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05월 1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종희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5. 속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종희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5. 속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진기  아! 이번에 최종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행감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정리하려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나요?
    (의사담당을 돌아보며 - 다 배부해 드렸나?)
    (의사담당 - 예)
  예,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현 의원, 간사에 김종희 부의장이 선임되었으며,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희 의원)
○ 의장 김진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김종희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희 부의장 나오셔서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 처리와 관련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부의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초 매각된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발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채무상환을 통해 재정건전화라고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과 의회의 일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많은 채무로 인해 시 재정이 매우 어려워 신규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도 경중을 따져 중단하겠다고 시민들께 호소하였고, 시민들께서도 지역개발이 다소 늦어지고 삶이 불편하더라도 채무변제가 우선이라는 민선 6기 시정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대포항 호텔부지가 예상가를 훨씬 뛰어넘는 212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대포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고 그렇게도 악성 채무라고 치부했던 대포항 채무의 완제가 가능해졌다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의 매각대금의 거의 전부인 199억 원을 세입편성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채무상환이 아닌 일반행정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입 편성된 예산도 아직 계약보증금밖에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실제 매각대금 190여억 원은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3회 걸쳐 분할 납부토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낙찰금액 전액을 가예산으로 잡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 등과 맞물려 납부지연 또는 계약 미이행 사태가 벌어질 경우 집행부는 심각한 세입결손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포항 채무는 이자율이 4%에 달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2010년도에 차입한 271억 원이고, 이중 59억 원을 변제한 212억 원이 아직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시는 해마다 채무이자로 15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빚이 과도하게 많으면 국비확보를 통한 신규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빚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에서는 각각 채무 3,672억 원과 677억 원 전액을 상환하여 부채없는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오산시의 경우 지난 5월 2일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채무 100억 원부터 상환을 시작하였고,
  고양시는 5년간 신규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면서, 이자분 366억 원을 시민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경전철 건설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는 4,5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2017년까지 모두 갚을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2029년까지 상환해야 할 60억 원을 지난 2월에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경상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불요불급하고 효과성 없는 사업과 선심성 사업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당연히 갚아야 할 대포항 채무는 뒤로 한 채 매각대금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정부분 이상의 변제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속초시에서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 감채 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 2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201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원입니다.
  그러나 단 한푼도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앞서서 언급하였지만,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악성채무라고 지목하여 재정악화에 주범으로 낙인찍었던 대포항 호텔부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전에는 그나마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물건인 토지가 남아있어 시민들께서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물건인 토지는 주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매각대금도 다른 용도로 풀어서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고스란히 대포항 빚 전체를 떠 앉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알토란같은 시유지가 300억 원 넘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모두 고정 채무가 아닌 잠재적 채무의 변제 되었다고 집행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채무는 갚아도 해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연례 반복적인 채무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채무에 대한 정책기조가 바뀌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하고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추경예산 심의 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과 함께 시민들께도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최령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 속초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지도록 의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종현  201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 등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정보의 수집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우수한 사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남기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고 민원인들의 작은 목소리를 담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을 개선하여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본청 17실․과 그리고 8개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35건, 부서소관사항 605건 등 총 64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서(보고석에)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의사일정 2항, 3항, 4항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네, 건설도시과장 이맹섭입니다.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도로법」에 원인자의 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조항이 제76조에서 제91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원인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상위 법령 개정(법 제8조에서 제10조로, 법 제76조에서 제91조로)에 따른 인용조번호를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나. 용어의 정의 “원인자”란 신설함이 되겠습니다.(안 제2조)
  다. 안 제3조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이 되겠습니다.
  라. 안 제6조의 안 제6조제1항 단서에 제5항의 규정이 없고 “소규모 굴착복구”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7호에 규정하고 있어 제5항을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8조 중 “손괴자”를 “원인자”로 수정함이 되겠습니다.
