성하시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좀 더 발전되고 소통의 기회를 갖자는 얘기였거든요. 아니, 부서에서 만드는... 부서가 축제 부서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물 제작하고 홍보하고 인쇄물 제작하고 홍보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죠. 갖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알려줘야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맨날 뭐만 사달라 그러고. 다시 한 번 제가 주문 좀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올 때는 결과물을 좀 가지고 와야지 저희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산도 세워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격려도 할 수 있는데 페이퍼 상으로 사업을 평가를 한다는 거는 부서하고는 맞지가 않다. 팀장들도 제 말씀 잘 듣고 다음부터 업무보고, 행감, 예산 심의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갖고 오셔라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최종현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되게 궁금해서 우리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금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정보통신망 이용을 하는 부분이 어떤 특정 통신사를 통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특정 통신사. 제가 그...
염하나 위원  그 통신사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는 어찌 됐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금을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일반용 요금의 적용과 별 차이 없이 적용이 된다라는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그 이용료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다 이렇게 다르게 계약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혹시 이 정보통신료 이용에 있어서, 그 망에 있어서 개인용으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 기관용 이렇게 해서 조금 할인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좀 해 오신 적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실 수...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팀장님 연시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관리팀장 최동희  정보관리팀장 최동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KT하고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도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국가정보통신망이라고 별도의 그거와는 다른 요금 체계로 인해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할인을 받는 부분이 좀 있나요?
○ 정보관리팀장 최동희  할인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계약할 때 할인도 받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답변을 받기로는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부서별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료가 오래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확인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 정보관리팀장 최동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가정보통신망은 오로지 저희 정보관리팀에서만 쓰고 있는 통신망입니다. 다른 타 부서에서는 이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온나라라든지 그런 망을 쓰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ADSL이라든지, 기본 저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망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하고는 별개로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요금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이 망을 쓰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어찌 됐든 부서별로 그게 적용이 좀 다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정보관리팀장 최동희  아니요. 저희 망을 통해서는 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 그쪽에서 온나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만 나간 망을 써야 돼서 그게 국가정보통신망인 거고요.
염하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정보관리팀장 최동희  오로지 온나라하고 저희 내부망만 쓰기 위한 망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다른 ADSL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터치를 할 수는 없고 다른 부서하고 KT라든지 LG라든지 그런 데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극히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그렇게 쓰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보안 때문에 개인적인 ADSL은 쓸 수가 없거든요.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거와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부서에다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조금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관리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아, 저희 부서 거를 얘기하시나요?
염하나 위원  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의회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게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염하나 위원  위원별로 관리카드가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위원님 별로는 없고요. 행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오고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추진실적...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그게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고 향후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고 답변 요지가 어떠하고 추진상황이 어떠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담당 부서가 어떠하다라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각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했고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한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지역경제과에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홈쇼핑의 주 소비층이 중년·장년층인데 비해서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주 소비층이 청년·중년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라이브커머스가 이제 사업이 실행이 되면 지역 특산품과 더불어서 젊은층의 니즈에 맞는 그런 판매품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행감 때 속초시청 홈페이지 안에 외국어 관광 안내 페이지를 잘 만들어놓고 메인 화면에서 그 안내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문 안내가 없어서, 그게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잘 개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구글에다가 영문으로 속초를 검색하면 홈페이지 자체가, 속초 홈페이지 자체가 뜨지를 않아요. 이 부분도 잘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최흥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양명국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김혁수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승용 시험팀 차석입니다.
  참고로 윤종원 시험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강선 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소장님, 짧게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누수 신고 포상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배상금이라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쓰이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이 관이 간혹 노후돼서 터지면 주변에 있는 건물 지하에 물이 침수가 되면 피해액을 배상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판결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인교 위원  올해 2023년도에 배상 지급 사례가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올해 지급한 게 1건이 있는데 그거는 3년 전의 일이 이제 지급되는 거고요. 2022년부터, 작년부터는 저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험금으로 청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도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배상금이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거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과거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배상금이 좀 있어서 그 처리 비용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배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직원 보호용 바디캠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직원분께서 바디캠을 상시 착용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특정 필요에 의해서 착용을 상시로 하시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본청은 지급이 됐는데 저희는 외청이라서 그때 이제 예산을 같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올린 거고요.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저희는 이제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민원이라서 민원이 들어오시면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거든요.
정인교 위원  이게 본청에서 바디캠 구입할 때 이게 의회에서도 여러 번 좀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상시 착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착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과연 촬영이 적재적소에 제 시간이 되겠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번에 본청 다음에 사업소에서 처음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몇 가지 좀 검토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만 원수 확보, 원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수지를 찾는 거 하고 상수도를 확보하는 거 하고 절수 운동하는 거 하고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만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블록 구축을 하고 노후된 관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리도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는 건지 사업소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는 건지 요즘은 급하게 그다음에 오래 방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또 도로도 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이라서 지금 속초시 전 지역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안전사고 안 나게 또 좀 조심도 해 주시고 상수도 현대화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약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어떤 민원이 생겼을 경우나 이제 어떤 사고가 있으면 현재 저희가 직원이 바로 출동을 하지만 282억 원 대규모의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는 공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방원욱 위원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단지 이제 소소하게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대동해서 지역 업체와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더 알아보세요. 보험이랑 어떻게 돼 있는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 지금 지역 이렇게 외곽으로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정확하게 좀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정은 몇 프로나 됐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재 집행액 기준으로 94% 됐고요. 내년 9월이 준공입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마무리 잘 되고 아무 사고 없이 되게 좀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좋은 안건들이 좀 있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좀 연 2회 정도 했었는데 작년까지 연 1회 했고 올해 상반기에 1번 했고 하반기에 1번 하는데 현재 지금 원수 확보나 수질에 대해서 모임 가질 때마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도 지적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방원욱 위원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나 시위원 입장에서 말고 우리 저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쪽에서도 바라보는 입장과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절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기서 귀한 분들 그 시간 내서 오시는데 절대 그 한 가지 한 가지 안건이라도 좀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하나가 있어요. 척산 도수관로 인입 공사인데 도수관로잖아요, 이거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척산만 하면 끝나나요? 도수관로 인입 공사들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척산 도수관로는 지금 갈수기 때 학사평에 모자라는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과거에는 도수관로가 없었고요. 이번에 새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방원욱 위원  없었죠. 이 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런 도수관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수관로가 꼭 필요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학사평에서도 해서 원수를 확보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수를 확보해도 어차피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맥이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물이다 그래도 도수관로들은 확보를 해줘야 그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 관리인데요.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우리 활성탄 여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방원욱 위원  여기에 보면 1억이 잡혀 있는데 총 몇 회를 교체하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지금 4년 전에 교체를 했고요. 현재 지금 용량상으로는 한 40만 톤 사용하면 교체하게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갈수기가 크게 온 게 없어서 그동안 쭉 사용한 게 한 100만 톤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교체 주기가 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성적이,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방원욱 위원  당연히 부적합하게 나오죠. 우리가 상수도 여과를 할 수 있는 방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여과지 통과하는 거 하고 활성탄여과지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에 대한 교체를 자주 해주셔야... 그렇죠? 물 관리에 먹는 물 관리가 된다. 그다음에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고도처리를 우리가 1만 톤, 2만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물량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3분의 1씩, 3분의 1씩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자 그 사업은 지금은 돈이 없어 못하더라도 항상 사업은 넣어놔야 됩니다.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고도처리까지 할 수 있게. 그전에는 사여과지하고 활성탄여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좀 앞당긴... 돈을, 그런 데는 돈을 아까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활성탄여과지는 꼭 교체를 하시고요. 사여과지도 어차피 역세척 해서 쓰기는 하겠지만 잘 보시고 우리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의뢰를 합니다. 여과사하고 활성탄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의뢰를 해서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뭐였었죠? 우리가 무슨 생물?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아, 소형생물요.
방원욱 위원  예. 이것 때문에라도 사여과지는 외주를 줘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대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나타난 건 없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공정 안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방류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가 여과지를 사용을 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여과지 반드시 사용합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활성탄 말고 세목 스크린 같은 것들을 쓰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는 물이 원수가 좀 깨끗해서 사용을 안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세목 스크린, 조목 스크린 이런 건 안 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없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없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상수도 원수 관리가 되고 있다. 우리 아까 그 인부에 관한 것도 인건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관리들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거기에 상수원보호지역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아끼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한 5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이유가 우리 척산 도수관로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15억에 35억 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신규로 잡혀서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우리 공동주택 검침 대행 수수료.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지급을 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현금을 지급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요금에서 아예 원천징수...
