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3.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4.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5.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6.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7.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대표발의)
  8.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1.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12.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13.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14.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정책과)
  15.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3.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4.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5.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6.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7.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대표발의)
  8.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1.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12.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13.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14.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정책과)
  15.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7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3.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정인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김명길 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하는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군 병역제도와 더불어 예비군제도는 현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핵심 전력으로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지역 정세의 연이은 긴장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968년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 창설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예비군 제도에 이르기까지 예비군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시위기 상황을 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훈련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만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데다가 관내에는 예비군 훈련장의 부재로 속초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들은 타 지역으로 훈련을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훈련의 특성상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훈련도 있어 예비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 청년들은 훈련에 부대 되는 비용을 직접 부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자산이기 이전에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속초시 예비군 권리보장의 첫걸음으로 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장까지 차량운행을 무료로 지원하여 입·퇴소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우리 청년예비군 대원들이 국가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비용의 지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8.5%로써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2025년에는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또한 이미 2023년 7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1.9%에 달하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고 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을 대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특성상 이들의 건강, 특히 독감 등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그 피해는 요양요원뿐만 아니라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번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과 요원의 건강보험과 함께 요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증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 처우개선사업 내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하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염하나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 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고전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 또한 확산됨에 따라 도리어 그 수법과 유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묘해진 수법으로 인해 최근에는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동 및 청소년까지도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극심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 발생 시 개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 또한 극심함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노력과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와 피해자 지원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2차 피해방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염하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분야가 일상생활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져다주는 삶의 질적 향상은 부인할 수 없지만 변화로 인한 간극이 특정 계층과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 분들은 일반시민과의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정작 필요한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그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한 기회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 및 맞춤형 콘텐츠 보급을 통하여 지능정보 기술의 접근, 활용에 대한 역량 수준을 높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10조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정보 취약계층 지능정보화사업을,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는 실태조사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에 따르는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방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필요로 설치된 수많은 건물과 방음벽,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지만 자연을 터전삼아 살아가는 야생동물에게는 인공구조물은 생존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방음벽이나 유리창 등에 충돌하여 죽고 있으며 약 9만 마리의 야생생물 또한 농수로 등에 추락하여 죽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 역시 수많은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원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는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피해 최소화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에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야생조류의 충돌저감에 한정되었던 조례 내용을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으로 넓히고 공공기관의 야생생물보호 조치 의무와 민간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와 상호공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충돌, 추락, 저감대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명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민 여러분! 이명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촬영제도는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가능 연한을 제한할 목적으로 1973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배기량 2400cc 미만 중형택시 기준 법인택시의 기본 촬영은 4년, 개인택시는 7년으로 제한되어있었고 정기검사 적합 시에는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07년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규정한 사항으로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촬영이 도래되어 어쩔 수 없이 운행에 이상이 없는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 또한 10년 사이에 약 2배 이상 상승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다수이며 매년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촬영이 도래되어 폐차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낭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2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촬영을 2년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택시 기본촬영을 2년 연장하여 유연한 촬영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부담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택시의 기본촬영을 2년 연장하고 연장요건은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  시민소통담당관 권금선입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가 홍보대사 선정 시에만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상설위원회로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 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역경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감면조항에 포함된 법령의 분리·제정 사실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기한 연장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안 제6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수산식품에 관한 법령 인용 규정 변경은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국유재산 취득 1건으로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측 국유지로 대상토지는 속초시 청호동 1341-5번지로 2만 5692㎡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배경입니다. 청호동 지역의 문화·체육·행정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역 불균형의 해소로 다양한 주민복지 및 행정복지 목적수행을 위한 공공시설 등 입지가 가능한 대규모 공공용지인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매입으로 기반시설과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생활 활력 향상과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호동 1341-5번지로 2만 5692㎡로 소요예산은 92억 801만 3,000원에 2.7배인 가감정가는 24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제3항4호입니다. 취득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대금은 5년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월 국유지 매입계획 수립, 2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3월 시의회 안건보고, 9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치며, 9~10월 기획재정부 처분승인 및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도 및 매입계획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가진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1.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반영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 및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마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반영하여 차별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시의 계획과 정책을 알 권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반영하여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반영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반영하여 자문·심의기능 및 속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차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붙임에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업인의 출어대기소 등으로 활용되던 청호동에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가 시설물 노후 및 청호동 신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건물의 철거 및 용도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필요사항을 기정하고 있는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에 대해 적용대상 및 목적상실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3페이지~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오늘 본회의장 첫 데뷔하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재난대응과장 장학봉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지역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은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원 조정, 재난관련업무 부서장 및 소관업무별 재난관련 담당관·과·소장 포함 명시는 안 제3조에,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 등 위원이 교체된 경우 통보의무조항 사항 신설 안 제3조에, 위원회 간사 수정, 재난관리업무 총괄담당 팀장을 안 제3조에,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위원에 대한 임기조항 삭제는 안 제4조에, 위원의 해촉에 대한 조항을 위원의 임기와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은 안 제5조에,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은 안 제6조에, 위원회 개최방법,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 등에 관한 내용, 위원회의 운영으로 병합은 안 제6조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수정,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은 안 제7조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실무위원회 구성원 근거조항 신설, 지역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은 안 제7조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통보조항 신설, 지역축제 담당 부서 또는 행사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는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정책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설 사항을 안 제3조1항에 반영하고 신설 조항 추가에 따른 기존 조문의 정비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항 신설 내용을 안 제3조2항부터 안 제6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5항,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염하나 의원님과 신선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회 전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포항 국가관광어항 준공 이후 많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주차장이 2곳이나 있음에도 현재 라마다호텔 앞, 호텔 숙박이용객의 만차로 인해서 제1주차장이 350대분이 만차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작 7번국도변 제2주차장이 대형주차장임에도 상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옛 아웃렛 부지, 현재 아웃렛 부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건의가 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카눈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사업장 모두를 잃은 시민에게 오늘 배석해 주신 관계부서장님들 적극적으로 위험 붕괴지역 공사와 맞물려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


  1.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교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하나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속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애 의원 대표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8.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소통담당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9.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1.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2.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해양수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3.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대응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4.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15. 제3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이승우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민현정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이상운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오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