  바. 안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규에 맞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함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도로법」및「도로법시행령」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9페이지에 첨부시켰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7페이지가 되겠으며, 입법예고(2016. 1. 29. ~ 2. 18.) 결과 20일간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도로법」제76조에 따라”를 “속초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으로, “원인자의 손괴자”를 “원인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제2조와 제8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인자”라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공사나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의 제목 “(손괴자 확인의뢰)”를 “(원인자 확인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손괴자”를 각각 “원인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도로법」에 도로점용료의 징수 근거조항이 제41조에서 제66조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에서「도로법」제117조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규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및「속초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인「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 점용”이라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나. 안 제2조의「도로법」제6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 안 제3조의「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2페이지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2016. 1. 29. ~ 2. 18.) 결과는 20일간 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 및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등)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9조의 별표 3의 소재지란 “병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용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장기미집행 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선해제대상 분류 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 도시계획시설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 제안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2012. 4. 15.)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년 이상 경과시설 자동결정 실효)도입에 따른 부작용 보완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으로 투자정책의 연속성 확보 필요성 증대 및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를 통한 사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 도시계획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집행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67건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이 53,925m(연장), 면적은 3,488,440㎡로 총 소요예산 사업비는 5,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수렴 결과 존치는 163건, 변경은 25건, 폐지가 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 188건의 1,015억 1,500만 원이며, 1단계로 2018년까지 27건의 210약 7억 원, 2-1단계가 2020년까지가 100건의 400억 원, 2-2단계 2025년까지가 61건의 389억 6,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12년 4월 15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른 2014년 12월 30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시달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한을 정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 금년도 연말까지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일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제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상정안의 제안 사유는 2020년 7월 2일자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고하고 해제 공고를 받아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공고(2012. 4. 15)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은,
  이번 속초시 의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90일 이내 해제 공고를 받아 해제 공고사항에 대한 검토 후 최종 해제 시설을 결정하고 2016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단, 속초시 의회가 해제 공고한 시설 중 해제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의 6개시설의 총 82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미집행 시설은 267개소로 32.2%에 해당되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24개소로서 전체 시설의 27.1%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기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서 미집행 시설은 267개소로서 면적은 약 340만㎡(3,449,213㎡)이며,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24개소로 미집행시설의 86.9%로 해당되며, 면적은 약 300만㎡(2,004,423㎡)이고, 사업비는 약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7월 2일에 자동 실효된 시설은 186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69.7% 해당되며, 면적은 약 180만㎡(1,840,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가계획 민간사업 등 비재정적 집행시설 약 1,400억 원을 제외한 지자체 소요사업비는 1,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참고사항으로, 철도․유원지․민간사업․기부체납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네.
○ 의장 김진기  도시계획시설 현황까지 보고를 받고
○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네.
○ 의장 김진기  수행절차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간의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진기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역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2014. 11. 04.) 및 ‘건 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 2015. 5. 29.)을 적극 적용하여 시민 편의를 중심에 둔 건축행정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 규제기준 분야는 법령 등에서 위임․허용한 최대의 완화 및 특례 기준 적용을 안 제3조, 제4조로 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운영 및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 11조, 제17조 ~ 제19조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던 ‘미관지구 내 건축물’ 은 도시계획 등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여 상위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질의민원 심의를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안 제14조~제1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개선을 위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을 안 제23조로 확대하였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정보제공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마련을 안 제31조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을 안 제45조로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관련하여 간담회 결과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제3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 대지에 접한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의회 간담회시에 의장님께서 축사, 작물 재배사업,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 적용을 일반건축법에 의한 기타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여 적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제38조(도로의 지정)에 대해서 강영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도로지정 제3호에 대해서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의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하고 포장하여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를 저희들이 도로를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건은 향후 분쟁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민법」과 「건축법」의 상충이 예상이 된다고 강영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지정하는 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2항을 보면은 본문의 부과 횟수를 연 1회로 하며, 단서의 부과 횟수는 총 5회까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로 그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로 연 1회로 하고, 주택 85㎡이하에 대해서는 5년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입니다.
  영에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한선은 60%까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의회간담회 때 제기한 내용입니다.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관련 규정이 바뀌면 두배 내지 두배 반이 사실 초과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을 좀 낮추라고 하셔가지고 건폐율의 초과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으로 하였고,
  용적률 초과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으로 한 것을 100분의 7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10% 낮추었고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은 그대로 60%로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한 것과 강영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모두 받아 들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의장 김진기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 의장 김진기  우리 사전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부 삽입이 되었으므로, 일단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다음은 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11.30.)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위법한 규제를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며, 2014년 9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과(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금고는「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운영 하는 것을 안 제3조로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과(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안 제9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이 없는 위법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주택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라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예.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6.1.6.)됨에 따라 법규 적용 명칭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명시화하여 민간인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개정입니다.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속초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로 개정합니다.
  기금 설치의 목적 및 기금명을 상위법에 개정이 된 문구로 안 제1조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내용 추가 개정을 안 제5조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4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부서) 명칭 변경사항 관련 규정 개정은 안 제5조, 제7조,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다음은,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속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진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에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최종현, 최령근, 강영희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 김춘미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수산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재일
  세무과장  김현석
  여성가족과장  박용하
  교통행정과장  김기중
  민원봉사과장  김남한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순섭
  건설도시과장  이맹섭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안전방재과장  심창보  
  보건소장  함수근