최종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검침을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검침을 우리 검침원들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이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검침을 대신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현금 플러스 뭘로 줍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요금에서 깎아줍니다.
최종현 위원  요금에서 깎아준다고요, 아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은 할인된 금액으로 관리비가 청구가 되겠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입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것까지는 제가...
최종현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이 검침대행 수수료가 잡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아파트도 있나요? 전체 다 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거의 76개인데요, 지금 들어온 게. 거의 다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들은 지금 한참 전입 신고할 때마다, 계속 세대 수가 들어올 때마다 갱신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밑에 상수도 요금 가상계좌 수수료라고 있잖아요. 이 4500건인데 우리가 요금을 가상계좌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4500건밖에 안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본인들이 자동이체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이체를 안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가상계좌를 주로 쓰시는 것 같고요.
최종현 위원  그 4500건에 대한 산출 내역이,  산출 방식이 어떤 식이길래 4500건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평균적으로 가상계좌 들어오는 게 매달 그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유추해서 잡은 겁니다.
최종현 위원  유추해서.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총 우리 예비비가 얼마였죠? 지금 우리 책자에는 5,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억 7,20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산이 저희가 부기명이 전부 크게 네 단락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예비비가 계속 단락단락마다 쪼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어요. 올해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통 저희가 예비비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취수장에 펌프가 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연치 않게 3대가 막 고장이 났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그럴 경우에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급하게...
최종현 위원  펌프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망가지면 그 사태를 대비해서 보조엔진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6대가 그래서 필요한데요. 보통 3대를 틀거든요.
그런데 3대가 그때 동시에 어떻게 망가졌었어요.
최종현 위원  예비 3대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래서...
최종현 위원  그러면 급수가 안 되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러니까 3대를 계속 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틀게 교대로 해주거든요, 저희가. 교대로 해주는데 3대를 주·야간으로 이렇게 교대로 해주면서 틀고 예비로 한 3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3대가 말을 안 들어서 이거를 교체하면서 예비비를 그때 한 제 기억으로 한 4억, 5억 썼던 걸로 기억을...
최종현 위원  긴급 상황일 때.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예비비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도 또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기계가 갑자기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큰 태풍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급수와 정수 관련돼서는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예기치 않은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중간에 우리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2,2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2,2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쌍천 취수장, 정수장, 취수장별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소요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진 거고요. 금액은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최종현 위원  견적을 받나요? 입찰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보통 견적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크면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범위 들어오면 수의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정밀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도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관내에는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없습니까? 강원도에는 있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도에는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관내에는 없고. 알겠습니다.
  우리 41페이지 절수운동 홍보 예산이 있어요. 사실상 저희가 물 부족 도시로서 수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수도 중요하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절수에 대한 저희가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회에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절수운동 홍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가 쉽게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작년 올 추경 때 위원님께서 성수기 대비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광객들은 물 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은 아마 다 알고 있어서 대부분 절수하는 게 몸에 배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생활용숙박업소 11군데인가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최종현 위원  생숙.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생숙이요. 요즘 많이 생긴 생숙에 다니면서 스티커 제작하고 현수막 배너기 설치를... 갖다 드리고 부탁을 다 했어요. 룸이라 그러죠. 다 붙여달라고, 눈에 보이는데. 한 업체 빼놓고 대부분이 다 협조를 해 주셨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작년 여름 거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약 10%,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에 10% 정도 절수가 됐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최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 10% 정도 절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생숙이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최종현 위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 물 양을, 그러니까 저희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떤 효과가 나타난 걸 보고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는 갑자기 이제 3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수 확보와 맞물려서 절수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수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갈수기 원수 확보용 재료는 이게 사업 내용이 뭐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갈수기가 이제 불현듯 찾아오... 예기치 않게 찾아오면요. 하천에서 이제 심지형 펌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펌프를 박아서 끌어오는데 호스가 되게 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를 연결하고 그걸 연결, 연결하고 가운데 필요한 부속들, 때로는 펌프도 사야 되고 이런 재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하나가 있는데 36페이지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있어요. 이게 급수계량기 교체는 노후된 계량기 계속 교체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계량 교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계속 전년도 대비 똑같거나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5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동안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스마트 계량 SWM 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종현 위원  추가 시간마저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할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SWM 사업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국비를 내려보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돈을 많이 받아서 원격 계량기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거처럼 이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사업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순수 시비로 교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최종현 위원  우리 척산 도수관로 인입공사. 이 도수관로가 우리 아까 방원욱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취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관로가 필요하다, 그게 도수관로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척산에서 취수한 물이라 하면 척산 어디서 취수가 되는 물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역이 이제 도수관로가 그동안 없었던 곳이 척산 도수관로를 이용하는 그쪽에 까는 건데 이 취수한 물이 뭐냐하면 기존의 쌍천 지류에 물이 좀 넉넉하거든요, 갈수기가 돼도 이제는. 암반관정이 한 20개 정도가 있어서 그 암반관정을 틀면 갈수기 때 물이 여유가 있는 부분을 학사평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에 있는 암반관정을 뽑았을 때 그거를 갈수기 대비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보내기 위한 관로입니다.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 주고 이 법정용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가 원수 확보도 좋지만 물 해결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수도광역화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이걸 좀 집어넣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지만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거는 어차피 강원도하고 환경부를 통해서 승인을 하거든요. 도에서 지금 광역상수도 쪽은...
최종현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이런 물 부족 도시에 대한 갈수기 때 대책을 뭔가 강원도에서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옆 동네에는 물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낀 도시는 물이 부족한데 그거를 조정 못하는 게 과연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냐 이거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서 계속 도에 올라가서 광역상수도가 현재 우리 속초만 문제가 아니고 향후 소멸 도시도 보면 인건비 대비 투자비가 많이 들었던 상수도 사업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강원도에서 이 특별자치법에 실어놓으면 도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최종현 위원  도위원들한테도 한번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속초 자체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한계에 있는 거고 이거는 강원도 차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지만 겨울 가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눈도 안 내리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22일째입니다.
최종현 위원  22일째. 현재 지금 뭐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현재까지는 물은 괜찮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종현 위원  만일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발동이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일단은 저희가 갈수기다 아니다 기준을 잡는데...
최종현 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쌍천 취수장의 수위가 있습니다. 속초시 85% 차지하는 그 수위가 있는데 그게 8m가 깨지면 첫 번째 저희가...
최종현 위원  쌍천 취수장 수위가 8m가 깨지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흡수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위가 8m가 깨지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동력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수관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관로 중에 물만 열면 들어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걸 첫 번째 하고요.
최종현 위원  지금 몇 미터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10m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게 첫 단계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첫 단계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 단계는 뭐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다음 단계는 암반관정을 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취수장하고 먼 곳, 멀리 떨어진 곳을 먼저 물을 빼서 써야 되거든요. 가까운 데는 마르면 아시다시피 이제 차수벽 바깥하고 해수하고 관계가 있어서 먼 곳에 있는 거 먼저 끌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가동하게 됩니다.
최종현 위원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간 우리 지금 정주인구보다 생활인구 그다음에 성수기 또 다가오는 구정이 또 옵니다. 구정, 추석 때 또 물 사용량이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구정 때 갈수기랑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고향을 찾은 관광객이나 고향을 찾은 우리 속초시민들도 불편을 겪겠지만 가장 불편을 겪는 건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긴축재정으로 살림살이가 빡빡한데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저도 묻고 싶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을 최종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노후 상수도를 정비를 하는 것은 유수율의 어떻게 보면 개선 효과에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우리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16억 7,000(만 원)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37.7%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현장이 저번에 한번 오셨던 선사 유적지 주변에 공사하는 게 이게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돈이 지출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연말이면 다 지출됩니다. 집행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도 거의 68억, 69억에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은 21억 정도로 확연히 집행이 덜 됐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게 지금 침전지 덮개 공사 저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이 하나 남았거든요, 제일 큰 게. 입찰이 마무리되면 선급금이 지출되면 현재 남은 잔액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염하나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조금 너무 과도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아니, 이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라서 저희가 7월 2회추경 때 그때 세워서 그때부터 이제 용역해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아직 조금 기간이 모자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과오납금 반환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수도 요금을 내실 때 본인이 자동 이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중으로 내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과오납을 따로 계정을 잡아놓고...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500만 원이라는 수치를 세우신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보통 그 정도면 사실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게 매년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물 원수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 등등 중요하지만 있는 물을 절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초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정말 물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영업적인 이득을 얻는 개인이나 또 이렇게 좀 단체에서 공공 화장실의 그 상수도를 어떻게 보면 근원 없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가끔 그런 게 자료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이 건축물의 화장실이라든가 건축 규격에 맞춰서 지은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좀 줄여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좀 행정 쪽인 저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제한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정액, 큰 생활숙박 같은 데는 밤에만 저희가 물을 받게끔 장치를 해놓기도 합니다, 아예.  
