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3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7분 개의)

○ 위원장 윤종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인 속초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코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 위원장 윤종구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2월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종구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계시는 조승남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승남 : 조승남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331호,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제서 위임된 사무직원의 정수를 별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는 사무직원 정수를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종구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조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윤종구
  간사   조승남
  위원   김종수   임호성   오진택
○ 출석공무원 : 없음
○ 서명위원
  위원장   윤종구

○ 제출안건 : 2건
  의사일정 결정의건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