  정액 유량계라고 그래서 정량 유량계, 밤에만 받을 수 있게. 낮에는 못 받게 하고, 주변분들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유량계는 저희가 처음에 급수 신청할 때부터 아예 그것을 옵션으로 걸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좀 몇 번 지적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 화장실에 상수도를 쓰는 게 있어서 그 근처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원 없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의 요금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거를 데이터 자료를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요금이 그냥 단순히 조금 차이가 아니라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1년으로 치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절약하고 홍보하고 이런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추후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고민해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약품을 관리를 하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여태까지 염소가 아주 독하고 가스가 그게 1톤 가스가 밀폐용기에 들어오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아예. 위험하지 않은 차염이라고 그래서 소금을 정제염이라고 그러는데 소금에서 추출한 염소는 아주 안전하다고 돼 있어서 위험물이 아닙니다, 그건. 올해는 하도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많아서 저희가 걱정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바꾸는 바람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사용되고 있는 수도계량기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었을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 입찰을 봅니다. 고철로 해서 입찰 봐가지고 그 수익을 그대로 다시 저희가 환원하고 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스마트 원격 이렇게 검침에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우리 속초시는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올 연말까지 54% 정도가 원격 검침이 됐고요. 앞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드렸듯이 저희 자비로 시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월 연 한 8%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9년이면 거의 100% 다 원격 검침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는 개인 급수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11일부터 동절기 급수 신청을 안 받는데 일단은 홈페이지하고 각 부서하고 관련 시설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 집을 지을 때 급수 신청을 하시는데 설계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선으로 다 일일이 전화드렸습니다.
염하나 위원  아, 그러셨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드려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급수 신청 안 받으니까 그전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이게 많은 설계사분들도 모르시는데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걸 모르셔가지고 왜 이게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게 기사화되고 홍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만큼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서 좀 홍보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과장님 현재 속초시 맑은물 이 사업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명애 위원  계속 마이너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현실화율이 이제 지금 80%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도 많이 오른 영향도 있고요.
이명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280억이나 들여서 하고 노수관로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내년 9월 정도면 이제 준공도 해요, 현대화 사업이. 그럼 누수율이 적다라는 것은 사업수익도 또 증가될 수 있다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맞는데요. 우리가 280억 투자한 게 이게 원가 시스템 구성할 때 그게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명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년 전에 한때는 민간 대기업에서 이 맑은물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세입·세출을 보니까 흑자 경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만큼 세출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쯤이면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할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시민들 주머니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를 올리면 시민들이 힘들어하시고 낮추면 저희가 힘들고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 위원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수도... 저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 속초시에서 따로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물값이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을 하나 깔면 그 안에 먹는 물, 드시는 세대가 많으면...
이명애 위원  밀도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관로 안에 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이 밀집해 있는 데에 비해서 강원도는 거리상만 넓지 돈은 많이 들고 드시는 분들이 운집해 있는 곳은 좀 적다,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는 돈이 지출이 더 많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39쪽에 보면요. 비상 취수시설 암반관정 등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2,000만 원씩 14개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드렸듯이 암반관정은 이번에 2018년도 갈수기 이후에 한 20군데 정도 띄웠는데 이게 지하수법이 강화되면서 사후 관리하는 걸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했습니다.
이명애 위원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 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넣었는지 다 뽑아냅니다, 다시. 관중이 보통 한 100m 이상씩 들어가 있는데 다 뽑아내서 다시 다 정비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 관을. 이런 게 사후관리인데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 몇 개라는 게 2년 주기다 보니까 준공날짜가 이제 연별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만큼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계속...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한 군데에서 이걸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년 동안 한 업체에서 이걸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같이 공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2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이명애 위원  예. 한 번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때마다 입찰을 봅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20개 정도의 저기 사후 관리를 다 해주는 거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러니까... 맞죠, 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하는 거죠.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 개소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거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암반관정이 청대산에 있는 것도 있고요. 하천 바닥에 있는 것도 있는데 진입하기가 용이하면 그게 절차가 쉬운데 그 아까 봉을, 관을 다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100m만 뽑아도 엄청 많습니다, 양이. 그러면 그걸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장비가 들어가려면 사전에 길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보통 3개월 이내에 보통 저희가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명애 위원  1년에 3개월간은 이 용역을 준 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순차적으로, 예.
이명애 위원  순차적으로. 의무적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현수막 제작 건인데요. 보통 우리가 정치적인 거나 우리 일상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걸다 보면 어떨 때는 7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10만 원짜리라서 혹시라도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현수막보다 많이 큰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10만 원은 이제 저희가 현수막이 뭐랄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깥에서 보면 다리, 고속도로 다리 저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쭉 저희가 겁니다, 크게. 멀리서 보이게.
이명애 위원  아,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러면 이제 보는데 또 바람이 세가지고 자주 훼손이 돼가지고 저희가 직접 걸거든요, 현수막 맞춰가지고 와서. 근데 가격이 아무튼 10만 원대 내외에서 큰 걸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나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규격이 좀 달라지니까.
이명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 고지서를 몇 장을 받고 있는데요. 그걸 점차적으로 모바일 문자로 좀 받게, 한전처럼 문자로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그 굳이 종이가 와도 그거를 우편함을 요즘에는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서 보면 또 제가 본 그대로 지나서는 그게 또 요금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서 한 번 내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를 문자로 좀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핸드폰이다 보니까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금 모바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MMS. 예산에도 있는데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40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금액하고 사용량하고 가상계좌가 나갑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예. 한전은 그런 것에 대한 팝업이라고 그러죠. 뜨면서 그걸 신청을 하라고 모바일로 신청하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그걸 보고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는 그런데 모바일이 아니고 신청하실 때 팩스 또는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명애 위원  왜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핸드폰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수신할 때 대표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신분증을 봐야 되고 집 건물 주인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인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명애 위원  그건 한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검침 계량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제 그게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던데요. 그게 안 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 방법을 조금 더 쉽게... 사실 전기세에 비하면 수도세가 별거 아닌데 500원짜리 같은 것도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기본요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너무 하시는 분도 아깝고 그러니까 문자로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조금 간편하게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관내 숙박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욕실 등에다가 물 절약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제때에 효과도 보았다고 하시니까 무척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시 젖줄인 쌍천 수계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부서에 과장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들은 그때마다 알겠노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다음에 전혀 이 사업에 추진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번만 해도 예산서에 관련 예산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이 사업은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하천수를 이용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 위원장 신선익  지금 설악동 재건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이 모두 쌍천 주변을 끼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물이 있어야 산이 더 빛나고 아름답고.
  그런데 설악동 하천의 지금 현황은 어떤가, 물은 있지만 물이 잘 보이지 않고 하상에는 돌무더기만 가득 보입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은 하천에 물이 채워지는 담수화 사업이 전제가 돼야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악동 재건은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친환경적이고 하천 정비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선행이 돼야 하고 하천 담수화만 해결된다면 낙후된 설악동 재건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천 담수화로 인해서 마을이 아름답게 수변공원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종전보다 차별화된 그런 모습으로 마을이 변모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관광숙박시설 투자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모여들고 그래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임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 시가 이제 3년 전에 쌍천 중류의 제2지하댐을 완공해서 물 자립도시 선포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격히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용수가 이제 갈수기나 관광 성수기에는 부족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마는 건설과나 공업녹지과 등의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쌍천 수계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 더불어서 상류 지역인 설악동 마을 앞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다목적 보를 여러 개 설치해서 하천 담수화를 추진하고요. 그래서 그 물 자원을 이렇게 관리해 나간다면 설악동도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공원으로... 그래서 상수원도 확보하고 거의 이렇게 되면 일석삼조가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또 지휘부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상 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선도해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외람된 말씀인데 이 하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게 이제 주가 이제 건설과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에 탑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 위원장 신선익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지휘부에서 이걸 인식하고 좀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 쉬워질 텐데 각 부서에다가 얘기하라니까 부서에서는 그때마다 ‘알았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한번 물에 관한 거니까 하천 관리도 하천 관리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원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가 물에... 쌍천은 경사도가 급하고 해서 물이 그냥 훅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상류에다가 이런 보시설도 몇 개 해서 조금 가둬놓는다면 물 흐름을 지체시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더 이용하기...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랫부분에서, 우리 취수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같이 부서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쌍천 수계에 대한 종합개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최종현 위원님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깔따구 유충 발생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인천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고 최근에는 깔따구는 아니지만 강릉에서도 물에서 흙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최근 10월까지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강릉은 원인이 밝혀졌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도 뉴스를 통해서밖에 들은 정보가 없는데 그게 오봉저수지 댐물이다 보니까 이게 수위가 낮아지면 아마 냄새가 날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도 그게 정수장으로 들어왔다가 어차피 나가는 거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이게 정수장 들어갈 때 맛, 냄새 이런 것들이 가장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는 깔따구가 발견된 적은 있나요? 없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공정상에는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공정상에서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건 어느...
최종현 위원  그러면 발견됐으면 그거를 개체 수로 뭐 몇 마리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냥 발견됐다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완전히 완료돼야지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한 번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검사해서...
최종현 위원  최근에 깔따구가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2년 전에 여과지 역세척하는데 역세척수라는 건 이제 버리는 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종현 위원  역세척할 때. 그러면은 정수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역세척할 때 들어갔는지 그거는 밝혀지지가 않았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그래서 이번에 침전지 덮개 하는 게 거기에 제일 많은 낙엽과...
최종현 위원  침전지를 덮는다는 게 그러면 이제 지붕을 씌운다는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깔따구 유입 원인이 이런 나뭇가지나 이런 외부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온다는 건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제일 좋아하는 게 나뭇잎입니다.
최종현 위원  나뭇잎입니까? 2년 전에 한 번 발견된 건 있고 현재는 없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일상감사라고 있는데 일상감사 의뢰를 우리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맡았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최종현 위원  이 구축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라 함은 어떤 일상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요,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 심사를.
최종현 위원  감사 심사를 받는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설계에 대한 부분.
최종현 위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약심사를 하고. 강원도 감사법무실에서는 일상 감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그 얘기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 깔따구 관련돼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이게 발견이 되면 또 시민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깔따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깔따구 얘기가 나와서 우리 덮개는 씌웠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아직 못 씌웠고요.
방원욱 위원  올해 예산 안 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방원욱 위원  진행 중. 공정 얼마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기초공사는 입찰이 끝났고요. 지금 이제 막공사 입찰 들어갑니다.
방원욱 위원  거기서 우리 실험실에서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위에 덮개를 씌우면 그 DO를 좀 한번 재봐요. 그 데이터 자료가 있나 좀 봐보세요. DO를 재서 DO 차이가 얼마 정도가 되나. 그게 여태까지는 덮개가 없었는데 DO 차이가 좀 그래도 무난하게 끌고 가줘서 정수 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덮개를 씌우고 난 다음에 광합성 작용에 의한 이 DO의 변화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기존에 덮어씌운 데하고 뚜껑을 씌운 데하고 안 씌운 데하고의 DO 차이도... 만약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DO가 dissolved oxygen이라고 그 물속에서 용존산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한번 재보세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치 평균, 덮개를 안 씌웠을 때 1년치 평균과 그다음에 덮개를 씌웠을 때 한 한 달치 정도의 평균을 내보면 대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활성탄하고 제가 사여과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오래되고 역세척을 제대로 안 해주면 비릿한 냄새가 나요. 다행히 역사여과지에서 나왔다고요. 역세할 때 나왔다고 그래서 다행이지만 그것마저 기능이 떨어지면 상수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교체 시기는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가서 봐서 보거나 물에 대한 우리가 물 수질 검사를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는 항목도 있고 일주일마다 하는 항목도 있겠지만 해 봐서 이상이 있을 때는 꼭 어떤 데를 이렇게 의문점을 둬라. 사여과지든 활성탄이든 그래가지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물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상수도사업소 앞에 신호등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방원욱 위원  그 민원에 관한 건데 그거를 휴일날, 연휴 때 이럴 때도 신호등을 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혀 그러지 않죠. 휴일 때는 연동제로 해가지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지금 감응체제로 돼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응체제로 해서 하는 거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의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뭐라고 그랬죠? 감응...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감응신호 체계인데 그게 가끔 이제 오작동 비슷하게 할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원욱 위원  그걸 보고 그런 건 아니고 미리 예측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휴일 때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버튼을 누르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아닙니다. 그냥 차가 서 있으면 엔진 열을 감지해서 그냥 신호를 주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타입으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방원욱 위원  그래서 거기 신호가 바뀌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예. 차가 있다고...
방원욱 위원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오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켜놓는 것 아니냐, 평상시처럼 켜놓는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한 오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소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다. 감사법무담당관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입니다.
  먼저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선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하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에 이경임 팀장입니다.
  조사팀에 박현서 팀장입니다.
  법무팀에 신봉훈 팀장입니다.
  시책평가팀에 주희현 팀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전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방원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04페이지에 보면 201-01에 네 번째 공직자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올해 몇 회나 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공직자 청렴 관련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방원욱 위원  우리 코로나 때는 또 못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좀 했으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직원에 한 90% 이상이 교육을 참여했고요. 또 관리자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몇 번을 하셨다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 교육을 했고요. 관리자 부서장급 이상, 시장님을 포함해서 부서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거 우리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사태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연관된 교육들을 하신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청렴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패 방지나 공직자 청렴에 관한 거 교육을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나요? 우리 감사관실 말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또 집합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못해왔던 거를 계속 못 했었어요. 홍보도 못했고 직원 교육도 못했고 그다음에 청렴 교육도 못했고 여러 가지를 못했는데 좀 하면 재미있게 한번 멋있게 좀 하라고 직원들 의욕도 좀, 사기도 좀 돋아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은 좀 딱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래서 지난번에 청렴 골든벨이라는 퀴즈 형식으로 해서 청렴이나 부패 관련 교육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시상금도 주고 또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도 그냥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설명되는 그런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직원들 교육은. 시간도 많이 뺏지 않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나아갈, 공무원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1년에 몇 번씩 하실 겁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전 직원들이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자주 실행을 하고요. 지난번에는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나 감사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수시로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 동기생들 모아놓고 같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우수... 잠깐만요. 국민제안제도 일반보전금 301-14 우수 국민제안 시상 1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올해 통계를 보면 이 100만 원도 다 못 썼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방원욱 위원  왜 없나요? 우리는 우수 국민제안 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국민제안이 8건이 저희가 들어와서 일부 사업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한 4건 정도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포상을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좋은 제도라서 받아는 들였지만 포상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방원욱 위원  8건이나 들어왔는데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들어와서 4건 정도는 저희가 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미 지자체에서 포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 정도는 적극행정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고 우수 국민 제안하고 또 다른 부류겠지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래서 적극 행정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저희가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는 3개 부서에 대해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도 지금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3개 부서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적극 행정 추진이 47.1%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상반기 부분을 시상을 하고 사업비를 활용했고요.
  하반기는 지금 좋은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또 금년도 마무리하기 전에 좋은 사례를 선정을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적극 행정에 관한 우수 사례는 있는데 아직 우리 시상을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실이 참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 지금 8개 동에 있는데 8개 동에 우리가 일상감사나 감사를 나가서 하죠. 저번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몇 분 다니시더라고, 당직 서는 거랑... 그것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 큰 예산은 없잖아요. 가서 주로 뭘 감사를 하시나요, 8개 동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가 동사무소를 2년에 종합감사, 동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4개 동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감사를 했고요.
방원욱 위원  10월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감사를 진행하는 건 어떤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복무나 예산, 계약, 주민자치, 사회복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원욱 위원  사회복지는 이제 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는. 그렇지만 계약 건들이 많이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많지는 않지만...
방원욱 위원  액수가 워낙 적은 데라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많지 않지만 또 사업이 자주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계약에 대한 방법의 절차를 누락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면을... 그런 현장에서도 지도하고 또 고칠 거 있으면 또 바로 안내하는 그런 시정하는 그런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제초 작업을 각 동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일단은 주민센터에 일단 연락을 해봐요.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무조건. 그럼 이제 공원녹지과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동에서 할 일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이 제초 작업 비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무슨 배짱으로 안 올린 건지.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제가 알기로는 제초작업 예산은 자체...
방원욱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래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표기가. 제초 작업비 얼마.
  400(만 원)이면 400(만 원), 또 동마다 이제 또 섹터가 달라서 그러지만. 특히 조양동 엑스포장의 그 주위를 한번 가보면 이거는 풀밭인지 건물, 건물 사이에 빽빽히 들어선 그 사업장들이 이렇게 식당들도 많은데 도로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뭐 제초작업도 안 되고 보도블록은 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가 아니고. 차 타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제초작업을 좀 의뢰를 하면 이 부서, 저 부서, 동사무소 막 이렇게 되니 이런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섹터 맡아서 동에서 어디까지, 내지는 뭐 이렇게라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 부서하고 동사무소에 암만 얘기해봐야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산 반영 부분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방원욱 위원  이거 한번 조사해 봐요. 제초 작업비가 어느 동에는 있고 왜 어느 동에는 없는지.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마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추가로 더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자치행정과가 알아서 제초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각 동에서 진행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부서에서 협조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방원욱 위원  시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시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어느 부서에는 제초작업비가 없고 어느 부서, 어느 동에는 있고. 그다음에 그 제초작업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각 동사무소에 감사과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좀 가져와 주십시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각 동사무소에 제초 비용으로 어느 지점에, 몇 회에 어느 지점에 얼마를 썼는지.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사무소 직원 보고 나가서 제초작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책정을 해 놨다가 그 예산에 한해서 쓰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안 하겠다는 건지 제초작업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아니, 할 때마다, 부서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5년차, 6년차 다 돼 갑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쪽 부서에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거 우리가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5페이지를 보면요. 법률 서비스 제공 지원경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197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오히려 56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2%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올해는 더 많이 56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이 부분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고문변호사 수당이 당초에는 이제 소송 수행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가 소송 수행보다는 법률 서비스 제공 지원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서 표기를 옮긴 사항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목을 달리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왜 근데 2%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2%밖에 집행이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염하나 위원  저희 자료에 따르면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지원경비가 약 2.13% 정도 집행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집행액이 그러니까 4만 2,000원 집행이 된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여비... 저희 예산 지금 집행 현황 중에 그렇게 집행 안 된 내용은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이제 대관람차에 관련돼서 부시장님이 지난 정례회의 때 오셔서 자문을 구했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구한 비용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비용을 이제 남은 금액으로, 남은 예산으로 했다 했는데 지금 올해 당초예산으로 특정 분야 법률자문료로 1,000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비용으로 가능한 금액일까요. 두 번의 자문을 구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3,4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여기에 계상된 특정 분야 법률자문료는 지금 그 당시에 사용한 자문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염하나 위원  예. 그러니까 포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별도인데 앞으로 이 업체 측에서 이제 소송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에 맞서서 그에 대응하는 이제 법률 자문도 해야 될 것이고 소송 등등의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이 특정 법률자문료 이 1,000만 원이 다인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따로 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지금 대관람차 관련 소송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소송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분야의 법률자문료는 수시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다 보니 대형 로펌 쪽으로도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비 차원에서 세운 것이지 대관람차를 염두에 두고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염하나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추후에 그게 강력 대응이 들어오면 그때 그 자문료는 어디서 충당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면 당장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불요한 그런 사업비로 예비비를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예비비 사용 조건이 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면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위촉을 어떤 식으로... 누가,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위촉이 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이 부분도 민간인이 적극행정 위원은 민간인이 다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정평가위원회도 민간인이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적극행정 직원 교육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적극행정 내용은 특별한 강사분이 오시는데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할 때에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 행정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면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이야말로 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존보다는 강화되고 프로그램도 그분들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적극행정 관련 예산은 상사업비가 제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어떤 게 삭감이 됐다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우수 공무원 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비용을 조금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된 건 아니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이제 적극행정자치위원회 참석을...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개발을 위한 시책이나 또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랑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그 회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공개가 되는 부분일까요?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전부한테 조금 이 내용을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염하나 위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내용이랑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회의 결과 내용.
○ 위원장 신선익  네.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회의 결과하고 관련 자료까지 다 포함할까요?  
염하나 위원  네. 그래서 그 평가 내용이 어떠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고 등등의...
○ 위원장 신선익  언제까지... 기간.
염하나 위원  이번 예결심의 끝날 때까지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 위원장 신선익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로 할까요?  
염하나 위원  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기록됐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수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몇 번 개최가 됐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12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심사사항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1년에 한 번 고정으로 하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공직자 재산은 수시신고와 정기신고가 있는데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제출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또 제출될 내용과 또 저희가 받아본 자료와 상당한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7분으로 구성된 위원장님은 지금 법원 판사님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정인교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보니까 12월달에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1회가 진행되었던데 서면 개최에도 심사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안 됩니다, 서면은.
정인교 위원  서면은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제가 별도 기타 질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수협 어선 허가 관련해서 소송 진행 과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종료된 이후에는 제가 추가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교 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파악하시는 부분이 없으시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속초시 사회조사를 도비와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면 속초시 사회조사에서 자체 추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7,000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속초시 사회조사라는 거는 어떤 조사일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이 사회조사는 우선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18개 시군이 다 함께 참여하는 조사입니다. 우선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자료를, 기초자료를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조사 내용이 강원도 공통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건강이나 가족, 시민통합, 이런 쪽으로 이제 공통 자료가 많고 추가적으로 시군별로 추가적으로 내는 또 조사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된 항목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또 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추가 자료 항목으로 제시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속초시 각 시군별로 또 자기네 조사 그게 있는데 속초시는 이렇게 역세권, 관광사업, 인구소멸...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그런 정도로 항목을 추가를 한 것으로...
이명애 위원  이걸 이제 시민한테 의견을 묻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럼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떤 식으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지난해 금년에도 저희가 9월, 10월쯤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요원들한테 그 설문지가 배포가 돼서 조사요원들이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일일이 그러면 저희 가구 수 전부를 방문하나요 아니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1000세대 표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명애 위원  아, 동마다 이렇게 표본조사를 정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1000명인데 동별로 그거를 비율을 정해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정해져요, 1000명은. 왜 그러냐면 미리 통보를 하고 조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도에서 표본 대상을 미리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명애 위원  아, 도에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이명애 위원  도에서 저희 속초시민들을 상대로 1000명을 하면 본인도 모르고 그렇죠? 속초시도 모르고 조사 요원만 그 표본 조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찾아가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조사를 하면 또 거부감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답례품도 또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청내나 사회단체 관련해서 진행 중인 감사가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 얼마...
최종현 위원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청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는 진행하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끝난 건 있나요, 최근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끝났다기보다 시설관리공단 최근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올해 몇 건이나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정례 감사는 사업소에 대한 정례 감사를 했고 동사무소 정례 감사를 했고 간혹 이제 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수시 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종현 위원  인원이 감사 인원이 됩니까, 지금? 법무감사실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지금 다행히도 감사팀과 조사팀이 좀 나누어져서 그나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팀이 많이 바쁘긴 바쁜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 청구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에서...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사 청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걸 감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현 위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가 우선 부서에 이 민원에 대한 대응 계획이나 답변을 먼저 받습니다. 받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또 그 민원인을 상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물론 저희가 이제 행감이나 평상시에 요즘 일상감사 개념이 정립이 돼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공개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 감사부서에서 말씀하는...
최종현 위원  의회에서 감사 결과를 요구를 하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 결과를 요구하면 개인의 정보나 또 그런 부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공개는 가능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감사 대상에 대한 인적사항 정도는 이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만일 그 내용이 수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도 또 보호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거 외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최종현 위원  우리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석 수당이 있는데 올해 몇 번 열렸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동 종합감사할 때에 한 번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를 이제... 감사하는 사항이 적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옆에...
최종현 위원  감사를 감사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니죠. 감사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담당 과장님이. 확실히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지를 시켜줘야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시민감사관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진행되는 각종 감사가 적절하게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보신다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할 때는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본청 감사할 때는 시민감사관이 참여는 안 하고요.
  도 종합감사일 경우에 그럴 때 또 오셔서 같이 참관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할 때는 그냥 시민감사관실에서 그냥 시민감사관 외에는 참여하는 사람 없이 그냥 감사가 진행되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55만 원이에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최종현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44만 원이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44만 원에서 10만 원은 이번에 오른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고문변호사 수당이 44만 원이 된 지가 한 15년 정도 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30만 원 아니었나, 그전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44만 원이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4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한 13~4년 만에 올랐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동일합니다.
최종현 위원  예전에 하셨던 분. 그러면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주로 이 법률 자문을 받고 좀 사안이 무거운 것은 그분이 자문을 못하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 못한다라는...
최종현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물론 무슨 얘기를 할지도 알고 충분히 그 답변에 이해도 하지만 우리 고문변호사 고문료도 나가고 자문료는 별도로 또 세워지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제가 이 사항은 비공개로 답변을 한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하시면...
최종현 위원  비공개로요?  시간 빼주세요, 비공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답변은 간단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비공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녹화 시설과 녹음시설은 다 끄고... 그 상태에서 위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은 괜찮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괜찮습니다.
(15시 21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23분 비공개회의종료)

최종현 위원  수당은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됐고 변호사 수임료도 인상이 됐죠. 그전에 330(만 원) 아니었나요? 100만원 인상이 된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이 또한 한 15~6년 전부터 33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임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최종현 위원  그전에 수임료가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이 수임료 예산을 인상을 안 한 건가요? 이번에 인상이 돼서 인상을 한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니요, 오랫동안 14~5, 6년 동안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상을 한 겁니다.
최종현 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가 저기 속초아이 관련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셨잖아요, 시장님께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감찰...
최종현 위원  그때 이제 이거 기자회견 할 때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그때 처분사항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해체)’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본관동 건축허가 취소 시정명령(해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대관람차 탑승동, 본관동을 이제 시정명령 원상복귀 해체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부채납 받은 게 우리가 본관동하고 탑승동은 기부채납이 돼 있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대관람차는 20년 뒤에 해체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속초시 당초 입장이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당초 입장이라는 건...
최종현 위원  대관람차가 원래 이제 합법적으로 승인이 날 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20년간 운영을 하고 원상복구하는 걸로.
최종현 위원  원상복구할지 해체할지는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나?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니에요. 원상복구.
최종현 위원  그건 제가 질문할 본질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저기 탑승동하고 본관동을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지금.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속초시 재산이잖아요. 굳이 철거할 이유가 있나요? 속초시 재산인데. 대관람차는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철거를 하더라도.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치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상회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최종현 위원  그건 동의를 하는데 속초시 재산이잖아요, 지금 현재.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속초시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납부를 받지 않나요? 저희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토지에 대한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건물은 그러면 1년 몇 개월이죠? 1년 6개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20년간...
최종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제 작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건물 임대료는 무상이었고 토지 임대료만 받아왔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다 그래도 어차피 속초시 재산인데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속초시 입장은 어떤지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고 철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취소의 정당성 부분이 판결이 나면 그 후에 그 또한 판결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일단은 속초시 입장은 여기 그때 11월 4일 성명서 발표된 대로 그렇게 일단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의 진행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추가 질의 5분 사용하면서 끝내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행안부 감찰 관련 처분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제 이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내용은 제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자문료 3,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고 법무법인 OO이라는 곳에다가 지급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뒤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소송 비용으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뭔 자료냐면...
  이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2024년도 소송수행 관련 전체 예산이에요, 이게. 저기를 보시면 맨 상단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변호사 선임료 있고 소송 수행 검증료 있고 소송 비용이 있고 변호사 선임료가 있어요. 1회 추경 때 550만 원 10건 해서 5,500(만 원) 들어와 있고, 1회 추경 때. 2회 추경이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 법률자문료라고 그래서 2,200만 원이 2회 추경 때 편성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 비용에서 쓴 게 아니고 법률자문료 2,2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족분 1,000만 원을 이 위에서 끌고 왔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게 팩트고 소송 비용에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제가 이제 소송 경비라고 한 건 소송 수행경비를 썼다라는 걸로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 시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변호사 선임료를 1회 추경 때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오는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왔고 2회 추경 때 법률자문료가 2,200만 원이 세워지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추경 때 법률자문료가 세워졌어요. 이건 합리적인 제가 의심을 하는 건데 행정안전부 감찰 기간이 2023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30일날 끝나요, 감찰 결과가. 7월 13일날 2회 추경 때 법률자문료가 2,200(만 원)이 급히 세워집니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6월 30일 행안부 감찰 결과가 떨어지고 10월 4일날 처분 통지, 11월 4일날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성명서 발표하기 전까지 시에서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6월 30일 감찰 결과 떨어지고 추경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인지는 하지 않고 있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느닷없이 7월 13일 추경 때 법률자문료 그것도 1~200(만 원)도 아니고 2,200만 원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왜 세웠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맞습니다. 행안부 감찰을 받을 때...
최종현 위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도 보통 330(만 원)인데 550만 원짜리 선임료가 10건이 들어와요.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봐서는.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다고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무리가 있는데 추경 때 급하게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감찰 결과와 연관성이 있어서 집행부의 몇몇,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지금 과장님 정도는 감찰 결과를 알고 대책을 세웠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긍정적 의심이에요. 제가 이걸 뭐 감사,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납득을 시켜주실 건가요, 저희를.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찰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감찰을 받으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쓰고 또 거기에 따른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 급하게 맞죠. 이 예산은.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최종현 위원  예측이 되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측에 대해서 좀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감찰을 받으면서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향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추측이 가능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법리 검토를 해봤어요. 과연 자문료를 소송운영비에서 쓸 수 있느냐. 법적으로 뭐 이렇게 못 쓰게 돼 있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 회계 질서가 문란해진다 그래요. 최소한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양해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뭣하러 심의를 받습니까? 그냥 통으로 소송 운영 비용으로 올리지. 1억 올려갖고 거기서 자문료 나가면 되고 변호사비 나가면 되고. 그걸 임의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썼다 그러면은 앞으로 심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소송도 하지 말고 변호사 수당도 주지 말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세밀하게...
최종현 위원  그냥 멋대로 하시고. 최소한 이래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갖다 쓰겠습니다라는 정도는 해야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예산을 확정을 해줬는데 부서에서 임의대로 쓴다, 법적인 구속 요건이 없으니까. 그럼 뭣하러 심의를 받냐 이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최종현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해주셔야지 명분이 있는 거다, 이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추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변호사비를 2회에 3,400(만 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6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 결과는 6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하여튼 뭐 기완료돼서 내용은 다 나왔죠. 그다음에 행안부는 23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안부에서 감찰을 하였고 처분요구 통지는 10월 4일날 했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결과 제출 기한은 12월 3일까지, 이렇게 됐어요. 감사원 결과는 22년 6월 기완료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밑에 이제 위법사항이 쭉 나오죠.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22년 6월...
방원욱 위원  하여튼 감사 결과 나왔죠, 감사원 감사 결과.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원 감사 결과는 22년 6월에... 예. 맞습니다.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거 기다리느라고 우리도 많은 애를 먹었어요. 너무 늦어져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런 내용도 있고. 감찰 결과 위법사항 내용이 나왔죠. 그럼 내용이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인가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행정명령이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왜 샀어요? 2회에 걸쳐서. 그것도 우리 속초시 피 같은 예산으로 3,400만 원이나 들여서. 행정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감사원에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가르쳐주고 감사원 결과가 쭉 아주 그냥 소설 쓰듯이 그냥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변호사비를 왜 3,400만 원을 더 들여서까지 한 일이 뭡니까? 왜 3,400(만 원)을 더 들여야 되나요?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원 결과는 10월에 나왔고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상당한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방원욱 위원  뭔 문제요. 직원에 대한 배려도 하나도 없는 이런 변호사를 사가지고 뭘 대처를 하셨던 거예요. 뭘 대처를... 3,400만 원어치 뭘 대처를 하셨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직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자문을 받은 건 아니고요.
방원욱 위원  알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법성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 앞으로 속초시에 미칠 파장도 크고 하니까...
방원욱 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감사원 결과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건 이제 나오기 전이고. 그전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필요하고 향후에 이게 절차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도 궁금했었고.
방원욱 위원  이거 몰라서 3,400(만 원)을 변호사를 줘서 대형로펌을 산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서 좀 비싼...
방원욱 위원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우리 자문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해 줄 수 있는 로펌들이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이제 행정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심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 심의 중에 이 예산 하나하나를 뭐 하러 이거 쳐다보고 이거 이 수많은 페이지를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왜 우리가 계수 조정을 밤새가면서 하고 이거를 하죠. 예비비로 쓰고 이럴 거면, 급한 돈이라고 그렇게 써버리면 이거 뭐하러 하죠? 위원들이 뭔 필요가 있죠? 3,400만 원을 왜 썼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향후에 논란의 여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런 도덕적인 것도 없이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칼같이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팍팍 잘라버리고 3,400(만 원) 썼다고 보고를 하면 우리는 그냥 듣고 있어야 되나요? 시위원 7명은 그냥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문료는 상당히 많이 나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방원욱 위원  아니, 피 같은 시민의 혈세예요. 그거 조금 아껴보겠다고 이거 위원들은 밤새고 들여다보고 지금 이 예산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비비 있다고 예비비로 쓰고 이러면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돈 없다고 뭐 한다고 남북협력기금이나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돈을 이렇게 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시간 됐는데 마무리...
방원욱 위원  마이크가 나와야지 뭐 결론을 짓죠.
  그러면 어떻게 이 소송료, 우리가 이 자문료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이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문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저도 좀 오죽했으면 이런 질의를 다 하겠습니까? 이 돈을 왜 썼는지 나는 밝히고 싶어요. 감사 결과하고 조치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3,4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료에 2건이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는 부분은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조금 초과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조금씩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들이 다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체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만큼은 지속성 있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좀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이번에 다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용들이 많지도 않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한 사업이면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업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타 부서의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2건의 어떻게 보면은 자문료에 3,000만 원. 그들의 사업비보다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에 조금 우리 의회의 설명이 있었다거나 위원들한테 개별 보고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 6월 5일부터 행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정례회의 때나 그리고 위원님들 계셨을 때 다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의 과장님이 아닌 전 과장님이 관광과 과장님으로 계시고 행감 전에 사실, 본위원이 행감 때 그 내용을 조금 다루고 싶어서 사전에 그 내용을 여쭤봤을 때 이미 과장님이랑 부시장님은 그 결과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언급을 하셨을 때 엠바고 유지를 요청을 하실 정도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7월달이나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의회 위원님들한테 각각한테 이러한 중대 사안은 저는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명의 위원들한테 각각 다 보고를 개별 보고든 뭘 통해서든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비용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이나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것이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비비로 이러한 소송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예비비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좀 사전에 이러이러한 항목의 시급성에 이러한 내용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별개로 이러한 부분의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나간 것이다라는 것을 의회에 조금 그래도 공지, 정보를 공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장님이 대표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다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 만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고가 다 될 수 있게끔 이거는 강력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제가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 행정에도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월 55만 원씩 나가는. 그런데 제가 아는 경우로는 저희 남편은 일반 기업에서 35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고문 변호사로 변호사가 상주해 있지만 매번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금액입니다. 유명한 로펌일수록 10분이 아니고 1분 단위로도 책정이 됩니다. 과장님 또한 제가 느끼기에 그동안 이렇게 큰 로펌에서 자문을 받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문, 그렇게 소송도 아니고 이런 자문을 받는데 3,400만 원이나 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또한 저는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맞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수도 없이 이러한 외부의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비용 또한 막대하고요. 자, 그러면 왜 속초시 행정에서는 이 자문을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금액을 모르고 받았겠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전제 하에서 행안부에서 감찰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자문을 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오래 받았나요? 여러 번 받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2번 받았습니다.
이명애 위원  2번 얼마큼 시간이 소요됐나요? 직접 가서 자문을 받으셨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한 번씩 질문을 하면 며칠씩 걸려서 답이 왔었습니다.
이명애 위원  직접 가서 받은 게 아니고 전화로 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아니요. 방문도 하고.
이명애 위원  방문을 해서 질의를 하면 며칠 동안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해서 다시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해서 2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 위원  이 시점을 계기로 앞으로 어쩌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가 막대할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 모두가 인지하시고 과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 옳은 방향인지 행정에서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로펌 회사의 어떤 수임료라는 거를 조금 다시 연구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료 가지고 지금 저희가 왈가불가(曰可不可)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왜 예비비를 편성하겠습니까,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예비비라는 게 예상 못하는 사항에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속초시 대관람차 같은 경우는 자문이 단순 자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의 중대 사안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충분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소송으로 이어갈 여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이게 지금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 2회 추경의 그 승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부서에서 무슨 배짱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 예비비로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소송 비용으로 진행하신 게 맞으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 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 향후 재정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묻는 말을 잘 들으시고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을 민자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곳이 어딘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속초시가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속초시가 했죠. 이 사업 일체를 승인하고 건축·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용승인까지 한 곳이 또 어딘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속초시가 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속초시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주체인 속초시가 현재 대관람차 시설 해체명령 등의 행정행위를 지금 실행한 상태에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시설 해체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근본적 이유가 행안부의 특별감찰 결과 5건이 불법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중에 대관람차 시설의 일부분이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죠. 그렇죠? 이 내용 맞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행안부의 감찰 결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위법성 해설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그 위법 사항이 성립 초기부터 당연무효인 중요한 위법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취소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일단 부시장님은 공유수면을 대관람차가 침범을 한 게 있어서 이게 치유가 어렵다고 했어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로 이런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시설을 하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속초시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 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인허가를 제출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속초시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사업자는 편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에 불법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 시가 판단하고 대응을 잘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가설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 위원장 신선익  신고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신고사항은 별도로 준공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고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 과실이건 고의든 그거를 밝혀서 행정처리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속초시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감찰을 받았고...
○ 위원장 신선익  됐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끝은 시설물을 철거해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처음부터 하자가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치유가 가능하지 않은 위법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원상복구하는 것이...
○ 위원장 신선익  그러니까 결국 중국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추진을 한 것이 해체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철거해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해체 명령까지 저희가 시정명령이 나가고 있는 방향에서는 스스로가 철거를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체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스스로 철거할 이유가 거기에 있나요? 제가 사업자라고 그래도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를 스스로 왜 철거를 할까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신선익  행안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 그 해체해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위법성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위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자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걸 자문받았다는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 간단한 자문이...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너무도 쉽고 같잖은 자문이 비싸기도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간단하지가 않고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상회복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사업자가 우리 시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조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행정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또 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결국은 우리 시가 사업자를 상대로 조업 중단하고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과연 우리 시가 이 상황에서 당사자적격이 있나 의심스러워요. 저는 당사자적격도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그걸 갖다가 소송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행정청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산 심의가 아니라 이거는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 향후 예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와 같은 우리 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향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예견하고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처분의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제가 알기로는 조업을 중단시키려면, 그런 행정행위를 하려면 당장 안전상의 문제가 있든가 그래야 뭐 조업 중단을 하거나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이거 조업하기 전에 안전검사 결과를 다 받았을 거 아닌가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분명히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이거 조업 중단을 지금 바로 해라 아니면 본 소송이 종료된 다음에 해라’,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 위원장 신선익  아니, 저 같으면 그쪽에서 조업 정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안 하겠어요. 그냥 운영하지. 시에서 나름대로 적격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지,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왜 소송을 하고 뭐 하겠어요? 안 하고 그냥 조업한다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러면...
○ 위원장 신선익  알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가 불응하면서 그쪽도 변호사가 나름대로 자문을 받을 것이고 불응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으로 한다면 그 대응할 게 자명한데 알다시피 대관람차 전체 시설의 최초 공사비가 약 10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그렇죠? 100억 원.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8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거의 100억 원 상당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할 때 100억 원 상당으로.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대관람차가 35억, 본관동이 5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향후 시설 철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사업자와 송사를 버린다면 종국 판결까지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렇죠? 예측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하고 사업자하고 송사를 벌인다면 몇 년 동안 소요되고 결국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것이 자명한 형국입니다. 우리 시가 이길 수가 없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저희가 자문 결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우리 시가 100% 패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시설 공사비와 영업손실, 재판 비용 이 모두를 합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 사업자에게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날 게 자명하다는 거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여러 상황들이 있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부터는 제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이게 전 집행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우리 행정이 한심하고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종국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시민 혈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걸 잘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이는 쓸데없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돼서 결국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이 정한 대로 또 행안부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배임이나 또 어디를 무고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결국 이 문제는 수년간에 걸친 소송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걸로 예견됩니다. 앞서 행안부에서 불법하고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였을 뿐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침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하자 치유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행안부에는 당사자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보고한다면 중앙부처에 제재를 면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시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는 현재 사업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사실상의 자격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적으로 우리 시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시가 사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쳐도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비교 형량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공직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판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결과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정착오든 고의든 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 시설을 우리 시가 기획해서 민자로 완성한 것입니다. 시설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었지만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면서 속초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다하는 우리 시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우리 시로서는 적정 절차를 거쳐서 이 시설이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조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중단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라. 회계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장님과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승우 국장입니다.
  송근상 경리팀장입니다.
  이경선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지남경 공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 및 공공건축물TF 겸직 팀장입니다.
  창국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회계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하셨고요. 시청사 건립기금이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미래전략...
최종현 위원  아, 미래전략과로 넘어갔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최종현 위원  매년 그거 50억씩이었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매년 5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가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측 국유지 매각 승인에 따른 계약 체결 시기 검토 보고를 사전에 해 주셨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지금 연내 계약하는 거랑 내년에 계약하는 거랑 어떤 게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하고 올해 계약했다 그래서 예산액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종현 위원  한 9,000만 원 차이 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이제 단지 저희가 분할을 5년 분할 납부 했던 것을 지금 기재부에서 입법예고 절차까지 다 마치고 지금 10년으로 분할 납부...
최종현 위원  12월달에 이제 법률 개정이 완료가 되죠. 그러니까 1월달에 계약을 하면 10년 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다리느라고.
최종현 위원  10년납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000만 원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5년납보다. 그거야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간 재정 압박을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계약을 하시겠다고 이해를 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환경개선 사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1,500만 원인데.
○ 회계과장 이복옥  공유재산 환경개선 사업은 공유재산 주변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환경정비 제초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주변을 시유지를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그게 또 인근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현수막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펜스 같은 그런 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철근 입찰담합 공동 손해배상소송 소송료.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올 1월달에 조달청에서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 참가 제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 철근 회사들이 한 7년 동안 담합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경쟁행위 제한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이분들한테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공공기관 포함해서 한 1380여 개의 단체가 되고 그 단체들이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동 부담금이겠죠. 그렇죠, 수수료?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그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1380여 개 단체가 나눠서... 다 똑같나요? 165만 원씩? 그렇진 않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 구입, 이게 2018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한 거라서 소송 이제 2018년이면 시효기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구입한 철근대금의 10%를...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철근대금의 10%면은 이제 1380개 업체가 다 다르겠죠. 철근대금이 다 다르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그렇죠.
최종현 위원  따라서 승소를 했을 때 소송 피해 보상도 다 다르겠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수수료 부담은?  
○ 회계과장 이복옥  수수료가 지금 이제 저희한테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은 그런데 아마 그 후에 이제 수수료가 조금 비용이, 추가 비용이 한 백이삽십 만 원이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죠? 항소로 간다거나. 지금 담합 업체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철강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 금액의 소송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추가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죠,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많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저희가 비용보다도 월등하게 배상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계상을 해왔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이게 생소한 예산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총 몇 대입니까, 저희.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공용차량...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02대가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몇 대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6대가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6대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다 각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죠, 6대가?
○ 회계과장 이복옥  아니, 9대.
최종현 위원  17대.
○ 회계과장 이복옥  아니요. 지휘부 차량까지 하면 저희가 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 차량 관리팀장이 17대라는데.
  뒤에 돌아보시고 좀 말씀하세요.
  102대 중에 17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차량 임차료도 부서에서 나머지는 관리 다 하나요, 직접?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업무상 임차료를 계상을 해서 국도비로 지원받는 차량들도 있고 이래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운행일지는 어떻게... 각 부서별로 그것도 또 관리를 합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매일매일 부서에서...
최종현 위원  나갈 때 시간, 들어올 때 시간, 미터도 다 기록하고 그러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면 보겠지만 나갈 때 시간, 들어올 때 시간, 운행거리, 그다음에 주유량, 주유 시간 이런 것도 보고. 주유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되는 거죠. 지정된 곳에 가서 카드로.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를 이어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논의 좀 하겠습니다.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측 국유지 매입은 여기 이 금액이 계약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내년도 계약금입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전년도...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201-01 맨 밑에요.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넘어갑시다. 293페이지를 봅시다. 청사 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었죠?
○ 회계과장 이복옥  전년도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냉·난방기 유지관리와 바닥 청소 용역 이게 다 전년도와 동일한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 예산은...
방원욱 위원  동일한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동일하고.
방원욱 위원  인건비라도, 자재값이라도 안 올랐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데 뭐...
방원욱 위원  이렇게 맞춘다고 이렇게 맞춰지나요, 이렇게? 예산 때문에... 아마 돈이 모자란다고 그래도 이게 맞춰집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 차원도 있을 거고 자재값은 올랐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인건비는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재를 덜 쓸 것도 아니잖아요, 늘 들어가는. 늘 들어가는 용품이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최대한 하여튼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아니, 아끼는 거하고... 이거는 무모한 거지. 자재값이 올랐고 인건비도 오를 텐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추경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방원욱 위원  깎여서 내려온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방원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할 거 많지는 않고요.
  우리 302페이지에 보면 204-01 기본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복옥  네.
방원욱 위원  줄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아니요.
방원욱 위원  업무추진비가 줄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이쪽 인건비는 줄여놓고 업무추진비는 늘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거의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치렀는데 일반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려야 되는데 동결을 시켜놨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왜 안 깎여서 내려왔죠?
○ 회계과장 이복옥  이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서 그거는 그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쪽에서...
방원욱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요.
○ 회계과장 이복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방원욱 위원  가는 거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방원욱 위원  봉급 성격이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확실합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지침에 그렇게...
방원욱 위원  인건비하고 물품비는 다 깎아놓고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켜놓고 직책추진비는 올려놓고...
○ 회계과장 이복옥  그게...
방원욱 위원  이게 진정한 예산인가요, 이게?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경비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방원욱 위원  아픔은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에서.
○ 회계과장 이복옥  아마 그게 동결된 게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원욱 위원  다른 건 다 깎아놓고 이거 봉급 성격이라고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그렇다... 그다음에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가 엄청 줄었어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아마...
방원욱 위원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 줄었네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 예산 쪽을...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아픔을 같이 하자, 이제 그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서...
○ 회계과장 이복옥  인건비성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아마...
방원욱 위원  봉급 형식이다. 봉급 성격이다. 저도, 본 위원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세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저도 꼼꼼히 검토 결과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입하는 잔금은 10년 후에 치르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이라도 저희 혹시 저희 행정에서 그 국공유지 그 부지에 뭔가를 짓고 싶다,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저희가 올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의결이 나는 거기 사항에 보면 10%만 납입이 되면 활용할 수...
이명애 위원  활용할 수 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293쪽에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안내판 및 표찰 구입이 있어요, 상징물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2,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무엇을 변경하는 걸까요?
  293쪽. 저희 이번에 상징물이 변경되었잖아요. 그거를 안내판 및 표찰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 회계과장 이복옥  이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로고 관련된, 캐릭터 관련된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요. 저희 게시대, 저희가 관리하는 게시대라든가 그다음에 시청 정문 본관에 있는 그런...
이명애 위원  로고 바꾸는 거.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런 저희 과 소관 시설물에 대한 그런 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3억 4,300(만 원)이에요. 이건 매해 이렇게 이 청사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건가요? 공제회비는.
○ 회계과장 이복옥  청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시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서 배상공제를 저희가 일괄로 들어주는데요. 이게 작년... 올해 이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런 이제 보조금 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들어서...
이명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도 다 이런 공제보험을 들어줬네요, 행정에서.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 시에서, 해당 과에서 또 관리를 하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공제회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적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일괄로 들어주더라도 그 공제회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제 그 해당 시설물에서 납부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는 이게 예산 감액이 되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데 이제 시설물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중간에 수시 공제 가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그래서 아마 예산은 작년도 준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나갈 수도 있는... 상황 수도 있○ 이명애 위원  나갈 수도 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지금 이제 공공건축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그 예산이 더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또 이 배상공제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게 이제 어떤 공제 시설물에 대해서 드냐에 따라서 또 공제액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애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계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번에 이제 11월달이면 대개 이제 8개 동이나 사회단체에서 김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추라든지 양념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 기업을 통해서 조합원이나 기업을 통해서 구매를 할 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혹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서나 단체에서 알아서 구매를 합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서 좀 우선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직생 라인이 있어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직생 라인이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 담당 직원이 계약 전에, 사전에 현장에 출장해서 관련 서류도 다 징구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진짜 직생이 가능한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직생 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게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직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계약 건이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러면 그런 직생 라인이 주로 혹시 농공단지 내에 기업들에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 농공단지 외의 기업들에도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농공단지 내에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이렇게 이제 예산에 있어서 계약업무를 등등 했을 때 조금은 농공단지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농공단지에 들어올 때도 조금 혜택을 받고, 들어와서도 직생 라인이 있다는 이유로 또 거기에 계약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과장님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계약담당 과장으로서 혜택을 주는 거는 맞긴 한데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은 불이익... 좀 다른 업체에게 조금...
염하나 위원  역차별이 될 수 있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런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 위원  물론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계약을 했을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계약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민원이 나올 때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계약업무를 볼 때 조금 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과장님과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제가 법적으로는 농공단지에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저희가 모든 관내 업체를 계약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302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지원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받은 자료랑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의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서 보면 1,779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74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복옥  이게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 업무 자체가 원래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여서 그쪽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염하나 위원  그런데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31.9%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됐을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축기획 용역도 그렇고 건축물 설계 공모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면보다도 서면으로 심의를 많이 추진을 해서 아마 수당이라든가 이런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그 위원회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대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집행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염하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위원  과장님 인건비, 공유재산취득비, 고정비 빼고는 지금 전년 대비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90페이지에 알기 쉬운 회계 길라잡이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직전 연도에는 이게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아직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는 보고가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리팀에서 저희가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회계 부분이 기본 이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너무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포켓용으로 직원들이 손쉽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회계에 대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포켓용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추진...
정인교 위원  포켓책자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정인교 위원  그거는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용인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직원들. 직원들용.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4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이명애
  위  원 염하나, 최종현, 방원욱,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회계과장 이복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